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개악저지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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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산재보험개악저지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재보험 개악저지! 전면개혁!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한 반격”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신자유주의 시대와 노동자건강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성 제한
-> 노동강도 강화, 현장통제, 직무스트레스
->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악화, 저임금
->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과 과로
사, 산재사고와 직업병증가, 중대재해
 노동자 건강과 목숨 위협과 파괴
산재통계
재해자
160,000
140,000
3.50%
141,809
3.15%
132,893
3.00%
120,000
2.50%
100,000
1.76%
80,000
85,4112.00%
78,034
68,976
1.50%
60,000
0.99%
40,000
0.73%
1.00%
0.77%
20,000
0.50%
0
0.0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산재통계
사망자
3,500
4.50%
사망자수
3,000
2,662
3.37%
2,500
2,000
4.00%
사망만인율
3.82%
2,528
2,493
2,236
2.96%
3.50%
3.00%
2.67%
1,718
1,500
2.50%
2.25%
2.00%
1.50%
1,000
1.00%
500
0.50%
0
0.0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주요 국가간 사망만인율 비교(2001년)
구 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근로자수
(천명)
10,581
53,690
37,553
115,934
24,975
사망자(명)
2,748
1,790
3,011
8,786
213
사고사망자(명)
1,568
1,790
1,107
7,206
213
사망만인율
2.60
0.33
0.29
0.60
0.08
우리나라 2001년도 사망만인율(2.60)은 일본의 ’65년 수준(2.17)과 비슷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전수준 : 단순비교하면 36년 뒤져있음
자료원 : 주요국의 산재현황 및 통계자료(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7)
04
산재통계
직업병
9,000
0.80%
8,000
7,495
직업병환자수
0.70%
0.68%
발생율
7,000
0.60%
6,000
0.50%
5,000
0.40%
4,000
0.35%
2,937
0.31%
0.30%
3,000
0.22%
2,000
0.20%
1,638
1,558
1,120
0.14%
0.10%
1,000
0.00%
0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근골격계 산재노동자 발생추이
근골격계환자수(명)
5000
4000
3000
2000
1000
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년도
산재보험법과 제도의 의미(1)
•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
간 생략)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 1조 목적 중에서
산재보험법과 제도의 의미(2)
• 산재자를 포함한 전체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
장제도, 사회보험
•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보상, 건강을 회복할
권리, 직장과 사회로 복귀할 권리
• 사업주에 의한 시혜가 아닌 충분하게 치료
받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당당한 기
본적인 권리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1.
2.
3.
4.
5.
협소한 적용대상과 예방정책의 부재
취약한 급여수준과 빈약한 의료보장
재활 및 원직장 복귀 부재
산재 사전승인 문제와 인정기준 협소함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기능 부재와 횡포,
폭력행정
 노동자 보호 취약,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부재와 사회공공성 부실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
• ‘산재노동자 보호’와
‘신속한 서비스’는 간데 없고….
-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04년 11월)
- 요양업무 처리규정(04년 12월)
- 과격집단민원 대응지침(05년 5월)
=>
산재노동자 줄이기, 강제치료종결,
감시와 통제, 문제제기와 저항 봉쇄하기
자본의 작전과 움직임
•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출범(03.5)
-> 정부 정책변화 요구 및 로비
 안전보건 제도개악, 규제완화
-> 언론작업
 사실왜곡과 여론호도, 산재노동자 공격,
노동자건강권 투쟁 무력화 획책
* 제3차 총회(05.5.18) : 사업계획 의결 – 산재보험 요양관리와 급여체
계 합리적 조정 대책활동 =>급여지급시기 제한, 급여수준 하향, 중
복급여 금지, 근골격계 인정기준 강화, 사업주 이의제기권 신설, 규
제완화, 사업주 공동대응체계 구축
산재보험법 개악 추진 경과
• 노동부 ‘산재보험제도발전위’ 구성,운영(04.6)
최종보고서 제출(05.12)
•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논의추진
(06.4.5 / 노동부,양대노총,경총,중기협)
• 노사정위 산하 ‘산재보험발전특위’ 설치(06.5.4)
- 민주노총과의 합의 일방적 파기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의 참가 원천봉쇄
- 산재보험 전반 논의 중(5개의제 94개항목 / 10
월말 종료 /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노동부 정기국회 개정안 상정(06년 하반기)
산재보험법 개악의 핵심내용(1)
사업주 이의신청(제기)권 신설
- 신청서 접수 즉시 사업주 통보
- 심의과정에 사업주 참여보장과 의견청취
- 심사, 재심사 과정에 사업주 참가 보장
 산재진입장벽의 강화 :
“산재신청 차단, 산재인정 원천봉쇄하기”
 산재환자 통제, 산재불승인, 자발적 포기 유도,
산재보험의 노동자 권리 제한 및 박탈
산재보험법 개악의 핵심내용(2)
인정기준 강화 / 요양연기제도 폐지 / 표준진료지침 신설
/ 사내 치료시설 산재지정병원 인정 /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 부분휴업급여제도(취업치
료) 도입 / 전원, 추가상병 기준강화
 “산재인정 더욱 까다롭게 하기, 치료에 대한 통제 강화하
기, 치료기간 단축하기, 각종 급여 삭감하기 “
 강제치료종결, 치료제한, 조기복귀 강요, 산재환자 통제,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 박탈
산재보험법 개악의 핵심내용(3)
중증장해자 민사배상청구권 박탈 / 장해재판정
제도 도입 / 후유증상 치료기간 제한 / 유족급여
지급방식 변경 / 재요양시 급여지급 제한
“종결이후도 끝까지 관리, 통제하기, 산재로의
재진입 차단하기, 치료기간 줄이고 급여 삭감하
기”
 사업주 배상책임 면책, 장해자 권리 및 생존권
박탈, 강제치료종결, 재요양 불인정, 치료제한 및
권리 박탈
빛좋은 개살구 – 재활급여
• 훈련수당 지급, 직장
복귀지원금 제도개선,
시험채용보조금 - 사
업주 인센티브 지급
- 취업활성화
 “모든 개악음모를
재활로 포장하기”
=> 노동자의 몫과 권리
를 축소하여 형식적인
제도 도입, 사회, 심리
재활 시스템 및 급여
부재
산재보험법 개악 음모와 실체
• 산재보험 재정문제의
노동자책임 전가 ->
희생강요
• 산재불승인 및 강제치
료종결 제도적 보장
• 근로복지공단의 폭력
행정, 통제권 강화
•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
• 자본의 이윤착취 보장
• 노동자 건강권 투쟁 무
력화
산재보험법 개악의 결과 및 영향
• 노동자 권리축소와 박
탈, 관리 및 통제
•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 박탈, 해체
• 현장의 작업환경과 노
동강도의 은폐, 왜곡
• 자본의 구조조정과 생
산제일주의 정책 강화
• 안전보건 단협의 후퇴
• 미조직, 비정규,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의 건강권 더욱 열악
•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적 기능과 공공성 상실
산재보험법 개혁방향 및 핵심내용
• 산재보험 전면적용, 미인식 노동자 구제
•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 근절, 산재심사권한
폐지와 심사기구 독립, 산재인정 방식의 전환 및
인정기준 확대
• 선보장(치료) 후평가
• 원직장복귀 의무화, 재활시스템 및 급여신설
•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재가진폐환자 보호대책 수립
현시기 산재보험 개혁투쟁의 중요성
•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인
사회보장을 축소시키려
는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
에 대한 저항
• 향후 10년간의 산재보험
성격을 좌지우지할 싸움
•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교
두보를 지키는 싸움
• 현장침체 극복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싸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분쇄,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싸움
06년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산재보험 개악저지 및
전면개혁,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
-> 2006년 하반기 총파업
핵심 4대요구로 확정
(9/19, 민주노총 38차 임시대대)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한 반격을!! “

“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고민 하기
 현장 작업환경과 노동강도를 알고, 변화 시키기
 산재보험 개악 및 개혁 내용을 파악하고, 동료
들과 토론하고, 알려 내기
 “산재보험 개혁과 건강권 실천단”에 참가하여
함께 하기
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쟁취 전국 실천의
날”(매월 2일) 사업에 함께 하기
 선전전, 집회 등 지역과 전국의 공동실천과 투
쟁에 참가 하기
 총파업 조직과 투쟁에 주체적으로 나서고, 함께
하기
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실천합시다
낮춰! 노동강도
전면개혁! 산재보험
쟁취! 노동자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