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입증계획

Download Report

Transcript 검사입증계획

울산지방검찰청
2009. 10. 27.
1. 피고인들의 주장
 피고인 레흐만의 주장
 사체손괴, 사체유기, 현금인출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시인
 살인
- 자신이 잠을 자고 있던 중 알람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변명
 지갑, mp3 플레이어, 네비게이션, 장신구류 등 특수절도
- 알람의 단독 범행이라고 변명
 피고인 알람의 주장
 사체손괴, 사체유기, 현금인출 특수절도 인정
 지갑, mp3 플레이어, 네비게이션, 장신구류 등 특수절도 시인
- 레흐만과 함께 절취했다고 진술
 살인
- 레흐만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고 경찰과 검찰 조사시 자백
- 그러나, 기소 후 통역이 잘못되었다고 변명
2. 이 사건의 쟁점
 살인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 지갑, mp3 플레이어, 네비게이션, 장신구류 특수절도
 피고인 레흐만의 가담 여부
 세부논의
 피고인 레흐만 변명의 신빙성 결여
 피고인 알람의 자백
 살인의 동기
 지갑, MP3 플레이어, 네비게이션, 장신구류 등 특수절도 방법
3. 검사 입증 요지(1)
 살인
 피고인 알람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사체 사진, 부검감정서 등
 사체손괴, 사체유기
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사체 사진 등
 현금인출 특수절도
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현금인출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등
3. 검사 입증 요지(2)
 지갑, mp3 플레이어, 네비게이션, 장신구류 등 특수절도
 피고인 알람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압수물 사진 등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레흐만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 운전면허조회서 등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상북파
불에 탄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한 경위
출소장
2
진술조서
최덕렬 불에 탄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한 사람
3
수사보고
(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경장
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윤상민
4
현장 및 사체
사진
5
수 사 보 고 ( 현 장 경장
현장 및 사체 사진 첨부
주변 사진 첨부) 윤상민
6
현장주변 사진
현장 사진(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현
장 및 사체 사진)
현장 사진(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현
장 및 사체 사진)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백용득 사체가 불타는 불길을 목격한 사람
7
진술조서
8
수사보고
경장
(변사자 얼굴 사
불에 탄 피해자의 얼굴 사진 첨부
윤상민
진 첨부)
9
변사자 얼굴
사진
불에 탄 피해자의 얼굴 사진
10
사체상태 그림
피해자의 사체를 검시하고 그린 그림
11
사망진단서
의사
피해자 사망 사실
조갑래
12
현장감식 결과
보고
경사
피해자의 사체를 검시한 사실
신정열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13
현장감식 상황
보고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 주위를 감
식한 사실
14
현장 사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 주변 사진
15
수사보고
경위 피해자의 얼굴과 얼굴에 씌워진 비닐봉
(피해자 확인 등) 박창열 투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특정한 사실
16
수 사 보 고 ( 피 해 경사 외국인들을 상대로 탐문하여 피해자의
김승인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
자 확인 보고)
17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사항 특정 보고)
경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사실
김기환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18
수사보고(피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의
경사
자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여권번호 등을 정확히 특정한
김기환
사실
전화진술 청취)
19
수사보고(삼성
경사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삼성빅스
빅스토아 비닐
김기환 토아 비닐봉지 사진 첨부
봉지 사진 첨부)
20
삼성빅스토아
비닐봉지 사진
경장
삼성빅스토아 비닐봉지 사진
이승훈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21
수 사 보 고 ( 피 해 순경 피해자의 승용차가 끝번호 3954번인
자 특정 보고)
이국진 아반떼 승용차인 사실
22
사륜차적 일괄
조회 회보 내용
끝번호가 3954번인 아반떼 승용차 일
괄 조회
23
차적 조회 회보
내용
피해자의 승용차 확인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24
도난 범법 4륜
차량 인쇄자료
피해자의 승용차를 도난 차량으로 수배
한 사실
25
피해자 운전면
허 조회
피해자의 운전면허 자료 조회
26
피해자 운전면
허증 사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피해자의
생전 사진)
27
외국인 범죄경
력자료
피해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전과 없음)
28
진술조서
압둘
라임
입 증 내 용
피해자의 행적(피해자가 2009. 6. 6. 저
녁 클럽에 간 사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29
수사보고(피해
경장 피해자의 차량이 양산톨게이트를 통과
자 차량 톨게이
윤상민 한 사실
트 진출입 상황)
30
입구진입정보
조회
양산톨게이트 진출입 정보
31
통행권 차량 확
인서
피해자의 차량이 2009. 6. 7. 20:49경
양산톨게이트를 통과한 사실
32
수 사 보 고 ( 용 의 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톨
자 사진 첨부)
이국진 게이트를 통과하는 사진 첨부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33
피해자 소유 차
량 운행하는 용
의자들 사진
34
수사보고(피해
경사
자 유품 확보에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유품
김기일
대한)
35
피해자 여권, 외
국인 등록증, 의
료보험증, 가족
관계증명서, 아
내 황인순 주민
등록증 사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사진
피해자의 유품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36
피해자의 직장 동료, 2009. 6. 6. 저녁 피
핫산
해자와 함께 클럽에 간 사람(호세인 마
진술조서(제2회)
마자르
자하르)
37
수사보고(피의
경장 피고인 레흐만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한
자 압둘 레흐만
윤상민 사실
검거 경위)
38
수사보고(미검
경장
피의자 인적사
피고인 알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사실
윤상민
항 확인)
39
피해자 차량 발 경장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사실
견 보고
박윤규
40
수 사 보 고 ( 용 의 경장
피고인 알람의 사진 첨부
자 사진 첨부)
윤상민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41
모하메드 알람
아타야 알람 사
진
42
수사보고(CCTV
경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사진 첨부에 대
윤상민 을 인출하는 사진 첨부
한)
43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하는
모습 CCTV 사
진
피고인 알람의 사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을 인출하는 사진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44
역발신통화내역
(010-39822044)
피고인 레흐만의 휴대전화 착신 내역
45
발신지통화내역
(010-39822044)
피고인 레흐만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
(피고인 레흐만이 피고인 알람에게 여
러 차례 전화한 사실)
46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가 살해된 피고인 레흐만의 집
사진
47
압수조서
(피해자 승용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압수한 사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48
압수목록
(피해자 승용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압수한 사실
49
압수조서
(스피커, 종량제
봉투)
피고인 레흐만의 집에서 스피커와 쓰레
기봉투를 압수한 사실
50
압수목록
(스피커, 종량제
봉투)
피고인 레흐만의 집에서 스피커와 쓰레
기봉투를 압수한 사실
51
피의자신문조서
압둘 살인혐의 부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레흐만 자백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52
압둘 레흐만 여
권 사본
피고인 레흐만의 여권 사본
53
압둘 레흐만 외
국인 등록증
피고인 레흐만 외국인 등록증
54
외국인범죄경력 압둘 피고인 레흐만의 범죄경력조회
자료조회
레흐만 (주거침입, 절도로 처벌받은 사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55
현장감식(용의
경사 피해자가 살해된 피고인 레흐만의 주거
자 주거지) 결과
신정열 지를 감식한 사실(혈흔 채취)
보고
56
현장감식(피해
경사
자 차량) 결과
피해자의 승용차를 감식한 사실
신정열
보고
57
수사보고(피해
자 소유 차량 감 순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감식하는 사진 첨부
식 사진 첨부에 오종성
대한)
58
현장 감식 사진
피해자의 승용차를 감식하는 사진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59
피의자 운전면
허 조회서 첨부
보고
피고인 레흐만이 무면허인 사실
60
운전면허 조회
자료
피고인 레흐만이 무면허인 사실
62
피의자(모하메
드 알람 아타야
알람) 여권 사본
피고인 알람의 여권
63
압수조서(자주
색 이불 등)
녹산공단 주변에서 피묻은 이불, 옷가
지 등을 압수한 사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64
압수목록(자주
색 이불 등)
녹산공단 주변에서 피묻은 이불, 옷가
지 등을 압수한 사실
65
녹산공단 주변
공원 증거물 수
색 사진
녹산공단 주변에서 피묻은 이불, 옷가
지 등을 찾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66
임의제출(압둘
레흐만, 과도)
피고인 레흐만이 알람으로부터 과도로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과
도
67
압수조서
피고인 레흐만으로부터 과도를 제출받
아 압수한 사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피고인 레흐만으로부터 과도를 제출받
아 압수한 사실
68
압수목록
69
압수물(과도) 사 경장
압수한 과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진 첨부 보고
박윤규
70
압수물 사진
71
피의자 행적 등 경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쓰레기
관련 확인 보고 박윤규 봉투, 생수통, 휘발유 등을 구입한 사실
압수한 과도 사진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72
편의점 사진 등
피고인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16:41)
한 편의점 사진, 휘발유를 구입(19:46)
한 주유소 등 사진
73
피해자 여권
사본
피해자의 여권
74
수사보고(귀금
경장 피고인 알람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속 진품 여부에
변경희 장신구류가 모두 가짜인 사실
대한)
75
수사보고(피의
경장
자 가방 사진 첨
피고인 알람 소유의 가방 사진 첨부
변경희
부)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76
모하메드 알람
아타야 알람 소
유의 가방 사진
피고인 알람의 가방들을 촬영한 사진
77
압수조서(귀금
속, 파란색 가방,
mp3, 후드 티셔
츠)
피고인 알람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p3 플레이어, 장신구류 등을 압수한
사실
78
압수목록(귀금
속, 파란색 가방,
mp3, 후드 티셔
츠)
피고인 알람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p3 플레이어, 장신구류 등을 압수한
사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79
수사보고(압수
품 사진 첨부)
피고인 알람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
유의 mp3 플레이어, 장신구류 등의 사
진을 첨부
80
압수품 사진
압수한 mp3 플레이어, 장신구류 등
사진
82
압수목록
(피해자 소유 금
목걸이)
피고인 알람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모조품을 압수한 사실
83
압수물 사진
압수한 금목걸이 모조품 사진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84
수사보고(피의
경장 피고인 레흐만이 피고인 알람으로부터
자 상처부위 사
박윤규 과도에 찔렸다고 주장한 사실
진 첨부보고)
85
상처부위 사진
86
피의자신문조서 압둘
살인 부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자백
(제2회)
레흐만
87
수사보고
경사 현장에서 채취한 감정물을 감정의뢰한
(현장감식 감정
신정열 사실
물에 대한)
피고인 레흐만의 상처부위 사진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88
사건현장감식
사항
감정의뢰한 목록
89
유전자 감정
의뢰 사진
감정의뢰 대상물 사진
90
유증 성분 의뢰
사진
감정의뢰 대상물 사진
91
유증 성분 검사
의뢰
감정의뢰서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92
유전자 감정
의뢰
93
압수수색검증영
경장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내역
장 신청에 대한
박윤규 등 확인
수사보고
94
피해자 명의
직불카드 사본
95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유전자 감정의뢰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진
배수민 피고인 레흐만의 여자 친구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96
피의자신문조서
나임
젭
피고인 레흐만의 상사, 피고인 레흐만
이 2009. 6. 8. 저녁 밀린 임금을 받아
간 사실
97
외국인 등록증
(압둘 레흐만)
98
수사보고(피해
자 기업은행 계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
경장
좌의 거래계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변경희
개설자 인적사
사실
항 등)
피고인 레흐만의 외국인 등록증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99
피해자 기업은
행 계좌의 거래
계좌 개설자 인
적사항 및 거래
명세표
성 명
입 증 내 용
피해자의 체크카드 가입자 상세조회서,
인출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현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
인출기 cctv 화 경장
100
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면 사진 첨부에 변경희
사진 첨부
대한)
국민은행 현금
101 인출기 cctv 화
면 사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
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102 검증조서
현장검증, 피고인들이 범행을 재연한
사실
103 검증사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재연한 사진
수사보고(정아
104 슈퍼 주인 전화
진술 구두 청취)
피고인들이 정아슈퍼 밖에 놓인 생수통
을 가지고 가 휘발유를 담은 사실
106
피의자신문조서 압둘
살인 범행 부인
(제3회)
레흐만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피해자의 사체에서 휘발성 물질이
감정되지 않음(완전 연소)
107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압둘 레흐
만
살인 범행 부인
피의자신문조서
109
(제1회)
알람 아따
야 알람
무함마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압둘 레흐
만
살인 부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현금인출 자백
108
110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111
피의자신문조서
압둘 레흐만 살인 범행 부인
(제3회)
112
피의자신문조서
살인 범행 부인, 피고인 레흐만과
압둘 레흐만
(제4회)
배수민의 관계
피의자신문조서
113
(제2회)
알람 아따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
알람
실
무함마드
수사보고
114 (약식명령문 사
본 첨부 보고)
피고인 레흐만이 2009. 3. 6. 광
주지법에서 주거침입죄, 절도죄
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성 명
입 증 내 용
피의자신문조서
115
(제3회)
알람 아타
야 알람
무함마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
116
(제4회)
알람 아타
야 알람
무함마드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자백
피의자신문조서
117
(제5회)
알람 아탸
야 알람
무함마드
특수절도의 점 자백
118 피의자신문조서
나임 젭
피고인 레흐만의 상사, 피고인 레
흐만이 2009. 6. 8. 저녁에 밀린
임금을 받아간 사실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119 진술조서
120 진술조서
121
피의자신문조서
(제5회)
122
감정결과회보
(부검감정서)
성 명
입 증 내 용
배수민
피고인 레흐만의 애인, 피고인 레흐
만과 배수민이 결혼을 약속한 사실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 레흐만이 이
마자하르
전부터 여자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
호세인
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압둘
레흐만
살인 범행 부인
피해자의 사인(비구패색성 질식사)
증거 설명도(2009고합139호)
순번
증 거 서 류
123
감정결과 추가
회보
수사보고(참고
124 인 배수민 사용
휴대전화 특정)
125
처분미상전과확
인결과보고
126 증인신문조서
성 명
입 증 내 용
피해자가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지 않은
사실
배수민이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
피고인 레흐만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
벌받은 사실
호세인 마자하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