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입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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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검사입증계획.

울산지방검찰청
2009. 11. 17.
1. 피고인의 주장
 살인미수
 깨진 소주병으로 신정희를 찌른 사실은 인정
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명(흉기휴대 상해는 인정)
 살인예비
 살인의 고의 부정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울산병원 인근을 배회한 사실,
이동규에게 협박전화를 건 사실은 시인(예비적 공소사실 인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협박
 피고인의 자백
2. 이 사건의 쟁점
 살인의 고의
 피고인이 신정희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 판단
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 판단
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로 신정희를 찌른 것인지 여부
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로 과도를 준비한 것인지 여부
3. 검사의 입증계획
 살인미수
 피고인의 일부 진술
 신정희의 진술, 진술조서
 신정희의 재연사진,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 살인예비
 피고인의 일부 진술
 이동규의 진술, 진술조서
 과도 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협박
 피고인의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