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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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가맹금 예치

우체국 가맹금 예치서비스 제안서
(가맹본부, 가맹사업자용)
2008. 7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팀
해당부서명 입력
0
목
차
Ⅰ 우체국 소개
Ⅱ 가맹금 예치서비스 개요 및 우체국 이용 장점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 안내
Ⅲ
Ⅳ 가맹금 예치서비스별 제출 서류
1
Ⅰ.

우체국은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전국에 2,800여개의 점포망을
가지고 32,000여명의 직원이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며 금융자산
규모는 63조원(예금 40조, 보험 23조)으로

전국민을 상대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임
조 직 도
주 요 연 혁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체 신 청 (8)
우체국(2,800)
2

1905.
7.
예금사업 시작

1929.
5.
보험사업 시작

1977.
3.
예금.보험업무 농협 이관

1983.
7.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재개

2000.
7.
우정사업본부 출범

2008.
2.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Ⅱ.
1. 가맹금 예치서비스 개요
o 가맹사업(프랜차이즈)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o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 체인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한 가맹금을 우체국에 예치하는 『가맹금 예치서비스』
시행
* 가맹금 : 가입비, 이행보증금, 교육비, 담보금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2. 4 개정)
- 내용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을 예방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금 예치제 등을 도입
- 시행 : 2008. 8. 4(가맹금 예치제)
3
Ⅱ.
2. 우체국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 장점
o 국가가 운영함에 따라 예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 보장 등 안정성 확보
o 전국 2,800여개 점포망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가맹금 예치 가능
o 이용방법이 편리하고 간편하며, 제출 서류도 최소화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고
o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의 관리 수수료 면제
4
Ⅲ.
1. 가맹금 예치서비스 계약 및 예치
o 취급 우체국 : 5급 이상 우체국에서 취급
o 이용 요령
- 가맹본부는 5급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여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계약서는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각각 1부씩 보관
. 계약 체결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인감증
가맹금 예치
명서 사본, 계약서 날인용 인감과 실명확인증표(대표자 또는 대
리인) 지참
서비스 계약
- 계약서 작성 후 계약 우체국장 명의로 가맹금 예치 모계좌 개설
- 가맹금 예치 모계좌는 무이자(세금 미징수)로 개설하고 통장은
(가맹본부
계약 우체국에서 보관
- 가맹본부에서 가맹금을 지급받을 가맹본부 명의의 우체국계좌
⇔ 계약 우체국)
개설
. 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인감
. 대리인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관계 서류(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
증명서, 재직증명서, 계좌개설 요청 공문, 사용인감계,
사원증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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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가맹금 예치서비스 계약 및 예치
가맹금 예치
(가맹사업자
⇔ 우체국)
o 취급 우체국 :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
o 이용 요령
-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 후 가맹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가맹사업자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인근 우체국에
가맹금과 함께 제출
. 우체국에서는 제출된 가맹금 예치신청서 확인.접수 후
가맹금을 가맹본부와 계약 우체국이 개설한 가맹금 예치
모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
- 가맹사업자는 우체국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원본)를 교부
받아 보관
. 계약 우체국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가맹금 예치 후 가맹금 예치
증서(부본)를 첨부하여 가맹본부에 가맹 사업자의 가맹금 예
치사실(예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6
Ⅲ.
2. 가맹금 지급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
⇔ 우체국)
o 취급 우체국 : 계약 우체국에서만 취급
o 이용 요령
- 가맹본부는 계약 우체국에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
명확인증표,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
임장을 제출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영업
개시인 경우에는,
⇒ 영업개시 증명서류 또는 가맹사업자의 확인서와 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제출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체결 후 2개월 경과시에는,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계약서 사본(첨부물 제외)과
가맹금 지급요청서를 제출
- 계약 우체국에 가맹사업자에게 지급 사유 확인 후 개설된
가맹금 예치 모계좌에서 지급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지급(입금 또는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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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가맹금 반환(가맹본부가 동의하였을 경우)
o 취급 우체국 :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
o 이용 요령
- 가맹점 사업자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
가맹금 반환
(가맹사업자
⇔ 우체국)
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
- 가맹사업자는 우체국에 가맹금 반환신청서와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가 작성한 반환 동의서를 제출
- 우체국은 가맹본부로 반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본부가
계좌 개설한 가맹금 예치 모계좌에서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반환(입금 또는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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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 가맹금 지급 보류(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o 취급 우체국 :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
o 이용 요령
가맹금 지급
보류
(가맹사업자
⇔ 우체국)
- 가맹사업사업자가 지급보류 신청시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우체국
으로 제출
. 우체국은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 모계좌에서 해당 가맹사업
자 의 가맹금에 대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보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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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 가맹금 지급 및 반환(분쟁이 해결되었을 경우)
가맹금 지급
및 반환
o 취급 우체국 : 지급 및 반환은 계약 우체국,
반환 신청은 전국 우체국
o 이용 요령
- 가맹점 사업자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
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
- 분쟁이 해결되어 가맹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결과 서류와 지급요청서를 계약 우체국
으로 제출
. 계약 우체국은 지급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금 지급
- 분쟁이 해결되어 가맹점 사업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 가맹사업자는 분쟁 조정 결과 서류와 반환요청서를 우체국
으로 제출
- 계약 우체국에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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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맹금 예치
서비스 계약
가맹금 예치
o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인감증명 사본, 계약
서 날인용 인감, 실명확인증표(대표자 또는 대리인) 제출
o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작성한 가맹금 예치신청서 제출
o 가맹본부는 계약 우체국에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
증표를,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을 제출
o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영업개시 경우
- 영업개시 증명서류 또는 가맹사업자의 확인서와 가맹금 지급
가맹금 지급
요청서 제출
o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2개월 경과시에는,
-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계약서 사본과 가맹금 지급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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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o 가맹점 사업자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
가맹금 반환
인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
o 가맹사업자는 우체국에 가맹금 반환신청서와 가맹본부와 가맹사
업자가 작성한 반환 동의서를 제출
o 가맹사업사업자가 지급보류 신청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 제출
가맹금 지급
보류 및 반환 o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결과 서류와 지급요청서를 계약 우체국으로
제출(지급 요청)
(지급)
o 가맹사업자는 분쟁 조정 결과 서류와 반환요청서를 우체국으로 제출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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