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및양형에관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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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공소사실및양형에관한의견
울산지방검찰청
2009. 11. 17.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2009. 8. 14. 11:00경 신정희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공소사실 제2항
2009. 8. 15. 01:00경 신정희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
예비적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09. 8. 15. 01:00경 과도를 들고 울산병원 주위를 배회함
나. 협박
신정희의 아들인 이동규에게 전화하여 협박
2. 이 사건의 쟁점
살인의 고의
피고인이 신정희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 판단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 판단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로 신정희를 찌른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살인의 의사로 과도를 준비한 것인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세부논의(1)
공소사실 제1항
깨어진 소주병으로 신정희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겨냥해 찌름
신정희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오른팔에 중상을 가하는데 그침
- 신정희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가슴 부위를 관통하였을 것임
신정희에게 죽으라고 말하면서 깨어진 소주병으로 찌름
살인의 동기
- 10여 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신정희의 변심
- 가석방되자 바로 신정희를 찾아감
-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
-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
살인의 고의가 있음
신정희를 찌른 상황
신정희의 상처부위
3. 쟁점에 대한 세부논의(2)
공소사실 제2항
과도를 구입하여 준비
신정희가 입원한 병실 주위를 배회
- 신정희가 입원한 321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
이동규로 인해 실행하지 못함
- 이동규에게 전화하여 협박
살인의 고의가 있음
신정희가 입원한 병실
피고인이 이동규에게 전화한 공중전화
4. 공소사실 부합증거
공소사실 제1항(살인미수)
피고인의 일부 진술
신정희의 진술, 진술조서
신정희의 재연사진, 상처부위 사진, 상해의 정도 등
공소사실 제2항(살인예비)
피고인의 일부 진술
이동규의 진술, 진술조서
과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협박
피고인의 자백
5. 양형
법정형 및 경합범
살인미수
-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합범 관계
죄질
사안 중대, 죄질 불량
신정희에 대한 거듭된 범행, 전력 다수,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
반성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