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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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사무관
민 외 기
목 차
1
민원행정제도
2
주민등록제도
3
인감증명제도
4 정보공개제도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민원(民願)의 개념(p.1)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
-
인가ㆍ허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등록 등의 신청, 이의신청ㆍ
진정ㆍ건의ㆍ질의 등
민원인

(p.1)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단체
민원인이 아닌 경우



행정기관, 공공단체 –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인임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 물품구매계약, 건설공사 도급계약
성명, 주소가 불분명한 자 – 확인, 보완한 경우는 민원인임
민원사무의 구분(p.3)

민원내용에 의한 분류
① 단순신고ㆍ교부민원

② 인,허가민원(규제민원)
③ 고충민원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
① 즉시처리민원(3근무시간 이내) ② 유기한 민원 (1일 이상의 처리기한)

민원신청 기관의 수에 의한 분류
① 반복민원(3회 이상 반복)

민원인의 수에 의한 분류
① 개별민원

② 중복민원(2개 이상의 행정기관)
② 집단민원
의사표시 수단 또는 매체에 의한 분류
① 문서민원 ② 전화ㆍ우편민원

③ 전자민원
④ 방문민원(비방문)
정형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① 정형민원(인가,증명,신고 등)
② 비정형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민원행정의 특징(p.6)
① 다양성과 변동성
② 처리비용의 투입
③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복잡성
④ 처리의 기술성, 기관간 협력 필요성
민원행정의 기능(p.6)
① 행정통제 수단 기능 – 행정의 민주화 실현
② 행정구제 수단 기능 – 행정 불이익 시정
③ 주민참여 기능 – 지역주민 직접 영향사업 정책결정, 집행과정 참여
④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기능
민원사무의 근거법령(p.8)

관계법령
① 개별법령 - 민원사항의 처리방법,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 명시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기준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④ 행정절차법, 전자정부법(전자적 민원처리)

적용대상기관
①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공사)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 받아 행사하는
협회, 조합 등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민원행정제도
민원의 신청(p.11)
① 민원신청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는 것이 원칙
-
구술, 전화신청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 등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민원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개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통해
관보에 고시
③ 민원신청의 편의제공(용지, 필기구 등) – 영 제7조
민원접수(p.12)
① 접수부서 – 민원실(민원실 비설치시 문서담당부서, 처리주무부서)
② 민원사무처리부 기록, 관리
-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은 별도의 서식, 전자시스템 활용
③ 민원서류 표시인 (왼쪽 상단)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처리과 기록물등록번호
④ 접수증 교부 – 즉시 민원, 구술, 우편,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민원은 접수증 미교부 가능
⑤ 민원서류 이송
•
•
•
•
민원실 소관이 아닌 경우 –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 이송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
동일행정기관에서 소관이 아닌 경우 – 민원실 경유 3근무시간 이내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경우 –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서류 취급시 주의사항(p.15)
①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보류, 거부 등의 금지 (법 제9조)
•
고의로 접수지연, 경미한 요건 흠결을 이유로 반려, 처리기간
부족을 이유로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 금지 – 민원야기
②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법 제10조)
•
구비서류 복수 (원본과 함께 사본제출 허용)
•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행정기관 공부, 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해선 안됨
(증명민원대조확인 - 확인사항, 민원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
인, 허가 사항의 내용변경, 갱신신청시 이미 제출 받은 관련
증명서류가 있다면 재요구 해서는 안됨.
③ 대표자 선정 - 연명인 경우 3인 이내 (선정요구 → 미선정시 직권선정)
④ 증명서 교부시 본인 및 위임을 받은 자인지 확인
⑤ 민원사무의 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부당한 목적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원사무의 처리원칙(p.17)
① 신속 :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법령이 정한 처리기한이 남았다는 이유, 공과금 미납 이유)
② 친절 : 언어, 태도 등에 있어 공손하게 대하며 최대의 편의 제공 및 안내
③ 공정(공평) :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사사로운 조건, 인정 등을 배제하고
형평을 유지
④ 정확 : 그릇된 법규 적용 및 불분명한 처리로 오류의 차단 - 민원야기
민원서류 접수시 검토사항 (p.18)
① 소정서식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②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③ 민원인의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④ 법령에 정한 수수료는 납부되었는지 여부
⑤ 기재내용이 인, 허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비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 (p.18)
①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보완요구
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요구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완요구
※ 민원서류의 흠결범위 : 기재내용의 오기,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시설, 장비)이나 요건의 미달 등
→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안에 보완을 할 수 없어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 요청시 보완기간을 정함(2회까지 가능)

기간연장을 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미접수시
2차 보완 요구 (10일)
② 보완요구방법

문서, 전화, 구술,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하되 특별히 요청시 문서로 함

경유기관을 거친 민원서류의 보완은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 요구
③ 보완의 불이행
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고도 미보완시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서류 반려
가능
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2회 반송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내부종결 처리 가능
④반 려

보완요구 미이행, 민원의 취하로 민원서류 반환요구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려 가능
민원사항의 변경, 취하 (p.20)
① 민원사항의 변경

민원처리가 종결되기 전 신청내용 변경가능

민원처리 기간은 변경일로부터 종전의 처리기간을 다시 적용
② 민원사항의 취하

민원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취하 가능

취하원은 내부결재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에 도달(접수)한 즉시 효력
발생,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서류 반환요청 시, 반환하여야 한다
< 취하ㆍ반려ㆍ불가처분>

취
하 : 민원인이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민원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

반
려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되돌려 주는 행위 (구비서류 미비 등)

불가(처분) : 신청서류에 흠은 없지만 민원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불가하여 민원신청 사항을 거부하는 행정기관 의사표시
관계기관(부서)간 협조(P.21)
① 처리주무부서는 처리기간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요청
② 오른쪽 상단에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음 (협조기관명, 협조기한)
③ 협조기관은 회신기간 범위안에서 처리,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
처리기간 연장 (p.21)
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처리 곤란 – 처리기간 범위안에서 1회 연장
② 연장된 처리기간 내 처리곤란 – 민원인 동의하에 처리기간 범위
안에서 재연장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
민원종류별 처리방법 (p.22)
①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단순민원

단순한 행정절차의 질의ㆍ설명ㆍ조언 요구 – 즉시 처리

그 외의 단순질의 – 7일 이내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 이내
② 고충민원의 처리 – 권리침해, 불편, 부담사항 해결 민원
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실지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미산입)

정당한 사유 인정시 – 원처분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 후,
민원인에게 통지
③ 복합민원의 처리 – 다수의 기관ㆍ다수의 부서 관련 민원
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민원사항 일괄처리

복합민원 관련서류를 처리주무부서에 일괄 제출토록 유도

일괄접수 처리 복합민원의 종류ㆍ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
처리기간ㆍ처리절차 등을 정하여 게시, 민원사무편람에 수록비치
<복합민원의 처리 유형>
 의제처리

근거법령에 의해서 주된 인ㆍ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ㆍ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
 창구일원화

주된 인ㆍ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ㆍ허가도 접수를 모두 받도록
한 다음, 주된 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인ㆍ허가사항
처리
 개별처리

주된 인ㆍ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ㆍ허가 등을 민원인이
신청ㆍ접수하여 처리
④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
반복민원 –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동일기관에 제출


2회이상 처리결과 통지이후 접수 민원은 내부결재로 종결처리
중복민원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이첩민원 포함), 이후 접수민원은
내부결재로 종결처리

이첩민원의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시 처리결과 통보
⑤ 다수인관련 민원

5세대 이상,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
연명부는 원본만 인정, 사본의 경우 일반민원으로 처리
민원사무 처리기간 계산방법 (p.27)
① 즉시 – 3근무시간 (중식시간 제외)
② 5일 이하
•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
•
공휴일, 토요일 불산입, 1일 8시간
③ 6일 이상
•
‘일’단위로 계산, 초일 산입
•
공휴일 불산입 (토요일 산입)
④ 주, 월, 년 (p. 27~28 참조)
•
초일산입(출생신고, 사망신고),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p.28)
① 민원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발송, 도달한 날 포함)
② 접수, 경유, 협의 및 처리기관이 떨어져 있어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③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대표자 선정기간
④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⑤ 실험, 검사, 감정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⑥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소요되는 기간
• 국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시험, 신원조회,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 (p.30)
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시
 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문서로 통지
 기간 내 미결정시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민원인에게 연장사유, 연장기간 통지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 결과통지시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고충민원(질의, 건의 등)은 처분을 요구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② 사전심사청구
 인ㆍ허가 등의 정식민원 제출 전 약식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민원의 가ㆍ적부를 판단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대상민원 -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유의사항 - 가능하다고 한 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통보시
적시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여서는 안됨 (신중한 검토요망)
민원 1회 방문처리제 (p.34)

의
미
• 93. 10월 전국에 일제히 시행된 민원개선 제도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 제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

실시배경
•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전환(잘못된 행태 근원적 제거)
•
행정문화의 선진화 촉진 – 행정의 생산력 제고
(민원서류 감축, 행정규제완화, 행정전산망 조기구축)
• 경제활성화 유도 (시간과 경비 절감)
대상민원 : 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 및 유기한 민원
<주요내용>
①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의 설치, 운영 - 상담직원배치, 민원안내서,
편람 비치, 사전심사청구제 법제화
②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할 경우
운영,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급 공무원 배치
※ 후견인의 직무
▷ 민원인과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자 역할
③ 처리주무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 심의
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적 타당성, 구비서류 적합여부, 처리
방향, 처리기간 등을 심의하여 업무협의 등에 따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부담해소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생략이 가능한 경우>
•
관계기관(부서)이 2개 이하인 경우 등 부서간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실무종합위원회 개최보다 효율적인 경우
•
단순, 반복적인 법령해석 등에 지나지 않는 경우
•
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함이 적절치 않는 사무로 기관장이
정한 경우
④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 부기관장
▷위 원 : ① 처리주무부서 국장, 관련 부서 국장, 감사담당관
(국편제 미실시 기관은 과장급으로 구성)
② 외부 법률전무가
③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위촉
<주요심의사항>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실무종합심의회 등에서 결정된 민원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등
<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생략 사항>
▷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의해 인가, 허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민원
⑤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결정
민원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점검(p.43)
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①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민원접수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 시, 처리
진행상황,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
② 처리 결과 통지
-
민원처리 완결시 즉시 통보
-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실현불가능 하다고 인정시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통지
-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지 – 긴급시 구술, 정보통신망 이용가능
-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교부시 본인, 위임자 확인
③ 거부사항의 불복신청 고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여부, 청구절차, 청구
기간 등 필요한 사항 고지
④ 후속사항 등의 공지
-
국민이 알아두면 편리한 행정처분 관련 후속사항, 행정벌,
제증명서의 유효기간, 불복신청 방법 등 공지
⑤ 처리담당자의 명시
-
민원서류 보완요구, 처리기간 연장, 처리지연 사유통지, 처리
진행상황, 처리결과 통지시 시행문에 담당자 기재
⑥ 접수거부ㆍ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권
-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와 반려, 구비
서류의 추가제출 등이 있는 경우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정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⑦ 민원사무 심사관
-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을 위해 민원사무심사관
지정 운영(소속공무원 중)
- 민원심사관의 임무
•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점검, 처리기간 경과 후
독촉장 발부
• 민원인의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등을 기관장에게
수시로 보고
⑧ 처리상황 확인점검
-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
-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 발견시 시정 및 관계 공무원 징계조치
⑨ 전자민원 담당관
-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전자민원 담당관 임명 (민원사무
심사관 겸임가능)
- 전자민원 담당관 임무 : 전자민원의 접수ㆍ처리 및 구비
서류의 전자적 처리 등을 원활하게 운영
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및 확인ㆍ점검ㆍ평가 (p.47)
①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간소화 추진
-
중앙행정 기관의 장 – 매년 민원사무처리 및 운영실태 조사
(민원사무 간소화 방안)
② 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 장관 –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기관에 적합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ㆍ시행
③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 –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설치
-
다수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심의조정
④ 민원사무 개선상황 운영실태 확인ㆍ점검ㆍ평가
-
행정안전부장관-필요시 민원사무 개선상황 및 운영실태
확인ㆍ점검ㆍ평가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시
민원우편제도 (p.49)
 민원인이 민원처리기간을 방문하는 대신 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
하여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민원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한 함.
- 처리절차
• 우체국에서 민원신청 → 민원우편봉투(발송용, 회송용) 신청서,
수수료, 민원우편요금, 우표로 첨부하여 창구제출 → 영수증 교부
→ 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 발급 → 수수료
잔액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회송
-특
징
•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발송용, 회송용) 사용
• 서류와 수수료를 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발송
•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 (대상민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
어디서나 민원제도(구, FAX) (p.58)
 민원인이 증명, 처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농협포함)에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 전자민원 G4C를 이용한 민원의 접수, 처리, 교부 및 발급민원서류는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송ㆍ수신
- 취급기관 :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농협(중앙회제외)
대학(대학원 포함)
- 민원인이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신청 또는 인터넷
(117종), 전화(8종)를 이용하여 신청
- 접수기관
• 전자민원 G4C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기관에 민원신청서 송부
• 민원인은 민원신청서에 교부 받고자 하는 기관 지정
• 처리기관에서 보완 요구시 접수기관은 보완 후 신청서 재송부
• 신청서 원본은 보관, 처리기관에는 사본전송
• 많은 양 신청시 매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
• 인터넷신청시 처리기관으로 신청서 자동전송, 교부기관에서 수령
- 처리기관
• 고무인 날인 후 발급번호, 담당자 직,성명, 직인날인후 교부기관에
모사전송 처리
• 유기한 민원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
• 대학(대학원 포함)은 민원사무의 처리만 할 수 있음
- 교부기관
• 처리기관에서 송부 받은 민원서류에 교부기관의 고무인 날인 후
교부번호, 담당자 직, 성명 기재, 직인 날인 후 민원인에게 교부
• 농협은 17종의 접수, 교부만 가능(접수한 농협에서만 교부가능)
• 수수료는 교부기관 조례, 소재지 자치단체의 조례적용, 시ㆍ도
민원실은 관할 시ㆍ군ㆍ구 조례적용
•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수령시 내부종결처리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민원G4C) (p.63)
 통합전자민원창구 구축(government for Citizen)
-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기관을 위하여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5,100여종(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재 민원) 안내 서비스 (5,151종)
- 1,487종 전자적 민원신청 서비스 제공
- 28종 신청 후 직접 출력가능
- 22종 민원 화면상 열람가능
- 민원 부가서비스제공 7종(민원처리결과확인, 인터넷 발급문서확인,
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 주민등록진위확인, E-하나로 민원안내,
주소변경 알리미, 행정정보 사전동의 신청
- 통합전자민원창구 접속 사이트
·민원인 www.egov.go.kr
·운영기관 공무원 my.g4c.go.kr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p.73)
 개
요
전자정부법 제10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
- 행정기관간에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으로
부터 별도의 구비서류를 징구 할 수 없도록 규정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71종(17개 부처)의 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 확인
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열람
- http://www.share.go.kr로 접속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열람할 수 없으며 민원인이 통합전자 민원창구에서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담당공무원 열람가능
- 관계민원서류 여백에 “증명민원대조확인” 고무인 날인 및 기록,서명
- 기간별 열람대장을 조회하여 열람내역에 대하여 결재상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주의사항>
① 개인정보 누설, 권한 없는 자의 열람, 타인의 이용에 제공 등
부당목적 사용금지
② 부당목적 사용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신원조회 (P.78)
< 신원조회 제도개선>
 종 전 : 일반국민이 개인의 수형사실과 관련된 신원기록 사항을 직접
신청하던 신원증명제도 폐지
 개 선 : 각종 개별법령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기관에서 본적지(시ㆍ구ㆍ읍ㆍ면)에 의뢰할 수 있는 신원
조회제도로 변경 (94. 1. 1)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08.1)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 전화신원조회 규정삭제
- 민원1회방문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
해 올 경우, 즉시 회보처리토록 개선
< 개인에게 신원조회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경우>
① VISA 발급 신청시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국 주한
공관에서 신원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나, 해당 공관에서 자국정부의
업무처리 영역 등을 이유로 VISA발급 신청인 본인에게 신원조회서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②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사실상 영사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
하는 재외국민이 체류, 취업, 인ㆍ허가신청 등에 필요하여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사 례
•
필리핀 유학을 위하여 VISA신청용 신원조회를 요구할 때
•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취업 시
•
마다카스카르 정부에 인ㆍ허가신청서 제출시 등
민원실무 복습
1. 민원의 개념
2. 민원인이 아닌 경우
3. 민원내용에 의한 분류
4. 민원의 기능
5. 민원서류 접수방법
6. 민원서류 이송방법
7. 민원사무 처리
8. 민원서류 접수시 검토사항
9. 민원서류 보완
10.민원의 취하
11. 관계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12.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13. 민원사무 처리기간
14. 민원 처리기간 불산입
15. 민원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16.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
17.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생략사항
18. 민원처리결과 통지
19. 민원사항 사전심사 제도
20. 민원의 취하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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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 상대방의 이야기 경청, 맞장구
사랑과 봉사정신(나훈아)
• 사랑 : 부족한 상태에서의 나눔(아가페적 사랑)
• 봉사 :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음
보안유지 : 처리과정 비공개, 처리결과 예단지양(책임) - 의회
공손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
• 한국인의 정서(언론보도)-보상보다 사과
• 말 한마디로 천냥 빛 갚음(실없는 말이 송사 간다) 버스, 암탉
마무리(좋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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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 ①無慾無敵 ②無知無憂 ③不爭不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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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失 - ①재물 ②명예 ③건강
※행복과 불행, 천당과 지옥 – 마음먹기 나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락처 : 사무실 053 - 606 – 2726
핸드폰 011 - 528 – 1334
민원실무 담당교수
지방행정사무관 민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