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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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정보통신산업
2007.6.1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
통신사무관 최 성 준
정보통신 일등국가
0
Dynamic u-Korea
목
Ⅰ
Ⅳ
정보통신 일등국가
차
IT통상협상 의의 및 대미 교역현황
Ⅱ
한미 FTA IT분야 협상결과
Ⅲ
한미 FTA에 따른 IT분야 기대 효과
국내 보완대책 및 대미 진출지원 방안
1
Dynamic u-Korea
Ⅰ
정보통신 일등국가
IT통상협상 의의 및 대미 교역현황
2
Dynamic u-Korea
IT 통상협상의 의의
 WTO와 FTA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통합
 FTA는 WTO에 의한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협정
당사국간의 특혜무역권을 형성
 글로벌화와 경제통합의 진전은 국가별 산업분업구조를
형성·고착화
 통상협상은 국제적인 산업분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의 선점, 개방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자국에 유리한 국제거래의 규칙을 만들기 위
한 국가간의 경쟁 과정
 IT 통상협상의 성패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
 IT는 그 자체로 중요한 성장산업인 동시에 경제·산업 전반의 지식
약도를 높이는 기반산업
정보통신 일등국가
3
집
Dynamic u-Korea
IT분야 대미 교역 현황
 미국 IT시장
 전 세계 IT시장의 30.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8,258억 달러, ’05)
 대미 IT 교역규모
 미국은 우리나라 IT상품 수출 2위 시장(1위: 중국)
 우리나라 전체 IT상품 수출액의 12.8%(131억 달러, ’05)를 차지
구분
전산업
IT상품
(IT비중)
對미 수출(억불, %)
03년
04년
對미 수입(억불, %)
05년
03년
04년
05년
342.2
428.5
413.4
248.1
287.8
305.9
132.2
(38.7)
168.8
(39.4)
131.1
(31.7)
77.1
(31.1)
84.2
(29.3)
86.2
(28.2)
 WTO 정보기술협정(ITA, ’97 발효)으로 양국 교역액의
약 88%가 무관세 상태에서 거래(‘05년 기준)
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 3.79%, 미국 평균 관세율: 1.57%
정보통신 일등국가
4
Dynamic u-Korea
대미 IT상품 교역구조
 주요 수출품목은 이동통신단말, DRAM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비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부품
[ 양국의 주요 IT 교역 품목 ]
對미 수출
품목
(단위: 백만불, ’06기준)
對미 수입
수출액 (비중)
품목
수입액(비중)
1
이동통신단말
4,054(32.5%)
Logics(비메모리 반도체)
2
DRAM
2,084(16.7%)
디스플레이패널 부분품
465( 5.4%)
3
Logics(비메모리 반도체)
680( 5.4%)
기타 전송기기
(유선 네트워크 전송장비)
275( 3.2%)
4
디스플레이패널(모듈 포함)
621( 5.0%)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255( 2.6%)
5
이동통신 부분품
415( 3.3%)
서버급 컴퓨터
218( 2.5%)
정보통신 일등국가
5
5,107(58.9%)
Dynamic u-Korea
대미 IT수출 경쟁 상황 추이
 미국의 IT수입시장에서 중국제품 비중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제품 비중은 감소 추세
 ’05년 미국의 IT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2.1% 포인트 감소한
5.4%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4.2% 포인트 증가한 30.1%를 차지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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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통신사업자 대미 진출 현황
 현지 법인(Joint Venture) 설립 및 지분 인수를 통한 서
비스 제공(SK텔레콤)
 소규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선불카드, 솔루션 판매 등
단순영업(KT, LG데이콤)
사업자
투자회사명
투자연도
SK
텔레콤
Helio
(EarthLink)
’05
CDMA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KT
KTAI
‘90
선불카드
한-미 인터넷백본 유지보수
지분
100%
LG
데이콤
Dacom
America
‘92
국제전화, 인터넷노드 판매
지분
100%
정보통신 일등국가
서비스내용
7
비고
SKT지분
50%
Dynamic u-Korea
Ⅱ
정보통신 일등국가
한미 FTA IT분야 협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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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한미 FTA IT분야 협상 결과(IT상품)
 모든 IT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즉시철폐 품목: 한국 290 -> 522(총 552개), 미국 299 -> 473(총 508개)
 한국 30개, 미국 35개 품목은 3, 5,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백만불, ’03-’05평균)
구분
한 국
미 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협상전 무관세
290(52.5%)
7,088(85.9%)
299(58.9%)
15,101(91.3%)
협상후 즉시철폐
522(94.6%)
8,153(98.8%)
473(93.1%)
16,161(97.7%)
계
552(100%)
8,251(100%)
508(100%)
16,535(100%)
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2단계 MRA 이행 합의,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물
품취급수수료* 폐지, 통관절차 간소화(5일→48시간)
* 미국은 2천불 이상 수입품에 대해 수입가격의 0.21%를 물품취급수수료로 부과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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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 IT상품 관세양허 협상결과
(백만불, ’03~’05 평균)
한국
미국
구분
품목 수
對미국 수입
품목 수
對한국 수입
즉시철폐
522(94.6%)
8,153(98.8%)
473(93.1%)
16,161(97.7%)
3년
26( 4.7%)
65( 0.8%)
25( 4.9%)
358( 2.2%)
5년
3( 0.5%)
24( 0.3%)
10( 2.0%)
15( 0.1%)
10년
1( 0.2%)
9( 0.1%)
-
-
합계
552(100%)
정보통신 일등국가
8,251(100%)
10
508(100%)
16,535(100%)
Dynamic u-Korea
 IT분야 즉시 관세철폐 주요품목
(백만불, ’03~’05 평균)
한국
순
위
품명
미국
세율
대미수입
(비중)
품목
세율
대한수입
(비중)
LCD 모니터
(34.5cm 이상)
5%
141(0.85%)
텔레비전 송신기기
1.8
%
80(0.05%)
1
디스플레이패널부품
(편광필름)
8%
268(3.2%)
2
디지털 집적회로
8%
91(1.1%)
3
기타, 액정 디바이스 부품
8%
45(0.54%) 정지화상비디오 카메라
2.1
%
79(0.05%)
4
자동제어반의 부분품
8%
36(0.43%)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2.1
%
71(0.04%)
5
마그네틱 테이프
(비데오 녹화된 것)
20원/
매분
34(0.41%) 가청주파수증폭기
4.9
%
68(0.04%)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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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 IT분야 단계별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백만불, ’03~’05 평균)
한국
미국
구분
품명
3년
5년
10년
•레이다 기기(항해용 단말)
•기타 계전기(1,000V 이하)
•기타, 전기도체(절연전선)
•고주파 증폭기
•복합형 확성기
정보통신 일등국가
관세율
8%
8%
8%
수입액
13.4
13.2
품명
•컬러 TV 수신기기
•D-TV(VCR 기능없음)
관세율
수입액
5%
50
5%
278
1.8
•액정기기 부품
2.9%
8.6
20.6
•스피커
4.9%
3.2
-
-
9.1
12
-
Dynamic u-Korea
한미 FTA IT분야 협상 결과(통신)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 직접투자 제한(49%)은 현행 유지
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되, KT와 SK텔레콤은 적용배제
- 공익성심사를 통해 안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허용
※ 협정 발효후 2년간 시행 유예
 기술표준 정책(기술선택의 자율성)
 정부의 정책권한과 사업자의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함께 인정
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기술표준
정
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 보유
- 다만, 무선분야의 공공 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국내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 보장, 인체건강보호, 법집행 등으로 규정
 이해관계자에게 의견개진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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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행위 금지
 재판매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 금지
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 기간/별정사업자간 상호접속 요율 등의 차이 인정, 양측 무선분야에는
적용 배제(상호접속은 우리측 무선분야에 적용)
 해저케이블
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 통
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 단, 우리측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육양국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
는 국내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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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시행
비
 당사국은 주파수 할당을 위해 행정유인가격(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 가능
 기타 조치
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
 공정한 통신 분쟁해결절차 보장
 부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금지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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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등 융합서비스
 현재 국내적으로 규제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정
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다만, 추후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은 현행 기간통신 또는
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보장하고,
케
컨텐츠 규제수준도 현행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방송쿼터
준을 보장키로 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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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보통신 일등국가
한미 FTA에 따른 IT분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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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상품 분야
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ITA 협정(’97 발효)에 따라 이미 양국 교역량의 88%가 무관세
 다만, 상대적으로 관세율(5%)이 높고 수출 규모가 큰 DTV, 평판 모니터
등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수출증가 품목 : 평판모니터, 주파수 증폭기, DTV 등
수입증가 품목 :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품, 디지털집적회로 등
 비관세 무역장벽의 완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2단계 MRA 이행(연간 인증비용 12억 원 절감)
 물품취급수수료 폐지(연간 4,700만불 절감)
 통관절차 간소화(5일 -> 48시간)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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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분야
 통신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대표적 업종
으로서, 이미 한미 양국의 통신규범 수준이 높아, 대체로
현행 통신규범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
 WTO 기본통신협정(’97), 국내 통신시장 경쟁도입(’91 국제전화, ’94 이동
전화, ’95 시외전화, ’97 시내전화)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관련,
부정적 효과 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통신시장 경쟁촉진, 요금인하,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기회 확대 등
 기술표준 관련, 정부의 정책추진 권한과 사업자의 기술 선
택의 자율성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국내의 기술표준 정책
틀을 유지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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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보통신 일등국가
국내 보완대책 및 대미 진출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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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완대책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
업법 개정(공익성심사제도 정비 등)
 정보통신기기 2단계 MRA 이행을 위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등
 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
 FTA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비하여, 통신시장 참여자의 자생력과 경쟁
능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규제의 완화와 예측가능성을 제고
 통신역무분류체계 개선(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
 결합판매 규제완화(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및 요금할인 허용)
 인터넷전화 활성화 추진 등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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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 진출 지원대책
 해외진출지원협의회(’07.4 구성)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형
해외 진출 지원정책 수립·추진
 정보통신협력본부장(위원장), 협력본부 각 팀장, 산하기관, KT·SKT 등
유무선 사업자 및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 인사로 구성(총 20명)
 중소 IT기업을 위한 현지 정보제공 기능 강화
 IT해외진출지원시스템(ITX)의 콘텐츠 및 DB 확대
 외교부, 주미 공관, KOTRA, KOICA 등 대외 관련기관과의 협조채널 활용
 해외 IT지원센터 기능 강화
 실리콘벨리센터(미 서부지역): 벤처캐피탈 등과 연계한 우리 IT기업의 해
외증시상장 및 투자유치 지원
 보스톤센터(미 동부지역):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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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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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