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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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한미 FTA 협상동향과 전망

한미 FTA 제조업 영향평가와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이경식
산업자원부 자유무역협정지원팀장
2
1.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관세·비관세장벽, 소비자후생, 상호보완적 관계 등
2. 업종별 영향평가
-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3.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한·미 FTA :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3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美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제공
자동차
관세(2.5%) 철폐시 : A사 중형차 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섬 유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최소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4
<참고>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한 국
업종
자동차
섬 유
전 자
기 계
화 학
철 강
생활
용품
품목명
미 국
관세율
현행
발효후
승용차
8%
0%
트럭
10%
자동차부품
품목명
관세율
현행
발효후
3천cc이하승용차
2.5%
0%
0%
픽업트럭
25%
0%(10년)
8%
0%
자동차부품
2.5%
0%
재생필라멘트사
8%
0%
스웨터
4~32%
0%
부직포
8%
0%
남성셔츠
1.1~19.7%
0%
여성용 슈트
13%
0%
양말
1.6~18.8%
0%
계측기기
8%
0%
평판TV
5%
0%
음향기기
8%
0%
세탁기
1.4%
0%
조명
8%
0%
냉장고
1.9%
0%
머시닝센터
8%
0%(10년)
머시닝센터
4.2%
0%
가스터빈
8%
0%(3년)
사출금형
3.1%
0%
자동제어식 밸브
8%
0%(10년)
탭, 콕 등 기타밸브
4.0%
0%
폴리프로필렌
6.5%
0%
폴리프로필렌
6.5%
0%
ABS
6.5%
0%(3년)
ABS
6.5%
0%(10년)
PS
6.5%
0%
PS
6.5%
0%
PET
6.5%
0%
PET
6.5%
0%(10년)
페로실리코망간
8%
0%
페로실리코망간
3.9%
0%(5년)
페로바나듐
5%
0%
페로바나듐
4.2%
0%(5년)
페로몰리브데늄
5%
0%
페로몰리브데늄
4.5%
0%(5년)
신발
11.6%
0%
신발
12.2~37.5%
0%
귀금속․보석
6%
0%
귀금속․보석
2.9%
0%
악기
8%
0%
악기
2.8%
0%
5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
무역구제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통상마찰 예방 및 규제품목 조치 철폐 가능성
`
* 통상현안 수시 협의 및 A/D 규제품목 재심사시 규제철회 유도
* 미국의 한국제품 규제현황(’07.2) : 총 18개 품목 (그중 철강 12건)
기술표준
미국 기술규제 제개정시 우선통보가 가능해져 수출 업계 조기대응 가능
`
통신기기 MRA 범위 확대 : (기존) 시험성적서 (향후) 인증서까지 상호인정
* 인증기간 : 10일에서 5일로 단축, 비용 : 1,000만워~1,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감
6
전자상거래
영화DVD, 음악CD의 무관세화로 한국 DVD, CD의 수출 확대 가능성
`
전자무역 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제반 비용
절감으로 무역 활성화에 기여
정부조달
`
중앙정부의 개방폭을 결정하는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1억원)하고 미국외
납품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성 확대
통관절차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국국경에서 상호 통관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물류
효율성 향상과 원료의 신속 조달에 기여
`
* 종전 5일이 소요되던 수입화물의 통관시간이 공항,항만에 도착한 뒤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 특급탁송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내에 반출 가능
7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자본재․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용 절감
대미 수입 자본재․원자재는 수입-국내제품간 경합보다는 미국제품과 일본․
EU 등 제품이 경합하는 구도
경쟁국간 경합에 의한 수입 자본재․원자재 가격 하락 및 일본․EU로부터의
수입선 전환 효과 발생
자동차부품 : 오토트랜스미션 부품(연간240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완성차 E社,
부품관세철폐(8%→0%)에 따라 연간 18억원의 원가절감
기계 : 완제품 생산을 위해 부분품(연간 4천5백만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D사,
관세철폐(5~8%→0%)에 따라 연간 300만불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
소비재 수입가격 하락 및 제품간 경쟁으로 물가 안정, 소비의 선택 폭 확대,
서비스 질의 향상 등 소비자 후생 증가
對美수입 소비재도 국산제품보다 일본, 유럽제품과 경쟁하는 구도
* 승용차 : 미↔일, 유럽, 패션의류 : 미↔이태리, 프랑스
<참고> 주요 수입확대 예상품목의 경쟁-대체관계
업종
주요 품목
자동차
중대형승용차(2천~3천cc)
대형승용차(3천cc 이상)
자동차부품(에어백․변속기)
섬유
전자
기계
고급 패션의류
경쟁 관계
미↔한
국내시장과 비교
일부 경쟁관계
미 ↔ 일․EU
수입선 전환
미↔일
수입선 전환
미 ↔ 伊, 佛, 일
수입선 전환
폴리에스터 단섬유
미+한
보완 관계 (미: 비의류용, 한: 의류용)
비메모리 반도체
미↔일
수입선 전환
계측제어분석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전자의료기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미↔일
수입선 전환
조명․음향기기
미↔한
경쟁 관계 (비중 1%내외)
내연기관 및 터빈
미 ↔ 일․EU
수입선 전환
펌프 및 압축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공작기계
미+한
보완관계 (미:반도체용, 한 : NC선반)
고부가치 합성수지
(실리콘 수지, 폴리 아미드 등)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중간제(이염화에탄 등)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정밀화학 기초원료
미↔일
수입선 전환
철강
제철원료(페로실리코망간 등)
미+한
보완관계 (기초 원자재 수입)
생활
용품
골프용품, 악기
미↔일
수입선 전환
귀금속(쥬얼리)
미↔한
경쟁 관계 (일부 국내시장 잠식우려)
운동기구
미↔일
수입선 전환
화학
8
9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교역확대 이익 극대화
미국산 첨단 부품·소재 수입 증대
對日 역조개선, 품질향상, 생산원가 하락
한·미 양국은 非경합적 수출구조 : (한) 중·고위기술제품, (미)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위주
구분
한·미간 분야별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
생산
구조
(미)첨단부품소재․자본재 + (한)우수한 생산공정 →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수출 상품 생산
기술
협력
(미)원천기술 + (한)응용․상용화 기술 → 첨단기술 상용화
* (미)반도체재료․장비 + (한)반도체 설계․생산공정 → D램 세계 1위
* (미)퀄컴사의 원천기술 + (한) 응용기술 → CDMA 세계최초 상용화
(미)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 + (한)중·고위제품위주
→ 상호 경쟁보다는 특화된 시장에서 우위 확보
주력
제품
업종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
미국의 대한 주력 수출품목
자동차
중소형승용차, SUV, 범용부품
대형승용차, 에어백/변속기 부품
섬 유
범용의류, 편직물, 재생원사
산업용 섬유, 패션의류, 재생섬유사
일반기계
건설중장비, 냉동공조기기 등
반도체장비, 내연기관, 터빈
전 자
휴대폰, 메모리반도체, 가전 등
비메모리, 계측제어기기, 전자의료기기
화 학
범용제품(EPS, PET, ABS 등)
톨루엔, 자일렌, 실리콘수지 등
철 강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원료(철스크랩, 철광석), 반제품(열연강판)
생활용품
완제품(신발, 타이어 등)
원료(피혁, 합성고무, 악기부품 등)
10
한미FTA에 따른 경쟁력 강화 효과 (예시)
한국
중소부품회사
수입가
하락
원가 하락
미국중간재
관세철폐`
국내 완성차
상품경쟁력
제고
가격
경쟁력
제고
미국시장
수출 증대
고용 증대
재정 확충
세계시장
한국자동
차
관세철폐`
사회 투자
업종별 영향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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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과
관세 양허
미측은 1~3천 cc 승용차 즉시철폐(수입액中 73%),
3천cc초과 승용차 3년 철폐(수입액 중 25%)등 수입액 기준 100%를 3년내 철폐
우리측은 하이브리드차(10년)를 제외한 全품목 즉시철폐
배기량 세제
특소세 단일화 및 자동차세 간소화 등 복잡과중한 세구조 개선
자동차표준작업반
자동차표준작업반(WG)의 설치로 미국 환경∙안전 기준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 확대 및 규제 순응비용 절감
배출가스기준(KULEV)
평균배출량제도(FAS) 적용으로 환경규제시스템의 선진화 계기 마련
12
효과 평가
1. 무역확대효과
완성차 업계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증가 및 시장 점유 예상
고관세 등으로 진출이 불가능했던 픽업트럭 등 신규시장의 개척 가능
통상마찰요인 해소로 안정적인 미국시장 진출 가능 및 세계시장 공략 가속화
부품 업체
최근 높은 수출증가세를 보이는 자동차 부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美업체로의 조달 증가 및,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수출 확대예상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라 기술이전 용이해질 전망
고기술부품의 수입선이 미국으로 전환됨으로써 원가절감 및 對日 무역역조 완화 기대
13
효과 평가
2. 무역 환경개선 효과
자동차 표준작업반 : 미측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 제고 및 규제순응비용 절감
자동차 표준 관련 협력을 통한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사전 예방 가능
선진적인 제도를 가진 미측과의 협력 강화로 국내 규제 시스템의 선진화 도모 및
국제기준 주도의 기반 마련
3. 산업구조 고도화 효과
국내 시장의 경쟁 심화로 생산구조가 다각화될 전망
선진 생산시스템 및 관리방식도입으로 국내업체의 생산성 수준 제고
미국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기술제휴 확대 전망
14
협상 결과
관세 철폐 : 양국 모두 양허제외 없음
미국 : 평균관세율 13.1%(’05년 기준 가중평균) 수준의 관세철폐
한국 : 평균관세율 9.3%(’05년 기준 가중평균) 수준의 관세철폐
원산지기준 : 역내 원사 사용 요건
역내 원부자재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원사기준의 원칙적 도입
역내 원사공급 부족한 품목에 대해 원사기준의 예외를 확보
섬유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 품목별 관세철폐후 10년간 존속
FTA 양자 세이프가드상의 발동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도입
우회방지규정 : 수출국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
對미 섬유수출기업 및 하청기업의 정보 연례제공
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련조사를 실시
15
효과 평가
1. 가격경쟁력 제고 및 기술력 강화
한국산 제품의 전반적인 대미 수출경쟁력 제고
의류기업은 FTA를 계기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OEM에서 ODM/OBM으로 고도화
국내 섬유산업∙스트림간 협업능력 강화로 차별화된 제품 생산능력 증대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성화 등으로 고기능성 제품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력 향상
2. 무역환경개선효과
양국간 우회방지 관련 협력구축으로 신속한 통관 및 절차의 안정성 확보
제3국산에 의한 원산지 침해로부터 우리제품의 브랜드 보호
16
협상 결과
관세 양허
양국은 전자산업 『 전체품목 무관세』로 협상 타결
TV, 에어컨, 냉장고 등 우리 주요 수출 유망품목이 美측의 즉시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
양국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양허 유예
양국의 주요 유예품목 현황
한 국
즉시철폐
3년이내
미 국
칼라TV, VCR, 음향기기, 소형가전
TV,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소형가전 등
컴퓨터단층촬영기, 외과용기기, X선관등
칼라TV(W/F형), TV부품, 튜너 등
5년이내
고주파 증폭기, 환자감시장치, 치석제거기 등 복합확성기, 평판모니터부품 등
10년이내
초음파진단기, 자기공명촬영기, 내시경 등
세탁기(10kg이상), 전자레인지, 접시세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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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평가
1. 생활가전∙영상 등 주요품목 수출확대
가전전체에서 단기적으로 5%, 중장기적으로 13%대의 수출증가 기대
일본, 대만과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TV(관세 5%), TV용 LCD(관세 4.5%)의 가격경쟁력
확보
2. 산업 및 교역구조 고도화
우리나라를 통해 미국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 기대
양국 특화산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해 한∙미FTA는 산업기술협력을 촉진
수입관세 폐지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본, 유럽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對일 수입선 전환효과 : 미∙일간 경쟁력 비슷하거나, 일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18
협상 결과
관세 양허
상대적으로 미국시장 확대 기회를 최대화
일반기계 관세 즉시철폐 비율이 수입금액 기준 한국은 40%대, 미국은 80%대로,
상대적으로 미국시장 개방폭을 넓혔음
핵심부품 및 전략기술품목의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
베어링, 밸브 등 핵심요소 부품과 수직형 머시닝센터, 가스터빈, 칩마운터 등
전략기술 품목은 관세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국내시장 보호 및 기술개발기간 확보
원산지
비교적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미국의 旣체결 FTA보다 비교적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하여 일본으로부터 핵심부품
수입이 많은 일반기계 수출업체에는 유리하게 적용
19
효과 평가
1. 관세철폐로 미국 고급기종 시장진입 및 기술 고도화
비교적 관세율이 높은 공작기계(4.2~4.4%) 및 금형(3.1~3.8%) 등은
고급기종 중심으로 수출증가예상
2. 원가경쟁력 제고
주요 기계장비 및 부품의 수입단가가 인하되므로 원가경쟁력 향상 가능
3. 일본, 유럽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對미 수입비중 높은 품목 중 우리측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경우,
對한 수출국간 가격인하경쟁 유도 가능
4.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환경 개선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한축으로 활용될 가능성 내재
20
협상 결과
관세 양허
한미 철강제품 중 일부 원료를 제외한 제품의 관세 즉시철폐(즉시철폐 비율 90% 이상)
페로망간∙합금철 등 제철 원료는 미국의 단계적 관세철폐품목(가중평균 관세율: 2.69%)으로
단계적 수출증가 예상
페로실리코망간 등 일부 제철원료는 즉시철폐품목(가중평균 관세율: 1.04%)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되지만 대미 철강재 무역수지흑자규모(10억불)감안시 영향은 미약
무역구제
무역구제 분야 협상을 통한 무역구제협력위 설치, 조사개시전 사전협의,
글로벌세이프가드의 적용배제 등으로 철강분야 대미수출 확대전망
21
효과 평가
1. 수입규제 완화로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FTA 체결로 통상마찰 여지를 축소하여, 안정적 대미 수출∙현지투자확대 가능
2. 거대시장과의 결합으로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생산기술 발전
한미FTA 체결로 미국시장 확보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고급∙고부가가치강재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3. 철강 소비산업 수요증가로 간접 수출 증대
FTA 체결로 자동차∙기계∙조선∙가전 등 철강 소비산업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면서
철강제품 간접수출이 증가하는 파급효과 발생
22
협상 결과
관세 양허
양국은 화학제품에 대해 양허제외 없이 협상 타결
양국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양허 유예
양국의 주요 유예품목 현황
한 국
즉시철폐
미 국
폴리아미드, 에폭시수지, 분산염료
EPS, 폴리아세탈, 셀룰로오스 에테르
폴리우레탄, 실리콘오일, 첨가제
아크릴수지, 석유수지, 윤활첨가제
5년이내
메타아크릴산, 탄소섬유
아세트아닐리드, 세라믹 타일
10년이내
PVA, 접착제, 폴리염화비닐
PVC, PC, 비접착식 플라스틱
3년이내
23
효과 평가
1.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對미 수출 증대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가로 범용 제품중심으로 대미 수출증대 예상
2. 글로벌 진출 확대 기반 구축 및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미국시장을 교두보로 하여 남미∙멕시코 등 인접국에의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 마련 및 미국내 투자진출 활성화
중국∙중동 등 대규모 설비 신 증설 추진 등에 따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투자 및 기술 협력 증대
막대한 규모의 미국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일본∙EU 기업의 대미 수출형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투자유치 확대
24
협상 결과
관세 양허
생활용품 전체적으로 볼 때 신발, 귀금속∙보석의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관세철폐
우리나라 363개 품목, 미국 263개 품목 관세 즉시철폐
신발은 수출 주력품인 가죽화, 기능화 등의 경우 관세 즉시철폐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경우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미국시장에서의 비교우위 유지 가능
다만, 신발의 일부 민감품목(대미 수출량의 4%)은 엄격한 원산지기준(수입산 갑피의 원산지
불인정)을 적용함에 따라 FTA 관세철폐효과가 다소 미미할 전망
25
효과 평가
1. 무역 환경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국시장에서의 비교우위 유지 가능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폭 확대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군화, 가구 등 생활용품
입찰 참여 및 수출가능성 제고
2. 산업경쟁력 강화
생활용품 부품ᆞ소재, 완제품 분야의 상호기술협력을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시장 확대
한국산 제품의 對美 수출경쟁력 제고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전략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 확대
1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정부의 해외 마케팅 지원 수단 총동원
’07년 해외전시회(50개), 무역사절단(20회) 파견(’08년 이후 지원 지속 확대)
*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박람회(’07.4), 올랜도 하드웨어 박람회(’07.5)등
일반기계
NC선반,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섬유기계, 금형, 밸브
중점 해외마케팅
지원분야 및 품목
섬유
기능성 섬유 폴리에스터 직물 및 관련 의류제품
전자
디지털 TV, 프리미엄가전(세탁기, 냉장고 등), 범용전동기
화학
벤젠, 톨루엔, 주요 합성수지, 합섬원료 중 TPA 등
생활용품
특수 기능화 및 신발부품, 고급낚시대 및 릴, 귀금속, 장신구, 1회용 라이터 및 볼펜류
자동차·IT부품 등 美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 참여 지원
* GM, Ford, Nissan USA 등을 대상 아수소싱 상담회 개최(’07년 총 6회) 등
FTA에 따라 높아진 국가 신인도를 활용, 미국내 한국상품 붐 조성
* ‘Premium Korea’ 홍보관 운영
* ’08년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뉴욕섬유대전 등 미국현지 대규모 전시회 개최
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홍보활동 강화
*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개최시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국내기업과의 무역환경 개선 홍보
10
전략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 확대
2 미국내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신규 유망품목 발굴 및 美 지역별 시장특성에 따라 각무역관의 특화 전략 추진
KOTRA 무역관별로 전략 품목 선정, 집중적 마케팅 지원
각 무역관별로 유망 품목 및 틈새시장 발굴, 소비자 기호도 지속 조사
* 히스패틱시장, 실버시장 등
미국시장 신규 거래 패턴에 맞춘 선도적 사업 발굴 지원
제품 기획·마케팅하는 미국 기업과 국내 공급업체를 연계하는 Pull형 사업지원
* 포춘 500대 기업 등 대형구매자 중심으로 선정
* 협력 가능 사업 : 자동차 부품(GM 등), 유통체인(월마트), 문화 콘텐츠(타임워너, 디즈니) 등
기술협력 및 마케팅이 융합된 전문 전시회 및 시장조사 활동 지원
* Air Space 테크노마트 개최, 북미 BT/의료 Techno Plaza 개최 등
11
12
전략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 확대
3 미국 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폐쇄적 미국정부조달 시장에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KOTRA 현지무역관 활용, 미국 정부조달시장 제도 분석 및 입찰정보 입수·제공
* 정부조달시장 폐쇄성으로 국내기업의 입찰정보 입수 곤란, 조달관련 규정 이해 부족 등 애로
주요 전략품목(생활용품 등)에 조달설명회 개최 및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 GSA EXPO 2007(5월) 참가, 미 국방부(REF/FCT) 해외조달 방한 상담회(10월) 등
국내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
KOTRA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미국지사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강화
* 수출실적위주의 단순 바이어 발굴, 무역업무 대행
美 현지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 발굴
< 미국기업의 비즈니스모델(예시) >
미국기업은 글로벌 시장관점에서 비즈니스모델 창출, 이에 필요한 파트너 발굴
본사는 주로 무설비 기업으로 비즈니스모델 혁신에 집중
불특정 다수 대상의 바이어 발굴 방식은 한계
종합비즈니스센터(현지 무역관) 설립 및 현지마케팅 능력제고 지원
* 뉴욕·LA·공동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시카고·달라스·디트로이트 추가 설립(’07년)
등
* 지사화사업 기본서비스 외, 현지거점, 공동전시공간 제공, 물류·A/S망 및 무역거래 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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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세계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1 외국인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언어장벽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인프라 접근성 제고
지상파 방송 영어자막 제공으로 외국인투자자 친화적인 언어환경 조성
법령의 영문제공 및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시스템(G4F)의 생활정보(주거·교통·의료) 확충
선진 관행 정착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관세면제 대상 자본재 도입시 물품명세서 검토·확인시점 변경(선적 전
자본재 현물투자 완료 확인특례 확대 적용 (회사설립시
수입신고 전) 등
회사설립후까지 확대)
교육·주거·병원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학교 시설 신·증축 허용 및 국내 공공법인에게도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부여 등
보험혜택이 충분한 외국인의 직장의료보험 임의가입 인정 개선 및 주택 임차 원활화 지원
조기 해소 곤란 과제의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및 신규 개선과제 지속 발굴
全정부부처 관련과제 등 제도·관행의 개선 우선 분야에 대한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
4월 중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 (외국인투자위원회 보고 확정)
전략2. 세계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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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FDI 유치
미국기업 : 높은 對미 대미수출 경쟁력과 우수한 기술·인력 보유기업 중점 유치
IK내「대미투자유치 전담 T/F」구성·운영 및 對미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 상용차, 기초소재 등 미국 관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한·미 FTA를 통해 개방이 확대되는 회계·법률 등 분야의 유력 미국기업 유치활동 착수
* 미국기업의 주요 관심분야(’07.3월, IK) : 법률, 대학, 금융, 도매 등
일본·EU기업 : 국내시장에서 상대적 경쟁력 약화 또는 미국시장 진출 겨냥 기업 위주
미국기업과 경합이 큰 고기술 부품소재, 신성장 산업 등 분야 기업에 중점
* 의약품, 항공부품 등 미일유럽 경합분야 도출(상반기)
특히, 對미수출 일본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확대 추진
* 유망 일본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Japan Desk 기능·역할 강화
미·일·EU간 투자진출 경쟁 유도
對미 수입증가를 계기로 미·일, 미·EU, 미·일·EU간 경쟁 가열 분야의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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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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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피해예상 기업 및 소속근로자 지원제도 시행
기업지원 : 피해를 입거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경영개선 등 지원
근로자지원 :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전직·재취업 지원(고용보험기금 활용)
기업지원
근로자지원
대상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 영위 기업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된 자
내용
자금·기술·인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전직지원서비스, 훈련연장급여 등
예산
’07년 210억원(컨설팅 10억원, 융자 200억원)
고용보험기금 활용(’07년 10조원, 여유자금 5.8조원)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을 포괄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마련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6.4월 제정)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 추진
‘무역조정지원위원회’ 구성(’07.4), ‘무역위원회’ 조직 및 인력 확충
‘무역조정지원센터’, ‘FTA신속지원팀’ 설립을 통해 종합서비스 제공
* 무역조정지원 포탈싸이트 운영, 무역피해 자가진단 프로그램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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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선진형 산업구조 조성 보완대책
2 사업전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경쟁력 저하 업종·품목 축소·폐지, 신규업종·품목 진출 中企의 사업전환 지원
구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새사업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신규 품목 추가(기술·시설·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자금지원 확대(’07, 1천억원) 및 사업전환지원 세제지원과 효과성 제고
3년내 종료하는 새로운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고용안정 지원 강화 및 공장 설립절차 대행 지원, 컨설팅 등 연계지원체제 강화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보완·추진
한·미 FTA 성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산업전반으로 확산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5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
지역전략산업의 FTA 효과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시행
‘지역전략산업 2단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