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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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II.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목차
2
0
1
2
I. 시행 근거
II.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1.
2.
3.
4.
5.
6.
7.
평가대상자
평가 주체 및 참여자
평가내용
평가방식
평가시기
평가결과 처리
평가결과 활용
III. 평가 관리 및 지원체제
IV. 단위학교 추진일정 안내
V. 2012 주요 개선 사항
대통령령 제22676호(2011.2.25, 2011.10.2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경기도교육규칙 제594호(2010.02.26)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
1. 평가대상자
<전국 공통>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직교원 제외
<도교육청>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파견교사
- 2012. 8월말 퇴직자 제외
<단위학교>
- 계약제 교원(강사, 일부 기간제,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제외 심의
1. 평가대상 제외 기준
<단위학교>
1) 2012. 8월말 퇴직교원, 계약만료된 계약제교원
2) 본교 소속이 아닌 순회교사
- 원소속교에서만 평가대상으로 지정함
3)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2개월 이상이지만 산가와
연계된 육아휴직(1년 이상)을 하는(한)교사
4) 2012. 9월 중순이후, 신규발령 또는 복직교사
단, 9.01일자, 신규발령(승진), 복직교원은 평가대상임
* 본인의 결과 열람,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자율 연수를
받을 여건이 아닌 교원은 평가대상이나 결과활용 제외
1. 평가대상 제외 기준
<유의사항>
1) 교육청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교육청 담당자가
평가실시교를 1교 지정하고 해당교에 통보
- 나이스시스템 사용법 연수(8월)시에 별도 안내
2)) 2013. 2월말 퇴직교원, 계약만료되는 계약제교원은
평가대상,
- 다만, 나이스평가시스템에서 기초자료 입력 시에
결과활용 제외자로 입력 처리
3) 교육기관(과학교육원, 호국연수원, 외국어연수원 등)
파견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분교(초등)는 본교와 별도로 평가관리시스템을 운영
- 운영계획, 평가관리위원회는 본교에서 통합 처리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1) 평가 주체
<시행 주체>
- 교육감, 권한 위임 받은 교육장
<실시 주관>
-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교감 : 교육감
-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교감 및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 교육장
- 단위학교 교사 : 소속학교장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2) 평가종류별 참여자
<동료교원평가>
- 동료교사 등 포함 5인(평가자 본인 제외) 이상
(분교장의 경우는 3인 이상 구성 가능)
▸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참여
▸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중 1인 참여
<예) - 교장, 수석교사, 교사A, 교사B, 교사C
-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D, 교사E
※영역별로 평가자 그룹을 다르게 구성하거나 영역을 통합하여
그룹 구성 가능(단위학교에서 결정)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생만족도조사>
- 초4~고3, 지도 받은(는) 학생
-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 제외
(9월 이후, 전입생은 제외 가능 – 운영계획에 명시)
※초1~초3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 제외 가능
▸ 담임에 대해 학급 학생은 참여
※복수담임의 경우, 해당학급 수업지도를 하는 경우,
담임학급 학생은 꼭 참여
▸ 평가대상 학급이 3학급 이하인 경우, 전체 학급
학생 참여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생만족도조사>
- 지도학급수가 4학급 이상인 교원의 경우,
학급무선표집(3학급 이상) 허용
-> 나이스시스템상 무선표집 기능 적용
※ 평가대상교사가 학급을 선별하여 지정함은 안됨
▸ 표집학급은 평가실시 직전에 학생에게 통보
- 단위학교 학생 참여율은 객관성 확보 수준
※‘11년 학생 참여율 경기도 평균 69.54% 이상 유지 권장
2. 평가 주체 및 참여자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부모만족도조사>
- 초1~고3 학부모
-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 학부모 제외
- 교장, 담임에 대해 필수 참여 권장
-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선택 참여
- 단위학교 학부모 참여율은 객관성 확보 수준
※ 2011년 학부모 참여율 경기도 평균 54.93%
3. 평가내용
• - 교장․교감 : 학교경영 영역
• - 수석교사 : 교수-연구지원 활동영역 신설
-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영역
-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 영역, 집단지성 영역
3. 평가내용
<평가영역/요소/지표>
대상자
평가영역
교장․교감
학교경영
평가요소
(4요소) 교육과정 운영, 혁신교육 활동, 참여와
소통, 교육복지 지원(교감은 제외)
수석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교수․연구활동
(2요소) 수업 지원, 연수․연구 지원
학습지도
(3요소) 배움활동, 교수활동, 소통과 배려
생활지도
(2요소) 학생이해 활동, 상담활동
집단지성
(2요소) 책무성, 업무수행
※11년 교육청 필수지표/학교에서 지표 선택 삭제
-> 학교에서 지표 및 문항을 모두 선택
3. 평가내용
<평가영역/요소/지표>
* 2012년도 : 경기혁신교육 요소를 반영한 요소/지표 개발
- 교장, 교감 : 요소/ 지표 개발하여 적용 (매뉴얼 89~90쪽)
- 수석교사 : 동료교원평가용 요소/지표 개발 적용(매뉴얼 29쪽)
- 일반교사 : 요소/ 지표 개발하여 적용(매뉴얼 29~33쪽)
- 비교과교사 : 현행 유지(전년도 요소/지표 적용)
※ 동료교원평가 문항(13문항)에서는 요소별 1문항 이상 구성
3. 평가내용
<평가영역/요소/지표> : 2012년 수정․변경
- 교장․교감의 학교경영 영역의 요소, 지표 수정
- 일반교사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영역의 요소, 지표 수정
- 교사의 책무 및 업무영역(2011) ⇒ 집단지성 영역으로
변경
※ 비교과교사의 학생지원영역은 2011년도 영역 유지
3. 평가내용
<평가문항 수>
평가종류
동료교원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평가대상
문항(최소기준)수
비고
교장
교감
13
지표별 구성
교육청 결정
수석교사
13
교사
(일반, 특수, 비교과)
13
교사
(일반, 특수, 비교과)
5
요소별 구성
교장
교감
5
요소별 구성
교육청 결정
교사
(일반, 특수, 비교과)
5
요소별 구성
지표별 구성
※ 교사(수석교사 포함)문항은 문항예시안을 토대로 단위학교
에서 문항 내용 및 문항수 (수정)결정
3. 평가내용
<평가문항 내용 및 문항 수>
- 교육청 시행계획을 토대로 단위학교에서 수정-결정
- 단위학교 특성 및 교육활동을 반영
- 교과(전담)교사는 교과목 특성을 반영
- 문항 개발 시 교원․학생․학부모 참여 권장
(학생회 임원, 학부모 대표, 학부모 위원 등)
4. 평가방식
<5단 척도 계량적평가>
척도
평어
5
‘매우 그렇다’
(매우 우수)
4
‘그렇다’
(우수)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높다.
3
‘보통이다’
(보통)
○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미흡)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모두
미흡하다.
1
(매우 미흡)
판단기준
○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탁월한 능력 및 지식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추가
4. 평가방식
<평가방식 선택>
- 동료교원평가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혼합형) 또는
자유서술식 평가방식 유형 중에서 단위학교에서 선택
※ 단위학교에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 체크리스트+ 자유서술식
(혼합형) 방식으로 실시 (현행 방식 유지)
☞ 평가문항예시안 참조
4. 평가방식
<평가지 비교>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혼합형) 문항지
평가대상자 : ○○○ 선생님
평가
영역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평가
지표
평가문항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학습 이해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있는가?
학생-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에~있는가?
상호작용
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에 관심을~하는가?
의지
※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점>
※학부모에
▪ <개선해야
할 점>의한
만족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추가
4. 평가방식
<평가지 비교>
- 자유서술식 응답형 문항지
평가대상자 : ○○○ 선생님
선생님의 학습지도 중 배움활동에 관련된 의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점>
<개선할 점>
※ 자유서술식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예시안은 추후 개발하여
보급(6월이후)할 예정임
4. 평가방식
<평가참여 방식>
- 동료교원평가
1)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혼합형) 선택 : 온라인평가
2) 자유서술식 유형만 선택 : 오프라인(종이설문지)평가
-> 현 NEIS 평가시스템 기능 지원이 안됨
단위학교 현장 업무의 편리성 제한
※ 동료교원평가 방식에서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을 선택하여도 능력향상연수
지명기준으로 활용하지 않음
4. 평가방식
※ 동료교원평가 에서 자유서술식 유형만 선택한 경우
단위학교 처리 방식
1) 교육청
- 자유서술식(종이설문지) 문항지 예시안 배포
- 교원 개별 종이설문지 담을 행정 봉투 보급(예정)
2) 학교(평가관리자 및 실무자)
- 자유서술식(종이설문지) 문항지 수정-확정
- 문항지 자체 출력 및 평가참여자에게 배부
- 설문지 작성하여 봉투에 담아 밀봉 제출(참여교원)
- 설문지 봉투를 평가대상자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공
- 개별교원은 결과를 확인하고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 능력개발계획서를 토대로 학교보고서(요목화) 작성-제출
4. 평가방식
<평가참여 방식>
- 학생 만족도조사 : 온라인평가 원칙
- 학부모 만족도조사 : 온라인, 온라인 + 오프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
※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방식 결정
-학교 : 1) 학부모 희망 참여방식 조사 : 8월 초
2) 오프라인(종이설문지) 참여자 수 집계-제출
-지원청 : 관내교(초, 중, 고) 오프라인 참여자 수 취합-제출
4. 평가방식
<평가참여 방식>
-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평가 실시 이전에 참여 희망
방식을 조사
- 오프라인(종이설문지) 조사를 선택한 경우는 교장,
담임교사에 한하여 참여 권장
※ 종이설문지 통계처리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원
(설문지 수거함, 설문지 담을서류봉투 등 제작 지원)
4. 평가방식
<평가(만족도조사)시, 정보 제공>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 제시
※ 자기진단자료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
- 교육활동 소개자료 열람(교원, 학생, 학부모) 범위는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결정
※ 소개자료 양식은 NEIS시스템 개선 후, 추후 공지
- 소개자료 코너에 교원 개별 활동 사이트도 링크 가능
5. 평가시기
- 11월말까지 평가 완료
- NEIS 온라인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12.8월
- 9월부터 평가 실시 가능
※ `12.9.1자 교장․교감 인사이동교는 부임 2개월이 지난
`12.11월에 동료교원평가를 실시 권장
6. 평가결과 처리 : 추진 일정은 9월 공지
- 평가결과 개인 열람
-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 단위학교 기초통계자료 및 학교보고서 작성․제출
※ 온라인평가시스템 활용 및 시스템상에서 제출
6. 평가결과 처리
- 평가결과 및 관리 문서 보존
- 동료교원평가에서 자유서술식 유형 선택학교 :
서술내용을 요목화하여 학교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양식은 시스템 구성 후에 간소화된 형태로 별도 제공)
7. 평가결과 활용
-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 NTTP 연구년제(학교혁신과 추진)
- 교원리더십(능력향상)연수
7. 평가결과 활용
-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 학교단위 연수, 개인연수, 연수원연수, 교과연수년제 등
- 교육청 주관 원격연수 (10,000명) 및 집합연수(500명)
실시
7. 평가결과 활용
- 교원리더십(능력향상)연수
- 연수대상자 심의 기준은 교과부에서 제시(’12. 12월)
※ 2011년도 교과부 심의대상 기준
구분
장기능력향상연수
단기능력향상연수
교사
- 동료교원평가 2.5미만 또는
- 학생 만족도조사 2.0미만
- 학생 만족도조사 2.0이상~2.5미만
- 장기능력향상연수 심의결과 단기
능력향상연수 지명자
교장
교감
- 동료교원평가 2.5미만 또는
- 학부모 만족도조사 2.5미만
- 장기능력향상연수 심의결과 단기
능력향상연수 지명자
7. 평가결과 활용
- 단기능력향상연수 : 단위학교장의 연수지명 60시간
이상 연수
- 장기능력향상연수 : 교육감 연수 지명 210시간
연수(방학중+학기중에 실시)
※ 2012년도 동료교원평가 결과는 능력향상연수 지명이 아닌
자율연수 자료로만 활용(예정)
7. 평가결과 활용
- 단위학교 평가결과의 정보 공시
- 공시 항목
당해 학교 평가지 일체
지표별 학교 단위 평가 결과
- 공시 시기 : 2013. 2월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의무적 공개
(http://www.schoolinfo.go.kr)
7.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자료의 보관
개별교원 평가종류별 원자료(5년) 및 능력개발계획서(1년)
단위학교 평가 결과보고서(5년)
- 자료의 보관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보관
1. 학교 평가관리 체제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위원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구성
1. 학교 평가관리 체제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수는 5인 이상 ~11인 이내로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교감도 위원장직 가능)
학부모위원으로 학운위 위원도 가능
평가관리실무자도 교원위원 가능
※ 위원회는 심의기구이므로 다양한 학부모, 교원 참여 권장
1. 학교 평가관리 체제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평가대상자 제외 : 계약제교원 실시 여부
학생 평가 참여 : 무선학급표집 실시 여부
동료교원평가 평가방식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
자유서술식 중 선택
1. 학교 평가관리 체제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 온라인,
온라인+오프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열람 범위
동료교사평가 참여 그룹 구성(안)
교사 평가문항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1. 학교 평가관리 체제
- 도교육청 현장지원단 구성
- 지역교육청 지역컨설팅단 구성
-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용 홈페이지 활용
(http://tadep.goe.go.kr) : 로그인 필요 없음
공지사항
홍보자료실 : 각종 자료 수시 탑재
묻고답하기 : 실명 확인 필요
<~4월>
- 학교평가관리(실무)자 임명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수립
-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교원 위원 : 전체 교원회의 추천
학부모위원 : 학부모회 또는 학운위 추천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천․선출
<6월~>
- 단위학교 평가관리(실무) 자 연수
내용 : 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및 매뉴얼
대상 : 각 지역교육지원청 관할 내 초, 중, 고
주관 : 각 지역교육지원청 담당부서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수립
-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개최
위촉장 수여, 서약서 작성
학교 운영계획 심의
<6월~7월>
- 단위학교 평가관리(실무) 자 원격연수(15h) 권장
과정 : 2012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와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연수 이수 요청 사항
율곡교육연수원 원격연수부 운영(예정)
- 단위학교 교사 평가(만족도조사)문항 수정
- 단위학교 교육활동(공개수업, 학부모상담 등) 전개
<7월~8월>
- 단위학교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단위학교 오프라인(종이설문지)참여자 실태 조사
교원 및 학부모 참여자수 조사 (교육청에)보고
- NEIS 온라인평가시스템 실무자 운영 교육
- 단위학교 평가 기초자료 입력 및 수정
- 단위학교 평가 시범 테스트 및 점검
<9월~11월>
- 학생 참여방법 사전 교육(교감)
학생 설명자료 교육청에서 제작 배포(예정)
- 학부모 참여방법 홍보
학부모 설명회 및 홍보자료 홈페이지 탑재
- 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단위학교에서 평가시작 시기 결정
<12월~2013.1월>
- 평가 결과 개별 열람
-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 단위학교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실시
- 단위학교 평가 결과 정보 공시
- 평가 관련 자료의 저장․보관
1.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편리성 강화
- NEIS 대국민서비스 접근 방식 간소화
2011년 5단계 과정 -> 3단계 과정으로 축소
대국민서비스 접속 -자녀 확인- 설문응답 및 종료
-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학교선택권 사전 보장
- 학부모 만족도조사지 일원화
※ 2012 종합만족도조사지 폐지
2. 경기혁신교육을 반영한 요소/지표/문항 개발-적용
- 학습지도 : 배움중심 수업 요소/지표/문항 개발-적용
NTTP 연수와의 연계성 확대
- 책무 및 업무 영역 -> 집단지성영역으로 수정
동료교원평가에만 적용
3. 동료교원평가의 평가방식 학교선택권 부여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혼합형), 자유서술식 중 선택
단위학교 자율, 자치권 부여
온정주의, 감정주의적 평가 지양
4. 평가 정보 수집 기회 확대
-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자기진단자료) 제시 권장
※ 링크 기능 및 소개글 용량 확대
1. 교장-교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은 교육청에서 수립
2. 평가문항지는 교육청에서 결정하여 NEIS 시스템에 등록
-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초, 중학교에 확정 조치-통보
- 단위학교는 평가문항지 불러와서 세팅하고 참여자 연결
* 추후(8월) 별도 공문으로 공지하여 줌
- 단위학교 동료교원평가방식에 준하여 실시하되,
* 자유서술식만 선택한 경우, 종이설문지로 평가 실시(예정)
3. 교장-교감 평가결과는 해당자 개별 열람만 가능하고 단위학교
관리자는 결과를 볼 수 없음
매뉴얼 104~ 118쪽 참조
1. Q&A
2. 교육지원청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예시안)
3. 시도별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이트 소개
4. 2012 주요개선내용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