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및양형에관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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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소사실및양형에관한의견

울산지방검찰청
2009. 11. 17.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제1항
2009. 8. 14. 11:00경 신정희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공소사실 제2항
2009. 8. 15. 01:00경 신정희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
 예비적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09. 8. 15. 01:00경 과도를 들고 울산병원 주위를 배회함
나. 협박
신정희의 아들인 이동규에게 전화하여 협박
2. 이 사건의 쟁점
 살인의 고의
 피고인이 신정희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 판단
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 판단
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로 신정희를 찌른 것인지 여부
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로 과도를 준비한 것인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세부논의(1)
 공소사실 제1항
 깨어진 소주병으로 신정희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겨냥해 찌름
 신정희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오른팔에 중상을 가하는데 그침
- 신정희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가슴 부위를 관통하였을 것임
 신정희에게 죽으라고 말하면서 깨어진 소주병으로 찌름
 살인의 동기
- 10여 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신정희의 변심
- 가석방되자 바로 신정희를 찾아감
-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
-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
살인의 고의가 있음
신정희를 찌른 상황
신정희의 상처부위
3. 쟁점에 대한 세부논의(2)
 공소사실 제2항
 과도를 구입하여 준비
 신정희가 입원한 병실 주위를 배회
- 신정희가 입원한 321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
 이동규로 인해 실행하지 못함
- 이동규에게 전화하여 협박
살인의 고의가 있음
신정희가 입원한 병실
피고인이 이동규에게 전화한 공중전화
4. 공소사실 부합증거
 공소사실 제1항(살인미수)
 피고인의 일부 진술
 신정희의 진술, 진술조서
 신정희의 재연사진, 상처부위 사진, 상해의 정도 등
 공소사실 제2항(살인예비)
 피고인의 일부 진술
 이동규의 진술, 진술조서
 과도 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협박
 피고인의 자백
5. 양형
 법정형 및 경합범
 살인미수
-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경합범 관계
 죄질
 사안 중대, 죄질 불량
 신정희에 대한 거듭된 범행, 전력 다수,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
 반성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