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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2013. 5. 30
복지건강실
CONTENTS
Ⅰ.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분야 근무현황
2. 문 제 점
Ⅱ. 추진 경과
Ⅲ. 근무여건 개선 계획
1.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4. 업무 간소화 및 경감
2.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방안
5.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강화
3. 인사·조직제도 개선
6. 기타 근무환경 개선
Ⅳ. 실효성 확보방안
사회복지분야 근무현황
Ⅰ.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분야 근무현황
복지담당공무원 인력현황
동주민센터 :
평균 복지담당 공무원수 4.3명, 사회복지직공무원수 2.4명
[2013. 4월 현재]
+
=
4,382(명)
시 전체
복지담당 공무원
자치구
1,801(41%) 2,581(59%)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1인당 복지서비스 대상자수
658명
사회복지직공무원 1인당 복지서비스 대상자수 1,540명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 중복포함
3
총계
기초생활
영유아
보 육
기초노령
한부모
가 족
장애인
의료급여
기타
2,704,977
202,680
1,337,000
605,687
90,929
429,639
259,604
96,201
사회복지분야 근무현황
자치구 복지직 등 육아휴직 현황
육아휴직 10.2%
1,756명
사회복지직
육아휴직 5.0%
24,691명
행정직 등
육아휴직 비율
사회복지직이 10.2%로 일반직 5.0%에 비해 2배
여성 공무원 비율
복지직 77.0%
일반직 37.2%
4
문제점
2. 문 제 점
환 경 부
복지서비스 업무의 자치구(동주민센터) 집중화
’13년 신규 확대업무
임대주택 사업
저소득층 학비지원
무상보육 전면확대
기초수급 기준완화 등
동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 인력현황
복지수요 및 복지공무원 추이
`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 부족, 인력증원 한계
복지담당공무원 수 3년간 13% 증가
복지서비스대상자 수 3년간 57% 증가
여성복지직 비율이 높고, 젊은 연령층이 많아
출산, 육아휴식 등으로 인력난 심화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
1,726,075명
3,892명
2010
5
2,704,977명
4,382명
복지업무공무원 수
2013
문제점
행정직의 사회복지분야 근무 기피
동주민센터 직렬별 변화추이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979
행정직 등
918
887
사회복지업무가 전문성과 복잡성에 의한
832
784
사회복지직
이해부족과 잦은 보직이동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
2010
807
2012 201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5급행정, 사회복지직 복수직렬 운영현황>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직급 비율
행정직은 5급비율이 7.8%인데 비
해 사회복지직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직급
5급
서울시
자치구
계
행정
사회복지
계
행정
사회복지
7
4
3
20
17
3
복수직렬 운영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 총27개 자리 중 사회복지직은 6명 뿐임
6
문제점
PTSD 비율, 소방직보다 높아
대구서 첫 조사… “대책마련 시급”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우울
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일반인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 폭주와 욕설, 흉기 위협 등
과격민원으로 업무기피
최근 타 지자체 과다한 스트레스, 일반인의 3배에
달하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단행동
향후 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무상보육, 급식, 기초노령연금 등
시민의 보편적 복지요구 증가
대구 수성대 백창환 교수(사회복지과)는 대
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
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9.4%가 심각
한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울
장애 평생유병률(심각한 우울)이 일반인의
6.7%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중략>
세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
인터넷 5.28 보도
* Post-Traumatic Stress Disro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7
추진경과
Ⅱ. 추 진 경 과
복지담당공무원 및 자치구 의견수렴
4. 2(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의견 수합
4. 9(수) 청책토론회(시장주재, 사회복지담당 220명 참석)
4.10(수) 자치구 행정국장 간담회
4.17(목) 동주민센터 근무 신규 사회복지직 직원 간담회
4.23(화) 개선방안 수립 관련 사회복지담당 자문회의
5. 6(월)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간부진 간담회
중앙정부 및 자치구 협조 요청
3.21(목)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제고 대책 수립 요청
3.28(목)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안건 상정
4. 2(화) 사회복지업무 수당인상(3→10만원) 건의(안전행정부)
‘행복e음’ 사용권한 확대 요청(보건복지부)
4. 3(수) 구청장 협의회 안건 상정
8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Ⅲ. 근무여건 개선계획
1.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13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확대
+
당초 103명 채용 계획
=
197명 확대
총 300명 예정
’13년 채용계획에 반영, 추가 채용(’13.9.7시험, ’14.1월 자치구 배정)
’14년까지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 842명 확충 추진 중
사회복지직 신규 확충 시 기존 행정직 인력 감축 방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9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결원 발생시 적기 충원
채용시기 확대 1회
2회
매년 평균 육아휴직 결원율 추이분석, 익년도 신규충원 100% 수요에 반영
통반장, 나눔이웃 등 지역주민 활용
통·반장, 지역토박이 등을 방문복지에 적극 활용
은퇴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 보조인력으로 활용
자원봉사자 공급이 많은 시기에 자원봉사활용도가 높은 업무 시행
<적정인력 산정>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동주민센터 유형별 적정인력 산정 : 6월
10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방안
2.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방안
실적 가산점 부여 및 경력 평정시 우대 -
자치구 적극 권고
근무성적 평정시 5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 가산점 부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 2
경력평정시 매월 0.02점 가산 평정
특수업무 수당 인상 추진
수당 3만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 안전행정부 건의(’13.4월)
인상건의 : 10만원
7만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6.12 공포예정
장기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 권고
승진심의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전보 희망부서 우선배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기준 개정 추진
소 지 자
11
복지업무 일정기간 근무자
정기포상 우선 포함
인사 · 조직제도 개선
3. 인사·조직제도 개선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확대 및 복수직렬 우선 배치
직급별 정원책정
근무년수, 현원 고려 사회복지직 승진 시 상대적 불평등 해소
승진상 불이익 방지
사회복지직·행정직 복수직렬 결원 시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사회복지직 인사발령 시 고려사항
신규직원 배치원칙 확립
신규 사회복지직 구청근무 원칙, 동주민센터 배치시 3인이상 근무지에 배치
선·후배간의 멘토·멘티제도 의무화
12
인사 · 조직제도 개선
동 주민센터 표준업무분장(안) 마련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운영을 토대로 분야별 표준 업무분장(안) 제시 예정
전문적 복지분야 : 사회복지직
보편적 복지분야 : 행정직 등
복지인력 중 비공무원(보조인력) 운영 개선
보조인력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복지 도우미의 타 업무 보조 제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퇴직 후 전문 상담요원 활용
13
업무 간소화 및 경감
4. 업무 간소화 및 경감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기준 통합 및 단순화 – 보건복지부 건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순화
기준 단순화 예시
-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등 선정기준이 복잡하지
않는 사업은 4대 보험료 납입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동주민센터로의 업무 집중화(깔때기) 현상 해소
타부처 관련업무에 대한 행복e음 접근권한 해당부처 부여 건의
교육부 학비지원 4종(학비, 급식비, 방과 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사업 6종(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사회복지 업무 사전 필터링제 마련 : 신규복지업무 시행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동주민센터 처리업무인지 여부 결정
14
3
업무 간소화 및 경감
인터넷 통한 민원발급처리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민원24시’ 이용활성화
수수료감면을 통한 이용률 증대 – 안전행정부 및 해당부처에 요청
대상 : 감액 64종, 면제 61종
홍보를 통하여 활용확대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이용 장려
수수료 감면, 이용 안내직원 배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례> - 서대문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5
구분
합계
2011년
12월
2012년
12월
무인발급
분담율
창구
무인
민원
창구
무인
민원
53,209
35,992
1,878
15,339
0
3.6%
55,349
21,831 15,065
12,126
6,327
39%
업무 간소화 및 경감
각종 인센티브 및 평가제도 재검토
안행부 민원처리 신속성 평가 제외 건의
14일
건의결과 민원처리기한 2배이상 연장 추진
30일
연장 확정시까지 평가 제외
시와 구 인센티브 사업 재점검
각종 인센티브 사업 시 일선 복지업무처리에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평가내용 지표를 조정
16
사회복지담당자 교육강화
5.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강화
사회복지직을 위한 특별교육
임용후보자
배치 전 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300명)
1년미만 신규자 맞춤교육
실무중심 사례교육 (200여명)
재직자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교육
1년이상 : 전문사례관리 및 상담기법 등 (120명)
5년이상 : 1박2일 『休』프로그램 실시 (60명)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
행정직 등
복지관련 4개분야 기본교육과정 (100명)
사회복지직 직무심화 과정 신설
전문사례관리, 상담기법 실습, 감정노동 대응 (90명)
업무매뉴얼 –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관
17
3
자체메뉴얼 제작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른 기본 매뉴얼 제작
경험많은 실무담당자
기본매뉴얼 작성 후 동주민센터별 특성 반영 제작
기타 근무환경 개선
6. 기타 근무환경 개선
악성 고질민원 대책
상담 중 욕설, 위압 등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CCTV, 녹음전화기, 비상벨 등
동행방문 상담으로 위험요인 사전 차단
복지팀장, 통반장, 복지도우미 동행
악성, 고질, 반복 민원 책임제
동장·팀장 ·담당이 공동으로 응대하는 공동책임제 운영
반복 악성 민원에 대하여 팀장책임제 시행
악성 민원인 명단관리 및 고소·고발 조치
18
3
기타 근무환경 개선
감정치유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직무 스트레스 점검과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교육
기존 교육프로그램 개편 및 교육신설을
통해 제도화
힐링캠프 운영
장기간 스트레스에 과다 노출된 직원에
성북구
대해 참여지원
출장·휴가제도 활성화
19
5 년 이상
국 · 내외 배낭여행 등 휴식기회 확대
10년 이상
국 · 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초심 찾는 기회 제공
휴가제도
특별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5일 이내)
기타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위한 내부소통 강화
내부소통 강화
OFF-LINE 소통채널
사회복지직과 자치구청장의 상설 소통채널 마련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복지건강실장 만남 정례화 - 분기별
ON-LINE 소통채널
사회복지직과 시장, 시간부 등과 온라인 소통 위한 온라인카페 운영(6월)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관)
20
실효성 확보방안
Ⅳ. 실효성 확보방안
근무여건 개선 T/F 구성 및 운영
구 성
시 복지건강실,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내 용
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업무매뉴얼, 업무 간소화 및 경감 추진
자치구 사회복지분야 평가 인센티브 시행
인력확충, 인사제도개선, 기타 근무환경개선 등
기타 근무환경개선
- CCTV, 녹음전화기, 비상벨, 상담실
및 민원실 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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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방안
복지계획 수립 시 인력계획 포함 의무화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사업 신설 시 복지인력 운영계획 포함
관련 근거 법제화 등 제도화 추진
사회복지직 정원 확충
동별 사회복지직 정원 규정 명문화 – 자치구 정원조례 개정
감정치유 프로그램 등 관련 근거 마련
복지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례 규정 – 복무조례 개정
22
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복지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