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결과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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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한미FTA 협상결과와 대응방향

2007. 4
2007. 2
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0
1.한국경제의 현황
2.한미 FTA의 기대효과
3.한미FTA 협상결과
4.국내 보완대책
5.향후 주요일정
1. 한국경제의 현황 – 대내외 여건
대내적 여건
대외적 여건
저출산.고령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70%,
소규모 개방경제
설비투자 부진
“샌드위치 경제”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비효율성
- 기술 선진 일본
생산성 증가율 하락추세
- 저임금의 중국 등 BRICs 맹추격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새로운 성장전략 긴요 : 한미FTA
◆ 개방과 경쟁으로 국가의 생산성 확충
◆ 세계 최고 경쟁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 확충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
◆ 성장에 따라 증대된 재원을 사회 안전망 확충에 투자
2
2. 한미FTA의 기대효과
경제 전체의 후생 증대
소득증대
교역증진
투자확대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환경 개선
으로 외국인
투자 증대
투자 효율성
제고
국내투자 증가
소비자 후생증대
생산성향상
경쟁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시스템 선진화
물가안정
수입제품
가격하락
상품 다양성
증가
국내제품
가격경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교역증진→투자확대→생산성 향상 順으로 파급효과는 클 전망
3
선택폭 확대
한미FTA에 따른 경쟁력 강화 효과(예시)
한국
중소부품회사
수입가
하락
원가 하락
미국중간재
관세철폐`
국내 완성차
상품경쟁력
제고
가격
경쟁력
제고
미국시장
수출 증대
고용 증대
재정 확충
세계시장
한국자동
차
관세철폐`
사회 투자
4
3. 한미FTA 협상결과
상품양허 : 높은 수준의 개방
농산물 양허 : 우리측 민감성 반영
서비스/투자 : 선택적 분야에 단계적 개방
기타분야 : 제도 선진화 계기 마련
5
상품 : 높은 수준의 개방
양측 모두 100% 양허
94% 조기철폐 (즉시 + 3년)
즉시
자동차(8%), 항공기엔진(3%),
승용차(2.5%), 디지털TV(5%),
에어벡(8%), 전자계측기(8%),
LCD모니터(5%), 캠코더(2.1%),
통신용 광케이블(8%),
디지털프로젝션TV(8%)
요소(6.5%), 실리콘오일(6.5%), DTV(5%), 골프용품(4.9%),
3년
샹들리에(3.9%)
미국 물품취급수수료 폐지 (연 4,700만불 효과)
6
섬유 : 우리 주력품목 관세 즉시철폐
관세 양허
-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관세 즉시철폐
- 면사, 면직물, 타이어 코드, 스웨터, 여성 의류 등
원사기준 예외인정
- 여성재킷, 남성셔츠, 린넨, 레이온, 리오셀, 재생단섬유 등
섬유세이프가드 도입 및 우회수출방지 세관협력
-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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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우리측 민감성 반영
총 1,531개 품목 중 즉시관세 철폐는 576품목(37%)
품목(관세율)
양허 계획
쌀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쇠고기(40%)
15년 철폐 + 15년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돼지고기(18-30%)
냉장 돼지고기 : 10년 철폐 + ASG 10년
냉동 돼지고기 : 2014년까지 철폐
오렌지(50%)
포도(45%)
사과(45%)
수확기(9월-2월) : 현행관세+TRQ 2,500톤(3%증량)
수확기(5월-10월15일) : 17년 철폐
비수확기 : 24%부터 5년간 철폐
후지 : 20년 + ASG 23년 / 기타 : 10년 + ASG 10년
8
농업 : 주요 품목 현황(축산)
축산업 : 우리농업의 1/3을 차지, 상당부분 이행 기간 확보
- 쇠고기 축산 현황 : 사육두수(1,819천두), 종사자(192천호), 50두이상(6,100호)
사육두수
(천두)
수요
(만톤)
공급
(만톤)
생산
수입
2003
1,480
39.0
49.0
14.2
34.9
36.3
2004
1,666
32.8
37.8
14.5
23.3
44.2
2005
1,819
31.7
34.5
15.2
19.2
48.1
자급율(%)
계(천호)
20두미만(천호)
20-49두(호)
50두(호)
2003
188
172
11,420
5,040
2004
189
170
13,345
5,483
2005
192
171
14,770
6,100
9
농업 : 주요 품목 현황(축산)
- 한우고기 가격과 생산량 및 수입량 : 한우와 수입산간 대체성은 미미
소비자 실질 가격
생산량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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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주요 품목 현황(감귤)
감귤 : 노지 감귤 생산비는 (계절관세 50%유지시) 미오렌지
수입단가에 비해 저렴
- 노지 감귤 : 우리 감귤 생산의 90%
- 감귤(산지)과 오렌지(수입) 가격비교
2,883원
가격
(원/kg)
1,104원
598원
노지감귤
미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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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감귤
품목
자동차 : 주력 수출품의 대미 진출 여건 개선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 (승용차 2.5%, 트럭 25%)
- 즉시철폐
① 1,500cc 이하 승용차 (마티즈급)
② 1,500cc–3,000cc 승용차 (소나타급)
③ 자동차 부품 / 일반트럭 샤시(5-25톤)
- 3000cc이상 승용차(그랜져급) 3년 / 타이어 5년 / 트럭 10년
배기량 기준 세제 단순화
- 특소세 : 2000cc 이상 10% → 8%부터 매년 1% 감축, 5% 단일화
- 자동차세 : 5개 구간→3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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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 역외가공 지정 통한 특혜관세 부여 인정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토대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 Outward Processing Zones (OPZs)
- 일정 요건*하 역외가공지역 지정
* 한반도 비핵화 진전, 환경 및 노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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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 우리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완화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합의를 통한 반덤핑 조사 중지 및 종결 가능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선택적 상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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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우리제도 유지 및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지
- 미측의 신약 최저가격 보장 요구 철회
- 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도입``
의약품 지재권 관련,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의
- 자료 독점, 의약품 특허 연장 등
- 단,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 모색
의약품 상호인정 협의기구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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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투자자-국가간 제소절차 (ISD)
- 공중보건 · 환경 · 안전 · 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 · 조세조치는
간접수용에서 원칙상 배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기반 마련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부여(진입 단계부터)
- 이행의무(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 부과 금지
2500(개)
국제 투자협정 체결현황
400
0
’59
16
’90
’06
서비스 : 선택적 분야의 단계적 개방
핵 심 사 항
기초적 서비스 공공성 유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
세 부 내 용
- 교육·의료·사회서비스 포괄유보
- 전력(40%), 가스(30%) 지분제한 유지
- 건축설계사, 기술사, 수의사 분야 우선 논의 시작
※ 전문직 비자쿼터 : 미 의회와 별도 접촉 추진
-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지분 제한(49%) 유지
· 간접투자 제한 폐지 (3년 유예)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케이블TV 방송쿼터 일부 완화
· 영화 35%→ 30%, 애니메이션 25%→20%
- 재송신(더빙) 등 규제권한 유지
스크린쿼터 규제수준 현행 동결
- 현행 수준인 73일 유지
사업서비스(외국법 자문) 단계적 개방 - 법률 서비스 3단계 (발효, 2, 5년)
개방
- 회계·세무 분야 2단계 (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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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 경쟁력 제고 및 안정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 국책금융기관 적용 배제
금융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개방
- 국경간 거래 제한적 개방
- 신금융서비스 : 국내법 및 금융당국 감독하에 허용
-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ㆍ처리
- 우체국보험 :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신상품 개발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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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자상거래 : 경쟁력 강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간통신 지분 제한(49%) 유지
- KT, SKT 이외 사업자 간접투자 제한(15%) 폐지(2년 유예)
기술 선택의 자율성 반영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확보
- 규범 제정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온라인·오프라인 디지털제품 무관세
전자거래 당사자들간 상호합의 하에 전자인증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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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50년 ⇒ 70년
부당한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정부조달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미국 본토 내 실적 요구 금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경쟁
동의명령제 도입
독점기업의 의무(상업적고려)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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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원산지/통관, 노동/환경
TBT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 상대국 참여 허용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제공
원산지/통관
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 비용과 시간 절감
우회수입 방지 장치 제도화
노동/환경
대중참여 확대
21
4. 국내보완대책 : 추진방향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피해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농업
·
수산업
※ 장기간에 걸친 관세인하
→ 단기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이익을 보거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자금 융자 · 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
소속기업의 경영애로로 실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 고용안정 지원
필요시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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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서비스업
·
근로자
국내 보완대책 체계
대상부문
추진 방향
농업·수산업
피해 품목에 대한 피해
일시적 어려움 발생시
보전과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지원
지원
피해보전
-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
추진 내용
제조업·서비스업
- 폐업지원금
경쟁력 강화지원
무역조정지원
- 자금 융자
- 경영·기술 컨설팅
사업전환지원
[소속 근로자]
실직 ·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보험기금 지원
- 전직 및 재고용 장려금
- 고용유지 지원금 등
직업훈련 강화
- 시설현대화
- 사업전환자금 융자
- 전직·재취업 정보제공
- 품질고급화 등
- 컨설팅 지원 등
- 직업훈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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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주요 일정 : FTA체결 및 비준
주요 내용
일자
4월 2일
5월 중(잠정)
비고
◆ 협상 타결
◆ 협정문 공개(영문 · 국문본)
◆ 미측과 협정문 공개범위,
대상 등 협의 필요
6월 말
◆서명
미정
◆ 비준 동의
◆ 우리 국회
◆ 미 의회 상 · 하원
미정
◆발효
◆ 상호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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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책 추진일정
추진 일정
필요 조치
세부 항목별 정밀 영향 분석
'07년 4월
무역조정제도 개편 등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
(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구성 · 운영
농 · 수산업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07년
6월까지
피해보상 및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확정 (농 · 수산업)
「무역조정종합대책」 마련
:지원대상 서비스업 범위, 고용안정지원방안 포함 마련
※ 필요시 방송, 통신 등 시장개방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FTA농어업특별법령' 개정 (농  수산업)
-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기간 등 결정
'07년 중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 지원팀」설치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 방안」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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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위한
디딤돌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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