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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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안내
풍산초등학교
수립 목적 및 근거
법령상 근거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대통령령 제22676호, 2011.2.25)
- 18조 ~23조 신설
실시 목적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
학교교육의 질 향상 도모
교원,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 증진
구성원간의 만족도 향상
공교육의 신뢰 제고
평가 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포함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
평가종류 및 평가참여자
동료교원평가 : 교장 또는 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포함 5인 이상
동료교사 평가참여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소규모학교, 비교과교사, 교과(전담)교사 등 당해
학교 평가자 그룹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직무 담당(혹은 계열) 교원 또는 인근학교 교원,
퇴직교원, 교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
만족도 조사 종류 및 참여자
학생 만족도조사 : 지도를 받는(은) 초4~고3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 :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교장, 교감, 담임교사는 필수 참여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는 선택적 참여
※ 학부모 참여율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
2010년 학부모 참여율 경기도 평균 60.50%, 전국 평균 54.24%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
교원능력개발평가시기
9월부터 실시, 11월까지 종료
차세대 NEIS 서버 구축상황에 따라 권역별 분산
실시 예정
8월 이전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
평가영역ㆍ요소ㆍ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생활지도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비교과교사 담당직무‘학생지원’)
책무 및 업무 교사의 책무, 학사업무수행
교장
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 관리 및 예산운용(교감 제외),
비번 및 지역사회연계
12개
지표
6개
지표
6개
지표
10개지표
(교감은 8개)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
평가문항 수
학생
만족도조사
담임,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6문항(요소별 1문항)
`10년 10문항 ⇒ 6문항으로 축소
종합만족도
1문항(영역)
세부만족도
5문항(요소)
종합만족도
3문항(영역)
세부만족도
6문항(요소)
종합만족도
3문항(영역)
세부만족도
6문항(요소)
교장ㆍ교감
학부모
만족도조사
담임
교과(전담)교
사
비교과교사
※ 종합만족도 또는 세부만족도 중 학부모가 택 1하여 만족도조사에 참여
※ 문항 개발 시 교원ㆍ학생ㆍ학부모 참여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개요)
교원능력개발평가방법
온라인평가 원칙
⇒ 차세대 NEIS 연계한 온라인평가시스템 적용
※ 정보취약지구의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종이설문지 방식 일부 병행
향후 계획
실행기( `11년 8월 ~ 11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동료교원평가
실시
`11년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준비 및 실행)
운영 방안
`11. 8
수립·발표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