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요약2

Download Report

Transcript 경찰행정론요약2

경찰행정론 2
강의 ppt.
남북통일과 경찰행정
1. 북한 붕괴 등[93-94면]
- 치안수요 급증으로 인민보안부 실무직원 협조필요
- 반인권적 과거활동, 주민 평가 등 파악, 옥석을 잘 가려 선택,
교육 후 활용
2. 남한 주도 합의통일 시 동서독 통합 참고[91-93면]
- 신분에 관한 통일협정에 따라 조치
- 동서독 통합 시 고위직, 비밀경찰 제외하고 심사 후 80% 재임용
- 비밀경찰에게는 신변안전, 생활보장, 돈 지급을 약속하고 서독
내 동독 스파이 망 파악, 주민가혹행위 증언 확보
- 적응교육(민주경찰정신, 자유민주 사회의 이해 등 3~5주) 및
기본교육·직무교육(경찰직무관련 법령, 규정, 범죄학 등 30월
이상)을 실시
남북통일 시 경찰통합 2
3. 미리 준비할 사항[94-95면]
- 인력충원(신임자 모집 및 퇴직자 활용) 계획 및
대한민국 경찰관(주로 경위 이상) 파견 계획
- 북한 인민보안부 요원 활용계획
. 심사기구, 심사기준, 심사자료 확보방안
. 교육계획(과목, 내용), 교육시설 장비, 교수요원, 급
식 계획
- 관서운영, 피복 등 확보, 수송, 지급 계획
- 관련 예산 미리 산정, 제출준비
직무분석의 실시[121면]
• 직무분석: 특정직무를 구성하는 직무내용(직무기
술서에 기재)과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개
인의 능력 및 자격의 조건(직무명세서에 기재)을 찾
아내는 작업
- 직무분석 결과는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 가능.
특히, 인재의 선발 및 적재적소 배치, 교육훈련 등
에 활용가치 높다.
-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별, 기능별로 샘플링하여 설문지법
을 사용하여 자료수집
직무평가의 실시[130면]
직무평가: 개인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작업
-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직무평가.
- 승진, 교육훈련, 경력개발에 활용 가능
- 그 직무가 조직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 알기
위해 그 직무에 어떤 수준의 자격과 능력을 요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 노력, 위험이 수반되는지 평가
- 경찰직급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데 경찰직 직무평가 결
과
와 다른 공직 직무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직급 상향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 가능
경찰관의 모집과 선발[153면~]
1. 다양한 모집광고
2. 수험준비부담 경감
. 시험과목 축소, 다양화(다양한 전공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분야 선택과목 증가)
.공고와 시험일자의 시간적 간격 확대
. 접수의 용이 및 응시관련 경비부담 배려
3. 경찰관련 학과에 실무참관기회 및 자료제공, 출강
4. 제1종 운전면허 요구 문제 - 가점처리로 충분
5. 인성검사 수시 변경, 정밀신원조사의 내실화
6. 선발시험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
4년제 경찰대학 제도[211면]
• 국립대학 수준의 유상교육으로 하고 의무복무 완
화
• 사실상 졸업생 전원 경위 임용
• 고졸자 입학정원을 줄이고 대신에 경사 이하의 재
직자 편입학(영국식 고속승진제도로 활용)
• 실무분야 별로 전공학과 설치
• 사관학교 식의 일과 후 통제제도
근무성적 평정제도[264~265면]
1. 서열이 나와야 하는 승진, 상여금 지급용 평가와 개인의 능력
발전 등 여타목적을 위한 평가의 구분
- 승진가능자 평정: 평정자의 주관적인 서열과 그 서열을 준 사유
및 상위직 수행능력에 판단과 그 근거를 요지만 간단히 기록.
- 상여금 지급관련 평정: 근무성과를 기준에 의해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서열은 인사실무자가 합산, 결정
- 기타목적 평정: 각 개인이 평가요소를 자기평가 후 1차 평가자
의 평가결과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교환, 그 요지를 기록
2. 일반 공무원 - 2차평가자는 확인자, 최종 평정조정
3. 평가시기도 다르게 하여 평정자 부담 완화
- 평정자 평정자세 및 요령 교육 강화
교육훈련 평정제도[2016. 1. 1시행]
• 승진심사대상자명부 반영비율: 교육성적: 15%->0%
근무성적: 50%->65%
* 대신, 연 100시간(원칙) 교육훈련을 승진임용(심사•시험)
요건으로 규정(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6조의 2), 특진 제외
- 해당계급근무연수×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
- 해당계급근무연수는 월별 산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파견기간, 휴직기간은 제외: 산출기준일은 10월 31일
- 100시간은 업무특성, 학습여건 고려, 조정 가능(청장)
- 범위: 학교교육·위탁교육·직장훈련 및 기타교육훈련
심사, 시험의 승진 2원화 문제[291면]
• 시험승진제도 배경: 경찰관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심사승진
에 자신 없는 자에 기회부여.
* 영국은 경위까지, 일본은 경감까지 시험승진 원칙, 미국은 지방
마다 다름.
• 문제점:
- 해마다 계속 응시, 업무에 지장
- 시험방법의 타당성 검증 없음
- 계급별 시험과목과 범위가 지나치게 중복
• 대책
- 응시회수의 제한(교육과 병행 원칙), 시험범위 한정
- 시험방법의 타당성 검증, 시험과목 및 내용 등 조정
심사승진대상 1[303면~]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
는 ...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
외)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 부득이한 사유… 5배수 이하...
• 공무원임용령 별표5(5급 이하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1. 결원 수 1명-> 명부 7명 이내가 심사대상
2. “
2명-> 명부 10명 이내가 심사대상
3. “ 3~5명-> 결원 1명당 4배수가 대상
4. “ 6~10명-> 결원 5명 초과 1명당 3배수 + 20명
5. “11명 이상-> 결원 10명 초과 1명당 2배수 + 35명
심사승진대상 2
• 결원 수 100명일 때 심사승진 대상
- 경찰: 500명
- 국가공무원 215명(90× 2 + 35), 즉 2.15: 1
• 결론
- 대상자 범위가 너무 커 과도한 승진경쟁 초래
- 3단계 심사의 과도한 주관성과 결합하면, 근무성적평정(실적, 능력, 태
도 기준)이나 교육평정(능력 기준), 경력(연공서열기준)이 승진을 좌우하
기 어렵게 됨
• 대책검토
-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범위를 단계적 축소
3단계 심사[306면]
가. 문제점
- 제2단계 심사: 지휘관(부서장)은 근무성적 주관평가에서, 지
휘관추천에서 점수 주고, 적성은 지휘관추천에 대체로 비례하
므로 세 번에 걸쳐 영향력 행사.
- 제3단계는 자유재량이므로 지휘관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
지.
- 신임 지휘관이 부임하자마자 추천
나. 개선책 검토
- 적성 항목 제외(근무성적에서 평가했음), 제2단계 평가결과
에 따라 당락결정(특이 사유 있어 탈락시킬 때는 확인된 근거
자료에 의하고 첨부시켜 감사 때 확인)
- 전임지휘관의 의견 반영 제도화
경찰관직장협의회 설립인정 문제[331면]
• 현행법은 경찰관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도 인정
않는다.
• 조직 구성원 권익옹호와 사기관리를 위해, 노조가
없으면 직장협의회의 인정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면, 경찰관의 권익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데,
-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우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경찰부패와 보수 문제[407]
• 경찰 부패는 지속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으
로부터 소액을 수수하고, 경찰관 수가 많다 보니 노출이
자주된다.
• 뉴욕, 시카고 경찰 등 외국의 경찰개혁은 경찰보수를 획기
적으로 올려주면서 감찰기구, 인력,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엄벌하는 데서 시작.
- 동경경시청장, 뉴욕경찰청장이 시장보다 보수가 훨씬 많다.
• 경찰관은 2시간 내 도착의무, 작전 등 중대사태 시 특별히
무거운 형사책임 부담 등 일반공무원에 비해 가중된 의무
와 책임을 진다. -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보수가
없고 직장협의회 등 의견개진 통로도 없다.
• 김영란법의 취지와 공무원연금축소는 상호모순
공무원 정당가입 문제
•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으나, 나름대로
지지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적인 지지활동으로 흐른다.
•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허용하되 적극적 지지활동은 금지하
고, 엄격한 중립이 요구되는 직무에 종사할 자만 정당가입
금지.
- 경찰관 중 선거사범 수사 및 유세와 투개표 관련 경비에 동
원 직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 참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무시한다
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허용하되, 정당 내에서의 주
도적 활동, 간부로 진출, 모금활동 등 적극적 정당활동만 금지
공로연수제 실시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로연수제 실시가능(1년 이
내)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가능
- 공로연수 인원만큼 정원을 추가확보하여 신규채용
하고,
- 급작스러운 통일 등 치안인력수요급증 시에 연수
중인 사람을 바로 투입가능
고위직의 폐쇄적 인사제도
1. 고위직에 외부인사 영입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선
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 -> 경찰인사
관리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
2.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틀 안에서 외부이나 문
호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 있음
3. 제도상 경찰청장 임기가 있으나 임기 중 교체되어
온 상황에서 청장이 대통령 뜻을 어길 가능성 없다
4. 오히려 경찰청장의 정치적 지지 동원능력이 미약
할 경우 예산, 인력, 권한 확보 차질 발생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