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주요 집계변수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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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2강: 주요 집계변수 살펴보기

이병완교수의 거시경제학
제 2강
주요 집계변수 살펴보기
Mankiw 2장, 6장 일부
All rights reserved. 2013
©
Byeong Wan Lee
목차
Ⅰ.
서론
Ⅱ.
생산관련 집계변수
Ⅲ. 물가관련 집계변수
Ⅳ.
고용관련 집계변수
2
Ⅰ.
서론
경불
제편
학한
도진
의실
여러분 자신의
경우는?
현실경제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움직여왔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갈 지
알 수 있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3
data
경제학
이론체계 이해
경제현실 이해
경제통계자료
√ 데이터를 항상 가까이 하라.
√ 차트를 직접 그려보라.
√ 차트 내용을 설명하고 분석해 보라.
4
거시경제학의 기초자료
고용자료
생산자료
물가자료
GDP 등
(국민계정통계)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GDP
환가지수
작성기관:
한국은행
실업률 등
(경제활동인구통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5
P
물가
AD
AS
0
y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다 큰 생산,
보다 높은
소득,
보다 많은 고용
생산
거시경제학의 대표적인 분석모형인 총수요/총공급
모형은
이와 같이 물가, 생산 및 고용을 따지는 모형으로 볼
6
P
☼ 총수요/총공급
그래프에서
수평축의 변수 y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AD
0
AS
y
1) 흔히 총생산 또는 총산출고(aggregate output)라고 함.
2) 총생산 크기는 실질GDP에 의해 측정되므로
실질GDP라고도 부름.
3) 3면 등가의 원칙 (국내총생산 = 국내총소득 =
국내총지출)에 의해 총생산 = 총소득이므로 총소득
또는 국민소득 (때때로 그냥 소득)이라고도 부름.
7
거시경제학의 주요 주제
생산문제
먹고 사는 빵의
문제
물가문제
빵의 가격
문제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
재정수지문제
나라 살림살이 문제
국제수지문제
세계로 확대된 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생산물과 돈의
흐름 문제
분배문제
빵을 나눠 가지는
문제
기타
8
Ⅱ.
생산관련 집계변수
GDP와 GNP
•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일정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생산물 시장가치 총액
감가상각(고정자본소모),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
이들을 빼주고 나면 Net 개념의 지표가 됨.
•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일정기간
우리 국민에 의해 새로 생산된 최종생산물 시장가치 총액
9
♦ GDP의 정의 자세히 살펴보기
▫ 일정기간 동안
▫
▫
▫
▫
 3개월 또는 1년 (따라서 GDP는
유량변수이며 분기와 연간자료만
존재함)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 국적불문. 외국인
거주자의
제외. 주식포함
채권 등
새로이 생산된  중고품생산활동도
금융자산의
제외
최종생산물의  거래도
원자재, 중간재 제외. 또한
생산조직 내에서의 기업간 거래도
제외.
시장가치 총액
 경상시장가격기준 GDP = 명목GDP
 불변시장가격기준 GDP =
실질GDP
10
☼ 유량변수와 저량변수
Flow(유량) Stock(저량)
• 경제변수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발생한 양’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양’
으로 측정하기도 함. 전자의 방법으로 그 크기가
측정되는 변수는 유량의 개념, 후자의 방법으로
측정되는 변수는 저량의 개념임.
11
• 유량변수(流量變數; flow variable)
일정한 기간에 대해 그 크기를 측정해야 의미를 갖는
변수.
▫ 소득 개념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모두 ‘일정기간 번
소득이 얼마냐’는 식으로 따지므로 유량변수임.
▫ 유량변수의 예
- 개인의 월급, 연봉
- 국민경제의 GDP와 그 구성항목들
: 소비, 고정투자(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정부지출,
수출, 수입 등
- 국민소득계정에 등장하는 그 외 대부분의 항목들
: 저축, 조세, 국민가처분소득, 개인소득 등
- 미시경제학에서의 수요량, 공급량
- 거시경제학에서의 총수요, 총공급
12
• 저량변수(貯量變數; stock variable)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으로 파악해야 의미를 갖는
변수.
▫ ‘재산’ 개념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모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저장된 양의 크기가 얼마냐’는 식으로
따지므로 저량변수임. 따라서 ‘자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변수들은 모두 저량변수임.
▫ 저량변수의 예
- 통화량(통화스톡; money stock): M1, M2, Lf 등
- 자본량(자본스톡; capital stock)
- 재고(inventory)
- 국부(國富; national wealth), 인구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등장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항목들
13
• 유량변수와 저량변수의 관계
어떤 저량변수의 일정기간 동안의 변화크기는
유량변수임. 유량의 크기가 커질수록 나중에 저량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남.
▫ 자본스톡: 생산설비의 존재량 개념 (저량변수)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 = 투자: 일정기간 동안의
자본스톡의 변화 크기(유량변수)
 투자(유량)의 증가는 더 많은 자본재(capital
goods)
구입을 통한 자본스톡의 증가로 나타나고 이는 곧
미래의
▫ 재고는 저량변수이지만 재고증감(=재고투자)은
생산능력수준 증대를 가져옴.
유량변수임.
▫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국민소득이라는 유량의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므로 국민경제전체의 재산
(금융 및 실물자산) 또한 빠른 속도로 크게 불어남.
14
♦ 국민소득계정통계 작성의 역사
• GDP를 포함해 국민경제의 총소득,
총지출액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이며 어느
정도의 추정작업을 통해 이루어짐.
따라서 GDP 통계자료의 작성을
‘추계(推計; estimation)라 부름.
Simon Kuznets
(1901-1984)
• 오늘날의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ing)
의 회계적 작성기법은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몬
쿠즈네츠가 1930-40년대에 개발한 것을 토대로 함.
쿠즈네츠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 대략 1950년대부터 세계각국은 국민소득 통계를
작성 발표하기 시작함.
15
♦ GDP와 지하경제
• GDP 통계의 포괄범위는 영수증이 오고 가는 과세
대상 거래 중심임.
•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활동은 과세대상
으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지하경제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흔히
불법적 탈세 경제활동을 지칭. 마약, 매춘, 비자금,
정치자금, 과외 등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는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창출 활동이 여기에 해당함.
16
GDP와 GNP의 비교
GDP
장소기준(생산활동
참여자의 국적은 불문)
GNP
국적기준(생산활동
의 장소는 불문)
• GNP는 (세계 어디에 진출해 있던)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생산활동이 포착 대상임.
반면 GDP는 생산활동 참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총생산을 표시.
17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진출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수취하게 된 소득. 대외수취요소소득 이라고도 함.
GNP에는 잡히지만 GDP에는 안 잡힘.
▫☞ 요소소득(factor income): 생산요소(production
factor)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취득한 근로소득(피용자보수), 기업활동을
통한 이윤이나 재산소득 등을 뜻함.
• 국외지급요소소득(factor income to the rest of the world):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수취한 소득. 대외지불요소소득이라고도 함. GDP에는
잡히지만 GNP에는 안 잡힘.
18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
(1970-2012; 단위 조원)
30
약25조
25
국외수취요소소득
20
국외지급요소소득
15
약18조
10
5
0
70
74
78
82
86
90
94
98
02
06
10
19
GDP 대비 대외수취요소소득 (한국과 필리핀)
(1977-2011년, %)
14
12
해외근로자송금
 100
GDP
10
10%근처
8
6
대외수취요소소득
 100
GDP
4
2
0
2%근처
77
80
83
86
89
92
95
98
01
04
07
주) 대외수취요소소득은 피용자보수(해외근로자
송금)외에 해외에서의
기업 및 재산소득까지 포함하고 있음.
10
20
이상의 정의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GNP − 국외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창출한 총소득
GDP − 국외지급요소소득 =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창출한 총소득
지금은 생산물뿐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활발하게 거래되는 개방경제 시대임.
따라서
이것은 별 쓸모 없는 매우 좁은 범위의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별다른 이름조차 없음.
21
아무튼 아래의 관계가 성립함.
GNP − 국외수취요소소득 = GDP − 국외지급요소소득
GNP = GDP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이와 같이 GNP는 경제활동의 근거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창출한 총소득 규모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지표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GNP를 흔히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으로 부름. 실제로
한국은행은 명목GNP
대신 명목GNI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둘은
동일한
22
명목GNI = 명목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012년의 명목GDP = 1,272조 5천억원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약 1,272조
5천억원어치의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었음.
2012년의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7조 869억원
(GDP의 약 0.56%)
23
명목GDP와 명목GNI의 비교
(1970-2012; 단위 조원)
1 400
2012년 명목GDP ≈ 1,272조 5천 억원
1 200
1 000
명목 GDP
800
명목 GNI
600
400
200
0
70
74
78
82
86
90
94
98
02
06
10
24
우리나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추이
(1970-2012; 단위 조원)
10
7조 869억
8
6
4
2
0
-2
70
74
78
82
86
90
94
98
02
06
10
-4
-6
-8
-10
25
☼ 왜 그리고 언제부터 GDP가 더 중요해졌나?
1) 국내거주 외국인들은 생산과 함께 소비활동, 투자
활동 등 경제생활 기반을 국내에 두고 있음.
2) 따라서 우리 경제의 고용수준, 물가수준, 금리수준
등의 움직임을 거시적으로 분석할 때는 GNP보다
GDP 자료의 유용성이 더 높음.
3) 한국은행은 1995년부터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NP에서 GDP로 변경하여 발표해 오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GDP를 중심지표로 하여
경제성장률이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음.
4) 그러나 국민의 소득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달러로 환산한 명목 GNI 자료를 사용함.
26
연습문제 1
아래 서술문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로 표시하시오.
완벽한 폐쇄경제의 경우 항상 명목GNI = 명목GDP 이다.
• 정답: True
만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라면 명목 GNI < 명목
GDP 이다.
• 정답: True
외국인의 국내진출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수록 명목GDP와 명목GNI사이의 갭은 더 커진다.
• 정답: False
27
GDP의 측정
• 우선 생산물의 흐름을 포착함으로써 생산측면에서
측정하는 접근 방법이 있음. 또한 생산활동과정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게 되는 요소소득의
흐름을 포착해도 GDP의 측정이 가능함. 끝으로 지출측면
에서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최종생산물의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화폐의 흐름을 포착하는 접근방법임.
• 이들 셋 중 어느 접근방법을 사용해 측정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며 이것을 국민소득계정의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함. 즉,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이
성립한다는 것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 국내총지출(Gross Domestic Expenditure)
28
♦ 생산측면에서 측정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을 사용해 측정하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됨.
(1) 새로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함.
(단,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원자재, 중간재 등은
제외.)
☼ GDP의 정의
• 일정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총액
29
(2) 재화와 서비스마다 각 생산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가치, 즉, 부가가치(value added)의 합을 구하고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1)에서 구한 GDP와 같아짐.
☼ GDP의 또 다른 정의
•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계한 것.
☞ 즉, 국내에 거주하는 생산자들이 자국의
생산요소와
외국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발생시킨
부가가치를
나타냄.출처: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p.19, 2010, 한국은행
30
예) 생산단계별 부가가치와 최종생산물의 시장가격
슈퍼에서 파는 700원짜리 식빵 1조각의 경우 어떤
생산단계를 거쳐 700원 짜리 식빵이 된 것일까?
거슬러 올라가면 밀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부터
출발함.
1단계: 밀 농사꾼이 수확한 밀 중에서 100원어치의 밀을
제분업자에게 공급. (이 때 단순화를 위해 생산비도
들지 않았고 감가상각도 없었다고 가정하면
판매가격
100원이 고스란히 이 농민이 창출한 부가가치임.)
2단계: 제분업자는 이 밀을 이용해 밀가루를 생산함. 그
과정에서
임금, 지대 및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등 비용이
발생함. 여기에 이윤을 더해 제빵업자에게 240원에
판매함. (즉, 원재료투입비 100원에 140원의
31
3단계: 제빵업자(도매상)는 240원에 사 온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포장한 후 이를 동네 제과점(빵집)에 개당
500원에 공급함.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이윤을 더해 책정한 도매가격 500원에
원재료투입비
240원을 차감한 260원이 제빵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임.
4단계: 소매상(동네 슈퍼)은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그
대가로 소비자들에게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됨. 가게 운영경비와 이윤을 보태 책정된
700원에
이 빵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따라서 2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32
예) 수퍼에서 파는 식빵 1개의 시장가치 구하기
거래자
판매가격
부가가치
밀 재배 농가(밀)
100원
a
100원
a–0
제분업자(밀가루)
240원
b
140원
b-a
제빵업자(빵)
500원
c
260원
c-b
동네슈퍼(빵)
700원
d
200원
d-c
∑
1,540원
700원
d
(1)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 파악: 700원
(2) 생산단계마다의 부가가치 합계액으로 파악:
700원
33
☞ 이와 같이 부가가치는 만든 물건을 팔았을 때 얻는
판매수입과는 차이가 있음. 즉, 각 생산단계에서 생산
되는 물건은 이미 다른 데서 생산해 낸 것을 원재료로
하고 있으므로 원재료투입비를 뺀 나머지만이 새로
추가된 가치인 것임.
: 이 때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물건의 판매수입을
산출액(output),
원재료투입비를 중간투입액이라고 부름. 즉, 생산을
산출과
투입의 차이로 파악함.
부가가치 = 판매수입 − 원재료투입비
(생산액)
(산출액)
(중간투입액)
34
☞ 부가가치는 또한 이윤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에 유의.
: 구입한 원재료에 새로운 가치가 추가되려면 여러
생산요소를
동원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이
지불(즉,
생산요소비용으로 지출)돼야 하며 이러한 요소비용의
크기에
부가가치 = 판매수입 − 원재료투입비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윤임.
이윤 = 판매수입 − 원재료투입비
− 생산요소비용
(임금,이자,지대 등)
부가가치 = 임금 + 이자 + 지대 + 이윤
35
연습문제 2
아래 서술문이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로 표시하시오.
기업은 부가가치가 남는 한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고 한다.
• 정답: False
☞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 창출이 곧 생산을 늘이는 유인이 될
수는 없음.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이윤 창출에 의해서 결정됨.
☞ 그러나 부가가치를 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요소소득을
벌게
해주는 것이므로 국민경제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같은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점점 더 큰
36
예)‘곰탱이’빵집은 밀가루 300만원 어치로 빵 500만원
어치를 생산하였지만 제빵사 김곰탱씨를 고용하느라
25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임대료, 공과금 등은
없다고
가정) 이 때 곰탱이빵집의
부가가치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이윤 = 5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예) 한편‘탁구’빵집은 제빵사 김탁구씨를 고용하여
차별화된
맛의 고급 빵 900만원 어치를 생산하였는데 밀가루
구입비
300만원 외에 제빵사 인건비로 400만원을 지출하였다.
(임대료, 공과금 등은 없다고 가정) 이 때 탁구빵집의
부가가치 = 9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이윤 = 9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37
☼ 부가가치와 경제성장
1) 부가가치의 더 많은 창출이 곧 경제성장임.
2) 부가가치는 산출(output)에서 투입(input)을 빼 준
것과 같으므로 산출은 클수록, 투입은 작을수록 커짐.
3) 산출액, 즉, 판매수입이 크다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것임.
4) 투입금액 대비 산출이 월등히 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high value-added industry)이라고 함. 잘 사는
선진국은 예외 없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보유함.
5) ‘저비용-고효율’ 경제 구조일수록 부가가치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음.
38
부품
공급업체
부가가치
=
판매수입 −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나?
• 첨단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토대로 제품 차별화
• 독창적인 디자인
• 브랜드 인지도 확보
부품
공급업체
원재료
공급업체
원재료투입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나?
• 생산비가
전반적으로 적게
먹히는 경제구조가 중요
(물가안정, 지가안정 등)
• 완제품 생산자인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 부품공급
업체인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함.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상생문제)
39
저 부가가치 산업 vs. 고 부가가치산업
중간
투입비
부가가치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부가
가치
• 전통농업,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간투입비
• 첨단기술산업
•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에너지, 의료기기, 항공,
로봇, 해운
• 관광, 컨벤션, 문화 등
40
우리나라의 산업구조(GDP에서 차지하는
(1970-2012년)
산업별 생산비중) 변화 추이
0%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
40%
60%
80%
100%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
건설업
41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의 명목생산액 추이
(1970-2012년, 조원)
35
30
25
20
15
10
5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42
♦ 요소소득 측면에서 측정
• 재화와 서비스의 각 생산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그
생산과정에 참여한 생산요소 소유자들에게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의 요소소득으로 분배됨.
• 국민계정 통계작성 과정에서는 편의상 요소소득의 구분을
단순화 시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함.
▫ 피용자보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가 수취하는
임금과 급료 등
▫ 영업잉여: 기업과 정부 등이 생산활동을 영위한 대가로
얻게 된 소득, 즉, 이윤을 말함. 편의상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지대와 이자를 영업잉여에 포함시키고
있음.
43
빵만 생산하는 가상경제의 경우…
거래자
판매가격
부가가치
밀 재배 농가(밀)
100원
100원
제분업자(밀가루)
240원
140원
도매상(빵)
500원
260원
소매상(빵)
700원
200원
∑
1,540원
700원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최종생산물
시장가치의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의
총합
= GDP
피용자 보수
이자와 지대 및
이윤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요소소득의
총합 +
44
• 위 표에서 처럼 모든 제화와 서비스에 대해 생산단계별
요소소득을 모두 합하면 요소비용 국내소득이 됨. GDP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의 지불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라는 의미임.
• 국민경제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 즉, GDP는 아래
표에서 보듯 요소비용 국내소득보다 더 큼. 표에 등장하는
용어들의 개념을 아래에 하나씩 설명하기로 함.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요소비용
국내소득
순생산 및 수입세
시장가격
국내소득
(국내순생산)
국내총생산
(GDP)
고정자본소모
45
• 생산과정에서 공장,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은 마모되기
마련인데 그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n fixed capital)라고 함.
생산설비를 원상태로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
☞ 기업회계에서는 이것을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라고
하며 수리, 부품교환, 교체 등을 통해 자본재(생산설비 등)의
•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합계액(즉, GDP)에서 고정자본소모
를 제외한 것을 국내순생산(Net Domestic Product)이라고
하며 국민경제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액의 개념임.
46
GDP 대비 감가상각(고정자본소모)의 비중
(1970-2012; 명목, %)
20
18
16
14
12
대략 13% 근처
10
8
6
4
2
0
70
74
78
82
86
90
94
98
02
06
10
47
• 국내순생산은 두 개의 조정항목 을 거친 후 비로소 요소
소득으로 분배됨. 즉, 생산자의 세금납부액은 누구에게도
소득으로 분배되지 않으므로 제하고 정부가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보조금은 요소소득으로 분배되므로 더함.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합계액 – 고정자본소모
(GDP)
국내순생산
– 세금납부액
+ 보조금
=
요소비용 국내소득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 (세금납부액 보조금)
= - 순세금납부액
48
• 생산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대부분 최종생산물의
시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을 생산 및 수입세라고
함.
☞ 부가가치세, 소비세, 주세 등 납부는 생산자가 하지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지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부름. 생산 및
수입세는
• 한편
보조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상품의 생산을
대부분
간접세임.
장려하고자 생산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보전해
주는 돈을 말함.
•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뺀 것을 순생산 및 수입세
라고 하며 생산자들의 순세금납부액을 나타냄. 국내순생산
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요소소득으로
분배되는 것임.
49
•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생산 및 수입세를 보태면 국민소득
을 요소비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셈이 됨.
따라서 이것을 시장가격 국내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국내순생산과 같은 개념임.
판매가격 = 1,000원
원재료비 =
400원
생산세 =
250원
보조금 =
100원
순생산세
= 250원 – 100원
= 150원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 = 1,000원 − 400원 = 600원
요소비용에 의한 부가가치 = 1,000원 − 400원
− 250원 + 100원 = 450원
50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순생산 및 수입세
아래 두 종류의 세금을 말함.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생산의
생산물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장려를 위해 정부가
배달, 판매, 이전(수입) 등에 대해 기업에게
부과되며 생산물의 시장가격에 대가 없이 제공하는
포함돼 있음.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지원금.
주세, 교육세, 관세 등)
기타생산세: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세금으로 생산요소에 대해
부과되며
그
요소를 사용해서 만든 생산물의 시장가격에
☞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만 직접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영되는
간접세임.
것으로 간주함.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등)
51
• 결론적으로 말해서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생산 및
수입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함으로써 GDP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임.
GDP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
52
♦ 지출 측면에서 측정
•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의 흐름을 추적해서 모두 합해도
GDP가 구해짐.
☞ 원재료, 중간재, 중고품에 대한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에 대한 지출도 새로이 생산된
최종생산물에
•이
때 편의상 지출행위의 주체들을 그 성격 별로 아래와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추적대상이 아님.
같이 4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파악함.
① 가계부문(household sector): 소비지출의 주체.
개인 소비자와 단체소비자(노동조합,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 민간 비영리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이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비재(consumer goods)라고 부름.
53
② 기업부문(business sector): 생산을 목적으로 한 지출
의 주체. 이들의 이러한 지출을 투자라고 하며 구입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그 목적이 생산에 있으므로 자본재
(capital goods)라고 부름.
③ 정부부문(government sector): 세금수입을 이용해
소비성격의 지출 또는 투자성격의 지출을 행하는 주체
④ 해외부문(foreign sector): 교역대상국을 모두 합친
개념이며 세계각국(the rest of the world)을 말함.
수출해서 $를 벌고 수입을 통해 $를 지출하는 대상.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지출은
달러유입을 늘게 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침.
• 최종생산물에 대한 부문별 지출 합계를 구하기 전에 각
부문의 지출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 지 살펴보기로 함.
54
가계부문 소비(Household Consumption)
• 가계부문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즉, 소비지출의
대상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됨.
▫ 내구재 (durable goods): 예상사용수명이 1년 이상인
재화 (가구, 냉장고, 승용차 등)
▫ 준내구재(semi-durable goods): 예상 사용수명이 1년
내외로 구입가격이 내구재에 비해 저렴한 재화 (의류,
신발, 소형가전 등)
▫ 비내구재(non-durable goods): 예상사용수명이 1년
이하인 재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가정용품 등)
▫ 서비스: 교육, 교통, 통신, 보건 및 의료, 오락 및 문화 등
55
우리나라 가계의 형태별 최종소비지출(국내)
(2012년; %)
내구재; 7,5
서비스; 57,9
준내구재;
7,6
비내구재;
27,1
56
투자(Investment)
• 생산주체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을 총고정자산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또는 총고정투자(gross fixed
investment)라고 함.
☞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생산주체를 기업부문과
정부부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즉, 총고정자산형성에 기업의
고정투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고정투자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음.
정부의
▫ 고정자산: 적어도 1년 이상 생산과정에 반복적,
고정투자는 주로 도로, 지하철, 철도, 항만, 공항 등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로 건물,
사회간접자본(SOC;
기계류,
각종 차량,
컴퓨터대한
소프트웨어
Social
Overhead
Capital)에
투자임. 등을 포함함.
이들은 모두 자본재 (capital goods)로 분류됨.
57
• 재고자산의 증가를 재고투자라고 함. 회계기간 동안
재고는 늘 수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투자는 (+)도
되고 (-)도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재고투자는
재고증감(在庫增減)이라고도 부름.
▫ 재고자산: 생산과 판매를 위해 보유되는 원료 및 재료,
재공품(在工品; 제조 과정에 있는 물품), 완제품 등
▫☞ 완제품 중에서 팔리지 않고 남게 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사가지 않았지만 이를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합리적인
기업작지도
스스로않게
구입해
간 것으로
▫☞ 방법은
재고는생산자인
너무 많지도
적절히
보유해야
간주하여
하고
재고투자에
포함시키는
것임.
합리적인
재고관리는
기업
경영활동의 중요한
일부분임.
적정재고를 유지하려고 애쓰더라도 호황기에 주문이
갑자기
58
• 생산주체들이 보유한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민경제의 생산활동의
밑천이므로 국민경제의 총자본 또는 자본스톡(capital
stock)으로 불림. 생산주체에 의한 이러한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취득을 총자본형성 또는 총투자라고 함.
총자본형성
(총투자)
총고정자산형성(총고정투자)
재고증감(재고투자)
▫☞ 투자란 곧 자본스톡을 늘이는(새롭게 형성시키는) 행위
또는
늘어난(새롭게 형성된) 자본스톡을 뜻함. 투자의 또
다른
이름이
▫☞
자본스톡(총자본)은
저량변수, 투자(자본형성)는
바로‘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인 것임.
유량변수임.
59
• 총투자는 또한 대체투자(replacement investment)와
신투자(new investment)의 합으로 파악하기도 함. 대체투자
는 생산과정에서 마모 또는 노후화된 자본재를 원상회복
시키는데 드는 지출, 즉, 감가상각을 말하며 신투자는
총투자와 대체투자와의 차액으로 순투자라고도 함.
대체투자와 신투자
신투자(=K2 – K1)
대체투자
(1년 동안의
감가상각)
총자본형성
(총투자)
2012년 말 2013년 말
자본스톡 자본스톡
K1
K2
60
총투자 = 대체투자 + 신투자
신투자 = 총투자 - 대체투자
• 한국은행은 국민소득계정의 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
총자본형성(총투자)을 총고정자본형성(줄여서
‘고정투자’로 부르기로 함)과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줄여서 그냥 ‘재고증감’으로 부르기로 함)의 합으로
파악하며 그 자세한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됨.
61
국민소득계정상의 총자본형성(총투자)의 세부 분류
총고정
자본형성
(⇒고정
투자)
주거용: 주택, 아파트,
건물
건설투자
비주거용: 기숙사
상가, 공장, 학교,
공연장,
관공서
건물,
창고항만,
등
구축물 도로,
철도,
지하철,
토목
공항,
상하수도,
토목, 전력시설
기타 과수
등의 조림
등
등
운수장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설비투자
철도 등
기계류
각종 기기 및 기계장치 등
무형고정자산투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광물탐사
등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생산
및 유통과정의
재고변화와
(⇒재고투자)
금.은
및 귀금속 순취득
62
총자본형성(총투자)의 분류: 요약
건설투자 : 건물과 토목
고정투자
총투자
설비투자 : 운수장비와 기계류
무형고정자산투자
재고투자
63
정부소비(Government Consumption)
• 정부소비는 공공행정, 국방, 법률의 시행, 공중보건 등과
같이 정부가 무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지출을 포착하는 항목임.
☞ 무상이어서 누구의 지출도 불러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자신이 생산한 산출물을 정부 자신이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 정부의 재정지출은 정부최종소비지출 외에도
방식으로 GDP에 포함. 정부최종소비지출이라고 부름.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정부투자지출,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 각종 원호금.구호금 지급과 재해보상, 실업수당
등과 같은 이전지출(移轉支出; transfer payments)이 있음.
☞ 국채이자지급과 이전지출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GDP에 대한 지출로 잡히지 아니함. GDP의
일부로
포착되는 지출은 정부최종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 두
64
정부최종소비지출
재정지출
정부 총지출
정부투자지출
이자지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65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일부는 외국에서 구입해
가는데 이를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輸出; Export)이라고 함.
•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국내로 구입해
온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수입; Import)으로 포착됨.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순수출(Net
Export)이라고 함.
☞ 국민소득계정상의 이름은 ‘상품 및 서비스 수지’이며
과거에는 무역수지라고 불렀음.
66
지출흐름 추적과 ‘생산물 시장 항등식’
• 우리 국민경제주체들이 구입하는 생산물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생산한 것도 있음. 즉, 구입
대상 생산물을 추적해보면 GDP와 수입(輸入; import)의
합계와 같음.
• 이들 생산물들은 가계, 기업 및 정부부문이 소비를
목적으로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며 아무도 구입하지
않고 남은 생산물은 재고로 포착됨. 일부 국내생산물은
외국에서 구입하며 이를 수출(輸出; export)이라고 함.
• 구입주체를 불문하고 생산물의 총구입액을 구한 후 재고를
더하면 GDP와 수입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게 됨. 즉,
생산물에 대한 처분경로를 추적해 합한 금액과 공급경로를
추적해 합한 금액은 같을 수 밖에 없음.
67
생산물의 처분경로
(국내총생산과 수입에 대한
지출)
생산물
의
공급경
로
가계가 사간 부분
GDP
+ 수입
≡
민간최종소비지
정부가 (소비목적으로) 출
정부최종소비지
사간 부분
출
외국에서 사간 부분
수출
기업과 정부가 (생산목적
으로) 사간 부분
(총고정자본형성)
아무도 사가지 않아
남은 부분
(재고증감)
총자본형
성
68
(생산물의 공급과 처분경로를 보여주는) 생산물
시장 항등식
GDP + 수입
≡ 민간최종소비지출 + 정부최종소비지출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감 + 수출
GDP
≡ 민간최종소비지출 + 정부최종소비지출
+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감 + (수출-수입)
GDP
≡ 민간최종소비지출 + 정부최종소비지출
+ 총자본형성 + 순수출
69
우리나라 경제의 지출구조
(2012년; %)
재고증감및귀중품
순취득, 0.8%
총고정자본
순수출; 3,1%
통계상불일치;
0,0%
형성, 26.7%
정부최종소비;
15,8%
민간최종소비;
53,5%
70
생산물 시장 항등식 다시
살펴보기
민간최종소비지출
GDP ≡
민간부문의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정부최종소비지출
정부부문의
자본형성으로 구분하기로
순수출
함.
총자본형성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생산물 시장 항등식
GDP ≡
민간최종소비지출
C (소비지출)
자본형성(민간)
Ir (총투자지출)
고정자본형성(정부)
정부최종소비지출
순수출
G (정부구매지출)
(X-M)
71
국내총생산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의 합
Y ≡ C + Ir +
G + (X – M)
≡ 소비지출 + 총투자지출 + 정부구매지출 +
순수출
☞ 이 식이 항등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총투자지출’
항목
때문임. 즉, 총생산물 중에서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 등
어느 누구도 구입하지 않아 남게 된 부분은 모두
재고투자라는
☞‘총투자지출’은 그 속에 재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름으로 투자에 포함시키므로 국내총생산에 대한
회계기간 종료시점에 사후적으로 그 크기가
4개
파악되는
지출항목의 합은 항상 국내총생산과 일치할 수 밖에
투자이며 실현된 투자(realized
없음.
investment)라고도 부름.
따라서 줄여서 I 로 표시하기로 함.
72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 식 도출
• 생산물 시장 항등식을 구했으므로 이제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 식을 도출하기로 함. 생산물시장의 균형이란
생산물의 총공급과 총수요가 서로 같아지는 것을 말함.
우선 총투자의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면
건설투자 : 건물과 토목
고정투자
설비투자 : 운수장비와 기계류
무형고정자산투자
총투자
재고투자
73
• 총자본형성(총투자)의 구성항목인 재고투자를 이제
계획재고투자와 비계획재고투자의 합으로 표시하기로 함
건설투자 : 건물과 토목
고정투자 설비투자 : 운수장비와 기계류
총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계획재고투
재고투자
자
비계획재고투
자
☞ 계획재고투자: 시장의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리 확보해 두는 재고
☞ 비계획재고투자: 예기치 않게 안 팔려서 남게 된
재고.
(생산물의 재고 중에서 계획재고를 제외한 나머지
74
• 총투자의 구성항목 중 비계획재고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 투자임.
따라서 총투자를 이제 아래와 같이 계획투자와
비계획투자로 구분해서 표시하기로 함.
건설투자
고정투자
계획투자
총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계획재고투자
비계획투자 = 비계획재고투자
75
여기서 용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총투자(gross investment)
= 실현된 투자(realized investment)
= 사후적 투자(ex post investment)
Ir
계획투자(planned investment)
= 사전적 투자(ex ante investment)
Ip
비계획재고투자
= unplanned inventory investment
= unintended inventory investment
= undesired inventory investment
UPI
뜻하지 않게 안 팔리고 남은
상품량
76
Ir
≡
Ip
+
UPI
(총투자) (계획투자) (비계획재고투자)
또는
사후적 투자 ≡ 사전적 투자 + 비계획재고
☞ 사전적 투자: 계획이 잡혀있으므로 기간 초(연 초에)
그
크기를 이미 알 수 있는 투자.
☞ 사후적 투자: 미리 예측이 안 되는 비계획재고의
존재로
인해 기간 말(연말)에 가서야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투자.
77
• 사전적 투자, 즉, 계획투자는 기업부문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나타냄. 비계획재고는 어느 부문에 의해서도
수요되지 않는 생산물의 개념임.
• 소비지출(C)의 경우 가계부문이 사전에 계획한(의도한)
만큼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간주할 수 있음. 즉,
사전적 소비와 사후적 소비는 똑 같다고 봐도 무방함.
☞ 계획한 만큼 실제로 소비지출이 집행되지 않아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거시적 분석에 영향을 줄
정도로
☞ 따라서 이제 소비지출은 곧 소비지출수요, 즉,
크지 않다고 보고 무시하는 것임.
가계부문이
구입하고자 의도하는(수요하는) 금액크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 정부구매지출(G),
수출(X), 수입(M) 또한 사전적
수 있게 됨. 즉, 소비지출은 몽땅 계획지출로 본다는
금액크기와
것임.
사후적 금액크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즉,
계획지출들인 것으로
78
간주하기로 함.
•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각 지출항목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로 함.
소비지출 = 소비지출수요
정부구매지출 = 정부구매지출수요
수출 = 수출수요
수입 = 수입수요
• 이제 소비지출수요(C)에 정부구매지출수요(G)와 순수출
(X-M)을 더하고 여기에 계획투자지출을 합하면
최종생산물에 대한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 즉, 총수요( AD;
Aggregate Demand)가 됨.
☞ 총수요는 또한 총계획지출(Aggregate Planned
Expenditure)
이라고도 부름. 흔히 줄여서 AE라고 표시함. 잘 기억해
둘 것.
79
Y ≡ C + Ir +
G + (X – M) 에서
Y ≡ C + Ip +
G + (X – M) + UPI
AS
AD
• 즉,
AD = C + Ip +
G + (X – M)
• 국내총생산(GDP)은 국민경제가 공급한 최종생산물
총액이므로 이를 총공급(AS; Aggregate Supply)이라고
부르기로 함. 총공급은 총수요에 비계획재고를 합한
것과 항등적으로 같음.
80
AS ≡ AD + UPI
• 생산물시장의 거시적 균형상태는 AS = AD를 의미.
UPI = 0일 때 AS = AD가 됨.
• 비계획재고가 (+)이면
AS > AD (생산물의 초과공급; 즉, 수요부족),
비계획재고가 (-)이면
AS < AD (생산물의 초과수요; 즉, 공급부족)
상태가 초래됨.
81
연습문제 3
• 만일 올해의 GDP, 즉, AS = 100이고 UPI = 30이라면
AD는?
☞ AD = AS – UPI = 100 – 30 = 70임. 총수요가
총공급에
못 미치는 수요침체상태여서 재고가 30만큼 쌓였음.
• 만일 올해의 GDP, 즉, AS = 100이고 UPI = – 20이라면
AD는?
☞ AD = AS – UPI = 100 – (-20) = 120임. 총수요가
총공급을 20만큼 초과한 상태로 작년에 생산해 둔
계획재고가
20만큼 줄어들었음. 기업들은 계획재고 수위를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 고용을 늘이고 생산을 늘리므로 경기는
확장국면이 됨.
82
국민소득의 여러 지표
생산에 초점을 맞춘
지표
명목 국민총소득 = 명목 국내총생산(GDP)
(GNI)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 초점을 맞춘 지표
• 이제 소득지표인 GNI에서 출발해 몇 가지 소득관련
세부지표들을 더 보기로 함. 우선 GNI에서 고정자본소모
를 제하면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이 됨.
83
국민순소득 = 국민총소득 – 고정자본소모
(NNI)
(GNI)
시장가격 국민소득
• 국민순소득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하면 요소비용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이 됨.
요소비용
국민소득
= 국민순소득 – 순생산 및 수입세
(NI at factor cost)
(NNI)
84
• 이제 끝으로 처분가능소득을 생각해 보기로 함. 세금과
감가상각 부담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이 소비와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어떻게 구하나?
• 요소비용 국민소득과 같은 본원소득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은 당연히 처분가능소득임.
• 여기에 국제교류 확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소득, 즉, 경상이전(current
transfer)을 포함하면 됨. 교포송금, 종교단체기부금 등과
같이 우리가 외국으로 부터 받는 국외수취경상이전
(current transfer from the rest of the world)은 더하고
해외원조나 해외기부금 등과 같이 우리가 외국에
지원하는 국외지급 경상이전(current transfer to the rest
of the world)은 제하면 됨.
85
국민처분 = 국민순소득 + 국외수취경상이전
가능소득
(NNI)
– 국외지급경상이전
(NDI)
•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개념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며 저축률과 투자율을 작성할 때 분모로
사용함.
GNI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민총처분 = NNI + 고정자본소모
가능소득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GNDI)
86
국민총처분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가능소득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GNDI)
= 총소비 + 총저축
87
명목GDP와 실질GDP
명목 GDP : 당해연도(비교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가치
실질 GDP : 기준연도의 고정된 가격으로 평가한 가치
명목 GDP
GDP Deflator =
실질 GDP
(100을 곱해줌으로써 흔히 백분율로 표시)
88
명목GDP와 실질GDP
(조원, 1970 – 2012년)
1400
1200
명목GDP
실질GDP
1000
800
2012년 명목GDP = 1272.5조원
600
400
200
0
70
74
78
82
86
90
94
98
02
06
10
89
III.
물가관련 집계변수
주요 물가지수의 산식(算式)
라스파레스 지수(Laspeyres Index)
•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생산자물가지수 (PPI; Producer Price Index),
수출입물가지수 등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식
• 소비자물가지수
전국의 평균적인 소비자 가계가 기준시와 비교시의 양
시점 모두 같은 종류의 상품을 같은 수량만큼 구입해
소비생활을 영위한다고 할 때 비교시의 생계비는
기준시에 비해 몇 배나 더 증가하였나를 표시.
90
• 기준시 선정된 품목과 거래수량이 비교시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
• 즉, 조사대상 품목(가령, q1에서 qn까지 n개 품목)을
기준연도에 미리 정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비교식을
구함으로써 물가수준을 측정
L 0t 
기준시 지정된 품목의 거래수량을
비교시 가격으로 살 때의 지출액
기준시 지정된 품목의 거래수량을
기준시 가격으로 살 때의 지출액
비교시 총거래액
 100
기준시 총거래액
n

p1t q10  p 2t q 20    p it q i0    p nt q n0
p10q10  p 20q 20    p i0q i0    p n0q n0
p q
it i0
 100 
i1
n
p
 100
i0q i0
i1
91
• 라스파레스 수정식:
정의식을 아래와 같이 간단한 조작을 통해 변형한 것으로
실제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산식임. 각 개별 상품의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곱한 것을 모두 합한 형태로 표시됨.
n
n
p q
it i0
i1
n
p
 100 
i0q i0
i1

i1
p it
p i0q i0
p i0
n
p
 100
i0q i0
i1
p i0q i0
n

n

i1
p it
p i0q i0
 n
 100 
p i0
p i0q i0


 p it



 p i0  100 


p
 1000
i0q i0
i1
1000
i1
92
여기서
pit
비교시 가격
 100 
 100
pi0
기준시 가격
 (%로 표시한 ) i번째 상품의 개별가격지수
pi0 qi0
n
p
i1
i0
qi0
 기준연도의
 1000 
품목별 거래액
 1000
총거래액
총거래액에서
차지하는
개별상품의
거래액 비중을 나타내는 (천분율로 표시한 ) 가중치
93
라스파레스 수정산식 사용의 예
2010년 (기준년)
품목
가
격
쌀(Kg)
고추(Kg)
운동화(컬레)
60
20
500
2013년 8월
거래량 거래액 가중치
80
35
5
합계
4,800
700
2,500
600
87.5
312.5
8,000
1,000
쌀의 가중치

4800
 1000  600
8000
가
격
개별
가격지수
80
15
600
133.33
75
120
쌀의 가격지수

80
 100  133.33
60
94
• 2013년 8월의 라스파레스 지수값을 구하면
원식을 사용
8080  1535  600 5
 100  124 .06%
6080  2035  500 5
수정산식을 사용
(개별가격지수
가중치 )
600
87.5
312.5
 133.3 
 75 
 120 
 124 .06%
1000
1000
1000
95
파쉐지수(Passche Index)
• 라스파레스 지수와는 달리 비교시 거래량이 기준시에도
거래된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되며 따라서 비교시점에
대한 가중치가 사용됨.
n
p1t q1t  p 2t q 2t    p it q it    p nt q nt
P
 100 
p10q1t  p 20q 2t    p i0q it    p n0q nt
p q
it it
i1
n
p
 100
i0q it
i1
비교시 거래량을 비교시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
 100
비교시 거래량을 기준시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96
•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수정식을 도출해 보면
n
p q
n
it it
i1
n
p
 100 
i0q it
i1

i1
p it
p i0q it
p i0
n
p
 100
i0q it
i1
p i0q it
n

n

i1
p it
p i0q it
 n
 100 
p i0
p i0q it


 p it



 p i0  100 


p
 1000
i0q it
i1
1000
i1
97
여기서
pi0 qit
n
p
i1
 비교연도의
i0
qit
품목별 거래액
 1000 
 1000
총거래액
총거래액에서
차지하는
개별상품의
거래액 비중을 나타내는 (천분율로 표시한 )가중치
• 지수작성 대상품목과 가중치를 항상 비교시의 것을
사용, 현실의 물가동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점의 진행과 함께 품목과 가중치를 계속
조사해야 하므로 속보성을 요하는 실제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수식으로는 실용성이 떨어짐.
98
• 그러나 만일 지수작성 대상품목을 (어떤 기준을 설정
해서) 새로이 선정하는 대신에 국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로 할 경우 (즉, n = 최종생산물의
가짓수일 경우), 윗 식은 아래와 같이 해석되고 정의됨.
n
p q
it it
i1
n
p
i1
i0q it
경상시장가격
 100 
불변시장가격
GDP
명목 GDP
 100 
 100
GDP
실질 GDP
 내재적 GDP 환가지수 (Implicit GDP Deflator)
• 여기서 GDP Deflator는 GDP의 집계 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종합물가지수이며 개념상 파쉐지수임.
99
•
•
다른 물가지수와 달리 포괄범위가 매우 넓은 물가지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과 생산액은 거의 매년
변하므로 가중치도 변하게 되어 해당연도의 경제구조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음.
100
연습문제 1
어떤 소규모 표본가구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비
지출비 부담의 변화를 조사한다고 하자. 분석의 편의상
아래 도표에 표시된 4가지 품목이 이들의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는 조사대상 품목이라 할 때 도표에
주어진 자료를 보고 아래 각 물음에 답하라.
a. 각 품목의 1,000분비(分比)에 의한 가중치를 구하라.
가중치가 가장 큰 품목은? 가장 작은 품목은?
답) 쌀의 가중치:
쌀에 대한 지출액
65 40
 1000 
 1000  616.1
4,220
총지출액
101
연습문제 1 도표
(금액단위: 1,000원)
2010년
(기준년)
2012년
가격
거래
량
가격
거래
량
쌀
일반미 80Kg
(가마)
65
40
85
50
사과
부사 개당
300g 10개
3
30
5
40
런닝
셔츠
남자성인용
반팔 1벌
1.5
20
2
30
TV
원터치 컬러
20” 1대
250
6
300
8
품목
품질규격 및 단위
102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가중치를 구하면 사과 = 21.3,
런닝셔츠 = 7.1, TV = 355.5 가 된다. 따라서 쌀의 가중치가
가장 크고, 런닝셔츠의 가중치가 가장 작다.
b. 2012년의 각 품목별 개별가격지수를 구하라. 가격
등락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장 낮은 품목은?
답) 쌀의 가격지수:
04년 가격
85
 100 
 100  130.8
65
00년 가격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상품들의 개별가격지수를 구하면
사과 = 166.7, 런닝셔츠 = 133.3, TV = 120 이다.
따라서 사과의 가격지수가 가장 높고 TV의 가격지수가 가장
낮다.
103
c. 라스파레스 수정산식을 이용해서 2012년의 소비자물가
지수를 구하라.
 (개별가격지수
 130.8 
x 가중치 )
2600
90
30
1500
 166.7 
 133.3 
 120 
 127.7%
4220
4220
4220
4220
d. 라스파레스 정의식을 이용해서 2012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고 수정산식에 의한 지수값과
같음을 보여라.
3400  150  40  1800
 100  127.7%
2600  90  30  1500
104
가중치와 개별가격지수
(금액단위: 1,000원)
2010년
(기준년)
품목
2012년
가격 거래량 거래액 가중치 가격
개별가
격지수
쌀
65
40
2,600
616.1
85
130.8
사과
3
30
90
21.3
5
166.7
런닝
셔츠
1.5
20
30
7.1
2
133.3
TV
250
6
1,500
355.5
300
120
4,220
1,000
합계
105
연습문제 2
아래 주어진 데이타는 2가지의 재화만 생산하는
가상경제에 대한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라.
2010년
(기준년)
품목
가격
사탕
2
3
옷
3
10
2011년
거래량 가격
2012년
거래량
가격
거래량
3
5
6
7
5
12
4
13
a. 2010년의 명목GDP와 실질GDP를 구하라.
답) 명목GDP = 2×3 + 3×10 = 36
실질 GDP = 2×3 + 3×10 = 36
106
b. 2011년과 2012년의 명목GDP와 실질GDP를 각각 구하라.
답) 2011년: 명목GDP = 3×5 + 5×12 = 75
실질GDP = 2×5 + 3×12 = 46
2012년: 명목GDP = 6×7 + 4×13 = 94
실질GDP = 2×7 + 3×13 = 53
c. 2011년과 2012년의 GDP Deflator를 구한 후 2012년의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보라.
2011년의
GDP환가지수 =
2011년 명목 GDP
75
 100 
 100  163.04
2011년 실질 GDP
46
2012년의
2012년 명목 GDP
94

100

 100  177.36
GDP 환가지수 =
2012년 실질 GDP
53
107
d. 2012년의 경제성장률은?
12년 실질 GDP  11년 실질 GDP
53  46
 100 
 100  15.2%
11년 실질 GDP
46
e. 2011년과 2012년의 라스파레스 물가지수를 구하라.
라스파레스 지수에 의한 2012년의 물가상승률은?
n
2011년의
라스파레스
지수 =
p
it q i0
i1
n
p
i0q i0
33  510
 100 
 100  163.89
23  310
i1
2012년의
라스파레스
지수 =
63  410

 100  161.11
23  310
108
라스파레스 지수로 측정한 물가상승률
12년 물가  11년 물가
161.11  163.89

 100 
 100  - 1.7%
11년 물가
163.89
109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 경산시를 포함해 37개 도시 26,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와 약 10,500여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 담당직원이 면접조사
• 도시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 (현재 총 481개 품목)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4개 품목), 주류 및 담배(8), 의류 및
신발(34),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2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49),
보건(28),
통신(8),
오락
및 문화(64),
음식금융자산은
및 숙박(42),
☞ 교통(32),
토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과
주식,교육(20),
채권과 같은
기타
소비성 지출 대상이 아니라 재산증식을 의미하는 자산구입
상품
및 서비스(41개)
대상이므로
조사대상 품목에서 제외.
110
• 5년에 한 번씩 가격비교 및 가중치의 기준연도를 개편.
현재의 기준연도는 2010년임.
☞ 이전 5년 동안의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지수에 반영함으로써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고 GDP 등 각종 경제지표와
• 품목선정 기준 :기준연도를
1인 이상 전국가구의 기준연도 월평균
일치시켜 지표의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소비지출액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약간 차이가 나는
가중치 모집단)에서 1/10,000 (0.01%)이상 차지하면서
동종 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상품 및 서비스
☞ 즉, 2010년에 도시 소비자들이 월평균 약212원어치
이상 지출한 품목들임.
111
가중치 모집단이란?
◦ 2010년 가계조사 결과인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을
기초로, 이전적 지출의 성격이 강한 경조비, 회비,
종교관계비를 제외하고, 소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평가액 및 보증부 월세평가액을 추가하여
소비지출조정액을 산출. 여기에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추가로 제외해서 구함.
가중치모집단(2,124,213원 = 약 212만원)
= 소비지출조정액(2,594,630)
– 자가보유비(자가월세평가액; 456,138))
– 복권.중고차구입비 일부(14,279)
112
소비자물가 등락률과 GDP 디플레이터 등락률
(1970-2012; %)
35
GDP 디플레이터 등락률
30
25
20
15
10
5
0
70
75
80
85
90
95
00
05
10
(5)
113
Ⅳ.
고용관련 집계변수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
전국 약 32,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를 통해 작성됨. 직원의 방문 면접
조사가 주된 조사방법.
▶
만 15세 이상 인구(population aged 15 & over)를 대상
으로 작성됨(단,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 이는 생산가능인구 (working
age population)의 개념이며 영어로는 흔히
‘noninstitutionalized civilian population 15 years of age
and over(보호시설 생활자를 제외한 15세 이상 민간인
인구’라고 함.
▶
114
▶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해 경제활동인구
(labor force 또는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라고 함.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기준시간 이상 제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임.
▶
학생이나 전업주부와 같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는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또는 persons not in the labor force)로
분류됨.
115
▶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employed person)는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직접적인 이득이나 수입을 얻는 바 없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3) 직장 또는 사업체가 있지만 질병, 휴가, 연가, 노동
쟁의 등으로 조사대사 주간 중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모두 포함함.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unemployed person)는
1)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2) 조사대상 1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한 일을 하지 못했고
3)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됨.
116
수입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취업자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
조사대상 기간 중 적극 구직활동
실업자: 했으나 수입 있는 일을 하지 못함.
일자리 주어지면 즉시 취업 가능.
전업주부
비경제활동인구
학생
진학준비, 취업준비
입대 대기/ 결혼준비
연로자/심신장애자
기타 (구직단념자 등)
117
LFP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 100
15세이상 인구
Unemployment Rate
실업자수
실업률 
취업자수  실업자수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100
118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구성
(2013년 4월 현재)
실업자,
비경제활동
82만 5천
인구,
1,607만 4천
비조사대상
(15세 미만 등)
취업자,
821만 8천
2,510만 3천
자료: 통계청
총인구: 5,022만 명
119
경제활동인구조사 요약
(2013년 4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
4,200만 2천
경제활동인구
2,592만 8천
취업자
2,510만 3천
실업자
82만 5천
비경제활동인구
비조사대상 인구
1,607만 4천
821만 8천
(15세 미만 인구에 군인, 전투경찰, 공익요원, 재소자 등 포함)
총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5,022만
경제활동인구
2,592만 8천
 100 
 100  61.7%
15세이상 인구
4,200만 2천
자료: 통계청
120
▶
취업자 중 불완전 취업자(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 포기자가 많을 수록 공식
실업률 통계는 실제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 못함.
▶
2005년 6월부터 통계청은 구직기간을 1주로 하는
기존의 실업률 통계와 함께 구직기간을 4주로 하는
실업률도 동시에 발표하고 있음.
121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성별 비교
(1948년 – 2012년; %)
90
80
남자
70
60
전체
50
여자
40
30
63
67
71
75
79
83
87
91
95
99
03
07
11
자료: 통계청
122
우리나라 연간실업률 장기 추이
(1969 – 2012; %)
8
98년 6.8%
99년 6.3%
7
6
80년 5.2%
5
3.2%(2012)
4
3
2
1
0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자료: 통계청
주) 1999년까지는 1주 기준, 2000년부터는 4주기준 실업률임.
123
우리나라 실업률의 최근 추이
(1999년 6월 – 2013년 4월; %)
10
9
8
실업률(1주 기준)
7
실업률(4주 기준)
6
5
4
3
2
99
01
자료: 통계청
03
05
07
09
11
13
124
미국의 실업률 통계
15주 이상 장기실업자
U1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U2 실업률 
실직했거나
임시고용이
경제활동인구
 100
종료된 자
 100
지난 4주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했으나
일을 하지 못한 즉시 취업가능한 자(U3)
U3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공식실업률)
 100
125
U3  구직단념자
U4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U5 실업률 
 100
U3  구직단념자
 기타 경계선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100
경계선 경제활동인구(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force)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동안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는 구직활동을 했었고 현재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함.
☞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이유가
1) 취업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면 ‘구직단념자
(discouraged workers)’로
2) 학교재학이나 취업연수, 가사나 육아, 질병 등이라면
‘기타 경계선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126
U6 실업률 
U3  구직단념자
 기타 경계선 경제활동인구
 생계형 파트타임 근로자
경제활동인구
 100
☞ 불완전 취업자와 구직단념자를 모두 포괄하므로
체감실업률에 가장 근접하는 실업률지표임.
☞ 생계형 파트타임근로자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persons employed part time for economic
reasons)’ 또는 ‘비자발적 파트파임 근로자(involuntary
part-time workers)’ 라고도 함.
127
미국 실업률 비교
(2000년 1월 – 2013년 4월; 계절조정, %)
18
16
U6
14
12
10
U5
U4
8
U2
U3
6
U1
4
2
0
00
02
04
06
08
10
12
Source: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128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성별비교
(1948년 – 2012년; %)
90
80
70
60
50
남자
전체
여자
40
30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Source: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129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48년 1월 – 2013년 4월; %)
68
66
64
62
60
58
56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Source: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130
소비와 미국경제
▶
총수요(Aggregate Demand)는 단기적으로 경기흐름을
좌우하는 추진축.
▫ 총수요 지속증가 ⇒ 생산  ⇒ 호황(Boom)
총수요 지속감소 ⇒ 생산  ⇒ 경기침체(Recession)
▶
총수요는 소비지출수요, 투자지출수요, 정부구매지출
수요, 순수출수요의 합
▫ 총수요 = C + I + G + (X – M)
70% 차지
30% 차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 소득감소  소비감소  경기부진
131
미국 연간 실업률 장기 추이
(1930 - 2012; %)
30
25.2%(1933)
25
20
The Great Depression
8.1%(2012)
15
10
5
0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Source: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132
미국 월간 실업률 추이
(48년 1월 – 2013년 4월; %; 계절조정)
12
10
82년 11/12월: 10.8%
8
7.5%
6
4
2
0
48 52 56 60 64 68 72 76 80 84 88 92 96 00 04 08 12
Source: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133
미국 비농가 취업자 수와 월간 일자리 창출 추이
(2000년 1월 – 2013년 4월; 천명)
140 000
600
138 000
400
136 000
200
134 000
0
132 000
-200
130 000
-400
일자리 창출: 우축
128 000
-600
취업자(비농가) : 좌축
126 000
-800
124 000
-1000
00
02
04
06
08
10
12
Source: FRED(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134
134
미국 노동부(Labor Department)의
Jobs Report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방식
▶
매월 첫 주에 지난 달의 고용동향을 발표함. 실업률과
함께 취업자수 및 취업자수의 순증(월간 일자리
창출수치; monthly jobs added)은 항상 언론과 정부의
주목 대상임.
▶
이 때 지난 달의 일자리 창출 수치는 잠정치(initial
estimate)임. 그 이유는 표본인 14만 5천의 고용주들 중
대략 75% 정도만이 제 시간에 설문지 응답을 하기 때문.
두 달 정도 경과한 후에야 약 95%정도의 응답률에 도달.
따라서 2차례 더 수정치(revised estimate)를 발표.
▶
매달 지난 달 잠정치와 함께 그 이전 2개월에 대한
수정치를 동시에 발표함.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