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원시설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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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원시설업의 특성
● 자본의 회임율이 장기적이고 설립초기에 대규
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장치의 사업
● 영화, 디자인, 음악 등과 같은 영화산업과
과학기술 산업 등이 결합된 조합적인 산업
이며,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
● 실외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산업이며, 이로 인한 영향 요인으로
경영
4.국내 유원시설 개발현황
●60년대: 창경원의 비행탑, 그네 등 단순한
기계를 설치, 운영 하던 것을 시작
●73년: 어린이 대공원에 초보적인 코스터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대중화
●76년: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 개장되면서
보다 발전된 시설들이 설치
●80년대: 서울대공원과 드림랜드, 롯데월드
등의 공원 시설들이 연속으로 개발
●90년대: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국민의 여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원시설업이 급속히 발전
유원시설업의 각종현황
●시, 도별 유원시설업 등록현황
구분 총계 종합 일반 기타
구분 총계 종합 일반 기타
서울
14
4
5
5
부산
17
2
11
4
강원
충북
24
15
2
2
14
9
8
4
대구
11
3
5
3
인천
18
-
12
6
광주
6
2
3
1
충남
전북
전남
15
14
7
2
1
-
10
10
4
3
3
3
대전
9
3
1
5
경북
경남
9
11
2
6
3
1
4
4
울산
7
-
5
2
경기
44
7
24
13
제주 8
계 229
36
6
123
2
70
5.안전사고 현황 및 보험(보상
혜택)
● 안전성 검사제도
유원시설업에서 운영되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행정검사와 한국 유원시설
협회의 년 1회 정기검사, 그리고 신규로 유기시설물
을
설치하는 운영업체, 유기시설 제작업체 또는 유기시
설
수입업체에 대한 설치 이전의 허가 전
검사로 구분한다.
1. 편의시설업이란?
• 정의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이외에 관
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정된 업
• 특징 : 관광편의시설업은 다른 관광사업보다 관
광객의 이용도가 낮거나 시설규모가 적지만 관
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대
상사업과 지정기준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규정하
고 있어,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여금 임의로 이를
지정할 수 없게 함
●
종류
•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지정기준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
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
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
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
미터 이상으로 할 것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조명장치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
의 무대가 있을 것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로서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선원 등 외국인 이용에 적
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지정기준
1. 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
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 치
를할것
●
•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
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
으로 제공하는 업
●
지정기준
2.관광식당업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중 1개 이
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종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자
3) 해당 외국에서 6월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
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2주이상의 조리교육
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월이상인 자 지정기관 지역별관
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