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제1차 정기포럼-금융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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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콘텐츠 산업 금융 투자 활성화 방안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email protected]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에 관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금융투자협회 등 공동 연구 – – PM: 백승혁 (한국콘텐츠진흥원)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 기존 문산법내 펀드 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 – – 금융법과 괴리된 펀드 체계의 정립 다양한 펀드 시스템 도입 2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현행 문산법 문화산업투자기구 체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투자회사 운용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투자 각종 문화상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준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문화산업전문회사 투자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준용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운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3

문산법 개정안 개요

문화산업운용회사 문화산업전문투자기구 (회사형, 조합형) 제작 문화 프로젝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운용 투자 문화산업 증권 사업관리자 (또는 문화산업운용회사) 운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제작 투자 문화 프로젝트 문화산업 증권

문화산업전문투자기구 회사형

:

문화산업전문투자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조합형

: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4

개정 방안의 내용

 기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 한 의존적 제도 폐지 – 기존 투자회사/투자조합 제도 폐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특수하게 정의되며, 문화체 육관광부에 등록한 운용 주체로서

“문화산업운용회 사”

, 그 펀드로서

“문화산업전문투자기구”

신설 – – 다른 법률에 근거한 투자기구라도 무관하며, 문산법에 따라 문화산업운용회사 또는 문화산업전문투자기구로 등록 • 문화부의 규제보다는 지원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본시장법 체계와 유사하게 운용사/펀드의 명확한 구분 • 운용사: 투자 전문가 (회사), 펀드: 자금 결집체로서의 조직 (법인형, 조합형) 5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 운용자와 펀드 자유도 확대  공모/사모펀드 가능, 공모형 펀드의 활성화 – 공모펀드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량 자본 결집  대형 프로젝트의 자본 조달  기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형 문전사의 활성화 – 기존 문전사는 순수 제작형  “문화산업투자모태조합” or “문화콘텐츠진흥기금” 설 치 – 유사 법제: 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벤처기업육성 에관한특별조치법) 6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금융(金融)이란?

 말그대로 자금(돈)의 융통 – – – – 동시대적(contemporaneous) 융통 / 기간간(intertemporal) 융통 주식이나 채권의 융통? No!

실물자산(부동산, 재화 등)의 융통? No!!

화폐자산으로서의 금융자산, 즉 현금(cash)의 융통 

돈(cash)를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 거래

– –  금융거래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CASH!!

•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No!!

cash와 이 cash를 훗날 이자나 수익과 함께 돌려주겠다(상 환)는

“계약, 증서, 증권”

간의 교환으로 일반적인 상품거래 와 구별 (상품=원자재나 완성품 생산물)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7

금융 거래가 왜 발생하나?

 돈(cash)이 남아돌아 현재 당장 쓸 일이 없는 사람과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이 존재 – 돈이 필요한 이유: • 돈은 모든 거래에 반드시 수반 • 돈이 필요한 부문: 소비-가계,

“투자(실물투자)-기업”

, 재정지출-국가 생산성이 있는 부문(GDP 증대, 자본스톡 증대)은 기업 부문 뿐!!

  금융거래를 통해 전자는 자본공급자(투자자)가 되어 돈을 주고, 후자는 자본수요자가 되어 돈을 이자(수익) 쳐서 돌 려주겠다는 증서, 계약, 증권을 줌(발행) –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수요는 기업의 “(실물)투자”를 위 한 자본수요 •

실물투자: 기계, 공장 등 유형자산의 형성, R&D를 통한 기술 확보 등 무 형자산의 형성

– – 자본공급자의 행위: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

결국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투자는 (실물)투자로 이어짐 8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금융거래시 발행되는 증권

 금융거래에서 자본수요자가 돈을 받는 대신 자본공급자(투자 자)에게 발행하는 증서 또는 계약 – – 기본적으로 채무-채권 관계 생성 • 대출 계약서 • • 단기금융시장: CD, CP, R/P, 상업어음 채권시장: 회사채 (은행채, 카드채 등 금융채 포함) 주식 • 자본수요자가 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지분을 제공 (일정 지분만큼 주인으 로서 공동주인) • • 의결권 및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 제공 조달된 돈은 안 갚아도 됨  상기 대출, 채권 등과 달리 채무-채권 관계 형성되 지 않는 특수한 금융거래 – 상환이나 상환불이행(디폴트), 만기 등의 개념 없음  금융자산: 자본공급자가 돈 대신 받은 증권 (차변) – – 증권을 발행한 자본수요자는 대변(자기자본, 부채)으로 계상

경제 전체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은 대변-차변에서 서로 상계 없는 것!!

사실상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9

금융시장

 화폐자본과 금융자산(미래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증 권)이 교환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장소나 공 간 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내 여유 자본이 적재 적소의 투 자 기회로 배분 및 투입되어 최적의 자원 배분 (optimal allocation)을 유도 10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금융시장 개념도

이들을 “예금자” 또는 “투자자”라 하며 , 이러한 화폐자본 공급 행위 를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라 함

기업의 실 물투자로 이어지지만 , 경제학적 투자는 기업의 공장 , 기계 , 설비를 증대시키는 행위 금융거래의 이면에는 반드 시 화폐의 이동이 수반됨 화폐자본 공급자

( 화폐자본이 여유로운 주 체 : 가계 , 기 업 , 금융기관 , 금융회사 , 정 부 ) 금융상품 ( 주식 , 채권 ) 화폐자본 금융상품 ( 예금증서 ) 화폐자본 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 ( 증권시장 )

주로 주식 , 채 권의 거래

간접금융시장 ( 은행 )

주로 예금과 대출의 거래 금융상품 ( 대출채권 ) 화폐자본

화폐자본 수요자

( 화폐자본이 필요한 주체 : 가계 , 기업 , 금융기관 , 금 융회사 , 정부 ) 11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금융시장으로 잘못 착각하는 시장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사고 파는 시장일 뿐, 그 자체적으로 금융시장 아님 – 하지만, 부동산 매입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여 사는 경우가 대부분, 금융시장과 강하게 연계  파생상품시장 – 파생상품시장은 그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님 – 하지만, 자본수요자, 자본공급자 양자의 위험관리를 가능케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  외환시장 – 외화와 원화가 교환되는 시장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아니나, 외국인의 FDI, 금융투자와 강하게 연계 – 외화자금시장은 금융시장 – 외화차입시장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12

금융투자자의 수익

 채권투자자 – – – 만기가 있고, 원금과 정해진 이자(coupon)를 상환 받음:

fixed income securities

반드시 원금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가?  돈 빌려간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여 디폴트(부도)를 내면 다 날 리는 것 채권투자시 디폴트 위험(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핵심 가  신용평  주식투자자 – – – –

만기 및 디폴트 개념 없고, 애당초 원본 손실 가능성 감수 계약

자본수요자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함 주식가치 변화에 따라 크게 이득/손실 볼 수도 있음 채권투자에 비해 통상적으로 위험(변동성, 불확실성)이 큼 13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채권 발행, 거래, 상환

1. 최초 계약 시점 2. 만기전 3. 계약 만료

채권 발행자 (자본 수요자) 채권

채권 투자자 (자본 공급자)

돈(이자)

채권 발행자 채권 투자자 (자본 수요자) 채권의 이자청구권 행사 (자본 공급자) 채권 (매각)

돈 (매입대금)

채권 투자자 (자본 공급자)

돈(원금)

채권 발행자 채권 투자자 (자본 수요자) 채권의 원금청구권 행사 (자본 공급자) 14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1. 최초 계약 시점

주식 발행, 거래

2. 계약 이후

주식 발행자 (자본 수요자) 주식

주식 투자자 (자본 공급자) 주식 발행자 (자본 수요자)

돈(배당)

주식의 배당권 행사 주식 투자자 주식 (매각) 주식 투자자 (자본 공급자)

돈 (매입대금)

(자본 공급자)

주식시장 거래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15

증권 투자(금융투자) 수익의 원천은?

 결국 자본을 조달해간 자본수요자(실물투자자)의 실물 투자에서의 수익성 – 실물부문에서 실물적 부가가치로서의 수익이 나와야 이를 금융투자자에게 배분 • • 주식은 배당으로, 채권은 디폴트 없이 이자와 원금 상환 예: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거나 유지 

실물부문에서 부가가치 또는 수익이 안 나는데도, 금 융투자자의 이득이 발생하면?

– – – 종종 발생함 However, there is no lunch for nothing!!

사기 or 버블로 귀결  후유증은 심각 (예: 글로벌 금융위기) 16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KOSPI가 상승하면 부자가 되나?

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커진다고, GDP(국내총생산) 커 지는 것 아님 – – 기업의 미래를 감안하여 영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주 식 자산의 상대적 가치만 높아질 뿐,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생겨나는 부는 없음 GDP 및 소비하고 남아 축적되는 자본스톡(capital stock)은 실물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만 기반하여 형성  실물과 금융을 분리하는 개념과 인식 필요 – – 물론, 금융시장 없이 실물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음 금융 부문에서 창출하는 GDP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금융서 비스로 한국은 GDP의 3% 정도 • 금융기관, 금융회사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기반 17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

 문화 산업, 콘텐츠 산업 –

“산업(industry)”이란 용어 자체가 경제성, 상업성 추구

– 의미 경제성을 추구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데 산업이라 할 수 없음 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

– – 금융투자자는 콘텐츠 산업에서의 실물적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본 공급자로서의 수익을 추구 • • 실물에서 수익이 안 나오는데, 금융에서 수익이 나올 수 없음 만일 나온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현상 (사기나 버블) 실물 경제, 실물 산업 분야인 콘텐츠 산업에서 화폐적 가치를 지 닌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것이 금융투자자에게 배분 되어 선순환적으로 윈-윈하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 18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문화와 정부 지원

 상업성, 경제성이 모든 판단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경제적으로 화폐적으로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나, 사회 전반 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문(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 치, 하지만 경제적 가치는 아님)은 반드시 존재  상업성을 의도적이던 그렇지 않던 배제하는 순수 예 술과 같은 문화 부문의 성장, 발전, 대중화도 중요하고 필요 – – 하지만, 수익이 안 나오는 분야에 “금융투자”가 이루어질 수 도 없으며, 이를 유도해서도 안됨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무상지원, 기부자의 자발적 인 기여가 필요한 영역 (경상이전지출) 19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 정책금융 – – – – 민간에서 조달되기 어려운 자금을 국가가 자본공급자로서 제공하는 행위 민간만큼 집요하게 수익성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수익성을 포기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음 그 재원이 국민 세금이므로 더욱 그러함 (마구 퍼줄 수는 없는 노릇) 20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민간자본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필요성

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발전 및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자발적인 자본 유치가 필수적 – – 미국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형화 기반은 민간 자본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익성”

이 전제되어야 함

콘텐츠 산업의 “수

 콘텐츠 산업은 수익성 측면에서 벤처 프로젝트적 성 격이 강함 – – 성공 빈도가 높지 않지만, 성공시 대박 수익성 문화 및 콘텐츠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 기 어려운 프로젝트  이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 산법)” 존재 21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문산법과 문화산업 금융투자

 문산법에는 문화 프로젝트 수행자, 문화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 규정 – 제작자, 문화산업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조합 규정 및 지 원 (자금, 보증, 조세 측면의 지원)  현재로서는 문산법이 그다지 민간 투자를 촉진하거 나 거의 유도하고 있지 못함 22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원인?

 성공 빈도가 낮음 – – 이는 벤처 산업도 마찬가지라서 그 자체적으로 문제는 아니 지만, 이론적으로는 위험에 상응하는 높은 기대수익률이 보장되 어야 금융자본의 유입이 가능 • 단, 높은 기대수익이 반드시 높은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 니며, 기대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 

수익성에 대한 트랙레코드(track record)

가 부재 – 과거의 성공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체계적인 기록과 자료가 불충분 23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투자자 보호

가 미흡 – – – 금융법과 거리가 멀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 정부는 투자자가 처할 수 있는 사기, 계약불이행 등의 일반적인 금융투자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각종의 새로운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제거해야 함 물론, 사모투자(사적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모투자자마저 결집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펀드, 보험사 등)의 무관심 – – 현행 문산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투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금융회사에게만 펀드 결성 및 운용의 기회가 열려 있으 며, 이들마저도 거의 진입하고 있지 않음 • 문산법이 아닌, 창투법에 근거하여 영화와 같은 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는 창투조합은 존재 무관심의 원인: 낮은 수익성 레코드, 금융법과의 괴리로 인한 불 편성, 모태펀드 출자 자금 조달 용이성 등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24

 문산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한 문화 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가 충분히 가능  문산법의 의의는??

– – – – 자본시장법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모태펀드 (창투사 및 창투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사 및 신기술조합)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 (한국벤처조합, 개인 투자조합) 25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현행 문산법의 역할

 민간 자본을 유치하지 못한 채 단지 정부의 수익성을 저버린 시혜적 지원 체계?

 정책금융임에도 수익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 – 정책금융의 기능마저 모태펀드에서 주로 작동하고 있음 예: 영화 제작시 모태펀드로 조달한 자금 비중이 적지 않음. 물론 여기서도 수익성은 별로 나타나지 않음 

최근 기재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금융 효율화 정 책으로 정책자금 효율성 및 수익성이 중요해질 것으 로 예상됨

– 국고 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기획재정부 26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 투자 수단(vehicle)으로서 펀드 제도만 만들어 놓거나 다양 한 유형의 펀드를 문산법에 법제화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 님 – 펀드 유형이 다양해진다고하여 결성 안될 자본이 결성되지 않음 

문산법에서 콘텐츠 산업 금융투자에 관한 목표 명확화

– – – 금융”투자”가 왜 필요한가? 정부의 정책금융적 금융 지원이 필요 한 것인가?

민간의 금융자본을 유치하여 좋은 투자기회를 가진 문화 프로젝 트, 콘텐츠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환경의 조성 및 유도 (정보비대 칭 해소 등) 이를 위하여 실물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 수익성 평가나 조달된 자금의 운용에 대한 규제나 감시가 필요 27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 지원과 정책금융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계정도 구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 – 지원: • 상업성을 지니기 어려운 문화, 예술품에 대한 경상 이전 지출 방식의 지원  정책금융이던 민간이던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영역 – 정책금융: •

자본조달 기업의 성실하고 효율적 경영으로 수익성이 발생해야 하며, 여기에 정책금융이 뒷받침할 때 추가적인 민간 자본 유치 유발

28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 다양한 유형의 금융수단 강구 – – –

정부 자금의 실물 문화 및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 입 및 감시

• • 콘텐츠 상품은 무형자산이지만, 실물 분야 굳이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정부 자금의 펀드를 통한 실물 분야로의 투입 P-CBO (primary CBO) 등 활용 • • • P-CBO: 기업(문화산업 제작자, 문전사 등)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 고, 이를 하나의 SPV에 풀링하여 SPV는 이를 민간에 발행하는 증권, 이 때 P-CBO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필요하기도 함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을 위해 발행된 P-CBO가 2003년도에 대부분 디폴트되어 정부의 손실이 컸음에 유의 P-CBO에 풀링된 증권 및 해당 증권의 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 감독 필요 29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투자자 각자는 소액이지만, 전체적으 로 대량의 자본결집(즉, 공모)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필수 금융법에 기반하거나 준용하여 투자자 보호 체계 정립  모든 금융기관에 open된 문산법 – – 창투자, 신기술사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의 펀 드, PEF 등에도 문산업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에게도 기존 과 동일한 지원 체계 정립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는 무형의 프로젝트이고 그 가치를 정 부가 아닌 민간의 유동성에 의해 평가 받는 것이 바람직 30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 문화 및 콘텐츠 제작자의 인식 변화 – – – 정부 돈은 눈먼 돈?

제작사 운영이 어렵기에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

• •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할 정도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를 창달하는 프로젝트라면 문제되지 않음 이 경우 정부는 투자가 아닌 무상 지원하면 됨 산업이라면 수행 중인 콘텐츠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기반” 하여 정부 자금 및 민간투자 유치를 설득해야 함 31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 문산법 체계를 변화시키는 전향적 사고가 필요할 수있음 – –

문산법 고유의 펀드 시스템 폐지

• • • • 투자회사, 투자조합,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등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기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으로도 결성가능하기에 문산법에 규율 체계를 두는 이유는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문산법이 아닌 법제에 의한 펀드라도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주체라면?

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문화부가 투자자 보호 전문 정부 부 처는 아님 기존의 창투사, 신기술사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공/사모 집합투자 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자유로운 문화산업으로의 진입은 물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필요는 없음 • • 예를 들어, 문화산업에 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주체는 법과 유형 을 막론하고 문산법상 정부 지원 체계 적용 미국 SBIC 프로그램: 근거법과 무관하게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 지원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32

 타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를 규정한 법률의 사례 –

산업발전법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폐지하고, 자본시장법으 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로 이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 전문회사” 제도를 두고 기본적 설립과 규제는 자본시장법에 두고  문산법 고유의 펀드는 폐지하되, 가칭

투자전문회사” “문화산업전문 사모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적 설립과 규제는 모 두 자본시장법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펀드에 대한 규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문 화산업전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적정한 문화 산업 투자를 할 경우 에 대한 지원 체계(규제 체계 배제, 그것은 자본시장법)에만 집중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33

자본시장법 펀드 체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집합투자업자

(舊 자산운용사)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투자신탁/투자유한 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콘텐츠 미래전략 제1차 정기포럼 34

The End.

Thank You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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