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자료 - 서울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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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자료 - 서울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014년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이렇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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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변경사항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본이해
계정과목 설명
장부 작성방법
어린이집 기초 노무
2014년 주요 변경사항
□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단, 부모로부터 시 도 특성화비용을 수납받아 보육교사가 실시하는 활동은 △반드시 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실시,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활동은 금지, △오후 시간대 운영 준수) <삭제>
❍ 특별활동 실시 방안
※(정보공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비용,시간, 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
(월1회)
※(운영관리)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실시 시간, 대상 연령,
내용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대체프로그램 운영)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함(세입및세출)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다만, 관리운영비 집행시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 함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영아에 대한 운영 금지 <삭제>
○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오후 일과 시간대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 점심 식사 이후의 시간대 <삭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삭제>
○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을 의무화 <삭제>
2014년 주요 변경사항
□ 특별활동 관리기준 적용법
[영유아보육법 제 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
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
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8.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특별활동프로그램)]
①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
을 실시할 수 있다.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③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1.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3.7.]
2014년 주요 변경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14.3.7>
Tip
* 정보공시의 내용과 일치.
* 대체프로그램 마련.
* 특별활동 단가 변경시
동의서 다시 받기.
* 어린이집 자체서식 사용불가.
2014년 주요 변경사항
□ 인건비관련 기준
❍ 급여기준 (113p)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 및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근로관계법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퇴직급여제도(112p)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름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 급여제도 관련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국고보조(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를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 1년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하여야 함.
2014년 주요 변경사항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신설
목적 :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Tip
* ‘정보공시’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의미
*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
* 제 4호의 공시정보는
3년 간 정보를 함께 공시
* 제 2호 가목2)의 공시정보는
월 1회 또는 주 1회 주기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2014년 주요 변경사항
2014년 주요 변경사항
2014년 주요 변경사항
2014년 주요 변경사항
어린이집 재무회계
□ 어린이집 재무회계 총칙
○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 ( 01. 01 ~ 12. 31 )
○ 출납기한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
□ 어린이집 예산 (예산총계주의 원칙)
□ 어린이집 결산
어린이집 재무회계
재무회계 절차
준예산
본예산
예산편성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추가경정예산
예산집행
결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입․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한다.
세입·세출 예산서
관련
서류
이사회및어린이집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준예산(급여,필수경비,법적경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이월
<증빙서류>
<장부>
예산총칙(20인 이하시설 제외)
결산
현금출납부
위임장
총계정원장
계좌입금증빙서류
재산대장
수입·지출결의서
(20인 이하시설로 원장이
반납결의서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제외)
과목전용조서
비품관리대장
예비비사용조서
봉급대장
정부보조금 명세서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서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
잔액증명서
(20인 이하시설 제외)
보육료대장
예산편성지침(2개월전)
절차
예산안 제출 (개시5일전)
게시판/홈페이지 20일이상 공고
제출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게시판/홈페이지 20일이상 공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 준예산
○ 사유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 미편성 시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추가경정 예산
○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확정하여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예비비
○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예산의 전용
○ 관·항간 전용 :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 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경우 및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은 전용 제한
□ 세출예산의 이월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어린이집 재무회계
1. 수입·지출 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
○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수입·지출 만 관리하는 별도 시설명의 통장 개설
※ ‘운영통장’ 1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세입·세출외 통장’ 개설 가능
○ 수입과 지출 행위시 수입·지출 결의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 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운영과정 잉여금 밸생 시 보육교사 수당 추가지급 등에 사용 가능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 전송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
하는 바에 따라 시행
○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어린이집 재무회계
2. 수입 관리
○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급 (아이사랑 카드발급영수증 대체가능)
-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 수납 원칙 ( ※ 아이사랑카드 결제요청시 거부하지 못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 경우 수입결의서 작성 후 관련서류 첨부
어린이집 재무회계
3. 지출 관리
○ 대금결재는 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함.
○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명세서)를 첨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 인건비 지원시설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소급적용 안됨)
-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교직원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고, 봉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함.
어린이집 재무회계
구분
어린이집
20인 이하 &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
① 재산목록과 그 소육를 증명하는 서류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② 어린이집 운영일지
③ 교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포함)
④ 예산서 및 결산서
⑤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⑥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⑦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비치장부
⑧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⑨ 생활기록부 ·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① 교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②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③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④ 생활기록부 ·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영유아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생활지도 및 초
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원본을
퇴소시 보호자에게 인계함.)
(영유아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⑤ 안전점검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원본을 퇴소시 보호자에게 인계함.)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⑩ 보육교직원의 인사 · 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보육료 대장, 봉급대장, 위임장, 수입·지출결의서, 반납
⑪ 안전점검표
결의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등)
⑫ 기타 어린이집에 필요한 서류
(보육료 대장, 봉급대장, 위임장, 수입·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등)
전자장부
출력물
보존기간
1.예산서 및 결산서
2.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1.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3.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5년
공사관련 서류는 10년
공사관련 서류는 10년
어린이집 재무회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111
기타필요경비
시도별 수납한도 준수. 보육료,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항목별 분리 입력 요함.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 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총수납액의 일정비율(14%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반드시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시도별 월별 수납한도 준수 .
세입 특별활동비(112)=세출 특별활동비지출(215) 직접연계
(관리운영비 집행시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 함.)
112
특별활동비
211
과년도 수입
311
이자수입
312
후원금수입
개인.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 ·후원금·찬조금 등
(결연후원금․찬조금 등 기부금 외에 물품으로 받아 생기는 부분은 후원금명세서 활용)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시 수령액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전년도의 미납 보육료, 미납 기타필요경비, 미납 특별활동비 등 )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운영비 통장의 이자 수입)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0~4세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예외급여, 아이사랑카드, 카드수수료 포함)
411
511
보육료수입
인건비보조금
*보육료 =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
(현금수납금지. 불가피한 현금수납의 경우 각각의 아동명의로 7일이내 운영비통장에 예입해야 함.)
기타필요경비등과 통합수납한 경우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등 포함)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금,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
(원장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시간연장형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종전 (08년 까지) 영아기본보조금)
512
기본보육료
(매달 1일 0시 현원기준 출석일수 구간별 지원:11일이상 100%, 6~10일 50%,1~5일 25%, 0일 0%. 단, 입퇴소월은 일할계산.
매달 3일까지 당월 기본보육료 생성내역 확인 후 지급신청. 미신청시 2개월한정 소급지원 가능.)
* 기본보육료단가 : 0세 361,000원, 1세 174,000원, 2세 115,000원*
513
기타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운영비,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
521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611
전입금
*누리과정 운영비 사용 5개 항목 : 보조교사 인건비(우선사용 원칙), 교사 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교재·교구비(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보건법)에 따른 개선비용.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인건비 등)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대상, 내역, 금액 등 용처가 명확하고 시설을 위해 쓰여져야 함. 상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법인회계 전출금과 연계지출 가능.)
일시 운영 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
(용처가 명확해야 함. 금융기관 조달 원칙.)
(개인(단, 해당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 차입의 경우 자자체 담당자와 협의하되 액수와 용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정)
612
차입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12월말 결산 후, 운영비 통장에 남은 잔액)
712
전년도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전년도 감가상각비 적립액을 이월편성 시)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본급(111)
일용잡급(112)
인
건
비
(62%)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단기간 또는 일급으로 고용된 사람의 급여: 대체교사, 비상근교사 등등)
제수당(113)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4)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통상임금으로 지급. 퇴직금은 어린이집부담임. 1년미만 근무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제외 대상.)
사회보험 부담비용
(115)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부담금. 보육교직원 부담금은 기본급 계정으로 지출)
기타 후생경비(116)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 ,연구연수비 ,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야간근무시 소요되는 보육교직원 급량비. 교직원 회식비 등등)
기관운영비(121)
업
무
추
진
비
(2.1%)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정부지원=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집행. 단 총 잉여금의 50%이내로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상향지급 가능)
(미지원= 인건비 지급기준 참고해 자율적으로 정하되 교직원이 심히 불리해서는 안됨.)
(최저임금 이상 지급. 특기자 ·운전자에 별도 수당 지급 가능, 퇴직적립금=통상임금, 대표자 급여지급 불가)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보육교직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단, 비공식적 섭외, 접대 등은 제한))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직책급(122)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원장직책수당을 의미.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업무추진 기준액, 직책급 표 삭제)
*지자체는 원할한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
엄격한 지도감독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의 경우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회의비(12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지출목적, 일시, 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여비(131)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132)
관
리
운
영
비
(8.0%)
-국내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지출 불가)
-국외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이전비, 가족여비로 지출 불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관련사항을 준용함.)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 공고료·등기료·수수료,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 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 보험료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사용)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된 이용료에 한하며, 지자체 지도 점검 시 휴대폰 사용내역 요구 및 확인 가능)
차량비 (133)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연료비 (134)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LPG, 석유)
(도시가스는 공공요금으로 처리)
기타운영비(135)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보육료수입 = 보육료수입(411)+기본보육료(512)의 일정범위 내에서 (예 15%) 지출하도록 노력.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 통장에 적립가능.
(매년 결산시 잔액증명서 등 적립금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세입예산(712)에 이월편성)
(계약한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적립금 총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수립한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계획 추진)
*지출 대상사업이 수년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원마련을 위해 일정금액 적립금액을 달리 적립해도 제무회계규칙
(제 18조 제 1항) 위반사항 아님.
*감가상각이란?
어린이집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 내용 연수에 따라 매년 정해진 액수를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회계에 일정한 부분을 매년 산정하여 소유자산이
완전폐기처분 될 당시에 시설에 주는 비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을 말함.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기타운영비’에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또 다른 시설명의 통장으로 적립운영 가능하며, 그 해 연말 결산처리 후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에 이월하여 관리하거나 ‘시설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린이집 재무회계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
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0.11.10]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표 예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9>
어린이집 재무회계
급간식비(211)
사
업
운
영
비
(24%)
교재교구비(212)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아동 교재교구 및 도서구입, 활동재료비, 놀이재료, 프로젝트소모품, 레고, 인형, 교구함, 블록등)
*교재교구비지원으로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함. 환경개선물품은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제한 할 수 있음. 비품대장 기록요망.*
행사비(213)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진행하는 경비를 의미함.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행사경비 제외)
기타
필요경비지출(214)
특별활동비 지출
( 215)
시설비(311)
시
설
비
(3.1%)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적정수준 1,745원 기준.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 함. 보육교직원으로 부터 받은 급량비는 세입처리.)
(누리반 (혼합반,독립반 모두) 2,000원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요망.)
*월급간식비/보육일수/현원(아동+보육교직원)=일일급간식비 산출금액)*
지자체 별도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만큼 급간식 단가 상향조정요망.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조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량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자산취득비(312)
시설장비 유지비
(313)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상해보험료: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한 보험가입이 유예된 경우에만 수납 가능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기타 비용: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건강진단비 명목 수납 금지.
*세입의 기타필요경비를 타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불가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수납한도 준수. 부모와의 협의(특별활동신청서)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수납주기를 매월로 한정.
특별활동을 부모님께 수납하지 않고 운영 시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시설 신· 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
(방염, 도장, 방충망, 하수도관설치 및 정비, 세면대, 어린이집놀이터 등의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유아침대,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등 10만원 이상의 비품을 구입할 시)
*비품대장에 기록요망*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소방보수, 물탱크청소, 전기점검, 수도배관, 보일러수리 등)
어린이집 재무회계
법인회계 전출금
(411)
차입금 상환 (412)
전
출
금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법인어린이집에 한해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 가능.)
일시 운영 차입금상환
(당해년도 상환 원칙.)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상환연장 가능.)
(차입금 동일액으로 상환해야 함. – 이자상환 불승인)
보조금 반환금 (413)
정부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과오납 받은 반환금 처리 시)
보호자 반환금(414)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을 보호자에게로의 반환금
(기존 반납결의 => 2012.03.01 부로 보호자 반환금계정 신설)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일반적인 환불금은 기존의 반납결의 함.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전년도에 한정.)
511
과년도지출
611
잡지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그밖에 지출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지출)
7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세출예산금액에 2% 내에 편성. 업무추진비로 지출불가)
어린이집 재무회계
어린이집 재무회계
어린이집 재무회계
어린이집 재무회계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맞춰 최대한 상세하게 산출기초에 기록하여 명기한다. 예: 인원x개월x금액)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의 금액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차액=‘0’)
예산 첨부서류: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 예산서 3.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세입·세출예산서 및 회의록사본만 준비)
어린이집 재무회계
예산현액 = 최종예산액 + 과목전용금액
예산액대비 세입/세출금액은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잔액은 다음해 ‘전년도이월금’계정과목
으로 예산에 산입한다.
예산액보다 세입/세출금액을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잔액=‘-’(X), 집행률=100%초과(X))
세입대비 세출집행 잔액은 반드시 ‘전년도이월금’계정으로 다음해 예산에 산입한다.
결산 첨부서류: 1.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2. 세입·세출 결산서 3.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발행) 4.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5.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6. 결산서 보조서류 7. 당해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단, 20인 이하 시설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제외)
* 결산서 보조서류란? 추경예산서, 과목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 전용계
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결산에 반영된 부가서류 *
‘2014년도 어린이집 기초노무’
이것만 알아두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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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봉급대장 작성법
사대보험 이해하기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변화된 근로기준법
어린이집 기초노무
❶
❷
❶총급여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를 공제.
계정과목 : ‘기본급’
❷총급여(기본급+제수당)에서 공제금을 뺀 실급여액
교직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계정과목 : ‘기본급’
❸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
계정과목 : ‘사회보험부담비용’
❹퇴직적립금=총급여의 1/12씩 적립 (어린이집 부담)
계정과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❸
❹
어린이집 기초노무
★★
★★
★★
★★
★★
★★
★★
★★
★★
★★
★★
★★
★★
★★
★★
★★
★★
★★
★★
★★
급여명세서 지급의무
봉급대장에 각종 수당 누락 : 지도와 명령
사회보험, 근로소득세 미신고 : 시정명령
* 교직원 전체 4대보험 가입의무 미가입시 감점 *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립대상 아님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미실시 : 지도와 명령
* 퇴직적립금 관리대장 구비 *
* 대표자/원장 개인명의 연금가입 감점 *
* 대표자겸직 원장의 퇴직금 적립 감점 *
* 퇴직적립금 중도 인출하여 유용 감점 *
어린이집 기초노무
봉급대장 적용하기: 교직원 등록/수정->급여사항에 올바른 기입 후
급여정산 -> 급여계산하기 클릭
어린이집 기초노무
사대보험 신고급여 확인방법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회보험EDI : http://bips.bixmeka.com
퇴직금 자동계산해보기
-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4대보험요율표
어린이집 기초노무
구분
어린이집 구비서류
비고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자격증사본,성범죄조회결과서,
1
교직원 채용관련 서류 (지도점검)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 채용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모든 종사자에 성범죄자 경력조회 실시!!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는 보건소 전염성질환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주방근로계약서 / 기사(지입)운송특약
2
근로계약서 (지도점검)
*최저임금 보장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인건비 지원시설 공개경쟁 원칙
3
4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지도점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내역과 일치
(평가인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갈음)
임용일 순서대로 관리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지도점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내역과 일치
(평가인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갈음)
출근부와 통일
5
교직원 운영규정/취업규칙
취업규칙 (상시 고용인 10인이상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어린이집 운영 서식 및 문서자료집의
‘보육교직원 운영규정’ 참조요망.
*근로계약시 운영규정 동의서 서명을 받고 지정장소에 공개한다.
6
출근부 (지도점검)
출근에 관한 사항 (출근,지각,조퇴,결근,휴가,교육)을 기재
어린이집 기초노무
7
보육교직원 업무 분담표 (지도점검)
평가인증 확인사항
(비상 시 업무 분담표/비상 연락체계
*업무분장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및 비상연락망/ 비상시대처방안)
*수시로 자신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국민건강보험(14일이내 신고)-보수 월액(월평균보수)
국민연금(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기준소득월액
8
보험관련 문서(지도점검)
*15일까지 신고분 당월분 고지, 16일부터 익월분에 합산됨.
산재보험(14일이내 신고) – 매월 지급 임금
고용보험(14일이내 신고) – 매월 지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취사부, 차량기사, 보조교사 등) 포함 및 임면보고
9
봉급대장(지도점검)
*제수당 집행시 세부 항목 표시
*봉급대장 내역과 운영비통장 인출내역(현금출납장)이 일치하도록 관리
*급여명세서 지급의무
모든 교직원의 퇴직금 적립 및 지급내역 관리
10
퇴직금 관리대장
*단 초단시간근무자(주15시간미만)는 제외
*퇴직시 반드시 사직서 수령
1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확약서
교사인원 5인 이상 비취 10인 이상 노동부 신고
12 보육교직원 연수대장(지도점검)
직무,승급 외에 다양한 연수 계획 및 진행
*계획서 및 연수보고서 작성
*내부/외부 연수 구분
*평가란에 반성적 저널쓰기 활용 자기평가 유도
13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예방교육에 다녀온 내용이나 자체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증빙자료
14 연·월차 대체합의서
15 기타
연월차 휴가 신청서 및 연월차휴가 지정합의서
*시기변경권
회의록, 실습생 관련서류, 교사별(신입,조리사,차량기사,대체기사 등) 오리엔테이션자료
어린이집 기초노무
♣ 국민연금
구분
국민연금
목적
소득보장[노령,장애]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가입 제외자
-무보수 대표이사(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무보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회의록, 무보수 관련 공문서 제출])
-타 공적연금 가입자(예: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일
입사일 다음날
자격상실일
퇴직일의 다음날
보험료
9% [어린이집 4.5% / 근로자 4.5%씩 반반부담]
보험료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상한 : 월 보수 398만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하한 : 월 보수 24만원
자격취득월의 다음달부터 부과‧징수
보험료부과
단, 매월 1일에 자격취극시 취득월부터 부과‧징수
*고지서는 당월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 반영됨.
16일 이후자는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됨
보험료정산
없음
보험료산정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보험요율
휴직(단 휴직전 급여의 50%미만일 것),병역의무, 무급근로자(단, 쟁의해위 등으로 인한 무급)
납부예외
산전후 휴가급여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육아휴직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어린이집 기초노무
♣ 건강보험
구분
건강보험
목적
질병치료
가입대상
모든근로자 및 사용자
가입 제외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고기한
입사후 14일 이내
자격취득일
입사일
자격상실일
퇴직일의 다음날
보험료
5.99%[어린이집 2.995% /근로자 2.995% 반반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각 건강보험료의 6.55%씩 부담]
보험료
보험료부과
보험료정산
보험료산정
납부예외
※연령제한 없음
상한 : 월 보수 7,810만원
[ 경감대상 ]
1. 휴직자:무보수는 휴직전 보수월액의 50%경감
유보수는 휴직전과 휴직후의 차액의 50%경감
육아휴직: 휴직전 보험료의 60%경감
2. 섬‧벽지 경감:50%경감
3. 국외 근무자 경감: 1월 이상 전액, 1월 이내 50%경감
하한 : 월 보수 28만원
자격취득월의 다음달부터 부과‧징수
단, 매월 1일에 자격취극시 취득월부터 부과‧징수
수시정산: 자격변동, 보수월액, 근무처 변동 등
퇴직정산: 퇴직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 재정산
연말정산:연말정산 우후 보험료 재산정 (근로자-4월, 개인사업장 대표자-6월)
정산보험료가 많은 경우 분할 납부가능.
보수월액*건강보험요율
*보수월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일부포함)+국외근로소득+직급보조비등
※비과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에서 열거된 내용만을 적용함.
산전후 휴가 중의 급여는 정상납부 후 4월 정산 시 공단지원금 급여에서 제외하여 정산부과.
육아휴직 시 납부유예 신청하면 60% 감액됨-복직하는 월에 감액된 금액 소급 청구됨.
어린이집 기초노무
♣ 고용보험
구분
고용보험
목적
고용안정
가입대상
6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자
-65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자로서 월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미만자로서 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규모 건설,전기 공사
-외국인근로자[특정 체류자격]
-공무원,별정우체국직원
신고기한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미이행시 고용보험법 제11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13년 7월부터 모든사업장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 부과
자격취득일
입사일
자격상실일
퇴직일의 다음날
보험료
실업급여 1.1% [[어린이집 0.65% / 근로자 0.65% 반반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0.25%~0.85% [어린이집 전액부담]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 0.45%
150인~1,000인미만:0.65%
1,000인이상 : 0.85%
보험료
보험료부과
보험료정산
없음
근무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부과‧징수
[간, 월중 입사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
*일용근로자 전월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제출 . [ 2011년부터 매월 납부(종전 3월에 1년치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서’제출
폐업 등 보험관계 소멸시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10인미만 : 문서로 신고가능
*10인이상 : 정보통신망[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해 신고
보험료산정
보수총액 * 고용보험요율
납부예외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어린이집 기초노무
♣ 산재보험
구분
산재 보험
목적
산업재해보상
가입대상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자
없음
신고기한
입사후 14일 이내[미이행시 고용보험법 제11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13년 7월부터 모든사업장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 부과
자격취득일
입사일
자격상실일
퇴직일의 다음날
보험료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
[어린이집 전액부담] 어린이집 업종코드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임금채권 보장기금 0.08% 산재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
보험료
없음
보험료부과
근무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부과‧징수
[간, 월중 입사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
보험료정산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서’제출
폐업 등 보험관계 소멸시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10인미만 : 문서로 신고가능
*10인이상 : 정보통신망[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해 신고
보험료산정
보수총액 * 산재보험요율
납부예외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어린이집 기초노무
♣ 4대 보험 가입과 납부에 대한 특이·예외사항
구분
내용
4대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개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사·임원 포함)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입예외) : 비상근임원, 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일용근로자(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임)
대표이사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아님.
- 보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무보수일 경우 가입 안해도 됨
(건강보험은 상실신고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상실처리함: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보수규정 사본 제출)
- 고용보험은 가입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급여 합산액을 기재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음.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제외
- 산재보험은 모두 적용대상
출산 휴가·육아휴직의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입사·퇴사월의 4대보험 공제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입사일이 1일인 경우는 입사월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2일부터는 공제하지 않는다.)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음달부터 납부)
- 국민연금은 입사월은 모두 공제하지 않는다.(다음달부터 납부)
-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퇴사월은 공제한다.
-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지급액이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 납부
(즉, 주된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함)
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 보험
(직장가입이 지역가입에 우선한다)
-
:
:
:
:
60일간의 육아휴직기간동안 유급급여에 대해서만 납부함.
60일간의 육아휴직기간동안 유급급여에 대해서만 납부함.
유급휴직여부에 관계없이 납부
근로자 개인부담 없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구 곳에서 납부
두 곳에서 납부(단, 한곳이 월 368만원을 넘는다면 부사업장 보험료 면제)
주된 사업장에서만 납부
두 곳에서 납부 (단, 근로자부담금 없음)
어린이집 기초노무
♣ 해고
구분
내용
사용자가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의 효력발생일보다 적어도 30일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수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다던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르기 30일전에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
해고예고의 의무
해고될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함. (30일전)
해고예고 수당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즉시해고)
벌칙의 적용
-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폐원)
-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 2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해고예고의 예외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어린이집 기초노무
♣ 연차휴가
[1년 이상 근속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함
기본
휴가
일수
[1년 미만 근속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2.2.1개정:12.8.2시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
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
에서 뺀다.
가산
휴가
44시간
근로제
적용시
[가산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가 가산되며
25일을 최장한도로 한다.
[기본휴가일수]
1년간 개근 : 10일 부여
1년간 9할 이상 출근 : 8일 부여
[가산휴가일수]
2년 이상 계속 근로 시 1년 초과연수에 대해 1일을 가산 부여
(20일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 가능)
어린이집 기초노무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조건 명시. [근기법 제17조 제1항 2012.1.1일 시행]
-임금,수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급휴가,근로조건(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서면교부.
2)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강화. [근기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의2 2012.1.1일 시행]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 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한다.
3) 연차유급유가[ 2012.8.2 시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근기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줌.[근기법 제60조 2항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사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봄[근기법 제60조 제6항]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으
로 앞당김 [근기법 제61조 제2호]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어린이집 기초노무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4)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허용. [근기법 제74조 제2항 2012.8.2일 시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유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근기법 제74조 제3항 시행령 제8조의2 2012.8.2일 시행]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16주 미만의 여성에게 유사산휴가 부여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일수
11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어린이집 기초노무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6) 기타 개정 내용
- 임금채권우선변재 : 동산·채권 등의 답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추가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 상위 수급인 연대책임 :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취업규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로 명칭변경.
종전명칭은 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8항]
- 벌칙규정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하거나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 요청시 거부하면
기존 권고조항에서 벌칙규정으로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집 기초노무
1. 근로시간 설계의 부재 (시간외근로)
시간외근로를 줄이는 방안 강구
2. 부적절한 임금의 구성항목 (제수당)
구체적인 수당 명칭 상용
3. 부적절한 휴가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4.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형식적 작성
실질적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작성
5. 근태관리 제도의 미비
상벌제도(징계규정) 마련
어린이집 기초노무
근무장소/
휴일/
/휴게시간 / 업무
/휴가
어린이집 기초노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명시교부규정 (근로기준법 17조)
임금의 구성항목
보건복지부
표준계약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임금의 계산방법
(가산 수당율 표시 추가요망)
임금의 지급방법
(계좌수령, 임금의 산정기간 추가요망)
소정근로시간
(주(周)/일(日) 소정근로시간 명시요망)
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17조 5항에 따른 근로계약서 명시내용
●
퇴직사항
(관련사항 추가요망)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관련사항 추가요망)
상법에 관한 사항
(관련사항 추가요망)
기타 중요사항
보건복지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준용
수습규정
(관련사항 추가요망)
병가/기타 휴가 규정
(관련사항 추가요망)
근로계약 약정위반
(관련사항 추가요망) - 책임소재를 규정
어린이집 기초노무
♣ 급여관련
1) 시간제교사, 취사부, 보육도우미등 단시간 근로자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
* 유급주휴 1주일에 5시간 생성됨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수습 사용 중 인자(3개월 이내 10%)
단, 2012.7.1.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2) 최저 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1월을 초과하여 지급조건)
-결혼수당·월동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법정수당, 법정수당의 가간임금, 일·숙직수당,근로에 대한 임금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
-가족수당·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수당 또는 현물이나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구분
시급
일당
(8시간 기준)
월급
주40시간
(월209시간)
주44시간
(월 226시간)
2013년
4,860원
38,880원
1,015,740원
1,098,360원
2014년
5,210원
41,680원
1,088,890원
1,177,460원
2015년
5,580원
44,640원
1,166,220원
1,261,080원
어린이집 기초노무
♣ 임금 구성
임금
근기법 제2조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Tip
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됨]
근기법 제2조 제6호
=상여금/연차유급휴가수당액의 3/12 포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
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
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통상임금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됨][정기성/일률성/고정성]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사전확정급여/근로의대가 (상여금 포함 X)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
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급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
-개인업무성과급은
산입
-조직 성과급은
불산입
Tip
법정수당이란?
시간외근무수당,연
월차수당,생리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휴업수당 등
어린이집 기초노무
♣ 임금과 금품의 차이
임금수준
보호
-최저임금법의의 임금보호
-휴업과 휴업수당(제46조)
-도급근로자임금보호(제47조)
임금채권
보호
임금지급
방법보호
-임금지급의 원칙(제43조)
직접/전액/통화/정기
-금품청산(제36조,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38조)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보장
(제44조~44조의 3)
-임금채권의 시효(제49조)
(금품청산 14일 이내 지연이자 법정이자 연5%)
어린이집 기초노무
♣ 휴일/휴가 관련 법률문제
휴게시간
(무급)
법정휴일
(유급)
휴일/
휴가
약정휴일
(무급)
휴가
(최장 30일, 단기)
휴직
(30일이상 장기)
휴업
(무급)
- 근무시간 중 지급
- 4시간당 30분 이상
- 주휴일, 근로자의 날
-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제54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휴일
- 약정휴일의 유급 / 무급 유무를 반드시 명시.
- 명시가 없을 경우 무급의
Tip
근무일수산정방법
① 소정근로일수 계산 제외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육아휴직기간
② 법령상 출근일수 간주 일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가 근로 면제
- 휴가청구권을 사용자가 승인(시기변경권).
- 무급휴직은 근로자 사정으로 청구
- 유급휴직은 근로 면제 신청 시 사용자 승인
-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를 면제
-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
산전 산후 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예비군훈련기간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재 휴가시 동일하게
연차 발생함.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가 미 발생.
어린이집 기초노무
포괄임금제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
어린이집 기초노무
♣ 비과세소득(예시)
어린이집 기초노무
♣ 퇴직금관련
1) 퇴직금 미지급.
2) 기본급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3)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에 대하여 교직원이 미수령으로 진정이 된 경우.
4)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
* 퇴직시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함.
( 기한 연장 시 퇴직자와 합의 필요. 연장에 따른 이자지급)
* 1년 미만 퇴사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계산법: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x 30 x 총재직일수/365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시행 (2012.07.26.부터 적용)
- 2012.07.26일 이후 성립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급에 가입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정산 가능)
* 4인 이하 사업자의 특혜
- 2010.12.01일부터 지급의무 발생. (기존 퇴직금제도 미도입 어린이집)
- 2010.12.01일 이전의 재직지간 지급의무 없음.
- 2012.12.31일 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됨.
어린이집 기초노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주요 개정사항
1)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 [근퇴법 제5조 2012.7.26일 시행]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해야 함.
2)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 [근퇴법 제6조 2012.7.26일 시행]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00%이상 되도록 퇴직금규약을 정하여 설정.
3)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의 신설 [근퇴법 제8조 제2항 2012.7.26]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1회에 한함), 6개월이상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천재 또는 지변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리고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5)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근퇴법 제17,19,20,24조항 2012.7.26일 시행]
-퇴직연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6)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시행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납부해야할 부담금의 50%만 납부하면 됨.
- 2013.1.1.부터는 부담금의 100%를 납부해야 함.
어린이집 기초노무
♣ 취업규칙 관련 분쟁 사례
1) 취업규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 및 미신고 사례.
2) 보육교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
예) 퇴직 및 휴가 등의 절차위반,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부당한요구,
취업규칙에 정한 근무수칙 위반등.
3) 취업규칙 부인 사례.
예) 교직원들이 취업규칙을 본적도 없다, 변경 시 서명한 적 없다 등
4) 보육교직원 해고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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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하여야 함.
취업규칙 신고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와 근로자(교직원)는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상벌제도 (포상 및 징계제도) 마련 시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제도로 마련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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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제외.(주40시간제 의무 제외)
가산임금 규정 제외.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을 지급할 때 가산수당 50%할증 부분 제외)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의 규정적용 제외.
부당해고 규정 제외. (해고제한 규정 제외)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하는 규정 제외.(단, 해고시 30일전 해고예고는 의무사항임)
어린이집 기초노무
♣ 취업규칙 작성법
취업규칙 작성 순서
1. 총칙
-목적
-적용범위
-종사자의 정의 등
2.채용
-전형
-신체및 적성검사
-수습기간
-근로계약
-종사자의 자격
-채용시 제출서류
3.복무
-신의성실의무
-업무상 비밀준수
-업무외 종사금지
-신고
-품위유지
-취업방해의 금지
-비상 출근명령
-강제저금의 금지
-휴일대체
-근무시간
-휴가/휴직
4. 임금
-임금
-임금정산일 및 지급일
-시간외휴일근무수당
-비상시 지급
-성과급(?)
5. 퇴직
-퇴직
-정년
-퇴직원
-퇴직금
6. 징계
-해고등의 제한
-해고예고
-해고 예고의 적용예외
-해고 및 징계사유
-상벌 및 인사위원회
7. 영유아의 안전 및 보건의무
-안전보건
-건강진단
-손해배상
8. 재해보상
9.모성보호 규정
-육아휴직 / 남녀 차별의 금지
10.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
11.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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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초노무
2013년 중간정산 허용 요건
어린이집 기초노무
2013년 퇴직연금 담보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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