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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안내문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부터 기업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추진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고 각 업무담당자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목적 - 2010년 1월1일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고객 및 협력업체의 세금계산서 비용과 시간 절감으로 업무 효율화에 기여 2. 기대효과 -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절감 및 보관 편리성 제공 - 세금계산서 분실 방지 및 실시간 확인으로 업무 정확성 제공 3. 시행일자 - 20 년 월 일부터 적용 4. 업무협조 요청사항 1)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www.smartbill.co.kr) 서비스 회원가입 (무료) 2)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비용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무료) 요금형 건별형 표준형 이용요금 건당 1,000원 (VAT별도) 월 10,000원 (50건 발행/월) 50건 초과 1건당 200원 (VAT별도) 요금부과방법 선불제 후불제 3)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는 사용불가) 종류 스마트빌 전용 인증서 전자거래 범용 인증서 (1등급) 이용요금 10,000원/1년 (VAT별도) 100,000원/1년 (VAT별도) 용도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약 국세청 e세로 이용 전자상거래 범용 ※ 스마트빌 전용인증서와 전자거래 범용인증서(1등급) 발급시 신청서류 ①공인인증서 신청서 (원인감날인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②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신청자 신분증 앞, 뒤 사본 (원본지참) ④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 - 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에 인감날인/전원 인감증명서 1부/ 전원 신분증사본 1부 제출 - 각기대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최근3개월 이내 발급) 첨부 ☞ 접수처 : 1. 찾아가는 서비스 - 우체국 집배원이 요청 주소로 방문 2. 직접방문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8-8 5층 한국정보인증 고객만족센터(SG서비스) 5.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간단한 사항은 별첨 참조 - 보다 자세한 사용법은 스마트빌 홈페이지 (www.smartbill.co.kr)의 서비스 매뉴얼 및 온라인데모 참고 6.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 스마트빌 고객센터 (☎1588-8064)로 연락 주십시오.

(첨부)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방법 요약 1부. 끝.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방법

[2010 년 1 월 1 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

     법인사업자는 2011년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 의무화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국세청 전송의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신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폐기가 불가하고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5.12.31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가능합니다 . ( 법인사업자는 발급세액 공지는 폐지 ) 200 원 ( 연간한도 100 만원 ) 세액공제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

ww

w.hometax.go.kr)를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자 이용방법]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매입자정보(e-mail필수) 1.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www.smartbill.co.kr) 회원가입 - 회사정보와 개인정보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셔야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및 요금제를 선택하셔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 공문의 공인인증서 종류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결제 완료 후, 구비서류를 스마트빌로 접수하면 메일로 공인인증서가 발급 완료 됩니다.

3. (역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역발행 요청을 받았을시 발행 방법 -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메일이 발송됩니다.

- 메일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스마트빌로 로그인한 후, 세금계산서가 조회됩니다.

- 공급받는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내역이 틀린 경우, ‘역발행거부’ 버튼을 누르고 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취소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마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4. (정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스마트빌에 로그인 하여, ‘매출/매입작성 > 매출작성’으로 들어갑니다.

- 공급받는자를 검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공급받는자가 회원이 아닐경우, 비회원으로 등록한 후 작성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마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5. 국세청 전송 (*공급자가 국세청 전송을 수행함)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발급 기한 : 매월10일) -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전송 방식은 [발급 즉시 전송 ]/ [발급 익일 자동전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송메뉴에서의 수동전송은 전송방식과 별개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