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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첨부파일 - 통합정보시스템
建陽大學校
많은 증거 수집
신원확인에 오류가 없도록
체포의 시기, 방법, 신문담당 수사관 선정, 적
용할 법규 등 검토
피의자의 범죄사실
범죄의 요소가 되는 개개의 사실 확인, 범행
일시, 장소, 수단, 방법, 양태 등에 검토. 미비
점은 계속 수사.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
법률 및 판례 등 검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를 증명하는 자
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
사건의 가치 및 검거의 필요성
예, 과외교습, 하찮은 절도 등 검거 시 비난가능성
있음.
반사회적 성격, 가벌성, 사회의 질서유지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
수사의 기술면
인원, 장비, 조사능력, 수사기간, 신문장소, 유
치장소, 분산유치, 공조수사체제의 가능성 등
검토
강력범 사건과 지능범 사건에 있어서 체포 시
유의점에 차이.
지능범죄자는 비교적 사회적 지위 높은 편(피
의자의 신원 확인 필요)
강력범죄자는 도주의 가능성 염두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때에는 피
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의 기회 부여.
체포 시에 수반되는 수색에 의하여 증거물 수
집. 수색의 범위 한정.
체포조서 작성 시 신체를 완전히 수색.
피의자를 수배, 공고한 경찰서에 체포 사실
통보.
피의자 체포 후에 수색 시에는 별도의 영장
필요
체포시기
너무 이르거나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압수·수색과 체포의 시기
피의자의 체포와 동시에 압수·수색이 일반적
지능범죄의 경우는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확보 후 체포하는 것이 좋음.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수 수색과 동시에
체포가 바람직
공범자의 체포시기
(공범자 중 누구를 먼저 체포할 것인지 판단)
법률적 지식이 희박한 자
입이 가벼운 자
소심한 자
신경질적이지 않은 자
연령이 낮은 자
토론을 좋아하는 자
토론을
좋아하는 자는 논리적인 조사에 반발하고,
수사관의 신문기술에 따라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
는 겨우 많음
법정형이 가벼운 자
주범이 아닌 자
본의
아니게 가담한 자, 범행에 있어서 그다지 중
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자
그러나 주범이 도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범인의 신원조서작성
체포기록부에 피체포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범인의 전과기록 파일 작성, 기존 파일에
추가)
피체포자에 대한 정보 충분히 반영(이명, 별명,
거주지, 직업, 신체적 특징, 특이점, 언변, 습
관, 공모자, 지리적 행동지역 등)
사진촬영 및 지문 채취
선별된 피체포자에 대한 질문
연관성이 없는 여죄 등에 대해 조사 질문하면
서 다른 범죄의 단서 포착
특히 재범자나 전문 범죄자에 대해서는 질문
대상자로 포함
질문 시 미란다 원칙 등 고지
흥정 시 유의 사항(책임질 수 없는 말 삼가)
말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수사관과 접촉 가능
성 언질
범죄인은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작위적 행동
을 감행
일지, 원표, 출납장부 등 서류나 부책을 숨기거나,
위조 변조
이중장부 작성, 영수증 청구서 전표 등 증빙서류나
메모 등 변경
사범의 성질, 규모, 양태 등에 따라 압수 수색의 범
위와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
인권침해 없도록
장부수사에 능한 수사관을 지정
영장청구 시 근거자료 제출.
수색장소의 사전조사
수색장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적·조직적인 활동
상대방에 대한 배려
-지능범인 경우 사회적 지위 고려
-아동 배려
-공무소 등에 대한 수색
영장제시와 입회
수색개소의 소유자, 관리자 등 책임자에게 제
시. 가족이나 관계자 입회. 피의자 입회는 가
급적 회피.
가족의 동정
가족을 한방에 집합, 통모 방지, 물건 빼돌리
지 못하도록 주의
수색의 방법
중요부분부터 순서대로 빠짐없이
압수물건의 검토
누락되지 않도록. 입회인에게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후일 재판에 대비.
자택, 근무처, 정부의 집, 친척집, 창고, 거래처,
유흥장소 등
일기장, 수첩, 메모, 문서, 우편물, 예금통장, 가
계부,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 등
수사관의 태도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
진귀한 물품이나 공예품 또는 음화 등을 보고 넋
을 잃거나 히죽 히죽 웃는 등 품위를 잃지 않도록.
수배수사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 활동의 하나
경보방송 및 범인체포 명령
최초의 추적은 현상범, 현상차량, 현상재물에 대하 명
확한 신원특징을 강조하여 주로 방송이나 무선으로
방송.
식별할 수 있는 특징
범죄에 대한 간단한 묘사, 범인 인상특징, 차량, 휴대
무기 등
※ 일반적인 오류(수배 시)
※ 전주 탈주범 검거 사례. - 차량을 지키도록 하명.
지명수배·공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시 지명수배
를 하여야
지명수배 공고에는 피의자 사진, 지문, 신체적
특징 등 수배자에 관한 상세한 인적 사항이 포
함. 무장 여부 등도 적시.
피의자의 체포거부 사례 등
수배 공고는 단순히 피의자 발견 체포 뿐만 아
니라 체포 순간에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에도
목적이 있음
체포 후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해.
자백은 증거를 발견하는 실마리가 될 뿐만 아
니라 범죄의 주관적 위법요소인 범의, 공모,
불법영득의사, 목적, 취지 등을 파악하는 단서.
자백은 증거의 왕
강압에 의한 자백의 의심이 없도록
미란다 원칙, 묵비권 등 고지
신문 장소 및 시간의 선정
심리적으로 편하고 피의자가 진술하기 편한 분위
기
임의성, 자살 도주우려 없는 곳, 사고 방지에 적당
한 곳,
통상 경찰서. 다른 장소도 가능(특히 지능범)
※박0태 사건 여론 질타.
철야조사나 야간 장시간 조사는 삼가. 진술의 임
의성 입증 및 인권문제 고려
식사는 거부해도 제공
무죄추정의 원칙 견지
사건자료의 검토
신문에 앞서 사건 내용 검토 및 판례 등 연구
-피의자의 경력, 성격, 소행, 가족관계, 취미,
특기, 사건의 원인 및 동기와 관련된 사항, 사
건의 배경이 되는 사항 등.
지능범의 경우 변명 및 유리한 진술만 하는 경
향
경력, 수법, 유흥업소 출입관계, 교우관계, 사
생활의 실태 등 자료 수집도 중요
신문 담당 수사관의 선정
사건의 내용, 성질, 상대방의 연령,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고하여 선정.
고위공직자일 경우
격에
맞는 수사관 선정
강제추행사건일 경우
지능범일 경우
관계법령,
장부수사에 유 경험자, 금품 등에 유
혹을 받지 않는 자 선정
일반적 유의사항
사건의 내용, 증거물의 법의학적 견해 등에 박
식해야
피조사자가 정상인이어야 조사 착수
도입부분, 본론, 종결부분으로 나누어 신문
신문 전에 어떠한 약속이나 암시를 주어서는
안됨(특혜, 은전 등)
공식적인 서면 진술서를 받아 두어야
구체적 신문방법
적절한 용어의 사용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 얕잡아 보
는 말 등은 삼가
기억을 되살리기 쉬운 순서 즉 사건의 원인, 동기,
준비행위, 실행행위, 사후행위 순으로 신문
진술이 애매할 때는 진의를 확인해야.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충분히 청취해 줘야.
※불만이 많은 경우 이 부분.
질문방식
⓵전체법과 일문일답법
⓶자유응답법과 선택응답법
질문형식
⓵직설법적 질문
⓶선택질문
⓷긍정문과 부정문
⓸전제문
⓹유도신문
⓺완전선택질문과 불완전선택질문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대응
모순된 답변
短文長答의
원칙. 모순된 것은 모아서 추궁해
야. 후회의 표정이나 동요할 때 추궁.
급소를 찌르는 방법
단도직입적으로
을 때가 적절
질문, 후회하거나 번민하고 있
힌트를 주는 방법
수사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
인하거나 자백하지 않을 때
증거제시 요령
피의자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그 자백이 진
실이라고 확인된 다음에 증거 제시.
증거물에는 피의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 나
중에 지문이 범행시의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음.
여죄 조사 요령
여죄를 자백, 진술할 때에는 메모하지 말고 머
릿속으로만 정리.
변명에 대한 조사요령
변명도 다 들어주면서 모순점을 캐 묻는다
피의자의 표정에 대한 관찰과 판단
허위진술 시 눈길을 피한다
자백을 하려고 할 때는 수사관의 눈길을 정면
으로 응시.
피의자의 성격에 따른 조사요령
…..
대상자별 조사요령
전과자나 범죄경력자일 경우
초범일 경우
청소년일 경우
부녀자일 경우
공범자의 조사요령
범죄성이 덜한자, 성격이 약한 자, 순진한 자,
말이 많은 자, 감격을 잘 하는 자부터 조사.
공범자끼리 서로 불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대질은 신중히
공범자가 통모 방지
자백의 검토
자백의 진위여부 조사
임의성 검토, 자백의 진실성 검토
자백의 동기나 자백 후의 심정 등을 진술서 작
성 - 임의성 확보
자백의 임의성 확보가 관건 : 진술거부권 고지,
철야나 심야 조사 금지 등.
※아들이 아버지 살해 사건, 엄마가 자백한 사
건.
수사관의 교체
보조수사관의 선정
8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민번호, 본적, 주소,
주거, 직업, 전과 및 처분관계, 상훈, 연금관계,
병역, 교육, 가족, 재산, 종교 등)도 자세히 기
록. 이의가 진술거부권 등 고지. 이의 없으면
서명 날인.
조서는 횟수와 무관
진술서에 모순이 있어도 고치지 말아야(신뢰
성 확보)
신문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얼굴 표정. 눈동자의 움직임. 땀. 입술의 씰룩
거림 등 파악.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인간의 자율신경. 공포 분노 시 아드레날린을
생성하고 근육을 돕기 위해 간에서 당분이 배
출되고 심장박동 빨라지고 혈액의 응고력도
높아진다는 생체심리학 이론.
신문과 스트레스 분석
심리적 스트레스 평가기는 폴리그래프 도표와
유사한 도표에 피검사자의 목소리에 분명히
나타나는 모든 스트레스 경우를 인식, 측정,
표현해 준다.
신문과 도표의 활용
나폴레옹 “약도는 긴 보고서 보다 천 배의 말
을 해준다”라고 하여 도표의 이점을 설파.
사건 송치 시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
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의
전가 또는 지문조회 등에 관한 서류를 첨
부해야.
피의자의 신원확인
증인과 증거물.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확보된 것.
피의자의 인적 사항 및 범죄사실
인적 사항은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확인 후 기재. 별명이나 이명 등도 기
재. 묵비 시에는 신체적 특징 기재.
범죄사실은 6하 원칙에 의해 범죄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
구성요건 사실이 빠짐없이 나타나야.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간략하게.
부정적 증거
피의자 변호인의 반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
정당방위, 증거가 없다. 있어도 고문 폭행 등
불법 있었다고 주장.
피의자는 범행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범행은 인정하나 정당방위 내지는
사고라고 주장
범죄행위가 부존재, 즉 범죄의 실질적 사실 불
충분, 증거 불충분,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
성 없음 등
합법적 절차
절차의 정당성(Due Process), 자백의 임의성.
증거물 진열
증언 또는 증거물은 일정한 배열의 일람표로
작성.
중요도 순서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 범죄주체
와의 관계, 필수적 기소요건, 피의자측의 반박
을 봉쇄할 수 있는 부정적 증거물 등의 순서.
범죄시간표 작성 방법.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
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
⓵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
⓶ 범죄를 전제로 법률에 의해 과하는 것.
‘법률 없는 범죄 없으며, 범죄 없는 형벌 없다’
⓷ 범죄자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
⓸일정한 법익을 박탈
일반예방주의/특별예방주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
금, 구류, 과료 및 몰수 등 9종.
주형(사형에서 과료), 부가형(몰수).
형의 경중(순서에 따라)
그러나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가 중
한 것. 즉 금고와 징역 중에서 장기가 긴 것이
중함.
동종은 장기가 긴 것, 다액이 많은 것.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때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이 중함
생명형(사형)
사형제도 페지론
야만적
제도, 오판의 경우 회복할 방법이 없다
사형제도 존치론
위하적
효과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수형자를 구금하여 자유 박탈
징역
노역이
금고
과해짐
노역이
무기와
과해지지 않음, 파렴치범이 아닌 자에게
유기(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 시
에는 25년 까지)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명예형(자격형)
-자격상실
사형 또는 무기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
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도는 지
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
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상실
자격정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게 ①②③항 자격 정지
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기산점은 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하
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벌금 : 5만원 이상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과료 :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몰수
⓵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
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
⓶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
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이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
득한 물건.
몰수할 수 없을 땐 가액을 추징하고 문서도화
또는 유가증권 일부가 몰수의 대상일 경우 이
를 폐기.
법정형·처단형·선고형
법정형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추상적으로 정
한 형벌
절대적 전단형/절대적 법정형/상대적 법정형
상대적 법정형주의 채택
다만 여적죄는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
처단형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하는데 있어
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이 선택한 형에 가
중감경을 한 상태의 형.
예, 강도죄의 법정형 장기 1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 → 감경 시 형기의 ½인 장기 7년 6
월, 단기 1년 6월의 유기 징역으로.
선고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
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정기형/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상대적 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불인
정. 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기형
을 인정.
형의 가중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 구성요건상 가중
누범가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
배까지 가중.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 각죄의
형이 샇셩이나 무기형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
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
지 가중,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가능.
구성요건상 가중
총칙상의 특수교사/각칙상의 형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의 형의 가중. 상습범 가중, 특별범죄의
가중(특수공무집행방해죄 : 144조, 추행 등 목적 약
취 유인죄 : 278조)
형의 감경
법률상의 감경/재판상의 감경
임의적 감경(미수범:25조)/필요적 감경(종
범:32조)
총칙에 의한 일반적 감경사유/각 본조에 의한
특수적 감경사유(내란죄의 자수:90조 1항)
법률상 감경 사유 중복되면 거듭 감경할 수
법률상 감경한 뒤 재판상 감경할 수.
형의 면제
재판상 면제/ 법률상 면제(법률상 면제만 허
용)
총칙상의 일반적 면제사유/각칙상의 특수적
면제사유
필요적 면제사유(중지범)/임의적 면제사유(불
능범)
형의 가감례(순서)
⓵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⓶특수한 교사 방조(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
⓷누범가중
⓸법률상 감경
⓹경합범 가중
⓺작량 감경
형의 양정
법정형에 가감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
고형을 정하는 것.
⓵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⓶피해자에 대한 관계
⓷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⓸범행 후의 정황
자수·자복
임의적 감면사유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
의 범죄사실을 신고
자복 : 반의사 불벌죄에 한함(폭행, 존속폭행)
각 본조에 특수한 범죄에 대해 자수, 자복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음(형법 90조 내란
목적 예비 음모 선동 선전)
개념
흉기나 강한 물리적 유형력을 이용, 1차적으로 생
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2차적으로 재산상 피
해를 가져오는 범죄
지능범죄에 대립되는 개념
유형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특징
피해사실이 뚜렷 → 현장보존 및 현장검증 필요
범인의 신원이 불명확 → 범인특정에 주력
타 범죄에 비하여 교육수준과 신분 등이 낮은 편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범행방법 : 원시성, 정형성
수사 시 유의사항
신속한 출동수사 및 감식활동
범인의 특정에 주력
현장보존 및 현장조사(관찰)가 중심
증거 수집 시 과학적 수사방법 최대활용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이 일반적
증거 보강 수사 필요
수사종결에 대한 수사관의 의견
의견서에는 특정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률, 증거 및 수사종결에 대한 수사관의
의견 순서로 기재.
수사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
기소
불기소 의견일 경우 -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등으로 표기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년법’
청소년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 검찰이 법
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청소년 사건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것
이 바람직.- 무지, 두려움 등 변명의 소지
를 없애기 위해.
수사관이 증인이 되는 경우 대비
비우호적 피의자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반
대질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재판 이전에 자신의 증언 내용을 검토하여
야
수사관은 증인으로 나서는 자신의 신빙성
을 너무 과신해서 사건을 적당하게 평가하
지 말아야 함
사건서류철에는 사건개요서 및 모든 경찰
보고서, 기타 서류 및 각종 참고자료를 사
본과 함께 주로 시간대별 순서로 철해 보
관.
범죄보고서를 상단에 두고 기타 보충보고
서나 과정보고서를 일련 순서대로 철함
사건서류철상의 사건요약은 간결해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서류가 검찰에 접수
되면 검찰에서는 보충수사 및 재판준비를
하도록 함.
기소 결정은 검사의 고유한 기능 : 기소
독점주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였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수사 종결. 즉 검찰에 송치
또는 다른 사법경찰기관에 이송.
수사결과를 충분히 획득하거나, 체포 또는
예외적 처리에 의해 종결할 수 있을 때
수사결과를 부분적으로 획득하였으나 더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
어떠한 결과도 얻어낼 수 없을 때
객관적이고 비개인적이며 전문가적인 태도로
증언을 해야.
수사관의 첫인상
외모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여야.
태도, 행동 및 몸가짐
직업적인 접근
수사관 또는 경찰관은 법정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
훌륭한 법정태도의 요소
묻는 질문에 관해서만 답변
질문에 대응한 대답
요청하지 않은 정보는 자진해서 제공하지 말
것.
대답하기 전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해가
잘 안되면 설명을 요청하라.
피해야 할 법정습관
편견 또는 과도한 행동, 피고인측과 논쟁
피고인, 변호인, 검사 등과 농담하는 행위 등
질문하는 사람을 똑바로 보아야
자신의 경험이나 자격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
거나 과장해서는 안됨
분명하고 명확히 말하되 전문적인 용어, 속어
등은 삼가
요청 받지 않은 의견이나 결론을 제공하지 말
것
무죄추정의 원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검사와 동등한 지위
에서 공격,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과 참여
권 보장
변호인 선임권, 국선변호인제도, 필요적
변호제도 등
특정영역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사
람은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증언할 자격이
있음.
전문가의 의견은 자문을 위한 것이 대부분.
증인적격 여부
증인 선서한 뒤 그 의견증언이 해당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자격 유무에 대해 질문을 받음
전문가에 의한 증언
전문가 증인도 법원에 쟁송중인 문제에 대
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한 후 증인신문
자신이 실험실에서 시행한 각종 증거 검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시험발사, 현미경 비
교, 법의학 사진술 등)
반대신문과 재신문
검찰측 혹은 피고인측의 증인 직접신문이
완료되면 증인은 상대편의 반대신문을 받
게 됨. 반대신문은 보통 직접신문중에 증
언된 논쟁점이나 증거범위 내에서 제한된
다.
검사의 항변증언
항변증언(rebuttal testimony)이란 본질
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스럽게 하는
피고인측이 제공한 증거를 논박하기 위해
검찰측이 제시하는 증언.
수사 대책
전담반 편성 및 장비 보강
우범자 관찰보호 철저로 기초자료 확보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전파체제 확립
수사간부의 신속한 현장 임장 및 현장수사
정보망 활용 및 대민 협조체제 구축
각종 CCTV 등 분석
개념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특징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범죄
피해자 가족, 현장부근 주민들에게 직접적 충격
범죄현장에서 단서를 얻는 것이 보통
대부분 동기와 목적이 있음
유형
보통살인죄,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 교사 및 방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모
든 살인죄 미수 행위 처벌.
보통살인
존속살해
(객체가 되는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법률상 개념)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하는 경우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실부모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의 직계존속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를 살해
인지된 서자의 적모 살해
전 부 소생자가 계부를 살해
계자가 계부 살해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영아살해
주체
: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한정(학설 – 사실상의 직
계존속도 포함)
불륜이
객체
동기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영아를 살해한 생부? → 불가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
: 치욕은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
기타
촉탁승낙에
의한 살해
의한 살해, 자살교사 및 방조, 위계 위력에
※합의동사 →자살교사, 방조, 같이 죽을 의사 없이 동사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살인범죄 수사 진행과정
(현장출동(초동조치) →현장관찰 →기초수사 →수사
방침의 결정 →수사활동 →피의자 조사 →방증자료
수집결과의 재검토(현장검증) →참고인 조사)
초동 조치
지구대조치 : 본서 보고 및 현장 출동 / 범행 일시, 장
소, 범인의 인상착의, 도주로 등 보고
경찰서 조치 : 지방청 보고 / 긴급배치 여부 판단 / 담
당부서 현장 출동(감식 대동)
현장도착 시 조치 : 피해자 구호 및 수사자료 청취 /
현장보존 및 체포활동 / 수사자료의 수집(목격자 등)
현장관찰(착안점)
범인의 출입관계 – 침입개소, 침입방법, 도주로, 도주
방법 등
시체의 관찰 – 위치, 자세, 창상의 상황 및 수, 사후경
과 추정 시간, 살해방법, 착의, 혈흔의 상황, 흉기
살인동기 판단 – 재물, 원한, 치정
감 유무 판단 – 지리감, 연고감
공범 유무 판단 – 범행현장의 족적과 흉기의 종류 및
수등
유류품 발견 채취 – 유류품의 종류, 유류상황 확인
기타 - 지문, 혈액형 유무, 저항흔적 유무, 피해자 휴
대품, 신체 의복의 부착물 등
기초수사
피해자중심 수사 – 피해자 신원확인(십지지문),
원한, 치정관계, 가출인 실종자 수사
피해품 수사 – 피해품의 장물수배 등
현장 중심 수사 – 현장 수색, 주변의 목격자 확보,
우범자 파악 등
수사방침 결정
현장관찰 및 수집된 현장자료 토대
전체인원 참석 분야별 수사결과 보고
공개 비공개 여부 등 결정
수사활동
참고인 목격자 상대로 탐문수사
현장중심 수사
범인의 인상 특징에 의한 수사
감별 수사 – 친족이나 고용인 등 피해자와 관계
있는 자 수사
유류품 수사 – 현장의 칼 등 제조회사, 판매처
감식수사
피의자 조사
8하 원칙에 의한 수사
조사결과에 따라 반드시 현장검증 실시
방증자료 수집결과 재검토
현장검증을 통하여 피의자 진술내용의 모순점
파악 및 수집자료 재검토
알리바이 주장 시 – 진위 여부 재조사
참고인 조사
목격자 재조사
관련사항의 조사
피해자 유족수사 – 처벌희망 여부 확인
구체적 수사요령
검거단서 수집
직접적인 물적 단서 – 현장 유류품, 지문, 족
적, 혈흔, 공구흔, 장물(강도살인인 경우)
간접적인 물적 단서 – 법의학적 감정 등 과학
기술방법에 의한 판단결과
인적,무형적 단서 – 수사관의 수사경험을 통
한 판단, 전과자 불량배에 대한 착안
수동적 단서 – 피해신고, 밀고, 자수 등
사망의 일시 및 장소 확인
사망시간 확정
일반적인 확인 방법
피해자
자신의 습벽 또는 업무관행
일정한 시각 현장 통과장의 통과시간
기상상태
시체의 시계, 기타 전기 전자기구의 정지상태
법의학적 방법
체온의
냉각 / 각막의 혼탁 / 시체얼룩 / 시체 경직
/ 부패현상 / 위내용물
사망장소 확정
제1의 현장
살인이
행하여진 곳
제2의 현장
시체를
옮겨다가 묻거나 버린 장소
시체가 매몰되거나 산속, 물속 등 외딴 곳에 유기
된 경우
시체가 소각 또는 화물로 위장하여 철도, 자동차
편으로 수송된 경우
피해자 자신이 죽기 전에 다른 곳으로 피신 이동한
경우
사인규명
끈졸림살(교살)
피해자의
목부위 검사, 범행현장에 끈 발견
손졸림살(액살)
손톱자국,
사진촬영하여 증거로 보존
벤살(절자살)
창구가
정연함이 보통
총살
탄피나
총탄이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 수거 하
여 총기의 개별성 식별
박살
곤봉, 철봉, 기타 둔기로 살해, 창상은 그 부위
가 부정연함
독살
독약이나 독극물을 복용케 하여 살해, 해부하
여 위액 채취, 검사하여 판별
소살
불에 태0워 살해,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살해
후에 소살하는 경우 주의
폭살
폭발성 화약을 사용하여 살해, 정치적 테러,
기타 암살수단으로 활용
기타
부작위에 의한 살해
실족사 가장 살해
살인동기의 파악 – 재물, 원한, 치정
재물
금품이 목적, 물색한 흔적 있음
참혹하지 않은 점이 특징
원한
남녀관계, 경제관계, 고용관계, 모욕 또는 치욕관
계, 복수관계 등이 중요
피해자에 대한 면식과 사전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침입구 도주로 사용
범행현장이 잔혹
치정
수단 방법이 잔혹, 신체에 간음한 성적 흔적이 남
게됨
토막살인 사건 등
분노
일시적 충동으로 살해 후 뉘우치고 자수 사례
현장에서 도주 후 자살 사례
범죄은폐
범죄현장에서 발각 당하자 목격자 살해
충동적이거나 계획성이 없으므로 현장에 시체 방
치, 은닉, 불태우기도
미신
인체의 일부분이 불치병의 특효약이라는 그릇
된 믿음 – 문둥병에 어린이 간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맹신 – 오
대양 사건
정신이상
정신이상을 가장한 경우에 주의
복수나 질투심
무작위 살인 : 묻지마 살인, 무동기 살인.
살인전 약속
섹스와 가학성 변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행중의 자극
연쇄살인
피해자 신원확인
(현장에 있는 유류품이나 소지품. 기타 문신, 사
마귀 등 신체적 특징으로 신원확인)
지문
치아비교
뼈
성별,
신장, 나이 등 신원확인
수술받은 경험
사망 일시의 확정
목격자, 검시관의 검시에 의해 추정.
시체현상으로 사망시각 추정.
호흡이 먼저 멈추고 차후 맥박 정지.
체온의 냉각
12시간 지나면 차갑게 느껴짐. 매
시간 마다 0.83도씩 낮아짐.
8시간에서
눈의 변화(동공의 변화)
각막이
혼탁, 광채와 민감도를 잃게 되며, 외부물
체에 접촉하여도 무반응. 동공은 균형을 잃고 계란
형, 24시간 지나면 사라짐.
근육의 경직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턱과 목은 사후 2-4시간
몸통과 다리 4-8시간
나머지 신체는 8-12시간에 경직이 나타나 12시간
동안 경직된 상태로 있다가 이완, 즉 36시간이 지
나면 완전히 종료.
사후반점
시체의 저 부위에. 압박된 곳은 안 나타남.
사망한 곳인지 사망 후 이동한 것인지 판단.
보통 1시간 후부터 발생. 2-3시간 후면 비교적 현
저하게 생김.
12-14시간 후면 아주 뚜렷.
3-5시간 지난 후면 전위에 의해서 시반의 변경이
생김
10시간 이상되면 전위에 의해 시반의 변경이 안
생김.
부패징후
온도, 공기, 습도에 의해 다르다.
마른 사람과 살찐 사람. 영아와 성인의 부패 속도
다름.
파리는 알을 낳은 후 구더기로 변하여
구더기는 여름에는 약 1주간, 겨울에는 약 2주간
이 되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로부터 약 1-2주
후에 파리로 성장.
기타
음식물의 위장 내 체류시간 보통 3-5시간.
사망장소의 확정
보통의 경우 범행착수의 장소에서 범행결과가
발생.
원거리 사격에 의한 총상이나 독살을 당한 피
해자가 숨이 끊어지기 전 이동하였을 경우에
는 사망원인이 있었던 장소와 사망한 장소가
다를 수 있음
시체가 딴 곳으로 운반되거나, 수중에 투기되
거나, 살해현장지역 외에서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함
피의자 신문
6하 또는 8하 원칙에 의하여 신문
결의 일시
흉기 입수의 경로와 장소
범행 일시와 장소
살해살인자의 범죄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살해 동기
살해 의 방법
피의자 신문
범행 후의 상황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한 물건 및 장물의 처분경
로
사체유기 기타 증거인멸 상황
공범의 유무 등
살해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범행시의 언
동, 흉기의 종류, 창상의 부위 및 정도, 약품의
치사량을 상세히 조사
피의자 신문
주취에 의한 살인이라고 항변할 경우를 대비
평소의 주량, 당일의 음주량, 범행 전후 일어
난 다른 사실의 기억 여부(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등 신문
정당방위라고 항변할 경우 대비 현장에서의
상황과 모순되는 점의 유무 판별하고 모순된
부분에 대하여 추궁
개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
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함으
로써 성립
유형 및 특징
유형 : 단순강도죄 / 준강도죄 / 인질강도죄 /
특수강도죄 / 강도상해 치상죄 / 강도살인 치
사죄 / 강도강간죄 / 해상강도죄 / 상습강도죄
특징
수법범죄에 해당
절도죄와 다른 점 : 재물을 목적 – 유사 / 사람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유형력 행사 – 다른 점
절도에 비해 발생 빈도 낮으나 강도실행 중 발각
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강도범죄의 수법
침입강도
주거,
점포, 은행,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
여 물건을 강취하는 방법
노상강도
어두운 골목에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 협박하
여 소지품을 강취
인질강도
사람을 인질로 하여 석방의 대가로 금품 강취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
탈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연령분포 : 20세 – 25세가 가장 많고, 하
류계급 출신으로 부모가 아동교육에 무관
심한 가정에서 자라 돈을 필요로 할 때 다
른 방법이 없으므로 범행
마약 체면제에 중독 상태에서 범행하는 경
우도 많고, 훔치기 위해서 살인.
10대 들의 떼강도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살해되거나 인질이
되어서는 아니 됨
초동 수사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긴급배치 →범인검거 주
력 및 피해확산 방지
실황조사 실시 →실황조사서에 현장사진과 도
면 첨부
현장주변인물 사진촬영, 검문검색
옥내강도 : 가옥내부의 구조, 유류품발견, 수
집노력
옥외강도 : 현장부근 통행인 왕래상황, 조명도
등을 확인
범인의 신원확인
(강도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강탈할 것
소유자의 의사에 반할 것
폭력이나 위협을 가할 것
증거수집 및 분석으로 강도사건 관련성 여부
수사
강도의 계획성 여부 검토
계획성 여부에 따라 매복강도, 선택적 강도,
계획된 강도로 분류
사전답사, 금고 위치 및 도주로 등 탐색
마약을 구입하는 사이, 교도소나 갱생원에서
만난 사이가 대부분
즉 협력자(범행 후 차량운전해주는 자(Wheel
man), 기타 망보거나 합세해 주는 자
(Backup man) 여부 등)
범행수법의 파악
과거에 발생한 범죄특성과 대조하여 가장 유사한
범죄 수법 탐색하여 수사선의 출발점으로 삼아.
마약상습자의 강도행위여부 파악
수사관은 경찰보고서의 범행 날짜와 법정증인의
증언상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항상 유의해야.
증인진술서를 정확히 기록. 증인에게 추측해서 말
하라고 하거나, 추측시간을 기록해서는 안되며,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증인에게 은근히 비추어도
안됨
강도의 대상
특정인 및 특정지를 대상으로 강도행위를 행
할 수 있는 범죄인을 지명하는 것이나 범죄시
각 및 범죄방법, 사전탐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수사관의 지적 관심사로 파악해야.
우연한 대상인지 사전 모의한 범행인지는 대
상을 보면 파악이 가능하다.
신원확인에 필요한 증거물
피해자가 생존한 강도사건에서는 용모상의 특
징, 특정신체상의 특징, 문신, 머리특성, 인종,
의상, 언동, 특정습관 및 신경질적인 반응 등
에서 신원확인 가능
기타 지문, 족문, 위장형태, 장물발견, 탈출수
단, 사용무기종류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
CCTV확인
강도수사에 필요한 점검표
현장중심 초기수사
현장중심
도주 방법, 도주경로, 은신처, 피난처, 현
장 증거물, 현장증인 등을 통한 용의자 특정 및 수
색
본격적인 계속 수사
범행공범자,
등 수사
재범사건
수법, 범행집단의 신원, 연결 대상자
체포된 경력자, 지방법원에서 1-2건 정도
의 계류중인 사건 관련자, 최근 체포되어 조건부
방면 상태에 있는 자 등
1-10회
피해자 조사
사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피해품의 품목, 종
류, 수량, 가액 조사
범행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 당시 경위 조사
범인의 인상착의 확인
참고인 목격자 확보
목격자, 참고인의 발견 확보에 주력
현장주변 인물, 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조
사
대질조사
진실발견을 위하여 필요 시 대질
피의자가 대질조사 요구할 시에도 필요하다고 판
단 시 대질
흉기 등 발견
범행에 사용된 흉기 또는 범행 공용물이 현장부근
에 버려졌는지 확인하여 입수
장물수사
장물유입경로의 추적으로 범인특정과 범인체포
피해품 확정 및 특징 파악 후 장물 수배, 수사
수법수사
수사종합검색시스템(KICS) 활용 동일수법 범죄
자 발견
최근 발생한 사건 중 유사 사건과의 관련성 파악
여죄수사
동일수법 발생사건 검색
피해통보표 검색 용의자의 수법과 유사여부 확인
용의자의 동의 하에 DNA 시료 채취 감정의뢰
현장활동
피해자 구조
수사요원의 도착시간 확인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추가수배 필요한 사항(인상, 특징, 피해품 등)
청취보고
부근 수색에 의한 범인 체포, 도주범인 추적
목격자 참고인 파악
현장 보존 및 요원의 지정 등
인질강도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
지방청에 발생 보고(당직계통, 상황계통)
지방청에서는 본청 보고 및 각서에 전파
협박전화 시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통화
총기사용 인질 강도
팀편성 : 수사반 / 관리반
긴급배치
사건의
규모, 양상, 도주 방향 등 감안 광역배치
범인이 도주, 잠복 예상 지역에 경계배치
중요 도주 예상지역에 최소 2명 이상의 무장경찰관 배치
경계선 설정 및 주위 교통 차단
택시강도
신고접수 즉시 수사긴급배치 및 택시 수배
승차지점, 범행지점, 차량발견지점을 포함한 공조수사 실
시
발견서는 해당관서에 통보 및 현장보존
범행지점, 발생지점, 발견지점 등 지리감 여부 수사
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취객상대 강도(퍽치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범인의 얼굴을 식별 못
하는 경우 허다
범죄발생시간대인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에 주
변 통행자가 업소 종업원 등 상대 탐문 실시
범인 강취한 피해품 역추적 수표나 카드이용
업소를 상대로 탐문수사
습득하였다고 변소 하므로 증거수집에 중점
성범죄의 개념
종전의 성기(性器) 중심의 물리적 강제행위에
서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제 및 통
제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
괄하는 성범죄 개념으로 변화
강간, 각종 성폭행, 성적학대와 성적 희롱, 성
기노출, 음란전화 등이 해당
개정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구분(종전 :
정조에 대한 죄)
의의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형법 제297
조)
원하지 않는 임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폭행,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포함
수면제
복용
폭행 협박으로 강간 → 강간죄만
감금하고 강간 → 감금죄와 강간죄 성립
유형
단순강간죄
준강간죄(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 이용)
강간치사상죄, 의제강간(13세 미만의 자에 대
한 간음 또는 추행)죄
미수범 처벌.
강간치사상죄를 제외하고 친고죄.
중요성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욕구 충족.
피해자가 저항하였다는 증거, 저항하려 했지
만 제지 당하거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중요.
수단으로는 폭력 및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위
협, 약물투여(술, 수면제 등), 신체적·정신적
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
등.
피해자 응급구호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 정신적 충격이
큼으로 치료.
피해자 면담
신체검사의 필요성 설득. 증거 확보.
의료진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서를 보고서에 삽
입.
보고서에는
⓵피해자가 입은 상처(외상 등) ⓶성행
위중 피의자가 무력을 사용한 증거 ⓷성행위 후 증
거와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증거 ⓸용의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증거 등
강간범의 신원확인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말해 주어야 할 사람(증인, 피해자)
이 비협조적인 경우
범인이 연속적으로 범행하지 않는 한 범인의
발견이 곤란
강간용의자의 사진 획득이 곤란
강간 범죄혐의자로 신문을 받았던 사람들에
자료도 쓸모 없는 경우가 대부분
피해자의 배경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들과 여성 피해자가 들렀던
장소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무기들
강간사실에 대한 소위 ‘지식’을 갖고 있거나 ‘기회’
가 있었던 사람들(피해자에게 접근했거나 범죄
현장으로의 출입이 가능했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강간사건발생 시 범죄현장이나 현장주변에 있었
던 사람들)
상처를 입은 용의자(손톱 자국)
과거 발생한 강간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하여 수사하여야
강간범인의 행동양식 파악
특별한 언어 사용, 협박이나 위력과시 내용,
물리적 힘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신원확인.
강간사건의 피해자와 면담 시 강간범인의 성
행위관련 사항을 자세히 질문 할 때 문제 발생
우려 – 유의 하여야. 피해자에게 강간범인의
행동양식을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이 강간범
수사에 있어 중요하다고 설득.
부상정도, 정신상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직원에게 위임
목격자 면담
신고한 사람이나 최초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과
의 면담은 필수적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목격
자 확보가 쉽지 않으나 탐문 등을 통하여 목격자
확보에 최선
개인 프로파일 작성
피해자와의 후속면담 후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의 진술내용으로 범인인격 프로파일을 준비.
범죄자 개인의 프로파일 작성은 새로운 수사기법
으로 부상.
피의자의 체포
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인.
병원으로 데리고 가 신체검사 받도록.
찰과상, 물린 자국, 타박상, 기타 상처들을 찾
아내어 강간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기타 문신, 흉터, 사마귀 등 발견사항 상세히
기록.
피의자의 소변, 혈액, 머리카락, 음모 등을 샘
플로 채취하여 대조.
일반적 변명
자신은 범인이 아닌데 경찰의 실수로 잡혀왔음
사건당 시 다른 곳에 있었다고 알리바이 주장
성적접촉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
다고
이런 변명은 검찰관이 피해자가 당시의 강간에 저
항한 증거나 피의자의 폭력 또는 협박에 저항하였
으나 어쩔 수 없이 굴복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매우 효과적인 변명
(안았다고 주장)
강간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
성기가 질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주장(성불구
자 또는 술 취해서 그럴 물리적 힘이 없었다고
주장)
피해자의 법적 증언이 중요
소송준비
피해자를 협조적인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
비협조적일 경우 재판 진행이 곤란.
피의자는 변명, 즉 알리바이 주장, 피해자가
허락, 기타 강간 불능이라고 주장을 피해자가
증언해 주지 않으면 곤란.
따라서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
객체 : 부녀와 남자(종전 : 부녀자)
기수시기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 : 삽입설(0), 접촉설, 사정설, 만족설
소추조건
친고죄, 다만 특별법은 비친고죄
피해자별 적용법률
13세미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세 미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이상 : 형법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 특수강도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의붓아버지도 친족관계에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일반적 특성
범죄 발생 후 상당 기일 경과 후 신고
입증 및 증거 부족 : 자백에 의존
피해자 특성
신고기피 및 증거제출에 소극적
면식 있는 자의 소행 가능성
가해자 특성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때 대부분 부인
증거인멸 가능성, 답변 준비
입증상 특성
증거 인멸로 입증 어려움
부인하거나 묵비권 행사 시 범죄사실 입증 곤란
형사절차상 특성
진술녹화 의무, 심리 비공개, 피해자 전담 조사제
등
초동수사
신고접수
피해자
안심시키기
가해자의 간략한 인적 사항 청취
속옷, 청소 등 증거보존
현장출동
경찰장구
휴대
원스톱 지원 센터 안내
지구대에서는 피해조서 작성치 말고 본서 동행
피해자 구호
피해자
치료
병원으로 후송, 피해자의 치료 및 심리적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신체적 외상
강제적인 성교 여부
성기 삽입여부(기수, 미수)
피의자 특정 증거
피해자 조사
성폭력
전담 조사관 지정,
신분 노출 방지 등
피해여성 심리고려
성적 수치심 자극치 않도록 세심한 배려
여자 성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
현장검증 시 피해자 대동하지 말아야
피해자로 하여금 재현행위 요구하지 말아야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최대한 물증 확보
화간여부 신중한 판단
범행장소가 호텔, 기타 고소일과의 간격 등
고소권 고소경위 확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부 등 확인
상당 기일 경과 후 고소 시는 사유 규명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영상물 촬영 보존
아동, 청소년, 신체장애, 정신 장애인 경우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의 녹화 취지 설명
및 의사 확인(반대 시 녹화 금지)
신뢰관계인 동석
신뢰관계자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
수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 할 수 있음을 고지
장애인 특칙
보조인 선정 권유 및 보조인을 동석
대질 조사 자제
신문은 분리 실시, 대질은 최후 수단
시차별 귀가 조치
처벌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
특성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비밀유지 억압으로 은폐
되는 경향
대부분 아는 사람이 가해자
접근단계 →성폭력 단계 →비밀단계 →노출단계
→억압단계 등 계획적, 단계적 발생 및 은폐 과정
피해아동 조사요령
여성 수사관이 조사
조사 전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고지
신뢰관계인의 입회 하에 조사
진술녹화에 대한 동의
전문가 등이 경찰관 대신 간접조사 가능
아동 전문가 참여 가능
사복 착용으로 심리적 안정 유도
보호자가 아동 대신 답변 금지
대상자
아동, 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신체, 정신 장
애 성폭력 피해자(의무적 녹화, 단 피해자 법
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녹화 불가
조사자
여성 수사관
성폭력아동심리 전문가 등을 활용 간접조사
가능
참여자
신뢰관계 있는 자의 입회 하에 실시
가능한 아동전문가 참여
녹화요령
진술녹화에 대한 동의
녹화 후에 절차,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
참여 전문가의 진술서(조서) 작성
보안상 유의사항
컴퓨터는 인터넷 연결 금지
녹화 테이프 2개 복사하여 1개는 원본 표시 후 봉
인 보관, 1개는 부본 표시 후 수사 활용
CD복사 후 하드디스크 녹화자료 삭제
CD원본 및 부본 모두 검찰 송치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청 시 조서 사본 신청인에게
교부
영상물 열람 신청 시(피해자 법정대리인) 열람케
하고 수사보고서 기재
의의
고의로 불을 놓거나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
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
조물 등을 소훼하거나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
을 발생케 하는 범죄
유형
일반건조물 등의 방화죄 / 일반물건의 방화죄
/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 / 고용건조물방화
죄 / 실화죄 /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 진화방
해죄 / 연소죄
특징
현장증거의 소실
현장자료의
소실로 범죄단서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으로 연소상황, 불길의 색
깔, 냄새, 목격자 등 파악 중요
전문적 지식의 요구
동기범죄
동기
함께 조사
중요성
인명 및 재산에 대한 범죄
대상은 모든 종류의 건물, 구조물, 항공기, 선
박, 기차, 전차, 작물, 임야 및 개인재산이 포
함되며, 반드시 타인의 건물에 한정하지 않음.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건물도 해당
증거수집이 어렵고 그 원인, 동기가 천차만별
이며, 일정한 기준 제시가 어려움
피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의의
어떤 화원이 어떤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
하였는가를 의미(방화, 실화, 자연 발화)
화인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화재예방
화인의 3요소
화원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을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불씨)
유염화원 – 종이 등
무염화원 – 담배 등, 훈소
잠재성화원(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 –
전기, 화공약품, 라디에이터)
가연물
기체
반드시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
액체
– 휘발유, 신나 등
고체 – 왁스, 숯, 목탄, 나프탈린, 석탄 등
공기
산소공급원으로서
공기, 특히 산소
※ 3요소가 있어야 연소 발생
일반적 화인 조사
화재의 종류
: 일반화재
B종 : 기름화재
C종 : 전기화재
D종 : 금속화재
A종
방화범죄의 최소한 구성요소
방화에
손실
대한 고의, 화재의 발생, 인명 및 재산상의
고의로 화재 보험 가입여부, 고가 물건 치웠는지
등 우선 수사
수사간부의 신속한 임장
광범위한 교통차단, 부근주민의 대피유도 등
목격자 발견자 확보
거주자, 최초발견자, 목격자 확보하여 목격상
황, 수상한 자의 목격여부 등 수사자료 수집
현장보존
광범위하게 경계선 설정, 출입통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전문가의 임장요청
방화, 대규모 화재, 공공시설 화재 등의 경우
에 전문가 임장 요청
현장관찰과 채증
선입관 배제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현장관찰
현장부근의 족흔적, 유류품, 방화매개물 등 채
증활동
소사체 발견시 발견자, 일시 장소, 상태 등 기
록 후 시체처리반에 인계
예비조사
화재의 발생시간 / 발견상황과 발견동기 /건
물의 구조, 용도, 사용자 / 기상관계 / 전기관
계 등 제 설비관계 / 피해상황 / 이해관계자의
보험과 부채관계 / 소방작전상황 / 기타 자료
수집과 사진촬영
본조사
현장의 개관 / 화원부 / 발화부, 출화부 / 점화
부
의의
발화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과 범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
원칙
외부에서 내부로 / 전체에서 부분으로 / 좌(우)에
서 우(좌)로 / 위에서 아래로 / 소훼상황의 약소
부에서 강소부 방향으로
기재사항
현장의 방위, 위치, 주위의 상황 / 풍향, 풍속 등
기상상황 / 발화, 출화 당시의 상태 및 시각 / 연
소상황 / 피해상황 / 증거물 / 피의자 발견 시 그
인적사항 등
구조물 화재
구조물화재에서 정상적 화재경로는 해당 건물
의 물리적 구조, 해당 가연물질, 환기상태에
따라 결정
즉 최초 발생지역에서 역원추형의 형태로 꼭
지점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
건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불길을 늦추거나
화재방향을 변화시키기도 함
Flash over 현상
비구조물
야외 들판의 불.
수평으로 퍼지는 경향. 바람은 불길을 부채꼴로
번지게 함.
강한 바람이 없을 경우 화재에 의해 만들어진 기
포의 일부가 불길의 바닥쪽으로 대류를 형성하여
불길을 늦추는 경향. 바람이 불길을 부채꼴로 만
들며, 부채꼴의 머리 부분이 발화지점.
경사진 부분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강풍 등으로
건너가기도.
현장조사
부근의 관찰
가능한 광범위하게 관찰
소실가옥 중심으로 부근의 도로, 건조물, 공지 기타
상황을 상세히
화원가옥 관찰
불이 처음 일어난 가옥
특징
다른
연소가옥에 비하여 소실도가 높고, 토대의 밑부분
까지 탔거나 천장, 지붕 등이 무너지는 상황
화원가실이 1층일 경우, 다른 가실은 2층이 먼저 연소
(연소의 상승성), 저변부에 이르기까지 소훼가 심한 편
발화부
불을 낸 장소, 화재의 기점, 증거의 보고, 가장
오래 타는 경향
출화부
불이 타오른 장소
연소정도
발화부는 연소가 경미, 완만 / 출화부는 신속,
왕성하게 불길이 치솟으므로 연소가 넓고 깊
음
연소의 상승성
역삼각형, 즉 발화부는 출하부의 아래쪽
훈소(爋燒)흔
출화부와 발화부가 일치하는 경향
탄화심도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탄화심도 깊음
도괴상황
기둥, 벽 등은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
용융흔 - 유리, 동, 철 등
현장발굴 – 발화부로부터 출화부로 조사
방화
발화부에 평소 화기가 없는 장소
발화부에 유류 발견, 기타 물질의 이동 또는 반입
물이 있을 경우
불을 피할 수 있는 출입구, 창 등이 개방되어 있거
나 부자연스러운 경우
과대한 화재보험
발화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귀중품이 사라진 경우
거주자가 대피 시 복장, 언동 등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실화
위 방화의 의심이 없는 경우
자연발화
열의 축적 여부
통풍이 잘 되는 곳에는 열의 축적이 안되므로
자연발화가 잘 되지 않음
자연발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페인트
정전기
가게, 도금공장, 가솔린 벤젠 신나 등의
누전
징후
전기요금
급증, 퓨즈 단락
감전충격, 전등의 밝기가 불안, 건물의 일부에
전기가 안 들어옴
합선
단락이 생기고 용융현상
전열기 과열
전열기 내부에 단락현상
수사활동의 대상
최초발견자 등 참고인 수사
화재보험관계 수사
도난의 유무 또는 장물 수사
가재도구 은닉 여부
정치, 사상관계
방화광, 정신이상자의 탐색
원한관계, 가옥을 둘러싼 분쟁 등
현장 운집자로부터의 용의자 탐색
가정생활, 소행, 행상
범행에 관련된 원인, 동기의 유무
범행현장과의 관계
증거품과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경제적 이익
보험금, 채권 채무 등의 유예, 변제 구상 목적
공범자 있는 경우 많음
범죄은폐
범죄현장 및 증거은폐
원한 복수 미움
가정불화, 모욕, 폭행 피해
장난 사회불만 – 연속적 범행 많음
방화병 – 연쇄, 반복
선동목적
정치분쟁, 정치보복, 노사문제 제기목적
방화동기 상세히 조사
방화방법과 현장의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방화 전후 동정 수사 – 알리바이 주장에 대비
연고감, 지리감 수사 중요
※ 인입선까지는 전기회사 책임, 옥내 배선은
건물주 책임
화재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지?
방화의 기회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등
계속 수사.
화재패턴, 발화점 및 착화점, 화재증인, 방
화용의자, 방화용의차량, 방화이론에 의한
동기, 증거의 적합성 등을 수사.
건물
피해 당시의 재건축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의 방법
선박, 차량, 기계설비, 공구 등
피해 당시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골동품, 미술품, 귀금속, 보석류 등
사회통념상 평가하는 가격
상품
피해 당시의 구입가격
입목
소실 전의 임목 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 제외한
가격
제품 – 원료 또는 재료의 가격에 공임을 가산한 원가
의의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것
인질강도
약취, 유인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 부녀매매죄 / 국외이송목적 약취 유인죄
/ 결혼목적 약취 유인죄
특가법 – 미성년자 약취 유인
계획성
감금과 전화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
공범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연고감 및 지리감
범행 객체가 어린이와 부녀자
신속착수의 원칙
시간이 흐를수록 피유괴자가 살해 가능성 높
음
과학수사의 원칙
성문감정, 필적감정 등 과학수사 필수
비공개수사 원칙
공개 시 살해 후 암매장 경향.
언론에 embargo 신청
신고접수체제 확립
보고체계 일원화(형사과장 등)
유선연락(원칙)
초동조치
수사간부의 신속한 임장
위장, 변장활동 철저
강력팀 및 여청계 직원으로 피해자 대책반 구성
사건수배 – 폭넓고 치밀하게
탐문 및 수색
사고, 미아, 가출 가능성이 많은 경우 수색 철저
사건판단 자료수집
비노출 신속 출동 / 치밀하고 광범위한 사정 청취 / 신속보
고
미아의 가능성
연령 / 이사 등 지리감 / 정박아 등 지능 / 군중이 모이는
장소 등
가출의 가능성
가출전력 / 비행소년 / 가정 불화 등
사고의 가능성
교통사고 등
유괴의 가능성
사회적 지위, 재산 유무 / 사회적 지명도 / 원한 / 재혼 등
부양상황 등
수사지휘본부 설치 운영
수사방침 결정 / 공개수사 여부 결정
필요한 기자재 활용
미행, 녹음기, 변장용구 등
피해자 대책반 편성
설득력 있는 요원 확보
가족에게 전화 받는 요령 지도
비노출 거점 확보
통신제한 조치 – 선 감청 후 영장
임무분담
몸값 소지자 미행
장소 변경 등 사태 급변 시에 대비
현장지휘
잠복
직행하지 말고 우회하여 현장 진입, 위장 변장
체포
공범자에
포
유의, 몸값 지불 후 안전권 내 진입 시 체
피유괴자 구출
초기 대응
상황을 안정화 및 행위를 저지
자신의 신분을 밝힘
2단계 행동
인질을 하나의 장소로 모여지도록 설득
구조대 및 협상팀 도착 시까지 대처
유의사항
시간적 한계점 만들지 말아야
인질에게 자주 주의를 돌리는 것을 피해야
대안제시 하지 말아야
협박사건 판단
실행가능성 신속히 판단
피해대상 분석 판단
예고 내용 분석 판단 및 감의 존재 여부 판단
전화녹음
녹음기를 작동 후 벨이 몇 번 울린 후 녹음
상대방의 목소리에 중점
발신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할 때마다 녹음
원본은 감정용으로 국과수에 송부(사본을 사
용)
의의
폭행,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상해, 폭행, 체
포, 감금, 공갈 등의 죄를 자행하는 것
특징
대부분 면접범
피해자층이 어느 정도 한정된다
잠재성이 강함
단속대상이 사전에 파악
범행지역이 어느 정도 특정
범인은 대체로 조직폭력배 구성원, 폭력상습자
최광의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
대상불문 유형력 행사
광의
사람에 대한 지적, 간접
유형력 행사
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
력의 행사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공무집행방해, 특수도
주, 강요
폭행, 존속폭행, 외국원
수폭행, 특수공무원폭
행
강도, 강간
조직폭력배
학문상 개념이 아닌 실무상, 판례상 개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집단
계층적 구조와 내부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
판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
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등구성의 죄
범죄단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
구성원이 수괴, 간부, 단순가입자로 구분
최소한도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조직과 가입
가입의
형식이나 방법에는 제한 없음
범죄단체를 가입하거나 가입함으로써 기수
목적한 범죄 실행여부는 성립에 영향 없음
특성
목적성
유흥업소
폭력성
유형적,
이권장악 등 경제적 이윤 추구
무형적 폭력 행사
내부규율성
내부규율
및 단체로서의 지휘체계 존재
관할구역
설정하고 타 조직과 관할다툼 투쟁
활동무대의 존재
계속성, 계획성
계속성,
계획성, 상습성 특징
행위유형
상습
2인 이상 공동
단체나 다중의 위력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정보 수집방법
미행잠복 감시
기본적인 정보입수 방법
대상의 주변을 관찰하는 방법
거점을 이용하는 방법(더 효과적)
정보관찰요령
검거자료수집(목적)
협력자 운용
중복방문
호 철저
지양, 경찰서 이외 장소 접선 등 신변보
일반폭력 범죄
조직을 배경으로 자행되는 살인, 폭행, 상해, 공갈,
협박 등의 범죄
폭력단 상호간의 세력 다툼 등으로 인한 살인, 상
해 등의 범죄
지능폭력 범죄
회사 등 경영권 둘러싼 공갈, 협박 등
거래관계에 개입 권리행사 방해적인 공갈, 협박
등의 범죄
기업경영 가장, 거래활동 등에 의한 공갈, 사기
저명인 유명 예술인의 약점 협박, 공갈 등
도박 범죄
조직폭력배가 개장하는 직업적인 도박범죄
흉기 범죄
조폭 등의 권총, 도검류 등 흉기은닉 및 밀수
등의 범죄
기타
음란사진, 필름 등을 파는 외설범죄
매춘사업
마약거래 및 소년에 대한 각종 범죄 등
활동영역 다양화
과거 유흥업소 기생 갈취 → 건설업, 유통업,
벤처사업 등으로 활동영역 다양화
지능화
폭력, 갈취 등의 형태에서 합법을 가장한 사업
체 운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위협수단 사용
등 지능화
자금원 확보
이권이 되는 곳이면 어느 분야라도 개입
사전첩보 입수
첩보입수로 단속 대상 미리 선정
구증자료 확보
관련업소의 수입금, 변태영업 등 불법행위 내사하
여 구증자료 확보
동향관찰
조직간부 상호간 회합, 외부인사 접촉 등 동향 관
찰
배후조직 철저 수사
추종세력간 다툼 발생 시 배후조직 관련 여부 철
저 수사로 전원을 검거
정공법
공격에 항상 대비
도주할 곳 미리 봉쇄 후 체포
압수 수색
반드시 간부주택, 사무소까지 압수, 수색
창 밖에 요원 배치, 창문으로 증거물 투기 방
지
참여인의 동정, 시선 등 예의 주시
조사요령
지휘자, 조직, 계통, 조직 간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발본색원
조직의 결성시기 파악
모의사실 및 임무 분담 상황 등 명확히 조사
통모방지 등 분산 조사
진범 은닉 여부 등 조사
대상의 파악
범죄자층이나 피해자층 상대 파악
중역사이에 파벌다툼 있는 회사 관계자 파악
단서 입수
피해자 설득
비밀유지, 보호확약, 불안제거 등으로 피해자 진술 확
보
증거자료 수집
거래 은행의 입출금 상황 수사
유의사항
출석요청은 직접 본인에게 통보
제정취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 폭력제지수단 강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적 권리 마련
민사구제절차 신설(배상명령)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
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
범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 관계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
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정폭력범죄
폭행, 협박, 체포, 상해, 유기(영아유기), 명예훼
손,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간음 등), 학대, 아동
혹사, 공갈, 재물손괴, 주거 신체 수색, 강요, 모
욕, 감금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자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신고와 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
관에 신고 할 수 있음
의무사항(처벌조항 없음)
아동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및 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
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와그장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
호시설 근무 상담원과 기관장 –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
면 신고하여야
고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
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능 – 피해자인 경우
고소자 지정 – 법정대리인, 고소할 친족이 없
는 경우, 검사가 10일 이내 지정
응급조치(신고 받은 경찰관)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동의 필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피
해자 동의 불요)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을 통보
임시조치(신청)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
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사법경찰관은 재발우려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
시조치 신청할 수
격리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로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유치장, 의료기관위탁은 1개월,
1회 연장 가능)
임시조치(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으로
위 항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
하여 유치장 유치를 청구할 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임시조치 내용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주거 또는 방실 로부터 퇴거 등 격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법원의 임시조
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
력범죄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
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접
근금지, 격리 등 가능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작성
범죄사실 요지, 필요한 사유 등 기재
48시간 내 임시조치 청구하여야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 –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 행위자의 성
행 등을 고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 처벌불원 등의 경
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검사)
보호처분
판사 – 결정으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보
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
환경조사서
행위자를 대상으로 환경조사서 작성하여야
범죄의 동기 및 원인
행위자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
황 기타 환경 등
응급조치보고서
응급조치를 취한 때 응급조치보고서 작성
행위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피해자와 관계,
가정상황, 신고자 성명, 응급조치 내용 등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
비밀엄수
공소시효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 정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심리비공개 가능
신문비공개 신청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사생활
보호와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이유로
배상명령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 법원에 신청
의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
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종전의 실무상 개념이 법률상 개념으로 발전
특징
집단화, 흉포화, 잔인화
책임감과 죄의식의 부재
여학생 폭력의 증가 및 저연령화
정신적 폭력의 증가
집단 따돌림 등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폭력
뚜렷한 목적이 없고, 호기심 등 가해이유나 동
기가 불분명, 우발적 범행 등
첩보수집
학원가, 오락실 등 청소년 밀집지역 형사활동
강화로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 첩보수집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한 첩보
수집
생활지도교사와 협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첩
보수집
신고접수 시 조치
피해자 안정 및 응급조치
긴급치료를
요하는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 인도
피해학생 서포터즈 등 보호제도 고지
교내 활동 시 학교측과 사전 협조
학교측과
협조 출석요구서 발부로 하교 후 조사
집단 폭행 등 교내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학교측에 통보, 교권침해 논란 소지 없애도록
피해자 조사
수치심으로 심리적 위축, 사후 보복에 대한 불
안감으로 조사 불신 – 신변안전보호와 비밀보
장 약속으로 안정시킬 필요
피해자는 소년담당 경찰관이나 여경이 담당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사(불가피한 경우 대
질)
진술녹화실 활용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
보호자, 교사 등 동석 요청
피의자 조사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부모, 교사 등 보호자 입회 – 진술의 임의성
논란 방지
다양한 질문으로 모순점 파악
피해자, 참고인 사전조사 – 사후 통모 방지
보호자에게 사유 설명 및 불특정 다수인이 보
는 데서 연행 자제
참고인 조사
사건관계자 측근 등은 편파적으로 일방에게 유리
하게 진술할 가능성 – 다수의 참고인 조사로 실
체적 진실 접근
직접목격 사실, 추측사실, 전문사실 등 엄격히 구
분하여 조사
사후관리
피의자
선도위주
피해자
신변보호,
상담기관 인계, 피해학생 서포터즈 활용
안전구역
학교주변 300m 내외 기준 안전구역 설정
학교담당 경찰관
불량서클 등 교내 폭력실태 파악
학교폭력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7
사이버경찰청 - 신고접수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
지방청 및 경찰서별 설치 운영
기타
CCTV설치, 등하교시 형사활동 강화
개념
원시적인 이득본능에 유래한 범죄 범인의 보편성
재물만을 객체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별(재물+재산상 이익)
실행의 착수시기 물색행위 시
수법
침입절도
야간
또는 주간에 침입이 용이한 곳, 잠금장치 파괴 후
주거, 방실, 건조물에 침입
방문객, 행상, 검침원 가장 침입
사술로 거주 밖으로 외출시킨 후 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강도로 돌변 가능성 농후, 위험
방치물 절도
옥외, 노상에 방치된 물건을 감시 소홀 틈타
범인 특정 어려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전문범
소행 가능성
날치기
노상에서 백이나 물건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수
법
혼잡한 정류장, 유원지 등에서 부녀자, 노인상대
및 기타 은행부근이나 피해자의 집앞까지 따라와
서 범행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한 범죄
소매치기
타인의 신변에 있는 재물을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절취
물색, 접근, 이동의 단계로 이루어짐
들치기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훔치
는 방법(척치기)
역, 대합실 등 혼잡한 지역. 부녀자, 상습범 많음
아리랑 치기
만취자를 부축하면서 주머니를 빼는 방법(부축빼
기)
절도 유형
단순절도
타인점유,
타인소유 물건 절취
야간주거침입절도
실행의
특수절도
착수시기 : 주거침입시
야간에 건조물의
흉기 휴대하거나
자동차불법사용
불법영득의사
이부를 손괴하고 절취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 절취
불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형을 면제
그 외의 친족간의 죄를 범한 때는 친고죄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피해신고 접수 및 수사
피해신고 접수
사건의
청취
종류, 피해상황, 범행시간, 범죄수법 등
허위신고조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회부 조치
허위신고 도난차량 – 수배해제 조치 및 내사종
결
현장임장 요령
신속한 임장
현장주변의 관찰과 탐문
면밀한 채증활동
임장시 조치사항
사건진위판단
범인의 감 유무 수사 – 지형, 지리 등 판단
범죄수법 관찰
유류품 발견
범행시간 및 현장지문, 족적 등 색출
선행자 임무
현장보존은 선행자 임무
원상보존
침입구 및 도주로 파악을 위해 문은 개폐상태로
원상 보존
족적, 지문 등 멸실 방지
최초발견자, 부근 있던 자 인적사항 기재
조사 및 도면 작성
사진촬영 도면 작성
범인과 대화내용 등 청취
상습성 판단
침입수단, 방법
목적물의 관계
물색상황
시간적 관계
장소적 관계
수사방침결정
임무의 분담
현장중심수사
공지, 하수구 등 수색 장물과 용구 발견
범인이 들를만한 곳 수사 – 음식점, 터미널,
화장실 등
범인중심 수사
추리에 의한 수사
수법에 의한 수사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피해자 중심 수사
연고감 수사
친족,
전 고용인 등 피해자측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의 수사
지리감 수사
부근
거주자 등 범행지의 지리적 사정에 밝은 자
유류물 수사
제조원, 판매지 수사
유류물(품) 감정 : 지문, 모발, 토사물, 분, 공구
흔등
피해품(장물) 수사
필수적으로 수행
피해품의 성질, 수량, 특징 등 정확히 파악, 고
물상, 금은방, 카센터, 전당포(사금융업자) 등
장물처분장소 장물수배서 발부
탐문수사
목격자, 부근 거주자, 교통기관 종사자, 전과
자등
수법수사
특징과 유형
단순 재미 또는 장난의 목적
교통수단 목적
범행사용 목적
보험사기 목적
자동차 부품 목적
전문적인 차량절도
해외 반출 목적
차량절도범의 단계별 수사
초기수사
피해자동차의
차량번호, 연식, 형, 도색, 적하물,
특징 등 자료를 입수하여 신속히 보고, 수배.
무면허 운전자는 의심을 갖고
불심검문 시 이상한 행동 : 도주, 젊은이가 다수 탄
경우 등.
계속수사
자동차
관련업자 즉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수리업
자, 도장업자, 해체 및 폐품처리업자, 정비업자, 액
세서리 업자 등에 대한 탐문 및 점검.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신문이나 기상청에
확인
수법수사
야간침입절도는 상습성이 강함. 침입형태, 침입수단,
침입시간, 공범여부 등에 따라 수법유형을 구분.
현장부근 탐문 수사
현장을 왕래한 자, 배회한 자, 범행 전 대기 장소에 있
던 범인을 목격한 자를 상대로 탐문.
불심자에 대한 검문
대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발생. 검문 시 침입 도
구 소지 여부를 확인.
장물수사
고물상, 전당포, 금은방 등 수사
범죄 예측에 의한 사전검거
발생지역, 시간대, 수법, 특수한 수단방법, 동
일 또는 유사전과자, 범행예상지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전에 잠복하거나 용의자에 대한
미행 및 불심 검문 등으로 범행 전 범인 검거.
금고털이의 유형
심야에 발생, 범죄전력자에 의한 범행, 피해대
상은 각종 금융기관, 가게점포, 관공서, 병원
등. 기술자인 경우, 금고의 절단 및 파괴, 장물
반출을 위한 범행도구 필요.
금고털이의 수사
현장관찰
지문,
장문, 족적, 장갑흔, 파괴용구의 흔적 등 현
장관찰 중요.
전력자에 대한 내사
전형적인
전문직업적 범행이므로 전과자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것이 보통
평소 금고털이 전과자에 대한 실태 파악
범죄발생 시 범행수법의 유사성, 최근의 생활, 교
우관계 등에 비추어 가장 혐의점 많은 자를 선택
내사
특수지식과 기술보유자에 대한 수사
금고의
제조, 판매에 종사한 자
범행용구로 사용한 가스절단기나 장물의 반출
용차량을 빌려주거나 도난당한 사람이 있는지
도 수사
내부관계자의 수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 또는 내부직
원과 연관된 사람에 의하여 범행되는 경우가
많음
근친자, 종업원, 퇴직자, 금욕이 지나친 자 등.
범행동기
정상관계 중요 자료
계획범 여부
범행일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여부
행위의 객체
절취방법
수법, 침입방법 경로, 공모관계, 흉기 휴대 여부
등
장물처분관계
체포경위
자수 등은 정상참작에 영향
불법영득의사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여부 확인
피해자와의 관계
친족상도례 확인
합의관계
변상여부 및 처벌의사 등
도품 및 유실물
환부의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민법
요건
도품 또는 유실물일 것
제출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했을 것
몰수의 대상이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 아닐
것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
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
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
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제외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매시장에서, 상인
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
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
피해현금이 다른 현금과 혼동하여 있는 경우
압수
발견된 현금 전부를 압수할 수는 없음
임의제출로 확보, 검증 등에 의하여 존재를
고 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
명확히 하
환부
환부요건
피해자가
다른
명백, 장물이 특정되어 있을 것
피해현금과 혼동하고 있는 경우
안분환부가
통례
피해현금이 예금된 예금통장을 압수한 경우
예금통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음
치기배 종류
강도
가로치기,
행인치기(퍽치기), 돌변치기
절도
소매치기,
랑치기
오토바이(차)치기, 봉투치기, 아리
치기범의 수법
째고빼기 / 줄띠풀기 / 끊고채기 / 가로치기 /
행인치기 / 돌변치기
소매치기의 종류
안창따기
빽따기
굴레따기
소매치기범 발생장소에 따른 수법
평지치기
백화점(특매장
주위, 엘리베이터, 매장 혼잡한 장소)
번화가(노점, 포장마차 주변 등)
승차치기
역의
매표소 및 개찰구 부근, 승강장 차량 앞 부분 정치
위치, 열차 전철 내 출입구 부근, 정류장 승강장의 열내
외형상 특징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적고, 눈동자 반짝임
체격은 호리 호리, 행동이 날쎈 편
경찰이 따르는지 뒤를 두리번거림
백화점 등에서는 옷을 깔끔하게 입음
붐비는 사람 틈에 있는 자
목적지 도착 시 바로 거꾸로 돌아가는 자
무엇에 쫓기듯 걸음걸이 빠름
예방과 실태파악
예방의 중요성
검거보다는
예방
현장검거 아닐 경우 물증 및 피해자 확보 어려움
실태파악
장소,
시간대, 수법, 피해자 층 파악
소매치기 사범 미행요령
대상자 위치확인
대상자는 손짓, 눈짓으로 상호 연락하는 점 유의
눈을 마주치지 말고 곁눈으로 감시
버스, 열차의 경우 맨 뒤에 승차 잘 보이는 장소 위치
검거시기
장물을 빼내는 순간
공범자 있을 경우 장물을 인도하였을 때
장물을 빼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 확
인후
호주머니나 가방 속에 손이 들어갔을 때
가방, 의류 등을 잘랐을 때
유의사항
가급적 현행범 검거 / 피해자와 목격자 확보 / 통
모방지 / 주변의 공범 유무 확인 / 검거 시 도주나
자해 등 유의
의의
실제 법률로 정해진 법률용어가 아니고 수사
실무상의 용어
강력범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능적 수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변조, 화폐위조
변조, 컴퓨터 범죄 등
구분
지 능 범
일 반 범
계획성
합법을 가장, 계획적 조직적,
은밀성
우발적인 경우 많음
사회정세 관련성
사회, 경제정세와 밀접한 관
련
관련이 적음
범인의 신분
지능이 높고 사회적 신분도
높은 편
대부분 서민층
범행의 현출성
범행이 잠재적
피해가 뚜렷
피해규모
피해자, 피해액, 피해지역이
크다
피해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
많음
증거인멸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죄현장에 물적 증거가 남
음
적용법령
범위가 넓다
범위가 좁음
수사착수시기
신중한 착수
신속한 착수
선입견의 배제
냉정한 태도, 수집된 자료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사 진행
엄정, 공정한 태도
사건관계자에게 말려들거나 불공정 시비 요소 –
공정성에 만전
수사기밀의 유지
은밀한 수사활동이 요구
불굴의 신념과 단호한 태도
장기화 경향, 외부의 압력, 금전적 유혹, 진정 등
으로 수사의 방해 요소 많음
관계법령과 전문지식 연구
관계법령 복잡 – 민법, 상법, 경제관계 특별법령
까지도 연구
수사착수 시기 검토
잠재성이 강하므로 증거 수집 정도, 범인의 동정,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
사전 증거 수집
복잡, 교묘한 범행수단을 취하므로 기초 증거 수
집 확보
소신 수사
외부 압력, 금전 유혹, 진정, 협박 등
의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재산상의 이득 취
득
기망 → 기망에 → 의한 잘못된 → 의사결정(착오)
→ 처분행위 → 편취
유형
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경향
수단, 방법 다양화 : 수법범죄, 상습성
수사의 단서 면밀한 검토
단서는 주로 피해신고, 고소 등이 대부분
채권의 징수수단으로 이용, 신고 접수 시 동기, 내
용 등 면밀한 검토 필요
기초수사 철저
피의자 체포 전 예상되는 변명이나 부인을 뒤엎기
위한 기초수사 철저
현장관찰
공범자 수사, 피해자나 관계자 등의 진술의 진위
규명에 초점
조직적 수사
수법수사
상습성과
수법의 고정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수
법자료, 지문자료 등을 활용
토지사기, 어음사기 등과 같이 공범으로 행해
질 가능성 높은 범죄 – 공범 수사 병행
동일피해 유무 검토
처분미상
전과는 검찰청에 확인, 사건송치 사
본상의 의견서 등을 통한 범죄사실과 수법 수
사
피해자 조사
면식범인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계속 피의자와 접촉
피해상황 면밀히 확인 검토
피해 상황 및 정황 등 수사
공범자 유무와 행위분담 관련 사항 수사
합의 및 변제 약속 등 이면 수사
피의자의 제의 내용 등
체포
신변수사를 철저히 한 후 범인 적격성 증명
체포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
체포 시기 판단
오인체포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사 철저
공범자의 동시 체포에 의해 증거인멸, 도주 방지,
책임 전가 등 방지
피의자 조사
피의자의 자백이 중요(범의, 공모, 영득의사,
범행 동기 등)
범죄경력조회로 피의자의 사전지식을 얻는 게
중요
편취 당시의 재산상태, 사업전망, 실현 가능성
등을 조사
피해자와 친족관계 있는지
상습성 유무, 공범자 유무 및 분담관계 등
물품거래(편취사기)
피의자의 자산상태 추이
범행 당시의 영업상황
피해품인 매입상품의 수량, 종류, 가격
피해상품의 대금지급 방법
매입상품의 처분 방법
장부의 압수
무전취식(숙박, 승차)
과거의 거래관행 등 피해자와의 관계
자산상태
기망행위 여부
상습성
컴퓨터 사용사기
단순 지적 호기심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 보복의 목적
이 많음
죄의식이 약하고 전과가 없거나 우발적 범행이 대부
분
규칙적으로 지속
범죄 은폐 경향
개념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
행위태양
소비, 착복, 은닉과 같은 사실행위이든 매각, 입질, 저
당권 설정, 교환, 증여, 대부, 계약의 체결과 같은 법
률행위이든 불문
반환거부와 같은 부작위도 가능
객체
재물에 한함(재산상 이득 해당 없음)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도 포함
배임과의 관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객체,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
타인의 재물 보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사정, 물건을 보관하
고 있던 사실관계, 그 물건의 소유관계 등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로 소비, 착복, 매각, 입질(전당 잡
히기) 등 권한이 없으면서 그러한 처분행위
업무상 횡령의 업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종사하는 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아니어도 무방(생계를 이어가는 수
단일 필요는 없음)
증거자료 수집
피해자가 보관하는 증거자료
소비나 매각처에 대한 증거자료도 수집
압수 수색할 자료는 무엇인지 검토
상업일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작성한 통상문
서는 반드시 : 증거능력
업무상 보관
담당한 업무의 종별, 내용
업무와 보관과의 관계
업무관계 발생 사유 및 종사 기간 등
보관형태
물건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
(공금을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보관하는 경우
도 사실상 지배 보관)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
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
등 확인
보관물의 종류, 수량, 가액, 대체물 비대체물
여부
횡령행위
소비
소비한
일시, 장소가 범죄사실이므로 소비처 조사
범의가
생겨 실제로 어디까지 도망쳤는지 장소 확정
괴대(拐帶)
착복
거절,
매각
매각 등 명백한 횡령의 형태를 확인
매수인
조사, 매수금액, 전매처 등 확인. 매각대금의 용
도에 대해 증거수집
예입
은행에
학보
조회, 계좌가 피의자의 계좌라는 것을 증거로
피해자 조사
피의자와 친족, 지인, 고용 등의 관계
피의자와의 종전의 신용관계, 업무관계
재물기탁 이유, 대가 부수의 유무, 그 처분을 허락
한 범위
피해품의 소유관계, 그 종류, 수량, 품질 등
피의자에게 그 금품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 유무
피해금품의 반환 또는 변상의 유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유무
체포
체포에 앞서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확인
압수수색
특히 2중 장부의 유무 조사
피의자 조사
범행동기
피해자와 관계(친족상도례)
적법한 권리행사 여부
횡령의 방법, 태양
합의 변상 유무
개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성립 부정(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특징
잠재성이 강하여 쉽게 노출되지 않음
장부, 전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
압수, 수색의 시기 중요(증거 확보)
관계 법률의 연구 필요
타인의 사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피의자와 본인의 관계, 피의자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
류, 내용, 사무처리 경위 등 조사
이익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였을 것
임무 위배
임무 위배행위를 했을 것
손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것
손해는 기존재산의 감소 및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잃게 한 경우도 해당
단서 파악
잠재성이 강하므로 노출이 안됨, 출입처 상대 고
액의 영수증 요구자, 돈을 호탕하게 쓰는 자 등 첩
보 수집
기초수사 철저
피해상황, 회사의 실태, 은행 조회 계좌 출입금 내
역(계좌조회 시 압수 수색영장)
피의자 신변수사
조사나 체포에 앞서 충분한 자료 수집 검토
회사의 임직원, 회사내부 조직과 편성, 권한 등 파
악
재산상 손해 증거수집
수색장소, 압수물을 특정
증거인멸 방지 위해 사원출입 통제
수표, 유가증권, 예금통장은 액수, 기일 등에
대하여 참여인에게 확인시킨 다음 압수
2중 장부나 숨은 예금의 발견에 주력
피의자 조사 사항
범행의 동기 및 결의 시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
피의자 임무에 관한 상세한 사항
임무에 위반한 사실
임무에 위배하고 있는 사실의 인식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의하여 불법적인 이익
을 얻은 내역
합의, 교섭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관계 등
개념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
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 추상적 위험범, 세
계주의(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특징
낮은 검거율
일반인의 낮은 관심
소급수사 곤란
수사 장기화
위조에 제공된 기계, 원료, 재료 및 인적 대상이 광범
위하여 수사가 장기화
인쇄 위조권
정교한 인쇄기술 이용
위조상태가 정교하여 진본과 구별이 곤란
수사대상을 인쇄업소로 한정함으로 오히려 수
사 방향 설정이 용이
복사 위조권
컬러 복사기 이용, 범죄 의식이 약하다
육안으로 진본과 구별 곤란
컴퓨터 이용 위조권
스캐너를 통하여 지폐를 컴퓨터 파일로 받은
후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를 수
정하여 컬러 잉크젯프린터를 통해 출력
청소년들이 호기심 또는 모방성 동기에 의해
범죄하기도
표리 박리권
두 조각으로 나누어 접어서 사용하거나, 그 한
쪽 면에 백지를 배접(褙接)하여 사용
인쇄 위조권
육안으로 구별이 곤란, 숨은 그림(은화)로 진
위 여부 판별
컬러복사기
은화는 복사되지 않는 점
지폐의 ‘만’자와 ‘원’자 사의의 부분 노출선(금
속색깔)이 복사 시 검은색으로 변색
복사 시 물시계 받침 아래 인쇄된 ‘한국은행’
미세문자가 원래대로 재현되지 않음
지문재취
즉시 지문 채취(절대 복사 금물)
지폐를 접거나 구기거나 손으로 집지 말고 핀셋으로
집어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지문 감정의뢰 시 위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
을 파악하여 통보
위조수표 등 제작과정 감정의뢰
국과수, 조폐공사, 컬러복사기 및 프린터 제조업체에
지질, 잉크, 인쇄방법 등을 의뢰
수표 뒷면 배서내용 수사
배서된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경로 추적
필요 시 필적 확인 감정
사용도구 추정
위조에 사용된 도구 확정 : 수사방향 설정
정밀감정 전에 육안 또는 확대경으로 확인하여 가
능한 한 빨리 수사방향 설정
수법을 통한 용의자 추정
전문 위조범에 의한 위조
인쇄업체
우 많음
및 칼라복사기 관리업체와 연관되는 경
호기심 또는 모방범죄
유흥비
마련 청소년들의 호기심, 모방성 동기
기초자료를 조사할 대상
통화 위조범 전과자
조폐공사 기술자 및 전과자
최근 사업이 부진한 소규모 인쇄업자 등
수사대상 축소
추정된 위조방법에 따라 인쇄업소, 칼라복사
기 보유업소, 컴퓨터 관련자 등 수사대상 축소
인쇄업소는 출판협회에 의뢰
전과자 대상 수사(경찰청 명부)
공조수사
장소를 옮겨가기 발생하므로 공조 필요
증거물 확보
취약시간 및 혼잡 시간대에 사용하기 때문에
용의자 기억 못함
자백보다는 제조기계 및 잔류물 등 증거물의
확보에 수사 초점을 두어야
공개수사
의의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 허위의 문서를 위
조 변조, 허위의 문서를 작성,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된 문서
를 행사 또는 부정행사
행사할 목적
문서
공문서와 사문서 포함
정본뿐만 아니라 복사본도 해당
명의인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외
관과 형식이면 족함
허무인 이거나 문서 작성일자 전에 사망한 경우도 해당
공문서 위 변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
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
과 외관을 구비하였는가를 입증
형식과 외관은 작성명의인과 공문서로의 서식
여부(그렇지 못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성립 안
됨)
위조문서는 반드시 압수
주민등록증 위변조
공무소에서 발행하였으므로 공문서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
으로 활용
도난, 분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많으나 재
발급이 쉬우므로 예방책에 인식 부족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사진을 뜯어낸 경
우 → 공문서 위조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몰수
어음
약속어음
발행인
자신이 증권에 기재한 특정인(수취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
환어음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제
3자(지급인)에게 위탁하는 뜻을 기재한 증권
수표
발행인이 증권에 기재한 수취인 또는 그 이후
의 취득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제3자(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증권
수표도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은 성질
수표 소지인은 지급은행에 직접 지급 제시하
지 않고 자기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도 사용
어음, 수표의 차이점
수표는 일람출급증권(언제든지 제시하면 지급
되어야 하는 증권)이므로, 환어음과 같이 만기
라는 개념은 없다.
유효기간?
수표는 지급기능을 할 뿐이고 환어음과 같이
신용창조기능은 하지 못함
수표는 지급인이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수표
계약과 자금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는 제한
위변조
어음 –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위변조
수표 – 부정수표단속법
허위작성
형법 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행사
위 변조된 어음 수표를 행사한 경우 형법 제
217조의 위변조유가증권행사죄
어음 수표를 이용한 사기
딱지어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 유
통하는 어음의 총칭으로 주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불법어음을 가리키는 속어
백지어음
나중에
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백지로 둔 채로 유통상태에
둔 미완성의 어음(어음법 제10조는 유효하다
고 규정)
수표 어음 범죄는 대개 경제가 불황이면 증가
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
이 큰 사건이 많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며 관련자가 많고 범의
의 입증도 어려우므로 치밀한 수사계획과 끈
질긴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사사건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범죄의 개념
협의
공무원의
범죄 중 공무원의 개인적인 위법행위
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
공무원범죄의 통계는 협의의 공무원범죄를 대
상
광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고의, 과실로 저지
른 모든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의 한 유형으로 지식수준, 사리판
단력, 사회경험 등 자질면에서 일반 범죄인보다
우수
지능적, 계획적
범행방법이 지능적, 전문적, 계획적인 경우가 대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결탁 하에 이
루어지는 특성
음성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투서, 고발을 당하는 경우
가 있음
죄의식 희박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
범죄 부인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거나 관례, 재량행위임을 주
장하는 등 자백을 하지 않는 경향
신분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신
분범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을 ½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도 있
음
형법
직무위배죄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
/ 불법 체포 감금죄 / 폭행 가혹행위죄
/ 선거방해죄
뇌물죄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 뇌물공여죄 / 수
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
공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사원칙
첩보 입수 시 소속 장에게 즉보
구속수사를 원칙
수사착수와 수사종결 시 10일 이내에 소속기
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
경미한 사항도 통보하여 징계 등 행정처분
내사
정보제공자 신원보호
보안유지가 필수
검거
관련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에 검거
동행 시는 대상자의 명예와 소속관청의 위신
등을 고려해야
검거장소는 주거지 등 공무소 이외의 장소가
적당
검거된 관련자는 분리대기 및 신문을 하여 증
거 통모나 증거조작을 방지
조사
대상자는 자기업무와 관련하여 조사에 대해 비교
적 자신감을 갖고 범죄를 은폐하려 하므로 신문방
법, 조사 내용, 관련법령 등을 미리 숙지
조서의 임의성, 신용성 확보를 유도신문은 피하고
위해 많은 진술을 하도록 하여 모순점 발견
조서열람을 세밀하게 관찰하므로 표정 등을 잘 살
필것
사건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요구
하면 조서에 기록 – 임의성 확보 차원
의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신적 노동에 종사
하는 고급 사무원 등 관리직 수준이상의 계층
주로 조직, 기업의 비교적 중요한 위치에서 중
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이 저지르는
직무상 사기, 배임, 횡령 등 지능적인 범죄
특성
중대한 해악
일반범죄에
비하여 국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
사회의 신용을 파괴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해친
다
간접적인 파급효과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미친다
죄의식 희박
증거인멸
증거인멸이
쉽고 수법이 교묘함
수사요령
기초자료 정비
금융,
경제분야 동향, 회계 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 등
신중한 착수
잠재성이
강하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내분,
질시가 수사의 단서
제보는 개인적인 원한에 기인할 가능성 염두
방증의 확보
장부
등
자료
확보 후 구속, 법적용이 까다로운 점 악용 사례에
변명 청취
신중한 구속
대비
개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
(판례)일정한 재물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도박
죄 성립 :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장에서 재물이 오
고 갈 필요는 없음
추상적 위험범으로 도박에 착수하면 기수(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의률
단순도박의 경우 긴급체포 대상 아님(500만원 이
하 벌금)
일시 오락에 불과 : 도박죄로 처벌 안됨
일시 오락 판단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것이 판단기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가담
한 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익의 용도, 전력, 같은 장소에 반복하여 신고 여
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유형
단순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투견대회 등)
수사 단서 입수
잠복, 미행에 의한 방법
도박꾼의
간부, 구성원 등의 사무소나 거택을
대상으로 잠복, 출입자 미행, 범행현장 확인
민가활용 망원렌즈 이용 촬영
원정 도박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박장을 옮기는 경향, 중간집합 장소에서 모
여 이동 → 중간집합장소 파악 중요
변장 시 여성 동반하여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
탐문에 의한 방법
대립하고
있는 세력의 도박꾼 구성원
도박꾼이 출입하는 다방, 술집 등의 유흥업소
종사자
도박꾼이 이용하는 택시, 렌터카(원정도박)
도박장에 배달하는 음식
수표를 환전하거나 잔돈을 준비하기 위해 도박
꾼이 출입하는 금융기관, 식료품 가게
수사협력자 확보
현행범인 검거
도박개장 사실확인
개장장소의
잠복
출입구 등 동향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도박개장 장소 파악
건물의
구조, 방의 배치, 출입구 등 사전에 충분히
내사하여 파악
인력 기자재 확보
여자
피의자에 대비 여경 동원(피의자 신체수색)
심야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명구, 포대, 개인별 압
수 봉투 등 준비
수사요원 집결
도박개장
장소 주변의 정류장, 경찰서까지 감시꾼
을 보내 경찰의 동향을 감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집결장소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피하여 다
른 장소로
검거시기 선정
미수범
처벌규정 없으므로 기수에 이른 후에 현행
범인 체포 가능(화투 패를 돌리기 시작하면 기수)
검거활동 책임구분
저항,
도주, 증거인멸을 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요원별로 임무 분담 부여
방해자 배제
감시꾼을 재빨리 분리하여 도박장으로의 연락을 제지
증거품 압수
증거품은 사진촬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압수
도금은 반드시 압수, 그러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압수
하지 말 것
검거대상자
개장관계자(장소제공자, 문지기, 파수꾼 등), 개장알
선자, 도객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 고지
상습성 판단
도박의 반복, 실행 정도, 도박 방법, 동일 전과 유
무에 의해 결정
도박자 조사사항
도박전과(범죄경력조회) / 도박에 참가한 동기,
일시 및 장소의 특징 / 도박장에 갔을 때의 상황 /
도박의 방법 / 승부의 상황 / 도박장의 상황(파수
꾼, 여관비, 음식료 등)
도박 개장자 소사사항
개장의 경위 / 도금, 환전의 징수상황 등
세계보건기구(WHO)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 마약류의 약리효과를 체험한
자가 그 약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신체적 의존성 – 약물이 체내에 체류하는 동안
은 정상에 가깝지만, 그 효과가 소실되면 신체
기능에 균형이 깨져 병적 징후가 나타나는 상
태(중독성)
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
금단현상
이를
발생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
사회 유해성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침
수사상 마약류
인체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 금단증상을 체험하게 되는
약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계 주요국가 마약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마약류 유통 경로 다양화
국제범죄 조직의 마약류 범죄 개입으로 지
능화, 국제화, 조직화
필로폰은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소포나 항공기, 여객선 탑승객 소화물
속에 은닉하여 반입
신종마약 엑스터시 등은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지역의 관광객, 유학생 입국 시 반입
대마초, 양귀비 등은 주로 우리나라 산간지역
에서 불법 재배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유학
생, 동남아시아인들이 밀반입
러미나, S정, 중국산 ‘쌀 빼는 약” 등 오남용
사범 증가 추세
대중교통 운전기사 남용 확산
유흥업소 종사자에서 가정주부, 청소년, 회사
원 등 사회 전 계층 확산
제조사범, 밀매사범, 투약사범 중 투약사범이
대부분
철저한 점 조직성
제작장소의 은밀성
접선장소의 치밀성
악질, 흉포성
조직의 구제화 경향
타 범죄에 대한 원인제공과 연계성
재범, 누범의 증가와 범죄루트의 광역화
피해자 없는 범죄
코가인 관련
Colombia Connection : 콜롬비아에서 미국의
Florida와 Madrid항으로 Cocaine을 밀수출하고 미
국의 코카인 약 70%가 이들에 의해 Maiami와 New
York을 통해 밀거래
마약관련
Golden Triangle
동남아의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고산지대에서 양
귀비를 재배하여 마약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루트
Goldedn Crecent
파키스탄,
이란, 아프카니스탄 국경지대에서 헤로인,
모르핀을 거래하는 지역
천연마약
양귀비, 생아편, 모르핀, 코데인, 코카인, 테바인,
크랙, 아세토르핀 등
한외마약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처벌
되지 않음)
합성마약
메사돈계,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베조모르핀, 페
치딘계, 프로폭시펜, 아세틸메사돌 등
반합성마약
히드로모르핀,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헤로인 등
양귀비(앵속)
열매, 입, 줄기 등에 아편성분 함유. 가장 많이 함유되
어 있는 부분은 열매
3,4월에 파종 후 5-7월(집중단속기간)에 꽃이 피고
열매
생아편(Opium)
양귀비의 열매가 익기 전 껍질에 상처를 입혀 액즙 채
취(처음에는 흰색)하여 건조 : 암갈색 또는 검은색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에 강한 효과
암모니아 냄새
모프핀, 코데인, 헤로인 등의 원료로 파이프에 의한
흡연
모르핀
생 아편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얻는 것. 아편
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료용(설사약)으로 강력
한 진통제
백색이나 커피 색, 황갈색도 있음. 백색은 고
도로 정제된 것
분말, 정제, 분말덩어리, 캡슐, 앰플 형태로 제
조되며 주로 앰플 형태의 모르핀을 정맥 주사
하여 사용
코가인
천연마약 – 코카잎에서 추출된 알카로이드를
농축 결정시킨 것
최대소비국은 미국으로 국소, 국부마취에 효
과 –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용(20-40분
의 마취효과)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각성효과 – 운동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복용
흥분과 환각, 고도의 의존성
주로 코로 흡입(15-40분 정도의 각성 및 가벼
운 도취감)
씹어 먹기도
Speed ball 형태나 Free base(반죽형태)로
사용
크랙(Crack)
코카인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백색의 결정체
(코카인에 케이킹 파우더를 섞어 단단하게 하
여 담배형태로 피울 수 있게 만든 것)
가격이 저렴하여 미국 흑인들이 애용
개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합법적인 약품으로 성분은
마약성을 띠고 있으나 일정한 사용기준을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 것
특성
일반약품보다 천연마약 및 화학적 성분을 미세하
게 혼합한 약물로 마약의 재 제조가 불가능하고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염려 없음
종류
코데솔, 코데날, 유코데, 후리코, 세코날 등
개념
천연마약을 합성하여 제제화된 것으로 진통, 진해
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물질
종류
히드로모르핀, 하이드로폰, 히드로모르피놀, 옥시
코돈, 헤로인 등
헤로인
진통제 약품으로 모르핀을 원료로 제재
모르핀보다 의존성이 강하고, 독성은 모르핀보다
10배 이상 강함. 금단증상도 강함
헤로인
Speed Ball은 강력한 흥분효과를 내기 위해
헤로인에 코카인을 혼합하여 정제한 것
통상 순백색, 우유 색, 암갈색을 띠나 순백색
이 순도가 높고 효과 뛰어남, 물에 쉽게 용해
되어 고가로 판매
헤로인은 빙초산으로 아세틸화 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저급품은 빙초산 냄새 남
개념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강력한 진통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학적으로 합성한
마약으로 천연마약과 같이 의존성은 강하지
않으나 내성과 의존성 등 금단증상을 유발
종류
페치딘계, 메사돈계, 모르핀계, 아미노부텐계,
벤조모르핀계, 프로펙시펜 등
각성제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호흡, 심장박동, 혈압 등 증가. 식욕부진, 땀,
동공 풀림, 소화기, 기관지, 방광 등의 평활 근
육의 경한 풀림 현상
피로감 감소, 정신을 맑게 해 운동성 및 정신
활동이 증가 및 기분 증진
내성 및 금단증상
환각제
감각, 사고, 자아인식,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지칭
L.S.D는 거의 예외 없이 지각, 기분 및 생각에 상당한
변화
진성환각은 드물지만 시각의 왜곡 및 가성환각은 자
주 발생
기분 나쁜 환각제 체험이나 플래시 백(flash back)
현상
억제제
중추신경계 특정부위를 억제하여 진통효과나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안정제
과량 복용 시 혼수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특성
각성제
1919년 일본에서 개발
술 깨는 약, 피로회복제, 체중 조절약으로 가
장 유통 복용사례 많음
투약자 증상
강한 각성작용 – 의식이 뚜렷해지고, 잠이 안
오고, 피로감 없어짐
식욕 감퇴, 환시 환청 경험
편집증 강해지고 행동 반복 및 말이 많아짐
약효 떨어지면 피로감 및 장시간 수면
성교 시 강한 쾌감, 성교 시간 연장
초조불안,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 누군가 자
기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증, 폭력적으로
변함, 자기를 방어한다는 생각으로 칼 등 흉기
소지
중추신경 흥분작용은 뇌에 작용하여 대뇌피질
에만 작용하는 카페인보다 강함
내성 및 금단증상
투약방법
증류수에 희석하여 정맥혈관 주사
커피, 음료수 등에 섞어서 음용
종이 위에 놓고 빨대를 이용 코로 흡입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낸 후 파이프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
심한 냄새로 산속 등에서 제조
Ecstasy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
리도리 등으로 지칭
환각성
메스암페타민보다 가격이 싸면서 환각작용은 3배
나 높음
신체적 접촉 욕구 강하게 나타남
심장박동 증가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현상
희미해진 시야, 오한이나 땀, 구역질, 빠른 눈 움
직임 등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입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 의존성과 독
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심 – 정글주스
일반용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50-100정을 일
시에 복용하면 도취감, 다행감, 환각작용 유발
과다 복용시 횡설수설, 호흡억제 및 혼수상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L.S.D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
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무색, 무취, 무미의 환각제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의존성, 내성), 캡술,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
미량을 유당, 각설탕, 과자, 빵 등에 첨가시켜 먹
거나 우편, 종이 등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
극소량으로 환각효과,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
타민의 300배, 8-12시간 지속
야바(YABA)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 유흥업소 종
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
히 확산
종래에는 Yamah(원기 나는 약)로 불리었으나 필
로폰에 대한 경계심에서 Yaba(미치게 하는 약)
으로 호칭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음. 메스암페타
민보다 효과는 강력한 각성제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
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제조 가능
페이요트(메스카린)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
성 의약품
복용 시 사고의 명료성과 색과 형체에 대한 영
상이 뚜렷
과다 복용 시 환각작용과 혼수상태 초래
GHB(물뽕)
무색, 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 같은 히로뽕’이라
는 뜻에서 ‘물뽕’이라고 불림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
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고도 불림
음료, 술에 혼합사용 – 15분 후에 효과, 3시간 동안
지속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 술에 타서 마시면 효과 상
승
24시간 이내에 체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
적 불가
S정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골격근계 질환 치료제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와 사
망에 이를 수 있음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
부라지는 소리
사일로 사이빈
남미에서 자생하는 사일로시비라는 버섯에서 추
출한 것으로 복용 시 환각작용
바르비탈염제제
신경활동, 골격근, 심장근육 등에 상당한 억제
효과를 미치는 억제제
심리적 의존 및 내성이 형성, 합법적으로 생산
알코올과 섞어서 과다복용 시 치명적일 수
시중약국에서 구입 가능
알코올 냄새 없이 만취한 모습으로 비틀거릴
경우 남용자 가능성
벤조디아제핀
로라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미다졸
람 등의 벤조디아제핀 유도체류는 불안, 긴장,
수면유도 등에 쓰이는 중추신경 억제제. 의존
성
마취강도 사건에도 주로 사용
중국산 살 빼는 약
펜플루라민, F정, 암페르라몬 등으로 심장질
환 등으로 장기간 복용 시 중추신경 흥분, 환
각 등 발생
날부핀
강한 진통작용. 심한 통증 경감, 마취보조제로
수술 전후 진통 및 분만 등 산과진통 등에 마
취과에서 주로 사용.
남용되면 환각증상, 메스암페타민 대용으로
사용
케타민
수의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취제
액체 또는 백색 가루 형태로 코로 흡입 또는
대마초나 담배에 섞어서 흡연
프로포플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 수술 시
전시마취의 유도, 유지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
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을 할
때도 사용
우유주사로 불림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 있으며 정
신적 의존성을 유발
개념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규제하지 않음, 종자 껍질은 성분이 있으
므로 규제)
특성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 사용 금지
중독성이 약하여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인식
팽배
가수의 감성을 높이고 윤락녀의 수치심을 해소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효과
식욕 증가와 단맛의 추구 등이 나타남
혈압 및 맥박의 상승, 오심, 설사, 구강건조, 발작
적인 기침, 눈의 충혈 등
감지능력의 과장, 시간과 공간의 왜곡, 의기양양
한 기분, 약한 환각작용
중추신경계를 흥분 또는 억제시키는 역할.
다행감, 도취감, 중독성은 없으나 만성 사용자는
정신적 의존성 나타날 수도
대마는 마약보다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약함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
태로 만들어 피는 것, 포루투갈어로 마리화나
대마의 주 정신작용물질은 THC로 대마초 중
약 1%정도 함유
THC는 마취,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물질
담배형식으로 종이에 말아서 또는 파이프에
넣어서 피운다
대마수지(해쉬쉬)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
물을 알코올로 검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서 증
류하여 건조, 농축한 제품으로 마리화나보다
10배 효과 높음
모양은 찌꺼기가 말려진 덩어리이고, 갈색, 암
갈색, 흑색 등
그냥 피거나 흡입, 흡입 시 가장 효과가 크며
마취성이 있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음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
대마수지를 농축 또는 건조하지 않고 정제된
수지를 병이나 캔 속에 넣어 두고 기름형 그대
로 사용하는 것
기름형으로 된 수지성 분비물에 알코올, 설탕,
꿀, 향료 등을 타서 주로 마시고 담배에 1-2방
울 떨어뜨려 피우기도 함
마리화나 보다 10배 이상 효과 큼(다행감 등)
의의
마약류는 아니지만 인체에 유해성이 있어서
사용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톨루
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앞의 물질이 들어있
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도료. 부탄가스)
효과
취한 기분(정도에 따라 15분에서 수시간)
내성
위험성
조직 손상의 위험 – 골수, 뇌, 간장 및 신장에
조직손상 및 회복 불가능 위험
과다한 양 복용 시 호흡정지로 사망 초래 위험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성격, 판단력 장애로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수도 있음
처벌대상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를 목적
으로 소지한 자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
게 그 정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다만,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
으로 처벌
청소년이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목적으로
소지
구분
본드
부탄가스
주성분
톨루엔, 초산에틸
프로판, 노말부탄, 이소부탄
흡입시간
30분-1시간
10분-20분
지속시간
1차 : 2-4시간
2차 : 인사불성
2-3시간
흡입방법
비닐봉지, 플라스틱 통
코나 입으로 직접
흡입 후 증세
.환각(환락, 흥분, 환상)
.주취 상태와 유사한 환각, 어지
러움
.고민 등 불안을 잊음
.정신적 의존 및 공격적 행위
. 주취 상태
.본드와 유사
.부탄가스 흡입 시 사인은 질
식사가 다수
인체 해독
.뇌 손상, 간질환, 기형아 출산
.식욕부진
.사망가능성(과도 시)
.없으나 유해성 물질 함유 시
본드와 유사한 해독성 있음
은닉수법
주로 체내(항문, 음부, 위장) 은닉
나이지리아 여자들은 헤로인을 머리카락 속에 은
닉하기도
유아동행 시 가짜 우유병에 은닉
손수레 프레임 속에 은닉
보온병의 외벽에 은닉
터번처럼 감는 의상 내부에 은닉
책의 두꺼운 표지에 은닉
구두 뒤축 등에 은닉
용의점
코 안쪽 점막에 구멍이 나 있거나 약물을 녹이기
위한 그을린 수저 등을 소지한 자
팔꿈치 안쪽 혈관, 정맥에 피하주사 자국이 있는
자
약솜이나 증류수를 소지한 자
여름에도 긴 팔 옷 입은 자
유아를 동행할 경우 가짜 우유병을 입에 물리고
검사대를 통과하는 자
숙박업소 투숙자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투기한 자
정보수집
조직이탈자, 공범자, 마약감시원, 세관원 등을
통한 정보입수
전과자, 수형종료자, 기소중지자 등 동향감시
수사계획
수사착수
범인검거
일망타진하도록
밀조책과 총책 검거에 주력
제보자 활용 시 신변보호
증거확보
마약 현품, 제조기구 및 그 원료, 거래자금, 범인
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수첩, 거래자금 통장
밀조공장, 범인가옥, 연고지, 사용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수색
조사
배후 색출에 노력, 통모방지 위해 전화 차단
발작에 대비 2인 이상이 감시, 조사
소변, 두발 등 증거물 채취하여 감정에 대비
주사자국은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 진술 번복에 대비
양귀비
열매 부위가 함량이 높으므로 가급적 열매가 있는
전초를 채취
아편성분
생아편, 모르핀, 헤로인, 페치딘, 메사돈의 경우
에는 고형물, 분말, 앰플, 주사기, 담배 필터 모두
채취
코카인
코가인 분말 자체와 흡입기구, 코가옆은 십는 물
질 채취
환각제
L.S.D
갈색
초자병 광차단 용기에 채취. 환각제 L.S.D는
종이에 흡착된 상태이므로 종이를 채취
메스칼린
메스칼린
천연물은 갈색 분말, 합성물은 백색결정
분말을 채취하여 적은 양도 손실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감정기관에 송부
수면제(신경안정제)
주스 캔, 드링크류, 빨대, 먹다 남은 비스켓 등 채
취. 멸실,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감정기관에
송부
암페타민류(각성제류)
사용하다 남은 히로뽕 분말과 주사기 등을 채취
밀제조, 소지와 관련된 경우는 원료 및 중간합성물질
도 채취
대마초
대마엽, 대마씨앗, 대마건초 및 담배필터, 파이프 등
도 채취
건조가 되면 무게가 줄므로 의뢰 시 시간을 줄여야
기타
정제나 캡슐은 3-5정 정도가 적당
종류를 모르는 경우 독극물일 수 있으므로 맛을 보거
나 냄새를 맡지 말아야
소변
마약, 환각제, 대마의 남용 여부는 소변이 가장 적
당
소변을 통해 투약여부는 알 수 있으나 시기는 불
가
대마, 모르핀, 히로뽕, 생아편 – 72시간 이내 채
취
모발
필로폰, 대마, MDMA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만 가
능
모발은 최소 30수 이상 채취(모근에 가깝게 절단)
채취방법
압수, 수색영장과 감정영장에 의해 체내강제
수사
대마사범의 혈액채취 시 플라스틱은 화학반응
으로 감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초자용기를
사용
강제채혈은 불가, 채혈은 의사가 해야
소변 채취 전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맥주, 콜
라, 커피)의 섭취를 금하여야
의의
피의자의 소변을 이용하여 마약류 복용 여부
검사
시약이 함유된 백색 키트로 샘플윈도우(S),
비교띠(C), 시험띠(T)가 있음
사용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과 판별
검사 대상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코카인, 아편류의 복용
여부
검사방법
가장 먼저 채취한 소변을 3-4방울 샘플윈도우
에 떨어뜨림
3-10분 사이에 결과 판별
비교띠와 시험띠 모두 붉은 띠 : 음성
비교띠에만 붉은 띠 : 양성
검사결과를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
비교띠가 전혀 현출되지 않는 경우는 실패한
것으로 재검사 실시
유의사항
소변채취 시 용의자의 동의서 받아 기록 첨부
양성 반응 시 반드시 사진촬영 또는 피의자의
확인서 징구
직접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국과수에 정식감
정 의뢰
자백하더라도 감정결과 첨부
소변검사는 10일 이상 경과하면 검사가 불가
하나 모발검사는 6개월 경과해도 가능
풍속영업범위
식품위생법상 유흥, 단란주점업
공주위생법상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래연습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
원업 및 무도장업
준수사항(금지)
풍속영업 장소에서 성매매행위, 음란행위, 이
를 알선 또는 제공행위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 대여, 판매, 관람, 열람 목적의 진
열, 보관하는 행위
풍속영업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청소년
만
19세 미만자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 고용 시 그 연령을
확인하고, 고용해서는 아니 됨
업소에 출입,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친권자 동반 시는 출입가능(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불
가)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금지
청소년 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 전시,
진열 금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영리목적으로 신체적 접촉, 노출, 성적 접대행위, 알선 매
개 행위 금지
영리목적 접객행위(술, 노래, 춤등)
구걸
손님을 거리에서 유혹하는 행위
이성혼숙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 묵인, 조장하게 하는 행위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
수, 약속하고 다음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 알선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의 제공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
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청소년,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 장애자를 …. 인계하는 행위
인계 받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
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
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
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자
성매매 피해자 처벌 특례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불처벌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 인계 등
신고자 성매매피해자 조사 증인신문 시 인적
사항 기재생략,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
신고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수사요령
피해자 구조를 최우선
위변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소지 여부 조사
조사에 앞서 의료기관, 보호시설에 인도
피해여성 조사는 여자경찰관, 필요 시 진술녹
화실 활용
업주 등과 분리조사 원칙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공소시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
우 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13세미만,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체추행, 강간상해 등 시효 적용하지 아니함
강간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의 경우는 공소시효 적용 안함
소년부 송치
아동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년부
에 송치할 수 있음
등록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전자장치 부착여부, 성범죄 요지 등
개념
인테넷과 같이 컴퓨터를 서로 넷트워크로 연결하
여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총
칭
특징
범행동기
게임이나 단순한 유희
지적 모험심의 추구
정치적 목적이나 산업경쟁
개인적인 보복, 원한, 불평불만
경제적 이익의 추구 등
행위자
연령이 낮다 / 죄의식이 희박 / 초범이 많다 / 비대면
성, 익명성 / 컴퓨터 전문가나 조직 내부인이 많다(전
문성)
범행행위
범행의 반복 가능성 / 광역성(시간적 공간적 비한정성)
/ 발각과 고의 입증 곤란 / 동시 다발적 발생으로 범
죄자체 특정하기 곤란
기타
처벌 법적 근거 미비한 경우 많음
시대상황, 개인주관에 따라 단속기준 다름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신고 기피 경향
사이버테러형 범죄
해킹(Hacking)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한 후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
득하여 악용하거나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장애행위
컴퓨터 바이러스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저장된 자료의 파
괴, 손상, 을 미치는 프로그램
DOS공격(Denial of Service)
큰
부하를 발생시켜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 메일폭탄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운영, 소프
트웨어 저작권 침해 등
컴퓨터 부정조작
의의
자료조작
및 프로그램 조작
범죄자는
내부인으로 부정조작행위 및 행위자
의 발견이 어렵다
피해액이 큰 것이 특징, 금융기관에서 많이 발
생, 재산범죄의 성격
프로그램 조작
투입 조작
산출물 조작
컴퓨터 파괴행위
의의
프로그램
파괴 및 컴퓨터 사용 불능행위
컴퓨터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파괴하는 것.
무형의 자료 및 유형의 컴퓨터 장비도 대상
유형
물리적
파괴행위
논리적 가해행위
수록된
자료나 프로그램을 삭제, 변경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바이러스 감염
스팸 메일에 의한 통신 마비행위
자료접근의 방해행위 등
컴퓨터 스파이
의의
자료유출과
불법복제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탐지하고 절취
하는 범죄
시간과 공간 초월, 국가간 경계 초월
수법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사용, 누설
하는 행위
비밀번호를 빌려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행위 등
컴퓨터의 권한 외 사용 및 가장사용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용전자기록 등손상, 은닉, 무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특별법상
전기통신기본법
저작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특징
증거확보 및 제시의 곤란
내용을
가능
눈으로 볼 수 없고, 출력하여야 증거조사
증거보전의 어려움
쉽게
손상 및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이
어려움
절차에 의한 증거의 가시화
데이터
출력 및 조작 시 증거능력을 인정
압수 수색의 문제점 발생
업무의
지장 초래 및 기업의 기밀 유출 가능성
범죄장소 특정 곤란
임의수사의 문제점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바람직하나 임의제출자
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누
구인지 법적 문제 발생 소지
컴퓨터와 그 속의 내장된 데이터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의
문제점 및 자료의 삭제 변경 가능성
압수 수색 영장 발부 받아 수사(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환경범죄
환경오염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범을 통칭
환경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 방사능오염, 소
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
는 상태
보호법익
직접적으로는 환경 자체, 간접적으로는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법익
범죄행위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행위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중
심
인과관계
결과범인(오염물질 배출로 사망 등)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
가해행위가 누적적, 복합적
가해자가 익명의 다수인
해위로부터 결과발생까지 긴 시간 소요
고의 및 과실
원칙적으로 고의범 처벌,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과실범 처벌제도 도입
양벌 규정
인위적 활동성
인위적 활동에 의해 야기
자연적 재해에 의한 공중의 생명, 신체의 위험과
구별
침해의 간접성
환경오염 자체는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로 직접
나타나지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은 대기, 토양
등의 오염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남
침해의 완만성
오염 후 상당기간 후 생명의 신체의 위험 초래
침해의 상규성
일상활동에 의한 것으로 죄의식 희박
전파성 복합성
오염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 그 과정에서 다른 간접요
인과 복합화
침해주체의 불명확성
누가 주체인지 불명확
침해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해를 가하므로 위
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불명
확
힘의 불균형성
가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피해자에 비해 강력하고
관계정보와 자료를 독점
개별법
오염원별로 규정
기존의 단일한 절충주의 입법방식을 탈피하고
복수법주의 채택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보전의 기본정책 명시
개별 환경법에 우월한 효력이 없는 선언적 성
격
직접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것도 아님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과실범의 처벌근거
특정한 환경사범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추정
유독가스 대량 누출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
래한 경우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을 처벌하는
것을 규정
누범의 특수가중
양벌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중심으로 규정
주로 사업자를 환경보전의무의 주체로 예
정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는 아니 된다” : 일반인도 환경범죄의
주체가 됨을 명시
중점단속 수사사항
비정상운영의 유형
비밀배출구
설치 / 호스 등을 이용한 원폐수
방류행위 / 방지시설의 미가동 / 기계고장의
방치 / 처리약품의 미투입 및 투입량 미달 / 처
리방식의 부적절 / 방지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과부하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전조업
배출시설관리인 미선임 등
비 오는 날 무단 방류 사실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과실로 기준치 이상을 인식
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도
처벌
악취발생물질의 무단 소각행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처벌
수사방법
시료채취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확인
일지 및 약품구입량, 재고량, 투입량 등 확인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확인
폐기물관리법 적용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한 경
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허가 없이 폐유를 매수, 판매한 경우
신고 없이 폐타이어를 수집, 재생타이어를 생산한
경우
기름걸레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등
소음진동관리법
행양환경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신용카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
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기능
경제적 기능
소비자
신용기능
지불수단 기능
자금융통기능
사회적 기능
신분증명기능
소비생활의
변화 기능
특징
범행의 신속 집중성
부정사용자의 낮은 죄의식
우발적, 지능적 범죄의 공존
범행의 지능화
국제화, 광역화
(사례 연구)
훔친 신용카드로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 절도, 여
신점문금융업법위반
대금결제능력 없으면서 자신의 카드로 물품구입 →
사기
위조한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추후 위조사실 발각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구입코자 제시하였으나 발각
되어 미수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발급신청서 작성 발급 → 사
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남편의 승락없이 남편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친족상도례 적용
부정취득
진정한 신용카드 취득
부정사용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명의 카드를 부정
취득
분실카드 습득, 횡령, 절취, 강취 등
신용카드 위조
부정사용
부정처분 : 소유권은 카드회사, 회원은 대여받아
사용할 권한만 있을 뿐임 – 저당, 양도, 양수 등
가맹점 범죄
현금대출 / 매출전표 유통 / 위조매출전표 작성 / 이
중매출 전표 작성 / 수수료 전가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
산업재산권
특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
도화 한 것(발명)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
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보호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
인)
등록출원일로부터 20년 보호
상표법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
로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
는 이를 결합한 것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상
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보호, 갱신 등록으로 연장
가능
저작권
문학, 학술, 예술,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의 창작
자를 보호
저작재산권
생존
동안과 사망 후 70년
업무상 저작물,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
(異名)이 표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출판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권리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 그 다음해 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
출원인 자격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
법인격 없는 단체나 국가기관 명의로 출원 불가
주요등록 요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일 전 신규성
진보성(디자인의 경우
산업상
상표
사물의
이용 가능성
창작성)
보통 명칭이나 관용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
칭 등은 등록을 배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상표가 이
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등록 가능
효력
대한민국 전역에서 권리자만이 독점배타적인
권리 향유
전용권, 금지권, 직접적인 실시(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 또는 사용(상표)
제3자에게 임대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 상표
특허권
서면 국어주의, 등록주의, 심사주의, 수수료납
부주의, 도달주의, 권리주의, 1건1통 주의
법인의 침해행위는 실행행위자와 함께 양벌
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보호
출원순위에 따라 인정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만 효력 인정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
공연,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
권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폭발의 개념
급속한 화학반응에 의해 다량의 가스와 열량이 발
생하여 급격히 용적을 증대하면서 폭음, 화염 및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현상
폭발은 그 원인되는 물질에 따라 화약류에 의한
폭발과 가스류에 의한 폭발로 구분
폭발사고 사건수사 특징
이화학, 전기, 건축, 기상조건 등 광범위한 지식
요구
현장범위가 넓어 현장관찰, 검증의 반복이 필요
폭발, 연소에 의한 화재와 소화활동에 의한 현장
파괴로 채증 활동이 곤란
법규에 의한 분류
화약
흑색화약,
폭약
무연화약
다이나마이트,
화공품
도화선,
TNT
도폭선, 뇌관, 공포, 연화
위력에 의한 분류
저성능폭약
흑색화약,
고성능폭약
무연화약
다이너마이트,
(LEAD AZID)
TNT, COMP-4, RdX, 아지드화연
현장지휘체제 확립
총괄반 / 증거품반 / 감수사반(지리감, 연고감) /
폭발물 수사반 / 정보수사반 / 특명수사반
현장수사활동
목격자 확보
피해자 등 조사
현장운집자의
사진촬영 / 신원확인과 인상, 착의
등 / 폭파시의 위치, 방향, 행동 조사 / 충격도, 폭
발음, 냄새, 연기 등 / 부근에 있었던 자의 주소, 성
명 등 / 피폭 후 피해자의 행동과 구호자 / 소지품
의 점검과 부착물의 감정
현장보존
보존범위는
최저 폭심으로부터 20-30m
관계자로부터 청취
현장관찰
채취자료
폭발물의
조성물, 기폭장치 관계, 범인의 유류
품, 끈 포장지 신문지 등, 용기류 파편 등
전문가 임장
폭파사건 수사방침
고압가스의 구분
압축가스
기체를
밀폐된 용기에 압력을 가하여 넣음
수소, 일산화탄소, 천연가스, (메탄)산소, 질소,
아세틸렌 등
액화가스
기체에
일정 이상의 압력을 가하거나 일정 온
도 이하로 냉각하여 액체상태로 된 것
LPG(프로판가스), 암모니아, 염소, 탄산가스,
각종 Spray
원인규명 수사
폭심점을 상세히 관찰
가스의 누출장소 관찰
누출된 가스에 착화된 원인 규명 – 하부착화
원을 중점적으로 관찰(도시가스는 상부착화원
수사)
채증
봄베 외벽의 결빙상태 촬영, 증거보전
밸브, 코크 개폐 상태 채증
의의
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의 외국관련 범죄를 포함
특징
직접 개인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국민의 피해
의식이 희박
조직적, 계획적, 광역적이며 일반범죄에 비해
잘 노출되지 않음
일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인(私人)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자국의 경찰권, 재판권
에 복종할 의무
범죄인 인도 시 인도 대상 범죄는 일반범죄에
한하고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
무국적자 : 외국인으로 취급
이중국적자
이상의 외국국적 : 외국인
자국국적과 외국국적 : 내국인으로 취급
2
외교사절 및 가족
국제협약(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불가침권(관사, 신체, 명예, 문서)과 치외법권(재
판권, 과세권, 경찰권)을 향유
외교관,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
우, 현행범인의 체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 의무
대사, 공사관과 그 사택별장 혹은 숙박장소에 관
하여는 당해 대사 공사나 그 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외에는 출입해서는 안됨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자가 위
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는 대사 공사관원이나
대리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외교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 할 수 없음
조사할 수 있으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고 자술서를 작성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영사
외교사절은 아님
외교사절에 비해 제한적이긴 하나 비슷한 특
권 향유
영사, 총영사 등의 사무소에 관하여는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 불가
영사의 사무소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없음
외국군대
외국군대의 영내는 불가침이나 범죄의 비호권은 불인
정. 주둔지 영내에서는 재판권의 면제를 받음
영외에서 발생한 공무와 관계없는 범죄에 관하여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
외국군함
당해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 불
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
에 있는 군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보
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함장에게 범인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을 뿐
외국군함 승무원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
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안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따라서 처리
다만, 현행범 기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기
타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경찰청장에게 보
고하여 지시 받아 처리
외국선박 내 범죄(수사 가능)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 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
을때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속지주의 원칙-
범죄사실 등 고지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과 함께 해
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 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
영사기관 통보
신원을 확인 외교특권, SOFA 대상자인지 확인
반드시 본국 영사와의 면담 희망여부를 질문하고
면담을 원치 않을 경우 진술서 등에 명기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 지체 없이 통보,
면담추진
이중국적자 – 통보의무 없음. 희망 시 여권 발행국
영사관에 통보
우리나라와 영사관계 없는 외국인 – 본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음
피의자가 통보를 거부한 때
통보할
의무 없으나 영사기관과의 관계를 고려
통보해도 무방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
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통보
영사관과의 접견교통
영사관은 해당 국민인 피의자와 접견하거나
통신 접촉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 변호인을 알
선할 수 있음
영사관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등의 제한
에 따라 ①접견시간, 장소 지정 ②접견 시 경
찰관이나 통역인의 입회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음
해당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영사관이 접견을 신청하더라도
응할 필요 없음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히 침해한다는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영사관과의 접견에 관한 의
사확인서’를 작성, 첨부
조사관 소개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사건 담당 경찰
관임을 고지
통역인 참여
피의자가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
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
의자 신문조서 작성, 필요 시 외국어의 진술서
작성
조사관이 외국어에 능통하더라도 반드시 통역
인 참여
진술거부권 등 고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
로 설명
외국인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하는 경우 직
접 변호사를 소개하지 말고, 피의자 국가의 영사
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인정신문 신원확인
여권 등 소지여부 확인 및 여권 사본 기록에 첨부
소지한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부된 것인지 확인
체류자격 확인
체류자격을 물어보고 여권에 있는 사증(VISA)이나 입국허
가 시 입국심사인에 찍혀 있는 체류자격 비교 확인
외국인 등록 여부 확인
등록대상인지? 미등록 사유? 등록증 소지여부 등 확인
조서작성
조서작성 후 통역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주었다
는 요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서명 날인
외국인의 경우는 서명만으로 서명날인을 대체 가능
출국정지
강력범죄의 피의자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출국정지 요청
적용대상자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미군에 고용, 근무,
동반하는 자), 가족, 초청계약자
재판권
전속적 재판권
어느
일방국가의 법령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 그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재판권 행사
재판권의 경합
양국이
각각 법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한국은 모든 사건을 미국에 통고, 미국은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경우에만 통고
미군의 제1차적 재판권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범죄
한국의 제1차적 재판권
미군당국에 제1차적 재판관할권이 있는 범죄
를 제외한 기타 범죄 – 원칙적으로 한국이 제
1차적 재판권
미군의 제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
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속히 타방 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특히 중요(살인, 강도,
강간 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한민국은 제1차적 재판권을 포기
SOFA 대상 피의자에 대하여 미군당국은 한국정
부에 발생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21일 이내에
재판권 포기 요청
한국은 28일 이내에 결정 및 통보(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4일 연장 가능)
사건의 처리
발생보고
24시간
이내에 검찰에 보고
기초사실 조사
인적
사항 확인
채증(목격자 등 참고인의 인적 사항 파악 및
진술확보)
미군당국 통보
미군,
군속, 가족을 체포하였을 경우 재판권 여
부를 불문하고 미군당국에 통보
예비조사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예
비수사(신원확인, 증거조사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사항)를 할 수 있음
신병인도
미군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책임장교의 서명과 신병인수증을 받은 후 신병을
인도(단,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미국대표를
출석, 입회시킨 가운데 예비조사 실시할 수 있음)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범죄(강간 등)를 저지른 미
군 피의자를 우리 수사기관이 체포했을 때는 신병
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이 가능
구금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한 경우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 당국에 인도하
고 재판 종료 후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 시까지
미군 당국이 구금
미군당국이
체포한 겨우
재판
종료 후 대한민국 당국이 인도요청 시까지
미군이 구금
오로지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는 전속적 관
할 사건으로 피의자는 한국의 구금 하에 두어
야함
소환조사
미군당국의
국경일, 공휴일 등은 가급적 피하
고 48시간 전에 피의자 출석을 서면으로 관할
미헌병대에 요청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는 미국정부대표 입회
하에 조서 작성(입회 없이 조서 : 증거능력 없
음)
조서는 한글로 작성, 정부대표가 조서말미에
서명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조사관
의 서명과 미국정부대표의 서명날인이 있는 한
효력에 영향 없음
송치
송치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신속
히 수사 완료 검찰에 송치
미군측이 한국측에 재판권 없음을 항변하기 위
해 공무집행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판권
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 있음을 설
득시키고 제출 서류 첨부 후 기소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
검찰이 재판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경찰은 재
판권 불행사 결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도 기소
의견 송치)
의의
다중범죄란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나 특정단
체, 집단의 주장 등이 원인이 되어 시위, 소요,
파업, 폭동의 형태로 발전하는 범죄
특징
조직성, 파급성이 강함
범죄자는 확신범적 성격
군중심리의 여향을 크게 받음
- 수사요령 공범관계자 파악
실행행위자만 수사하지 말고 주모자, 모의 참여자,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하게 탐색,
파악토록 노력
채증 감식
실행상황, 현장의 상황 등 증거의 수집 및 보존에
노력
상황발생시부터 정보요원과 지능팀 직원이 합동
으로 현장 채증 상황파악 및 위법사항 확인
체포
현장 체포 시 상대편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판
단하여 체포 시기 방법 등 고려(현장지휘관의 판
단)
체포 경찰관은 자기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사항
을 명백히 기록 사후 조사에 대비
현행범 체포 절차 준수
경찰관이
검거하는 경우 – 미란다 원칙 및 현행범
체포서 작성
전의경이 검거하는 경우
현행범인
인수서 작성 서류에 편철
전의경으로부터 검거시간, 장소, 혐의사실, 검거경
위 등을 내용으로 한 검거경위서 제출 받아 검거자
진술조서 작성
호송
호송책임자는 간부급으로 지정
호송요원은 연행자 숫자 이상 확보
여자가 있는 경우 여경 동승
호송 중 사전통모, 집단행동, 자해 등 방지
경찰서별로 분산 조사
책임간부 지정 1층이나 지하층 등 안전한 곳
에 분산 수용
조사
조사를 하는 경찰관 상호간 연락을 긴밀히 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여야
신속처리를 위하여 소수인원(10명 정도) 단위로
분산조사
주동자 및 핵심인물에 대해서는 시위 발생지 경찰
서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타 경찰서에 전파
적법절차 및 여경 참여(여자 피의자 조사 시)
분리 조사로 통모 방지
허위 인적 사항을 댈 가능성 염두, 지문번호 등으
로 본인여부 확인
묵비권 행사 시
수첩, 메모지 등 소지품을 활용 수사의 단서를 찾
음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
성
검거자, 타 공범자와의 대질을 통해 피의자의 행
위 특정
통모방지
피의자 분산 수용 및 조사
신병처리 기준
구속 : 핵심주동자, 극렬행위자
농수축산물 관련 사범
농산물 매점매석 행위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
담합으로 비정상적 가격조절행위 →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무허가 농산물 중개행위 →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축산물 중점단속 대상
국내외 농수축산물 허위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행위
포장지 위조행위
폭리 목적 매점매석 및 가격 담합행위
유관기관과 협조 첩보 입수
매점매석의 경우 유통경로 대상품목 및 저장
창고를 중점적으로 수사
건축비리 관련 사범
건축물을 건축사 아닌 자가 설계 → 건축사법
건설업 면허 대여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을 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
설공사업법
안전진단전문기관명의 대여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정식품 관련 사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군 위생과 등 관
계기관과 공조수사 체제 유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유해물질 착색 등
범죄첩보 수집, 분석
필요 시 영업소, 창고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
이 식품 수거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
사 의뢰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 사안을 명백히 구분,
무분별한 형사입건 사례 없도록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그 법익침해가 인체의 사상에 이
르는 것이므로 회복이 곤란
의사의 치료행위는 비교형량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어야 하고, 설명의무가 전제
사건의 탐지가 곤란하며 적절한 보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시 되고 있음
전문수사요원 부족, 의료인 상호간 동료의식
(의사협회에 감정 의뢰) 등으로 감정의 공신
력 확보하기 어려움
무면허 의료행위
실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 시술자, 시술
내용과 방법, 비용 등 파악
동네 약국 등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 약솜,
거즈 등의 구입사실을 확인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시술 자체가 범죄 성립
진료차트, 입퇴원 결정서 등 진료기록 확보
간호사 우선 조사 후 의사 조사
진료차트 정정 여부 등 조사(필요 시 감정의뢰)
가짜 휘발유 판매, 제조 사범 수사
중점 단속대상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처벌된 경력이 있는 주
유소
정유회사 소속이 아닌 무소속 탱크로리로 급유
하는 주유소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주유소
상주 주민이 거의 없고 차량만 통행하는 주유
소
중점 착안사항
없다, ---힘이 넘친다, ---냄새가 난다
등도 첩보수집 대상
---힘이
유의사항
정유회사
직영주유소가 아닌 개인회사를 중심
으로 탐문 수사
정상영업을 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가짜 휘
발유 판매의혹 있는 경쟁업소 첩보수집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상대 첩보수집
혐의점 인정 시 주유소 관계자 입회 하에 샘플
채취, 밀봉 후 국과수에 감정의뢰
규격용기 사용 여부 및 계량기 실태 점검
계량기의 봉인상태 및 검정 휴효 기간 확인
파이낸스 등 금융비리 수사
유사금융기관은 비제도권 금융기관이지만 관
련자들이 많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
므로 신중히 접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수사 원칙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
직폭력배 연계여부 병행 수사
상당수 업체가 다단계 판매형식의 영업방법을
쓰고 있는 점에 유의
방문판매 관련 금지행위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
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
록 의무부과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
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가 또는 용역
의 대가를 청구
본인 허락을 받지 않거나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
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
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적용범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
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검사,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함
특징
단시간 내에 발생
조직적 범죄
범죄의식 희박
상호경쟁적 발생
당선무효
선거비용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선거권자
19세 이상
피선거권
대통령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
국회의원
25세
이상의 국민
자치단체장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
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25세 이상
선거일
대통령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대통령 – 23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 14일
기탁금
대통령 : 3억원
국회의원 : 1,500만원
시도의회의원 : 300만원
시도지사 : 5,000만원
자치구, 시, 군의 장 : 1,000만원
자치구, 시, 군의원 : 200만원
선거운동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
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업는 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리, 반의 장 및 읍, 면, 동의 주민자치위원
회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협의회 등)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공무원
종교적, 교육적,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
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시효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
로부터 6개월.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
킨 때에는 3년
교통사고의 의의
도로교통법상 도로상에서의 충돌, 추돌, 접촉, 전
도, 전복,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
의 사고로 제한하지 않고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모
든 사고.
충돌 :
추돌
접촉
전도
전복
특징
주로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서 우발적으로 발
생하므로 현장이 즉시 변경될 뿐만 아니라 현
장보존이나 목격자 확보 등 인적 증거 및 유류
품 수집 등의 물적 증거 확보가 곤란
교통혼잡 야기
원인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만 보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
사고종별
접촉상대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자동차와 기
타(물건 등)
접촉상태에 따라
접촉사고,
충돌사고, 추돌사고
전복상태에 따라
전도사고,
전복사고, 전락사고, 추락사고
사고원인에 따라
운전자과실 및 법규위반, 자동차정비불량, 피
해자과실 등으로 구분하나 현실은....
사고피해에 따라
인피
사망,
중상(3주 이상), 경상(치료기간 3주 미
만 5일 이상), 부상(5일 미만)
현실에서 2주 이하?
물피
교통사고의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교통관련
기본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우선 적용되는 법률.
차의 운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재물손괴 등이 규정되어 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 기타는 종합보험, 공제조합
가입의 경우 합의 본 것으로 간주. 반의사불벌
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 불벌죄
아님
10개의
형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가장 기본법으로 특별법
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 적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
한 경우(뺑소니 사고)
기타
자동차관리법,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
업법 등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10개 항)
신호위반(수신호 우선)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철길 건널목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보도 침범
개문발차(開門發車)
우선순위
대로 우선
직진차 우선
선진입 우선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함)
(도로, 차에 의한 사고, 차의 교통으로... ,
피해결과 발생, 업무상 과실 등)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
통에 사용되는 장소.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건
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
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
에서 운전되는 차량 등에 의하여 차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접촉, 충돌, 추돌, 전
도, 전복, 추락하거나 위험을 야기한 것
피해결과의 발생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타인의 생
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자기자신의 피해와 자신의 차량, 물건의 피해
는 포함하지 않음.
업무상 과실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소홀
히 하여 차의 운행 중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결과 피해 발생시킨 것.
업무상 주의의무
사고 현장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증거의 보
고
사고현장 보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을
차단 또는 일방통행조치를 하고, 사고현장표
지판, 적색경광등을 설치, 통행차량에 사고현
장을 알 수 있도록.
현장변경이 필요 시 사진 촬영 및 약도 작성,
사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차의 접촉, 충돌, 전도, 추락 등의 사고 시
관계차량의 정차상태, 정차시점, 타이어흔적,
스키드마크, 피의 형적, 유리파편, 도막편, 유
류품 등의 산일 기타 멸실의 우려 있는 증거
채취 및 사진촬영
현장 주변의 전주, 가로수, 기타 재물 등의 파
손상태를 사진촬영
목격자 있을 시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등
을 확보.
목격자는 가급적 다수 확보
목격자가 목격한 위치
가해차의 상황(진로, 속도, 경음기 취명, 파
괴상황, 충돌상황, 피해자구호상황 등)
피해자의 상황(진로, 자세, 휴대품, 전도지점
과 방향, 부상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사고 발생 연월일, 일시 및 위치(방향 명기)
기상상황(날씨:맑음, 비, 눈, 흐림, 바람 등)
현장의 상황
도록의 폭(유효 폭)
차도, 보도의 구별(횡단보도, 중앙선, 구획선, 정
지선 유무와 그 폭)
노면의 상황(포장, 자갈, 건조, 습기, 강설, 결빙,
적설, 요철 등)
도로의 위험상황, 도로의 파괴부분, 공사개소 등
도로의 직선, 굴곡, 경사도
노상의 방치물, 노변설치장애물 유무
도로 양측의 상태
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
의 각도
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와 종류
교통량, 도로의 제한속도, 주정차규제의 유무
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
기타 증거의 유무, 스키드 마크, 유류품 등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 있는 몇 개의 지점
과 그 지점의 위치관계를 확정하여야 함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입회인의 설명
을 종합하여 조사
가해차량의 진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과 양자의
위치관계
가해자의 사전 위험예방조치(경음기, 서행, 방향
전환 등)
가해자가 사고발생의 비상조치를 취한 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충돌, 접촉, 전도, 전복, 추락의 지점
가해차량의 정지한 상태와 위치관계
피해차량의 전도지점과 방향
목격자의 위치관계
스키드마크 상황 등
차량의 소속 및 등록번호
명칭 및 연식, 형식, 용도, 사용의 정도
정원적재량, 차량의 제원
운전석의 위치, 전방 시야 상태
제동장치, 조향장치, 주행장치, 경음기, 전조
등 기타 자동차의 점검, 고장의 유무 등
손상의 유무와 정도
충돌부위 및 파손부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