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시행계획(0617)

Download Report

Transcript 교원능력개발평시행계획(0617)

Content
Ⅰ
시행 근거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Ⅲ
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Ⅳ
단위학교 추진 일정 안내
Ⅴ
2014 주요 개선 사항
Ⅰ
시행 근거
▪ 대통령령 제24662호(2013.07.1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규칙 제594호(2010.02.26)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
Ⅱ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1
평가대상자
2
평가주체 및 참여자
3
평가내용
4
평가방식
5
평가시기
6
평가결과 처리
7
평가결과 활용
▪ 전국공통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계약제교원 포함
▪ 도교육청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 파견교사
▪ 단위학교

전일제 근무 외 계약제교원 평가대상 제외 여부
1) 평가 주체
<시행 주체>

교육감

권한 위임 받은 교육장
<실시 주관>


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 교감 : 교육감
초.중학교 교장․교감 및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 교육장
단위학교 교사, 수석교사 : 소속학교장
2) 평가종류별 참여자
<동료교원평가>

동료교사를 포함 5인 이상
(학교특성 고려 – 인근교원,퇴직교원,교수,전문가)
- 교장, 교감 중 1인 이상 참여
- 수석교사(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참여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생 만족도조사>
• 초4~고3 지도 받은(는) 학생
-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 제외
※ 초1~초3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 제외 가능
▸ 담임에 대해 학급 학생
▸ 평가대상 학급이 3학급 이하인 경우, 전체 학급
학생 참여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생 만족도조사>
• 지도 학급수가 과다할 경우 3학급 이상에 한해 학급 무
선표집 허용
- 표집학급은 평가실시 직전에 학생에게 통보
▸ 단위학교 학생 참여율은 객관성 확보 수준
※ 2013년 학생 참여율 경기도 평균 77.90%
2) 평가종류별 참여자
<학부모 만족도조사>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 초1~고3 학부모
•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 학부모 제외
• 교장, 담임, 기타 (교감, 교과교사 등) 1명 이상
: 최소 3인 이상 필수
• 교감,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선택 참여
※ 2013년 학부모 참여율 경기도 평균 56.26%
▪ 교장․교감 : 학교경영 영역
▪ 수석교사 : 교수-연구 활동 지원 영역
▪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집단지성 영역
▪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 영역, 집단지성 영역
▪ 평가영역 / 요소 / 지표
대상자
교사
수석교사
교장.교감
영역
요소
지표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교육과정의 이해
등 12개 지표
생활지도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
도
개인문제파악 등
6개 지표
집단지성
책무성, 업무수행
교육자의 품위 유
지 등 6개 지표
교수.연구
활동지원
수업지원, 연수.연구 지원
상시 수업 공개
등 6개 지표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
원인사, 시설 및 예산(교감
제외), 소통과 배려
학교경영목표 관
리 등 11(9) 개 지
표
▪ 평가문항 수
평가종류
동료교원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평가대상
문항수
교장
교감
15 이상
수석교사
일반교사
18 이상
비교과교사
15 이상
교사
5 이상
교장
교감
5 이상
교사
5 이상
비고
지표별 구성
요소별 구성
요소별 구성
※ 교사(수석교사 포함)문항은 문항 예시안을 토대로 단위학교에서
문항 내용 및 문항수 결정
<평가 문항 내용 및 문항수>
• 교육청 시행 계획을 토대로 단위학교에서 결정
• 단위학교 특성 및 교육활동을 반영
• 교과(전담)교사는 교과목 특성을 반영
• 문항 개발 시 교원, 학생, 학부모 참여 권장
(학생회 임원, 학부모 대표, 학부모 위원 등)
<5단 척도 체크리스트>
척도
평어
판단기준
5
‘매우 그렇다’
(매우 우수)
○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탁월한 능력 및 지식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4
‘그렇다’
(우수)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높다.
3
‘보통이다’
(보통)
○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미흡)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미흡)
○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모두
미흡하다.
※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추가
• 동료교원평가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 병행 실시
- 자유서술식 응답방식 폐지
☞ 평가문항 예시안 참조
•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 체크리스트+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으로 실시 (2013년과 동일)
☞ 평가문항 예시안 참조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혼합형) 문항지>
평가대상자 : ○○○ 선생님
평가
영역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평가
지표
평가문항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학습 이해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있는가?
학생-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에~있는가?
상호작용
생활지도
학생 생활지도에 관심을~하는가?
의지
※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한 점>
▪ <개선해야 할 점>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추가
매우
미흡
<평가참여 방식>
• 동료교원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 온라인평가 원칙
• 학부모 만족도조사 : 온라인, 온라인 + 오프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
※ 단위학교에서 학교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방식 결정
<평가참여 방식>
•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실시 이전에 참여 희망 방식을 조사
• 오프라인(종이설문지) 조사를 선택한 경우는 교장, 담임교사
에 한하여 참여
※ 종이설문지 통계처리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원
(설문지 수거함, 설문지 서류봉투 등 제작 지원)
<평가(만족도조사) 시 정보 제공>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 제시
※ 자기진단자료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
☞ 매뉴얼 부록 참조
• 교육활동 소개자료 양식 및 구체적인 제시 방법은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결정
• 개인 활동 사이트를 온라인평가시스템에 링크 가능
▪ 동료교원평가/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 실시 시기
: 단위학교 결정
▪ 11월말까지 평가 완료
▪ NEIS 온라인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14.8월
▪ 9월부터 평가 실시 가능
※ `14.9.1자 교장, 교감 인사 이동교는 부임 2개월이
지난 `14.11월에 동료교원평가를 실시 권장
▪ 평가결과 개인 열람
▪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 단위학교 기초통계자료 및 학교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및 시스템상에서 제출
▪ 평가결과 및 관리 문서 보존
- 2015 NTTP 교원 연구년 희망교사
- 교장 공모제 학교 교장
▪ 개인별 합산표 5년 보관 USB에 별도 파일로 보관
< 맞춤형 연수>
▪ NTTP 연구년
▪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
학교단위 연수, 개인연수, 연수원 연수, 교과연수년제 등

교육청 주관 원격연수(10,000명) 및 집합연수(700명) 실시
▪ 능력향상연수

단기 : 동료교원평가 2.5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조사 2.5미만

장기기본 : 능력향상연수 연속 2회 지명자

장기심화 : 능력향상연수 연속 3회 지명자
▪ 단기능력향상연수

60시간 이상 연수
▪ 장기능력향상연수

장기기본 : 150시간 연수(방학중 + 학기중)

장기심화 : 6개월 연수 파견
** 능력향상연수대상자교 관리자 연수 강화 예정
▪ 단위학교 평가결과의 공시
▪ 공시 항목
- 당해 학교 평가지 일체
- 지표별 학교 단위 평가 결과
▪ 공시 시기 : 시기 : 2015.2월
-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에 의무적 공개
(http://www.schoolinfo.go.kr)
Ⅲ
평가 관리 및 지원 체제
▪ 평가관리위원회
-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치
-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위원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구성
- 학부모컨설팅위원 학년당 2명 선정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평가대상자 제외 : 전일제 근무외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평가실시 여부
- 학생 평가 참여 : 무선학급표집 실시 여부
- 소규모 학교의 대상자별 평가자 구성 기준 및 범위 설정
(인근학교 교원, 퇴직교원, 교수, 전문가 등 참여 가능)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방법 : 온라인, 온라인+오프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
- 동료교사평가 참여 그룹 구성(안)
- 평가 문항의 검토와 선정
-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학교평가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도교육청 현장지원단 구성
- 지역교육청 지역컨설팅단 구성
-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용 홈페이지 활용
(http://tadep.goe.go.kr)
- 네이버, 다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검색
 공지사항
 홍보자료실
 묻고답하기 : 실명 확인 필요
Ⅳ
단위학교 추진 일정 안내
5월~
▪ 학교평가관리(실무)자 임명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수립
▪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 교원 위원 : 전체 교원회의 추천
- 학부모위원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추천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천․선출
6월
▪ 단위학교 교육활동 전개
▪ 동료교원평가를 위한 수업 공개활동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수립
7월~8월
▪ 단위학교 평가문항 수정
▪ NEIS 온라인평가시스템 실무자 운영 교육
▪ 단위학교 평가 기초자료 입력 및 수정
▪ 단위학교 평가 시범 테스트 및 점검
12월~'15. 1월
▪ 평가 결과 개별 열람
▪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 단위학교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실시
▪ 단위학교 평가 결과 정보 공시
▪ 평가 관련 자료의 저장․보관
Ⅴ
2014 주요 개선 사항
평가대상
• 휴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중 학교가 선택하여 만족도조사 실시
• 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외 평가대상 제외 여부
평가문항
• 동료교원평가 18문항 이상(단, 비교과교사는 15문항)
• 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 5문항 이상
• 동료교원평가방식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 응답형
• 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 : 체크리스트+자유서술식 응답형
(2013년과 동일)
• 2개월 미만 교원도 평가지표별 맞춤형 연수 참여 권장
• 학부모만족도조사 대상 필수 3인(교장, 담임,기타)이상
• 학부모 컨설팅 위원 학년당 2명 구성(명단 단위학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