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2).

Download Report

Transcript 2015년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2).

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2)
건설팀장 권태경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2)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1> 목적 및 실시기준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2>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3>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1)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3>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2)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4> 관련근거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5> 지도점검실시 안내공문(1)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5> 지도점검실시 안내공문(2)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5> 지도점검실시 안내공문(3)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 공단 : 통상 국세청자료 선열람 후 지도점검대상선정
② 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 : 본사, 현장투입여부확인
- 건설사 : 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 제출시 본사, 현장구분필수
반드시 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 제출
☞ 임금지급용 노임대장 제출시 보험료 폭탄!!!
(현장별 노임대장 전체 합산)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1)
① 사업장적용신고 누락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현장일용근로자
- 공단 : 본사 일용근로자로 간주, 3년치 보험료 추징
- 건설사 : 건설현장에 대한 사업장적용신고의무에 대한 고지, 안내,
홍보가 없었음을 어필
②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
- 실제 건강보험공단 내부적으로도 2013년말에 발송한 공문(시행 : 사업
장관리부, 시행일:2013.10.31.수신:6개 지역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에서
건설현장사업장 적용기준을 안내하고, 실무에 적용토록 공지한 바 있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공문시행일:2013.10.31.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 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공문시행일:2013.10.31.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사업장관리부-1429(2013.08.12.)「건설현장사업장업무지침변경건에 대한
세부사항안내」와 관련, 건설현장 사업장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현장 사업장관리기준
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계약된 건설현장만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민간공사 중 소방시설 공사만 제외
☞관련문서(붙임참조)
- 사업장관리부-1428(2013.08.09.)호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변경」
- 사업장관리부-1429(2013.08.12.)호 「건설현장사업장 업무지침 변경건
에 대한 세부사항안내」
② 첨부서류 중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 기재되어야 함
※문서시행일 현재 1개월 미만 공사계약 건설현장을 적용처리한 경우 본
사소속 일용근로자로 관리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1.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적용관련안내(건강보험공단)
나. 공사기간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기준
☞ 공사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소급적용 불가
다. 건설현장 사업장 탈퇴관리
☞ 공사기간이 유지될 경우 공사기간 종료일을 탈퇴제외종료일에 입력하
여관리
2. 건설일용근로자 관리기준
가.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성립(1개월 이상 공사 계약된 건설현장)된 사업
장에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건설현장
소속으로 관리해야 함(※해설:본사근로자로 추징안하겠다는 의미)
나.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사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관리(※해설:본사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추징하겠다는 의미)
다. 본사소속의 일용근로자일 경우 자격관리의 일용근로자 기준적용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②항제1호
☞고용기간 1개월 동안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통상 단시간근
로자의 취득기준(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을 적용
☞격월간 근로할 경우 1개월 미만 조건 충족가능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9조1호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근로자 자격취득(국민연금,건강보험)
①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인 경우
→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②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
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③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 또는 근로계약이 없으나, 실제 고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사업장가입 제외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자격취득(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신청서(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근로자 자격상실
- 사용관계종료(퇴직)
□ 신고기한
- 건강보험 : 자격상실(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사업자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자격관리지침>
◎ 본사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적용
☞ 일용직근로자 자격상실 시기 예시
① 2015.05.04.자로 자격을 취득한 일용직근로자 홍길동이 05.04.~06.03.
그리고 06.04.~07.03.까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07.05.퇴사
→ 홍길동의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인 07.06.이 됨
② 2015.05.04.자로 자격을 취득한 일용직근로자 손오공이 05.04.~06.03.
그리고 06.04.~07.03.까지 월60시간 이상 근로하다가 07.04.~08.03.까지
월60시간 미만 근로
→ 홍갑동의 자격상실일은 취득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해당월의 기산일)
인 07.04.이 됨
→ 근로계약이 없는 일용직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월60시간 미만을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
하여 ‘해당월 기산일’로 상실처리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2)
☞ 근거자료제출(1)
- 사업장 적용신고가 누락된 현장이 있다면 해당현장이 사후정산현장이라
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
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②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건강,연금보험료가 계
상되어있을 경우)
③ 현장별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해당현장 근로일수가 20
일미만이라는 사실 확인)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3)
☞ 제출자료를 근거로 사후정산현장입증
① 건설현장으로 사업장적용신고는 누락되었지만 사후정산현장이 맞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건설사 주장 관철
② 사후정산현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사후정산현장으로 인정받는 해당현장
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를 본사근로자로 간주, 산출한 추징보험료 합계금액에
서 해당금액 제외가능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4)
☞ 근거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불인정할 경우
① 공단담당자가 건설현장사업장적용신고 누락사실만 고수할 경우 사실관
계에 대한 불인정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런 경우 공단홈페이지에 「건설현장
사업장실무교재」가 등록된 2013년07월29일 이전에 공사기간이 종료된 현
장까지는 사후정산현장으로 인정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함
→ 실제 그 이전까지는 공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장적용신고 가능했음
② 사후정산현장으로 인정받은 기간동안 해당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를
본사근로자로 간주, 산출한 추징보험료 합계금액에서 해당금액 제외가능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5)
☞ 근거자료제출(2)
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문구가 없을 경우)
②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건강,연금보험료가 계
상되어있지 않을 경우)
③ 현장별일용근로자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해당현장 근로일수가 20
일미만이라는 사실 확인)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6)
☞ 근거자료추가제출(1)
① 관급공사 및 공공공사
- 근거자료추가제출가능
◎ 원도급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계약담
당공무원은 반드시 건강·연금보험료를 건설공사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적도
록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문제없음
◎ 하도급공사 : 원도급공사가 사후정산해당공사일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도급공사도 당연히 사후정산해당공사라고
봄이 타당함(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⑦항 참조)
→ 공단담당자 역시 이 경우 원도급사 확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인정해주고 있음(원도급사 확인자료제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원도급사가 확인서류 제공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민원제출가능)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7)
☞ 근거자료추가제출(2)
② 민간공사
- 근거자료추가제출 불가
◎원도급공사 : 발주자의 거부 또는 공사금액 증가방지를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를 기재하는 경우 거의없음
◎하도급공사 : 원도급공사금액에 건강·연금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도급공사 역시 건강·연금보험료 반영 불가능(원도급사 거부)
- 건강·연금보험료를 기재하지 않은 민간공사의 경우 공단에서는 100% 본
사일용근로자로 간주하고 보험료추징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8)
☞ 편법자료 제출주의(1)
③ 편법자료 제출주의(1)
- 근거자료 제출시 추징보험료 감액이 가능하므로 계약서 및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민간공사 원도급공사 : 발주자의 거부 또는 공사금액 증가방지를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공사준공절차가 마무리된 후이므로
공사금액산출내역서만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발주자가 받아들일 경우 도급
공사금액산출내역서 재작성해서 제출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8-1)
☞ 편법자료 제출주의(2)
③ 편법자료 제출주의(2)
◎민간공사 하도급공사 : 원도급사가 하도급공사계약 시 건강·연금보험료
반영하지 않았지만 공사준공절차가 마무리된 후이므로 하도급공사금액산출
내역서만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원도급사가 받아들일 경우 하도급공사금액
산출내역서 재작성해서 제출
- 공단의 무리한 보험료추징으로 인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후 문제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 요망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9)
☞ 근거자료추가제출(3)
④ 건강·연금보험료 기재의무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⑦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
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있으
며,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10)
☞ 근거자료추가제출(4)
⑤ 건강·연금보험료 기재의무위반 시 처벌규정
시
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하거나, 동법제82조제①항제8호에 따라 6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이(법22조제⑦항)를 위반할 경우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1)
① 보험료추징근거의 불명확성
- 3년치(2012년~2014년) 보험료추징에 대한 근거 불명확
- 거세게 항의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단 자체적으로
산출한 추징보험료 중 상당금액을 취소 또는 할인하는 방식으로 건설사 항
의를 무마하고, 적당한 선에서 보험료를 추징하고 마무리
- 추징보험료산출 및 부과기준 지사 담당자마다 제각각 천차만별
→ 재량권일탈·남용으로 인한 법위반 가능성 있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2)
② 적용기준의 불명확성
- 실제 본사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기준은 “근로계약이 1월 이상이거나 실
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를 본사근로자로 무리하게 적용하는 과정에
서 산출된 보험료추징금액이 엄청나게 커짐으로써 건설사의 거센 반발과 저
항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규정과 상관없이 20일, 15일, 12일, 10일 등 적당
한 선에서 추징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발생
- 결과적으로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공단에 대한 불
신과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하게 부과
된 추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는 부작용 초래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3)
③ 현실적인 한계
- 건설사 : 공단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추징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공단의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 대법원판례 : 공단이 제시하는 추징금액을 거부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진행하게 되더라도 2013년 대법원 판례(2013.10.24.2013두
12461)처럼 건설사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인해 공단 제시액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3)
④ 제도적인 한계
- 본사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기준 : “근로계약이 1월 이상이거나 실제 고
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
단담당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1개월에 8일씩 2개월만 근로해도 취득대
상자로 분류가능
- 보험료추징의 기술과 노하우 발전 : 공단 담당자는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
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건설사의 반발과 저항을 무마하고 가급적 간편하게
보험료를 추징하는 방법을 선택
- 3년치 보험료 중 2년치는 빼고 나머지 1년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
거나, 1년치를 빼고 2년치에 대해서 추징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4)
⑤ 심리적인 한계
-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하는 심리 : 서류제출 결과 공단 담당자가 최초에
통보한 추징보험료에서 20%~30% 삭감한 보험료를 제시할 경우 건설사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
- 공단 담당자의 엄포 :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
다고 공단 담당자가 엄포를 놓을 경우 그나마 삭감된 보험료마저 추징당하
고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1. 사업장 지도점검
<6> 건강보험료 추징 대처방안
□ 건설현장투입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추징의 한계(5)
⑥ 논리적인 한계
- 보험료추징에 대한 이해부족 : 공단 담당자가 제시하는 법규정과 「건설현
장건강보험실무안내」에 대한 자료를 본적조차 없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기
본적으로 보험료가 추징된 상황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대응논리부족 : 보험료삭감으로 공단 담당자의 태도는 더욱 기세등등해지
는 반면 건설사는 그나마 삭감해 준 데 대해 그저 감지덕지하게 되는데 이
는 공단 담당자에 대응할 만한 논리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1> 사업장적용신고 대상 현장
□ 사업장적용신고요건 충족
①공사기간 1개월 이상(○)
②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 기재(○)
③(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 주의사항
① 공사기간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장 적용신고하여야 함
☞ 공사기간 종료될 경우 적용신고 불가하며, 사업장적용신고를 누락한
현장에 대해서는 본사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료 추징
② 취득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장 적용신고하여야 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1> 사업장적용신고 대상 현장
□ 사업장적용 신고한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업무처리
<일용직근로자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
①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20일 이상, 2개월 연속 근로 시 취득신고
② 취득및 상실대상자가 있을 경우 매월 취득 및 상실신고 진행
③ 20일 이상 일용근로자 없을 경우 공사기간만료시 소멸신고
☞ 보험료 발생없음
<상용직근로자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
① 근무처변동신고를 통해 사용자부담분 보험료를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
역서상에 계상된 건강·연금보험료 금액한도 내에서 정산가능
② 보험료납부영수증 첨부하여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할 때 반영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사업장적용신고요건 불충족
① 공사기간 1개월 이상(○)
②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 기재(×)
③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 관급공사·공공공사
① 관급공사·공공공사는 하도급공사인 경우에만 해당
- 관급공사·공공공사의 원도급공사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를 반드시 계상함
②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계상
을 요구하여야 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관급공사·공공공사
③ 원도급사 계약담당자가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을 거부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④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자료(1)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⑦항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비용명시 및 정산)제①항
⑤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자료(2)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1. 민원 요지
ㅇ 수급인(원도급업체)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금액을 0
원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서에 "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해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적용
신고가 가능한데 이 문구를 생략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
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2. 답변내용(1)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
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2. 답변내용(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제8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2. 답변내용(3)
ㅇ 수급인이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22조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우리 부에서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하여 위반 혐의 건
설업체를 선별하여 행정처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귀하께서도 동 조항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알고 계신 경우, 해당 건설업체 등
록관청(종합건설업 : 시도지사, 전문건설업 : 시,군,구청)에 객관적이고 구체
적 내용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조사․처분할 것입니다.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2. 답변내용(4)
ㅇ한편,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건강·연금보험
료에 대해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그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경제과(박현욱 ☏ 044-201-3511,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관급공사·공공공사
⑥ 사업장적용신고 불가능한 경우 업무처리방법
-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을 결국 실패할 경우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②항제
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게 할 것
- 단시간근로자의 취득제외기준 60시간 미만도 준수할 필요있음
☞ 공단 담당자에 따라 60시간(8일) 이상인 경우 취득대상자로 간주하고
보험료 추징할 수 있음
- 2개월 연속으로 근로할 경우 본사근로자로 취득대상자로 간주, 지도점검
을 통해 보험료추징대상이 되므로 1개월 근로 후 연속되는 다음 달에는 근
로하지 않도록 할 것(격월근로권장)
☞ 본사근로자 합산은 본사근로자로 간주하는 다른 현장에 근로할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격월근로의 판단기준은 본사기준임에 주의할 것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관급공사·공공공사
⑦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1)
- 서류상 격월근로
☞ 2개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우 실제로는 1개 현장에서 근로하지만 신
고는 다른 사업장의 현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서류상으로는 격월근로
효과가 있고, 즉시 문제가 되지는 않아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2>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1)
□ 관급공사·공공공사
⑦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2)
-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별도 작성
☞ 공사수주 시 제출한 정상적인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가 있는 상태
에서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 의해 “0”원으로 처리된 건강·연금보험료를 무
단으로 되살리거나 원도급사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는 원도급사 일괄납부”
로 작성된 내역서 대신 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한 내역서를 작성해서 첨부
할 경우 당장은 문제없이 처리되지만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사업장적용신고요건 불충족
① 공사기간 1개월 이상(○)
②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 기재(×)
③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① 원도급사는 민간공사의 발주자(건축주)를 설득,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건설업자인 경우에 한
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공사의 발주자를 설득하는데
는 한계가 있음
③ 일용근로자 취득신고 불가능한 상황 전달 : 원도급사는 발주자에게 건설
현장의 건강보험업무처리와 건설현장의 사정(일용근로자의 거부로 건강·연
금보험은 사업장적용신고만 하는 상황)을 잘 전달하여 사업장적용신고를 진
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여야 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④ 원도급사의 경우 민간공사 발주자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기 때
문에 발주자를 잘 설득해서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를 계
상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계약 시에는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
험료를 계상하지 못하더라도 하도급계약 시에는 사후정산약정문구와 건강·
연금보험료를 계상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어차피 보험료 발생이 없도록 협의한다면 비용 손실은 없음
⑤ 대부분 원도급사가 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에 상관없이 하도급계약
시 사후정산약정문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하도
급사는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을 요구하여야 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⑥ 하도급사는 원도급사 계약담당자가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
보험료 계상’을 거부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함
⑦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자료(1)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⑦항
-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8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비용명시 및 정산)제①항
⑧ 원도급사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자료(2)
☞ 2015년04월2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자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⑨ 사업장적용신고 불가능한 경우 업무처리방법
- ‘사후정산약정문구기재와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을 결국 실패할 경우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②항제
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게 할 것
- 단시간근로자의 취득제외기준 60시간 미만도 준수할 필요있음
☞ 공단 담당자에 따라 60시간(8일) 이상인 경우 취득대상자로 간주하고
보험료 추징할 수 있음
- 2개월 연속으로 근로할 경우 본사근로자로 취득대상자로 간주, 지도점검
을 통해 보험료추징대상이 되므로 1개월 근로 후 연속되는 다음 달에는 근
로하지 않도록 할 것(격월근로권장)
☞ 본사근로자 합산은 본사근로자로 간주하는 다른 현장에 근로할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격월근로의 판단기준은 본사기준임에 주의할 것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3> 사업장적용신고 불가 현장(2)
□ 민간공사
⑩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
- 서류상 격월근로
-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별도 작성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현장
□ 사업장적용신고요건 불충족
① 공사기간 1개월 미만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사후정산대상 아님
②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한다’는 문구 기재와 상관없이 사후
정산대상아님
☞ 다만 계약당사자간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으며, 이때 해당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사일용근로자로 취득신고 가능
③ (하)도급공사금액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보험료 계상여
부와 상관없이 사후정산대상 아님
☞ 다만 계약당사자간 사후정산하기로 약정할 경우 건강·연금보험료를 계상
하여 본사일용근로자로 취득 시 건강·연금보험료납부 가능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①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인 경우 업무처리방법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②항제
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게 할 것
- 단시간근로자의 취득제외기준 60시간 미만도 준수할 필요있음
☞ 공단 담당자에 따라 60시간(8일) 이상인 경우 취득대상자로 간주하고 보
험료 추징할 수 있음
- 2개월 연속으로 근로할 경우 본사근로자로 취득대상자로 간주, 지도점검
을 통해 보험료추징대상이 되므로 1개월 근로 후 연속되는 다음 달에는 근
로하지 않도록 할 것(격월근로권장)
☞ 본사근로자 합산은 본사근로자로 간주하는 다른 현장에 근로할 경우에
도 해당되므로 격월근로의 판단기준은 본사기준임에 주의할 것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②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1)
- 서류상 격월근로
☞ 2개 이상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우 실제로는 1개 현장에서 근로하지만 신
고는 다른 사업장의 현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서류상으로는 격월근로
효과가 있고, 즉시 문제가 되지는 않아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② 편법업무처리는 가급적 삼가할 것(2)
- 공사기간의 조정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만 사후정산대상공사로 사업장적용신고가
가능하므로 민간공사의 경우 간혹 1개월 미만인 공사를 1개월 이상 공사로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사업장적용신고를 요청하는 사업장도 있음
예) 변경 전 공사기간 25일, 변경 후 공사기간 35일
☞ 공사기간의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경우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시 문제되지 않는 확실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③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방법(1)
☞ 상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근로나 60시간 이상 근로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업무처리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
※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세청 지급조서를 열람한 후 사업장에 꾸준하
게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건강·연금취득대상자로 확인되었다고 건
강·연금취득신고를 하도록 안내전화를 진행하고 있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모든 공사(관급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③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방법(2)
☞ 상시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건강·연금취득신고 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원천징수 및 보
험혜택에 대한 안내가 동반되어야 함
- 직원관리부담증가 : 건설현장이 없더라도 해고가 어렵고, 퇴직금이 발생하
고, 4대보험업무처리는 간편하지만 일용근로자보다 업무부담이 증가
☞ 간편한 업무처리방식과 세금절감 등을 이유로 상용근로자를 오히려 일용
근로자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1)
①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인 경우(1)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1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1월 건강·연금보험료: 97,010+135,000=232,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91,050+5,960=97,0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0=150만원×6.07%=91,0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1,050×6.55%=5,960원
▶ 연금보험료 150만원×9%=135,000원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2)
①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인 경우(2)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1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2월 건강·연금보험료: 145,510+202,500=348,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36,570+8,940=145,5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5=225만원×6.07%=136,5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570×6.55%=8,940원
▶ 연금보험료 225만원×9%=202,500원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3)
①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인 경우(3)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1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3월 건강·연금보험료: 145,510+202,500=348,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36,570+8,940=145,5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5=225만원×6.07%=136,5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570×6.55%=8,940원
▶ 연금보험료 225만원×9%=202,500원
☞ 1분기(1월~3월)합계보험료
232,010+348,010+348,010=928,030원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4)
②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이 아닌 경우(1)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2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없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5)
②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이 아닌 경우(2)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2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2월 건강·연금보험료: 145,510+202,500=348,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36,570+8,940=145,5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5=225만원×6.07%=136,5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570×6.55%=8,940원
▶ 연금보험료 225만원×9%=202,500원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2. 건설현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4> 사업장적용신고 비대상 현장
□ 본사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샘플(6)
② 최초 근로일이 최초월 1일이 아닌 경우(3)
☞ 성명 : 홍길동
A현장 : 1월 근로일수 10일(최초 근로일:1월2일) 일당 15만원
B현장 : 2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C현장 : 3월 근로일수 15일 일당15만원
☞ 3월 건강·연금보험료: 145,510+202,500=348,010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36,570+8,940=145,510원
건강보험료 : 15만원×15=225만원×6.07%=136,5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570×6.55%=8,940원
▶ 연금보험료 225만원×9%=202,500원
☞ 1분기(1월~3월)합계보험료
0+348,010+348,010=696,020원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1> 건강보험료 추징사례(1)
□ A업체(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3,2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3,200만원
③ 대상기간 : 2008년~2010년(3년간)[지도점검:2011년8월]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A업체 : [임금지급용본사기준노임대장제출](※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되는데 현장별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작성한 월별노무대장제출)
- 건강보험공단 : 추징보험료확정 이의신청접수기한 통보
- A업체:이의신청(결과:기각)→행정심판(결과:패소)→행정소송(결과:패소)
⑤ 추징보험료 감액실패사유
- 최초 서류제출 시 대처 부적절
- 최초 제출서류가 잘못된 서류라고 주장하며 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패소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2> 건강보험료 추징사례(2)
□ B업체(회원사),C업체(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3,0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1,000만원
③ 대상기간 : 2012년~2014년(3년간)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B업체,C업체 : [지도점검 시 서류제출방법문의 및 상담]→[현장별노무비지
급명세서제출]→[적용신고누락현장 계약서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 첨부:적
용신고누락되긴 했지만 사후정산현장이라는 사실 입증]
- 건강보험공단 : 추징보험료확정 이전 추징보험료 조정
☞ B업체 : 2014년분에 대해서만 추징하기로 함
C업체 : 적용신고누락현장 사후정산공사현장인정
- B업체,C업체 : 추징확정보험료(1,000만원) 수용결정
⑤ 추징보험료 감액성공원인 : 보험료추징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대처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3)
□ D업체(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5,0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3,800만원
③ 대상기간 : 2012년~2014년(3년간)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D업체 : [지도점검관련문의 및 상담요청누락]→[건강보험공단 지인을 통
해 추징보험료감액요청]→[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제출]→[적용신고누락현
장 계약서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 첨부누락 : 적용신고누락현장근로자 본사
근로자로 보험료추징]
- 건강보험공단 : 추징보험료확정 이의신청접수기한 통보
- D업체:적용신고누락현장 원도급사확인서류 제출요청받았으나 원도급사확
인서류 수령포기→추징보험료확정(3,800만원)
⑤ 추징보험료 추가감액실패사유 : 근거서류제출보다 지인을 통한 편법처리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4> 건강보험료 추징사례(4)
□ E업체(비회원사),F업체(비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6,000만원(E업체),5천만원(F업체)
② 추징예상보험료 : 6,000만원(E업체),5천만원(F업체)
③ 대상기간 : 2012년~2014년(3년간)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E업체,F업체 : [현장별노무비지급명세서제출]→[사업장적용신고누락현장
에 대한 소명작업없이 추징보험료 확정결과통보 대기중]
⑤ 추징보험료 감액실패사유
- 보험료추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 사업장적용신고누락현장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소홀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5> 기타사례(1)
□ G업체(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6,0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미정
③ 대상기간 : 2012년~2014년(3년간)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국세청자료열람]→[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확보]→[지도점
검대상선정]→[지도점검공문발송]→[자료제출요구]
- G업체 : [지도점검 시 서류제출방법문의 및 상담]→[현장별노무비지급명
세서제출]→[적용신고누락현장 계약서 및 공사금액산출내역서 첨부:적용신
고누락되긴 했지만 사후정산현장이라는 사실입증]
⑤ 추징보험료 감액예상
- 지도점검 선정 즉시 지도점검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접수 및 서류제출방법,
보험료추징 최소화방안상담진행
- 추징예상보험료 : 100%관급공사 하도급현장이므로 사후정산현장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경우 추징보험료 90%이상 삭감추정됨
www.econ.co.kr
2015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2)
3. 건강보험료 추징사례
<6> 기타사례(2)
□ H업체(비회원사)
① 추징통보보험료 : 400만원
② 추징확정보험료 : 0만원
③ 추징사유: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일 기재실수
④ 보험료추징절차
- 건강보험공단 : 취득일기재정정요청거부
- H업체 : [보험료추징관련문의 및 상담요청접수]→[건설업무아웃소싱서비
스이용신청접수]→[업무담당자배정]→[피보험자격취득일변경신청서 제출
및 공단담당자통화]
-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추징취소
www.econ.co.kr
자료제공안내
☞ 자료제공안내
- 네이버카페 : 건설초보자를 위한 카페
http://cafe.naver.com/econecon
☞ 무료상담안내(1588-3818/010-4508-0082)
-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건설현장 건강연금적용,
퇴직공제, 건설노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산재보상, 정부지원금, 기타 건설현장실무
www.ec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