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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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정보통신산업
2007.6.1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
통신사무관 최 성 준
정보통신 일등국가
0
Dynamic u-Korea
목
Ⅰ
Ⅳ
정보통신 일등국가
차
IT통상협상 의의 및 대미 교역현황
Ⅱ
한미 FTA IT분야 협상결과
Ⅲ
한미 FTA에 따른 IT분야 기대 효과
국내 보완대책 및 대미 진출지원 방안
1
Dynamic u-Korea
Ⅰ
정보통신 일등국가
IT통상협상 의의 및 대미 교역현황
2
Dynamic u-Korea
IT 통상협상의 의의
WTO와 FTA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통합
FTA는 WTO에 의한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협정
당사국간의 특혜무역권을 형성
글로벌화와 경제통합의 진전은 국가별 산업분업구조를
형성·고착화
통상협상은 국제적인 산업분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의 선점, 개방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자국에 유리한 국제거래의 규칙을 만들기 위
한 국가간의 경쟁 과정
IT 통상협상의 성패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
IT는 그 자체로 중요한 성장산업인 동시에 경제·산업 전반의 지식
약도를 높이는 기반산업
정보통신 일등국가
3
집
Dynamic u-Korea
IT분야 대미 교역 현황
미국 IT시장
전 세계 IT시장의 30.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8,258억 달러, ’05)
대미 IT 교역규모
미국은 우리나라 IT상품 수출 2위 시장(1위: 중국)
우리나라 전체 IT상품 수출액의 12.8%(131억 달러, ’05)를 차지
구분
전산업
IT상품
(IT비중)
對미 수출(억불, %)
03년
04년
對미 수입(억불, %)
05년
03년
04년
05년
342.2
428.5
413.4
248.1
287.8
305.9
132.2
(38.7)
168.8
(39.4)
131.1
(31.7)
77.1
(31.1)
84.2
(29.3)
86.2
(28.2)
WTO 정보기술협정(ITA, ’97 발효)으로 양국 교역액의
약 88%가 무관세 상태에서 거래(‘05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 3.79%, 미국 평균 관세율: 1.57%
정보통신 일등국가
4
Dynamic u-Korea
대미 IT상품 교역구조
주요 수출품목은 이동통신단말, DRAM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비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부품
[ 양국의 주요 IT 교역 품목 ]
對미 수출
품목
(단위: 백만불, ’06기준)
對미 수입
수출액 (비중)
품목
수입액(비중)
1
이동통신단말
4,054(32.5%)
Logics(비메모리 반도체)
2
DRAM
2,084(16.7%)
디스플레이패널 부분품
465( 5.4%)
3
Logics(비메모리 반도체)
680( 5.4%)
기타 전송기기
(유선 네트워크 전송장비)
275( 3.2%)
4
디스플레이패널(모듈 포함)
621( 5.0%)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255( 2.6%)
5
이동통신 부분품
415( 3.3%)
서버급 컴퓨터
218( 2.5%)
정보통신 일등국가
5
5,107(58.9%)
Dynamic u-Korea
대미 IT수출 경쟁 상황 추이
미국의 IT수입시장에서 중국제품 비중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제품 비중은 감소 추세
’05년 미국의 IT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2.1% 포인트 감소한
5.4%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4.2% 포인트 증가한 30.1%를 차지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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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통신사업자 대미 진출 현황
현지 법인(Joint Venture) 설립 및 지분 인수를 통한 서
비스 제공(SK텔레콤)
소규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선불카드, 솔루션 판매 등
단순영업(KT, LG데이콤)
사업자
투자회사명
투자연도
SK
텔레콤
Helio
(EarthLink)
’05
CDMA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KT
KTAI
‘90
선불카드
한-미 인터넷백본 유지보수
지분
100%
LG
데이콤
Dacom
America
‘92
국제전화, 인터넷노드 판매
지분
100%
정보통신 일등국가
서비스내용
7
비고
SKT지분
50%
Dynamic u-Korea
Ⅱ
정보통신 일등국가
한미 FTA IT분야 협상결과
8
Dynamic u-Korea
한미 FTA IT분야 협상 결과(IT상품)
모든 IT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즉시철폐 품목: 한국 290 -> 522(총 552개), 미국 299 -> 473(총 508개)
한국 30개, 미국 35개 품목은 3, 5,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
(백만불, ’03-’05평균)
구분
한 국
미 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협상전 무관세
290(52.5%)
7,088(85.9%)
299(58.9%)
15,101(91.3%)
협상후 즉시철폐
522(94.6%)
8,153(98.8%)
473(93.1%)
16,161(97.7%)
계
552(100%)
8,251(100%)
508(100%)
16,535(100%)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2단계 MRA 이행 합의,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물
품취급수수료* 폐지, 통관절차 간소화(5일→48시간)
* 미국은 2천불 이상 수입품에 대해 수입가격의 0.21%를 물품취급수수료로 부과
정보통신 일등국가
9
Dynamic u-Korea
IT상품 관세양허 협상결과
(백만불, ’03~’05 평균)
한국
미국
구분
품목 수
對미국 수입
품목 수
對한국 수입
즉시철폐
522(94.6%)
8,153(98.8%)
473(93.1%)
16,161(97.7%)
3년
26( 4.7%)
65( 0.8%)
25( 4.9%)
358( 2.2%)
5년
3( 0.5%)
24( 0.3%)
10( 2.0%)
15( 0.1%)
10년
1( 0.2%)
9( 0.1%)
-
-
합계
552(100%)
정보통신 일등국가
8,251(100%)
10
508(100%)
16,535(100%)
Dynamic u-Korea
IT분야 즉시 관세철폐 주요품목
(백만불, ’03~’05 평균)
한국
순
위
품명
미국
세율
대미수입
(비중)
품목
세율
대한수입
(비중)
LCD 모니터
(34.5cm 이상)
5%
141(0.85%)
텔레비전 송신기기
1.8
%
80(0.05%)
1
디스플레이패널부품
(편광필름)
8%
268(3.2%)
2
디지털 집적회로
8%
91(1.1%)
3
기타, 액정 디바이스 부품
8%
45(0.54%) 정지화상비디오 카메라
2.1
%
79(0.05%)
4
자동제어반의 부분품
8%
36(0.43%)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2.1
%
71(0.04%)
5
마그네틱 테이프
(비데오 녹화된 것)
20원/
매분
34(0.41%) 가청주파수증폭기
4.9
%
68(0.04%)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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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IT분야 단계별 관세철폐 주요 품목
(백만불, ’03~’05 평균)
한국
미국
구분
품명
3년
5년
10년
•레이다 기기(항해용 단말)
•기타 계전기(1,000V 이하)
•기타, 전기도체(절연전선)
•고주파 증폭기
•복합형 확성기
정보통신 일등국가
관세율
8%
8%
8%
수입액
13.4
13.2
품명
•컬러 TV 수신기기
•D-TV(VCR 기능없음)
관세율
수입액
5%
50
5%
278
1.8
•액정기기 부품
2.9%
8.6
20.6
•스피커
4.9%
3.2
-
-
9.1
12
-
Dynamic u-Korea
한미 FTA IT분야 협상 결과(통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직접투자 제한(49%)은 현행 유지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되, KT와 SK텔레콤은 적용배제
- 공익성심사를 통해 안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허용
※ 협정 발효후 2년간 시행 유예
기술표준 정책(기술선택의 자율성)
정부의 정책권한과 사업자의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함께 인정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기술표준
정
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각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한 보유
- 다만, 무선분야의 공공 정책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국내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권 보장, 인체건강보호, 법집행 등으로 규정
이해관계자에게 의견개진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 일등국가
13
Dynamic u-Korea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인 행위 금지
재판매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 금지
상호접속, 전용회선,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 기간/별정사업자간 상호접속 요율 등의 차이 인정, 양측 무선분야에는
적용 배제(상호접속은 우리측 무선분야에 적용)
해저케이블
상대국 해저케이블사업자에 대해 국내 육양(landing) 및 국내 기간 통
신망 접속 등과 관련하여 비차별적 대우 보장
단, 우리측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육양국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
는 국내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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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시행
비
당사국은 주파수 할당을 위해 행정유인가격(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경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 가능
기타 조치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
공정한 통신 분쟁해결절차 보장
부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금지
정보통신 일등국가
15
Dynamic u-Korea
IPTV 등 융합서비스
현재 국내적으로 규제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정
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다만, 추후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은 현행 기간통신 또는
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보장하고,
케
컨텐츠 규제수준도 현행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방송쿼터
준을 보장키로 함
수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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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Ⅲ
정보통신 일등국가
한미 FTA에 따른 IT분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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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IT상품 분야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ITA 협정(’97 발효)에 따라 이미 양국 교역량의 88%가 무관세
다만, 상대적으로 관세율(5%)이 높고 수출 규모가 큰 DTV, 평판 모니터
등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수출증가 품목 : 평판모니터, 주파수 증폭기, DTV 등
수입증가 품목 : 디스플레이 패널 부분품, 디지털집적회로 등
비관세 무역장벽의 완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2단계 MRA 이행(연간 인증비용 12억 원 절감)
물품취급수수료 폐지(연간 4,700만불 절감)
통관절차 간소화(5일 -> 48시간)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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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통신서비스 분야
통신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과를 거둔 대표적 업종
으로서, 이미 한미 양국의 통신규범 수준이 높아, 대체로
현행 통신규범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
WTO 기본통신협정(’97), 국내 통신시장 경쟁도입(’91 국제전화, ’94 이동
전화, ’95 시외전화, ’97 시내전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관련,
부정적 효과 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통신시장 경쟁촉진, 요금인하,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기회 확대 등
기술표준 관련, 정부의 정책추진 권한과 사업자의 기술 선
택의 자율성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국내의 기술표준 정책
틀을 유지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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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Ⅳ
정보통신 일등국가
국내 보완대책 및 대미 진출지원 방안
20
Dynamic u-Korea
국내 보완대책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
업법 개정(공익성심사제도 정비 등)
정보통신기기 2단계 MRA 이행을 위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등
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
FTA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비하여, 통신시장 참여자의 자생력과 경쟁
능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규제의 완화와 예측가능성을 제고
통신역무분류체계 개선(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
결합판매 규제완화(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및 요금할인 허용)
인터넷전화 활성화 추진 등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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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미국시장 진출 지원대책
해외진출지원협의회(’07.4 구성)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형
해외 진출 지원정책 수립·추진
정보통신협력본부장(위원장), 협력본부 각 팀장, 산하기관, KT·SKT 등
유무선 사업자 및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 인사로 구성(총 20명)
중소 IT기업을 위한 현지 정보제공 기능 강화
IT해외진출지원시스템(ITX)의 콘텐츠 및 DB 확대
외교부, 주미 공관, KOTRA, KOICA 등 대외 관련기관과의 협조채널 활용
해외 IT지원센터 기능 강화
실리콘벨리센터(미 서부지역): 벤처캐피탈 등과 연계한 우리 IT기업의 해
외증시상장 및 투자유치 지원
보스톤센터(미 동부지역):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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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u-Korea
감사합니다
정보통신 일등국가
23
Dynamic u-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