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모두진술

Download Report

Transcript 검사모두진술

울산지방검찰청
2009. 11. 17.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제1항
2009. 8. 14. 11:00경 신정희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공소사실 제2항
2009. 8. 15. 01:00경 신정희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한 채
울산병원 주위를 배회하면서 이동규에게 협박전화를 걸다가 검거됨
 예비적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09. 8. 15. 01:00경 과도를 들고 울산병원 주위를 배회함
나. 협박
신정희의 아들인 이동규에게 전화하여 협박
피고인이 신정희를 찌른 부위
울산병원과 피고인 검거된 장소
2. 피고인과 피해자 신정희
 피고인 김상돈
 김상돈(1961년생, 48세)
 무직, 이혼(2000. 3.)
 2009. 4.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2009. 8. 14. 가석방
 전력 다수
 피해자 신정희
 신정희(1961년생, 48세)
 주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10여년 전부터 내연관계
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
3. 시간대별 경과
 2009. 4. 26.
-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복역
 2009. 8. 14.
- 피고인 가석방
- 11:00경 피고인이 신정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감
- 14:00경 피고인이 깨어진 소주병으로 신정희를 찌름
- 신정희는 울산병원으로 후송됨(321호실에 입원)
 2009. 8. 15.
- 00:35경 칼을 든 피고인이 신정희의 아들인 이동규에게 협박전화
- 01:00경 피고인 검거
4. 죄명 및 적용법조
 살인미수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예비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5. 법률적 쟁점
 간접증거의 증명력
 대법원 2008도507호 판결
- 유죄의 심증은 목격자 진술, 피고인 자백 등 직접증거에 의하여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 개별 간접증거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 입증
 대법원 97도974호 판결 사실관계
-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 투숙
- 투숙 1시간 반 후 남녀 모두 속옷 차림으로 발각
- 방안에 널려진 구겨진 화장지
→ 공소사실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