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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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WTO협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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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 /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의미
국제경제법
협의
경제에 관한 국제법 / 국제법 주체 간에 행해지는 경제적 교환에 관련된 “국제공법규칙”
•국제경제법을 국제법의 일부로서 파악하는 견해
•국제경제법의 “주체”를 국가와 국제조직으로 한정 /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나 국제경제제도에 관한 국제법을 의미,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 및
국내법을 제외
광의
국제경제에 관한 법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를 말하며,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경제거
래를 규율하는 규범
* 국제경제법을 광의로 이해할 경우 국제공법, 국제사법, 국내법규칙의 규범들로 이루
어진 복합적 법 분야로서 국제경제법.
* 경제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복합적 법 분야로서 이를 서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 협의의 견해로 국제경제법을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
• 국제법과 국내법체계의 단일성(전체성)이 존재하지 않음
• 국제경제법은 사기업에서 행해지는 물품의 수입, 수출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
2
• 국제경제법의 많은 부분이 국가들 간의 약속인 조약의 형태로 체결
무역법 : 상품의 수출입에 한정
통상법 : 상품의 수출입 및 자본과 서비스의 거래 / 통상분쟁에는 국내과세, 국내기업간의 인수·합
병, 국내시장구조의 공정성 등과 관련된 국제분쟁이 포함
국제경제법 : 국제통상과 국제무역은 물론 자본과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 국제투자 또는 해외투자,
국제금융통화, 국제조세,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제
통상법과 국제무역법보다 광범위한 법영역
3
공통점
국제거래법과 국제경제법은 모두 국경을 넘는 국제경제거래를 규율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함
차이점 : international economic(trade) law vs.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거래법은 사경제주체인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 (신용장 거래, 보험, 운송)
국제경제법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
국제거래법은 당사자자치원칙에 입각하여 “사인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상거래 활성화 규범
국제경제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국제협력 및 국제규제에 관한 규범
국제경제관계의 유형과 법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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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조정 / 협력
국제경제법
상품의 생산, 운송, 대금지불 등
직접적 경제활동
국제거래법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대공황 (생산증가, 소비감소)/경제위기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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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적극적 개입
제2차 세계대전
보호무역
배경
세계적 경제 불황은 국제경제를 자국 이익 위주
의 양상으로 바뀌게 만듦
각 국가들은 고관세 정책, 수입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빈번하게 적용하여 무역장벽으로 활용
국제통화
1944년 7월 미국 주도로 전후(戰後)국제경제조
직의 구축을 위한 연합국통화금융회의 개최하
여 브레튼우즈체제의 구축
기금
(IMF)
브레튼우즈체제
브레튼우즈
체제
국제통화기금(IMF)
(Bretton Woods System)
국제부흥
국제무역
개발은행
기구
(IBRD)
(ITO)
국제통화 담당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무역기구(ITO)
국제개발/투자
담당
국제무역 담당
ITO는 미국상원의 비준실패로 무산 / ITO설립
을 전제로 체결되었던 GATT가 국제무역정책
조정
6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장벽
완화가 중심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에대한 관심 증
대로 회원국 수 급증
적용품목의 범위가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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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
•관세인하와 함께 비관세 장벽에 관한 최초 협상
•개발도상국구가의 증대 / 개발도상국 특혜제도 공식도입
동경 라운드(Tokyo Round)
•비관세장벽이나 특정 공산품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
련의 코드(Codes)의 채택
•코드(Codes)란? 일괄수락방식(Package deal)에 대응하
는 개념으로 체약국들이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방식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와 WTO
50
40
30
관세장벽
20
10
0
1947 1962 1967 1987 1994
<GATT체제하에서의 관세장벽의 완화>
•1980년대의 계속된 경기침체와 국제적 투자 및 서비스 무역의 급속한 확대로 국제무역의 복잡화로 인
한 새로운 통상규칙의 필요성으로 1986년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발표된 각료
선언에 의해 발족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투자에 영향을 주는 조치,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확대
•관세인하, 특정품목에 대한 무관세, 분쟁의 해결, 섬유, 농업 등의 분야를 GATT체제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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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합의(<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합의/1995년 1월1일부
로 WTO의 출범과 GATT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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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의 체계
WTO의 탄생
*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세계 113개국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UR최종의정서)’ 서명
* 1995년 1월 1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하는 마라케쉬협정(WTO설립협정, WTO협정)’ 발효
WTO체제란?
1.
2.
3.
국제무역질서의 기본규범
국제무역질서의 중심기구
국제무역질서의 지속적 형성을 위한 무역협상의 장
* WTO법의 체계는 그 설립을 실현시킨 <UR최종의정서>와 <WTO설립협정과 그 부속서> 및 <각료결
정 및 선언>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체제는 GATT체제에서 유지되어오던 200 여개 조약과 UR협상 과정에서 채택된 30 여개의 조약들
을 하나의 법적 체제로 통일시킨 ‘단일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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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의 체계
UR최종의정서
WTO협정의 체계
WTO의 설립
각료결정 및 선언
WTO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각료회의의 다양한 선언과 결정은
WTO규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WTO협정과 부속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1조>
WTO협정은 그 자체로서 WTO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한다.
국제기구로서의 WTO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2조>
WTO협정 부속서와 관련문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
을 구성하여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친
다.
WTO법의 구속력
UR최종의정서
WTO설립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DSU)
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
각료결정 및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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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A : 부속협정 13개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1B :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1C :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협정의 체계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WTO설립협정
부속서1 (Annex 1 )
부속서(Annex) 1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Annex 1 (A)
국경을 넘는 상품을 중심으로 규율
부속서(Annex) 2
분쟁해결양해각서
Annex 1 (B)
GATS / 국경을 넘는 국가간 서비스를 규율
Annex 1 (C)
TRIP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기준 및 원
칙,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 이행
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
부속서2 (Annex2)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상설기구로 설립
*다른 국제규범들보다 강력한 분쟁해결을 추구
*패널(Panel)과 상설적 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를 가짐
*WTO협정들의 협의 및 분쟁해결조항 집행
*권고 및 판정 이행 사항 감시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 등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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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추구
WTO협정의 체계
부속서3 (Annex3)무역정책검토기능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투명성의 확보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무역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확보
부속서4 (Annex4)복수국간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
*단일적용에 있어 부담을 가지는 개발도상국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
*WTO협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WTO회원국 전체를 구속하지는 않음 (WTO회원국은 PTA를 선택적으
로 수락 가능)
*WTO에는 4개의 복수국간무역협정(민간항공기무역협
정, 정부구매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이 존재
하였으나 국제낙농협정과 국제우육협정은 1997년 폐
기 됨에 따라 현재 2개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존재하
고 있다.
WTO설립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Annex)
2
투명성의
분쟁해결양해각서
부속서(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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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확보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협정의 체계
WTO설립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1(A) (Annex 1 A ) / 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상품(Goods)이 주된 규율의 대상
*GATT체제에서 다루어지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의 일부분으로 WTO협정과 불가분의 관계
WTO협정 부속서1(A) =
상품무역협정(GATT1994 외 12개협정)
GATT1994 : GATT1947+의정서, 결정 등 법적 문서, UR협상
양해, GATT 1994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
참고 : GATT 1947과 1994의 구별
*“… 1994년 GATT는 … 1947년 GATT와 법적으로 구별된다.” (WTO설립협정 제2조 4항)
*”GATT1947이라는 용어 또는 명칭 그 자체”는 1994년 12월의 제네바에서 채택된 “1947년 GATT 및WTO 협
정의 과도기적 공존에 관한 결정”에 규정된 1년 동안의 공존기간 만료로 1995년 12월 31일자로 소멸되었으
며 GATT1947 제1조는 GATT1994 제1조로 표기되었다.
주의사항 : GATT와 WTO의 관계
• GATT 는 관련기구WTO로 이전 혹은 대체된 것이며, GATT의 폐기 혹은 규정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기구’로서의 GATT는WTO로 이전 혹은 대체)
•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GATT1994의 형태로 ‘UR최종의정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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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의 체계
관세양허란?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
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관세양허라
한다.
관세양허표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 품목, 양허세율 등
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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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의 예>
WTO협정의 체계
WTO설립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부속서1(B) (Annex 1 B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GATS는 국경을 넘는 국가간 서비스에 대하여 규율(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GATT체제(상품무역)에서는 규범화되지 않던 영역을 규범화
*단순히 서비스의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본의 이동을 수반하게 되어 상품무역보다 복잡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의 분류(4가지 유형)
서비스공급
4유형
국경간 공급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서비스
소비자의해외소비
해외에서 소비하는 서비스
상업적 주재
자회사나 지점, 대리점에서의 서비스 공급
자연인의 이동
자연인의 현지파견 (출입국의 문제)
국제전화/방송
현지관광/의료/교
육
현지법인
원자로작동기술지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의 무역장벽의 차이점
무역장벽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관세의 인상을 통한 수입억제효과
수입허가절차, 원산지판단, 통관절차 , 수입수량제한 등
*서비스무역은 국경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비관세장벽(수입국 국내규제)을 통한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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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의 체계
WTO설립협정
부속서(Annex) 1
부속서1A
다자간상품무역협정
부속서1B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부속서1(C) (Annex 1 C )/ 지적재산권의무역관련측면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
*사적권리(Private Rights)
*최저기준원칙(minimum standard) 채택- 각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
적인 실천방법은 각 회원국에 맡기고 있다.
TRIPs협정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지적재산권 남용의 방지(무역장벽금지)
지적재산권자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추구 (양자이익의 균형적 조화)
WTO협정의 기본구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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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GATT
GATS
TRIPs
기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서비스무역 부속서
분쟁해결절차(DSU)
WTO협정의 체계
GATT와 WTO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GATT와 WTO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국제경
제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라는 단순한 협정
이었는데 반하여 WTO는 그 설립협정에서 그 법인격을 명시하고 있음
*GATT는 상품무역에만 적용되었는데 반하여 WTO는 무역환경의 변화로 규율
의 범위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확대하였음
*GATT는 분쟁해결에 있어 패널보고서 채택시 총의의 문제점, 패널보고서 이
행의 불완전성, 시간적 지체 등이 지적되었으나 WTO는 별도의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였음.
GATT / WTO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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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국제기구화)
국제기구
상품무역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
분열
통일 (복수국간무역협정제외)
다소 느슨
통일적이고 강력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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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로서의WTO
WTO의 법인격
국제기구
=
설립헌장
+
고유의 기관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각 회원국은 WTO와 그 직원 및 회원국 대표에 대해 특권과 면제를 부여 / 본부협정의 체결 가능
WTO의 기능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 /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
한 틀을 제공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을 위한 협상의 장을 제공
분쟁해결양해 /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WTO체제란?
상설적인 국제경제기구로서 국제무역의 문제를 검토하고 국가간 국제무역협력관계의 증진에 중요한 역
20 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
국제기구로서의WTO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무역정책검토기관
(TPRB- Annex3)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분쟁해결기관
(DSB-Annex2)
복수국간무역협정
민간항공기무역위원회
정부구매위원회
작업반 (Working Party)
작업단 (Working Group)
무역, 부채 및 재정무역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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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무역이사회
(Annex1(A))
위원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Annex1(C))
작업반
시장접근
국영무역
농업
선적전검사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서비스무역이사회
(Annex1(B))
위원회
금융서비스무역
구체적 약속
작업반
국내규제
GATS규범
국제기구로서의WTO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
WTO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채택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WTO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에 따라 관련된 모든 의결권행사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
DSB와 TPRM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개최
각료회의 비회기 기간 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 / 일반이사회의 기능수행(의사규칙제정)
산하에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위원회 설치 / 각 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일반지침 수준 준수 (WTO협정 제4조 2항 ~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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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로서의WTO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TPRB)
WTO설립협정 부속서3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
자체 의장을 둘 수 있고, 임무이행에 필요한 의사규칙 제정 (WTO협정제4조 4항)
무역정책과 관행을 주기적 검토하여 회원국의 WTO협정 준수를 감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
‘WTO설립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상설기구로 설립
자체 의장을 두고, 임무이행에 필요한 의사규칙 제정(제4조 3항)
패널설치, 패널 및 항소보고서 채택 / 권고 및 판정 이행 사항 감시
•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 등 무역보복조치 허가 권한
모든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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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로서의WTO
의사결정제도 (WTO협정 제9조 1항)
총의(Consensus)
의사결정
표결(투표)
총의(Consensus)란?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참석 회원국도 제안에 명시
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총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
로 간주하는 것
만장일치가 모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찬성이 요구되는 반면 총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어느 한 회
원국의 공식적인 반대에 의해서도 총의가 형성되지 않는다.
총의를 활용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장치
표결
총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정식의 표결로 의사결정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은
1국1표주의 (EU법인격을
: 회원국 가지며
수만큼 각
투표권
행사)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 다수결원칙(과반수, 2/3, 3/4) ; 신회원국가입(회원국 2/3)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결정=별도규정없으면 과반수 / WTO협정 해석에 관한 결정 =3/4 다수결
WTO체제란?
24 의무면제에 관한 결정=원칙적으로 총의 (총의 불가시 ¾다수결)
국제기구로서의WTO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WTO의 목적은 공정한 무역질서 형성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 / 비차별원칙
비차별원칙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MFN / 수입품 상호간 차별금지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NT/ 국내상품과 수입품간 차별금지
•비차별 원칙은 국제무역에 있어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원칙
•외국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을 의무를 각 회원국에게 부과
수량제한금지원칙(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GATT 제11조 /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역 상품의 수입, 다른 회원국 영역에 대한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
매와 관련하여 쿼터나 수입허가 또는 기타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입쿼터와 수출쿼터의 설정 금지
쿼터를 부과하게 되는 정부의 조치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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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제한금지 예외
농산품에 대한 예외 / 국제수지의 보존을 위한 예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예외 등이 인정 됨
국제기구로서의WTO
최혜국대우(MFN)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그 이외의 회원국
들에게도 부여하는 원칙 / 국가 간의 무역관계에서 모든 당사국이 최고의 혜택을 받음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강대국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가 협상력이 약한 약소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무역자유화를 촉진
사건개요
Case-Spain 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
1981년 스페인의 수입커피에 대한 차등관세 부과(마일드 커피 0% / 아라비카, 로버스타 등 7%), 후자의
커피를 주로 스페인에 수출하던 브라질이 최혜국대우 위반으로 스페인을 WTO에 제소
법적쟁점
스페인이 브라질산‘볶지 않은’(unroasted)커피에 대하여‘순한’(mild)커피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페
인의 조치가 최혜국대우에 관한 GATT 제1조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판결
1.
2.
26
여러 종류의 커피는 동종상품(like products)임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 스페인의 조치는 최혜국대우 위반
국제기구로서의WTO
내국민대우(NT)
조약당사국이 자국 영역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 및 제품에 대하여 자국민 및 자국 제품에 대하여 부
여하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내국세나 규제정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사건개요
Case-한국주세사건 ( 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WTO협정 제3조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EU와 미국이 각각 WTO에 제소)
법적쟁점
국내 상품인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의 주세 비율이 높은 것은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에 해당하
는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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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주와 위스키 브랜드, 꼬냑 등 기타 첨가주는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
2. 수입되는 소주가 사실상 없는 시점에서 한국의 소주는 세제 혜택을 받는 유일한 제품
3. 그에 따른 과세 차이는 내국민대우 위반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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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GATT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패널의 위임사항과 패널구성원에 대한 합의 어려움/ 분쟁해결제도 전반의 시간적 지체
시간적 지체
패널보고서 채택에 불만을 가진 분쟁당사국 일방에 의한 패널보고서 채택 지연
총의의 역기능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패널보고서가
필요한 법적 능력을
(WTO협정 제8조
채택된 부여한다.
경우에도 분쟁당사국이
이를1항)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
이행의 불완전성
분쟁해결제도가 엄격한 법적 절차이기 보다 정치적 성격이 강함
강한 정치적 성격
UR협상
GATT1947 분쟁해결제도의 불확실성과 부적합성에 대하여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분쟁
해결제도의 마련이 목표
WTO DSB(Dispute Settlement Body)설치
패널(Panel)
WTO협정 부속서 2(Annex 2) 분쟁해결양해에 의
한 설치
DSB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패널의대하여
설치,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관보고서
채택,
상소기관(Appellate
Body) 세계무역기구에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한다. (WTO협정 제8조 1항) DSB의 결정과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보복조
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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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DSB
WTO 일반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DSB 기능을 수행 / 별도로 독립된 의장, 사무직원, 절차규범을 가짐
패널(Panel)
DSB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권고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평결(finding)을 제시
구성
일반적으로 3인으로 구성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 참가 제3국 국민은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련 분쟁의 패널
위원이 될 수 없다.(DSU 제8조 3항)
상소기관(Appellate Body)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적 쟁점과 법적 해석에 대한 상소심리 담당(DSU 제17조 1항)
구성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패널과 구별 /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그 중 3인이 하나의 사건 담당
자신의 국적국이 당사자이거나 제3국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분쟁의 해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은
30 없다.
WTO 분쟁해결제도
역총의/역컨센서스(reverse consensus system)
WTO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총의”에 의함
패널의 설치 / 패널(상소기관) 보고서 채택 / 보복허가의 경우에 역총의 방식이 사용
패널의 설치거부가 총의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패널은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자동
적으로 설치
역총의란?
총의에 의한 반대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총의에 의한 찬성으로 간주하는 제도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통합된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의 해결/ Forum shopping의 방지 / 회원국에 의한 제소
GATT에서는 패널에 의한 단심제에서 상소기구의 설립으로 상소가 가능한 2심제로의 변화
WTO에서는 역총의 방식의 도입 / 패널의 설치, 보고서 채택, 보복의 허가가 사실상 자동적
기존 GATT의 분쟁해결에 비하여 분쟁해결의 통일성, 효율성, 공정성, 사법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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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법적 제소요건 정리표
제소의 형식적 요건
결과
협정 위반 제소
협정 비위반 제소
상황 제소
제소의 실질적 요건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
협정상 GATT 목적 달성의 저해
위반제소란?
대상협정상의 의무 위반의 결과 대상협정에 의해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대상협정의 목
적 달성을 저해한 경우 /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명백한 이익의 무효화,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비위반제소란?
대상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결과, 대상협정에 의해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침해, 대상
협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 국가간 무역이해의 균형에 영향을 해치는 경우 협정위반여부
와 상관없이 제소 : 정부의 구체적 조치/협상상 혜택/조치에 의한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상황제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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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다른 사정의 존재의 결과 대상협정에 의해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침해, 대상협정의 목적 달
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 제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실상 사문화
WTO 분쟁해결제도
협의요청
(제소국)
합의
타결
60일
DSB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패소국)
협의 / 의무적
(양당사국)
이행조치관련
분쟁 시
이행
합리적 기간내
불이행
Panel에 재회부
(DSB)
패널설치요청
(제소국)
완전이행 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
협상 실패시
15+@
패널설치
(DSB)
완전 이행 시 까지
DSB 대응조치 허가:
잠정적
20~30
패널구성(당사국/직권)
위임사항결정
6개월
(3개월)
찬성
2주
60일
33
패널보고서 채택
(DSB)
타결
패널보고서 제출
(Panel to 분쟁당사국)
패널보고서 회람
(Panel to회원국)
상소보고서 제출
(Appellate Body)
상소보고서 채택
(DSB)
상소
60~90
30일
WTO 분쟁해결제도
DSB의 권고와 결정의 이행
분쟁당사국이 해당 결정과 권고를 즉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이행의 ‘합리적 기간’이 부여됨(DSU 21.3)
DSB는 패널(상소기관) 보고서가 완전히 이행 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DSU 2.1 / 21.5~6)
타당한 기간 내에 권고 및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보상에 관하여 신청국과 교섭 가능(DSU 22.2)
불이행
권고, 판정의 불이행 / 보상 합의 불성립시 제소국은 ‘보복의 승인’을 DSB에 요청가능
보복조치
보복조치는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정지를 의미한다.
보복조치 순서
(교차보복허용)
1. 동일분야
해당분쟁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보복 / if 효과가 없다면,
2. 동일협정상
동일한 협정상의 다른 분야 보복 / if 효과가 없다면,
3. 다른 대상협정
다른 대상협정에서의 보복
보복조치의 법적 성격
분쟁해결의 목적은 보상이나 보복이 아닌 제소된 관련 조치를 대상협정에 일치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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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및 판정을 이행시키기 위한 잠정적 조치 / 판정 이행하면 보복조치는 즉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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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규범
WTO의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덤핑행위나 수출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여
무역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고 공정경쟁조건을 마련하여 자유시장경쟁에 입각한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립
불공정무역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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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무역규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차별적 무역규제
덤핑 판매행위
GATT1994 제6조 / WTO반덤핑 관세협정
보조금 지급행위
GATT1994 제16조 /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
GATT1994 제19조 / WTO세이프가드협정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GATT1994 제12조, 18조
공정무역규범
덤핑이란?
덤핑이란 어느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
우를 말한다. (AD협정 제2조 1항)
국내산업 피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상품의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야기
반덤핑 조치의 실체적 요건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
-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조사
신청
자격
덤핑 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 단체
동종상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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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차액 범위 내
관세부과
덤핑조사 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품 /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상품
공정무역규범
보조금 지급조치란?
일국 정부가 자국 민간기업에 대하여 국고를 동원하여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
수입국
한다.
산업 피해
자국 주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여 해당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외국 경쟁기업에 견주어 경쟁력 확보
상계 조치의 실체적 요건
- 보조금 지급 : 재정적 기여, 경제적 혜택, 특정성(특정산업,특정기업)
-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 보조금을 받은 물품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보조금 협정 상 보조금
금지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국제무역에 특히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수출 보조금 / 수입대체 보조금
금지보조금은 아니지만 타국의 무역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보
조금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
허용보조금 : 연구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조금: 20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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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규범
긴습수입제한조치란?
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대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세이프가드조치
를 취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공정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규제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도록 허용되는 반덤핑, 상계조치와는 구별된다.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
- 외국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 수입급증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수입수량제한,
관세 인상 등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수입에 대해 행사되는 부득이한 긴급조치 : 관세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
의무
*반덤핑 조치나 상계조치에 비하여 보다 엄격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
*세이프가드조치는 조치의 발동, 존속기간(4년), 재발동(2년) 등에 엄격한 제한 부과/수출국에 보상
및 보복적 대응조치 라는 조정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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