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립 목적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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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덕풍초등학교
1. 수립 목적 및 근거
수립 목적
경기도 통일적․표준적 기준 제시(혼란 최소화)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통일적 관리
지속적인 평가 모형 개선 및 발전적 방안 모색
수립 목적 및 근거
수립 목적(법령상 근거)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대통령령 제22676호, 2011.2.25)
- 18조 ~23조 신설
수립 목적 및 근거
수립 목적(행정상 근거)
경기도 교육규칙 제594호 제정 공포(2010.2.26)
2011 교원평가 시행 기본계획(교과부, 2011.1.21)
2011 교원평가 모형개선 결재(교육감, 2011.2.24)
2011 교원평가 시행계획 결재(교육감, 2011.3.01)
2.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방향
실시 목적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진단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
학교교육의 질 향상 도모
교원,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 증진
구성원간의 만족도 향상
공교육의 신뢰 제고
3.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개요)
목적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 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포함
매뉴얼 3쪽~5쪽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개요)
평가대상 제외 범위 및 기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가능
※
2012.2월 정년교원은 강사,
모두 평가대상임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
회화전문강사
등)정규교사에 준하는 평가,
계약제교사는
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만족도조사 실시 권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년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교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금년 범위에서 삭제)
매뉴얼 9쪽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개요)
평가종류 및 평가참여자
학부모 만족도조사 :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개별교원 선택적 참여 가능
교장, 교감, 담임교사는 필수 참여 권장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는 선택적 참여
※ 학부모 참여율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
2010년 학부모 참여율 경기도 평균 60.50%, 전국 평균 54.24%
매뉴얼 11쪽~12쪽 참조
평가참여자 구성
학부모 만족도조사
대상자
교장․
교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소속 학교 학부모
▸초1~고3 학부모
▸대상자별 적정 규모의 참여자 확보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필수
교사
▸담임에 대해 학급 학부모
▸담임에 대해 학급 학부모 전체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은) 학생 대해서는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참여
의 학부모
가능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자녀 이상, 동일 교원에 대하여
중복 참여하지 않음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개요)
평가시기
9월부터 실시, 11월까지 종료
차세대 NEIS 서버 구축상황에 따라 권역별 분산
실시 예정
8월 이전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개요)
평가영역ㆍ요소ㆍ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생활지도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비교과교사 담당직무‘학생지원’)
책무 및 업무 교사의 책무, 학사업무수행
교장
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 관리 및 예산운용(교감 제외),
비번 및 지역사회연계
12개
지표
6개
지표
6개
지표
10개지표
(교감은 8개)
매뉴얼 13쪽~21쪽, 114쪽
교원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개요)
온라인평가 참여를 위한 판단 정보 제공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자기진단자료 제시, 수업참관, 사전연수 등
학부모총회, 연수 시 홍보동영상 방영,
가정통신문, 리플렛 등 배부
매뉴얼 31쪽 참조
학교교육활동 홍보 및 각종 정보 제공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유도>
√ 수업 참관,
√ 학부모 상담 주간 참여
√ 학교 수업공개의 날 참여, √ 1일 명예교사
√ 학부모 초청강의 참여,
√ 학부모연주회 참여 등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매뉴얼 35, 68쪽 참조
설치
목적
공정하고 원활한
교원능력 개발평가 시행
평가관리
위원회
심의사
항
운영규
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공포
위원구
성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교원 이외 위원 50% 이상
위원임
기
매년 3월 1일 ~ 익년 2월
29일 (학교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인원수
5~11인 사이
학교는 재직 교원수에
따라 자율 결정
교감
1인은 당연 위원
참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능력개발 지원/연수대상자
응답 원본 열람 요구 심의
위원선
출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추천
위원장
평가관리위원회 호선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함
향후 계획
실행기( `11년 8월 ~ 11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동료교원평가
실시
`11년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준비 및 실행)
운영 방안
`11. 8
수립·발표
(~`11.11)
향후 계획
환류기(`11년 12월 ~ `12년 2월)
평가결과 개별 통보 (`11.12월)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11.12월)
단위학교 결과보고서 작성·심의 후 제출 (`11.12월)
`11년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실시(`11.12월~)
단위학교 평가결과 정보공시 (`1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