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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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 평가
2009. 3.17
김 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1
차례
차례
I.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II.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III. 향후 정책 과제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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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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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내용 (민간사업부문 금융비용 부담, 공공부문 자금 투입)
유동성 지원의 본격화
(직.간접 지원)
가계 주거부담 완환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08.10.21)
• 가계 및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포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기부양
• 11조원 규모의 공공지출 확대(공기업 투자 1조원 포함)  SOC예산 확대
•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의 금융기관 부실 전이 차단 (재건축 등 규제 완화 /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한
주택경기 활성화)
•
공공기관(정부 투자기관), 지자체
등의 조기 자금 집행
- 대규모 사업지구 조기 보상
과 신규 공사 조기발주, 선급
금 지급확대 지원등을 위해
12조 7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투입 예정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09.1.12)
• 9개 핵심사업과 27개 세부 연계사업(건설관련 6개 핵심산업, 4년간 36.8조원 투입예정)
• 총 50조원 규모(85.5% 국비 및 지방재정 / 14.5% 민자)
경인운하 등 공기업 자체사업
• 제2경부고속도로, 경인운하 사업
- 서울시 선금비율 70% 확대
세제 개편안 (’09.2.12)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 미분양주택 펀드 세제지원
•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기간 확대(15년이상→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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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가
계
주
거
부
담
완
환
및
건
설
부
문
유
동
성
지
원
구
조
조
정
방
안
가계
부문
•
•
•
•
•
처분 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1년  2년)(08.10~)
불합리한 처분/축소 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 정비(08.10~)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 확대(전국) (1년 2년) (08.11~)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의 합리적 조정(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08.11~)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 추진 (08.11~)




대출 만기연장 유도(거치기간 및 만기 조정)
대출금리부담 완화(CD금리 하향 안정화)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 인하 유도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 확대(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시장 메커니즘 활용
건설
기업
부분
공공부문 활용
건설부문 구조조정
•
•
•
•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08.11~)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08.11~)
미분양 아파트 담보 대출 완화(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허용)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08.10~)
•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환매
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및 계약 해제 제한적 허용(08.11~)
공공택지
제3자
전매허용(08.12)
주택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08.11~)
주택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회사채
발행지원,
브릿지브릿지
론 보증)(08.10~)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회사채
발행지원,
론 보증)
••
••
••
• 대주단 협약 활용
• 중소 건설사에 대한 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09.6)
• Workout 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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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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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가계부문 성과
기준 금리 인하,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 감소
• 2008년 하반기 급등세를 보이던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전폭 인하로 점차 하락세
- 기준금리 전격 인하 이후 가계대출 증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자금조달 비용 부담 일부 완화 예상)
- 가계들의 차환 대출, 생활자금을 위한 추가 대출  경기 회복의 징조 보다는 향후 경기 침체의 징조로 해석해야
-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봄까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기 약정된 잔금대출의 실행으로 가계 대출 증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2008.1~2009.2)
4,000.0
주택담보대출 및 CD금리 추이(2008.1~2009.1)
25000
8.00
7.58
(호)
(십억원)
7.16 7.25
7.08
3,500.0
20000
6.85
7.00
3,000.0
6.24
6.11 6.18 6.2 6.13 6.17 6.13
6.38
6.52 6.55 6.59
15000
2,000.0
5.00
6.92
5.04 5.03 5.05
4.92 4.95 4.94 4.95
5.21
5.34 5.34 5.43
6.81
6.03
5.73 5.81
6.00
2,500.0
6.72 6.7 6.8 6.79 6.77
7.42
5.77 5.79
5.28 5.25 5.38 5.36 5.36
5.52
5.63
5.62
4.68
10000
1,500.0
4.00
1,000.0
3.22
5000
3.00
500.0
2.7
주택담보대출 금리
0.0
0
2008년 1
월
2월
3월
4월
5월
자료: 한국은행, 부동산11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
월
2월
CD유통수익률(91일)
2.00
2007/01 2007/03 2007/05 2007/07 2007/09 2007/11 2008/01 2008/03 2008/05 2008/07 2008/09 2008/11 2009/01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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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기업부문 성과
주택사업자 미분양 주택 및 보유토지 매입현황(’09.2.23)
시공중 미분양 주택 매입(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매입기준>
ㅇ매입 기관 : 대한주택보증
ㅇ매입 대상 : 지방의 공정율 50%이상인 미분양 주택(3만4천여 가구)
ㅇ매입 가격
-감정평가금액 이내 업체신청금액(역경매방식으로 최저가 매입)
※ 예비심사를 통해 할인율(50점 만점), 공정율(30점), 분양율(20점) 등을 점수화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심사후 매입여부 결정
ㅇ 매입자금귀속
- 환매기간 전에 일반인에게 팔린 미분양아파트는 분양대금 중 환매가격이 주택보증에 자동환수
되고, 나머지 금액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활용
ㅇ 환매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 ~ 준공후 6개월 까지
※ 환매가격 : 매입가격 + 자금운용수익율(7%) + 세금등 관련비용
<1차>
ㅇ매입 규모 : 5천억원(신청인별 500억원 한도)
ㅇ매입신청기간 : `08.11.3~11.5
ㅇ매입 신청 : 54개사(8,327호), 1조 2,593억원
ㅇ매입 현황 : 20개사(3,390호), 4,168억원
※ ‘09년 1.5조원 매입계획(국토부 ‘09 업무계획)
<2차>
ㅇ매입 규모 : 1.5조원(신청인별 1,000억원 한도)
※ 1차 신청한 업체는 잔여한도내에서 신청가능
ㅇ매입신청기간 : `09.1.5~1.16
ㅇ매입 신청 : 36개사(6,364호), 9,791억원
※ 계획대비 65.2% 수준
ㅇ본심사 : 34개사(6,113호), 9,540억원
※ 환매한 물량 : 6개사업장(366호), 390억원 수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
<매입기준>
ㅇ매입 기관 : 대한주택공사
ㅇ매입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에 준공되었거나, ‘09.3월 말까지 준공예정인 아파
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8조 관련
ㅇ매입대상 선정 :「국민임대주택 수요평가 기준」을 준용한 수요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매입대
상으로 선정
※ 주요 평가기준 : 매입지역의 수요관련지표(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주택보급율, 가구수 증가율
등), 해당 단지의 입지여건(교통, 교육, 생활편익시설 등) 및 지역 규모, 미분양 기간, 민원유발 가
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
ㅇ매입가격
-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 신청자과 가격 협의를 거쳐 결정
<2008년도 매입실적>
ㅇ매입신청기간 : 매공고기간
※ 총 3회 공고
ㅇ매입 규모 : 5,000호
ㅇ매입 현황 : 5,028호(분양가의 70%정도 가격으로 매입)
<2009년 매입계획, 국토해양부업무보고 >
ㅇ매입규모 : 3천호
ㅇ매입신청기간 : ‘09.1.21~2.12
ㅇ 매입신청 : 5,400세대
※ 2~3개월후 매입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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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기업부문 성과
주택사업자 미분양 주택 및 보유토지 매입현황(’09.2.23)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매입기준>
ㅇ매입 기관 : 한국토지공사
ㅇ매입 대상(면적 1,000㎡ 이상)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토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로서 매매대금 완납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위탁자로서 신탁등기한 토지
ㅇ매입 가격
-공영개발지구내 토지 : 사업시행자 공급가격
-그 외 토지 : `08년 개별공시지가
ㅇ매입 조건
-매입대금은 토지개발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부채상환용)
-계약체결일 1년 경과후 원매도자에게 재매입 우선권 부여
공공택지 계약 해제
<계약해제 기준>
ㅇ해제 기관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ㅇ해제 규모 : 2조원
ㅇ해제 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공공택지로서 대금납부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금납부율 90% 미
만 토지
<1차>
ㅇ매입 규모 : 1조원
ㅇ매입신청기간 : `08.11.7~11.17
ㅇ매입 신청 : 40건 5,800억원
ㅇ매입 결과 : 25건 3,838억원
※ ‘09년 2.6조원 매입계획(국토부 ‘09 업무계획)
<2차>
ㅇ매입규모 : 7천억원
ㅇ매입신청기간 : `08.12.29~`09.1.8
ㅇ매입 신청 : 31건 5,800억원(25개사)
ㅇ매입 확정 : 21건 3,504억원(95만 3,500㎡)
※ 계약마감 기한(‘09.3.3)
ㅇ해제 현황 : 16건 1,652억원(토공)
(공급가액기준 3,127억원)
※주공은 신청접수 없음(2차 계획미정)
ㅇ해제 조건
-해약 환불금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해약환불금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할부 및 연체이자 포함)에 이자(5%, 납무일에서 반
환까지 기간)를 가산한 금액
ㅇ해제신청기간 : `08.1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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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기업부문 성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브릿지 론 특별 보증
•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채 권(미래채권 포함)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브리지론’특별보증 시행
- 1사당 최대 300억원(민간공사는 70억원)까지 보증 지원(‘08.10.01, ’08.11.03대책)
- 이후, 건설업체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포함, 기업당 보증한도 확대(300억 → 2,000억원)
<브리지론 보증 활용실적(‘09. 1월말 기준)>
- 신청 : 21개사 1,516억원,
건설사 P-CBC 및 PF ABCP 매입
•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 발행하고 그중 10%를 건설부문에 지원(‘08년 1
조, ’09년 2조),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통해 P-CBO발행 확대 추진
• ‘09년도에 10조원을 조성하여 1차로 5조 규모를 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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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금융권의 건설기업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
기업부문 성과
금융권의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대주단 협약 등)
• 전국은행연합회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년간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유예해 주는 대주단 협약 시행
- 현재, 대주단 가입 채권금융기관은 194개 대상기관 중 185개, 건설사는 38개사가 신청하여 37개사 가입(1개사 심사중)
• 대주단 협약은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만기도래 채무의 상환연장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대외 신인도와 결부되면서 국내 민간개
발사업 및 해외사업 추진시 많은 문제점 노출
워크아웃 및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 건설업계 1차 구조 조정 - 1개 업체 퇴출․11개 업체 워크아웃 확정(’09.1.20)
• 채권금융기관이 1월 20일 발표한 100위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의하면, 11개 업체가 C등급(자율구조조정
및 공동관리 대상)으로 분류됐고 1개 업체가 D등급(퇴출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C등급 분류 기업 :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 D등급 분류 기업 : 대주건설
• 신용위험 평가 기준에 의해 60점 미만은 D등급, 60점이상 70점 미만은 C등급,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B등급(신규자금지원), 80점 이상
은 A등급(정상)으로 분류
• 2월에 100위~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 시작 예정
- 주택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기징후가 본격화된 2008년의 결산이 확정된 이후 이루어질 신용위험 평가에서는
보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분류될 위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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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기업.가계부문 성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
미분양 펀드상품 출시(미분양 리츠 첫 출시)
•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운용후 수익을 배분하는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인가(3.3)
•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하여 설립한 (주)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로서 6개 단지의 미분양아파트 483호(1,581억원)를 매입하여 운용
• 민간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부동산 펀드(선순위)와 건설사(후순위)가 공동으로 CR리츠에 투자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매
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세 특례
항목
주요 변경 내용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과세기준 금액 상향(세대별 6억원→ 인별 9억원) /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기초공제 3억원 신설
․일정기간(09.1.1~‘11.12.31)에 취득하는 비수도권 소재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종부세 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3~94억원 1~3%→ 6~94억원 0.5~2%)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세
(소득세법&조세
제한특례법)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1년 → 2년․중과가 배제되는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개인, 법인)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6억 → 9억원)
․중과가 배제되는 지방소재 저가주택 기준 상향(1→3억)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수용 시 중과배제
․1주택자가 실거주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의 중과배제, 기존 주택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가 한시적(‘09.1.1~’10.12.31)으로 취득 및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배제(2주택자 일반세율, 3주택이상 45%)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10년 이상 보유시 연 8%씩 최대 80%)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개인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법인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농어촌 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11.12.31까지 취득하는 2억원 이하의 주택)
․신축주택 구매시 한시적 면제(‘09.2.12~’10.12.31기간 중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5년 간 면제(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 5년 이후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취․등록세
(시도 감면조례)
․‘10.6.30일까지 취득하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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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효과 및 한계점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감소로 자금사정 비상
• 대주단 협약,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자금사정 다소 완화, 근본적 개선에는 역부족
- 시중금리 인하로 자금조달 여건 크게 개선 But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자금운용으로 대부분 만기연장, 신규대출은 거의 없어
- 대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
- 2008년 중 401개 건설업체가 부도, 이 중 30%인 122개 업체가 4/4분기에 부도
- 자금상황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경기 회복과 환율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이 선행되어야
건설경기체감지수(CBSI) : 업체 규모별 자금조달 상황
건설기업 부도수 추이(2006년 ¼~ 2009년 2월)
140
160
대형
중견
중소
종합건설업 부도업체 수
140
54.5 57.1
증감률
전문 건설업 부도업체 수
120
32.9 32.2
120
100
20.8 22.8
100
82
80
80
-1.3
-1.7
60
60
60
48
40
40
39
47
-13.2 -16.0
47
-24.8
-28.340
36
33
30
30
2/4
3/4
-42.9
20
20
2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11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04년
2005년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2006년
2007년
2008년
28
28
29
2/4
3/4
4/4
19
71
66
52
50
41
26
31
33
2/4
3/4
40
20
0
2006 1/4
2007 1/4
4/4
2008 1/4
4/4
2009 1~2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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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정부의 각종 미분양 해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판매 부진 여전
효과 및 한계점
• 2008년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약 16만 6천호로 사상 최대, 외환위기 직후 인 1998년보다 6만호 이상 많아
•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미분양 해소대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계속 증가
• 주요 인기지역의 재고주택 가격이 고점대비 10~20%이상씩 하락, 고가의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구매 유인 상대적으로 낮음
•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고가 상품인 주택에 대한 구매수요 대부분 연기 및 보류
• 금융시장 불안, 실질소득 감소,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택구매력 크게 약화 및 위축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
미분양 아파트 추이(2008~2009.1)
180,000
사상최대
160,000
152,313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한시적 면제(지방 미분양)
165,599
외환위기 직후 보
다 6만호 이상 많은
수준
140,000
120,000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지(강남3개구만 유지) : 전매제한 기간 단축, 대출규
제완화
102,701
100,000
정부의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
80,000
신축 주택 매입시 한시적 양도세 면제
60,000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 완화(지방 한정, 규모, 금액 기준 완화)
40,000
24,923
20,000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제
자료: 국토해양부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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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효과 및 한계점
미분양 적체, 자금시장 경색  신규 사업 거의 중단
• 기존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지연되면서 공급업체들의 신규 사업 지연, 연기 및 보류
• 2008년 주거용 건축 착공실적은 전년대비 50%수준에 불과
• 2008년 아파트 분양실적은 24만호로 전년의 76%수준에 불과, 연초 계획물량의 40%만 분양, 대부분 분양일정 연기
• 2009년 1월 신규 건축허가 4,490천m2(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1,2월 아파트 분양실적은 지방도시는 거의 전무, 수도권도
지난해 이월 물량이 대부분
• 건설기업체감경기(CBSI) 토목공사에 비해 주택건설 공사물량 크게 부진
건설기업 경기 체감지수(CBSI) – 공사물량 체감지수 추이
주거용 건축 착공실적(2008~2008)
(단위 : 1,000 m 2)
45,000
착공면적(주거용)
40,000
(단위 : % )
200.0
42,059
100
40,127
84.5(토목)
증감율
145.8
33,327
35,000
150.0
34,586
32,743
31,502
30,000
28,433
26,729
25,000
22,347 23,230
19,768
60
19,244
13.0
11.2
3.9
15.2
20.4
15,663
4.8
-15.6
10,000
58.0(비주택)
50.0
38.9
24.7
16.3
15,000
100.0
21,800
19,600
20,000
80
-17.8
-8.9
0.0
-9.7
40
35.8 (주택)
7,830
2007년
자료: 국토해양부
2008년
2
1
12
11
9
10
8
7
6
20
5
2008
4
2007
3
2005 2006
2
2004
1
2002 2003
12
2001
11
2000
9
99
10
98
8
97
7
96
6
95
5
94
4
-100.0
93
3
-
2
-52.2
-64.1
5,000
-50.0
2009년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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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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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향후 정책과제
■ 공공부문의 재정 조기 집행 및 물량 확대  적정 공사비 지급과 병행되어야
• 민간 건축경기의 급격한 위축 속에서 공공부문의 예산 조기 집행, 재정투자 확대는 경기 하강을 저지하는 버팀목 역할.
- 적기의 예산집행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요구
- 공공부문의 재정투입이 모두 소진되기 이전에 민간 건축 경기 활성화 유도하여 투자의 주체를 확대
- 무리한 최저가 낙찰제 등의 시행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한 품질확보도 병행 요구 : 민간 건축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는 건
설업체들의 무리한 저가 수주는 오히려 잠재적 부실을 확대시키는 부작용 우려
■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단기적 효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대책 필요
• 각종 경제지표들의 급격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는 전격적인 금리인하
에 의한 효과임.
- 기준금리 2%로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있으나 점차 금리인하의 효과는 이전보다 반감될 수 밖에 없음.
- 금리인하 효과가 마무리될 시점에 환율 및 금융기관들의 자금경색이 정상화되어야
- 본격적인 실물경기 침체, 고용둔화(실업 및 구조조정)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자금수요는 꾸준히 증가 예상  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순환의 기반 구축이 요구
- 대출만기 연장 등의 조치 역시 일시적인 것이어서 근본적으로는 주택 및 건설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부도 및 부실로 연
계될 가능성 잠재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n 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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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향후 정책과제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의 회복 위한 정책 필요
: 주택거래 정상화, 주택수요 회복 및 미분양 주택 감소를 통한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의 회복 필요
■ 공공부문만으로는 현재의 경기 침체극복에 한계, 민간의 투자 및 경기 활성화 적극 유도 필요
• 환율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각종 규제완화조치
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요는 여전히 침체
- 현재 심각한 미분양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만으로는 한계,
- 시중여유자금을 흡수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및 국회 계류중인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을 한시적으로라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도 과감히 완화가 요구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보유자산의 처분이 요구(양도세 중과 걸림돌)
■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한시적 조치들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 검토가 요구
• 부분적이며 잦은 규제완화는 단기적 경기부양에도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부작용 초래
- 적용 확대형식의 잦은 규제완화(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등)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규제완화
에 대한 기대감을 발생시킴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규제완화의 체감효과를 저하시킴.
-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는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강남3개구 규제지역 해제문제 역시 주택건설 경기 및 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신속한 해제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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