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선진국형 정부 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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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공공·문화 실천과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국형
정부 행정시스템 확립 방안
2011. 3. 10
박 응 격(한국행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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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Ⅱ. 공정한 인적자원관리 강화
Ⅲ. 공정한 정부조직 재설계
Ⅳ. 공정한 예산제도 확립·강화
Ⅴ. 공정한 규제제도 확립·강화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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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공정한 행정시스템 방향
2. 공정한 행정의 비전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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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문제 제기 및 공정한 행정시스템 방향
행정분야 문제 제기
공정한 행정시스템
확립 방향
 정부 인적자원관리 약화
 공직무사안일 만연, 저성과자 관리 미흡
 인적자원관리의 공정성 강화
 시대에 부합한 정부기능 재조정
및 조직 재설계 미흡
 정부조직진단 기능 취약 등
 정부기능 재조정 및 조직 재설계
 비합리적 예산과정, 예산낭비 심화
 지나친 정치적 예산과정, 예산낭비·누수
 과중한 비용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정책 및 제도
 획일적인 규제 집행으로 형평성 취약
 예산과정의 합리화 및 예산낭비
방지
 규제제도의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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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공정한 행정의 비전 및 전략
비전
․
목표
행정 선진화
공정한 행정 구현
 공직 무사안일  정부조직진단
타파
추진
전략
 저성과자
역량 강화
강화
 다문화시대
조직 재설계
 적극행정 면책 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조직 재설계
 예산편성․심의  한시적 규제
공정성 확보
 예산 낭비
방지
 복지예산
누수 방지
유예 확대
 규제형평제도
강화
 네거티브 규제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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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한 인적자원관리 강화
1. 공직 무사안일 타파
2. 저성과자 역량 강화
3.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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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공직 무사안일 타파

조직에는 저성과자가
10-20%
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제도가
오히려 보신주의
등존재
무사안일을 심화시킴

저성과자조직
방치는
조직내ㄱㄱ외
유능한
인재에겐
불공정함
 조직내
공직 무사안일은
건강성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치명적임
 소극적 무사안일 방지 → 조직몰입을 높여 공직경쟁력과 행정서비스 제고
 행안부, 감사원, 법제처 등으로 구성된 TF → 무사안일 판단기준
및 징계기준 정립
 종전 위법 및 부패 중시의 감사원 기조 → 무사안일 감사기능을 강화시킴
 무사안일 징계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복무과의 기능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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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저성과자 역량 강화
 조직에는
존재하나,
인해 퇴출이 어려움
일반적으로저성과자가
조직에는 10-20%
저성과자가
10-20%온정주의로
존재
 조직내 저성과자 방치는 조직
내·외 유능한
인재에겐
불공정함
조직내ㄱㄱ외
유능한
인재에겐
불공정함
 공직내 조직몰입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성과자 역량 강화 필요
 ‘용인하기 어려운 실적’ 등에 대해 해임, 강등처분 등을 행함(미국, 영국 등)
 저성과자 역량 강화
 적재적소 재배치, 교육훈련, 의사소통 강화(멘토링
등),등직무조정 등
강화, 직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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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 일반적으로
조직에는
저성과자가
10-20%공직자
존재 필요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 조직내
저성과자적극적이고
방치는 조직내ㄱㄱ외
유능한 불이익을
인재에겐 당하는
불공정함
그러나 현실에서
창의적인 공직자가
불공정
☞ 결국 공직자는 수동적이고 위험회피적인 무사안일에 빠지는 악순환
 공직 및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 보호할 필요
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 및 잘못을 과감히 관용하며 오히려 인센티브(승진 등)
적극행정면책위원회
감사원, 행안부, 지자체로 구성
 적극행정 면책요건 및 제외 요건 정립
 적극행정면책 사례분석 및 정책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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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한 정부조직 재설계
1. 중립적·전문적 정부조직진단 강화
2. 다문화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3.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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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중립적·전문적 정부조직진단 강화
 정권 교체기에 급조된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직개편
→ 지나친 정치논리로 인해 중장기적·중립적인 공정한 조직개편 어려움
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부조직진단 기능이 취약
→ 부처할거주의, 조직 및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심화
 중장기적·상시적·전문적 조직진단
정부조직진단 부서
 학계, 민간컨설팅, 공무원으로 구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진단
 행정환경 → 행정수요 → 행정기능의
변화 예측 및 분석
 조직재설계, 인력재배치, 직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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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다문화 시대
 종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 발생
 다문화 시대에는 가치관, 교육, 복지, 직업 관련 갈등이나 충돌 빈발
정부조직 재설계
 조화로운 사회발전에 필요한 정부기능 재조정
 소통, 관용, 공정의 가치가 내재된 조직설계
 각 부처에 혼재된 다문화 제도 및 정책 총괄
다문화 Control Tower 조직
 총리실에 전담부서 설치
 종합적·체계적·중장기적인 다문화 관리
 교육, 복지, 직업 등의 핵심문제 관리
 주관부처와 협조부처 구분하여 할거주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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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 운영
 저소득층, 노년층 등 생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소득분배 지표 악화
 일반적으로 조직에는 저성과자가 10-20% 존재
 상대적 빈곤율 : 2007(14.8%) → 2009(15.2%)(통계청, 2009년 연간가계통계, 2010)
 조직내 저성과자 방치는 조직내ㄱㄱ외 유능한 인재에겐 불공정함
 사회안전망 노력에도 여전히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근로빈곤층 존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 운영
중앙정부
지자체
NGO,
공동체
-사회안전망 미션,
비전, 전략 수립
-일선현장 복지
현안 해결
- 실현 가능한 대
안 제시
- 엄격한 수혜자
선별 기준 정립
- 비효율적 지출
방지
- 집행 모니터링
- 운영 및 관리상
문제 해결
- 사회안전망 저
변 확대
- 감시체제 운영
사회적기업
- 최하계층과 사
회적 약자계층
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 이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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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정한 예산제도 확립·강화
1. 예산편성·심의·집행의 공정성 강화
2.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3.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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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예산편성·심의·집행의 공정성 강화(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예산은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자원이며 특히 예산편성·심의·집행이 관건임
 그러나 예산편성 및 심의가 지나치게 정치적 맥락에서 운영되는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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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예산편성 및 심의
출처: 경인사 설문조사(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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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 내실화
정부감사 및감시 확대
9.7
25.3
효율적 예산집행
10.7
8.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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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예산편성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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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
 예산운영의 핵심은 합리적·효율적 예산
편성·심의 및 집행을 가장 높게 응답
민참여예산제도가 가장 중요함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평등한 참여와 사회적 약
자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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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예산낭비
심화
 예산집행 불투명성 및 비효율성, 집행결과의 사후통제 취약
 ‘눈먼 돈’, ‘먼저 먹는 자가 임자’ 식으로 인식, 단체장의 생색내기
및 전시행정, 초호화 청사, 불투명한 수익사업 추진 등
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분석진단’을 상시적 추진
중앙정부
지자체
우수 지자체 ← 인센티브
저성과 지자체 ← 교부세 삭감,
자구계획 의무화
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부적격 업체 철저 배격
 신규 및 핵심 사업의 공정한 예비타당성 심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철저
 예산낭비 감시 시민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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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예산 누수
심화
 복지예산이 매년 15∽20% 증가
차상위계층이
하지만 생계급여 부정수급, 공무원
오히려 정부지원
횡령 사례 급증
에서 소외되어
 최일선 복지공무원 부족 및 관리
복지 공정성
소홀로 복지누수 및 부정수급 초래
위배
 복지수요에 부합한 공무원 수 적정배치 →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복지혜택의 부적격 수혜자를 차단 → 복지혜택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
 계층별 접근 → 개인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
 빈곤경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지정책
 복지전달시스템의 전산화로 투명성 강화 → 부정·중복 수급 및 횡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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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정한 규제제도 확립·강화
1.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확대 적용
2. 규제형평제도 확대 적용
3. 네거티브 규제제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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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확대 적용
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나 완화는 어려우나 경제 활성
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제도
의의
집행을 중단 또는 완화하는 제도(2009년부터 시행)
 가령,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취업의 길을 보장
 기존 규제 없이도 문제 없이 잘 작동된다면 유예기간 이후 규제를 항구
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규제개혁에 기여
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 범위 확대, 적격 유예대상자 선별기준 엄밀화 → 공정성 제고
 법률 규제 + 고시 및 지침에 있는 규제도 선별적으로 적용
 다만 한시적 규제유예기간 전후의 정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율 필요
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 민간투자 촉진 + 민간의 자생적인 생존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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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규제형평제도 확대 적용
 동일한 수준의 과실을 범했어도 과실의 이유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 대해 기계적으로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제
제도
 가령, 공장증설 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의무
의의
 규제형평제도는 법령의 획일성으로 인한 개별 규제피해를 신속히 구제
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
 규제피해에 대한 처분 전에 사전구제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민원갈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음
 규제형평위원회 재설계 → 규제형평제도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제고
 규제형평제도 남용 및 부작용 방지하기 위해 적용 요건의 객관성 및 엄밀성 제고
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시행계기로 확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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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제도 확대 적용
포지티브 규제제도
네거티브 규제제도
예외
예외
허용
금지
원칙
원칙
금지
허용
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
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
 국가의 감독·규제 위주 법체계
 민간의 자율·창의 중심 법체계
 융합 등 기술환경 변화 대응 곤란
 융합 등 기술변화에 신속 대응
 현실상 인허가 99%가 포지티브
 정부감독에 의한 타율 → 상식에 의한
 획일적인 인허가로 인해 중소상공
인, 청년, 사회적 약자의 출발기회를
박탈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약
자율시대, 신뢰사회 형성
 사회적 자본 확충, 고용창출, 인허가
행정비용 절감, 공정한 게임규칙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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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어
 정부를 작동시키는 행정자원인 조직, 인적자원,
예산, 규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선진화시켜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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