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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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
contents
01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혁
02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03
문제점
04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성과
05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06
이행력 확보방안
07
기대효과
2
공
약
·
現 정부는 18대 대선부터 “맞춤형 복지” 제공을 주요과제로 인식,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現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
① 유사․중복사업 조정,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등 복지제도 통합적 관리
국정과제
②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③ 기준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확대
④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14~’15년, 15개소)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모델 개발 완료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핵심내용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추진․확산 시점
1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의 약 50% 전달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 3,496개 읍면동
약 3만여명의 복지인력(읍면동 당 4명)이 수행
2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복지수혜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군구
읍면동
복지 사각지대 잔존, 찾아가는 서비스 부족
3
 시범사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
기
•
복지인력 : 4명
복지업무
- 급여 신청,접수(150여개 사업)
존
- 복지수급자 상담
- 취약계층 기부금품 배분
시
범
사
업
•
복지팀 신설
•
복지인력: 9명
•
* 5명 추가(복지팀장 1명, 민간전문인력 4명)
-
신규 복지업무
취약계층 방문 전수조사,복지상담
급여, 서비스 맞춤형 지원
지역 인적안전망 구성,활성화
민간 자원 연계지원
+
+
+
7
-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대상 집중 방문․상담, 취약계층 방문․ 유선확인 모니터링
-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연계 활성화
- (민간조직․자원 활용) 복지통(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지원대상․자원 발굴 확대.
민간기관과 정기적 사례회의 등 협력 강화
5
총무팀
복지 행정팀
총무팀
맞춤형 복지팀
복지계(담당)
①동 주민센터
(중심동)
②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③동 주민센터
6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공적지원 탈락자 민간자원 연계로 공적부조를 맞춤형으로 한 단계 도약
- 내방민원 상담, 신청․접수 업무를 주로 하는 기존 복지팀(담당)과는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
- 자동민원발급기 설치, 청소년․환경 등은 총무계 혹은 시군구 본청 이관, 신청․접수 업무 일부
전 직원 수행 등 복지분야 업무부담 경감
- 현재 8~9급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6급 팀장 배치해 복지서비스 전문화
- 시군구, 읍면동의 사례관리 업무 등을 전문직위제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제공(가산점, 수당 등)
- 복지업무 경력(3년이상) 읍면동장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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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사 “준사례관리사”로 교육․활용
(읍면동별 1~2명,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로 회의수당 지급)
-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안내 등 역할 강화
- 현행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
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부응하도록 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안) 마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맞춰 명칭 변경도 단계적으로 추진
-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현판 및 유도간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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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지자체 및 성공 노하우 홍보 등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표명, 정책반영 유도
- 지역 여건에 맞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획·관리, 컨설팅 · 교육 등 총괄
- 읍면동 복지업무 평가는 상담·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조직·인력 운영현황 등 보고(연1회)
정부합동평가
복지행정상
-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주민수(기반영) 외에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등 추가 반영
- 읍면동 복지허브화 평가결과를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에 반영
- 6천명 배치지침(3년간 지원) 위반 지자체는 복지직 인건비지원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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