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선진국형 정부 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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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공공·문화 실천과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국형
정부 행정시스템 확립 방안
2011. 3. 10
박 응 격(한국행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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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Ⅱ. 공정한 인적자원관리 강화
Ⅲ. 공정한 정부조직 재설계
Ⅳ. 공정한 예산제도 확립·강화
Ⅴ. 공정한 규제제도 확립·강화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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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공정한 행정시스템 방향
2. 공정한 행정의 비전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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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문제 제기 및 공정한 행정시스템 방향
행정분야 문제 제기
공정한 행정시스템
확립 방향
정부 인적자원관리 약화
공직무사안일 만연, 저성과자 관리 미흡
인적자원관리의 공정성 강화
시대에 부합한 정부기능 재조정
및 조직 재설계 미흡
정부조직진단 기능 취약 등
정부기능 재조정 및 조직 재설계
비합리적 예산과정, 예산낭비 심화
지나친 정치적 예산과정, 예산낭비·누수
과중한 비용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정책 및 제도
획일적인 규제 집행으로 형평성 취약
예산과정의 합리화 및 예산낭비
방지
규제제도의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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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공정한 행정의 비전 및 전략
비전
․
목표
행정 선진화
공정한 행정 구현
공직 무사안일 정부조직진단
타파
추진
전략
저성과자
역량 강화
강화
다문화시대
조직 재설계
적극행정 면책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조직 재설계
예산편성․심의 한시적 규제
공정성 확보
예산 낭비
방지
복지예산
누수 방지
유예 확대
규제형평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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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정한 인적자원관리 강화
1. 공직 무사안일 타파
2. 저성과자 역량 강화
3.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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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공직 무사안일 타파
조직에는 저성과자가
10-20%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제도가
오히려 보신주의
등존재
무사안일을 심화시킴
저성과자조직
방치는
조직내ㄱㄱ외
유능한
인재에겐
불공정함
조직내
공직 무사안일은
건강성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치명적임
소극적 무사안일 방지 → 조직몰입을 높여 공직경쟁력과 행정서비스 제고
행안부, 감사원, 법제처 등으로 구성된 TF → 무사안일 판단기준
및 징계기준 정립
종전 위법 및 부패 중시의 감사원 기조 → 무사안일 감사기능을 강화시킴
무사안일 징계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복무과의 기능을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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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저성과자 역량 강화
조직에는
존재하나,
인해 퇴출이 어려움
일반적으로저성과자가
조직에는 10-20%
저성과자가
10-20%온정주의로
존재
조직내 저성과자 방치는 조직
내·외 유능한
인재에겐
불공정함
조직내ㄱㄱ외
유능한
인재에겐
불공정함
공직내 조직몰입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성과자 역량 강화 필요
‘용인하기 어려운 실적’ 등에 대해 해임, 강등처분 등을 행함(미국, 영국 등)
저성과자 역량 강화
적재적소 재배치, 교육훈련, 의사소통 강화(멘토링
등),등직무조정 등
강화, 직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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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일반적으로
조직에는
저성과자가
10-20%공직자
존재 필요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조직내
저성과자적극적이고
방치는 조직내ㄱㄱ외
유능한 불이익을
인재에겐 당하는
불공정함
그러나 현실에서
창의적인 공직자가
불공정
☞ 결국 공직자는 수동적이고 위험회피적인 무사안일에 빠지는 악순환
공직 및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 보호할 필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 및 잘못을 과감히 관용하며 오히려 인센티브(승진 등)
적극행정면책위원회
감사원, 행안부, 지자체로 구성
적극행정 면책요건 및 제외 요건 정립
적극행정면책 사례분석 및 정책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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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한 정부조직 재설계
1. 중립적·전문적 정부조직진단 강화
2. 다문화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3.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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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중립적·전문적 정부조직진단 강화
정권 교체기에 급조된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직개편
→ 지나친 정치논리로 인해 중장기적·중립적인 공정한 조직개편 어려움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부조직진단 기능이 취약
→ 부처할거주의, 조직 및 예산운영의 비효율성 심화
중장기적·상시적·전문적 조직진단
정부조직진단 부서
학계, 민간컨설팅, 공무원으로 구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 및 조직진단
행정환경 → 행정수요 → 행정기능의
변화 예측 및 분석
조직재설계, 인력재배치, 직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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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다문화 시대
종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 발생
다문화 시대에는 가치관, 교육, 복지, 직업 관련 갈등이나 충돌 빈발
정부조직 재설계
조화로운 사회발전에 필요한 정부기능 재조정
소통, 관용, 공정의 가치가 내재된 조직설계
각 부처에 혼재된 다문화 제도 및 정책 총괄
다문화 Control Tower 조직
총리실에 전담부서 설치
종합적·체계적·중장기적인 다문화 관리
교육, 복지, 직업 등의 핵심문제 관리
주관부처와 협조부처 구분하여 할거주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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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 운영
저소득층, 노년층 등 생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소득분배 지표 악화
일반적으로 조직에는 저성과자가 10-20% 존재
상대적 빈곤율 : 2007(14.8%) → 2009(15.2%)(통계청, 2009년 연간가계통계, 2010)
조직내 저성과자 방치는 조직내ㄱㄱ외 유능한 인재에겐 불공정함
사회안전망 노력에도 여전히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근로빈곤층 존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형 조직 운영
중앙정부
지자체
NGO,
공동체
-사회안전망 미션,
비전, 전략 수립
-일선현장 복지
현안 해결
- 실현 가능한 대
안 제시
- 엄격한 수혜자
선별 기준 정립
- 비효율적 지출
방지
- 집행 모니터링
- 운영 및 관리상
문제 해결
- 사회안전망 저
변 확대
- 감시체제 운영
사회적기업
- 최하계층과 사
회적 약자계층
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 이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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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정한 예산제도 확립·강화
1. 예산편성·심의·집행의 공정성 강화
2.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3.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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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예산편성·심의·집행의 공정성 강화(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예산은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자원이며 특히 예산편성·심의·집행이 관건임
그러나 예산편성 및 심의가 지나치게 정치적 맥락에서 운영되는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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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예산편성 및 심의
출처: 경인사 설문조사(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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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 내실화
정부감사 및감시 확대
9.7
25.3
효율적 예산집행
10.7
8.7
10.7
15
합리적 예산편성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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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
예산운영의 핵심은 합리적·효율적 예산
편성·심의 및 집행을 가장 높게 응답
민참여예산제도가 가장 중요함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평등한 참여와 사회적 약
자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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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예산낭비
심화
예산집행 불투명성 및 비효율성, 집행결과의 사후통제 취약
‘눈먼 돈’, ‘먼저 먹는 자가 임자’ 식으로 인식, 단체장의 생색내기
및 전시행정, 초호화 청사, 불투명한 수익사업 추진 등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분석진단’을 상시적 추진
중앙정부
지자체
우수 지자체 ← 인센티브
저성과 지자체 ← 교부세 삭감,
자구계획 의무화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부적격 업체 철저 배격
신규 및 핵심 사업의 공정한 예비타당성 심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철저
예산낭비 감시 시민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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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통한 공정성 강화
예산 누수
심화
복지예산이 매년 15∽20% 증가
차상위계층이
하지만 생계급여 부정수급, 공무원
오히려 정부지원
횡령 사례 급증
에서 소외되어
최일선 복지공무원 부족 및 관리
복지 공정성
소홀로 복지누수 및 부정수급 초래
위배
복지수요에 부합한 공무원 수 적정배치 →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복지혜택의 부적격 수혜자를 차단 → 복지혜택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
계층별 접근 → 개인별 맞춤형 복지로 전환
빈곤경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지정책
복지전달시스템의 전산화로 투명성 강화 → 부정·중복 수급 및 횡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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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정한 규제제도 확립·강화
1.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확대 적용
2. 규제형평제도 확대 적용
3. 네거티브 규제제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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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확대 적용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나 완화는 어려우나 경제 활성
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제도
의의
집행을 중단 또는 완화하는 제도(2009년부터 시행)
가령,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취업의 길을 보장
기존 규제 없이도 문제 없이 잘 작동된다면 유예기간 이후 규제를 항구
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규제개혁에 기여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 범위 확대, 적격 유예대상자 선별기준 엄밀화 → 공정성 제고
법률 규제 + 고시 및 지침에 있는 규제도 선별적으로 적용
다만 한시적 규제유예기간 전후의 정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율 필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 민간투자 촉진 + 민간의 자생적인 생존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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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규제형평제도 확대 적용
동일한 수준의 과실을 범했어도 과실의 이유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 대해 기계적으로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제
제도
가령, 공장증설 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의무
의의
규제형평제도는 법령의 획일성으로 인한 개별 규제피해를 신속히 구제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
규제피해에 대한 처분 전에 사전구제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민원갈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음
규제형평위원회 재설계 → 규제형평제도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제고
규제형평제도 남용 및 부작용 방지하기 위해 적용 요건의 객관성 및 엄밀성 제고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시행계기로 확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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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제도 확대 적용
포지티브 규제제도
네거티브 규제제도
예외
예외
허용
금지
원칙
원칙
금지
허용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
국가의 감독·규제 위주 법체계
민간의 자율·창의 중심 법체계
융합 등 기술환경 변화 대응 곤란
융합 등 기술변화에 신속 대응
현실상 인허가 99%가 포지티브
정부감독에 의한 타율 → 상식에 의한
획일적인 인허가로 인해 중소상공
인, 청년, 사회적 약자의 출발기회를
박탈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약
자율시대, 신뢰사회 형성
사회적 자본 확충, 고용창출, 인허가
행정비용 절감, 공정한 게임규칙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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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어
정부를 작동시키는 행정자원인 조직, 인적자원,
예산, 규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선진화시켜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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