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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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관련 정책설명회 II
2004. 3. 26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목 차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주요 고시개정 내용
현장 조사일정
그룹별 신고서 제출구분 및 평가절차
주요 질의 및 답변(FAQ)
개정안 변경대비표
한국, 미국 및 EU의 DMF 제출자료 비교표
참고사항
2
Ⅰ. 원료의약품신고제도
도입배경
완제의약품 GMP(‘94. 5. 4)의무화에 이어 원
료의약품 GMP(‘02. 7. 1)가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Total GMP 관리체
계로 전환되었음
4
도입배경
국산 원료의약품은 제조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
고 있으나, 수입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시
행규칙 44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관리절차가 면제되
어 저급 원료가 수입되어 사용될 우려가 높음
수입 원료의약품의 경우, 전반적인 생산공정(원료물질관
리, 제조공정, 불순물, 안정성)등에 대한 평가절차가 없음
원료의약품의 대외 의존도는 90%(2002년) 수준이며, 중
국 등 저가 원료의약품 수입이 50% 차지
5
도입배경
따라서, 식약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조시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확인
에 필요한 종합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 도입(약
사법시행규칙 제24조, 제40조)
02. 6월 원료의약품신고지침을 제정하여 “신약”의 주성
분에 대해서 우선 실시(국내 보건의료환경, 행정인력미확
보, 업계준비기간 감안)
완제의약품제조(수입)업자는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경
우에 식약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회사의 제품사용 의무
6
기본 운용방침
신고대상 품목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운
영 형태와 같이 궁극적으로 완제의약품에 사
용되는 모든 유효성분(주성분)을 대상으로 함.
다만, 원료의약품신고제도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로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대상품목의 확대는 의약품의 수급조절
기능과 관련 제약업체의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
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필요성 검토
7
세부 운용방침
단계별 대상품목 확대 일정은 의약품의 품질
신뢰성 제고와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의 활
성화를 위하여 우리청에서 중점 추진중인 생
물학적동등성확보 추진일정과 연계하여야 함
8
세부 운용방침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 에서 “신약 및
글리클라짓 등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복
제의약품 총 99개 성분” 으로 하는 확대방안
마련(2003. 1월~6월 : 국내외 제약회사와 식
약청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9
세부 운용방침
03. 8월 입안예고 과정에서 자료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험약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인체실험을 거친 의약품”과 중점 품질관리
가 필요한 “주사제” 원료 등 77개 성분을 우선
실시하자는 제약업계 의견 수용 검토
우리청 홈페이지에 “KDMF방”을 신설하여 원료
의약품신고지침고시, 해설서, 공고내용 등 제반
사항 공개
10
신고품목현황(‘04. 3. 24.현재)
인터넷 공고 완료(12품목)
제조국
제조소 명칭
인터넷
공고일자
비고(신고인)
캐나다
Raylo Chemicals Inc.
2003. 4. 18
한국노바티스㈜
게피티니브
(Gefitinib)
영국
AstraZeneca UK Ltd.
2003. 5. 27
한국아스트라
제네카㈜
기메라실
(Gimeracil)
일본
Taiho Pharmaceutical
Co.,Ltd. Saitama Factory
2003. 7. 22
제일약품㈜
오테라실칼륨
(Oteracil
Potassium)
일본
Sumika Fine Chemicals
Co.,Ltd Gifu Plant
2003. 7. 22
제일약품㈜
아일랜드
Merck Sharp & Dohme Ltd.
2003. 10. 21
한국엠에스디㈜
제품명
베르테포르핀
(Verteporfin)
염산티로피반
(Tirofiban
Hydrochloride)
11
신고품목현황(‘04. 3. 24.현재)
제조국
제조소 명칭
인터넷
공고일자
비고(신고인)
텔리스로마이신과립
(Telithromycin)
프랑스
과립 – Aventis Pharm. Inc
원료 – Aventis Pharma
S.A.
2003. 11.12
한독약품㈜
아데포비어디피복실
(Adefovir dipivoxil)
캐나다
PPG-Sipsy Raylo
Chemicals Inc
2003. 12.11
글락소스미스클
라인㈜
에제티미브
(Ezetimib)
싱가폴
Schering Plough Ltd,
Singapore Branch
2003. 12. 19
한국엠에스디㈜
일본
Shionogii Ltd.
2003. 12. 30
일동제약㈜
두타스테라이드
(Dutasteride)
영국
GlaxoWellcome
Operations
2004. 1. 27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염산페로스피론수화물
(Perospirone HCl)
일본
Sumitomo Pharm. Ltd
(Oita plant)
2004. 3. 19
명인제약
Acitazanolast
일본
Wakamoto Pharm.
2004. 3. 23
한미약품(주)
제품명
염산세프카펜피복실
(Cefcapene Pivoxil HCl)
12
신고품목현황(‘04. 3. 24.현재)
평가중(6품목)
제품명
제조국
제조소명칭
제조소 소재지
신고인
조페노프릴칼슘
이탈리아
Laboratori Guidotti
S.p.A
S.Piero a Grado 56010(Pisa)
중외제약㈜
Nafamostat
mesilate
일본
시즈오까카패인공업소
일본 시즈오까현 시즈오까시 와까마쓰정 129
에스케이제약㈜
염산아나그렐리드
미국
Cambridge Major
Laboratories Inc.
North 115 West 19329 Edison Drive,
Germantown, WI 53022
유한양행㈜
Kremezin
일본
Kureha Chemical
Industry Co., Ltd
Ochia 16, Nishiki-machi, Iwaki-shi,
Fukushima 974-8686
씨제이㈜
Bimatoprost
캐나다
Torcan Chemical Ltd.
110 industrial Parkway North Aurora, Ontario,
Canada
삼일제약㈜
푸도스테인
일본
동인의약화공주식회사
263-1, Higashidai Ottozowa, Okuma-machi,
Futa-gun Fukushima-perfecture, Japan
한올제약㈜
13
Ⅱ. 주요 고시개정 내용
주요 고시개정 내용
신고대상원료의약품중 지정제외 대상의 합리
적 조정 및 신고대상 지정 확대(제2조)
희귀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
품·생물학적제제 · 유전자치료제 ·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및 약리활성이 없은 성분(부형제,
첨가제 등)은 제외토록 함
신약의 유효성분 외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복
제의약품의 원료의약품중 글리클라짓 등 77개
성분 추가
15
주요 고시개정 내용
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요건 등의 내용을
안전성·유효성심사규정과 일치(제3조, 제4조)
안정성시험자료의 경우:
신약: 장기보존시험자료 및 가혹시험자료
 신약외 경시변화인정성분 및 항생물질: 장기 보
존시험자료
기타: 장기보존시험자료 또는 가속시험자료
16
주요 고시개정 내용
신고처리기준의 합리적 개선(제5조)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완제의약품허가신청 여부
와 관계없이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17주
이내에 신고필증 교부 및 인터넷 공고함
17
주요 고시개정 내용
제조소 현장조사 평가기준중 일부내용 변경(별표)
제조소 일반현황에 품목허가 현황내용 삭제, 평가의견 항
목 추가 등
경과조치(부칙)
업계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2005. 1. 1.
부터로 함
이 고시 시행 당시 신청된 신고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 처
리함
금번 추가된 제2조제2호 원료의약품은 의약품 수급과 민
원편의를 고려하여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신고서는 이 고
시를 적용하여 신고 수리할 수 있음
18
Ⅲ. 현장조사일정
1일차
도착 및 인사
방문 목적 설명
실사진행일정 소개
API 공장(Site Master File) 현황에 대한
브리핑(오전)
제조방법 presentation(오전)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시설 실사
원료 입고로부터 완제품 출고 및 보관과정
20
2일차
KFDA의 Check List에 따라 document에
대한 review
이 경우, SOP와 실제 결과를 대비하면서 review
batch record, 및 Q.C raw data 포함
21
3일차
KFDA의 Check List에 따라 document에
대한 review(오전)
필요시 현장 재조사
실사팀 실사결과요약 및 Wrap-up meeting (오후)
실사종료
○실사 소요 경비 :
- 수익자부담해외출장여비에관한규정(예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22
Ⅳ. 그룹별 신고서 제출구분 및 평가절차
그룹별 신고서제출
구분(성분수)
성분군(분류번호)
제출시점
그룹1(24)
주사제, 항생물질 및
기타의 화학요법제(600)
2004. 6.21~6.30.
그룹2(27)
개개의기관용의약품(200) 2004. 7.20~7.31.
그룹3(26)
신경감각기관용의약품
2004. 8.20~8.31
(100), 대사성의약품(300)
24
신고서 평가절차
*: 수령시 지방세납부
원료의약품신고서
신고필증 교부*
보완요청
인터넷공고
그룹별 신고서 접수
적합
서류요건검토
적합
최종판정
자료미비판정
조사결과
보고서
요건적합
품목공개
서류내용검토
현장조사
적합
25
Ⅴ. 주요 질의답변(FAQ)
질문) 확대대상 77개 성분(주사제 포함) 중 인체시험을 통
한 67개 성분을 선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동 제도의 도입취지인 저질원료 퇴출과 복제의약품
중 품질관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성분을 선
정하되, 업계의 수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가의 인센티브(최
고가의 80%)를 적용받고 있는 인체시험을 통한 생
동성 인정품목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면
서도 업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판단
되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7
질문) 수입 완제 의약품의 경우에도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28
질문) 해당 원료의약품 제조가 공정별로 여러 제조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제조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원료의약품 최종제품이 제조되는 제조소에
대한 DMF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제품이 제조되는 곳에서 단순히 포
장 작업만을 하는 경우 등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29
질문) 불어, 독어, 일어, 스페인어 등 소위 제2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자
료의 경우에도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면 됩니까?
반드시 한글 요약문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전체 번역문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30
질문) 제조소 현장조사단의 구성 및 조사 기간
등은 어떻게 됩니까?
의약품안전국, 안전평가관실, 지방청 직원 등 사례
별로 2~3인으로 구성되며, 현장조사 기간은 현장
조사 대상과 현장조사단 인원수 등에 따라 달라지
나,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이미 실시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적합함이
인정된 제조소와 동일 제조국 동일회사인 경우 현
장 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원료의약품 자
체의 특성, 제조방법별 특성, 이전 실사시 지적 사
항의 위중도, 이전 실사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장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31
질문) 자료보호를 위해 외국의 원료의약품 제조원이 직접 식약청에
전체 또는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식약청에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까?
제출자료의 적합성 검토일정을 감안하여 신청일
로부터 최대 2주 내에 식약청에 도착하여야 합
니다.
만약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 식품의약품안전
청 의약품안전과 DMF담당자, 전화:380-1869,
FAX:359-6965)
32
질문)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원료의 경우, 시행일
이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약사법시행규칙제40조(제조업자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인터넷
공고되지 않은 원료는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따라서 완제제조업체에서는 식약청에서 향후
공개하는 “평가중인 원료현황”을 참조하여
필요시 원료공급원 대체를 준비하기 바랍니
다.
33
질문) 우리 나라의 원료의약품신고제도에도 Open Part와
Closed Part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출자료의 기밀 여부는
Manufacturer가 판단하여 식약청에 직접 제
출하시면 됩니다.
34
질문) 저순도 원료의약품(Crude API)를 국내에서 정제(Purification)
또는 염(base)의 형태로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최종 생산품의 국내 제조업체입니다. 다만,
Crude API에 대한 원료의약품신고자료가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동 Crude API를 직접
완제품 생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도로 원료의약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5
질문) 저순도 원료의약품(Crude API or Base API)의 공급
처(Source)가 변경될 경우의 처리절차는 무엇입니까?
저순도 원료의약품의 품질에 변화가 있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료의약품신
고시 복수의 공급처 등재를 원할 경우, 해당
공급처의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6
질문) 주사제(무균원료)에 있어서 무균공정 湔, 後 공정의 제조 사
이트가 상이한 경우에 실사를 받아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사이트가 실사대상입니다.
다만, 사안별로 일부 사이트의 실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완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로서 완제품 GMP기준으로 관리되고 있
는 경우 등).
37
질문) 식약청장이 BGMP 적합업소로 인정한 업소의 경우에도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까?
제출이 면제됩니다.
38
질문) 별표1의 77개 성분과 염이 다른 경우에도 원
료의약품신고 대상입니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9
질문) 각 그룹별로 분류된 성분 리스트를
알려주십시오?
해설서(p45-46)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질문) 시험용 원료의약품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시 이미 제출한 경우
또는 냉동보관 등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유서의 제출로서 검체의 제출을 면
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식약청장이
요구시에는 검체(표준품 포함)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41
질문) 공정서 이외의 시험방법에 대한 Validation 자료 작성
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입니까?
ICH, USP26 General Information <1225>
Validation of Compendia Methods 및 일본의
guidelin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질문)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보완지시는 1회 30일에 한하며, 동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 7일간의 독
촉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지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추가적으로 2개월의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
합니다.
43
“원료의약품신고지침개정(안)” 변경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지
정) 약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항에 의한 신약의 유효성분으
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희
귀의약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지
정) ------------------------------------------- 다
음 각호와 같다. 다만, 희귀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
품,생물학적제제,세포치료제,유전
자치료제, 방사성의약품 , 수출용의
약품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
제,첨가제 등)은 제외한다.
1.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항에 의한 신약중 2002.
7. 1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된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
2. 별표1의 원료의약품
사유
지정 제외
대상의
합리적
조정
신약의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
신고대상
지정 확대
45
현행
제3조(자료의 작성요령)
① (생략)
② ----------다만,
제출자료의 -------------.
③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의․약학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및 확인자 날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3조(자료의 작성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자료의 --.
③ ---------------------------------------필요한 경우에(예시 :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확인자 -------------------.
사유
관련 조항
명시
조항의
구체화 및
안전성․유
효성 심사
규정과
일치
46
현행
제4조(자료의 요건 등) ①(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1) 구조 결정.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로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부터, 추출․분리
또는 합성하였고 발견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이며, 기초시험, 임상시험 등에
들어간 것은 언제, 어디서였나 등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활성, 함량, 순도 등을 기재한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및
신고대상품목의 품질수준과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제4조(자료의 요건 등) ①(현행과 같
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예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으로부터 추출.분리 또는
합성하였고 발견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이며, 기초시험, 임상시험 등에
들어간 것은 언제 어디서 였나 등)
사유
안전성.유
효성 심사
규정과
일치
47
현행
제4조(자료의 요건 등)
<신설>
(2) 국내.외에서 특허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허등록 사본 등을 첨부한
자료
나.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등
경시변화가 인정되는 품목, 항생물질 및
그 제제,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
배양의약품의 경우에는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1)에 정한 경우를 제외한
품목의 경우에는 장기보존시험자료대신
가속시험자료 또는 가혹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사유
제4조(자료의 요건 등) ①(현행과 같
음)
(2) 구조결정.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
(상 동)
제4조제1
항제5호
나목과중
복자료(기
준및시험
방법)삭제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제2조제1호의 원료의약품은
장기보존시험자료 및 가혹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2조제2호의
원료의약품중 경시변화가 인정되는
성분 및 항생물질 ------------.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과
일치
(나) -- (가)에 ------------------------------------------가속시험자료 ------------------------.
48
현행
3. (생략)
가. (생략)
(1) (생략)
(2) 주요 핵심물질에 대한 상세내역과
기준및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안
사유
나. (생략)
(1) (생략)
(2) 출고시 포장상태와 적재방법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생략)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요 핵심물질에 대한
상세내역(예시:제조공정 중간단계의
생성물질 등에 대한 명칭, 구조식,
수율 등)과 --------.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포장상태 ---------------------------------다. (현행과 같음)
4.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규칙 별표4의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KGM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4. 제2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조항의
--------------------------- 구체화
-------------------.
조항의
구체화
규제완화
(적재방
법 삭제)
49
현행
개정안
가. 규칙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 규
칙 별표4에 적합함을 인증받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품
목의 경우에는 생산국정부가 발행하는
GMP증명서)
5. (생략)
가. (생략)
나. 분석방법은 원료의약품 또는
중간제품에 대한 검사방법을 말하며,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공정서의 방법을 기재하되, 이
이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생략)
6. (생략)
가. ------------------------ 별표4의 의약품제조및품질
관리기준(KGMP)에---------------------------------.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준및시험방법 --------------------------------------------------------------------------------------.
다.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사유
조항
의
구체
화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2)와
중복
자료
삭제
50
현행
③ (생략)
1. (생략)
2.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한
동일분류(일반, 무균), 동일제조방법(합성,
발효, 추출)에 속하는 원료의약품을 기히
신고필한 경우
3. 원료의약품 GMP평가를 받아 기히
시판하고 있는 경우
4. 안전성.유효성심사 또는
기준및시험방법 검토 및 허가신청시 기
제출된 자료의 경우
제5조(신고치리기준
등)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현장(수입품목의 경우
생산국의 제조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이미 ----------------3. -----------------이미----------4. -------------------------- -------이미----------제5조(신고처리기준 등)①----------------------------------------------------------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실시
20일전에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유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현장조사
일정의
사전통지
의무화
51
현행
개정안
1. 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
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신고
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제출
자료의 요건만을 확인하여 4주 이내에 신
고필증을 교부하고, 제출자료의 적합성
및 현장조사 등은 기 신고필한 원료의약
품을 함유한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시
13주이내(현장조사 불필요시 9주)에 검토
하여 적합한 경우 인터넷 공고한다.
2. (생략)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급상
불균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소시까지 신고필증 교부 및
인터넷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1. --------------------------------------------------------------------------------------17주이내(현장조사
불필요시 13주)에 제출자료의 적합성
을 검토하여 신고필증 교부 및 -------------------------------------------------------------------------------.
2. (현행과 같음)
3. ----------------의약품
등의 수급상 --------------------------------------------------.
사유
신고처리
기준
합리적
개선
조항의
구체화
52
현행
②
에
와
라
개정안
제조소 현장조사는 별표의 평가기준
② ------별표2
따라 실시하며, 제조방법 등 제출자료 제조소현장조사평가기준의 ------관련한 현장조사는 품목별 특성에 따 -------------------------실시한다.
-----------------------.
〈신설〉
[별표1]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 붙임
[별표]제조소 현장조사 평가기준
[별표2] 제조소 현장조사 평가기준 :
붙임
사유
조항의
구체화
신고대상
원료의약
품 지정
확대
평가기준
항목 별
구분 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업계의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사전준비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기간 부여
지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3
현행
개정안
사유
제2조(경과규정)① 부칙 제1조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원료의약품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원료의약품에 대한
신고서를 2005년1월1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하여 신고 수리할 수 있다.
의약품
수급
차질을
방지하고
민원 편의
도모
②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품목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54
KDMF 및 EU & FDA DMF 구성내용 비교표
KDMF
1. 제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지료
2.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
료
가.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 구조규명 및 기타특성자료,
제조공정, 개발경위
(2) 국내.외에서 특허 등을 취득한
경우 특허 등록 사본
나. 안정성에 관한 자료
EU & FDA DMF
(ICH CTD Format 3.2.S 에 준함)
1. 일반사항(General Information)
1.1 명명법(Nomenclature)
1.2 구조(Structure)
1.3 일반특성(General Properties)
2. 제조(Manufacture)
2.1 제조자 정보(Manufacturers)
2.2 제조방법 및 공정관리 방법 (Descrip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and Process Controls)
2.3 사용원료 관리(Control of Materials)
2.4 중요공정 및 중간체 관리 (Control of Critical
Steps and Intermediates)
2.5 공정밸리데이션 및 평가 *1
(Process Validation and Evaluation)
2.6 제조공정개발경위 및 변경사항
(Manufacturing Process Development)
EU
COS
좌동
좌동
*1: 무균공정 및 멸균공정 Validation 자료에 국한됨
55
KDMF
(식약청고시 준함)
EU & FDA DMF
(ICH CTD Format 3.2.S 에 준함)
3. 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3. 특성(Characterization)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
3.1 구조규명 및 기타 특성자료(Elucidation
of Structure and Other Charateristics)
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나. 포장·용기에 관한 자료
3.2 불순물(Impurities)
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4.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규칙 별표4의
4. 원료의약품 관리(Control of Drug Substan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에 관한 기준(KGMP) 4.1 기준(Specification)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 4.2 시험방법(Analytical Procedures)
하는 자료
4.3 분석방법밸리데이션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 GMP 증명서 사본
4.4 뱃치분석자료(Batch Analyses)
EU
COS
좌동
좌동
56
KDMF
5.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6.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용
원료의약품 (3회시험용 검체)
EU & FDA DMF
(ICH CTD Format 3.2.S 에 준함)
EU
COS
5. 표준품 관리(Reference Standards and
Materials)
좌동
6. 포장용기(Container Closure Systems)
7. 안정성(Stability)
좌동
좌동
GMP 증명서사본
실사관련
Declaration Letter
2 Batch 검체
57
미국 및 유럽의 원료의약품 관리제도 비교
58
참고사항(77개 성분의 수입실적 현황)
2003년도 원료의약품수입실적 :
1,324,761,750(US$)(약, 1조4천억원)
- 아시아(7개국), 서유럽(10개국), 동유럽(3개
국), 북미(2개국)
- 총 22개국가, 262개 제조업소
1그룹 : 87,126,613$(전체 대비 6.6%)
2그룹 : 83,261,160$(전체 대비 6.3%)
3그룹 : 37,004,212$(전체 대비 2.8%)
59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실무작업반(T/F 팀)
구분
소속
성명
비고
식약청
(4명)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
의약품평가부
김명정
오창현
김영림
박상애
사무관
약무주사
연구관
연구사
국내기업
(5명)
일동제약㈜
삼오제약㈜
㈜중외제약
㈜한독약품
화일약품㈜
길찬호
김미경
서동철
최은영
우혜경
차장
부장
차장
과장
차장
다국적기업
(4명)
한국엠에스디㈜
한국노바티스㈜
한국오츠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민향원
김희경
김혜선
정연심
차장
이사
이사
부장
외부전문가(1명)
MJ Pharma㈜
신미자
사장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