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률지원업무협약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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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중소기업청 ∙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법률지원사업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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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음
중소기업
공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수
3,022,052개
중소기업 고용 수
10,884,650명
<전체 기업 수 3,107,787개 / 전체 고용 수 12,445,088명>
→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경제회복의 첩경
중소기업법률지원사업의 추진배경

중소기업은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노출
- 창업, M&A, 구조조정, 지적재산 ∙ 특허권 보호, 파산
∙ 회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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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적 ∙ 물적 여건이 풍
족하지 않음
- 공기업/대기업에 비하여 know-how와 역량이 부족
하여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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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1.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설치
- 현재까지 40건 접수, 3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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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 상담 특이사례
① 애니메이션 제작회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일본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일본의 법령과 판례를 조사하여
자문
② 창업을 준비중인 개인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
한 절차와 서류양식을 가르쳐 달라고 문의, 설립
절차와 소요서류를 총체적으로 안내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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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이 필요한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되는 경우 등에 효율적 대처 필요
-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
구성 : 서울지회 200명 등 전국 6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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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의뢰사례
벤처기업이 미국에서 열리는 기술전시행사에 자사
시제품의 전시를 위하여 미국 회사에 위 시제품을
맡겼는데 미국 회사가 이를 분실한 사건 발생
→ 미국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국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예정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자문단의 운영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
상담의뢰
자문의뢰
지원신청
결과통보
결과통보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신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자문료 지급
대한변호사협회
(자문단 변호사)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는 중소기
업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 등 법률지원을
통
하여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
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
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
제1조【기본 방향】 법무부,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
협회는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이 원활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2조【지원 대상】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양자가
합의한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법률자문단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
제3조【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라 소속 변호사 중에서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에서 활동할 자를 각 지역별로 추천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자문단을 위해 변호사를 추천
함에 있어 중소기업법률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교체는 상호 합의에 의한다.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
제4조【의무】
① 법무부는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법률
지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중소기업청은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지원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법률지원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야 한다.
④ 자문단 소속 변호사는 의뢰 받은 중소기업법률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불성실한 상담이나 부당한
수임료의 지급요청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
제5조【협약의 성실한 이행】 법무부,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2009. 3. 12.
법 무 부 장 관 김경한
중 소 기 업 청 장 홍석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 평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