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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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1)
건설팀장 권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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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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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도는?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
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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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⑥생략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
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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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
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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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
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7., 2013.03.23.,2014.02.05.>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
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
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전문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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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2200.04-159-21,2012.07.09.)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
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
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
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개정 2012.1.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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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관련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2200.04-159-21,2012.07.09.)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
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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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도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
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
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
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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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도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
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
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
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
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시행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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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도
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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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 12. 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
기일을 감안, 2007. 4월부터 적용
❍ 민간공사는 2008. 1. 1.부터 적용
- 민간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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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사후정산제 적용공사범위는?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민간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
수리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2013.08.08.일부터 적용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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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는?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
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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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사업장적용신고(건강/연금공통)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20일이상
일용직)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
는 적용신고 안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2013.08.08.일부터 적용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반드시 EDI로 신고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 및 사후정산 여부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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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①
②
③
건설현장
처리기관
질의일자
답변일자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2013.10.23.
: 2013.10.25.
(주)○○건설 시공현장 3개,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대상현장
- A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10월 각8일간 근로
- B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10월 각9일간 근로
- C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10월 각7일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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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1>
-A,B,C 3개 현장에 대해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
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근로자 10명 모두 10월에 합산근
로일수 24일(지급조서기준)을 신고하였을 경우
(단,10월에만 현장투입, 11월 현장투입 없음)
<답변1>
- 해당 근로자는 본사소속 일용근로자로 판단
- 근로일수가 1개월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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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2>
- A,B,C 3개 현장에 대해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
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근로자 10명 모두 10월 합산근로
일수 24일, 11월 합산근로일수 15일(지급조서기준)을 신고하였을 경우
<답변2>
- 해당 근로자는 본사소속 일용근로자로 판단
- 근로일수 1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본사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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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3>
-질의2의 경우 본사소속 근로자로 취득대상자라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
상의 기준은 건설현장 건강보험 취득기준인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
하나요?
<답변3>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며 1월간 근로일
수는 제한이 없으며, 동종 업종의 통상적인 근로형태 및 연속성 등을 감안
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일반업종에서 적용기준인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취득대
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근로형태 및 근로연속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함으로써 취득기준을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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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4>
(주)○○건설 시공현장 3개,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완료
- A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 7월~10월 4개월간 각8일간근로
- B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 7월~10월 4개월간 각9일간 근로
- C현장:일용근로자 10명, 2013년 7월~10월 4개월간 각7일간 근로
<답변4>
- 3개의 현장 모두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신고가 되어있고, 근로자가
각각의 건설현장사업장에서 월간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현장
은 물론 본사의 직장가입자로도 취득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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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 건강보험공단 질의결과
<질의5>
(주)○○건설에서 A현장, B현장, C현장 등 현장별로 근로종료시 마다 사직
서를 수령하였을 경우 익월에 다시 근로를 하였을 경우 1개월 미만의 근
로로 판단하여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5>
-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근로계약을 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근로자이지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현장
별, 사업장별 월간 근로일수에 따라 직장가입자 여부가 결정됨
- 근로종료시마다 사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하고 있
다면 사직서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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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부-1429(2013.08.12.)「건설현장사업장업무지침변경건에 대한
세부사항안내」와 관련, 건설현장 사업장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현장 사업장관리기준
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계약된 건설현장만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민간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만 제외
☞관련문서(붙임참조)
- 사업장관리부-1428(2013.08.09.)호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변경」
- 사업장관리부-1429(2013.08.12.)호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 변경건
에 대한 세부사항안내」
② 첨부서류 중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 기재되어야 함
※문서시행일 현재 1개월 미만 공사계약 건설현장을 적용처리한 경우 본
사소속 일용근로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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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나. 공사기간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기준
☞ 공사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소급적용 불가
다. 건설현장 사업장 탈퇴관리
☞ 공사기간이 유지될 경우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에 입력하
여관리
2. 건설일용근로자 관리기준
가.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성립(1개월 이상 공사 계약된 건설현장)된 사업
장에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건설현장
소속으로 관리해야 함
나.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사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관리
다. 본사소속의 일용근로자일 경우 자격관리의 일용근로자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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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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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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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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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공문시행일: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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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공문시행일: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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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근로자 자격취득(국민연금,건강보험)
①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인 경우
→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②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
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③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사업장가입 제외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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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신청서(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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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근로자 자격상실
- 사용관계종료(퇴직)
□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자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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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직근로자 자격상실 시기 예시
① 2015.05.04.자로 자격을 취득한 일용직근로자 홍길동이 05.04.~06.03.
그리고 06.04.~07.03.까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07.05.퇴사
→ 홍길동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07.06.이 됨
② 2015.05.04.자로 자격을 취득한 일용직근로자 홍갑동이 05.04.~06.03.
그리고 06.04.~07.03.까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07.04.~08.03.까지
월60시간 미만 근로
→ 홍갑동의 자격상실일은 취득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해당월의 기산일)
인 07.04.이 됨
→ 근로계약이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월6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
하여 ‘해당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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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보험료정기고지(건강/연금공통)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
지서 송달(매월 22일경)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 가입자신고(건강/연금공통):취득/상실/소득변경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
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일용근로자 사업장 적
용기준)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 날)
※ 가족 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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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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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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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가입자신고(건강/연금공통):취득/상실/소득변경
<건강보험>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
우 취득월부터 납부)
<국민연금>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
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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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일괄경정고지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 신고사
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
고지금액으로 납부
- 전자납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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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수시경정고지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 날)
▪경정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서 신청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가상계좌 납부
<국민연금>
▪EDI 시스템에서 신청
▪반드시“가상계좌”로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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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납부기간 경과시 연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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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
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
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 고용 ․ 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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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건설현장의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
자(월 20일이상 일용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건설현장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월 20일이상 일용직)는 공사기
간내에 신고
○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
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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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사업장적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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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도급받아도 단순노무제공시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근로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례
-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의뢰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작업량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눠 가졌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이 사
람을 사업주로 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고 결정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들을 관리한 A씨가 업체로부터 작업을 도급받았고,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업체에 청구해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유로 A씨를 부상당한 근
로자의 사업주라고 판단,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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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도급받아도 단순노무제공시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근로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례
- 행심위는 A씨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량만큼의 임금을 나눠 가진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
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A씨와 업체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무도급의 경우 업
체와 A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사업주로 봐 고
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
☞ 참고사례(사업자로 등록된 일용근로자 지급임금 세무서 소명요구)
-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조서 확인 후 일용근로자 A씨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있어 소명자료제출요구
- 건설업체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 투입 후 인력사무소에 근로자 임금일괄지급
- 인력사무소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세무담당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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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일용근로자를 사업주로 간주할 경우
① 시공참여자 및 재하도급 사업주
- 시공참여자 및 재하도급 사업주가 채용한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간주,
고용산재보험료추징 (원도급사가 없는 현장에서 원도급사로 간주)
- 상용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해당 근로자 건강,연금추징
- 시공참여자 및 재하도급 사업주는 현장산재사고발생시 산재불승인
(중소기업사업주산재가입대상)
② 순수일용근로자
1)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나 종목과 동일한 업종의 현장에 투입될 경우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해석
- 국세청입장:실제로 사업장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탈루목적으로
노무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함
- 이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산재가입대상이며, 현장산재사고발생시 산재불승인
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나 종목과 전혀 다른 업종의 현장에 투입될 경우
일용근로자로 인정, 노무대장으로 경비처리가능, 산재사고발생시 산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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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사업장적용예시 ✿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
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본점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별도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함께 일을 할 경우 사업장을 2개(건설일용사업장 1개, 단위사
업장 1개) 별도로 만들어서 구분 관리
- 독립십장 가,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
용
‣ 건설현장은 공단에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해당 근로자(20일 이상 일용직)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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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사업장적용예시 ✿
「건설현장의 건강보험·국민연금실무안내」(2013년08월)
☞ 정규직근로자의 건설현장적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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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1>사업장적용기준
✿ 사업장적용예시 ✿
「건설현장의 건강보험·국민연금실무안내」(2007년03월)
☞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현장적용을 거부하는 원인으로 작용(LH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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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
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기준은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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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 1월미만 포함) >
○ 근로자 인정요건(1일부터 말일까지 월력기준)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취득시기
▪최초 근로일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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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
①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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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취득시기 예시 ✿
② 최초 1월간 근로일이 20일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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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자격상실시기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의 1일
→ 다만, 해당 월의 최종 근로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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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
③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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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
④ 20일 이상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익월에 근로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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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 사례별 자격상실시기 예시 ✿
⑤ 20일 미만 근로하고 최종근로일이 말일이 아니며 다음 달 근로를 하는
경우(※주의:4월25일 상실처리할 경우 보험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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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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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2>근로자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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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 적용대상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
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
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 소득(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변경신청에 의해 신고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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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소득(보수)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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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소득(보수)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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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소득(보수)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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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3>근로자 보수(소득)적용기준
<소득(보수)적용예시> ※2015년보험료율: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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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4>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18~22일경
-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
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 일괄 경정고지 ➣ 매월 6일(휴일인 경우 전일)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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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4>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일괄 경정고지신청은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일괄경정고지 신
청서’를 제출
☞ 일괄 경정고지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
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
금(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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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4>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수시 경정고지신청 ➣ 매월 9일까지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
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공단 지사 내방 및 유선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건강보험 :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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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4>건설현장 보험료 납부시스템
✿ 자격변동신고 및 경정고지 적용예시 ✿
* 2010.1.1.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2010.2.1.이후에 확인이 가능하
므로(1월 이상 근무여부 확인) 사업장에서 2010.2.1.이후 신고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고지․납부시스템에 의할 경우 2010.3.10. 보험료 납부가 가능함.
☞ 고지경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2010.2.1.~2.5. 기간 동안 동 근로자들의
자격변동자료를 신고한 후, 일괄 경정고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
음
☞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 자격변동사항을 신
고하고 경정고지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최종 납부할 금액을 재산정하여 사
업장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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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적용방안
<5>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시스템
○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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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할 때
○
①
②
③
④
제출할 서류(일용직근로자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관리번호부여된 후 신고가능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공통서식)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
원가계산서)
○ 제출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지사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지사에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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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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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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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할 때
○ 상용근로자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제출서류)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모사업장(단위사업장)지정(폐쇄)신청서
☞ 본사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근무처 변동신고할 경우
③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관리번호 부여된 후 신고가능
☞ 본사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사 변동이 필요한 경우
☞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최초 채용한 경우→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EDI 신고)→관리번호 부여된 후 신고가능
④ 공사계약서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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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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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일용근로자를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하였을 때
○ 가입대상자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
국인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중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자.
<외국인중 제외되는 자>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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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자격취득신고 : 일용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가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자격취득일은 최초 고용일 또는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월의 초일
○ 자격상실신고 : 1월간 20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자격상실일은 고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1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달
의 초일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보수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하여야 함
○ 제출할 서류(반드시 EDI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③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④ 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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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1>신고내용은?
□ 건설현장 사업장 및 가입자 내역이 변경(정정)되었을 때
○ 신고할 사항
- 사업장 내역변경 :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가입자 내역변경 : 가입자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②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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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2>보험료납부대상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나?
□ 취득(입사)할 때 결정방법은?
○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 모든 일용임금이 보수월액에 포함되나 비과세 급여는 미포함
□ 가입기간 중 결정방법은?
○ 신고방법 : 당월의 실제 소득이 전월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소득
변경신고(반드시 EDI로 신고)
○ 신고기한 : 다음 달 5일까지
○ 적용기간 : 당월 ~ 소득변경 신청 월의 전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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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3>보험료는 얼마나, 어떻게 납부하나?
□ 보험료 부담과 납부방법은?
○ 보험료율(2015년기준)
- 보수월액의 6.07%(사용자/근로자 3.035%),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6.55%
○ 보험료 납부
-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취득일이 1일인 경우 취득월 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 시 가입자 부담금을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
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 납부관련 알아야 할 사항은?
○ 지난달 이전 입·퇴사자를 이번 달에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소급분 보
험료가 발생하며, 이번 달분 보험료와 정산한 후 고지됨
○ 납부기한을 넘길 때에는 연체금(보험료의 3%~9%)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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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실무
<4>신고불이행 또는 보험료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용자가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119조 과태료 부과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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