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 ERP)를 통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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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 ERP)를 통한 발급

법인사업자는 2011년 부터,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여야 합니다.
① 공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 ASP,ERP)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e세로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세무서 방문 하여 보안카드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② 거래처 이메일 주소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종이대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편리
합니다.
E세로 회원가입을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이메일 주소가 부여되며,
전용메일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 ASP용 공인인증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처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세로 또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금융기관용 ·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e세로 회원가입과 조회는 가능하나 발급은 불가합니다.
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 세로
(www.esero.go.kr)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 ERP)를 통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시스템(ERP)을 통하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 ARS(126)를 통해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공급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 · 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 미전송 등을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등을 위하여 전송기한이 변경
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이 없습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시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 미전송시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미
전
송
가산세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1%
’12.6.30.이전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12.7.1.이후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12.6.30.이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
’12.7.1.이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미발급
지
연
전
송
내용
01.%
0.3%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e 세로 시스템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시스템(ASP, ERP)의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
하는 차원에서 매입자의 승인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 ·
폐기 · 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매출자가 표준규칙*에
맞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거래항목(필요적기재
사항) · 전송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
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 전송기한을 넘길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