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평가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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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평가의 기초
강의 개요
1. 심리평가 vs. 심리검사
2. 상담과 심리평가
3. 심리검사의 유형
4. 상담장면에서의 심리검사 활용현황
5. 심리평가자의 자세 및 유의사항
1. 심리평가 vs. 심리검사
1)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 과정
-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짐
- 검사자의 지식과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함(박영숙, 1998)
2)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ing)
- 심리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체계적인 방법
- 개인간 및 개인내 비교 가능 (Anastasi, 1997)
- 개인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
→ 다른 평가자료들과 함께 고려, 해석되어야 함
2. 상담과 심리평가
* 문제해결모델의 관점에서(Hood & Johnson, 1997)
1) 문제의 인식과 수용
-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확인 및 인식 → 협조적 상담관계 형성
(예: 알코올중독 검사)
2) 문제의 정의와 구체화
-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의 유형 및 정도 평가 → 상담 목표 구체화
(예: 문제행동검사)
3) 해결책의 발견
-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발견 (예: 흥미검사)
4) 의사결정
- 심리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방법 결정 (예: MMPI)
5) 효과검증
- 심리검사를 통해 상담의 효과 평가, 기관의 업적평가
3. 심리검사의 유형
* 도구의 구조화를 기준으로 할 때 (최윤영, 2002)
1) 객관적 검사
- 과제의 구조화, 채점과정의 표준화, 해석을 위한 규준 포함
- 개인의 독특성보다 공통적 특성의 상대적 비교에 관심
- 실시, 채점, 해석 용이하나 방어하기 쉬우며 심층적 갈등 평가 어려움
- 예: 지능검사, MMPI, 흥미검사, 적성검사, Checklist 등
2) 투사적 검사
- ‘투사’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호한 검사자극을 제시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함
- 개인의 다양한 반응과 독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관심
- 무의식적 갈등, 욕구 평가 용이하나 신뢰도, 타당도 낮음
- 예: Rorschach, TAT, HTP, S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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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심리검사는 완벽하지 않으므로, 장, 단점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 Psychological Battery
4. 상담 장면에서의 심리검사 활용 현황
1) 우리나라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심리검사 활용 현황 (김계현 등, 2004)
4. 상담 장면에서의 심리검사 활용 현황
2) 미국의 정신건강 상담기관의 심리검사 활용 현황 (김계현 등, 2004)
5. 심리평가자의 자세 및 유의사항
1) 전문적 활동 → 철저한 실시, 채점, 해석
2) 평가대상의 인격과 권리 존중
3) 심리평가 결과는 가설(hypothesis) → 결과에 대해 겸허한 자세
4)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 필요
5) 윤리적 문제 (미국심리학회 제 8 윤리강령)
- 피검사자의 권리 존중/ 사전동의
- 과학적 절차와 관련기준 준수/검사결과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 일반인에게 결과를 해석해줄 의무/ 비밀보장
- 검사자의 전문성과 훈련
참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3)
7. 심리검사
가. 기본 사항
(1) 교육 및 심리 평가의 주된 목적은, 객관적이면서 해석이 용이한 평가도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상담심리사는 교육 및 심리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리와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상담심리사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출판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상담심리사는, 검사결과에 따른 상담심리사들의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내담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5) 상담심리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한다.
(6) 상담심리사의 평가, 추천, 보고, 그리고 심리적 진단이나 평가 진술은 적절한
증거 제공이 가능한 정보와 기술에 바탕을 둔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3)
나. 검사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1)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상담심리사는 지도감독자로부터,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2)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를 활용하는 상담심리사는, 원 평가 도구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
(3) 수기로 하든지,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상담심리사는 평가 도구의 채점, 해석과
사용, 응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상담심리사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에 대한 연구 및 검사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지침 등 교육?심리적 측정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5) 상담심리사는 평가 도구나 방법에 대해 언급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능지수나 점수 등이 근거 없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상담심리사는 심리 평가를 무자격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3)
다. 사전 동의
(1) 평가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않았다면, 상담심리사는 그 평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한다. 채점이나 해석이 상담심리사나 보조원에 의해서 되든, 아니면
컴퓨터나 기타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내담자의 복지, 이해 능력, 그리고 사전 동의에 따라 검사 결과의 수령인을
결정짓는다. 상담심리사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3)
라. 유능한 전문가에게 정보 공개하기
(1) 상담심리사는 검사 결과나 해석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오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들의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상담심리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담자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자료(예를 들면,
계약서, 상담이나 인터뷰 기록, 혹은 설문지)를 공개한다. 그와 같은 자료는 그
자료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상담심리사가 인정하는 전문가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3)
마. 검사의 선택
(1) 상담심리사는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2) 상담심리사는 다문화 집단을 위한 검사를 선택할 때, 사회화된 행동과 인지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3)
바. 검사 시행의 조건
(1) 상담심리사는 표준화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가
표준화된 조건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검사 시간에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는 무효 처리하거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다.
(2) 상담심리사는 컴퓨터나 다른 전자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시행 프로그램이
내담자에게 정확한 결과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인사, 생활지도, 상담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검사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검사내용에 대한 선수지도나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검사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상담심리사의 책임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3)
사. 검사 점수화와 해석, 진단
(1) 상담심리사는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2) 상담심리사는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 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
(3) 정신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상담심리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내담자에 대한 치료 장소, 치료 유형, 또는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 면담
및 평가방법을 주의 깊게 선택하고 사용한다.
(4)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의할 때,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내담자의 정신 장애를 진단할 때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2003)
아. 검사의 안전성
(1) 상담심리사는 공인된 검사 또는 일부를 발행자의 허가 없이 사용, 재발행,
수정하지 않는다.
(2) 상담심리사는 시대에 뒤진 자료나 검사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쓸모없는 측정이나 검사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상담심리사는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