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올바른프랜차이즈창업
올바른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201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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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올바른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정의 및 문제점
가맹사업법 목적과 제도적 장치
목차
정보의 격차 해소
힘의 격차 해소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이하 규정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독립적인 사업자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
• 프랑스어 에서 기원
• Free From Servitude
(노예상태에서 해방)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1) 자기의 상표 또는 영업표지(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2)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
고
3)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하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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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위·수탁점, 총판점 등 명칭에 상관없이 위 요건(1~4)
을 모두 충족 하면 가맹사업에 해당!!
가맹점
대리점
위·수탁점
독립된 사업자
○
○
ⅹ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
○
○
상표, 브랜드 사용
허가
○
○
○
일정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용역 판매
○
○
○
경영활동 등에 대
한 지원, 교육, 통제
등
○
△
○
가맹금 지급
○
△ or ○
△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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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개념 비교
가맹사업의 본원적 문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점유하고 있는 정보의 차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 선정 및 가맹계약 체결 전 발생하는 문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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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주로 나타나는 문제
가맹사업법의 목적 및 제도적 장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
*
*
*
*
*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힘의 차이 해소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10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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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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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격차 해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정보공개서
다음사항이 수록된 문서
1. 가맹본부의 일반환형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법 제6조의2
3. 가맹본부와 그 임원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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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제공시점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
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
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
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
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단,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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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금지되는 행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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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 고발 가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예상매출액 관련 자료의 서면 제공
가맹본부가 다음의 자료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산출 근거 자료의 가맹본부 비치
영업시간 중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해당자료는 추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에게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됨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
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
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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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예상매출액
산정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대상 가맹본부
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정된 범위를 정한 문서
2.
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단, 서면으로 제공한 매출액의 범위가 실제 매출
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
다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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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
직년 년도 말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
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
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제도
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최초의 가맹금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
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 기관 등에
예치 가맹금이 가맹본부에 지급되는 시점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예치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가맹사업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 대체 가능
단, 다음의 경우에 지급되지 않음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를 제
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가맹본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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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의 제공 시점
가맹계약의 체결일 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
유의사항
가맹계약서의 세부 사항 등에 의문이 있으면
가맹본부에 확인할 필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민사
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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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
1. 영업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3. 가맹사업자의 교육·경영 지도
4. 가맹금 등의 지급
5. 영업지역의 설정
6. 계약기간
7. 영업의 양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
10.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 조건
12. 설비 집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13. 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따른 조치
14.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16.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7. 분쟁해결 절차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정보의 격차 해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
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 정보제공)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 제공)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유형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 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의 유형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
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
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
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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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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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힘의 격차 해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힘의 차이 해소
가맹계약
갱신갱신권
요구권(10년)
가맹계약의
(10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
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예외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
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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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점포나 자격 상실
- 중요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間 힘의 차이 해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유형
세부유형
거래거절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구속조건부 거래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이 설정 또
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
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위반시 가맹본부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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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
민사사항에 대한 도움
대한변호사 협회(02-3476-400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02-2056-0032~0036)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가맹본부 소재지 기준)
서울, 경기, 강원 : 02-2110-6161,6162(서울사무소)
충남, 대전, 충북, 세종 : 042-481-8009,8010(대전 사무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062-975-6814, 6813(광주 사무소)
경북, 대구 : 053-230-6321, 6322(대구 사무소)
부산, 경남 : 051-460-1021, 1024(부산 사무소)
가맹사업 관련 정보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법령, 서식, 가맹사업 통계자료, 심결례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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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여러분께서 가맹본부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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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