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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I. 차별사건 접수 현황
목
l
차
차별사건 접수 현황
ll
진정사건 처리 현황
lll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고
1. 전국 등록 장애인 및 장애유형별 현황
전국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및 등급별 현황
• 장애인 출현율 4.59% (2005’)
• 인구수 48,606천명 대비
- 장애인수 2,231천명 추산 (4.59% 적용)
- 등록장애인수 2,104천명 (2007.12.31)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장애
발달장애
내부기관
정신
언어
안면
합 계(명)
2,104,889
1,114,094
216,881
214,751
203,324
154,463
102,384
81,96
1
17,03
1
구성비(%)
100
52.9
10.3
10.2
9.6
7.3
4.9
3.9
0.9
1~2급
549,561
124,083
39,611
119,033
51,915
107,403
53,036
52,77
2
1,708
3급
368,035
159,697
11,976
51,859
36,996
47,060
23,828
29,18
9
7,430
4~6급
1,187,293
830,314
165,294
43,859
114,413
25,520
7,893
2-1. 차별 진정사건 대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 위원회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
차별사유
구 분
장차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장차법시행 이후
(2008. 4. 11~
2008. 12. 31)
계
성별, 신분, 나이, 인종 등
장애
진정건수
4,508
3,878
630
비율(%)
100
86.0
14.0
진정건수
1,058
413
645
비율(%)
100
39.0
61.0
2-2. 차별 진정사건 대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위원회 차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용모/신체조건
1.2%
임신/출산
0.9%
기타
12.7%
성별
0.9%
종교
0.9%
병력
0.9%
출신국가
2.0%
성희롱
8.0%
학력
1.2%
사회적신분
6.7%
나이
3.6%
장애
61.0%
3-1.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장차법 시행 이전인 2001.11.25~2008. 4.10:
총 630건 접수 (월평균 9건)
• 장차법 시행 이후인 2008. 4.11 ~2008.12.31: 총 645건 접수 (월평균 75건)
(단위 : 건)
2008년
연도
구분
진정건수
장
애
월평균
건수
합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276
13
20
20
54
121
113
6.5
1.7
1.7
4.5
10.1
9.4
시행이전
(1.1~4.10)
시행이후
(4.11~12월)
239
50
645
19.9
17.7
75
3-2.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월평균 진정건수 증가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 8.3배 증가
75
80
70
60
50
40
19.9
30
20
6.5
10
0
2001년
10.1
1.7
2002년
1.7
2003년
17.7
9.4
4.5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장차 2008년 장차
법 시행이전 법 시행 이후
4.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장애유형별 진정접수: 지체장애인 > 시각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
기타
건 수
645
314
110
75
59
53
24
10
비율(%)
100
48.7
17.1
11.6
9.1
8.2
3.7
1.6
등록장애인
구성비(%)
100
52.9
10.3
10.2
9.6
7.3
3.9
4.9
5-1.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차법시행 이후 진정접수 총 합계: 645건
재화/ 용역
55건( 8.5%)
금융/ 보험
58건( 9.0%)
교육
58건( 9.0%)
시설물접근
95건( 14.7%)
고용
46건( 7.1%)
괴롭힘등
81건( 12.6%)
참정권
10건( 1.6%)
행정/ 사법
40건( 6.2%)
교통이동
125건( 19.4%)
문화예술
14건( 2.2%)
정보접근/ 의사소통
63건( 9.8%)
5-2.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 장차법 시행이전과 이후의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비교
(단위 : 건)
2001. 11. 25. ~
2008. 4. 10.
2008. 4. 11. ~
2008. 12. 31.
전체건수
630
645
월평균
8.3
71.7
전체건수
158
46
월평균
2.1
5.1
전체건수
126
58
월평균
1.7
6.4
재화․용역
행정․사법․참정
전체건수
331
460
월평균
4.4
51.1
기타
(괴롭힘등)
전체건수
15
81
월평균
0.2
9.0
합 계
합계
고용
교육
증가율
8.6배
2.4배
3.8배
11.6배
45배
6.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 비교
기타
장애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지적․
발달
청각
장애
정신
장애
총
합계
고용
2
19
10
5
4
3
3
46
교육
0
18
6
6
17
10
1
58
재화용역
2
43
16
25
10
6
11
113
시설물 접근
1
78
12
2
2
0
0
95
교통수단 이용
1
75
27
15
3
4
0
125
정보통신․의사소통
0
6
24
2
1
30
0
63
문화예술체육
0
4
5
1
3
1
사법행정
1
22
1
6
6
1
3
40
참정권
0
5
4
1
0
0
0
10
괴롭힘 등
3
44
5
12
7
4
6
84
소계
10
314
110
75
53
59
24
645
사건유형
14
7-1. 세부영역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1)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단위 : 건)
고 용 영 역
구 분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배치
승진
퇴직
해고
교육
합계
46
26
3
3
1
2
9
1
구성비(%)
100
56.5
6.5
6.5
2.2
4.3
19.6
2.2
공공부문
26
16
1
1
1
2
4
1
교육기관
2
1
-
-
-
-
1
-
민간부문
18
9
3
2
-
-
4
-
• 모집, 채용분야: 채용 또는 자격증 시험에서의 편의 미제공, 면접 후 채용거부
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면접 등에 있어 편의 제공 시급
[고용영역] 주요 진정사례
• 00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모집하는 전업주부 재취업
과정에 전산세무과정을 신청했으나, 모집정원이 다 차지
않았고, 취약계층우대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
격 됨. (합의종결)
• 점자나 확대문제지/답안지만으로 시험에 접근할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임. 2007년도 중등교육임용고사에서 시각
장애인으로써 적절히 인지 가능한 컴퓨터음성프로그램으
로 활용한 텍스트 파일을 제공받지 못하였음. (조사중해결)
7-2. 세부영역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2)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단위 : 건)
교 육 영 역
구 분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시험평가
편의제공
수업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기타
(괴롭힘)
합계
58
3
16
20
11
4
4
구성비(%)
100
5.2
27.6
34.5
18.9
6.9
6.9
공공부문
29
2
7
6
10
1
3
민간부문
29
1
9
14
1
3
1
• 국공립학교: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에 대한 진정사건이 가장 많음 (34.5%)
• 사립학교
: 시험평가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가장 많음 (48.3%)
[교육영역] 주요 진정사례
•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00대학교 00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 응시하였음. 그러나 지금까지
00대 대학원 면접은 형식적이었고 불합격자는 한명도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후 박사논문 작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음 (권고)
• 학교측에서는 다른 교양과목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필
요한 형태의 점자파일로 된 교재유인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학교의 웹사이트에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를 확
인하기가 어려움 (조사중해결)
7-3. 세부영역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3) 재화,용역서비스 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단위 : 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구 분
합계
사법․행정등
이동 및
교통수단
시설물
정보접근
의사소통
금융
서비스
재화
용역
문화예술
체육
사법
행정
참정권
합계
460
125
95
63
58
55
14
40
10
구성비(%)
100
27.1
20.7
13.7
12.6
11.9
3.0
8.7
2.2
공공부문
285
107
48
38
17
17
7
40
10
민간부문
175
18
47
25
40
38
7
•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 (61.9%) > 민간부문 대상 (27.1%)
[재화, 용역서비스 영역] 주요 진정사례
• 시각장애인이 버스 승강장과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음성 및 촉각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가 없는 것은 차별행위임 (권고)
• 피해자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만 인식 가능함.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공고문이 집으로 송달되었는데 보상공고
문이 일반 활자로 기록되어 있음 (권고)
• 은행에서 운영 중인 현금인출기가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수 없는 터치스크린 방식이라서 잔고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도움줄 사람이 없으면 사용할 방법이 없음 (권고)
7-4. 세부영역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4) 괴롭힘 등
(단위 : 건)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구 분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합계
81
1
1
1
14
2
61
1
구성비(%)
100
1.2
1.2
1.2
17.3
2.5
75.4
1.2
공공부문
29
24
1
민간부문
52
4
1
1
1
10
2
37
•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장차법 제정 이후 새롭게 규정된 조항) :
민간부문 대상 (52건) > 공공부문 대상 (29건)
[괴롭힘 등 영역] 주요 진정사례
• 피해자는 장애아동으로 00재단이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에
다니는데, 00강사가 공을 발로 차서 피해자 가슴을 맞히거나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머리와 뺨을 교대로 맞는 등의 폭행
을 당함 (조사중해결)
• 피해자는 목에 화상을 입은 장애인으로서 함께 근무하던 동
료가 평소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자주하고 무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였으며, 직장
을 옮겼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음
(조사 중 해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II. 진정사건 처리 현황
1-1. 진정사건 처리 현황
• 조사대상 진정사건 중 62.6%가 권리구제 되었고,
• 권리구제된 사건 중에서 81.3%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진정인의 자발적 수용
으로 조사중 해결 됨.
[진정사건 처리 현황]
조사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권리구제 대상
처리건수
건수
구성비
(%)
502
100
합계
281
100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취하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176
20
1
12
65
78
105
100
11.4
0.6
6.8
62.6
56.0
조사중 해결
81.3
100
37.4
조사
대상
아님
조사
중지
218
3
100
43.4
0.6
1-2. 진정사건 처리 현황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 현황)
권고
조정
11.4%
0.6%
조사중지
0.6%
합의
6.8%
조사대상
아님
43.4%
조사대상
56.0%
조사중해결
81.3%
접수된 전체사건 처리현황
권리구제 유형별 현황
권리구제
(권고/합의/조
사중해결 등)
62.6%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 현황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37.4%
2. 영역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8)
조사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권리구제 대상
구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합계
건수
502
비율(%)
100
건수
58
비율(%)
100
건수
53
비율(%)
100
건수
331
비율(%)
100
건수
60
비율(%)
100
조사중 해결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취하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
1
12
65
78
105
62.6
37.4
56.0
1
1
1
9
4
61.5
10
35.5
44.8
4
6
11
17
82.6
8
17.4
67.9
15
4
36
64
60.7
77
39.3
59.2
1
9
56.5
3
10
43.5
40.0
조사
대상
아님
조사
중지
218
43.4
3
32
55.2
17
32.1
133
40.2
2
36
60.0
1
3-1.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한 권고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고한 사건: 20건 (법시행 이전접수 4건+ 시행 이후접수 16건)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하여 권고한 16건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고 (2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고 (14건)
[적용 법률에 따른 인용권고 사건 현황]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 • 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
권고사건수 (권고건수)
20 (16)
1 (1)
4 (2)
11 (9)
4 (4)
국가인권위원회법
7 (6)
1 (1)
2 (1)
4 (3)
장애인차별금지법
13 (10)
2 (1)
7 (6)
4 (4)
괴롭힘 등
3-2.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한 권고 현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고한 20건 중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권고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사건은 13건
일부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사건은 3건
[각 부문별 권고이행율 비교]
권고이행상황
총계
(사건수)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검토중
권고이행율
(%)
합계
20
13
3
1
3
85.3
공공부문
14
11
1
2
95.8
교육부문
5
2
2
민간부문
1
구 분
합계
1
60.0
1
•권고이행률 산정식 = {이행+(일부이행×0.5) /(전체권고건수-검토중)} × 100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교육부문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민간부문은 주식회사 등 법인 및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III.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고
1.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 간접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차별로 인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규정의 문제: 총론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각각의 차별영역에서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차별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규정의 확대해석 필요: 간접차별금지조항을
사문화된 조항 혹은 선언적 조항으로 보기보다는, 차별판단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2. 권리구제의 한계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국가인권위 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의 시정명령
법원에 의한 구제조치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 의 문제
법무부의 시정명령: 공익적 영향, 정당한 사유, 피해자 다수, 반복적 차별행위,
고의적 불이행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제32조의 비하, 모욕 금지
조항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
법원에 의한 구제조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등 판단 시, 악의적 차별
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 입증책임의 배분,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적극 활용 필요
3.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지적장애인’
제30조 가족,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지적장애인에 대한
제37조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침해 관련 조항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지적장애인’ 의 문제
교육영역과 재화의 이용영역은 적극적으로 인용가능하나
고용과 민법 상의 계약영역은 한정적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지적장애인’ 의사결정권 인정, 정책 및 제도 보완 필요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 차별 조사 범위의 확장
‘간접차별’ 규정에 대해 확대 해석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등 세부영역 포함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있어 적용범위를 미인가 시설까지 확대
• 장애인차별시정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요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사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 검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 및 제도 개선
•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공공기관, 각종 기관 및 시설, 기업 등에 장애인이 인권교육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