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검사입증계획.
울산지방검찰청
2009. 11. 17.
1. 피고인의 주장
살인미수
깨진 소주병으로 신정희를 찌른 사실은 인정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명(흉기휴대 상해는 인정)
살인예비
살인의 고의 부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울산병원 인근을 배회한 사실,
이동규에게 협박전화를 건 사실은 시인(예비적 공소사실 인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협박
피고인의 자백
2. 이 사건의 쟁점
살인의 고의
피고인이 신정희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 판단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 판단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로 신정희를 찌른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로 과도를 준비한 것인지 여부
3. 검사의 입증계획
살인미수
피고인의 일부 진술
신정희의 진술, 진술조서
신정희의 재연사진,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살인예비
피고인의 일부 진술
이동규의 진술, 진술조서
과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협박
피고인의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