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C인터넷민원발급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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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자정부 G4C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 개요
1단계 서비스 : 2003.9.30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2단계 시범 서비스 : 2004.1.30
• 시범서비스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 시범서비스 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2단계 본격 서비스
•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G4C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의 구성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정부
민원발급시스템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민원인 PC에서 발급
•위변조 방지 기능
•복사 방지 기능
행정전자서명
문서확인시스템
발급관리시스템
•민원서류의 온라인
진위여부 확인
•민원서류의 오프라인
진위여부 확인
•발급내역 및 통계관리
•재발급 및 사후조치
민원발급보안
SW 도입
전자정부
인프라 증설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 개념도
민원인
G4C 시스템
1.민원신청
민원서류발급시스템
문서확인시스템
2.민원발급
3. 프린터출력
복사방지
수령 기관
4. 제출 (송부)
5. 오프라인 내용확인
6. 온라인 내용확인
(90일 이내)
시스템 구성도
민원서비스 혁신 ( G4C ) 시스템
민원인
정보제공기관
웹DRM 모듈
복사방지마크생성 모듈
단일창구웹
2. 신청서식
서버
(HTML)
15. 민원서류발
급
민원발급시스템
15. 민원서류발
급
발급문서
생성
15.문서확인시스템
민원서류발
급
•위변조방지 및
전자서명된 문서발급
2. 신청서식
연계서버
(HTML)
15. 민원서류발
급
민원 처리 서버
전자서명 모듈
위변조방지
마크삽입
발급관리시스템
발급번호검증
상담관리
확인로그기록
재발급 관리
위조신고접수
통계/내역
•문서전체 전자서명 처리
•전자이미지관인삽입
민원서류 수령처
오프라인 검증모듈
공동 저장 장치
행정전자
서명된
발급문서
•스캐너로 오프라인 문서확인
•문서확인시스템으로 온라인 문서확인
XML
Repository
민원
관련
정보
발급관리
공무원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
1
문서확인번호
① 문서확인번호 : 민원서류를 수
령한 기관이 통합 전자민원창구
(www.egov.go.kr )에 접속하
여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때 사용하는 문서의 고유한
번호
2
복사방지마크
② 복사방지마크 : 문서를 복사
기 등으로 복사할 때, "원본"
이라는 글자가 사라져서 복사
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만
드는 마크
3
위변조방지마크
③ 위변조방지마크 : 전체문
서의 내용을 전자서명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의 윈본을 복
원해내는 방법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4
안내문구
행정자치부
발급서류 원본 대조 및
위변조 확인 방법
2004.1
교육순서
Ⅰ. 민원발급보안장치 소개
Ⅱ. 육안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Ⅲ.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Ⅳ.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
Ⅰ. 민원발급보안장치
위변조 방지 마크
복사방지마크
전체문서의 내용을 행정 전자서명
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의 윈본 문서를 복원해내는
방법으로 위변조 여부 검출
온라인 문서확인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에 부여된
문서확인번호로 전자정부 홈페이지
에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봉쇄
안전한
민원발급
문서를 복사기 등으로 복사할 때,
"원본"이라는 글자가 사라져서
복사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마크
웹DRM적용
민원발급을 위한 웹 화면 및 문서확
인을 위한 화면 등 브라우저의 주요
화면에 대해 정보유출차단 기술 적용
인터넷민원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Ⅰ. 민원발급보안장치
민원인 준비사항
필수사항
G4C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수령기관 준비사항
필수사항
1.지원대상 프린터의 준비
(2004.1.26일 현재 533기종)
2.최신 브라우저의 설치(IE6.0이상)
3.A4백색용지(일반복사용지)
1.발급서류의 육안확인 방법 숙지
2.전자정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서확인번호를 이용한 원본대조
선택사항
선택사항
1. 프린트매니저 ActiveX 모듈 설치
(민원신청과정에서 S/W자동설치)
1.문서확인프로그램 및 스캐너 준비
(전자정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육안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방법(사용자지침서 P37~38)
Ⅱ. 육안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문서확인번호
민원서류 수령기관 등에서 전자정부단
일창구 홈페이지의 문서확인화면을 통
하여 문서의 진위여부 확인 시 필요한
정보
•전자이미지관인
발급기관명의의 이미지 관인
•수수료소인이미지 •위변조방지마크
수수료 전자결제 납부인증 소인 이
문서 전체의 내용과 발급기관의 행정
미지
•복사방지마크
전자서명정보를 수록한 이차원바코드
인쇄된 민원서류의 다량복사방지를
이미지 이며,위추후 민원 수령처에서
•안내문구
한 복사방지마크로서 복사기로
복사하
문서확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의
추후 수령처에서 전자정부단일창구
는 경우에는“원본”이라는
글자가 사라
진위여부
검증
에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짐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안내하
고 있다.
육안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방법(사용자지침서 P37~38)
Ⅱ. 육안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2-4. 복사방지 마크에 의한 육안 문서확인
가. (프린트매니저)조회화면과 인쇄된 서류와의 차이점
인쇄된 민원서류는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이며, 조회화면 상에는 아래
와 같은 항목이 표현되지 않는다. 단, 민원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조회화면과 인쇄된 서류와 모두가 동일하게 표기된다.
o 문서확인번호는 인쇄된 서류에만 표기
o 전자 이미지관인 및 수수료소인 이미지는 인쇄된 서류에만 표기
o 복사방지마크는 인쇄된 서류에만 표기
o 위변조방지를 위한 이차원바코드는 인쇄된 서류에만 표기
o 인쇄된 민원서류 하단의 진위여부확인을 위한 안내문구는 인쇄
된 서류에만 표기
나. 인쇄된 문서의 복사방지마크의 정상작동 확인방법
o 인쇄된 문서의 좌측하단의 “원본”이라는 복사방지마크를 일반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되면 “원본”이라는 글자가 사라진
다. 복사기의 농도를 짙게”, “흐리게”,”중간”의 세가지 경우를 직
접 수행해 볼 수 있으며, 원본”이라는 글자가 없거나 원자나 본의
두 문자 중 한 문자만 망실되어도 문서는 원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복사방지마크의 작동 사례
Ⅱ. 육안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사용자지침서 P27)
Ⅲ.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1
스캔 및 복원
2 전자서명검증
3
원문비교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사용자지침서 P27)
Ⅲ.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1
스캔 및 복원
2 전자서명검증
3
원문비교
•2차원바코드에서 전자서명데이터의 유효성 여부 검증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사용자지침서 P27)
Ⅲ.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1
스캔 및 복원
2 전자서명검증
3
원문비교
•2차원바코드에서 전체원본문서 추출,복원하여 진위여부확인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사용자지침서 P27)
Ⅲ.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문서확인프로그램 작동 시연….
1)다운로드및설치 2)스캔및인식 3)자동검증 4)육안검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Ⅳ. 자주묻는 질문
질문
답변
프린트 도중에 에러 발생
인쇄도중 프린트잼, 정전 등의 요인으로 실패가 한 경우에는 재인쇄를 할수 있습
하여 발급 실패하였습니다. 니다. 그러나, 인쇄완료가 되었으나 불가피한 상황(비규격용지 사용등)에서 재발
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발급 헬프 데스크로 유선 문의하시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격용지 이외 사용 (이면
지 등 비 규격용지 사용)
전자정부의 민원발급은 백색A4용지(일반 복사용지)만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비규격용지사용에 따른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불가 프린터 사용
현재 전자정부에서는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위해 프린
터별로 정합성 테스트를 완료한 12개제조사의 533종의 프린터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전자정부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사항에 “프린터추가요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조사와 개발업체가 프린터테
스트과정을 거쳐서 추가지원을 도와드립니다.
단, 프린터의 제품주기(레이저 5년, 잉크젯 3년)에 따라 프린터테스트가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해 드립니다.
가로/세로제어가 되지않는
경우
일부 구 기종(구 버전의 프린터 드라이버)의 프린터의 경우 가로/세로 설정이 자
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닫고 제어판의 프린터설정을
변경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헬프 데스크로 유선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처리 중”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전자정부에서는 각 정보제공기관(시군구 시스템)으로 부터 발급용 전자문서를 수
신하여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신상의 문제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분~1시간이내에 “문서출력”버튼이 나타나지 않는 경
우 헬프 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Ⅳ. 자주묻는 질문
질문
답변
프린트매니저 설치 중 오
류가 발생한 경우
프린트매니저는 민원서류 신청과정에서 자동으로 설치됩니다만, 간혹PC환경의
충돌로 설치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자료실의 수동설치버전을 다운로
드 받아서 실행/설치하시면 됩니다. (최초 설치 시에는 PC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되었는데 출력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전자정부홈페이지>>개인맞춤서비스>>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민원에 “문서출력”버튼을 누르면 직접발급이 가
능합니다.
프린트매니저 창이 열리고
인쇄버튼을 못 찾겠어요.
프린트매니저 창은 자동으로 1024*768크기의 해상도에 맞춰저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인쇄버튼이 가려져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경우에는 화면 우측상
단의 전체화면버튼을 누르면 인쇄 버튼이 보입니다.
처리불가로 나옵니다.
처리불가의 경우에는 신청중 정보제공기관과의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며,
결재된 금액 전액이 환불처리 됩니다.
인터넷민원발급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전자정부에서는 현재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
급자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지닌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총 8종의 민원서류에 대
하여 발급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린트매니저 창의 내용이
하얗게만 나옵니다.
원인은 익스플로러 버전이 6.0미만인 경우이거나 , 네트워크상태가 잠시불안한
경우입니다. 익스플로러 버전을 확인하신 후 잠시후 재시도하시면 정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Ⅳ. 자주묻는 질문
질문
답변
프린트선택창에서 인쇄버
튼을 누른 후 아무런 동작
이 없습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인쇄상태의 진행 창(막대진행상태)가 나와야 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서버와의 네트워크상태가 불안한 경우이며, 이경우는 재시도하여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즐겨 찾기에 등록하여 사
용하려는데 오류가 나타납
니다.
즐겨 찾기에 등록된 URL이 https://~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로 되어 있는 경우 보안과정을 밟지 않은 것으로 시스템에서 간주하여 에러
를 발생시킵니다.
문서확인프로그램 설치 후
스캔을 했으나 인식실패
문서확인프로그램은 스캐너의 설정을 “흑백(그레이)모드”와 해상도가 “300DPI”
로 자동으로 맞추어 줍니다. 간혹 자동설정이 되지 않는 스캐너의 경우 해상도를
수동으로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스캔 시 스캔 영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A4 풀사이즈로 지정 안되있고 작게 되있
는 경우)에는 영역을 재조정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캔 시 스캐너에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말아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Ⅳ. 자주묻는 질문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를 참조바랍니다.
민원서비스 >> 인터넷민원발급(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