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경찰인사관리의 환경
경찰인사관리 개관2 경찰행정법학과 경찰인사관리의 발전과정 •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논의 • 조선:전근대적이기는 하지만 실적주의 전통 • 이조 중엽 설치된 포도청: 오늘날의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기능을 모두 행사 1. 근대 경찰제도의 도입 • 경무청관제직장을 제정하여 좌 · 우 포도청 등을 합쳐 수도를 관할하는 경무청 • 경무사 · 경무관 · 총순 · 순검으로 계급 구분하 여 배치 • 헌병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가 3.1 운동 이후에 일제 경찰제도에 좀 더 가깝게 변경: 실적주의 2. 미군정 시대 한국 경찰 • 1945. 10. 21 미 군정청에 경무부가 설치: 계급제도는 경무부장 · 도 경찰부장 · 경시 · 경 부 · 경부보 · 순사부장 · 순사 • 일제 경찰 경험을 가진 한국인이 중간층을 많이 차지 • 이듬해 1월 경시 이하 계급을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으로 개칭: 인사제도 미비 3. 대한민국 정부 출범과 경찰 위상 • 군정청에서 장관급이었던 경찰 최고 직위가 국장급(이사 관)으로 • 도 경찰책임자는 실질적으로 도지사와는 상당한 독자성 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치안국장의 지휘 • 군 단위 경찰서장인 경감이 주사(현재의 6급)와 동급으 로 • 휴전 후 수시로 감원이 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확립되지 못하였다 • 경찰전문학교 창설, 간부후보생제도의 도입, 학사경찰의 선발 4. 정치적 격변기 및 군사정권의 등장 • 4. 19 이후에는 경찰 지휘관과 사찰계장, 사찰 과장들이 대폭 그만두게 됨 • 5. 16 이후에도 적지 않은 경찰간부들이 이런 저 런 이유로 물러나고 내부승진 또는 군인으로 대 체 • 1966년에는 치안국장과 경무관 사이에 치안감 계급이 신설 5. 경찰공무원법 제정 •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무원법에 의 해 규율되던 경찰인사관리가 독자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 - 경정, 경장급 신설, 계급정년제도 신설 • 1974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치안국장은 치안총감인 치 안본부장으로 개칭되면서 1급으로 격상 • 80년대 중반이후까지 경무관이 치안본부 과장, 총경이 계 장 등 하부 변화가 적었다. • 1980년에 경정 이상 중견 간부들을 대거 퇴출: 군에서 전 역한 수 십명의 장교들이 주로 경정 이상의 계급을 차지 • 1980년에는 치안본부장과 치안감 사이에 치안정감 계급이 신설 5. 경찰공무원법 제정 • 1991년에는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 경찰청과 지방 경찰청장이 보조기관의 지위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행정관 청 • 문민정부 출범 이후, 소위 TK 출신을 중심으로 , 국민의 정 부 출범 이후 PK 출신을 중심으로 한 고위간부들이 많이 퇴진 •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그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높은 지역 출신 인사가 요직을 많이 차지 경찰인사관리의 환경 1. 정치적 환경 가. 경찰 고위직 인사 관련 - 청와대와 경찰을 관장하는 장관, 여권 실력자 등의 입 김: 관여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큰 차이 - 고위직 중에서도 최상위층으로 올라 갈수록 관여가 큼. - 총수가 이들의 영향력을 경시하여 인사를 하거나 수사 권 조정을 추진하면 그들과 갈등 나. 경찰서장 및 중 · 하위직 인사 관련 -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경찰서장, 정보간부가 지역 내의 정치적 경쟁자들과 어떤 관계인지에 신경 - 부탁해 준 사람이 자기 과시: 조직 분위기 훼손 1. 정치적 환경 (2) 다. 근속승진 및 연령정년 제도 관련 - 경감까지 근속승진 인정: 이렇게 확대되게 된 데는 해 당자들의 간절한 바람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호응 - 연령정년도 주로 각종 선거 전후하여 상향 조정 - 정년도 되지 아니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을 사실상 반강 제적으로 이직시키는 관행 라. 민주주의의 정착 - 과거 독재정치 시절에는 경찰이 그들의 앞잡이로 인식 - 이제는 과격 폭력 시위도 줄고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좋아져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2. 경제적 환경 가. 경기 호황 시 경기가 좋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정년 전 경찰 이직자 는 느는 반면에 양질의 경찰지원자 수가 감소 -> 보수와 후생복지, 근무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켜야 나. 경기 불황 시 - 경기 불황 시에는 생계형 범죄 등 치안수요와 실업자가 늘어나므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발굴하고 경찰인력의 증 원을 도모 - 신임자 교육훈련기간을 연장하여 자질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야 3. 사회적 · 문화적 환경 가. 도시화, 산업화, 민주화, 1인 가구의 증가: 특별한 계기 가 있어야 경찰인력 대폭 증원 나. 온정주의 : 부패 문화, 연고주의 차단하는 인사관리 다. 강력한 법집행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 -> 대부분의 업무집행을 육체적 힘과 기술로 -> 모집과 배치에서 체력적인 요소를 크게 고려 라. 청년 문화의 변화 보수를 많이 받기보다는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하고 업무 수행에 있 어서도 자율성, 독립성을 중시하며 자기발전에 무게 -> 합리화 · 전문화 · 투명화된 인사관리와 자격교육과 같이 개인 발전에 도 도움이 되는 교육의 병행 4. 행정적 환경 가. 경찰관의 보수 및 수당 개선 나. 경찰관의 근무제도 변화 다. 경찰관의 승진 여건 개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찰직의 매력이 향상 특정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 공무원 근무 예정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 나. 특정직 공무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법률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 - 법관, 검사, 외무·소방·경찰·교육 공무원, 국정 원 직원, 군인과 군무원, 헌재 연구관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국가공무원 • 모든 계급의 경찰관이 국가공무원 -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관은 제외 -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경찰 등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특정분야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구분됨. * 자치경찰제 안: 지방청 및 경찰서 근무 경찰관 중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 경감이하는 지방공무원 경찰계급제도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11개 계급 • 명칭만 다를 뿐 일본 경찰과 비슷 • 1969년까지 우리 경찰 계급은 (치안)이사관, 치안감, 경 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의 8단계 - 경무관은 서기관, 총경은 사무관, 경감은 주사(현재 6급), 경위는 주사보(현재 7급), 경사는 서기(현재 8급), 순경은 서기보 (현재 9급)로 취급 • 일반직 1급까지의 계급이 9단계 계급인 것과 비교하면 하나 더 많다. - 경감과 경위가 함께 일반직 6급에 해당 하는 것으로 취급 경찰인사 관련 법률 1. 경찰인사관리 관련 가장 기본적인 법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 -> 경찰인사관리에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 경찰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제외규정(강임, 후입자 보충발 령 제한, 휴직기간 산정)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경찰관에게 국가공무 원법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2. 경찰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전투경찰 대 설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 직자 윤리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 헌법은 경찰인사관리에 당연히 최고의 효력을 가진다. 경찰인사 관련 법규명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 정 및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 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 지급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소청절차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및 시행규칙 등은 경찰공무원이나 여타 국가공무원에게 같이 적용. 경찰인사 관련 훈령, 예규 등 경찰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예규, 지침, 계획, 지시 등은 법규명령보다 하위 효력을 가진다. • 실제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 • 법령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규정해 놓아도 이것들을 위반 하지 않으면서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인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 내용의 타당성과 운 영실태를 점검해야. 경과 및 특기 • • • • 일반경과 : 총경이하 수사경과 : 경정이하 보안경과 : 경정이하 특수경과 : 해양경과, 운전경과, 항공경과, 정보 통신경과로 세분: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에게만, 나머지는 총경이하에게 부여 * 경과별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 기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과 • 경과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 부여. • 일반경과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 전·정보·외사 및 타 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 •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 보안경과는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 특수경과;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해양경과는 해양경찰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는 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운전경과는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 특기의 분류 • 특기는 경위이상, 경정이하에게 부여 • 신규채용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나 보직의 전문화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 예비분류와 확정분류의 2단계를 거쳐서 분류. • 예비분류단계; 적성에 맞는 기능분야에서 육성될 수 있도 록 미리 분류하여 해당분야의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 리하면서, 그 특기가 적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확인. • 확정분류; 예비분류 기간 중 개발한 적성에 따라 기능을 확정. • 특기분류를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적성(전공분야, 자격증 등), 전문화 교육, 소속 상사의 의 견 등을 고려. 일반특기 • 일반특기;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형사·수 사·교통·경비·작전·정보·보안 및 외사 특기로 분류. • 경위에 대한 예비분류는 경위 임용후 2년 경 과 시에 하고, - 확정분류는 예비분류 후 5년이 경과하고 해 당특기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경감 승진임용 시에 함. • 경감이상으로 신규 채용 자에 대한 예비분류 는 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확정분류는 예 비분류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한다. 전문특기 1 • 형사, 조사, 과학수사, 정보관리, 정보분석, 보안 수사공작·보안수사신문, 외사 ,기술(정보통신·항공·해 양). • 형사전문특기; 범죄수법, 수사 기획 및 외근에 관한 직무. • 조사특기는 범죄조사에 관한 직무 • 과학수사 특기는 화재, 지문, 발자국 기타의 흔적 또는 사 진의 감식기술, 컴퓨터 및 거짓말탐지기에 관한 직무. • 정보관리특기는 정보 기획·수집 및 자료 관리 직무 • 정보분석전문특기는 정보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직무 • 보안수사공작 특기는 보안수사 기획· 공작 및 분석 직무 • 보안수사신문 특기는 보안수사신문에 관한 직무 전문특기 2 • 외사전문특기는 외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외사공작, 외사수 사, 외국어 번역 및 통역기술에 관한 직무. • 기술전문특기 - 정보통신기술전문특기는 정보통신의 관리 및 장비 운영에 관 한 직무 - 항공기술전문특기는 항공조종 및 항공정비에 관한 직무 - 해양기술전문특기는 경비함정의 조종 및 정비·해난구조를 위 한 잠수에 관한 직무. • 전문특기는 해당일반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로 하되, • 경찰교육기관에 해당분야 전문화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부여. 전문특기의 분류 1 1. 경위에 대한 전문특기의 예비분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한다. 1) 일반특기의 예비 분류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해당특기분야에서 경험한 지식과 능력이 우수한 자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하여 해당특기분 야와 관련된 전문화 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받은 자 3) 해당특기분야와 관련된 학위 또는 기술자격소지 자 2. 경위에 대한 확정분류 - 예비분류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특기분야에의 적 성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 경감으로 승진임용 할 때. 전문특기의 분류 2 3. 경감이상으로 신규 채용된 자: - 예비분류는 일반특기의 예비분류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특기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하고, - 확정분류는 예비분류 후 2년이 경과된 때에 한다. 4. 해당특기분야 근무조건으로 특별 채용된 자 - 일반특기와 전문특기의 분류를 동시에 할 수 있고, - 예비분류는 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하고, 확정 분류는 예비분류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한다. 경과 및 특기의 변경 1 1. 경과 변경(전과) -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보안경과 또는 특수경과 로 전과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다만, 정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경과·수사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운전경과에서 일반경과로 전과하는 것을 인정. 2. 특기의 변경 - 예비분류기간 중 일반특기상호간 또는 전문특기 상호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다만, 특기분류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재 분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경과 및 특기의 변경 2 3. 경과나 특기를 변경하려는 경찰관은 아래의 하나 에 해당하여야만 그 변경이 가능. 1) 현재의 경과 또는 특기분야에서는 업무수행 능력 이 현저히 부족하나 다른 경과 또는 특기분야에서 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충을 요하는 경과 또는 특기에 필요한 직무교육 을 이수한 자 3) 변경하고자 하는 경과 또는 특기분야와 관련된 자 격증 소지자 4) 변경하고자 하는 경과 또는 특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경과 및 특기의 변경 3 단, 현재의 경과 및 특기분야에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특수경과 또는 전문 특기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자로서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과 및 특기의 변경 불가. 다만, 변경하여 가고자 하는 경과 또는 특기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