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공통교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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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학생 대상 공통교안 가이드라인

공통교안 가이드라인 (2014)
학생
대상
1. ‘장애’ 바로 알기
장애의 개념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장애인의 개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있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할 존재
1. ‘장애’ 바로 알기
이 표지판을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
1. ‘장애’ 바로 알기
우리는 ‘장애’ 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부족한
불쾌한
불쌍한
나와다른
불편한
특별한
능력없는
무서운
도와줘야 하는
1. ‘장애’ 바로 알기
장애인에 대한 편견
▶ 성격과 장애는 별개이므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하다는 것은 편견!
▶ 장애인은 착하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의 반대말은 정상인이다?
▶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 하기 때문에 말도 못 한다?
▶ 장애인은 불쌍하다?
▶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 하기 때문에 리듬 못 탄다?
▶ 발달장애인은 놀려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 한다?
X
▶ 장애를 가진 사람의 반대말은 ‘비장애인’
▶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놀리거나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 장애인을 무조건 불쌍하게 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
따라서 도와주기 전에 우선 도움이 필요한 지
장애인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 청각장애인도 말할 수 있고, 리듬탈 수 있다
1. ‘장애’ 바로 알기
장애를 가진 유명한 사람들
레나마리아
마이크 펠프스
탐 크루즈
스티븐호킹 박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루드비히 반 베토벤
1. ‘장애’ 바로 알기
장애를 가진 유명한 사람들
이상묵 교수
이희아
세종대왕
이창훈 아나운서
김대중 전대통령
1. ‘장애’ 바로 알기
장루요루장애
지체장애
안면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 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청각장애
1. ‘장애’ 바로 알기
한국은 장애의 유형이
의학적 기준에만 있어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발달(지적·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외국은 장애의 유형이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범위가 넓어요~
발달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서장애 , 피부, 혈액, 내분비계, 당뇨, 알레
르기, 암, 에이즈,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외국이민자, 타인 의존자, 노동력 감소자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차이의 정의
▶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
차별의 정의
▶ 그 다름이 어느 한 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 사람 피부색이 각각 다르듯이, 사람들도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차이의 유형
성별
종교
출신지역
국가
결혼유무
임신, 출산
피부색
정치, 사상
장애
학력
실효된 전과
연령
사회적신분
민족
외모 등 신체조건
가족상황
인종
성적지향
병력(질병)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
이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날씬한 사람
웃기는 사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
귀여운 사람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흑인종
황인종
전세계에는
여러 인종들이
있고,
백인종
▶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장애인이라 불러요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기회의 평등
▶ 공동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하게!
▶ 재판, 선거, 시험, 교육 등
조건의 평등
▶ 기회의 평등만 강조하면, 힘이 세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등
▶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모두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과연 평등한 것일까요?
2. ‘차이’ 와 ‘차별’ 바로 알기
차이를 차별하지 않으려면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아야 해요
3. ‘장애인 차별’ 바로 알기
간접차별
직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
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
유형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장애인 차별’ 바로 알기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장선생님
▶ 장애를 이유로 월세집 계약을 하지 않는 집주인
▶ “장애인은 매운 음식 못 먹어요.“ 라고 하면서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장님
▶ “장애인은 집에만 처박혀있지.” 라고 얘기하는 이웃
▶ 장애를 이유로 취업 등을 차별하는 경우
3. ‘장애인 차별’ 바로 알기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 지적장애인에게 핸드폰을 팔면서 요금제, 약정 등
에 대해 쉽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를 읽어보게
하는 대리점 직원
▶ 지체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없이 계단만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청각장애인에게 영어능력시험 점수기준(듣기평가)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평가하는 경우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등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일반 문자로 된 시험지만 제공한 경우
▶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
시간을 주고 시험보게 한 경우
3. ‘장애인 차별’ 바로 알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 자기 학교에는 계단이 많아 도보가 힘들면 다니기
어렵다고 말하는 교장선생님
▶ 장애가 있는 민원인이 오면 담당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를 준비해
주지 않는 담당관
▶ 각종 사용요금 고지서를 점자나 큰 문자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체 사장님
▶ 휠체어 장애인이 건물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경우
3. ‘장애인 차별’ 바로 알기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반말하는 경우
▶ 방송에서 장애인을 무조건 ‘불우한 이웃’, ‘불쌍한
존재’ 로만 촬영하여 방영한 경우
▶ 방송이나 광고에서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내용으로 나타낸 경우
그렇다면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능력이 없는 것일까?
이 광고는 대표적인
‘광고에 의한 차별’ 임
4. ‘인권’ 바로 알기
▶ 권리란 나의 행복을 요구하고 지킬 수 있는 힘
‘
▶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 인권은 자유롭고, 공평하게 살 권리
’
▶ 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권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 ‘인권’ 바로 알기
▶ 인권은 보편적 권리다
‘
▶ 인권은 약자와 소수자에 의해 확장되어 왔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 인권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
▶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다
▶ 인권은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자동차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볼라드!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필요한 유도블록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화통역사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지체장애인이 계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전과자
국회의원
관광객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연예인
▶ 신호위반 차량을 잡는 경찰관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얼마의 벌금을 매기면 좋을까요?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어느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운동회 종목에 반별로 이어달리기 시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급에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1조 :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자유롭고 평등해요,
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아껴주어야 해요
’
▶ 2조 :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나 신념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해요
▶ 3조 :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 받으며,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4조 :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어요
’
▶ 5조 :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 6조 :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7조 :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되요
’
▶ 8조 :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 9조 : 사람을 정당한 법 없인 제멋대로 잡아가둘 수 없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10조 : 우리는 공정하고 편견 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져요
’
▶ 11조 :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에요
▶ 12조 : 비밀을 간직하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어요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13조 : 우리는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 14조 :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어요. 단,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됩니다.
▶ 15조 :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고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16조 :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 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
▶ 17조 : 사람은 누구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 18조 :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19조 :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
▶ 20조 : 평화롭게 모임을 만들고 집회를 열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21조 : 누구나 선거할 수 있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투표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22조 : 누구든지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
▶ 23조 : 사람은 일을 할 권리가 있고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 24조 :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어요,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어요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25조 :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
▶ 26조 : 누구나 공부할 권리가 있어요, 특히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어요
▶ 27조 :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가 있어요
6. 세계인권선언 쉽게 배우기
‘
세계
인권선언
▶ 28조 :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
▶ 29조 :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어요
▶ 30조 : 남의 권리를 무시할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어요,
서로의 권리를 아껴줘야 해요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2m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은 후에 직진하세요.
“저기”로 가시면 되요.
X
O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의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해요.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X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안내하는 사람의 팔을 잡게 해주어야 해요.
O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의자
등받이에 손 대보세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시면 되요.
X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O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도우미견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우와~ 개 귀엽다!
만져봐야지~
X
도우미견을 만날 때 귀엽다고 마구 만지거나 음식물을
함부로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요.
O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청각장애인도 입모양, 표정
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어
귀가 안 들리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되겠지?
X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 한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요.
O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천천히 이야기하고, 글도
써서 보여줘야지!
빨리 이야기해도 내
말을 알아듣겠지?
X
O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이야기해야 해요.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해야지!
뒤에서 불러도 내 말
을 들을 수 있겠지?
X
O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해요.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지체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짐이 무거워보이긴 한데…
누군가가 대신 도와 주겠지?
도와드릴까요?
X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하는 경우를 보면,
도울 일이 없는지 먼저 물어보아야 해요.
O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지체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휠체어, 목발을 짚고
계시니까 비켜드려야지
왜 짜증나게 내
앞에서 있는 거야?
X
O
길거리에서 지체장애인을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어야 해요.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안돼요!
하지마세요!
X
O
발달장애인과 이야기할 때에는 “안돼요!”, “하지마세요!” 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7. 장애인을 대할 때 올바른 에티켓
■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에티켓
발달장애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놀려야지!
X
O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놀리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요.
동영상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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