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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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사례 연구
2009. 11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서울~하남간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BRT 일반개요
Ⅲ
Ⅳ
Ⅴ
국내외 BRT 운영사례
수도권BRT 운영방안
결론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서울~하남간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철도, 버스중심의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한계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도시철도 경우 투자비용 고가로 재정악화
→ 버스는 정시성 미확보에 따른 서비스 결여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등장
→ 1970년 이후 북 남미와 유럽에서 도입시작
→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 국내도입
→
→
→
→
2004년 7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
“수도권 22개축 BRT노선 구축계획 수립” 국토해양부
서울(천호)~경기(하남)간 시범사업 추진
서울(강서)~인천(청라)간 시범사업 추진
• 연구의 목적
→ 국내 BRT 운영사례 전무함에 따라
→ 우리나라 대중교통운영체계 및 수도권 BRT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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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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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Ⅱ. BRT 일반개요
1.BRT
개념
2. BRT
도입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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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T 일반개요
1
수도권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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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BRT의 정의
『 BRT 편람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평가원, 2005.2
• “간선급행버스(BRT)”는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운영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
• 주요기반시설 및 운영시스템
▶버스통행권, 교차로 신호우선처리, 쾌적한 차량, 편리한 환승시설, 효율적
관리시스템 운영서비스
•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지하철수준으로 대폭 향상 시킨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시스템
 기존 버스시스템에 철도의 운영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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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T 일반개요
1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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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의 정의
『 간선급행버스(BRT)설계지침 』국토해양부,2006, 12
• “BRT”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권 및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정의
•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1. 버스정보시스템(BIS)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 시스템(BMS)
 기존 버스시스템운영 및 서비스를 개선한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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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T 일반개요
2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BRT 도입 필요성
구
분
경제성 측면
서비스
제공 측면
정시성 확보
내
용
 비용 : 지하철 건설비용의 5~10%
 시간 : 지하철 3년, BRT : 18개월
 BIS 설치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기 서비스제공)
 사전요금징수(기 서비스 제공)
 편리한 승하차 : 저상버스
 BMS 센터 운영
 버스우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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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BRT 운영사례
1.국내
BRT
운영사례
2. 해외
BRT
운영사례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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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BRT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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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선버스 노선도
장래(113.6km)
대상노선
연장(km)
천호~하정로(미시행구간)
8.3km
동작~신반포로
8.4km
통일~의주로
10.6km
강변북로
12.8km
송파~자양로
9.6km
공항로
10.3km
테헤란~올림픽로
14.7km
양화~신촌로
7.5km
관악로
6.1km
남부순환로
7.6km
*기운영중 및 2005년 잔여구간 17.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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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BRT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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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BRT 도입계획
• 국가 광역발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30개 선도 프로젝트로 추친
: 대전 ~ 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 사업 선정
구간 : : 대전역~한밭대교~신구교
~세종~오송역
연장 : 43.8km
총사업비 : 10,300억원
사업기간 : 2009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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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BRT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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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BRT 도입계획
• BRT 사업대상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노선대안 검토 단계
• 광역권 4개노선, 도심권 1개노선
조사구간
총연장
광주시내 구간
➀
광주(백운광장)↔나주시(혁신도시)
21.03㎞
8.00㎞
②
광주(남광주4거리)↔화순군
11.85㎞
7.65㎞
③
광주(서방4거리)↔담양군
20.92㎞
6.69㎞
④
광주(동운고가)↔장성군
20.19㎞
9.20㎞
⑤
도심 제1순환도로(전구간) 및
광천4거리↔용두주공4거리
14.27㎞
30.5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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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BRT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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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상급 BRT 운영계획
• 대중교통중심도로에 상급 BRT EHDLQ
• 행정복합도시-오송신도시-대전시 외삼동
구 간
사업비(억원)
시행주체
행정중심복합도시↔고속철도 오송역
5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지하철 외삼동 차량기지
4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구 분
2012년
2015년
2020년
2030년
오송방면 BRT
7대(10분)
7대(10분)
8대(8.6분)
14대(5분)
대전방면 BRT
7대(10분)
8대(8.6분)
11대(6.7분)
13대(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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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BRT 운영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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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대 간선버스 사업자 선정 사례
•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10개 간선축, 4개권역을 중심으로
노선입찰에 의한 간선버스 운영자 선정
• 현재 4개회사 20개 노선 663대 운영 중
입찰에 의한 간선버스 도입취지
• 노선입찰과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 서비스평가를 강화 업체간 서비스경제체계 구축
• 민간의 효율적인 차량 및 근로자 관리를 통행 비용절감
• 시가 버스노선 및 버스운영행식을 공익에 맞게 결정
•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영차고지 등 공공인프로 제공으로 공공성 확보
운영업체 선정
• 총비용입찰제를 기본으로 저가입찰의 폐단방지를 위해 적정비용 입찰제를 채택
• 우량한 업체 중심의 컨소시업을 먼저 선정한 후 운송비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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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BRT 운영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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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BRT 운영사례
• 2007년 3월 기준 전 세계 19개국과 47개 도시에서 BRT가 설치 완료되어 운영 중 임
대 륙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국 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타이완
프랑스
네덜란드
영 국
독 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캐나다
미국
호주
도
시
베이징, 항저우, 쿤밍
푸네
자카르타
나고야
서울
타이페이
캉, 클레르몽페랑, 리용, 낭시, 낭트, 니스, 파리, 루앙, 뚤루즈
암스테르담, 아이트호벤, 위트레흐트
브레드포드, 크롤리, 에딘버러, 리즈,
에센
꾸리띠바, 고이아니아, 포르토알레그레, 상파울로
산티아고
보고타, 페레이라
키토, 과야킬
과테말라시티
레옹, 멕시코시티
오타와
보스턴, 유진, 로스엔젤레스, 마이애미, 올랜도, 피츠버그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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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BRT 운영사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 2007년 3월 기준현재 건설중인 도시
대
륙
국
가
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에살람
아시아
중국
지난, 시안
프랑스
시
에브리-세나르, 두에, 끌레르몽-뻬랑
유럽
남아메리카
이탈리아
볼로냐
콜롬비아
부카라망가, 칼리, 카르타헤나, 메데진
베네주엘라
북아메리카
바르키시멘토, 메리다
미국
클리블랜드
호주
캔버라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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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BRT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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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보고타의 Transmilenio
• 공개입찰제의 시행을 통한 기존 사업자의 노선 정리
 간선버스 1대의 운영권을 얻기 위해 평균 7.7대의 기존버스를 폐기하고
지선버스의 경우 1대당 초기에는 1대의 기존버스를 폐기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3대의 버스 폐기토록 규정
• 운영방식 및 면허제도
 1999년 공공자금으로 설립된 공사(Transmilenio S.A)가 인프라 구축 및 노선 결
정
 노선은 공개입찰제로 민간 운수업체가 10년 단위로 운영권한 획득
 만약 운수업체가 권한을 중도 포기하면 Transmilenio S.A사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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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BRT 운영사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브라질 꾸리띠바 URSB
• BRT도입과정
 당초
IPPUC( 도 시 계 획 연 구 소 ) 에 서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URBS(대중교통공사)에서 직접 수립
• 운영방식
 BRT 와
버스, 택시
등
꾸리찌바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모두
URBS
(대중교통공사)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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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BRT 운영사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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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운영사례
• LACMTA의 개요
 LA County(광역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Metro 버스 및 철도 운영
 MTA에서 운영하는 Metro 버스들은 MTA에서 노선을 결정
•
Metro 버스 및 철도 운영실태
 LACMTA 의 요 금 수 입 은 전 체 운 영 비 용 의 30% 이 며 , 나 머 지 70% 는
연방정부 등의 지원으로 충당
대중교통 재원으로 활용)
(8.25% 의
Sale Tax 중 1% 를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Projects
• Metro 버스 및 철도와 연계한 대중교통중심의
도 시 개 발 프 로 젝 트 (Joint Development
Project)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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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BRT 운영사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해외운영사례 비교 검토
구
운
영
체
계
수
입
체
계
도
입
효
과
분
LA
꾸리띠바
보고타
관리기구
LAMTA
URBS
Transmillenio S.A.
운영주체
LAMTA
민간
민간
운영방식
공영
민영
민영
운영업체 선정
-
노선입찰
노선입찰
수입금관리
MTA에서 직접 관리
별도회사에서 징수 관리
URBS에서 직접 관리
수입금배분
간선 : 거리에 따라 배분
지선 : 승객수에 따라 배분
버스 운행거리에
따라 배분
요금체계
수입-비용에 따른
탄력 요금제
균일요금제
무료 환승
통행시간 절감(%)
28%
-
32%
통행시간 단축
(분/Mile)
1.5
-
-
승객수 증가
27 ~ 41%
20년간
400,000 → 1,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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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시사점
구
분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내
용
§ BRT의 관리기구 는 공사형태의 공공기관
BRT 운영체계 § BRT의 도입취지 및 서비스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 민간의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준공영제 형태의 노선입찰을 BRT 운영에 도입
수입금관리
및
§ 수입이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지원
재정지원
기존노선조정
운영방식
검
§ 민간업체가 운영할 경우 수입금은 공동관리하여 운행대수, 운행거리에 따라 배분
토
⇒ 일반버스보다 높은 서비스수준과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BRT의 안정적 운영
§ 간·지선 체계로의 합리적 노선조정과 감차 필요 (예 : 보고타 BRT)
⇒ 기존 버스노선과 의 중복으로 운송수지 악화 방지와 개선
§ 도시여건을 분석하여 알맞은 운영방식 채택
§ 주변여건에 대한 기초조사
⇒ 특수성에 알맞은 운영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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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도권 BRT 운영방안
1.BRT
관련현황검토
2. BRT
면허적용방안
3. 수도권
4.
BRT
대안별
운영체계
시행방안
5.서울~하남간
BRT 운영방안
검토
22 /50
1. BRT 관련 현황검토
1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수도권 BRT 사업추진현황
• 2002년 “수도권 BRT 도입 기본구상”, 국토해양부
• 현재 2개노선 시범사업 추진중
2002
․수도권 BRT 도입 기본구상 연구용역(건교부)
2003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사업시행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체결 (건교부, 서울, 인천, 경기)
2004
․수도권 BRT노선망 구축계획 확정(건교부)
․「수도권대중교통협의회」 BRT 노선확정
⇒ 21개 노선과 인천시 제시 1개 노선 총22개 노선 504.4km
2005
․수도권 BRT 도입구상용역 완료(건교부)
․BRT시범사업 선정(1순위 청라~화곡, 2순위 서울~하남)
2006
․서울 ~ 하남 BRT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7
2008
2009
․서울
․서울
․청라
․서울
․청라
․서울
․청라
~
~
~
~
~
~
~
하남
하남
강서
하남
강서
하남
강서
BRT
BRT
BRT
BRT
BRT
BRT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주)삼안)
타당성 재조사(KDI)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공
토목공사 계약 및 착공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주)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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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1. BRT 관련 현황검토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2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법령체계
대중교통체계의 구분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법령체계
구분
법령
도시철도운행체계
• 도시철도법
시행령 • 도시철도 시행령
시행
규칙
• 도시철도 시행규칙 등 8
개
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버스체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결 론
•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관련 법령 부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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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1. BRT 관련 현황검토
3
Ü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설계 기준
『BRT
편람』(건설교통부,
구성
요소
중앙버스
전용차로
Lee
상급
BRt
주요 진출입부 및 교
차로
2005.2)
전용
차량
환 승
관리
시스템
Km당
건설비용
시간당
수송량
입체화/
전용램프
버스우선
신호
○
○
○
○
○
50~150억
30,000인
△
△
○
△
△
30~70억
20,000인
5~20억
10,000
인
○
중급
○
 BRT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BRT초급에 포함, 차량시스템에 대한 언급
없음
초급
X 설계지침』(건설교통부,
X
X 2006.12)
X
X
○
Ü B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성요소
Leel
BRT
자동차
주요 진출입부 및 교차로
입체화/
전용램프
BRT
우선신호
전용차로
(전용도로 포
함)
환승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상급 (유형)
○
○
○
○
○
○
중급
(유형
)
○
△
△
○
△
○
초급
(유형)
○
X
△
○
△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X
X
X
○
X
△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
X
X
X
○
X
X
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를 BRT에서 제외
 BRT자동차를 기반시설에 포함
-25-
25 /50
2. BRT 면허적용방안 검토
1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면허종류의 검토
• 서울~하남 BRT 여객운수 사업법에 적용
: 노선거리 : 10.5㎞, 정류장 : 13개소(천호역, 창우차고지 포함)
: 차량 시스템 : 입석+좌석
→ 여객운수 사업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일반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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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2. BRT 면허적용방안 검토
2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면허주체의 검토
면허주체
수도권교통본부
• 본부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면 허
내 용
면허권을 위임받아 직접 면허
부여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시내버스 광역급행형 버스면허
• 시내버스 일반형 면허 부여
적용
• BRT면허 신설 적용
• 지자체 주도의 운영과
장 점
• 현행 법 및 설계계획 하에서
지자체간 이해충돌 해결을
• BRT 사업별 면허주체의 통일화 시행 용이
동시에 확보
• 향후 수도권교통본부에 면허권 • 경쟁노선과 동일한 조건의
• 시행주체와 운영주체의
위임 용이
버스운영으로 경쟁력 확보
가능
일치로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
• 법령 또는 기존계획의 변경
• BRT 면허의 사업별 통일성
필요
단 점
• 교통본부의 행정기구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
• 국토부와의 협의 필요
•광
역
급
목적․요금체계
행
버
확보 곤란
스
와• 광역 교통수단으로서 BRT의
의미 약화
등 상이
27 /50
수도권교통본부
3. 수도권 BRT 운영체계
1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운영체계
• 운영방식과 운영주체가 결합된 BRT서비스 공급체계
2 운영방식과
운영주체
• 운영방식 : 제도, 법체계 수단을 의미
• 운영주체 : 제도, 법체계를 활용하여 BRT 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종책임자
운 영 방 식
• 공영제
직영체계
공사체계
• 준공영제
운 영 주 체
• 중앙정부(국토해양부)
노선입찰제
• 광역교통기구
수입금공동관리제
민간위탁제
• 수도권교통본부
• 민간 유치제 (BTO)
•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 민간사업자
• 민영제 (면허)
28 /50
3. 수도권 BRT 운영체계
3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수도권 BRT 운영체계 대안
구
분
공사체제
민자유치제
(BTO방식)
정
의
- 공영제는 공사를 설립하여 건설․운영하는 체제를 상정하는 BRT공사제임
- BRT시설까지도 민간업자가 건설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민간투자제(BTO방식)임
- 시설/운영 분리체제
노선입찰제
- 정부․지자체가 노선 소유 및 관리권 보유
- 노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
민영체제
- BRT시설을 정부․지자체에서 공급 및 관리하고,
(한시적 면허제)
-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자유경쟁체제
29 /50
3. 수도권 BRT 운영체계
4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운영체제 대안비교
구
분
공사체제
민자유치제
(BTO방식)
노선입찰제
장
점
우선순위
‣ 새로운 공사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재정부담 발생
‣ 수익 극대화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므로 운영수지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가능성
2
‣ 민간업자는 수익성을 추구하므로 이용자의 높은 요금부담
‣ BRT노선주변의 민간버스업자의 반발 가능성
‣ 수요가 예측치만큼 되지 않았을 때, 민간업자와의 계약 재협상
등의 문제 발생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4
‣ BRT노선과 경쟁되는 광역버스노선업체의 반발 예상
‣ 노선입찰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행정비용의 소요
‣ 입찰참여 업체가 충분히 많지 않은 경우, 업체간 담합이 가능하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독과점이 될 수 있음
1
‣ BRT노선 주변의 광역버스노선업자의 반발 예상됨
민영체제
(한시적 면허제) ‣ 노선독점권이 손상되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비수익노선에 대한 서비스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함
- 업체간 경쟁의 격화로 난폭운전 등 발생
3
30 /50
수도권교통본부
4. 대안별 시행방안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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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선입찰제 운영방안
실행방안
구
분
내
용
§ 노선입찰(총비용입찰)을 통해 기존 민간 운송업자 중 운영업체 선정
기본방향
§ 하나의 기관(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면허부여 ⇒ 해당 지자체간 공동분담 재정지원
§ 수도권 교통본부는 수입금 공동관리 기구역할 담당
§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노선입찰과 연계하여 기존 버스노선 조정 및 감차 실시
시행절차
입찰방안
수입금 공동
§ 입찰노선, 운행계통 선정, 운행업체 선정기준 마련, 운행예정가산출, 인센티브 부여방안
§ 제안서 공고→사업설명회 개최 후 접수→업체선정→협약 및 한정면허부여→운행개시
§ 선정평가기준 : 노선조정참여도, 버스운행서비스, 관리조직 및 경영능력, 총운송비용
§ 적격심사후 통과업체에 대해 최저입찰 실시 또는 비용을 업체심사 기준항목 포함
§ 교통본부에서 수입금 공동관리 →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통합적 관리 지향
§ 지급방식 : 협약서에 명시된 일일 운송비용 50%지급, 매월말 운송비용 50% 정산지급
관리방안
노선조정 및
§ 서비스평가 지표 구성 후 모니터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또는 패널티 부과
§ 노선입찰 시 노선조정 참여도에 따른 가전부과
감차 유도방안 § 운송수지 개선으로 수입금 증가로 이익 발생 시 노선단축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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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4. 대안별 시행방안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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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 운송비용 분담에 대한 협약 마련
‣ 지자체 재정지원 부담 증가
‣ 노선조정을 통해 운송수지 개선안 마련
‣ 지자체간 재정지원 분담 협의 문제
‣ 총비용 입찰 시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비용 최소화
‣ 인센티브 부여 및 패널티 부과가 가능한 지속적
‣ 운영회사의 도덕적 해이 발생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존 버스 노선의 영업권 침해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입찰 참여 기회 제공
‣ 노선조정을 통한 운송수지 개선안 마련
‣ 수입금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조직구성 ‣ 수도권교통본부에 수입금 관리 위탁
비용 발생
‣ 조직구성 비용도 협약 내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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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4. 대안별 시행방안
2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공사체계 운영방안
실행방안
구
분
기본방향
내
용
§ 시범사업단계 :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본부 직영제 운영
§ 본 사업단계 : 지자체 공동출자에 의한 BRT공사 설립운영
§ 본부 규약개정을 통해 본부의 사무로 “BRT 버스사업운영추가
§ 운송수입금 운용 및 운송 비용지급에 대한 규정 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사항을 적시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행절차
§ 운수사업 운영을 위해 본부 조직 확충(운영부 또는 운영팀 등)
§ 적정 근로자수 산출 후 각 분야별 근로자 채용기준 설정 후 공개모집
§ 인건비 수준은 타 버스회사 인건비를 고려하여 적정수준 적용
§ 사후관리를 위한 운행관리와 모니터링 실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검토
BRT 공사
설립 준비
§ 본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BRT공사 설립을 위해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에
타당성 검토 및 조직 컨설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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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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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 BRT 운영의 효율성 약화
‣ BRT 운영비용이 민간 운영시 보다 증대
‣
‣
‣
‣
‣ 기존노선의 조정 및 감차 곤란
‣ 노선조정에 대한 손실보전책을 수립하여 노선조정
유도
‣ 손실금 보전에 대한 지자체간 협약 체결
‣ BRT 공사 설립을 위한 초기 행정 비용 발생
‣ 시범사업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직영
‣ BRT사업 확대 시 공사설립
‣ 수도권교통본부와 BRT공사의 역할 중복
‣ BRT시설공급과 서비스공급체계의 이원화
- 수도권교통본부 : BRT 시설 공급
- BRT공사 : BRT 서비스 공급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수요 창출
BMS/BIS 등을 통한 서비스 관리체계 확립
BRT공사에 대한 정기적 경영평가 실시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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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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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노선거리 : 총 연장 10.5㎞, 서울시(4.96㎞, 47%), 하남시(5.54㎞, 52%)
 특정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 시행 곤란
서울특별시(강동구)
준공영제
황산사거리
상천마을
상일초교
천호사거리
덕흥시장
하남시청
창우초교
초이동
강동역
창우차고지
강동자이아파트
경 기 도(하남시)
민영제
길동사거리
서울시
하남시
서울시
하남시
3.49㎞
1.06㎞
1.47㎞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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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2
Metropolitan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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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현황(2009년 2월 현재)
• 과업노선의 영향권을 운행하는 총 노선수는 37개노선
: 서울시 11개노선, 경기도 26개노선
강동차고지
광역버스
범
간선버스
례
지선 및 순환 버스
황산사거리
온천마을
상일초교
덕풍시장
장지마을
초이동
천호역
하남시청
창우초교
강동자이아파트
강동역
길동사거리
버스노선
서울시 버스
해당노선
노선수
경기도 버스
해당노선
노선수
광역버스
9301
1개
1-4,13,13-1,13-2,15-3,16,23,30,30-1,
30-3,112,112-1,112-5,1113,1113-1,1119
16개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기 타
합 계
130, 300, 341, 361, 370
5개
4개
1개
11개
30-2,30-5,34,80,81,88
2, 3, 3-1, 100
-
6개
4개
26개
3316, 3412, 3214, 3231,강동05
606 (공항버스)
-
3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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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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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전용차로 경합노선 선정
• 경합노선 선정 기준 : 경합율 40%, 정류장 4개 이상 경유(서울시 노선경합구간)
• 12개 노선 248대
서울시
하남시
3개(82대)
3개(49대)
남양주시 (119대)
광주시
5개(96대)
버스구분별 분포
버스유형별 분포
인가기관별 분포
버스업체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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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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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노선 특성
• 경합노선 : 12노선 248대
• 운영업체 : 6개 업체
운수
업체
선진
여객
경기
고속
대원
고속
대원
운수
노선
번호
인가
기관
버스
유형
기점
종점
운행
횟수
인가
대수
30-2
30-3
88
소계
112
소계
112-5
9301
1113
1113-1
소계
하남시
하남시
하남시
3개노선
광주시
1개노선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4개노선
시내일반
시내일반
시내일반
시내일반
시내일반
직행좌석
직행좌석
직행좌석
-
한솔아파트
하남공영차고지
하남공영차고지
하남공영차고지
하남공영차고지
하남공영차고지
에버랜드
동원대학
-
천호동현대백화점
잠실역 교통회관
잠실역 8번출구
강변역
풍성중교.우성Ⓐ
북창동
천호동현대백화점
천호동현대백화점
-
15회/시
15회/시
4회/시
34회/시
12회/시
12회/시
4회/시
4회/시
3회/시
10회/시
21회/시
15대
27대
7대
49대
23대
23대
11대
21대
9대
34대
75대
112-1
남양주시
시내일반
코오롱에이아파트
송파세무서
6회/시
19대
소계
341
소계
300
370
소계
1개노선
서울시
1개노선
서울시
서울시
2개노선
12개노선
시내일반
시내일반
시내일반
-
하남공영차고지
강동공영차고지
강동공영차고지
-
강남역
서대문로터리
은평차고지
-
6회/시
10회/시
10회/시
7회/시
12회/시
19회/시
102회/시
19대
19대
19대
20대
43대
63대
248대
대원
여객
메트로
버스
합계
3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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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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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수지 분석
• 37개 노선 중 서울시 인가 6개 노선 분석
• 분석 결과
경합노선 평균 : 76.3%
관련노선 평균 : 94.5%
→ 경합노선 수익률 저조원인 : 경기도 버스와 노선 중복
노선번호
경
합
노
선
관
련
노
선
버스유형
운영대수
거리(km)
비용(원)/대
수입(원)/대
수익율(%)
300
간선
20
38.0
583,130
392,003
67.2
341
간선
19
60.0
587,761
452,037
76.9
370
간선
43
66.1
583,430
495,359
85.1
평균
-
-
-
584,774
446,466
76.3
361
간선
40
69.5
540,758
484,170
89.5
130
간선
34
50.1
575,184
597,947
104.0
3316
지선
18
18.0
555,512
552,718
99.5
3412
지선
20
40.4
540,825
454,781
84.1
평균
-
-
-
553,070
522,404
94.5
주) 경기도노선 수익율 : 경기도 대중교통과 자료 협조 필요
• BRT노선 신규 투입(15대)시 기존노선 수지 악화
→ 노선조정을 통한 운행대수 감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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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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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면허 적용방안
• 국토해양부의 광역급행버스 면허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형 면허를 비교검토 함
대안
제1안
면허주체 및 면허종류
적용방식
1-1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적용
1-2안
실시설계 변경을 통한 적용
2-1안
1개 지자체의 면허 적용
2-2안
2개 지자체 공동 면허 적용
국토해양부의 시내버스
광역급행형 면허적용
제2안
세부대안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일반형 면허적용
40 /50
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시내버스 광역급행형 면허 적용 안
구
분
내
용
면허부여
§ 국토해양부
업체선정
§ 노선공고
운행관리
§ 해당지자체
운행방식
§ 민영제
재정지원
§ 기존의 유류보조금과 통합환승손실보조금 지원
면허기간
요금체계
광역급행버스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
§ 신설업체 : 6년 한정면허
§ 기존업체 : 일반면허부여
§ 기본요금 : 2,000원/인, 30km 초과시 운행시 5km 마다 100원 추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BRT를 광역급행버스의 일종으로 명시
→ 광역급행버스와 BRT의 서비스 형식이 달라 법적용 한계
→ 시행규칙 개정에 장기간 소요
§ 실시설계 변경
- 차량형태 : 일반형 저상버스 → 좌석형 버스
- 정 류 소 : 12개 → 8개 이하(무정차 통과 이용)
- 기본요금 : 900원/인 →2,000원/인
→ 요금고가에 따른 승객감소 및 무정차 통과에 대한 민원 예상
41 /50
수도권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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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일반형 버스면허 적용안
구
분
내
용
면허부여
 서울시, 하남시
업체선정
 노선공고, 사업계획변경
운행관리
 1개 지자체 또는 2개 지자체 동시(공동배차제)
운행방식
 서울시 면허 : 준공영제, 하남시 면허 : 민영제
재정지원
 기존의 유류보조금과 통합환승손실보조금 지원
면허기간
요금체계
문제점
 신설업체 : 6년 한정면허
 기존업체 : 일반면허부여
 기본요금 : 900원/인
 일반버스와 차별성 약화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의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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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5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경합노선 분석결과
노선경합도 및 중복도
노선
번호
버스업체
인가
기관
노선
연장
중복
연장
중복도
경합도
중복구간
30-2
선진여객
하남시
9.5㎞
6.7㎞
70.5%
67%
온천마을~천호역
30-3
선진여객
하남시
18㎞
10㎞
55.6%
100%
창우초교~천호역
88
선진여객
하남시
21㎞
6.8㎞
32.4%
68%
창우초교~장지마을
황산~천호역
112
경기고속
광주시
19.6㎞
10㎞
51%
100%
창우초교~천호역
112-1
대원운수
남양주시
24.8㎞
6.7㎞
27%
67%
온천마을~천호역
112-5
대원고속
하남시
16.8㎞
7㎞
41.7%
70%
창우초교~소방서
온천마을~천호역
1113
대원고속
광주시
50.2㎞
4.5㎞
9%
45%
상일초교~천호역
1113-1
대원고속
광주시
47.3㎞
4.5㎞
9.5%
45%
상일초교~천호역
9301
대원고속
하남시
31㎞
7.7㎞
24.8%
77%
창우초교~하남시청
온천마을~천호역
341
대원여객
서울시
26.6㎞
10㎞
37.6%
100%
창우초교~천호역
300
메트로버스
서울시
22㎞
4.5㎞
20.5%
45%
상일초교~천호역
370
메트로버스
서울시
33㎞
4.5㎞
13.6%
45%
상일초교~천호역
43 /50
5. 서울~하남 BRT 운영방안
6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기존노선 조정을 통한 BRT 운영방안
• 경합노선 조사 및 분석결과, 기존 노선조정을 통한 BRT 운영 시 선진여객 또는
KD그룹의 기존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선진여객㈜의 BRT 운영방안
구
분
내
용
경합노선
 3 개 노선(30-2, 30-3, 88 인가 기관 하남시)
운행대수
 49대
 승차인원 : 덕풍동과 풍산지구
통행특성
 하차인원 : 잠실역, 강동역
 하남차고지~창우초교 구간에는 승.하차 인원이 거의 없음
운행방식
 서울시 면허 : 준공영제, 하남시 면허 : 민영제
 하남차고지~창우초교 구간의 승하차 인원이 거의 없으므로 차고지 이동 유리
검토의견
 종점이 BRT 종점과 일치하는 30-2번 노선을 BRT 노선으로 변경하고
 30-3번 노선을 창우차고지-덕풍동-온천마을-천호역-잠실역으로 변경
 하남시 인가버스이므로 하남시가 면허주체
44 /50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경기대원의 운영방안
구
분
내
용
경합노선
§ 3 개 노선 : 112(경기고속), 112-1(대원운수), 112-5(대원고속)
운행대수
§ 53대
§ 승차인원 : 덕소 및 덕풍동
통행특성
§ 하차인원 : 강변역, 아산병원
§ 하남차고지~창우초교 구간에는 승.하차 인원이 거의 없음
운행방식
§ 서울시 면허 : 준공영제, 하남시 면허 : 민영제
§ 경합도가 가장 높은 112번을 BRT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검토의견
§ 창우초교~온천마을 사이의 주민들이 강변역 통행시 환승하는 불편 예상
§ 경기고속 및 대원고속의 주사무소가 광주시에 위치하고 대원운수는 남양주시에
위치하여 하남시가 면허주체가 될 경우 노선조정이 곤란한 단점이 있음
45 /50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6 서울~하남 운영에 대한 정책제언
• 서울~하남 BRT 노선구간은 서울 및 경기버스의 중첩구간으로 노선중복이 많은 구간임
• 높은 노선 중복율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
• 따라서 BRT 운영은 추가적인 운행대수의 증가 없이 기존 노선의 대.폐차를 통하여
운송수지를 최소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영제 방식은 새로운 차량대수의 투입은 물론 기 운행중인 노선과의 경쟁이 불가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선택가능한 운영방식은 민영제와 준공영제 임
• 서울시가 면허주체가 되면 준공영제, 하남시 일 경우 민영제, 국토해양부 일 경우
두가지 형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
• 서울시 : 노선경합도가 높지 않고 BRT 운영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음
• 국토해양부 : 광역급행형 적용 시 법령 개정 또는 설계변경 필요
• 서울~하남BRT는 기존 하남시의 면허를 받아 운영중인 기존 사업자 노선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법임
46 /50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Ⅴ. 결 론
47 /50
수도권교통본부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1 결 론
•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해결
• 지하철 건설 위주 대중교통정책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BRT 사업의 지속적 확대 예상
• 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역별 기초조사를 통한 확충계획 수립과 신규노선 발굴
• 수도권 BRT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구축에 관심
• BRT 구축계획 단계에서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시설과 운영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외사례의 경우 BRT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주로 공사형태의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를 통하거나 직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도권 BRT도 노선입찰이나 공사직영체제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함
• 서울~하남BRT 구간은 경합노선이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존버스들과 전용차로를
혼용 운행해야 하는 초급BRT 수준이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서울~하남BRT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하남시의 시내버스체계에 편입하여
운영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함
48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