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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센터 노무관리 관련 Q & A
2012년 2월 27일
Maestro of Knowledge based Consulting
1. 요양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 포괄임금제(연봉제) 란?
3. 방문요양사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4. 퇴직금 제도의 변화
5.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센
터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임. 그간 행정해석 등은 요양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다소 엇갈린 견해를 취했으나 최근 행정해석을 통해 요양
사도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따라서 방문요양사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근
로조건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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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근로계약체결시 제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만
표기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예 1) 월급여는 215만원으로 하고, 급여에는 제수당 및 시간외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예 2) 월급여의 구성 및 연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급
월봉
연봉
1,650,000 원
19,800,000 원
중식보조비
100,000 원
1,200,000 원
연장근로수당
205,830 원
2,469,960 원
교통보조비
200,000 원
2,400,000 원
2,155,830 원
25,869,960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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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 휴가를
부여해야 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8할이상 출근시 15일을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만일
1년미만 근속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고용노동부 중점 점검사항)
☞ 연차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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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2012.7.26까지 적용되는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
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함(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2012.7.27부터 적용되는 규정>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
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
☞ 무주택자의 주거마련, 의료비, 개인파산, 자연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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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정년연장을 하는 경우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정년연장지원금을 지
급합니다.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 정년이 만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장년퇴직
자재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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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령자지원금]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매
분기 1인당 18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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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지원장려금은 폐지되나, 2010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지원
이 가능합니다.
▶ 2011년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은 폐지되었으나, 2010년 이전에 고령자다수 고용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2010년 이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고령자에 한해 계
속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은 사업장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을 사업장
별 지원제한기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60세이상 고령자지원금,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은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각 센터마다 근로자의 연령․근무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어느 지
원제도가 적합한지는 센터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센터
는 본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노무진단을 받으신 후 그 결과에 의해
추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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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빠른 상담 및 컨설팅을 원하시면,
설문/상담요청서를 작성,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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