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4대 가이드라인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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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⑤ 4대 가이드라인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사용).

No
1
2
3
공정위 표준 조항 및 내용 요약
제 2조
개별계약의
성립
-
제 12조
단가의 결정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 )일 이내 '개별계약을 체결'
-
①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
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포스코에너지
제 2조
개별계약의
성립
4
-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
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
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때
제 13조
단가의 조건
제22조
부당감액의
금지
6
제28조의2
기술자료 예치
제도에 대한
특칙
-
갑은 을의 지식, 정보성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이하 중략)
①항 삭제 (당사의 '기본계약' 에는 ①항의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등의
항목을 포함되어 있음)
- 갑 또는 을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경우,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개시
제 13조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5이상이 증감된 경우
-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
5
( )일 이내 개별계약 체결 삭제
(계약체결일로부터 양사가 전자서명한
계약서가 즉발급)
제3조
당사 개별개약에 관한 약관 내용
서면발급 및
반영
개별계약의
※ 별첨 내 약관 조항 전문 기재
체결, 성립
- ②항의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으며,'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을 조정
제 12조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 / 추가 내용 요약
제23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29조의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하도급대금 감액 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의 사전 교부 및 3년 보관내
용 추가
- 기술자료 예치제도 내용 삭제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인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름
No
7
공정위 표준 조항 및 내용 요약
-
-
포스코에너지
변경 / 추가 내용 요약
제33조
(주문 이외의
제품의 제작,
판매, 수출,
사용의 금지)
- 갑의 허락 외 갑의 사양에 따른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 불합격품 및 유사품,
수출 및 사용 금지
- 계약해지 인정 사유 발생 시,
계약보증금 환급조건으로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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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계약 해제 및 해지 발생의 정당한 사유
계약의 해제,
명시
해지
제35조
계약의 해제,
해지
- 을의 고의 거래, 계약조건 위반 시,
손해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거래 또는
유사거래를 해지, 해제 가능
- 을의 고의 부당이윤 취득행위로
취득한 이익, 손해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거래 또는 계약 해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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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거래정지의
예고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시, 납기 ( )개월 전에 사전 통보
제34조
거래정지의
예고
-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
- 관련 법령에 따라 갑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경우,15일이내 그 받은 내용을
을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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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갑이 환급상당액을 기한이 지난 후에
관세 등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환급액의 지급
연 100분의 40이내 지연이자 지급
- 갑이 을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선지급 시, 을은 갑의 관세
환급에 관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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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체상금
-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 1.5/1000를
곱한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
- 계약의 유효기간은 만 1년
제40조
-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
12 계약의 효력 및
까지 갱신,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유효기간
않은 한,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1년
지속
제41조
지체상금
- 당사 거래별 지체상금 비율 적용
1. 자재 및 설비 : 1.0/1000
2. 시설공사
: 1.0/1000
3. 운송 및 보관 : 5.0/1000
4. 용역 및 기타 : 2.5/1000
- 계약의 유효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
하여 지정
제42조
계약의 효력 및 -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까지 계약 갱신, 해약의사를 표시
유효기간
하지 않는 한,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1년 지속
[참고] 포스코에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조 서면발급 및 개별계약의 체결, 성립 조항전문
① 갑은 을이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며, 갑과 을
은 위 서면에 함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제조위탁일
2. 목적물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3. 목적물의 납품일자 및 납품장소
4.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검사시기
5.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대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
일
6. 갑이 을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7.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또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시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
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할 예정기일 내지 조건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한다.
③ 갑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2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
한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
청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내용증명우편 또는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 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우편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제조위탁일
4. 갑과 을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갑이 위탁한 내용
④ 갑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갑이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을이 통지
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 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우편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
용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갑이 을에게 개별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
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갑이 이 기간 내에 회
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⑦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위탁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서에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
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⑧ 갑이 개설한 ERP 및 Internet 시스템에 의하여 ERP로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는 정식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P 전산망을 통해
접수 및 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 포스코에너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체결 시,
ERP 시스템 내에서 하도급계약 여부를 선택
☞ 하도급계약 체결 시, 당사 구매계약서에 함께 붙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