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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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수 있는 안전한 헹굼보조제
씨엠푸드의 제안
신명 제품개발부
현재 사용 중인 린스(건조촉진제)는?
1.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린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척제로 허가를 받아 생산하거나
수입.
2. 세척제의 종류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며, 종에 관계없이 사용 후 반드시 음용수로 헹굼 과정이 반드시 필요.
3. 현재 식기세척기 린스제의 경우 문제시 된 것이 바로 헹굼과정이 생략된 점임.
4. 따라서 현재 고객님께서 사용중인 린스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몇종과 상관없이 린스처리 과정 후 나온 식판 및 식기류를
반드시 음용수로 헹군 후 건조시키셔야 함.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보건복지부 고시 발췌)
1종
2종
3종
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
식기류용 세척제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식품의 가공기구․ 조리
기구용 세척제
pH(사용농도)
6.0~10.5
6.0~10.5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mg/g 이하
1mg/g 이하
비소(사용농도)
0.05ppm이하
0.05ppm이하
0.4ppm이하
중금속(사용농도)
1ppm이하
1ppm이하
2ppm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계면활성제상당분(%)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농도 : 사용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한다
자동식기세척기 공정의 문제로 세제잔류
그릇에 유해세제(MBC 2005. 2. 1. 9시뉴스 보도자료)
앵커: 자동세척기로 식기를 닦는 학교급식소나 대형 식당의
그릇에서 인체에 해로운 세제 성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특히 식기건조기를 건조촉진제로 쓰는 린스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공정의 문제점:
④번 헹굼,린스구간에서
식판을 빠르게 건조시키기 위해서 린스(건조 촉진제)가 첨가된 물로
식판을 헹군다
④번 이후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는 구간이 없어
식판에 유독성의 린스가 잔류하게 되어있다.
참조 : 보건복지부 고시(제2002-77호, 2002.11.15)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3.사용기준
- 2종,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씻어야 한다.
음용에 적합한 물로
사용중인 린스의 문제점
식판 및 식기류의 건조촉진을 위해 사용중인 린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2, 3종 린스
일반적 개요
화학적 건조성분 함유
친환경 린스
화학적 건조성분 및 생분해도를 높임,
보조성분으로 일부 식품첨가물 사용
처리후 잔류성
및 문제점
처리 후 음용수로 헹구지 않을 경우 화학성분이 잔류하며, 불특정다수(어린
이포함)가 화학적성분을 섭취할 수 있음 (장기간 섭취시 축적되는 문제 야기)
안전 및 환경적
측면
피부, 눈, 호흡기등 유해성분이 다
량함유하여 다량노출 및 섭취시 인 생분해도는 높으나 주성분의 경우 섭취
체에 심각한 질병유발 가능성 높음. 할 수 없는 계면활성제로서 수중미생물
에 영향에 있음
생분해도가 떨어져 환경문제 야기.
사용자 측면
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라도 린스 주성분의 경우 식품에 직접 첨가하는 성분은
없음.
업체측 홍보와 같이 잔류 0%는 음용수로 헹구지 않는 이상 잔존함
즉 건조 후 잔류된 성분을 섭취
* 생분해도란?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성질을 잃고 변화하려 한다. 특히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의 먹이로 사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의 경우는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변하려고 하는 성질의 속도가 매우 큰 차이
를 보이는데 이를 수치화한 것이 생분해도라 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헹굼보조제란?
1.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중 개정고시안 : 헹굼보조제의 규격 및 기준(안) 신설
: 자동식기세척제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규격, 제조, 사용기준 신설 [2006.12.1 부터 시행]
2. 헹굼보조제의 규격
-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 1mg/g 이하
- 비소(사용농도) : 0.05% 이하
- 중금속(사용농도) : 1ppm 이하
- 형광증백제 : 불검출
3. 헹굼보조제의 제조기준
1) 식품첨가물(식품에 혼입하여 사용되는 성분) 성분 또는 헹굼보조제 고시성분 47종(기
구등 살균소독제 보조성분)으로 제조
2)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성분을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 사용기준
- 헹굼보조제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농도를 ‘별표 가’의 규정사용량 이상 사용
하여서는 않된다.
헹굼보조제의 문제점 및 해결
[문제점]
1. 고시된 헹굼보조제 성분 47종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47종의 성분은 일부 성분만 식품첨가물이며, 100% 식품첨가물이 아니기에
식판에 세제가 또 잔류하여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2. 관리감독 부재
현행 세제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위생용품규격및기준 이며, 사용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3. 자동식기세척기의 문제
다양한 식기세척기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는 투입량으로 어떠한 성분이 얼만큼 정확하게
분사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4. 제품의 구성성분 공개
회사의 노하우를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
1. 헹굼보조제의 성분을 식품의 원료 또는 식품첨가물로 구성된 제품을 사용 할 것.
2.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시민단체, 어머니회 등을 통한 사용자 관리감독 필요.
3. 자동식기세척기의 구조 개선
- 마지막 린스구간 이외 별도 헹굼장치를 두어 잔류물질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개선필요.
4. 헹굼보조제 제품의 성분을 완전공개하여 잔류에 대한 의구심 해결.
씨엠푸드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씨엠푸드(CM FOOD)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로 허가(제222호)를 받은 식품 원료 입니
다.
일반린스와 씨엠푸드 일반비교
일반건조촉진제
씨엠푸드(CM FOOD)
허가사항
제2종 세척제
식품첨가물 혼합제제
허가기관
시, 군, 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 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1)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흐르
는물로 눈을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상담
2) 피부접촉시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고 다량의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씻을 것
3) 섭취시 입을 씻고 1-2컵의 물
또는 우유를 마신 후 의사의
처방을 받을 것
식품첨가물로서 식품원료에 혼합하
여 사용함으로 유해, 위험성에 따른
별도 조치가 없음
사용상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2) 물 이외의 다른 물질과
혼합불가
3) 세척제를 사용한 후 조리기구나
용기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물로 여러 번 세척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참조
1) 1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흔들어서 사용
2) 식품첨가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불필요
: 신명 자체 제작 서류 제공
씨엠푸드의 성분인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발췌)
일반린스와 씨엠푸드 성분비교
일반건조촉진제
씨엠푸드(CM FOOD)
씨엠푸드 용도
성분명
용도
성분명
용도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
시프로필렌폴리머
세제, 플라스틱, 오수
처리, 화장품용
계면활성제
글리세린지방산
에스테르
제과, 제빵, 초콜릿, 분
유 등의 유화제 1)
디메티콘 프로필
PG-베타민30
세제 및 화장품용 유화
제
폴리소르베이트 20
초콜릿, 과자, 아이스
크림 유화제
알콕시폴리에틸렌
옥시에탄올
세제 및 화장품용
가용화제 2)
소르비탄지방산
에스테르
마가린, 초콜릿, 과자
류
3)
점증제 , 유화제
FDC 블루 No2
세제용 색소
규소수지
식품의 소포제4)
FDC 옐로우 No2
세제용 색소
자몽종자추출물
천연추출물 항균제
카톤 CG-ICP
PRESEVATIVE
목재, 선박용 방부제
및 농약용으로 사용
구연산
식품의 항산화제
및 산도조절제
염산
방부제, 농약 등의
산도조절용 첨가
발효주정
식품의 선도유지, 항균
제
1) 유화제 : 수용성물질(예:수분)과 지용성물질(예:기름)의 혼용시 분리를 막고 섞이도록 도와주는 제제 (식품용과 산
업용을 구분하여 사용)
2) 가용화제 :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계면활성제 등)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도록 첨가하는 제제
3) 점증제 : 제품의 점성(도) 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제제
4) 소포제 : 식품원료를 혼합시 거품의 다량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하는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