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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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례 # 1

학교폭력의 이해
연수자 : 장호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폭력이란?
폭력서클
사이버 및
매체폭력
성폭력
신체폭행
언어폭력
학교폭력
괴롭힘
금품갈취
따돌림
2.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 폭행
 의도적으로 건드리거나 때리고 차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해서 침을 뱉거나 밀치는
행위
 돈이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
감추는 행위
 흉기 등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신체폭행 및 상해
• 때리기(머리, 뺨 등)
• 발 걸기
• 밀치기
•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 가혹행위
• 감금
2. 학교폭력의 유형
(2) 금품 갈취
돈 뺏기
돈을 억지로 빌리고 돌려주지 않기
학용품을 억지로 빌리고 주지 않기,
학용품 등을 망가뜨리기
학용품 등의 물건 훔치기 등
핸드폰 등을 빌려가 마음대로 사용하기
2. 금품갈취
- 빼앗기
- 일부러 망가뜨리기
- 억지로 빌리기
- 학교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2. 학교폭력의 유형
(3) 언어폭력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말
동료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행위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통해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거짓소문을 내거나 약점을 퍼뜨리는 행위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적 언어 사용
3. 언어폭력
- 욕설
- 비웃기
- 은어로 놀리기
- 겁주기, 위협, 협박
- 별명 부르기
-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
삼아 놀리기
2. 학교폭력의 유형
(4) 따돌림
무시하기
말 걸지 않기
고의적으로 같이 밥 먹지 않기
물어봐도 대답 안하기
물어봐도 못 들은 척 하기
고립시키기
좌석 배치 시 옆자리 기피하기 등
4. 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 빈정거림
- 면박이나 핀잔주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
록 막기
-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2. 학교폭력의 유형
(5) 괴롭힘
하기 싫은 일 시키기
-심부름시키기, 숙제시키기, 청소시키기,
돈을 훔치게 하기
귀찮게 하기
나의 부모님에 대해 비웃기
가방 등을 숨기기
과잉 친절로 불안하게 하기
옷을 벗기려고 하기 등
5. 괴롭힘
- 겁주는 행동
- 골탕 먹이기
- 비웃기, 빈정거리기
- 핀잔주기, 놀리기
- 원하지 않은 행동 강요
2. 학교폭력의 유형
(6) 사이버 폭력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욕하기,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험담하기,
게임 아이템 훔치기 등
7. 사이버 및 매체폭력
인터넷, 핸드폰으로…
- 협박, 비난, 위협
- 훔치기(사이버 머니, 아이템)
- 헛소문 퍼뜨리기
- 악성 댓글 달기
- 원치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기
2. 학교폭력의 유형
(7) 성폭력
 원하지 않는 신체적 또는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을 말하거나 야한
내용을 억지로 보게하여 성적 수치
심을 주는 행위
6.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
-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강간, 성·추행-희롱 등)
-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3. 학교폭력 대처방안
신고가 최선의 예방책이다. 알리면 폭력은
중단된다.
 가. 어려워도 일단 신고하면
폭력은끝난다.
 나. 그러나 신고유예는 결국 가해자에게
“때려도 별 탈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임.
 다. 가해자 심리: “신고한 피해자는 다시
안 건드린다.” 왜? 적발될 염려가 크기 문에
학교폭력 피해의 올바른 대처 방식
신체적 폭력 또는
언어적·심리적 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행위를 절대 용납
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강도가 커짐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
아야 합니다.
자치위원회
중재 및 의결
피해/가해자부모
비합의시
관할경찰서 신고
조사서류 전달
경찰서 소년계 조사
기소유예
피해자
고소장 접수
전문프로그램 연계
검찰 송치
일반법원
법원소년부
형사처벌
보호처분
24
이런 경우엔 #1
О 00학교 짱인 ‘한주먹’군과
작고 허약한 ‘나실신’군은 같은 반 학생
О 한주먹 군은 평상시 나실신 군이 못마땅
О 복도에서 나실신 군이 한주먹 군과 부딪
힘
О 기분이 상한 한주먹 군이 나실신 군을
옥상으로 끌고 가서 구타함
Q1
한주먹 군이 나실신 군을 때린 행위는 어떤 범죄 ?
Q2
나실신 군이 맞아서 심한 코피가 나거나 큰 멍이 든다면 ?
Q1
한주먹 군이 나실신 군을 때린 행위는 어떤 범죄 ?
한주먹군이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
Q2
나실신 군이 맞아서 심한 코피가 나거나 큰 멍이 든다면 ?
상처가 나는 것과 기절하는 것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
상해죄 : 폭행과는 달리 이경우는 상당히 엄히 다스림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런 경우엔 #2
О 00 학교 준이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영수를 발견하고 다그침
О 머뭇거리는 영수에게 화가 난 준이는
화장실로 영수를 끌고가 대걸레로 영수
를 구타
Q
준이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앞에서 배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Q
준이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앞에서 배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준이가 대걸레로 영수를 구타한 차이에 주목
대걸레는 위험한 물건으로 중하게 처벌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
위 법률에 의해 특수폭행죄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만약 상해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우리들이 사람에게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물건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경우엔 #3
О 00학교 3학년 같은 반의 윤재, 근호,
광호
О 이들은 어울려 다니면서 학생을 괴롭힘
О 전학 온 영진이에게 신고식이라며 운동
장에서 구타
Q
윤재, 근호, 광호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앞에서 배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Q
윤재, 근호, 광호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앞에서 배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3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폭행한 것에 주목
3명의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돼서 특별법이 적용됨
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폭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인경우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등의 목적으로 조직을 만든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워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조직을 만들기만 해도
우두머리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7년이상의 징역, 나머지
구성원은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
이런 경우엔 #3
О 00학교 3학년 같은 반의 윤재, 근호,
광호
О 이들은 어울려 다니면서 학생을 괴롭힘
О 전학 온 영진이에게 신고식이라며 운동
장에서 구타
Q
윤재, 근호, 광호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앞에서 배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Q
윤재, 근호, 광호는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앞에서 배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3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폭행한 것에 주목
3명의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돼서 특별법이 적용됨
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폭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인경우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등의 목적으로 조직을 만든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워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조직을 만들기만 해도
우두머리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7년이상의 징역, 나머지
구성원은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