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계의 이해

Download Report

Transcript 농업회계의 이해

미래회계법인 농업사업팀
공인회계사
김 태 용
농
작물재배법
농업소득세
일정규모 미만: 비과세
업
축 산 업
일정규모이상: 소득세
가축별
젖
소
돼
산
면
토
닭
오
소
지
양
양
끼
리
규
모
30마리
30마리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
비
고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
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납부유예: 2004년도분 농업소득세부터 5년간 납부유예
법인의 농업소득세 납세의무
•영농조합법인: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에 따라 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
세 전액면제
•농업회사법인: 법인이 농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는 2005사업년도분부터 최저한세적용에서 제외되어 전액 법인
세 면제
•
개별농가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체생산 판매분의 경우, 상설하지 않고 일정기간(수확기간)
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장을 특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
며, 상설한 경우에도 농가부업에 대한 연간 12백만원의 비과세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변 소비자 직거래
•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식당,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판
매, 특산물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축산의 경우, 전업농도 비과세혜택부여하며 사
육두수 규모 초과소득에 대하여서도 12백만원 추가 비과세

민박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
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
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1항 2호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 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2 조 (적용제외 대상) 1항 1호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




2004년도 신규로 비과세 대상이 된 민박, 음식물판매업, 특산물제조, 전통
차제조 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부
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제조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에는 6개월 판매
액이 1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함으로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의 이점: 카드가맹점가입을 통하여 카드결제가 가능함
간이과세사업자인 음식점, 숙박업의 매출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의 40%(20
07년 12월 31일까지는 30%)의 부가가치율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
부가세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부가가치세에 금액의 40%을 매입
세액공제로 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공
제되지 않음

간이과세업자 부가세 계산구조
매출부가세=공급가액 × 부가율 ×10%
공제) 매입부가세=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율
납부세액



과세기간 12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면제
비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소득세는 비과세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
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부업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상설매장을 개설한 경우, 직접생산한 농산물을 상설매장(상가 등)을 개설하
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하고 농산물 도소매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
농가부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ㆍ어민이 상설판매장
(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
니하는 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

마을 단위의 영농체험 및 전통문화체험관광을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느
냐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결정됨.
농가부업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
의 사업의 결과에 의하여 얻은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이를 판정할 수 있으
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농가부업으로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할 것
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장래 발생될 소득의 크기를 예측하여 이를 판단하여
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마을 공동사업으로 법인으로 민박, 영농체험 등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여야 함.
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설
(2004년 12월 30일)
주세법에 의한 주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독립된 사업으로
보게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
득의 범위는 수도권지역 외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의 것을 말함으로 이를 초
과할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고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
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출하시점에 일시적으로 간이매장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
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즙
고는
법이
서는
등과 같은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가가 부업으로 생산 한 경우를 제외하
부가가치세과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적용됨으로 농가부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의 생산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인·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주말농장의 분양사업
주말농장의 분양사업은 농지임대 및 부대서비스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 전답
의 작물재배에 이용하게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하
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의 서비스
기타 부수되는 서비스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으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관광농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관광농원 사업허가를 득하여 연수원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휴양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케 하거나 음식·숙박용
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으로 소득
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



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임업용기자재로 대통령이 정한 것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은 제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농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
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및 은박지
7. 연초건조용 차광망
8. 농업용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 (양액, 버섯재배용에 한한다)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2006.2.9 신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2006.2.9 신설)
12. 동력파종기(2006.2.9 신설)
13. 농업용양수기(2006.2.9 신설)
14. 볍씨발아기(2006.2.9 신설)
15. 동력배토기(2006.2.9 신설)
16. 동력예취기(2006.2.9 신설)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2007. 2. 28. 신설)
18. 화훼용 종자류 (2007. 2. 28. 신설)
구분
기
간
사후환급
납부기한
제 1기 예정: 1월1일부터 3 월 31일
4월 10일
4월 25일
제1 기 확정: 4월1일부터 6 월 30일
7월 10일
7월 25일
제2기 예정: 7 월1일부터 9 월 30일
10월10일
10월 25일
제2기 확정: 10월1일부터 12월 31일
1월 10일 익년 1월 25일
1.
납세의무자: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사업성---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다만, 사업개시전에도 사업자등록 발급가능
3.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사업일 경우에는 허가증사본(식당, 식품가공 등)
4.
사업자유형
면세사업자: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 수,임산물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연간 공급가액이 48,000,000미만(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일반과세사업자: 연간공급가액이 48,000,000이상
다만, 제조, 도매의 경우에는 연간공급가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과세로 등
록
면세대상농산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분,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
용에 공하는 것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 및 분
유포함), 생선류(고래포함), 패류, 해조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장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에 포함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
설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 12. 30.
신설)
쌀에 인삼추출물, 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이상인 것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면류, 팥, 콩 등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2.
볶은 땅콩, 삶은 고구마, 볶은 옥수수
3.
미숫가루, 도토리를 분쇄한 가루(분말)
4.
구운 오징어
5.
맛김
6.
볶거나 조미한 멸치
7.
조미하여 건조한 쥐치표 등의 어포류
8.
생크림, 유당, 카페인,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분유 등
의 제품
김치류, 젓갈류, 간장, 된장, 고추장,두부, 메주, 단무지, 장아
찌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운반의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더덕,콩, 몊치,무우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오징어채, 게를
조미료, 향신료 등과 양년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고추무침,양념깻
잎, 오징어채무침,은 식품위생법 제 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
류, 젓갈류에 해당되지 않아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국
세청부가 46015-3585)
일반과세사업자
매출부가세=공급가액×10%
-)매입부가세=매입가액×10%
납부세 액
영세율 적용시
매출부가세=공급가액×0%
-)매입부가세=매입가액×10%
납부세액(환급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1)대상: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경우
(2)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원재료매입가액의 2/102에 해당하는 금액(운반등에 따른 운임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됨)
(3)요건
매입과 관련한 계산서,영수증 또는 의제매입공제신청서 제출(대부분의 전통식품
및 식당업)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 원재료 수불부를 정확하게 작성 유지하여야
함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령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거나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원가를 구성하게 됨.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서는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매입·매출처별계산서집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농산물 도소매의 경우 직전매출액이 3억 이상)
법인: 면세법인사업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
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
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
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