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3.유원시설업의 특성
3.유원시설업의 특성 ● 자본의 회임율이 장기적이고 설립초기에 대규 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장치의 사업 ● 영화, 디자인, 음악 등과 같은 영화산업과 과학기술 산업 등이 결합된 조합적인 산업 이며,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 ● 실외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산업이며, 이로 인한 영향 요인으로 경영 4.국내 유원시설 개발현황 ●60년대: 창경원의 비행탑, 그네 등 단순한 기계를 설치, 운영 하던 것을 시작 ●73년: 어린이 대공원에 초보적인 코스터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대중화 ●76년: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이 개장되면서 보다 발전된 시설들이 설치 ●80년대: 서울대공원과 드림랜드, 롯데월드 등의 공원 시설들이 연속으로 개발 ●90년대: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국민의 여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원시설업이 급속히 발전 유원시설업의 각종현황 ●시, 도별 유원시설업 등록현황 구분 총계 종합 일반 기타 구분 총계 종합 일반 기타 서울 14 4 5 5 부산 17 2 11 4 강원 충북 24 15 2 2 14 9 8 4 대구 11 3 5 3 인천 18 - 12 6 광주 6 2 3 1 충남 전북 전남 15 14 7 2 1 - 10 10 4 3 3 3 대전 9 3 1 5 경북 경남 9 11 2 6 3 1 4 4 울산 7 - 5 2 경기 44 7 24 13 제주 8 계 229 36 6 123 2 70 5.안전사고 현황 및 보험(보상 혜택) ● 안전성 검사제도 유원시설업에서 운영되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행정검사와 한국 유원시설 협회의 년 1회 정기검사, 그리고 신규로 유기시설물 을 설치하는 운영업체, 유기시설 제작업체 또는 유기시 설 수입업체에 대한 설치 이전의 허가 전 검사로 구분한다. 1. 편의시설업이란? • 정의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이외에 관 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정된 업 • 특징 : 관광편의시설업은 다른 관광사업보다 관 광객의 이용도가 낮거나 시설규모가 적지만 관 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대 상사업과 지정기준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규정하 고 있어,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여금 임의로 이를 지정할 수 없게 함 ● 종류 •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지정기준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 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 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 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 미터 이상으로 할 것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조명장치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 의 무대가 있을 것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로서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선원 등 외국인 이용에 적 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지정기준 1. 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 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 치 를할것 ● •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 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 으로 제공하는 업 ● 지정기준 2.관광식당업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중 1개 이 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종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자 3) 해당 외국에서 6월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 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2주이상의 조리교육 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월이상인 자 지정기관 지역별관 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