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가맹금 예치
우체국 가맹금 예치서비스 제안서 (가맹본부, 가맹사업자용) 2008. 7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팀 해당부서명 입력 0 목 차 Ⅰ 우체국 소개 Ⅱ 가맹금 예치서비스 개요 및 우체국 이용 장점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 안내 Ⅲ Ⅳ 가맹금 예치서비스별 제출 서류 1 Ⅰ. 우체국은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전국에 2,800여개의 점포망을 가지고 32,000여명의 직원이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며 금융자산 규모는 63조원(예금 40조, 보험 23조)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임 조 직 도 주 요 연 혁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체 신 청 (8) 우체국(2,800) 2 1905. 7. 예금사업 시작 1929. 5. 보험사업 시작 1977. 3. 예금.보험업무 농협 이관 1983. 7.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재개 2000. 7. 우정사업본부 출범 2008. 2.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Ⅱ. 1. 가맹금 예치서비스 개요 o 가맹사업(프랜차이즈)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o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 체인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한 가맹금을 우체국에 예치하는 『가맹금 예치서비스』 시행 * 가맹금 : 가입비, 이행보증금, 교육비, 담보금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2. 4 개정) - 내용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을 예방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 등을 도입 - 시행 : 2008. 8. 4(가맹금 예치제) 3 Ⅱ. 2. 우체국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 장점 o 국가가 운영함에 따라 예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 보장 등 안정성 확보 o 전국 2,800여개 점포망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가맹금 예치 가능 o 이용방법이 편리하고 간편하며, 제출 서류도 최소화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고 o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의 관리 수수료 면제 4 Ⅲ. 1. 가맹금 예치서비스 계약 및 예치 o 취급 우체국 : 5급 이상 우체국에서 취급 o 이용 요령 - 가맹본부는 5급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여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계약서는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각각 1부씩 보관 . 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인감증 가맹금 예치 명서 사본, 계약서 날인용 인감과 실명확인증표(대표자 또는 대 리인) 지참 서비스 계약 - 계약서 작성 후 계약 우체국장 명의로 가맹금 예치 모계좌 개설 - 가맹금 예치 모계좌는 무이자(세금 미징수)로 개설하고 통장은 (가맹본부 계약 우체국에서 보관 - 가맹본부에서 가맹금을 지급받을 가맹본부 명의의 우체국계좌 ⇔ 계약 우체국) 개설 . 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인감 . 대리인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관계 서류(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 증명서, 재직증명서, 계좌개설 요청 공문, 사용인감계, 사원증 중 택 1) 5 Ⅲ. 1. 가맹금 예치서비스 계약 및 예치 가맹금 예치 (가맹사업자 ⇔ 우체국) o 취급 우체국 :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 o 이용 요령 -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 후 가맹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가맹사업자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인근 우체국에 가맹금과 함께 제출 . 우체국에서는 제출된 가맹금 예치신청서 확인.접수 후 가맹금을 가맹본부와 계약 우체국이 개설한 가맹금 예치 모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 - 가맹사업자는 우체국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원본)를 교부 받아 보관 . 계약 우체국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가맹금 예치 후 가맹금 예치 증서(부본)를 첨부하여 가맹본부에 가맹 사업자의 가맹금 예 치사실(예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6 Ⅲ. 2. 가맹금 지급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 ⇔ 우체국) o 취급 우체국 : 계약 우체국에서만 취급 o 이용 요령 - 가맹본부는 계약 우체국에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 명확인증표,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 임장을 제출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영업 개시인 경우에는, ⇒ 영업개시 증명서류 또는 가맹사업자의 확인서와 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제출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체결 후 2개월 경과시에는,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계약서 사본(첨부물 제외)과 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제출 - 계약 우체국에 가맹사업자에게 지급 사유 확인 후 개설된 가맹금 예치 모계좌에서 지급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지급(입금 또는 이체) 7 Ⅲ. 3. 가맹금 반환(가맹본부가 동의하였을 경우) o 취급 우체국 :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 o 이용 요령 - 가맹점 사업자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 가맹금 반환 (가맹사업자 ⇔ 우체국) 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 - 가맹사업자는 우체국에 가맹금 반환신청서와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가 작성한 반환 동의서를 제출 - 우체국은 가맹본부로 반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본부가 계좌 개설한 가맹금 예치 모계좌에서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반환(입금 또는 이체) 8 Ⅲ. 4. 가맹금 지급 보류(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o 취급 우체국 :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 o 이용 요령 가맹금 지급 보류 (가맹사업자 ⇔ 우체국) - 가맹사업사업자가 지급보류 신청시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우체국 으로 제출 . 우체국은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 모계좌에서 해당 가맹사업 자 의 가맹금에 대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보류 조치 9 Ⅲ. 5. 가맹금 지급 및 반환(분쟁이 해결되었을 경우) 가맹금 지급 및 반환 o 취급 우체국 : 지급 및 반환은 계약 우체국, 반환 신청은 전국 우체국 o 이용 요령 - 가맹점 사업자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 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 - 분쟁이 해결되어 가맹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결과 서류와 지급요청서를 계약 우체국 으로 제출 . 계약 우체국은 지급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금 지급 - 분쟁이 해결되어 가맹점 사업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 가맹사업자는 분쟁 조정 결과 서류와 반환요청서를 우체국 으로 제출 - 계약 우체국에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금 반환 10 Ⅳ. 가맹금 예치 서비스 계약 가맹금 예치 o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인감증명 사본, 계약 서 날인용 인감, 실명확인증표(대표자 또는 대리인) 제출 o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작성한 가맹금 예치신청서 제출 o 가맹본부는 계약 우체국에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 증표를,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을 제출 o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영업개시 경우 - 영업개시 증명서류 또는 가맹사업자의 확인서와 가맹금 지급 가맹금 지급 요청서 제출 o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2개월 경과시에는,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계약서 사본과 가맹금 지급 요청서 제출 11 Ⅳ. o 가맹점 사업자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 가맹금 반환 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 o 가맹사업자는 우체국에 가맹금 반환신청서와 가맹본부와 가맹사 업자가 작성한 반환 동의서를 제출 o 가맹사업사업자가 지급보류 신청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 제출 가맹금 지급 보류 및 반환 o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결과 서류와 지급요청서를 계약 우체국으로 제출(지급 요청) (지급) o 가맹사업자는 분쟁 조정 결과 서류와 반환요청서를 우체국으로 제출 (반환 요청)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