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검사모두진술
울산지방검찰청
2009. 11. 17.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2009. 8. 14. 11:00경 신정희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공소사실 제2항
2009. 8. 15. 01:00경 신정희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한 채
울산병원 주위를 배회하면서 이동규에게 협박전화를 걸다가 검거됨
예비적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09. 8. 15. 01:00경 과도를 들고 울산병원 주위를 배회함
나. 협박
신정희의 아들인 이동규에게 전화하여 협박
피고인이 신정희를 찌른 부위
울산병원과 피고인 검거된 장소
2. 피고인과 피해자 신정희
피고인 김상돈
김상돈(1961년생, 48세)
무직, 이혼(2000. 3.)
2009. 4.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2009. 8. 14. 가석방
전력 다수
피해자 신정희
신정희(1961년생, 48세)
주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0여년 전부터 내연관계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
3. 시간대별 경과
2009. 4. 26.
-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복역
2009. 8. 14.
- 피고인 가석방
- 11:00경 피고인이 신정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감
- 14:00경 피고인이 깨어진 소주병으로 신정희를 찌름
- 신정희는 울산병원으로 후송됨(321호실에 입원)
2009. 8. 15.
- 00:35경 칼을 든 피고인이 신정희의 아들인 이동규에게 협박전화
- 01:00경 피고인 검거
4. 죄명 및 적용법조
살인미수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살인예비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5. 법률적 쟁점
간접증거의 증명력
대법원 2008도507호 판결
- 유죄의 심증은 목격자 진술, 피고인 자백 등 직접증거에 의하여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 개별 간접증거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 입증
대법원 97도974호 판결 사실관계
-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 투숙
- 투숙 1시간 반 후 남녀 모두 속옷 차림으로 발각
- 방안에 널려진 구겨진 화장지
→ 공소사실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