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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陽大學校
많은 증거 수집
신원확인에 오류가 없도록
체포의 시기, 방법, 신문담당 수사관 선정, 적
용할 법규 등 검토
피의자의 범죄사실
범죄의 요소가 되는 개개의 사실 확인, 범행
일시, 장소, 수단, 방법, 양태 등에 검토. 미비
점은 계속 수사.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
 법률 및 판례 등 검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를 증명하는 자
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
사건의 가치 및 검거의 필요성
 예, 과외교습, 하찮은 절도 등 검거 시 비난가능성
있음.
 반사회적 성격, 가벌성, 사회의 질서유지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
수사의 기술면
인원, 장비, 조사능력, 수사기간, 신문장소, 유
치장소, 분산유치, 공조수사체제의 가능성 등
검토
강력범 사건과 지능범 사건에 있어서 체포 시
유의점에 차이.
지능범죄자는 비교적 사회적 지위 높은 편(피
의자의 신원 확인 필요)
강력범죄자는 도주의 가능성 염두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때에는 피
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의 기회 부여.
체포 시에 수반되는 수색에 의하여 증거물 수
집. 수색의 범위 한정.
체포조서 작성 시 신체를 완전히 수색.
피의자를 수배, 공고한 경찰서에 체포 사실
통보.
피의자 체포 후에 수색 시에는 별도의 영장
필요
체포시기
너무 이르거나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압수·수색과 체포의 시기
피의자의 체포와 동시에 압수·수색이 일반적
지능범죄의 경우는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확보 후 체포하는 것이 좋음.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수 수색과 동시에
체포가 바람직
공범자의 체포시기
(공범자 중 누구를 먼저 체포할 것인지 판단)
법률적 지식이 희박한 자
입이 가벼운 자
소심한 자
신경질적이지 않은 자
 연령이 낮은 자
 토론을 좋아하는 자
토론을
좋아하는 자는 논리적인 조사에 반발하고,
수사관의 신문기술에 따라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
는 겨우 많음
 법정형이 가벼운 자
 주범이 아닌 자
본의
아니게 가담한 자, 범행에 있어서 그다지 중
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자
 그러나 주범이 도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범인의 신원조서작성
체포기록부에 피체포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범인의 전과기록 파일 작성, 기존 파일에
추가)
피체포자에 대한 정보 충분히 반영(이명, 별명,
거주지, 직업, 신체적 특징, 특이점, 언변, 습
관, 공모자, 지리적 행동지역 등)
사진촬영 및 지문 채취
선별된 피체포자에 대한 질문
연관성이 없는 여죄 등에 대해 조사 질문하면
서 다른 범죄의 단서 포착
특히 재범자나 전문 범죄자에 대해서는 질문
대상자로 포함
질문 시 미란다 원칙 등 고지
흥정 시 유의 사항(책임질 수 없는 말 삼가)
말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수사관과 접촉 가능
성 언질
범죄인은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작위적 행동
을 감행
일지, 원표, 출납장부 등 서류나 부책을 숨기거나,
위조 변조
이중장부 작성, 영수증 청구서 전표 등 증빙서류나
메모 등 변경
사범의 성질, 규모, 양태 등에 따라 압수 수색의 범
위와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
인권침해 없도록
장부수사에 능한 수사관을 지정
영장청구 시 근거자료 제출.
수색장소의 사전조사
수색장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적·조직적인 활동
상대방에 대한 배려
-지능범인 경우 사회적 지위 고려
-아동 배려
-공무소 등에 대한 수색
영장제시와 입회
수색개소의 소유자, 관리자 등 책임자에게 제
시. 가족이나 관계자 입회. 피의자 입회는 가
급적 회피.
가족의 동정
가족을 한방에 집합, 통모 방지, 물건 빼돌리
지 못하도록 주의
수색의 방법
중요부분부터 순서대로 빠짐없이
압수물건의 검토
 누락되지 않도록. 입회인에게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후일 재판에 대비.
 자택, 근무처, 정부의 집, 친척집, 창고, 거래처,
유흥장소 등
 일기장, 수첩, 메모, 문서, 우편물, 예금통장, 가
계부,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 등
수사관의 태도
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도 고려
 진귀한 물품이나 공예품 또는 음화 등을 보고 넋
을 잃거나 히죽 히죽 웃는 등 품위를 잃지 않도록.
 수배수사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 활동의 하나
경보방송 및 범인체포 명령
 최초의 추적은 현상범, 현상차량, 현상재물에 대하 명
확한 신원특징을 강조하여 주로 방송이나 무선으로
방송.
 식별할 수 있는 특징
 범죄에 대한 간단한 묘사, 범인 인상특징, 차량, 휴대
무기 등
※ 일반적인 오류(수배 시)
※ 전주 탈주범 검거 사례. - 차량을 지키도록 하명.
지명수배·공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시 지명수배
를 하여야
지명수배 공고에는 피의자 사진, 지문, 신체적
특징 등 수배자에 관한 상세한 인적 사항이 포
함. 무장 여부 등도 적시.
피의자의 체포거부 사례 등
수배 공고는 단순히 피의자 발견 체포 뿐만 아
니라 체포 순간에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에도
목적이 있음
체포 후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해.
자백은 증거를 발견하는 실마리가 될 뿐만 아
니라 범죄의 주관적 위법요소인 범의, 공모,
불법영득의사, 목적, 취지 등을 파악하는 단서.
자백은 증거의 왕
강압에 의한 자백의 의심이 없도록
미란다 원칙, 묵비권 등 고지
신문 장소 및 시간의 선정
 심리적으로 편하고 피의자가 진술하기 편한 분위
기
 임의성, 자살 도주우려 없는 곳, 사고 방지에 적당
한 곳,
 통상 경찰서. 다른 장소도 가능(특히 지능범)
※박0태 사건 여론 질타.
 철야조사나 야간 장시간 조사는 삼가. 진술의 임
의성 입증 및 인권문제 고려
 식사는 거부해도 제공
 무죄추정의 원칙 견지
사건자료의 검토
신문에 앞서 사건 내용 검토 및 판례 등 연구
-피의자의 경력, 성격, 소행, 가족관계, 취미,
특기, 사건의 원인 및 동기와 관련된 사항, 사
건의 배경이 되는 사항 등.
지능범의 경우 변명 및 유리한 진술만 하는 경
향
경력, 수법, 유흥업소 출입관계, 교우관계, 사
생활의 실태 등 자료 수집도 중요
신문 담당 수사관의 선정
사건의 내용, 성질, 상대방의 연령,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고하여 선정.
고위공직자일 경우
격에
맞는 수사관 선정
강제추행사건일 경우
지능범일 경우
관계법령,
장부수사에 유 경험자, 금품 등에 유
혹을 받지 않는 자 선정
일반적 유의사항
사건의 내용, 증거물의 법의학적 견해 등에 박
식해야
피조사자가 정상인이어야 조사 착수
도입부분, 본론, 종결부분으로 나누어 신문
신문 전에 어떠한 약속이나 암시를 주어서는
안됨(특혜, 은전 등)
공식적인 서면 진술서를 받아 두어야
구체적 신문방법
 적절한 용어의 사용
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 얕잡아 보
는 말 등은 삼가
 기억을 되살리기 쉬운 순서 즉 사건의 원인, 동기,
준비행위, 실행행위, 사후행위 순으로 신문
 진술이 애매할 때는 진의를 확인해야.
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충분히 청취해 줘야.
※불만이 많은 경우 이 부분.
질문방식
 ⓵전체법과 일문일답법
 ⓶자유응답법과 선택응답법
질문형식
 ⓵직설법적 질문
 ⓶선택질문
 ⓷긍정문과 부정문
 ⓸전제문
 ⓹유도신문
 ⓺완전선택질문과 불완전선택질문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대응
모순된 답변
短文長答의
원칙. 모순된 것은 모아서 추궁해
야. 후회의 표정이나 동요할 때 추궁.
급소를 찌르는 방법
단도직입적으로
을 때가 적절
질문, 후회하거나 번민하고 있
힌트를 주는 방법
수사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
인하거나 자백하지 않을 때
증거제시 요령
피의자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그 자백이 진
실이라고 확인된 다음에 증거 제시.
증거물에는 피의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 나
중에 지문이 범행시의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음.
여죄 조사 요령
여죄를 자백, 진술할 때에는 메모하지 말고 머
릿속으로만 정리.
변명에 대한 조사요령
변명도 다 들어주면서 모순점을 캐 묻는다
피의자의 표정에 대한 관찰과 판단
허위진술 시 눈길을 피한다
자백을 하려고 할 때는 수사관의 눈길을 정면
으로 응시.
피의자의 성격에 따른 조사요령
…..
대상자별 조사요령
전과자나 범죄경력자일 경우
초범일 경우
청소년일 경우
부녀자일 경우
공범자의 조사요령
범죄성이 덜한자, 성격이 약한 자, 순진한 자,
말이 많은 자, 감격을 잘 하는 자부터 조사.
공범자끼리 서로 불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대질은 신중히
공범자가 통모 방지
자백의 검토
자백의 진위여부 조사
임의성 검토, 자백의 진실성 검토
자백의 동기나 자백 후의 심정 등을 진술서 작
성 - 임의성 확보
자백의 임의성 확보가 관건 : 진술거부권 고지,
철야나 심야 조사 금지 등.
※아들이 아버지 살해 사건, 엄마가 자백한 사
건.
수사관의 교체
보조수사관의 선정
8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민번호, 본적, 주소,
주거, 직업, 전과 및 처분관계, 상훈, 연금관계,
병역, 교육, 가족, 재산, 종교 등)도 자세히 기
록. 이의가 진술거부권 등 고지. 이의 없으면
서명 날인.
조서는 횟수와 무관
진술서에 모순이 있어도 고치지 말아야(신뢰
성 확보)
신문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얼굴 표정. 눈동자의 움직임. 땀. 입술의 씰룩
거림 등 파악.
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인간의 자율신경. 공포 분노 시 아드레날린을
생성하고 근육을 돕기 위해 간에서 당분이 배
출되고 심장박동 빨라지고 혈액의 응고력도
높아진다는 생체심리학 이론.
신문과 스트레스 분석
심리적 스트레스 평가기는 폴리그래프 도표와
유사한 도표에 피검사자의 목소리에 분명히
나타나는 모든 스트레스 경우를 인식, 측정,
표현해 준다.
신문과 도표의 활용
나폴레옹 “약도는 긴 보고서 보다 천 배의 말
을 해준다”라고 하여 도표의 이점을 설파.
사건 송치 시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
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의
전가 또는 지문조회 등에 관한 서류를 첨
부해야.
피의자의 신원확인
 증인과 증거물.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확보된 것.
피의자의 인적 사항 및 범죄사실
 인적 사항은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확인 후 기재. 별명이나 이명 등도 기
재. 묵비 시에는 신체적 특징 기재.
 범죄사실은 6하 원칙에 의해 범죄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
 구성요건 사실이 빠짐없이 나타나야.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간략하게.
부정적 증거
피의자 변호인의 반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
정당방위, 증거가 없다. 있어도 고문 폭행 등
불법 있었다고 주장.
피의자는 범행하지 않았다
피의자의 범행은 인정하나 정당방위 내지는
사고라고 주장
범죄행위가 부존재, 즉 범죄의 실질적 사실 불
충분, 증거 불충분,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
성 없음 등
합법적 절차
절차의 정당성(Due Process), 자백의 임의성.
증거물 진열
증언 또는 증거물은 일정한 배열의 일람표로
작성.
중요도 순서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 범죄주체
와의 관계, 필수적 기소요건, 피의자측의 반박
을 봉쇄할 수 있는 부정적 증거물 등의 순서.
범죄시간표 작성 방법.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
죄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
⓵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
⓶ 범죄를 전제로 법률에 의해 과하는 것.
‘법률 없는 범죄 없으며, 범죄 없는 형벌 없다’
⓷ 범죄자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
⓸일정한 법익을 박탈
일반예방주의/특별예방주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
금, 구류, 과료 및 몰수 등 9종.
주형(사형에서 과료), 부가형(몰수).
형의 경중(순서에 따라)
그러나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가 중
한 것. 즉 금고와 징역 중에서 장기가 긴 것이
중함.
동종은 장기가 긴 것, 다액이 많은 것.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때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이 중함
생명형(사형)
사형제도 페지론
야만적
제도, 오판의 경우 회복할 방법이 없다
사형제도 존치론
위하적
효과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 수형자를 구금하여 자유 박탈
 징역
노역이
 금고
과해짐
노역이
무기와
과해지지 않음, 파렴치범이 아닌 자에게
유기(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 시
에는 25년 까지)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명예형(자격형)
-자격상실
사형 또는 무기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
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도는 지
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
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상실
자격정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게 ①②③항 자격 정지
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기산점은 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하
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벌금 : 5만원 이상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과료 :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확정판결일로부터

3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몰수
⓵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
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
⓶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
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이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
득한 물건.
몰수할 수 없을 땐 가액을 추징하고 문서도화
또는 유가증권 일부가 몰수의 대상일 경우 이
를 폐기.
법정형·처단형·선고형
법정형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추상적으로 정
한 형벌
절대적 전단형/절대적 법정형/상대적 법정형
상대적 법정형주의 채택
다만 여적죄는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
처단형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하는데 있어
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이 선택한 형에 가
중감경을 한 상태의 형.
예, 강도죄의 법정형 장기 1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 → 감경 시 형기의 ½인 장기 7년 6
월, 단기 1년 6월의 유기 징역으로.
선고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
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정기형/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상대적 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불인
정. 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기형
을 인정.
형의 가중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 구성요건상 가중
누범가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자.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
배까지 가중.
경합범 가중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 각죄의
형이 샇셩이나 무기형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
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
지 가중,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가능.
구성요건상 가중
 총칙상의 특수교사/각칙상의 형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의 형의 가중. 상습범 가중, 특별범죄의
가중(특수공무집행방해죄 : 144조, 추행 등 목적 약
취 유인죄 : 278조)
형의 감경
법률상의 감경/재판상의 감경
임의적 감경(미수범:25조)/필요적 감경(종
범:32조)
총칙에 의한 일반적 감경사유/각 본조에 의한
특수적 감경사유(내란죄의 자수:90조 1항)
법률상 감경 사유 중복되면 거듭 감경할 수
법률상 감경한 뒤 재판상 감경할 수.
형의 면제
재판상 면제/ 법률상 면제(법률상 면제만 허
용)
총칙상의 일반적 면제사유/각칙상의 특수적
면제사유
필요적 면제사유(중지범)/임의적 면제사유(불
능범)
형의 가감례(순서)
⓵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⓶특수한 교사 방조(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
⓷누범가중
⓸법률상 감경
⓹경합범 가중
⓺작량 감경
형의 양정
법정형에 가감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
고형을 정하는 것.
⓵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⓶피해자에 대한 관계
⓷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⓸범행 후의 정황
자수·자복
임의적 감면사유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
의 범죄사실을 신고
자복 : 반의사 불벌죄에 한함(폭행, 존속폭행)
각 본조에 특수한 범죄에 대해 자수, 자복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음(형법 90조 내란
목적 예비 음모 선동 선전)
개념
 흉기나 강한 물리적 유형력을 이용, 1차적으로 생
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2차적으로 재산상 피
해를 가져오는 범죄
 지능범죄에 대립되는 개념
유형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특징
 피해사실이 뚜렷 → 현장보존 및 현장검증 필요
 범인의 신원이 불명확 → 범인특정에 주력
 타 범죄에 비하여 교육수준과 신분 등이 낮은 편
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범행방법 : 원시성, 정형성
수사 시 유의사항
신속한 출동수사 및 감식활동
범인의 특정에 주력
현장보존 및 현장조사(관찰)가 중심
증거 수집 시 과학적 수사방법 최대활용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이 일반적
증거 보강 수사 필요
수사종결에 대한 수사관의 의견
의견서에는 특정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률, 증거 및 수사종결에 대한 수사관의
의견 순서로 기재.
수사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
기소
불기소 의견일 경우 -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등으로 표기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년법’
청소년의 사건은 검찰에 송치, 검찰이 법
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청소년 사건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것
이 바람직.- 무지, 두려움 등 변명의 소지
를 없애기 위해.
수사관이 증인이 되는 경우 대비
비우호적 피의자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반
대질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재판 이전에 자신의 증언 내용을 검토하여
야
수사관은 증인으로 나서는 자신의 신빙성
을 너무 과신해서 사건을 적당하게 평가하
지 말아야 함
사건서류철에는 사건개요서 및 모든 경찰
보고서, 기타 서류 및 각종 참고자료를 사
본과 함께 주로 시간대별 순서로 철해 보
관.
범죄보고서를 상단에 두고 기타 보충보고
서나 과정보고서를 일련 순서대로 철함
사건서류철상의 사건요약은 간결해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서류가 검찰에 접수
되면 검찰에서는 보충수사 및 재판준비를
하도록 함.
기소 결정은 검사의 고유한 기능 : 기소
독점주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였다고 생각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수사 종결. 즉 검찰에 송치
또는 다른 사법경찰기관에 이송.
수사결과를 충분히 획득하거나, 체포 또는
예외적 처리에 의해 종결할 수 있을 때
수사결과를 부분적으로 획득하였으나 더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
어떠한 결과도 얻어낼 수 없을 때
객관적이고 비개인적이며 전문가적인 태도로
증언을 해야.
수사관의 첫인상
 외모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여야.
태도, 행동 및 몸가짐
직업적인 접근
 수사관 또는 경찰관은 법정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
훌륭한 법정태도의 요소
묻는 질문에 관해서만 답변
질문에 대응한 대답
요청하지 않은 정보는 자진해서 제공하지 말
것.
대답하기 전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해가
잘 안되면 설명을 요청하라.
피해야 할 법정습관
편견 또는 과도한 행동, 피고인측과 논쟁
피고인, 변호인, 검사 등과 농담하는 행위 등
질문하는 사람을 똑바로 보아야
자신의 경험이나 자격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
거나 과장해서는 안됨
분명하고 명확히 말하되 전문적인 용어, 속어
등은 삼가
요청 받지 않은 의견이나 결론을 제공하지 말
것
무죄추정의 원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검사와 동등한 지위
에서 공격,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과 참여
권 보장
변호인 선임권, 국선변호인제도, 필요적
변호제도 등
특정영역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많은 사
람은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증언할 자격이
있음.
전문가의 의견은 자문을 위한 것이 대부분.
증인적격 여부
증인 선서한 뒤 그 의견증언이 해당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자격 유무에 대해 질문을 받음
전문가에 의한 증언
전문가 증인도 법원에 쟁송중인 문제에 대
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한 후 증인신문
자신이 실험실에서 시행한 각종 증거 검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시험발사, 현미경 비
교, 법의학 사진술 등)
반대신문과 재신문
검찰측 혹은 피고인측의 증인 직접신문이
완료되면 증인은 상대편의 반대신문을 받
게 됨. 반대신문은 보통 직접신문중에 증
언된 논쟁점이나 증거범위 내에서 제한된
다.
검사의 항변증언
항변증언(rebuttal testimony)이란 본질
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스럽게 하는
피고인측이 제공한 증거를 논박하기 위해
검찰측이 제시하는 증언.
수사 대책
전담반 편성 및 장비 보강
우범자 관찰보호 철저로 기초자료 확보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전파체제 확립
수사간부의 신속한 현장 임장 및 현장수사
정보망 활용 및 대민 협조체제 구축
각종 CCTV 등 분석
개념
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특징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범죄
 피해자 가족, 현장부근 주민들에게 직접적 충격
 범죄현장에서 단서를 얻는 것이 보통
 대부분 동기와 목적이 있음
유형
 보통살인죄,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 교사 및 방조,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모
든 살인죄 미수 행위 처벌.
 보통살인
 존속살해
(객체가 되는 경우)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법률상 개념)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하는 경우
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실부모
(객체가
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의 직계존속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를 살해
인지된 서자의 적모 살해
전 부 소생자가 계부를 살해
계자가 계부 살해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 영아살해
 주체
: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한정(학설 – 사실상의 직
계존속도 포함)
 불륜이
 객체
 동기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영아를 살해한 생부? → 불가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
: 치욕은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
 기타
 촉탁승낙에
의한 살해
의한 살해, 자살교사 및 방조, 위계 위력에
※합의동사 →자살교사, 방조, 같이 죽을 의사 없이 동사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살인범죄 수사 진행과정
 (현장출동(초동조치) →현장관찰 →기초수사 →수사
방침의 결정 →수사활동 →피의자 조사 →방증자료
수집결과의 재검토(현장검증) →참고인 조사)
초동 조치
 지구대조치 : 본서 보고 및 현장 출동 / 범행 일시, 장
소, 범인의 인상착의, 도주로 등 보고
 경찰서 조치 : 지방청 보고 / 긴급배치 여부 판단 / 담
당부서 현장 출동(감식 대동)
 현장도착 시 조치 : 피해자 구호 및 수사자료 청취 /
현장보존 및 체포활동 / 수사자료의 수집(목격자 등)
현장관찰(착안점)
 범인의 출입관계 – 침입개소, 침입방법, 도주로, 도주
방법 등
 시체의 관찰 – 위치, 자세, 창상의 상황 및 수, 사후경
과 추정 시간, 살해방법, 착의, 혈흔의 상황, 흉기
 살인동기 판단 – 재물, 원한, 치정
 감 유무 판단 – 지리감, 연고감
 공범 유무 판단 – 범행현장의 족적과 흉기의 종류 및
수등
 유류품 발견 채취 – 유류품의 종류, 유류상황 확인
 기타 - 지문, 혈액형 유무, 저항흔적 유무, 피해자 휴
대품, 신체 의복의 부착물 등
기초수사
 피해자중심 수사 – 피해자 신원확인(십지지문),
원한, 치정관계, 가출인 실종자 수사
 피해품 수사 – 피해품의 장물수배 등
 현장 중심 수사 – 현장 수색, 주변의 목격자 확보,
우범자 파악 등
수사방침 결정
 현장관찰 및 수집된 현장자료 토대
 전체인원 참석 분야별 수사결과 보고
 공개 비공개 여부 등 결정
수사활동
 참고인 목격자 상대로 탐문수사
 현장중심 수사
 범인의 인상 특징에 의한 수사
 감별 수사 – 친족이나 고용인 등 피해자와 관계
있는 자 수사
 유류품 수사 – 현장의 칼 등 제조회사, 판매처
 감식수사
피의자 조사
 8하 원칙에 의한 수사
 조사결과에 따라 반드시 현장검증 실시
방증자료 수집결과 재검토
현장검증을 통하여 피의자 진술내용의 모순점
파악 및 수집자료 재검토
알리바이 주장 시 – 진위 여부 재조사
참고인 조사
목격자 재조사
관련사항의 조사
피해자 유족수사 – 처벌희망 여부 확인
구체적 수사요령
검거단서 수집
직접적인 물적 단서 – 현장 유류품, 지문, 족
적, 혈흔, 공구흔, 장물(강도살인인 경우)
간접적인 물적 단서 – 법의학적 감정 등 과학
기술방법에 의한 판단결과
인적,무형적 단서 – 수사관의 수사경험을 통
한 판단, 전과자 불량배에 대한 착안
수동적 단서 – 피해신고, 밀고, 자수 등
사망의 일시 및 장소 확인
사망시간 확정
 일반적인 확인 방법
피해자
자신의 습벽 또는 업무관행
일정한 시각 현장 통과장의 통과시간
기상상태
시체의 시계, 기타 전기 전자기구의 정지상태
 법의학적 방법
체온의
냉각 / 각막의 혼탁 / 시체얼룩 / 시체 경직
/ 부패현상 / 위내용물
사망장소 확정
 제1의 현장
살인이
행하여진 곳
 제2의 현장
시체를
옮겨다가 묻거나 버린 장소
시체가 매몰되거나 산속, 물속 등 외딴 곳에 유기
된 경우
시체가 소각 또는 화물로 위장하여 철도, 자동차
편으로 수송된 경우
피해자 자신이 죽기 전에 다른 곳으로 피신 이동한
경우
사인규명
끈졸림살(교살)
피해자의
목부위 검사, 범행현장에 끈 발견
손졸림살(액살)
손톱자국,
사진촬영하여 증거로 보존
벤살(절자살)
창구가
정연함이 보통
총살
탄피나
총탄이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 수거 하
여 총기의 개별성 식별
박살
곤봉, 철봉, 기타 둔기로 살해, 창상은 그 부위
가 부정연함
독살
독약이나 독극물을 복용케 하여 살해, 해부하
여 위액 채취, 검사하여 판별
소살
불에 태0워 살해,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살해
후에 소살하는 경우 주의
폭살
폭발성 화약을 사용하여 살해, 정치적 테러,
기타 암살수단으로 활용
기타
부작위에 의한 살해
실족사 가장 살해
살인동기의 파악 – 재물, 원한, 치정
재물
 금품이 목적, 물색한 흔적 있음
 참혹하지 않은 점이 특징
원한
 남녀관계, 경제관계, 고용관계, 모욕 또는 치욕관
계, 복수관계 등이 중요
 피해자에 대한 면식과 사전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침입구 도주로 사용
 범행현장이 잔혹
치정
 수단 방법이 잔혹, 신체에 간음한 성적 흔적이 남
게됨
 토막살인 사건 등
분노
 일시적 충동으로 살해 후 뉘우치고 자수 사례
 현장에서 도주 후 자살 사례
범죄은폐
 범죄현장에서 발각 당하자 목격자 살해
 충동적이거나 계획성이 없으므로 현장에 시체 방
치, 은닉, 불태우기도
미신
인체의 일부분이 불치병의 특효약이라는 그릇
된 믿음 – 문둥병에 어린이 간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맹신 – 오
대양 사건
정신이상
정신이상을 가장한 경우에 주의
복수나 질투심
무작위 살인 : 묻지마 살인, 무동기 살인.
살인전 약속
섹스와 가학성 변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행중의 자극
연쇄살인
피해자 신원확인
(현장에 있는 유류품이나 소지품. 기타 문신, 사
마귀 등 신체적 특징으로 신원확인)
지문
치아비교
뼈
성별,
신장, 나이 등 신원확인
수술받은 경험
사망 일시의 확정
목격자, 검시관의 검시에 의해 추정.
시체현상으로 사망시각 추정.
호흡이 먼저 멈추고 차후 맥박 정지.
체온의 냉각
12시간 지나면 차갑게 느껴짐. 매
시간 마다 0.83도씩 낮아짐.
8시간에서
 눈의 변화(동공의 변화)
각막이
혼탁, 광채와 민감도를 잃게 되며, 외부물
체에 접촉하여도 무반응. 동공은 균형을 잃고 계란
형, 24시간 지나면 사라짐.
 근육의 경직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턱과 목은 사후 2-4시간
몸통과 다리 4-8시간
나머지 신체는 8-12시간에 경직이 나타나 12시간
동안 경직된 상태로 있다가 이완, 즉 36시간이 지
나면 완전히 종료.
사후반점
 시체의 저 부위에. 압박된 곳은 안 나타남.
 사망한 곳인지 사망 후 이동한 것인지 판단.
 보통 1시간 후부터 발생. 2-3시간 후면 비교적 현
저하게 생김.
 12-14시간 후면 아주 뚜렷.
 3-5시간 지난 후면 전위에 의해서 시반의 변경이
생김
 10시간 이상되면 전위에 의해 시반의 변경이 안
생김.
부패징후
 온도, 공기, 습도에 의해 다르다.
 마른 사람과 살찐 사람. 영아와 성인의 부패 속도
다름.
 파리는 알을 낳은 후 구더기로 변하여
 구더기는 여름에는 약 1주간, 겨울에는 약 2주간
이 되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로부터 약 1-2주
후에 파리로 성장.
기타
 음식물의 위장 내 체류시간 보통 3-5시간.
사망장소의 확정
보통의 경우 범행착수의 장소에서 범행결과가
발생.
원거리 사격에 의한 총상이나 독살을 당한 피
해자가 숨이 끊어지기 전 이동하였을 경우에
는 사망원인이 있었던 장소와 사망한 장소가
다를 수 있음
시체가 딴 곳으로 운반되거나, 수중에 투기되
거나, 살해현장지역 외에서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함
피의자 신문
6하 또는 8하 원칙에 의하여 신문
결의 일시
흉기 입수의 경로와 장소
범행 일시와 장소
살해살인자의 범죄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살해 동기
살해 의 방법
피의자 신문
범행 후의 상황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한 물건 및 장물의 처분경
로
사체유기 기타 증거인멸 상황
공범의 유무 등
살해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범행시의 언
동, 흉기의 종류, 창상의 부위 및 정도, 약품의
치사량을 상세히 조사
피의자 신문
주취에 의한 살인이라고 항변할 경우를 대비
평소의 주량, 당일의 음주량, 범행 전후 일어
난 다른 사실의 기억 여부(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등 신문
정당방위라고 항변할 경우 대비 현장에서의
상황과 모순되는 점의 유무 판별하고 모순된
부분에 대하여 추궁
개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
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함으
로써 성립
유형 및 특징
유형 : 단순강도죄 / 준강도죄 / 인질강도죄 /
특수강도죄 / 강도상해 치상죄 / 강도살인 치
사죄 / 강도강간죄 / 해상강도죄 / 상습강도죄
특징
 수법범죄에 해당
 절도죄와 다른 점 : 재물을 목적 – 유사 / 사람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유형력 행사 – 다른 점
 절도에 비해 발생 빈도 낮으나 강도실행 중 발각
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강도범죄의 수법
 침입강도
주거,
점포, 은행,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
여 물건을 강취하는 방법
노상강도
어두운 골목에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 협박하
여 소지품을 강취
인질강도
사람을 인질로 하여 석방의 대가로 금품 강취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
탈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연령분포 : 20세 – 25세가 가장 많고, 하
류계급 출신으로 부모가 아동교육에 무관
심한 가정에서 자라 돈을 필요로 할 때 다
른 방법이 없으므로 범행
마약 체면제에 중독 상태에서 범행하는 경
우도 많고, 훔치기 위해서 살인.
10대 들의 떼강도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살해되거나 인질이
되어서는 아니 됨
초동 수사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긴급배치 →범인검거 주
력 및 피해확산 방지
실황조사 실시 →실황조사서에 현장사진과 도
면 첨부
현장주변인물 사진촬영, 검문검색
옥내강도 : 가옥내부의 구조, 유류품발견, 수
집노력
옥외강도 : 현장부근 통행인 왕래상황, 조명도
등을 확인
범인의 신원확인
(강도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강탈할 것
소유자의 의사에 반할 것
폭력이나 위협을 가할 것
증거수집 및 분석으로 강도사건 관련성 여부
수사
강도의 계획성 여부 검토
계획성 여부에 따라 매복강도, 선택적 강도,
계획된 강도로 분류
사전답사, 금고 위치 및 도주로 등 탐색
마약을 구입하는 사이, 교도소나 갱생원에서
만난 사이가 대부분
즉 협력자(범행 후 차량운전해주는 자(Wheel
man), 기타 망보거나 합세해 주는 자
(Backup man) 여부 등)
범행수법의 파악
 과거에 발생한 범죄특성과 대조하여 가장 유사한
범죄 수법 탐색하여 수사선의 출발점으로 삼아.
 마약상습자의 강도행위여부 파악
 수사관은 경찰보고서의 범행 날짜와 법정증인의
증언상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항상 유의해야.
 증인진술서를 정확히 기록. 증인에게 추측해서 말
하라고 하거나, 추측시간을 기록해서는 안되며,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증인에게 은근히 비추어도
안됨
강도의 대상
특정인 및 특정지를 대상으로 강도행위를 행
할 수 있는 범죄인을 지명하는 것이나 범죄시
각 및 범죄방법, 사전탐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수사관의 지적 관심사로 파악해야.
우연한 대상인지 사전 모의한 범행인지는 대
상을 보면 파악이 가능하다.
신원확인에 필요한 증거물
피해자가 생존한 강도사건에서는 용모상의 특
징, 특정신체상의 특징, 문신, 머리특성, 인종,
의상, 언동, 특정습관 및 신경질적인 반응 등
에서 신원확인 가능
기타 지문, 족문, 위장형태, 장물발견, 탈출수
단, 사용무기종류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
CCTV확인
강도수사에 필요한 점검표
 현장중심 초기수사
현장중심
도주 방법, 도주경로, 은신처, 피난처, 현
장 증거물, 현장증인 등을 통한 용의자 특정 및 수
색
 본격적인 계속 수사
범행공범자,
등 수사
 재범사건
수법, 범행집단의 신원, 연결 대상자
체포된 경력자, 지방법원에서 1-2건 정도
의 계류중인 사건 관련자, 최근 체포되어 조건부
방면 상태에 있는 자 등
1-10회
피해자 조사
사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피해품의 품목, 종
류, 수량, 가액 조사
범행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 당시 경위 조사
범인의 인상착의 확인
참고인 목격자 확보
목격자, 참고인의 발견 확보에 주력
현장주변 인물, 차량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조
사
대질조사
 진실발견을 위하여 필요 시 대질
 피의자가 대질조사 요구할 시에도 필요하다고 판
단 시 대질
흉기 등 발견
 범행에 사용된 흉기 또는 범행 공용물이 현장부근
에 버려졌는지 확인하여 입수
장물수사
 장물유입경로의 추적으로 범인특정과 범인체포
 피해품 확정 및 특징 파악 후 장물 수배, 수사
수법수사
 수사종합검색시스템(KICS) 활용 동일수법 범죄
자 발견
 최근 발생한 사건 중 유사 사건과의 관련성 파악
여죄수사
 동일수법 발생사건 검색
 피해통보표 검색 용의자의 수법과 유사여부 확인
 용의자의 동의 하에 DNA 시료 채취 감정의뢰
현장활동
피해자 구조
수사요원의 도착시간 확인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추가수배 필요한 사항(인상, 특징, 피해품 등)
청취보고
부근 수색에 의한 범인 체포, 도주범인 추적
목격자 참고인 파악
현장 보존 및 요원의 지정 등
인질강도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
지방청에 발생 보고(당직계통, 상황계통)
지방청에서는 본청 보고 및 각서에 전파
협박전화 시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통화
총기사용 인질 강도
팀편성 : 수사반 / 관리반
 긴급배치
 사건의
규모, 양상, 도주 방향 등 감안 광역배치
 범인이 도주, 잠복 예상 지역에 경계배치
 중요 도주 예상지역에 최소 2명 이상의 무장경찰관 배치
 경계선 설정 및 주위 교통 차단
택시강도
 신고접수 즉시 수사긴급배치 및 택시 수배
 승차지점, 범행지점, 차량발견지점을 포함한 공조수사 실
시
 발견서는 해당관서에 통보 및 현장보존
 범행지점, 발생지점, 발견지점 등 지리감 여부 수사
 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취객상대 강도(퍽치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범인의 얼굴을 식별 못
하는 경우 허다
범죄발생시간대인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에 주
변 통행자가 업소 종업원 등 상대 탐문 실시
범인 강취한 피해품 역추적 수표나 카드이용
업소를 상대로 탐문수사
습득하였다고 변소 하므로 증거수집에 중점
성범죄의 개념
종전의 성기(性器) 중심의 물리적 강제행위에
서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제 및 통
제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
괄하는 성범죄 개념으로 변화
강간, 각종 성폭행, 성적학대와 성적 희롱, 성
기노출, 음란전화 등이 해당
개정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구분(종전 :
정조에 대한 죄)
의의
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형법 제297
조)
 원하지 않는 임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폭행,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포함
수면제
복용
폭행 협박으로 강간 → 강간죄만
감금하고 강간 → 감금죄와 강간죄 성립
유형
단순강간죄
준강간죄(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 이용)
강간치사상죄, 의제강간(13세 미만의 자에 대
한 간음 또는 추행)죄
미수범 처벌.
강간치사상죄를 제외하고 친고죄.
중요성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욕구 충족.
피해자가 저항하였다는 증거, 저항하려 했지
만 제지 당하거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중요.
수단으로는 폭력 및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위
협, 약물투여(술, 수면제 등), 신체적·정신적
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
등.
피해자 응급구호
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 정신적 충격이
큼으로 치료.
피해자 면담
 신체검사의 필요성 설득. 증거 확보.
 의료진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서를 보고서에 삽
입.
보고서에는
⓵피해자가 입은 상처(외상 등) ⓶성행
위중 피의자가 무력을 사용한 증거 ⓷성행위 후 증
거와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증거 ⓸용의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증거 등
강간범의 신원확인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말해 주어야 할 사람(증인, 피해자)
이 비협조적인 경우
범인이 연속적으로 범행하지 않는 한 범인의
발견이 곤란
강간용의자의 사진 획득이 곤란
강간 범죄혐의자로 신문을 받았던 사람들에
자료도 쓸모 없는 경우가 대부분
 피해자의 배경
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들과 여성 피해자가 들렀던
장소
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무기들
 강간사실에 대한 소위 ‘지식’을 갖고 있거나 ‘기회’
가 있었던 사람들(피해자에게 접근했거나 범죄
현장으로의 출입이 가능했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강간사건발생 시 범죄현장이나 현장주변에 있었
던 사람들)
 상처를 입은 용의자(손톱 자국)
 과거 발생한 강간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에
관하여 수사하여야
강간범인의 행동양식 파악
특별한 언어 사용, 협박이나 위력과시 내용,
물리적 힘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신원확인.
강간사건의 피해자와 면담 시 강간범인의 성
행위관련 사항을 자세히 질문 할 때 문제 발생
우려 – 유의 하여야. 피해자에게 강간범인의
행동양식을 파악하고 증명하는 것이 강간범
수사에 있어 중요하다고 설득.
부상정도, 정신상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직원에게 위임
목격자 면담
 신고한 사람이나 최초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과
의 면담은 필수적
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목격
자 확보가 쉽지 않으나 탐문 등을 통하여 목격자
확보에 최선
개인 프로파일 작성
 피해자와의 후속면담 후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의 진술내용으로 범인인격 프로파일을 준비.
 범죄자 개인의 프로파일 작성은 새로운 수사기법
으로 부상.
피의자의 체포
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인.
병원으로 데리고 가 신체검사 받도록.
찰과상, 물린 자국, 타박상, 기타 상처들을 찾
아내어 강간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기타 문신, 흉터, 사마귀 등 발견사항 상세히
기록.
피의자의 소변, 혈액, 머리카락, 음모 등을 샘
플로 채취하여 대조.
일반적 변명
 자신은 범인이 아닌데 경찰의 실수로 잡혀왔음
 사건당 시 다른 곳에 있었다고 알리바이 주장
 성적접촉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
다고
 이런 변명은 검찰관이 피해자가 당시의 강간에 저
항한 증거나 피의자의 폭력 또는 협박에 저항하였
으나 어쩔 수 없이 굴복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매우 효과적인 변명
 (안았다고 주장)
강간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
성기가 질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주장(성불구
자 또는 술 취해서 그럴 물리적 힘이 없었다고
주장)
피해자의 법적 증언이 중요
소송준비
피해자를 협조적인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
비협조적일 경우 재판 진행이 곤란.
피의자는 변명, 즉 알리바이 주장, 피해자가
허락, 기타 강간 불능이라고 주장을 피해자가
증언해 주지 않으면 곤란.
따라서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
객체 : 부녀와 남자(종전 : 부녀자)
기수시기
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
 기수시기 : 삽입설(0), 접촉설, 사정설, 만족설
소추조건
 친고죄, 다만 특별법은 비친고죄
피해자별 적용법률
 13세미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9세 미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이상 : 형법
특수강도강간 등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 특수강도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 의붓아버지도 친족관계에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일반적 특성
범죄 발생 후 상당 기일 경과 후 신고
입증 및 증거 부족 : 자백에 의존
피해자 특성
신고기피 및 증거제출에 소극적
면식 있는 자의 소행 가능성
가해자 특성
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때 대부분 부인
 증거인멸 가능성, 답변 준비
입증상 특성
 증거 인멸로 입증 어려움
 부인하거나 묵비권 행사 시 범죄사실 입증 곤란
형사절차상 특성
 진술녹화 의무, 심리 비공개, 피해자 전담 조사제
등
초동수사
신고접수
피해자
안심시키기
가해자의 간략한 인적 사항 청취
속옷, 청소 등 증거보존
현장출동
경찰장구
휴대
원스톱 지원 센터 안내
지구대에서는 피해조서 작성치 말고 본서 동행
 피해자 구호
피해자
치료
병원으로 후송, 피해자의 치료 및 심리적
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신체적 외상
강제적인 성교 여부
성기 삽입여부(기수, 미수)
피의자 특정 증거
 피해자 조사
성폭력
전담 조사관 지정,
신분 노출 방지 등
피해여성 심리고려
성적 수치심 자극치 않도록 세심한 배려
여자 성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
현장검증 시 피해자 대동하지 말아야
피해자로 하여금 재현행위 요구하지 말아야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최대한 물증 확보
화간여부 신중한 판단
범행장소가 호텔, 기타 고소일과의 간격 등
고소권 고소경위 확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부 등 확인
상당 기일 경과 후 고소 시는 사유 규명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영상물 촬영 보존
아동, 청소년, 신체장애, 정신 장애인 경우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의 녹화 취지 설명
및 의사 확인(반대 시 녹화 금지)
신뢰관계인 동석
신뢰관계자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
수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 할 수 있음을 고지
장애인 특칙
보조인 선정 권유 및 보조인을 동석
대질 조사 자제
신문은 분리 실시, 대질은 최후 수단
시차별 귀가 조치
처벌법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
특성
 가해자가 피해아동에게 비밀유지 억압으로 은폐
되는 경향
 대부분 아는 사람이 가해자
 접근단계 →성폭력 단계 →비밀단계 →노출단계
→억압단계 등 계획적, 단계적 발생 및 은폐 과정
피해아동 조사요령
여성 수사관이 조사
조사 전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고지
신뢰관계인의 입회 하에 조사
진술녹화에 대한 동의
전문가 등이 경찰관 대신 간접조사 가능
아동 전문가 참여 가능
사복 착용으로 심리적 안정 유도
보호자가 아동 대신 답변 금지
대상자
아동, 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신체, 정신 장
애 성폭력 피해자(의무적 녹화, 단 피해자 법
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녹화 불가
조사자
여성 수사관
성폭력아동심리 전문가 등을 활용 간접조사
가능
참여자
신뢰관계 있는 자의 입회 하에 실시
가능한 아동전문가 참여
녹화요령
진술녹화에 대한 동의
녹화 후에 절차,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성
참여 전문가의 진술서(조서) 작성
보안상 유의사항
 컴퓨터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녹화 테이프 2개 복사하여 1개는 원본 표시 후 봉
인 보관, 1개는 부본 표시 후 수사 활용
 CD복사 후 하드디스크 녹화자료 삭제
 CD원본 및 부본 모두 검찰 송치
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청 시 조서 사본 신청인에게
교부
 영상물 열람 신청 시(피해자 법정대리인) 열람케
하고 수사보고서 기재
의의
고의로 불을 놓거나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
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
조물 등을 소훼하거나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
을 발생케 하는 범죄
유형
일반건조물 등의 방화죄 / 일반물건의 방화죄
/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 / 고용건조물방화
죄 / 실화죄 / 업무상 실화 중실화죄 / 진화방
해죄 / 연소죄
특징
현장증거의 소실
현장자료의
소실로 범죄단서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으로 연소상황, 불길의 색
깔, 냄새, 목격자 등 파악 중요
전문적 지식의 요구
동기범죄
동기
함께 조사
중요성
인명 및 재산에 대한 범죄
대상은 모든 종류의 건물, 구조물, 항공기, 선
박, 기차, 전차, 작물, 임야 및 개인재산이 포
함되며, 반드시 타인의 건물에 한정하지 않음.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건물도 해당
증거수집이 어렵고 그 원인, 동기가 천차만별
이며, 일정한 기준 제시가 어려움
피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의의
 어떤 화원이 어떤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
하였는가를 의미(방화, 실화, 자연 발화)
 화인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화재예방
화인의 3요소
 화원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을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불씨)
유염화원 – 종이 등
무염화원 – 담배 등, 훈소
잠재성화원(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 –
전기, 화공약품, 라디에이터)
가연물
기체
반드시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
액체
– 휘발유, 신나 등
고체 – 왁스, 숯, 목탄, 나프탈린, 석탄 등
공기
산소공급원으로서
공기, 특히 산소
※ 3요소가 있어야 연소 발생
일반적 화인 조사
 화재의 종류
: 일반화재
B종 : 기름화재
C종 : 전기화재
D종 : 금속화재
A종
 방화범죄의 최소한 구성요소
방화에
손실
대한 고의, 화재의 발생, 인명 및 재산상의
 고의로 화재 보험 가입여부, 고가 물건 치웠는지
등 우선 수사
수사간부의 신속한 임장
광범위한 교통차단, 부근주민의 대피유도 등
목격자 발견자 확보
거주자, 최초발견자, 목격자 확보하여 목격상
황, 수상한 자의 목격여부 등 수사자료 수집
현장보존
광범위하게 경계선 설정, 출입통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전문가의 임장요청
방화, 대규모 화재, 공공시설 화재 등의 경우
에 전문가 임장 요청
현장관찰과 채증
선입관 배제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현장관찰
현장부근의 족흔적, 유류품, 방화매개물 등 채
증활동
소사체 발견시 발견자, 일시 장소, 상태 등 기
록 후 시체처리반에 인계
예비조사
화재의 발생시간 / 발견상황과 발견동기 /건
물의 구조, 용도, 사용자 / 기상관계 / 전기관
계 등 제 설비관계 / 피해상황 / 이해관계자의
보험과 부채관계 / 소방작전상황 / 기타 자료
수집과 사진촬영
본조사
현장의 개관 / 화원부 / 발화부, 출화부 / 점화
부
의의
 발화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과 범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
원칙
 외부에서 내부로 / 전체에서 부분으로 / 좌(우)에
서 우(좌)로 / 위에서 아래로 / 소훼상황의 약소
부에서 강소부 방향으로
기재사항
 현장의 방위, 위치, 주위의 상황 / 풍향, 풍속 등
기상상황 / 발화, 출화 당시의 상태 및 시각 / 연
소상황 / 피해상황 / 증거물 / 피의자 발견 시 그
인적사항 등
구조물 화재
구조물화재에서 정상적 화재경로는 해당 건물
의 물리적 구조, 해당 가연물질, 환기상태에
따라 결정
즉 최초 발생지역에서 역원추형의 형태로 꼭
지점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
건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불길을 늦추거나
화재방향을 변화시키기도 함
Flash over 현상
비구조물
 야외 들판의 불.
 수평으로 퍼지는 경향. 바람은 불길을 부채꼴로
번지게 함.
 강한 바람이 없을 경우 화재에 의해 만들어진 기
포의 일부가 불길의 바닥쪽으로 대류를 형성하여
불길을 늦추는 경향. 바람이 불길을 부채꼴로 만
들며, 부채꼴의 머리 부분이 발화지점.
 경사진 부분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강풍 등으로
건너가기도.
현장조사
 부근의 관찰
 가능한 광범위하게 관찰
 소실가옥 중심으로 부근의 도로, 건조물, 공지 기타
상황을 상세히
화원가옥 관찰
 불이 처음 일어난 가옥
 특징
 다른
연소가옥에 비하여 소실도가 높고, 토대의 밑부분
까지 탔거나 천장, 지붕 등이 무너지는 상황
 화원가실이 1층일 경우, 다른 가실은 2층이 먼저 연소
(연소의 상승성), 저변부에 이르기까지 소훼가 심한 편
발화부
불을 낸 장소, 화재의 기점, 증거의 보고, 가장
오래 타는 경향
출화부
불이 타오른 장소
연소정도
발화부는 연소가 경미, 완만 / 출화부는 신속,
왕성하게 불길이 치솟으므로 연소가 넓고 깊
음
연소의 상승성
 역삼각형, 즉 발화부는 출하부의 아래쪽
훈소(爋燒)흔
 출화부와 발화부가 일치하는 경향
탄화심도
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탄화심도 깊음
도괴상황
 기둥, 벽 등은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
용융흔 - 유리, 동, 철 등
현장발굴 – 발화부로부터 출화부로 조사
방화
 발화부에 평소 화기가 없는 장소
 발화부에 유류 발견, 기타 물질의 이동 또는 반입
물이 있을 경우
 불을 피할 수 있는 출입구, 창 등이 개방되어 있거
나 부자연스러운 경우
 과대한 화재보험
 발화부가 2개 이상인 경우
 귀중품이 사라진 경우
 거주자가 대피 시 복장, 언동 등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실화
위 방화의 의심이 없는 경우
자연발화
열의 축적 여부
통풍이 잘 되는 곳에는 열의 축적이 안되므로
자연발화가 잘 되지 않음
자연발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페인트
정전기
가게, 도금공장, 가솔린 벤젠 신나 등의
누전
징후
전기요금
급증, 퓨즈 단락
감전충격, 전등의 밝기가 불안, 건물의 일부에
전기가 안 들어옴
합선
단락이 생기고 용융현상
전열기 과열
전열기 내부에 단락현상
수사활동의 대상
최초발견자 등 참고인 수사
화재보험관계 수사
도난의 유무 또는 장물 수사
가재도구 은닉 여부
정치, 사상관계
방화광, 정신이상자의 탐색
원한관계, 가옥을 둘러싼 분쟁 등
현장 운집자로부터의 용의자 탐색
가정생활, 소행, 행상
범행에 관련된 원인, 동기의 유무
범행현장과의 관계
증거품과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경제적 이익
 보험금, 채권 채무 등의 유예, 변제 구상 목적
 공범자 있는 경우 많음
범죄은폐
 범죄현장 및 증거은폐
원한 복수 미움
 가정불화, 모욕, 폭행 피해
장난 사회불만 – 연속적 범행 많음
방화병 – 연쇄, 반복
선동목적
 정치분쟁, 정치보복, 노사문제 제기목적
방화동기 상세히 조사
방화방법과 현장의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방화 전후 동정 수사 – 알리바이 주장에 대비
연고감, 지리감 수사 중요
※ 인입선까지는 전기회사 책임, 옥내 배선은
건물주 책임
화재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지?
방화의 기회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등
계속 수사.
화재패턴, 발화점 및 착화점, 화재증인, 방
화용의자, 방화용의차량, 방화이론에 의한
동기, 증거의 적합성 등을 수사.
건물
 피해 당시의 재건축비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의 방법
선박, 차량, 기계설비, 공구 등
 피해 당시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골동품, 미술품, 귀금속, 보석류 등
 사회통념상 평가하는 가격
상품
 피해 당시의 구입가격
입목
 소실 전의 임목 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 제외한
가격
제품 – 원료 또는 재료의 가격에 공임을 가산한 원가
의의
 사람을 약취,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것
인질강도
약취, 유인
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
유인죄 / 부녀매매죄 / 국외이송목적 약취 유인죄
/ 결혼목적 약취 유인죄
 특가법 – 미성년자 약취 유인
계획성
감금과 전화를 이용한 협박을 수반
공범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연고감 및 지리감
범행 객체가 어린이와 부녀자
신속착수의 원칙
시간이 흐를수록 피유괴자가 살해 가능성 높
음
과학수사의 원칙
성문감정, 필적감정 등 과학수사 필수
비공개수사 원칙
공개 시 살해 후 암매장 경향.
언론에 embargo 신청
신고접수체제 확립
 보고체계 일원화(형사과장 등)
 유선연락(원칙)
초동조치
 수사간부의 신속한 임장
 위장, 변장활동 철저
 강력팀 및 여청계 직원으로 피해자 대책반 구성
사건수배 – 폭넓고 치밀하게
탐문 및 수색
 사고, 미아, 가출 가능성이 많은 경우 수색 철저
사건판단 자료수집
 비노출 신속 출동 / 치밀하고 광범위한 사정 청취 / 신속보
고
미아의 가능성
 연령 / 이사 등 지리감 / 정박아 등 지능 / 군중이 모이는
장소 등
가출의 가능성
 가출전력 / 비행소년 / 가정 불화 등
사고의 가능성
 교통사고 등
유괴의 가능성
 사회적 지위, 재산 유무 / 사회적 지명도 / 원한 / 재혼 등
부양상황 등
수사지휘본부 설치 운영
 수사방침 결정 / 공개수사 여부 결정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미행, 녹음기, 변장용구 등
피해자 대책반 편성
 설득력 있는 요원 확보
 가족에게 전화 받는 요령 지도
비노출 거점 확보
통신제한 조치 – 선 감청 후 영장
임무분담
몸값 소지자 미행
 장소 변경 등 사태 급변 시에 대비
현장지휘
잠복
 직행하지 말고 우회하여 현장 진입, 위장 변장
체포
공범자에
포
유의, 몸값 지불 후 안전권 내 진입 시 체
피유괴자 구출
초기 대응
 상황을 안정화 및 행위를 저지
 자신의 신분을 밝힘
2단계 행동
 인질을 하나의 장소로 모여지도록 설득
 구조대 및 협상팀 도착 시까지 대처
유의사항
 시간적 한계점 만들지 말아야
 인질에게 자주 주의를 돌리는 것을 피해야
 대안제시 하지 말아야
협박사건 판단
 실행가능성 신속히 판단
 피해대상 분석 판단
 예고 내용 분석 판단 및 감의 존재 여부 판단
전화녹음
 녹음기를 작동 후 벨이 몇 번 울린 후 녹음
 상대방의 목소리에 중점
 발신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할 때마다 녹음
원본은 감정용으로 국과수에 송부(사본을 사
용)
의의
 폭행,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상해, 폭행, 체
포, 감금, 공갈 등의 죄를 자행하는 것
특징
 대부분 면접범
 피해자층이 어느 정도 한정된다
 잠재성이 강함
 단속대상이 사전에 파악
 범행지역이 어느 정도 특정
 범인은 대체로 조직폭력배 구성원, 폭력상습자
최광의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
 대상불문 유형력 행사
광의
 사람에 대한 지적, 간접
유형력 행사
협의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
력의 행사
최협의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공무집행방해, 특수도
주, 강요
폭행, 존속폭행, 외국원
수폭행, 특수공무원폭
행
강도, 강간
조직폭력배
학문상 개념이 아닌 실무상, 판례상 개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집단
계층적 구조와 내부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
판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
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등구성의 죄
범죄단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
구성원이 수괴, 간부, 단순가입자로 구분
최소한도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조직과 가입
가입의
형식이나 방법에는 제한 없음
범죄단체를 가입하거나 가입함으로써 기수
목적한 범죄 실행여부는 성립에 영향 없음
특성
 목적성
유흥업소
 폭력성
유형적,
이권장악 등 경제적 이윤 추구
무형적 폭력 행사
 내부규율성
내부규율
및 단체로서의 지휘체계 존재
관할구역
설정하고 타 조직과 관할다툼 투쟁
 활동무대의 존재
 계속성, 계획성
계속성,
계획성, 상습성 특징
행위유형
상습
2인 이상 공동
단체나 다중의 위력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
정보 수집방법
 미행잠복 감시
 기본적인 정보입수 방법
 대상의 주변을 관찰하는 방법
 거점을 이용하는 방법(더 효과적)
정보관찰요령
 검거자료수집(목적)
 협력자 운용
중복방문
호 철저
지양, 경찰서 이외 장소 접선 등 신변보
일반폭력 범죄
 조직을 배경으로 자행되는 살인, 폭행, 상해, 공갈,
협박 등의 범죄
 폭력단 상호간의 세력 다툼 등으로 인한 살인, 상
해 등의 범죄
지능폭력 범죄
 회사 등 경영권 둘러싼 공갈, 협박 등
 거래관계에 개입 권리행사 방해적인 공갈, 협박
등의 범죄
 기업경영 가장, 거래활동 등에 의한 공갈, 사기
 저명인 유명 예술인의 약점 협박, 공갈 등
도박 범죄
조직폭력배가 개장하는 직업적인 도박범죄
흉기 범죄
조폭 등의 권총, 도검류 등 흉기은닉 및 밀수
등의 범죄
기타
음란사진, 필름 등을 파는 외설범죄
매춘사업
마약거래 및 소년에 대한 각종 범죄 등
활동영역 다양화
과거 유흥업소 기생 갈취 → 건설업, 유통업,
벤처사업 등으로 활동영역 다양화
지능화
폭력, 갈취 등의 형태에서 합법을 가장한 사업
체 운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위협수단 사용
등 지능화
자금원 확보
이권이 되는 곳이면 어느 분야라도 개입
사전첩보 입수
 첩보입수로 단속 대상 미리 선정
구증자료 확보
 관련업소의 수입금, 변태영업 등 불법행위 내사하
여 구증자료 확보
동향관찰
 조직간부 상호간 회합, 외부인사 접촉 등 동향 관
찰
배후조직 철저 수사
 추종세력간 다툼 발생 시 배후조직 관련 여부 철
저 수사로 전원을 검거
정공법
공격에 항상 대비
도주할 곳 미리 봉쇄 후 체포
압수 수색
반드시 간부주택, 사무소까지 압수, 수색
창 밖에 요원 배치, 창문으로 증거물 투기 방
지
참여인의 동정, 시선 등 예의 주시
조사요령
 지휘자, 조직, 계통, 조직 간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발본색원
 조직의 결성시기 파악
 모의사실 및 임무 분담 상황 등 명확히 조사
 통모방지 등 분산 조사
 진범 은닉 여부 등 조사
대상의 파악
 범죄자층이나 피해자층 상대 파악
 중역사이에 파벌다툼 있는 회사 관계자 파악
단서 입수
피해자 설득
 비밀유지, 보호확약, 불안제거 등으로 피해자 진술 확
보
증거자료 수집
 거래 은행의 입출금 상황 수사
유의사항
 출석요청은 직접 본인에게 통보
제정취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 폭력제지수단 강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절차적 권리 마련
민사구제절차 신설(배상명령)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
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
범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 관계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
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정폭력범죄
 폭행, 협박, 체포, 상해, 유기(영아유기), 명예훼
손,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간음 등), 학대, 아동
혹사, 공갈, 재물손괴, 주거 신체 수색, 강요, 모
욕, 감금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자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결과발표,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신고와 고소
 신고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
관에 신고 할 수 있음
 의무사항(처벌조항 없음)
 아동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및 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
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기관의 장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와그장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
호시설 근무 상담원과 기관장 –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
면 신고하여야
고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
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능 – 피해자인 경우
고소자 지정 – 법정대리인, 고소할 친족이 없
는 경우, 검사가 10일 이내 지정
응급조치(신고 받은 경찰관)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동의 필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피
해자 동의 불요)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을 통보
임시조치(신청)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
치를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 사법경찰관은 재발우려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
시조치 신청할 수
 격리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로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유치장, 의료기관위탁은 1개월,
1회 연장 가능)
임시조치(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으로
위 항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
하여 유치장 유치를 청구할 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임시조치 내용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주거 또는 방실 로부터 퇴거 등 격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법원의 임시조
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
력범죄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
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접
근금지, 격리 등 가능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작성
범죄사실 요지, 필요한 사유 등 기재
48시간 내 임시조치 청구하여야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 –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 행위자의 성
행 등을 고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 처벌불원 등의 경
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검사)
보호처분
판사 – 결정으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보
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
환경조사서
행위자를 대상으로 환경조사서 작성하여야
범죄의 동기 및 원인
행위자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
황 기타 환경 등
응급조치보고서
응급조치를 취한 때 응급조치보고서 작성
행위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피해자와 관계,
가정상황, 신고자 성명, 응급조치 내용 등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
 비밀엄수
 공소시효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 정지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심리비공개 가능
 신문비공개 신청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사생활
보호와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이유로
 배상명령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 법원에 신청
의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
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종전의 실무상 개념이 법률상 개념으로 발전
특징
집단화, 흉포화, 잔인화
책임감과 죄의식의 부재
여학생 폭력의 증가 및 저연령화
정신적 폭력의 증가
집단 따돌림 등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폭력
뚜렷한 목적이 없고, 호기심 등 가해이유나 동
기가 불분명, 우발적 범행 등
첩보수집
학원가, 오락실 등 청소년 밀집지역 형사활동
강화로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 첩보수집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한 첩보
수집
생활지도교사와 협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첩
보수집
신고접수 시 조치
 피해자 안정 및 응급조치
긴급치료를
요하는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 인도
피해학생 서포터즈 등 보호제도 고지
 교내 활동 시 학교측과 사전 협조
학교측과
협조 출석요구서 발부로 하교 후 조사
집단 폭행 등 교내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학교측에 통보, 교권침해 논란 소지 없애도록
피해자 조사
수치심으로 심리적 위축, 사후 보복에 대한 불
안감으로 조사 불신 – 신변안전보호와 비밀보
장 약속으로 안정시킬 필요
피해자는 소년담당 경찰관이나 여경이 담당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사(불가피한 경우 대
질)
진술녹화실 활용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
보호자, 교사 등 동석 요청
피의자 조사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부모, 교사 등 보호자 입회 – 진술의 임의성
논란 방지
다양한 질문으로 모순점 파악
피해자, 참고인 사전조사 – 사후 통모 방지
보호자에게 사유 설명 및 불특정 다수인이 보
는 데서 연행 자제
참고인 조사
 사건관계자 측근 등은 편파적으로 일방에게 유리
하게 진술할 가능성 – 다수의 참고인 조사로 실
체적 진실 접근
 직접목격 사실, 추측사실, 전문사실 등 엄격히 구
분하여 조사
사후관리
 피의자
선도위주
 피해자
신변보호,
상담기관 인계, 피해학생 서포터즈 활용
안전구역
 학교주변 300m 내외 기준 안전구역 설정
학교담당 경찰관
 불량서클 등 교내 폭력실태 파악
학교폭력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7
사이버경찰청 - 신고접수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
 지방청 및 경찰서별 설치 운영
기타
 CCTV설치, 등하교시 형사활동 강화
개념
 원시적인 이득본능에 유래한 범죄 범인의 보편성
 재물만을 객체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별(재물+재산상 이익)
 실행의 착수시기 물색행위 시
수법
 침입절도
 야간
또는 주간에 침입이 용이한 곳, 잠금장치 파괴 후
주거, 방실, 건조물에 침입
 방문객, 행상, 검침원 가장 침입
 사술로 거주 밖으로 외출시킨 후 침입
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강도로 돌변 가능성 농후, 위험
방치물 절도
 옥외, 노상에 방치된 물건을 감시 소홀 틈타
 범인 특정 어려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전문범
소행 가능성
날치기
 노상에서 백이나 물건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수
법
 혼잡한 정류장, 유원지 등에서 부녀자, 노인상대
및 기타 은행부근이나 피해자의 집앞까지 따라와
서 범행
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한 범죄
소매치기
 타인의 신변에 있는 재물을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절취
 물색, 접근, 이동의 단계로 이루어짐
들치기
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훔치
는 방법(척치기)
 역, 대합실 등 혼잡한 지역. 부녀자, 상습범 많음
아리랑 치기
 만취자를 부축하면서 주머니를 빼는 방법(부축빼
기)
절도 유형
 단순절도
타인점유,
타인소유 물건 절취
 야간주거침입절도
실행의
 특수절도
착수시기 : 주거침입시
야간에 건조물의
흉기 휴대하거나
 자동차불법사용
불법영득의사
이부를 손괴하고 절취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 절취
불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형을 면제
그 외의 친족간의 죄를 범한 때는 친고죄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피해신고 접수 및 수사
피해신고 접수
사건의
청취
종류, 피해상황, 범행시간, 범죄수법 등
허위신고조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회부 조치
허위신고 도난차량 – 수배해제 조치 및 내사종
결
현장임장 요령
 신속한 임장
 현장주변의 관찰과 탐문
 면밀한 채증활동
임장시 조치사항
 사건진위판단
 범인의 감 유무 수사 – 지형, 지리 등 판단
 범죄수법 관찰
 유류품 발견
 범행시간 및 현장지문, 족적 등 색출
선행자 임무
 현장보존은 선행자 임무
원상보존
 침입구 및 도주로 파악을 위해 문은 개폐상태로
원상 보존
 족적, 지문 등 멸실 방지
 최초발견자, 부근 있던 자 인적사항 기재
조사 및 도면 작성
 사진촬영 도면 작성
 범인과 대화내용 등 청취
상습성 판단
침입수단, 방법
목적물의 관계
물색상황
시간적 관계
장소적 관계
수사방침결정
임무의 분담
현장중심수사
공지, 하수구 등 수색 장물과 용구 발견
범인이 들를만한 곳 수사 – 음식점, 터미널,
화장실 등
범인중심 수사
추리에 의한 수사
수법에 의한 수사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피해자 중심 수사
 연고감 수사
친족,
전 고용인 등 피해자측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의 수사
 지리감 수사
부근
거주자 등 범행지의 지리적 사정에 밝은 자
유류물 수사
 제조원, 판매지 수사
 유류물(품) 감정 : 지문, 모발, 토사물, 분, 공구
흔등
피해품(장물) 수사
필수적으로 수행
피해품의 성질, 수량, 특징 등 정확히 파악, 고
물상, 금은방, 카센터, 전당포(사금융업자) 등
장물처분장소 장물수배서 발부
탐문수사
목격자, 부근 거주자, 교통기관 종사자, 전과
자등
수법수사
특징과 유형
단순 재미 또는 장난의 목적
교통수단 목적
범행사용 목적
보험사기 목적
자동차 부품 목적
전문적인 차량절도
해외 반출 목적
차량절도범의 단계별 수사
 초기수사
피해자동차의
차량번호, 연식, 형, 도색, 적하물,
특징 등 자료를 입수하여 신속히 보고, 수배.
무면허 운전자는 의심을 갖고
불심검문 시 이상한 행동 : 도주, 젊은이가 다수 탄
경우 등.
 계속수사
자동차
관련업자 즉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수리업
자, 도장업자, 해체 및 폐품처리업자, 정비업자, 액
세서리 업자 등에 대한 탐문 및 점검.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신문이나 기상청에
확인
수법수사
 야간침입절도는 상습성이 강함. 침입형태, 침입수단,
침입시간, 공범여부 등에 따라 수법유형을 구분.
현장부근 탐문 수사
 현장을 왕래한 자, 배회한 자, 범행 전 대기 장소에 있
던 범인을 목격한 자를 상대로 탐문.
불심자에 대한 검문
 대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발생. 검문 시 침입 도
구 소지 여부를 확인.
장물수사
고물상, 전당포, 금은방 등 수사
범죄 예측에 의한 사전검거
발생지역, 시간대, 수법, 특수한 수단방법, 동
일 또는 유사전과자, 범행예상지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전에 잠복하거나 용의자에 대한
미행 및 불심 검문 등으로 범행 전 범인 검거.
금고털이의 유형
심야에 발생, 범죄전력자에 의한 범행, 피해대
상은 각종 금융기관, 가게점포, 관공서, 병원
등. 기술자인 경우, 금고의 절단 및 파괴, 장물
반출을 위한 범행도구 필요.
금고털이의 수사
 현장관찰
지문,
장문, 족적, 장갑흔, 파괴용구의 흔적 등 현
장관찰 중요.
 전력자에 대한 내사
전형적인
전문직업적 범행이므로 전과자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것이 보통
평소 금고털이 전과자에 대한 실태 파악
범죄발생 시 범행수법의 유사성, 최근의 생활, 교
우관계 등에 비추어 가장 혐의점 많은 자를 선택
내사
특수지식과 기술보유자에 대한 수사
금고의
제조, 판매에 종사한 자
범행용구로 사용한 가스절단기나 장물의 반출
용차량을 빌려주거나 도난당한 사람이 있는지
도 수사
내부관계자의 수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 또는 내부직
원과 연관된 사람에 의하여 범행되는 경우가
많음
근친자, 종업원, 퇴직자, 금욕이 지나친 자 등.
범행동기
 정상관계 중요 자료
계획범 여부
범행일시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여부
행위의 객체
절취방법
 수법, 침입방법 경로, 공모관계, 흉기 휴대 여부
등
장물처분관계
체포경위
 자수 등은 정상참작에 영향
불법영득의사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여부 확인
피해자와의 관계
 친족상도례 확인
합의관계
 변상여부 및 처벌의사 등
도품 및 유실물
환부의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민법
요건
도품 또는 유실물일 것
제출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했을 것
몰수의 대상이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 아닐
것
제249조(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
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
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전조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
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제외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매시장에서, 상인
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
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
피해현금이 다른 현금과 혼동하여 있는 경우
 압수
 발견된 현금 전부를 압수할 수는 없음
 임의제출로 확보, 검증 등에 의하여 존재를
고 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
명확히 하
 환부
 환부요건
 피해자가
 다른
명백, 장물이 특정되어 있을 것
피해현금과 혼동하고 있는 경우
 안분환부가
통례
피해현금이 예금된 예금통장을 압수한 경우
 예금통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음
치기배 종류
강도
가로치기,
행인치기(퍽치기), 돌변치기
절도
소매치기,
랑치기
오토바이(차)치기, 봉투치기, 아리
치기범의 수법
째고빼기 / 줄띠풀기 / 끊고채기 / 가로치기 /
행인치기 / 돌변치기
소매치기의 종류
 안창따기
 빽따기
 굴레따기
소매치기범 발생장소에 따른 수법
 평지치기
 백화점(특매장
주위, 엘리베이터, 매장 혼잡한 장소)
 번화가(노점, 포장마차 주변 등)
 승차치기
 역의
매표소 및 개찰구 부근, 승강장 차량 앞 부분 정치
위치, 열차 전철 내 출입구 부근, 정류장 승강장의 열내
외형상 특징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적고, 눈동자 반짝임
체격은 호리 호리, 행동이 날쎈 편
경찰이 따르는지 뒤를 두리번거림
백화점 등에서는 옷을 깔끔하게 입음
붐비는 사람 틈에 있는 자
목적지 도착 시 바로 거꾸로 돌아가는 자
무엇에 쫓기듯 걸음걸이 빠름
예방과 실태파악
 예방의 중요성
 검거보다는
예방
 현장검거 아닐 경우 물증 및 피해자 확보 어려움
 실태파악
 장소,
시간대, 수법, 피해자 층 파악
소매치기 사범 미행요령
 대상자 위치확인
 대상자는 손짓, 눈짓으로 상호 연락하는 점 유의
 눈을 마주치지 말고 곁눈으로 감시
 버스, 열차의 경우 맨 뒤에 승차 잘 보이는 장소 위치
검거시기
 장물을 빼내는 순간
 공범자 있을 경우 장물을 인도하였을 때
 장물을 빼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 확
인후
 호주머니나 가방 속에 손이 들어갔을 때
 가방, 의류 등을 잘랐을 때
유의사항
 가급적 현행범 검거 / 피해자와 목격자 확보 / 통
모방지 / 주변의 공범 유무 확인 / 검거 시 도주나
자해 등 유의
의의
실제 법률로 정해진 법률용어가 아니고 수사
실무상의 용어
강력범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능적 수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변조, 화폐위조
변조, 컴퓨터 범죄 등
구분
지 능 범
일 반 범
계획성
합법을 가장, 계획적 조직적,
은밀성
우발적인 경우 많음
사회정세 관련성
사회, 경제정세와 밀접한 관
련
관련이 적음
범인의 신분
지능이 높고 사회적 신분도
높은 편
대부분 서민층
범행의 현출성
범행이 잠재적
피해가 뚜렷
피해규모
피해자, 피해액, 피해지역이
크다
피해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
많음
증거인멸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죄현장에 물적 증거가 남
음
적용법령
범위가 넓다
범위가 좁음
수사착수시기
신중한 착수
신속한 착수
선입견의 배제
 냉정한 태도, 수집된 자료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사 진행
엄정, 공정한 태도
 사건관계자에게 말려들거나 불공정 시비 요소 –
공정성에 만전
수사기밀의 유지
 은밀한 수사활동이 요구
불굴의 신념과 단호한 태도
 장기화 경향, 외부의 압력, 금전적 유혹, 진정 등
으로 수사의 방해 요소 많음
관계법령과 전문지식 연구
 관계법령 복잡 – 민법, 상법, 경제관계 특별법령
까지도 연구
수사착수 시기 검토
 잠재성이 강하므로 증거 수집 정도, 범인의 동정,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
사전 증거 수집
 복잡, 교묘한 범행수단을 취하므로 기초 증거 수
집 확보
소신 수사
 외부 압력, 금전 유혹, 진정, 협박 등
의의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재산상의 이득 취
득
 기망 → 기망에 → 의한 잘못된 → 의사결정(착오)
→ 처분행위 → 편취
유형
 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경향
 수단, 방법 다양화 : 수법범죄, 상습성
수사의 단서 면밀한 검토
 단서는 주로 피해신고, 고소 등이 대부분
 채권의 징수수단으로 이용, 신고 접수 시 동기, 내
용 등 면밀한 검토 필요
기초수사 철저
 피의자 체포 전 예상되는 변명이나 부인을 뒤엎기
위한 기초수사 철저
현장관찰
 공범자 수사, 피해자나 관계자 등의 진술의 진위
규명에 초점
조직적 수사
수법수사
상습성과
수법의 고정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수
법자료, 지문자료 등을 활용
토지사기, 어음사기 등과 같이 공범으로 행해
질 가능성 높은 범죄 – 공범 수사 병행
동일피해 유무 검토
처분미상
전과는 검찰청에 확인, 사건송치 사
본상의 의견서 등을 통한 범죄사실과 수법 수
사
피해자 조사
면식범인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계속 피의자와 접촉
피해상황 면밀히 확인 검토
피해 상황 및 정황 등 수사
공범자 유무와 행위분담 관련 사항 수사
합의 및 변제 약속 등 이면 수사
피의자의 제의 내용 등
체포
 신변수사를 철저히 한 후 범인 적격성 증명
 체포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
 체포 시기 판단
 오인체포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사 철저
 공범자의 동시 체포에 의해 증거인멸, 도주 방지,
책임 전가 등 방지
피의자 조사
피의자의 자백이 중요(범의, 공모, 영득의사,
범행 동기 등)
범죄경력조회로 피의자의 사전지식을 얻는 게
중요
편취 당시의 재산상태, 사업전망, 실현 가능성
등을 조사
피해자와 친족관계 있는지
상습성 유무, 공범자 유무 및 분담관계 등
물품거래(편취사기)
피의자의 자산상태 추이
범행 당시의 영업상황
피해품인 매입상품의 수량, 종류, 가격
피해상품의 대금지급 방법
매입상품의 처분 방법
장부의 압수
무전취식(숙박, 승차)
 과거의 거래관행 등 피해자와의 관계
 자산상태
 기망행위 여부
 상습성
컴퓨터 사용사기
 단순 지적 호기심이나 회사에 대한 불만, 보복의 목적
이 많음
 죄의식이 약하고 전과가 없거나 우발적 범행이 대부
분
 규칙적으로 지속
 범죄 은폐 경향
개념
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
행위태양
 소비, 착복, 은닉과 같은 사실행위이든 매각, 입질, 저
당권 설정, 교환, 증여, 대부, 계약의 체결과 같은 법
률행위이든 불문
 반환거부와 같은 부작위도 가능
객체
 재물에 한함(재산상 이득 해당 없음)
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도 포함
배임과의 관계
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객체, 배임은 재산상의 이익
타인의 재물 보관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사정, 물건을 보관하
고 있던 사실관계, 그 물건의 소유관계 등
불법영득의사
 불법영득의사로 소비, 착복, 매각, 입질(전당 잡
히기) 등 권한이 없으면서 그러한 처분행위
업무상 횡령의 업무
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종사하는 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아니어도 무방(생계를 이어가는 수
단일 필요는 없음)
증거자료 수집
 피해자가 보관하는 증거자료
 소비나 매각처에 대한 증거자료도 수집
 압수 수색할 자료는 무엇인지 검토
 상업일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작성한 통상문
서는 반드시 : 증거능력
업무상 보관
 담당한 업무의 종별, 내용
 업무와 보관과의 관계
 업무관계 발생 사유 및 종사 기간 등
보관형태
물건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
(공금을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보관하는 경우
도 사실상 지배 보관)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
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
등 확인
보관물의 종류, 수량, 가액, 대체물 비대체물
여부
횡령행위
 소비
 소비한
일시, 장소가 범죄사실이므로 소비처 조사
 범의가
생겨 실제로 어디까지 도망쳤는지 장소 확정
 괴대(拐帶)
 착복
 거절,
 매각
매각 등 명백한 횡령의 형태를 확인
 매수인
조사, 매수금액, 전매처 등 확인. 매각대금의 용
도에 대해 증거수집
 예입
 은행에
학보
조회, 계좌가 피의자의 계좌라는 것을 증거로
피해자 조사
 피의자와 친족, 지인, 고용 등의 관계
 피의자와의 종전의 신용관계, 업무관계
 재물기탁 이유, 대가 부수의 유무, 그 처분을 허락
한 범위
 피해품의 소유관계, 그 종류, 수량, 품질 등
 피의자에게 그 금품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 유무
 피해금품의 반환 또는 변상의 유무
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유무
체포
 체포에 앞서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확인
압수수색
 특히 2중 장부의 유무 조사
피의자 조사
 범행동기
 피해자와 관계(친족상도례)
 적법한 권리행사 여부
 횡령의 방법, 태양
 합의 변상 유무
개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 횡령죄가 성립하면 배임죄는 성립 부정(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특징
 잠재성이 강하여 쉽게 노출되지 않음
 장부, 전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
 압수, 수색의 시기 중요(증거 확보)
 관계 법률의 연구 필요
타인의 사무
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 피의자와 본인의 관계, 피의자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
류, 내용, 사무처리 경위 등 조사
이익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였을 것
임무 위배
 임무 위배행위를 했을 것
손해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것
 손해는 기존재산의 감소 및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잃게 한 경우도 해당
단서 파악
 잠재성이 강하므로 노출이 안됨, 출입처 상대 고
액의 영수증 요구자, 돈을 호탕하게 쓰는 자 등 첩
보 수집
기초수사 철저
 피해상황, 회사의 실태, 은행 조회 계좌 출입금 내
역(계좌조회 시 압수 수색영장)
피의자 신변수사
 조사나 체포에 앞서 충분한 자료 수집 검토
 회사의 임직원, 회사내부 조직과 편성, 권한 등 파
악
재산상 손해 증거수집
수색장소, 압수물을 특정
증거인멸 방지 위해 사원출입 통제
수표, 유가증권, 예금통장은 액수, 기일 등에
대하여 참여인에게 확인시킨 다음 압수
2중 장부나 숨은 예금의 발견에 주력
피의자 조사 사항
범행의 동기 및 결의 시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
피의자 임무에 관한 상세한 사항
임무에 위반한 사실
임무에 위배하고 있는 사실의 인식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의하여 불법적인 이익
을 얻은 내역
합의, 교섭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관계 등
개념
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
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 추상적 위험범, 세
계주의(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
특징
 낮은 검거율
 일반인의 낮은 관심
 소급수사 곤란
 수사 장기화
 위조에 제공된 기계, 원료, 재료 및 인적 대상이 광범
위하여 수사가 장기화
인쇄 위조권
정교한 인쇄기술 이용
위조상태가 정교하여 진본과 구별이 곤란
수사대상을 인쇄업소로 한정함으로 오히려 수
사 방향 설정이 용이
복사 위조권
컬러 복사기 이용, 범죄 의식이 약하다
육안으로 진본과 구별 곤란
컴퓨터 이용 위조권
스캐너를 통하여 지폐를 컴퓨터 파일로 받은
후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를 수
정하여 컬러 잉크젯프린터를 통해 출력
청소년들이 호기심 또는 모방성 동기에 의해
범죄하기도
표리 박리권
두 조각으로 나누어 접어서 사용하거나, 그 한
쪽 면에 백지를 배접(褙接)하여 사용
인쇄 위조권
육안으로 구별이 곤란, 숨은 그림(은화)로 진
위 여부 판별
컬러복사기
은화는 복사되지 않는 점
지폐의 ‘만’자와 ‘원’자 사의의 부분 노출선(금
속색깔)이 복사 시 검은색으로 변색
복사 시 물시계 받침 아래 인쇄된 ‘한국은행’
미세문자가 원래대로 재현되지 않음
지문재취
 즉시 지문 채취(절대 복사 금물)
 지폐를 접거나 구기거나 손으로 집지 말고 핀셋으로
집어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 지문 감정의뢰 시 위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
을 파악하여 통보
위조수표 등 제작과정 감정의뢰
 국과수, 조폐공사, 컬러복사기 및 프린터 제조업체에
지질, 잉크, 인쇄방법 등을 의뢰
수표 뒷면 배서내용 수사
 배서된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경로 추적
 필요 시 필적 확인 감정
사용도구 추정
 위조에 사용된 도구 확정 : 수사방향 설정
 정밀감정 전에 육안 또는 확대경으로 확인하여 가
능한 한 빨리 수사방향 설정
수법을 통한 용의자 추정
 전문 위조범에 의한 위조
인쇄업체
우 많음
및 칼라복사기 관리업체와 연관되는 경
 호기심 또는 모방범죄
유흥비
마련 청소년들의 호기심, 모방성 동기
기초자료를 조사할 대상
통화 위조범 전과자
조폐공사 기술자 및 전과자
최근 사업이 부진한 소규모 인쇄업자 등
수사대상 축소
추정된 위조방법에 따라 인쇄업소, 칼라복사
기 보유업소, 컴퓨터 관련자 등 수사대상 축소
인쇄업소는 출판협회에 의뢰
전과자 대상 수사(경찰청 명부)
공조수사
장소를 옮겨가기 발생하므로 공조 필요
증거물 확보
취약시간 및 혼잡 시간대에 사용하기 때문에
용의자 기억 못함
자백보다는 제조기계 및 잔류물 등 증거물의
확보에 수사 초점을 두어야
공개수사
의의
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 허위의 문서를 위
조 변조, 허위의 문서를 작성,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된 문서
를 행사 또는 부정행사
행사할 목적
문서
 공문서와 사문서 포함
 정본뿐만 아니라 복사본도 해당
명의인
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외
관과 형식이면 족함
 허무인 이거나 문서 작성일자 전에 사망한 경우도 해당
공문서 위 변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
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
과 외관을 구비하였는가를 입증
형식과 외관은 작성명의인과 공문서로의 서식
여부(그렇지 못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성립 안
됨)
위조문서는 반드시 압수
주민등록증 위변조
공무소에서 발행하였으므로 공문서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
으로 활용
도난, 분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많으나 재
발급이 쉬우므로 예방책에 인식 부족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사진을 뜯어낸 경
우 → 공문서 위조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몰수
어음
약속어음
발행인
자신이 증권에 기재한 특정인(수취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
환어음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제
3자(지급인)에게 위탁하는 뜻을 기재한 증권
수표
발행인이 증권에 기재한 수취인 또는 그 이후
의 취득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제3자(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증권
수표도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은 성질
수표 소지인은 지급은행에 직접 지급 제시하
지 않고 자기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도 사용
어음, 수표의 차이점
수표는 일람출급증권(언제든지 제시하면 지급
되어야 하는 증권)이므로, 환어음과 같이 만기
라는 개념은 없다.
유효기간?
수표는 지급기능을 할 뿐이고 환어음과 같이
신용창조기능은 하지 못함
수표는 지급인이 금융기관에 한정되고, 수표
계약과 자금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는 제한
위변조
어음 –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위변조
수표 – 부정수표단속법
허위작성
형법 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행사
위 변조된 어음 수표를 행사한 경우 형법 제
217조의 위변조유가증권행사죄
어음 수표를 이용한 사기
딱지어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 유
통하는 어음의 총칭으로 주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불법어음을 가리키는 속어
백지어음
나중에
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백지로 둔 채로 유통상태에
둔 미완성의 어음(어음법 제10조는 유효하다
고 규정)
수표 어음 범죄는 대개 경제가 불황이면 증가
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
이 큰 사건이 많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며 관련자가 많고 범의
의 입증도 어려우므로 치밀한 수사계획과 끈
질긴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사사건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범죄의 개념
협의
공무원의
범죄 중 공무원의 개인적인 위법행위
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
공무원범죄의 통계는 협의의 공무원범죄를 대
상
광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고의, 과실로 저지
른 모든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의 한 유형으로 지식수준, 사리판
단력, 사회경험 등 자질면에서 일반 범죄인보다
우수
지능적, 계획적
 범행방법이 지능적, 전문적, 계획적인 경우가 대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결탁 하에 이
루어지는 특성
음성적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투서, 고발을 당하는 경우
가 있음
죄의식 희박
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
범죄 부인
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거나 관례, 재량행위임을 주
장하는 등 자백을 하지 않는 경향
신분범
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신
분범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을 ½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도 있
음
형법
 직무위배죄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 비밀누설죄
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
/ 불법 체포 감금죄 / 폭행 가혹행위죄
/ 선거방해죄
 뇌물죄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 뇌물공여죄 / 수
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
공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사원칙
첩보 입수 시 소속 장에게 즉보
구속수사를 원칙
수사착수와 수사종결 시 10일 이내에 소속기
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
경미한 사항도 통보하여 징계 등 행정처분
내사
정보제공자 신원보호
보안유지가 필수
검거
관련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에 검거
동행 시는 대상자의 명예와 소속관청의 위신
등을 고려해야
검거장소는 주거지 등 공무소 이외의 장소가
적당
검거된 관련자는 분리대기 및 신문을 하여 증
거 통모나 증거조작을 방지
조사
 대상자는 자기업무와 관련하여 조사에 대해 비교
적 자신감을 갖고 범죄를 은폐하려 하므로 신문방
법, 조사 내용, 관련법령 등을 미리 숙지
 조서의 임의성, 신용성 확보를 유도신문은 피하고
위해 많은 진술을 하도록 하여 모순점 발견
 조서열람을 세밀하게 관찰하므로 표정 등을 잘 살
필것
 사건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요구
하면 조서에 기록 – 임의성 확보 차원
의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신적 노동에 종사
하는 고급 사무원 등 관리직 수준이상의 계층
주로 조직, 기업의 비교적 중요한 위치에서 중
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이 저지르는
직무상 사기, 배임, 횡령 등 지능적인 범죄
특성
 중대한 해악
일반범죄에
비하여 국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
사회의 신용을 파괴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해친
다
 간접적인 파급효과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미친다
 죄의식 희박
 증거인멸
증거인멸이
쉽고 수법이 교묘함
수사요령
 기초자료 정비
 금융,
경제분야 동향, 회계 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 등
 신중한 착수
 잠재성이
강하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내분,
질시가 수사의 단서
 제보는 개인적인 원한에 기인할 가능성 염두
 방증의 확보
 장부
등
 자료
확보 후 구속, 법적용이 까다로운 점 악용 사례에
 변명 청취
 신중한 구속
대비
개념
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
 (판례)일정한 재물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도박
죄 성립 :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장에서 재물이 오
고 갈 필요는 없음
 추상적 위험범으로 도박에 착수하면 기수(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의률
 단순도박의 경우 긴급체포 대상 아님(500만원 이
하 벌금)
 일시 오락에 불과 : 도박죄로 처벌 안됨
일시 오락 판단
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것이 판단기준
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가담
한 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익의 용도, 전력, 같은 장소에 반복하여 신고 여
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유형
 단순도박죄
 상습도박죄
 도박개장죄(투견대회 등)
수사 단서 입수
잠복, 미행에 의한 방법
도박꾼의
간부, 구성원 등의 사무소나 거택을
대상으로 잠복, 출입자 미행, 범행현장 확인
민가활용 망원렌즈 이용 촬영
원정 도박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박장을 옮기는 경향, 중간집합 장소에서 모
여 이동 → 중간집합장소 파악 중요
변장 시 여성 동반하여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
탐문에 의한 방법
대립하고
있는 세력의 도박꾼 구성원
도박꾼이 출입하는 다방, 술집 등의 유흥업소
종사자
도박꾼이 이용하는 택시, 렌터카(원정도박)
도박장에 배달하는 음식
수표를 환전하거나 잔돈을 준비하기 위해 도박
꾼이 출입하는 금융기관, 식료품 가게
수사협력자 확보
현행범인 검거
 도박개장 사실확인
개장장소의
잠복
출입구 등 동향을 관찰할 수 있는 곳에
 도박개장 장소 파악
건물의
구조, 방의 배치, 출입구 등 사전에 충분히
내사하여 파악
 인력 기자재 확보
여자
피의자에 대비 여경 동원(피의자 신체수색)
심야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명구, 포대, 개인별 압
수 봉투 등 준비
 수사요원 집결
도박개장
장소 주변의 정류장, 경찰서까지 감시꾼
을 보내 경찰의 동향을 감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집결장소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피하여 다
른 장소로
 검거시기 선정
미수범
처벌규정 없으므로 기수에 이른 후에 현행
범인 체포 가능(화투 패를 돌리기 시작하면 기수)
 검거활동 책임구분
저항,
도주, 증거인멸을 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요원별로 임무 분담 부여
방해자 배제
 감시꾼을 재빨리 분리하여 도박장으로의 연락을 제지
증거품 압수
 증거품은 사진촬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압수
 도금은 반드시 압수, 그러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압수
하지 말 것
검거대상자
 개장관계자(장소제공자, 문지기, 파수꾼 등), 개장알
선자, 도객
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선임권 고지
상습성 판단
 도박의 반복, 실행 정도, 도박 방법, 동일 전과 유
무에 의해 결정
도박자 조사사항
 도박전과(범죄경력조회) / 도박에 참가한 동기,
일시 및 장소의 특징 / 도박장에 갔을 때의 상황 /
도박의 방법 / 승부의 상황 / 도박장의 상황(파수
꾼, 여관비, 음식료 등)
도박 개장자 소사사항
 개장의 경위 / 도금, 환전의 징수상황 등
세계보건기구(WHO)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 마약류의 약리효과를 체험한
자가 그 약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신체적 의존성 – 약물이 체내에 체류하는 동안
은 정상에 가깝지만, 그 효과가 소실되면 신체
기능에 균형이 깨져 병적 징후가 나타나는 상
태(중독성)
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
금단현상
이를
발생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
사회 유해성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침
수사상 마약류
인체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 금단증상을 체험하게 되는
약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계 주요국가 마약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마약류 유통 경로 다양화
국제범죄 조직의 마약류 범죄 개입으로 지
능화, 국제화, 조직화
필로폰은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소포나 항공기, 여객선 탑승객 소화물
속에 은닉하여 반입
신종마약 엑스터시 등은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지역의 관광객, 유학생 입국 시 반입
대마초, 양귀비 등은 주로 우리나라 산간지역
에서 불법 재배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유학
생, 동남아시아인들이 밀반입
러미나, S정, 중국산 ‘쌀 빼는 약” 등 오남용
사범 증가 추세
대중교통 운전기사 남용 확산
유흥업소 종사자에서 가정주부, 청소년, 회사
원 등 사회 전 계층 확산
제조사범, 밀매사범, 투약사범 중 투약사범이
대부분
철저한 점 조직성
제작장소의 은밀성
접선장소의 치밀성
악질, 흉포성
조직의 구제화 경향
타 범죄에 대한 원인제공과 연계성
재범, 누범의 증가와 범죄루트의 광역화
피해자 없는 범죄
코가인 관련
 Colombia Connection : 콜롬비아에서 미국의
Florida와 Madrid항으로 Cocaine을 밀수출하고 미
국의 코카인 약 70%가 이들에 의해 Maiami와 New
York을 통해 밀거래
마약관련
 Golden Triangle
 동남아의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고산지대에서 양
귀비를 재배하여 마약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루트
 Goldedn Crecent
 파키스탄,
이란, 아프카니스탄 국경지대에서 헤로인,
모르핀을 거래하는 지역
천연마약
 양귀비, 생아편, 모르핀, 코데인, 코카인, 테바인,
크랙, 아세토르핀 등
한외마약
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처벌
되지 않음)
합성마약
 메사돈계,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베조모르핀, 페
치딘계, 프로폭시펜, 아세틸메사돌 등
반합성마약
 히드로모르핀,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헤로인 등
양귀비(앵속)
 열매, 입, 줄기 등에 아편성분 함유. 가장 많이 함유되
어 있는 부분은 열매
 3,4월에 파종 후 5-7월(집중단속기간)에 꽃이 피고
열매
생아편(Opium)
 양귀비의 열매가 익기 전 껍질에 상처를 입혀 액즙 채
취(처음에는 흰색)하여 건조 : 암갈색 또는 검은색
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에 강한 효과
 암모니아 냄새
 모프핀, 코데인, 헤로인 등의 원료로 파이프에 의한
흡연
모르핀
생 아편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얻는 것. 아편
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료용(설사약)으로 강력
한 진통제
백색이나 커피 색, 황갈색도 있음. 백색은 고
도로 정제된 것
분말, 정제, 분말덩어리, 캡슐, 앰플 형태로 제
조되며 주로 앰플 형태의 모르핀을 정맥 주사
하여 사용
코가인
천연마약 – 코카잎에서 추출된 알카로이드를
농축 결정시킨 것
최대소비국은 미국으로 국소, 국부마취에 효
과 –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용(20-40분
의 마취효과)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각성효과 – 운동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복용
흥분과 환각, 고도의 의존성
주로 코로 흡입(15-40분 정도의 각성 및 가벼
운 도취감)
씹어 먹기도
Speed ball 형태나 Free base(반죽형태)로
사용
크랙(Crack)
코카인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백색의 결정체
(코카인에 케이킹 파우더를 섞어 단단하게 하
여 담배형태로 피울 수 있게 만든 것)
가격이 저렴하여 미국 흑인들이 애용
개념
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합법적인 약품으로 성분은
마약성을 띠고 있으나 일정한 사용기준을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 것
특성
 일반약품보다 천연마약 및 화학적 성분을 미세하
게 혼합한 약물로 마약의 재 제조가 불가능하고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염려 없음
종류
 코데솔, 코데날, 유코데, 후리코, 세코날 등
개념
 천연마약을 합성하여 제제화된 것으로 진통, 진해
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물질
종류
 히드로모르핀, 하이드로폰, 히드로모르피놀, 옥시
코돈, 헤로인 등
헤로인
 진통제 약품으로 모르핀을 원료로 제재
 모르핀보다 의존성이 강하고, 독성은 모르핀보다
10배 이상 강함. 금단증상도 강함
헤로인
Speed Ball은 강력한 흥분효과를 내기 위해
헤로인에 코카인을 혼합하여 정제한 것
통상 순백색, 우유 색, 암갈색을 띠나 순백색
이 순도가 높고 효과 뛰어남, 물에 쉽게 용해
되어 고가로 판매
헤로인은 빙초산으로 아세틸화 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저급품은 빙초산 냄새 남
개념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강력한 진통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학적으로 합성한
마약으로 천연마약과 같이 의존성은 강하지
않으나 내성과 의존성 등 금단증상을 유발
종류
페치딘계, 메사돈계, 모르핀계, 아미노부텐계,
벤조모르핀계, 프로펙시펜 등
각성제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호흡, 심장박동, 혈압 등 증가. 식욕부진, 땀,
동공 풀림, 소화기, 기관지, 방광 등의 평활 근
육의 경한 풀림 현상
피로감 감소, 정신을 맑게 해 운동성 및 정신
활동이 증가 및 기분 증진
내성 및 금단증상
환각제
 감각, 사고, 자아인식, 감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지칭
 L.S.D는 거의 예외 없이 지각, 기분 및 생각에 상당한
변화
 진성환각은 드물지만 시각의 왜곡 및 가성환각은 자
주 발생
 기분 나쁜 환각제 체험이나 플래시 백(flash back)
현상
억제제
 중추신경계 특정부위를 억제하여 진통효과나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안정제
 과량 복용 시 혼수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특성
각성제
1919년 일본에서 개발
술 깨는 약, 피로회복제, 체중 조절약으로 가
장 유통 복용사례 많음
투약자 증상
강한 각성작용 – 의식이 뚜렷해지고, 잠이 안
오고, 피로감 없어짐
식욕 감퇴, 환시 환청 경험
편집증 강해지고 행동 반복 및 말이 많아짐
약효 떨어지면 피로감 및 장시간 수면
성교 시 강한 쾌감, 성교 시간 연장
초조불안,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 누군가 자
기를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증, 폭력적으로
변함, 자기를 방어한다는 생각으로 칼 등 흉기
소지
중추신경 흥분작용은 뇌에 작용하여 대뇌피질
에만 작용하는 카페인보다 강함
내성 및 금단증상
투약방법
증류수에 희석하여 정맥혈관 주사
커피, 음료수 등에 섞어서 음용
종이 위에 놓고 빨대를 이용 코로 흡입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낸 후 파이프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
심한 냄새로 산속 등에서 제조
Ecstasy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
리도리 등으로 지칭
 환각성
 메스암페타민보다 가격이 싸면서 환각작용은 3배
나 높음
 신체적 접촉 욕구 강하게 나타남
 심장박동 증가
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현상
 희미해진 시야, 오한이나 땀, 구역질, 빠른 눈 움
직임 등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입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 의존성과 독
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심 – 정글주스
일반용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50-100정을 일
시에 복용하면 도취감, 다행감, 환각작용 유발
과다 복용시 횡설수설, 호흡억제 및 혼수상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L.S.D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
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무색, 무취, 무미의 환각제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의존성, 내성), 캡술,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
 미량을 유당, 각설탕, 과자, 빵 등에 첨가시켜 먹
거나 우편, 종이 등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
 극소량으로 환각효과,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
타민의 300배, 8-12시간 지속
야바(YABA)
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 유흥업소 종
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
히 확산
 종래에는 Yamah(원기 나는 약)로 불리었으나 필
로폰에 대한 경계심에서 Yaba(미치게 하는 약)
으로 호칭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음. 메스암페타
민보다 효과는 강력한 각성제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
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제조 가능
페이요트(메스카린)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
성 의약품
복용 시 사고의 명료성과 색과 형체에 대한 영
상이 뚜렷
과다 복용 시 환각작용과 혼수상태 초래
GHB(물뽕)
 무색, 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
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 같은 히로뽕’이라
는 뜻에서 ‘물뽕’이라고 불림
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
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고도 불림
 음료, 술에 혼합사용 – 15분 후에 효과, 3시간 동안
지속
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 술에 타서 마시면 효과 상
승
 24시간 이내에 체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
적 불가
S정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골격근계 질환 치료제
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와 사
망에 이를 수 있음
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
부라지는 소리
사일로 사이빈
 남미에서 자생하는 사일로시비라는 버섯에서 추
출한 것으로 복용 시 환각작용
바르비탈염제제
신경활동, 골격근, 심장근육 등에 상당한 억제
효과를 미치는 억제제
심리적 의존 및 내성이 형성, 합법적으로 생산
알코올과 섞어서 과다복용 시 치명적일 수
시중약국에서 구입 가능
알코올 냄새 없이 만취한 모습으로 비틀거릴
경우 남용자 가능성
벤조디아제핀
로라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미다졸
람 등의 벤조디아제핀 유도체류는 불안, 긴장,
수면유도 등에 쓰이는 중추신경 억제제. 의존
성
마취강도 사건에도 주로 사용
중국산 살 빼는 약
펜플루라민, F정, 암페르라몬 등으로 심장질
환 등으로 장기간 복용 시 중추신경 흥분, 환
각 등 발생
날부핀
강한 진통작용. 심한 통증 경감, 마취보조제로
수술 전후 진통 및 분만 등 산과진통 등에 마
취과에서 주로 사용.
남용되면 환각증상, 메스암페타민 대용으로
사용
케타민
수의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마취제
액체 또는 백색 가루 형태로 코로 흡입 또는
대마초나 담배에 섞어서 흡연
프로포플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 수술 시
전시마취의 유도, 유지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
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을 할
때도 사용
우유주사로 불림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 있으며 정
신적 의존성을 유발
개념
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규제하지 않음, 종자 껍질은 성분이 있으
므로 규제)
특성
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 사용 금지
 중독성이 약하여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인식
팽배
 가수의 감성을 높이고 윤락녀의 수치심을 해소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효과
 식욕 증가와 단맛의 추구 등이 나타남
 혈압 및 맥박의 상승, 오심, 설사, 구강건조, 발작
적인 기침, 눈의 충혈 등
 감지능력의 과장, 시간과 공간의 왜곡, 의기양양
한 기분, 약한 환각작용
 중추신경계를 흥분 또는 억제시키는 역할.
 다행감, 도취감, 중독성은 없으나 만성 사용자는
정신적 의존성 나타날 수도
 대마는 마약보다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 약함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
태로 만들어 피는 것, 포루투갈어로 마리화나
대마의 주 정신작용물질은 THC로 대마초 중
약 1%정도 함유
THC는 마취,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물질
담배형식으로 종이에 말아서 또는 파이프에
넣어서 피운다
대마수지(해쉬쉬)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비
물을 알코올로 검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서 증
류하여 건조, 농축한 제품으로 마리화나보다
10배 효과 높음
모양은 찌꺼기가 말려진 덩어리이고, 갈색, 암
갈색, 흑색 등
그냥 피거나 흡입, 흡입 시 가장 효과가 크며
마취성이 있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음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
대마수지를 농축 또는 건조하지 않고 정제된
수지를 병이나 캔 속에 넣어 두고 기름형 그대
로 사용하는 것
기름형으로 된 수지성 분비물에 알코올, 설탕,
꿀, 향료 등을 타서 주로 마시고 담배에 1-2방
울 떨어뜨려 피우기도 함
마리화나 보다 10배 이상 효과 큼(다행감 등)
의의
마약류는 아니지만 인체에 유해성이 있어서
사용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톨루
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앞의 물질이 들어있
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도료. 부탄가스)
효과
취한 기분(정도에 따라 15분에서 수시간)
내성
위험성
조직 손상의 위험 – 골수, 뇌, 간장 및 신장에
조직손상 및 회복 불가능 위험
과다한 양 복용 시 호흡정지로 사망 초래 위험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성격, 판단력 장애로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수도 있음
처벌대상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를 목적
으로 소지한 자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
게 그 정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다만,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
으로 처벌
청소년이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목적으로
소지
구분
본드
부탄가스
주성분
톨루엔, 초산에틸
프로판, 노말부탄, 이소부탄
흡입시간
30분-1시간
10분-20분
지속시간
1차 : 2-4시간
2차 : 인사불성
2-3시간
흡입방법
비닐봉지, 플라스틱 통
코나 입으로 직접
흡입 후 증세
.환각(환락, 흥분, 환상)
.주취 상태와 유사한 환각, 어지
러움
.고민 등 불안을 잊음
.정신적 의존 및 공격적 행위
. 주취 상태
.본드와 유사
.부탄가스 흡입 시 사인은 질
식사가 다수
인체 해독
.뇌 손상, 간질환, 기형아 출산
.식욕부진
.사망가능성(과도 시)
.없으나 유해성 물질 함유 시
본드와 유사한 해독성 있음
은닉수법
 주로 체내(항문, 음부, 위장) 은닉
 나이지리아 여자들은 헤로인을 머리카락 속에 은
닉하기도
 유아동행 시 가짜 우유병에 은닉
 손수레 프레임 속에 은닉
 보온병의 외벽에 은닉
 터번처럼 감는 의상 내부에 은닉
 책의 두꺼운 표지에 은닉
 구두 뒤축 등에 은닉
용의점
 코 안쪽 점막에 구멍이 나 있거나 약물을 녹이기
위한 그을린 수저 등을 소지한 자
 팔꿈치 안쪽 혈관, 정맥에 피하주사 자국이 있는
자
 약솜이나 증류수를 소지한 자
 여름에도 긴 팔 옷 입은 자
 유아를 동행할 경우 가짜 우유병을 입에 물리고
검사대를 통과하는 자
 숙박업소 투숙자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투기한 자
정보수집
조직이탈자, 공범자, 마약감시원, 세관원 등을
통한 정보입수
전과자, 수형종료자, 기소중지자 등 동향감시
수사계획
수사착수
범인검거
일망타진하도록
밀조책과 총책 검거에 주력
제보자 활용 시 신변보호
증거확보
 마약 현품, 제조기구 및 그 원료, 거래자금, 범인
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수첩, 거래자금 통장
 밀조공장, 범인가옥, 연고지, 사용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수색
조사
 배후 색출에 노력, 통모방지 위해 전화 차단
 발작에 대비 2인 이상이 감시, 조사
 소변, 두발 등 증거물 채취하여 감정에 대비
 주사자국은 사진 촬영
 녹음, 녹화 등 진술 번복에 대비
양귀비
 열매 부위가 함량이 높으므로 가급적 열매가 있는
전초를 채취
아편성분
 생아편, 모르핀, 헤로인, 페치딘, 메사돈의 경우
에는 고형물, 분말, 앰플, 주사기, 담배 필터 모두
채취
코카인
 코가인 분말 자체와 흡입기구, 코가옆은 십는 물
질 채취
환각제
 L.S.D
갈색
초자병 광차단 용기에 채취. 환각제 L.S.D는
종이에 흡착된 상태이므로 종이를 채취
 메스칼린
메스칼린
천연물은 갈색 분말, 합성물은 백색결정
분말을 채취하여 적은 양도 손실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감정기관에 송부
수면제(신경안정제)
 주스 캔, 드링크류, 빨대, 먹다 남은 비스켓 등 채
취. 멸실,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감정기관에
송부
암페타민류(각성제류)
 사용하다 남은 히로뽕 분말과 주사기 등을 채취
 밀제조, 소지와 관련된 경우는 원료 및 중간합성물질
도 채취
대마초
 대마엽, 대마씨앗, 대마건초 및 담배필터, 파이프 등
도 채취
 건조가 되면 무게가 줄므로 의뢰 시 시간을 줄여야
기타
 정제나 캡슐은 3-5정 정도가 적당
 종류를 모르는 경우 독극물일 수 있으므로 맛을 보거
나 냄새를 맡지 말아야
소변
 마약, 환각제, 대마의 남용 여부는 소변이 가장 적
당
 소변을 통해 투약여부는 알 수 있으나 시기는 불
가
 대마, 모르핀, 히로뽕, 생아편 – 72시간 이내 채
취
모발
 필로폰, 대마, MDMA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만 가
능
 모발은 최소 30수 이상 채취(모근에 가깝게 절단)
채취방법
압수, 수색영장과 감정영장에 의해 체내강제
수사
대마사범의 혈액채취 시 플라스틱은 화학반응
으로 감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초자용기를
사용
강제채혈은 불가, 채혈은 의사가 해야
소변 채취 전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맥주, 콜
라, 커피)의 섭취를 금하여야
의의
피의자의 소변을 이용하여 마약류 복용 여부
검사
시약이 함유된 백색 키트로 샘플윈도우(S),
비교띠(C), 시험띠(T)가 있음
사용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과 판별
검사 대상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코카인, 아편류의 복용
여부
검사방법
가장 먼저 채취한 소변을 3-4방울 샘플윈도우
에 떨어뜨림
3-10분 사이에 결과 판별
비교띠와 시험띠 모두 붉은 띠 : 음성
비교띠에만 붉은 띠 : 양성
검사결과를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
비교띠가 전혀 현출되지 않는 경우는 실패한
것으로 재검사 실시
유의사항
소변채취 시 용의자의 동의서 받아 기록 첨부
양성 반응 시 반드시 사진촬영 또는 피의자의
확인서 징구
직접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국과수에 정식감
정 의뢰
자백하더라도 감정결과 첨부
소변검사는 10일 이상 경과하면 검사가 불가
하나 모발검사는 6개월 경과해도 가능
풍속영업범위
식품위생법상 유흥, 단란주점업
공주위생법상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래연습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
원업 및 무도장업
준수사항(금지)
풍속영업 장소에서 성매매행위, 음란행위, 이
를 알선 또는 제공행위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 대여, 판매, 관람, 열람 목적의 진
열, 보관하는 행위
풍속영업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 청소년
만
19세 미만자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 고용 시 그 연령을
확인하고, 고용해서는 아니 됨
 업소에 출입,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 친권자 동반 시는 출입가능(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불
가)
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금지
 청소년 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 전시,
진열 금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 영리목적으로 신체적 접촉, 노출, 성적 접대행위, 알선 매
개 행위 금지
 영리목적 접객행위(술, 노래, 춤등)
 구걸
 손님을 거리에서 유혹하는 행위
 이성혼숙
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 묵인, 조장하게 하는 행위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
수, 약속하고 다음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성교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 알선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 장소의 제공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
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청소년,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 장애자를 …. 인계하는 행위
인계 받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
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
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
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자
성매매 피해자 처벌 특례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불처벌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 인계 등
신고자 성매매피해자 조사 증인신문 시 인적
사항 기재생략,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
신고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수사요령
피해자 구조를 최우선
위변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소지 여부 조사
조사에 앞서 의료기관, 보호시설에 인도
피해여성 조사는 여자경찰관, 필요 시 진술녹
화실 활용
업주 등과 분리조사 원칙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공소시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
우 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13세미만,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체추행, 강간상해 등 시효 적용하지 아니함
강간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의 경우는 공소시효 적용 안함
소년부 송치
아동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년부
에 송치할 수 있음
등록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전자장치 부착여부, 성범죄 요지 등
개념
 인테넷과 같이 컴퓨터를 서로 넷트워크로 연결하
여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총
칭
특징
 범행동기
 게임이나 단순한 유희
 지적 모험심의 추구
 정치적 목적이나 산업경쟁
 개인적인 보복, 원한, 불평불만
 경제적 이익의 추구 등
행위자
 연령이 낮다 / 죄의식이 희박 / 초범이 많다 / 비대면
성, 익명성 / 컴퓨터 전문가나 조직 내부인이 많다(전
문성)
범행행위
 범행의 반복 가능성 / 광역성(시간적 공간적 비한정성)
/ 발각과 고의 입증 곤란 / 동시 다발적 발생으로 범
죄자체 특정하기 곤란
기타
 처벌 법적 근거 미비한 경우 많음
 시대상황, 개인주관에 따라 단속기준 다름
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신고 기피 경향
사이버테러형 범죄
 해킹(Hacking)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한 후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
득하여 악용하거나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장애행위
 컴퓨터 바이러스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저장된 자료의 파
괴, 손상, 을 미치는 프로그램
 DOS공격(Denial of Service)
큰
부하를 발생시켜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 메일폭탄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
 사이버도박
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협박
 전자상거래 사기
 기타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운영, 소프
트웨어 저작권 침해 등
컴퓨터 부정조작
의의
자료조작
및 프로그램 조작
범죄자는
내부인으로 부정조작행위 및 행위자
의 발견이 어렵다
피해액이 큰 것이 특징, 금융기관에서 많이 발
생, 재산범죄의 성격
프로그램 조작
투입 조작
산출물 조작
컴퓨터 파괴행위
 의의
프로그램
파괴 및 컴퓨터 사용 불능행위
컴퓨터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파괴하는 것.
무형의 자료 및 유형의 컴퓨터 장비도 대상
 유형
물리적
파괴행위
논리적 가해행위
 수록된
자료나 프로그램을 삭제, 변경
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바이러스 감염
 스팸 메일에 의한 통신 마비행위
 자료접근의 방해행위 등
컴퓨터 스파이
 의의
자료유출과
불법복제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탐지하고 절취
하는 범죄
시간과 공간 초월, 국가간 경계 초월
 수법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사용, 누설
하는 행위
비밀번호를 빌려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행위 등
컴퓨터의 권한 외 사용 및 가장사용
형법상
 컴퓨터등 사용사기
 공용전자기록 등손상, 은닉, 무효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특별법상
 전기통신기본법
 저작권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특징
 증거확보 및 제시의 곤란
내용을
가능
눈으로 볼 수 없고, 출력하여야 증거조사
 증거보전의 어려움
쉽게
손상 및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이
어려움
 절차에 의한 증거의 가시화
데이터
출력 및 조작 시 증거능력을 인정
 압수 수색의 문제점 발생
업무의
지장 초래 및 기업의 기밀 유출 가능성
 범죄장소 특정 곤란
임의수사의 문제점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바람직하나 임의제출자
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누
구인지 법적 문제 발생 소지
컴퓨터와 그 속의 내장된 데이터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의
문제점 및 자료의 삭제 변경 가능성
압수 수색 영장 발부 받아 수사(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환경범죄
 환경오염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범을 통칭
환경오염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 방사능오염, 소
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
는 상태
보호법익
 직접적으로는 환경 자체, 간접적으로는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법익
범죄행위
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행위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중
심
인과관계
 결과범인(오염물질 배출로 사망 등)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 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성
 가해행위가 누적적, 복합적
 가해자가 익명의 다수인
 해위로부터 결과발생까지 긴 시간 소요
고의 및 과실
 원칙적으로 고의범 처벌,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과실범 처벌제도 도입
양벌 규정
인위적 활동성
 인위적 활동에 의해 야기
 자연적 재해에 의한 공중의 생명, 신체의 위험과
구별
침해의 간접성
 환경오염 자체는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로 직접
나타나지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은 대기, 토양
등의 오염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남
침해의 완만성
 오염 후 상당기간 후 생명의 신체의 위험 초래
침해의 상규성
 일상활동에 의한 것으로 죄의식 희박
전파성 복합성
 오염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 그 과정에서 다른 간접요
인과 복합화
침해주체의 불명확성
 누가 주체인지 불명확
침해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
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해를 가하므로 위
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불명
확
힘의 불균형성
 가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피해자에 비해 강력하고
관계정보와 자료를 독점
개별법
오염원별로 규정
기존의 단일한 절충주의 입법방식을 탈피하고
복수법주의 채택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보전의 기본정책 명시
개별 환경법에 우월한 효력이 없는 선언적 성
격
직접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것도 아님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과실범의 처벌근거
특정한 환경사범에 대하여 인과관계의 추정
유독가스 대량 누출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
래한 경우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을 처벌하는
것을 규정
누범의 특수가중
양벌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중심으로 규정
주로 사업자를 환경보전의무의 주체로 예
정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는 아니 된다” : 일반인도 환경범죄의
주체가 됨을 명시
중점단속 수사사항
비정상운영의 유형
비밀배출구
설치 / 호스 등을 이용한 원폐수
방류행위 / 방지시설의 미가동 / 기계고장의
방치 / 처리약품의 미투입 및 투입량 미달 / 처
리방식의 부적절 / 방지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과부하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전조업
배출시설관리인 미선임 등
비 오는 날 무단 방류 사실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과실로 기준치 이상을 인식
하지 못한 경우도 처벌
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도
처벌
 악취발생물질의 무단 소각행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처벌
수사방법
 시료채취
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확인
 일지 및 약품구입량, 재고량, 투입량 등 확인
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확인
폐기물관리법 적용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한 경
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 허가 없이 폐유를 매수, 판매한 경우
 신고 없이 폐타이어를 수집, 재생타이어를 생산한
경우
 기름걸레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린
경우 등
소음진동관리법
행양환경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신용카드
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
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기능
 경제적 기능
소비자
신용기능
지불수단 기능
자금융통기능
 사회적 기능
신분증명기능
소비생활의
변화 기능
특징
 범행의 신속 집중성
 부정사용자의 낮은 죄의식
 우발적, 지능적 범죄의 공존
 범행의 지능화
 국제화, 광역화
(사례 연구)
 훔친 신용카드로 ATM기에서 현금서비스 → 절도, 여
신점문금융업법위반
 대금결제능력 없으면서 자신의 카드로 물품구입 →
사기
 위조한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추후 위조사실 발각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구입코자 제시하였으나 발각
되어 미수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발급신청서 작성 발급 → 사
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남편의 승락없이 남편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친족상도례 적용
부정취득
 진정한 신용카드 취득
 부정사용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명의 카드를 부정
취득
 분실카드 습득, 횡령, 절취, 강취 등
 신용카드 위조
부정사용
부정처분 : 소유권은 카드회사, 회원은 대여받아
사용할 권한만 있을 뿐임 – 저당, 양도, 양수 등
가맹점 범죄
 현금대출 / 매출전표 유통 / 위조매출전표 작성 / 이
중매출 전표 작성 / 수수료 전가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
산업재산권
특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
도화 한 것(발명)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물
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보호
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
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
인)
등록출원일로부터 20년 보호
 상표법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
로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
는 이를 결합한 것과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상
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보호, 갱신 등록으로 연장
가능
저작권
 문학, 학술, 예술,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의 창작
자를 보호
 저작재산권
 생존
동안과 사망 후 70년
 업무상 저작물,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
(異名)이 표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 특약이
없는 경우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 출판권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권리
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 그 다음해 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
출원인 자격
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국가기관 명의로 출원 불가
주요등록 요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일 전 신규성
진보성(디자인의 경우
산업상
 상표
사물의
이용 가능성
창작성)
보통 명칭이나 관용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
칭 등은 등록을 배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상표가 이
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등록 가능
효력
대한민국 전역에서 권리자만이 독점배타적인
권리 향유
전용권, 금지권, 직접적인 실시(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 또는 사용(상표)
제3자에게 임대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 상표
특허권
서면 국어주의, 등록주의, 심사주의, 수수료납
부주의, 도달주의, 권리주의, 1건1통 주의
법인의 침해행위는 실행행위자와 함께 양벌
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보호
출원순위에 따라 인정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만 효력 인정
저작권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재산권
복제,
공연,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
권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폭발의 개념
 급속한 화학반응에 의해 다량의 가스와 열량이 발
생하여 급격히 용적을 증대하면서 폭음, 화염 및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현상
 폭발은 그 원인되는 물질에 따라 화약류에 의한
폭발과 가스류에 의한 폭발로 구분
폭발사고 사건수사 특징
 이화학, 전기, 건축, 기상조건 등 광범위한 지식
요구
 현장범위가 넓어 현장관찰, 검증의 반복이 필요
 폭발, 연소에 의한 화재와 소화활동에 의한 현장
파괴로 채증 활동이 곤란
법규에 의한 분류
 화약
 흑색화약,
 폭약
무연화약
 다이나마이트,
 화공품
 도화선,
TNT
도폭선, 뇌관, 공포, 연화
위력에 의한 분류
 저성능폭약
 흑색화약,
 고성능폭약
무연화약
 다이너마이트,
(LEAD AZID)
TNT, COMP-4, RdX, 아지드화연
현장지휘체제 확립
 총괄반 / 증거품반 / 감수사반(지리감, 연고감) /
폭발물 수사반 / 정보수사반 / 특명수사반
현장수사활동
 목격자 확보
 피해자 등 조사
현장운집자의
사진촬영 / 신원확인과 인상, 착의
등 / 폭파시의 위치, 방향, 행동 조사 / 충격도, 폭
발음, 냄새, 연기 등 / 부근에 있었던 자의 주소, 성
명 등 / 피폭 후 피해자의 행동과 구호자 / 소지품
의 점검과 부착물의 감정
현장보존
보존범위는
최저 폭심으로부터 20-30m
관계자로부터 청취
현장관찰
채취자료
폭발물의
조성물, 기폭장치 관계, 범인의 유류
품, 끈 포장지 신문지 등, 용기류 파편 등
전문가 임장
폭파사건 수사방침
고압가스의 구분
압축가스
기체를
밀폐된 용기에 압력을 가하여 넣음
수소, 일산화탄소, 천연가스, (메탄)산소, 질소,
아세틸렌 등
액화가스
기체에
일정 이상의 압력을 가하거나 일정 온
도 이하로 냉각하여 액체상태로 된 것
LPG(프로판가스), 암모니아, 염소, 탄산가스,
각종 Spray
원인규명 수사
폭심점을 상세히 관찰
가스의 누출장소 관찰
누출된 가스에 착화된 원인 규명 – 하부착화
원을 중점적으로 관찰(도시가스는 상부착화원
수사)
채증
봄베 외벽의 결빙상태 촬영, 증거보전
밸브, 코크 개폐 상태 채증
의의
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범죄와
내국인의 외국관련 범죄를 포함
특징
직접 개인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국민의 피해
의식이 희박
조직적, 계획적, 광역적이며 일반범죄에 비해
잘 노출되지 않음
일반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인(私人)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자국의 경찰권, 재판권
에 복종할 의무
범죄인 인도 시 인도 대상 범죄는 일반범죄에
한하고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
무국적자 : 외국인으로 취급
이중국적자
이상의 외국국적 : 외국인
자국국적과 외국국적 : 내국인으로 취급
2
외교사절 및 가족
 국제협약(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불가침권(관사, 신체, 명예, 문서)과 치외법권(재
판권, 과세권, 경찰권)을 향유
 외교관, 외교관의 가족, 그 밖의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
우, 현행범인의 체포,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 의무
 대사, 공사관과 그 사택별장 혹은 숙박장소에 관
하여는 당해 대사 공사나 그 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외에는 출입해서는 안됨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자가 위
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는 대사 공사관원이나
대리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외교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 할 수 없음
조사할 수 있으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고 자술서를 작성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영사
외교사절은 아님
외교사절에 비해 제한적이긴 하나 비슷한 특
권 향유
영사, 총영사 등의 사무소에 관하여는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 불가
영사의 사무소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없음
외국군대
 외국군대의 영내는 불가침이나 범죄의 비호권은 불인
정. 주둔지 영내에서는 재판권의 면제를 받음
 영외에서 발생한 공무와 관계없는 범죄에 관하여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
 외국군함
 당해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 불
가
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
에 있는 군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보
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함장에게 범인의 인도를 요구
할 수 있을 뿐
외국군함 승무원
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
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안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따라서 처리
 다만, 현행범 기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기
타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경찰청장에게 보
고하여 지시 받아 처리
외국선박 내 범죄(수사 가능)
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 내의 안전을 해할 때
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
을때
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속지주의 원칙-
범죄사실 등 고지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과 함께 해
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 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
영사기관 통보
 신원을 확인 외교특권, SOFA 대상자인지 확인
 반드시 본국 영사와의 면담 희망여부를 질문하고
면담을 원치 않을 경우 진술서 등에 명기
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 지체 없이 통보,
면담추진
이중국적자 – 통보의무 없음. 희망 시 여권 발행국
영사관에 통보
우리나라와 영사관계 없는 외국인 – 본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 없음
피의자가 통보를 거부한 때
통보할
의무 없으나 영사기관과의 관계를 고려
통보해도 무방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
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통보
영사관과의 접견교통
영사관은 해당 국민인 피의자와 접견하거나
통신 접촉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 변호인을 알
선할 수 있음
영사관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등의 제한
에 따라 ①접견시간, 장소 지정 ②접견 시 경
찰관이나 통역인의 입회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음
해당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접견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영사관이 접견을 신청하더라도
응할 필요 없음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히 침해한다는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영사관과의 접견에 관한 의
사확인서’를 작성, 첨부
조사관 소개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사건 담당 경찰
관임을 고지
통역인 참여
피의자가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
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
의자 신문조서 작성, 필요 시 외국어의 진술서
작성
조사관이 외국어에 능통하더라도 반드시 통역
인 참여
진술거부권 등 고지
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
로 설명
 외국인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하는 경우 직
접 변호사를 소개하지 말고, 피의자 국가의 영사
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인정신문 신원확인
 여권 등 소지여부 확인 및 여권 사본 기록에 첨부
 소지한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부된 것인지 확인
체류자격 확인
 체류자격을 물어보고 여권에 있는 사증(VISA)이나 입국허
가 시 입국심사인에 찍혀 있는 체류자격 비교 확인
외국인 등록 여부 확인
 등록대상인지? 미등록 사유? 등록증 소지여부 등 확인
조서작성
 조서작성 후 통역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조서를 읽어주었다
는 요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서명 날인
 외국인의 경우는 서명만으로 서명날인을 대체 가능
출국정지
 강력범죄의 피의자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출국정지 요청
적용대상자
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미군에 고용, 근무,
동반하는 자), 가족, 초청계약자
재판권
 전속적 재판권
어느
일방국가의 법령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 그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재판권 행사
 재판권의 경합
양국이
각각 법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한국은 모든 사건을 미국에 통고, 미국은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경우에만 통고
미군의 제1차적 재판권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범죄
한국의 제1차적 재판권
미군당국에 제1차적 재판관할권이 있는 범죄
를 제외한 기타 범죄 – 원칙적으로 한국이 제
1차적 재판권
미군의 제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
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
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속히 타방 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
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특히 중요(살인, 강도,
강간 등)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한민국은 제1차적 재판권을 포기
 SOFA 대상 피의자에 대하여 미군당국은 한국정
부에 발생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21일 이내에
재판권 포기 요청
 한국은 28일 이내에 결정 및 통보(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4일 연장 가능)
사건의 처리
발생보고
24시간
이내에 검찰에 보고
기초사실 조사
인적
사항 확인
채증(목격자 등 참고인의 인적 사항 파악 및
진술확보)
미군당국 통보
미군,
군속, 가족을 체포하였을 경우 재판권 여
부를 불문하고 미군당국에 통보
 예비조사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예
비수사(신원확인, 증거조사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사항)를 할 수 있음
 신병인도
미군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책임장교의 서명과 신병인수증을 받은 후 신병을
인도(단,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미국대표를
출석, 입회시킨 가운데 예비조사 실시할 수 있음)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범죄(강간 등)를 저지른 미
군 피의자를 우리 수사기관이 체포했을 때는 신병
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이 가능
구금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한 경우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 당국에 인도하
고 재판 종료 후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 시까지
미군 당국이 구금
미군당국이
체포한 겨우
재판
종료 후 대한민국 당국이 인도요청 시까지
미군이 구금
오로지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는 전속적 관
할 사건으로 피의자는 한국의 구금 하에 두어
야함
소환조사
미군당국의
국경일, 공휴일 등은 가급적 피하
고 48시간 전에 피의자 출석을 서면으로 관할
미헌병대에 요청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는 미국정부대표 입회
하에 조서 작성(입회 없이 조서 : 증거능력 없
음)
조서는 한글로 작성, 정부대표가 조서말미에
서명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조사관
의 서명과 미국정부대표의 서명날인이 있는 한
효력에 영향 없음
송치
송치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신속
히 수사 완료 검찰에 송치
미군측이 한국측에 재판권 없음을 항변하기 위
해 공무집행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판권
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 있음을 설
득시키고 제출 서류 첨부 후 기소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
검찰이 재판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경찰은 재
판권 불행사 결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도 기소
의견 송치)
의의
다중범죄란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나 특정단
체, 집단의 주장 등이 원인이 되어 시위, 소요,
파업, 폭동의 형태로 발전하는 범죄
특징
조직성, 파급성이 강함
범죄자는 확신범적 성격
군중심리의 여향을 크게 받음
- 수사요령 공범관계자 파악
 실행행위자만 수사하지 말고 주모자, 모의 참여자,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하게 탐색,
파악토록 노력
채증 감식
 실행상황, 현장의 상황 등 증거의 수집 및 보존에
노력
 상황발생시부터 정보요원과 지능팀 직원이 합동
으로 현장 채증 상황파악 및 위법사항 확인
체포
 현장 체포 시 상대편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판
단하여 체포 시기 방법 등 고려(현장지휘관의 판
단)
 체포 경찰관은 자기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사항
을 명백히 기록 사후 조사에 대비
 현행범 체포 절차 준수
경찰관이
검거하는 경우 – 미란다 원칙 및 현행범
체포서 작성
전의경이 검거하는 경우
 현행범인
인수서 작성 서류에 편철
 전의경으로부터 검거시간, 장소, 혐의사실, 검거경
위 등을 내용으로 한 검거경위서 제출 받아 검거자
진술조서 작성
호송
호송책임자는 간부급으로 지정
호송요원은 연행자 숫자 이상 확보
여자가 있는 경우 여경 동승
호송 중 사전통모, 집단행동, 자해 등 방지
경찰서별로 분산 조사
책임간부 지정 1층이나 지하층 등 안전한 곳
에 분산 수용
조사
 조사를 하는 경찰관 상호간 연락을 긴밀히 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여야
 신속처리를 위하여 소수인원(10명 정도) 단위로
분산조사
 주동자 및 핵심인물에 대해서는 시위 발생지 경찰
서에서 신속히 조사하여 타 경찰서에 전파
 적법절차 및 여경 참여(여자 피의자 조사 시)
 분리 조사로 통모 방지
 허위 인적 사항을 댈 가능성 염두, 지문번호 등으
로 본인여부 확인
묵비권 행사 시
 수첩, 메모지 등 소지품을 활용 수사의 단서를 찾
음
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작
성
 검거자, 타 공범자와의 대질을 통해 피의자의 행
위 특정
통모방지
 피의자 분산 수용 및 조사
신병처리 기준
 구속 : 핵심주동자, 극렬행위자
농수축산물 관련 사범
농산물 매점매석 행위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
담합으로 비정상적 가격조절행위 →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무허가 농산물 중개행위 →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축산물 중점단속 대상
국내외 농수축산물 허위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행위
포장지 위조행위
폭리 목적 매점매석 및 가격 담합행위
유관기관과 협조 첩보 입수
매점매석의 경우 유통경로 대상품목 및 저장
창고를 중점적으로 수사
건축비리 관련 사범
건축물을 건축사 아닌 자가 설계 → 건축사법
건설업 면허 대여 →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을 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
설공사업법
안전진단전문기관명의 대여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정식품 관련 사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군 위생과 등 관
계기관과 공조수사 체제 유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유해물질 착색 등
범죄첩보 수집, 분석
필요 시 영업소, 창고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
이 식품 수거케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
사 의뢰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 사안을 명백히 구분,
무분별한 형사입건 사례 없도록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그 법익침해가 인체의 사상에 이
르는 것이므로 회복이 곤란
의사의 치료행위는 비교형량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어야 하고, 설명의무가 전제
사건의 탐지가 곤란하며 적절한 보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시 되고 있음
전문수사요원 부족, 의료인 상호간 동료의식
(의사협회에 감정 의뢰) 등으로 감정의 공신
력 확보하기 어려움
무면허 의료행위
실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찾아가 시술자, 시술
내용과 방법, 비용 등 파악
동네 약국 등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 약솜,
거즈 등의 구입사실을 확인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시술 자체가 범죄 성립
진료차트, 입퇴원 결정서 등 진료기록 확보
간호사 우선 조사 후 의사 조사
진료차트 정정 여부 등 조사(필요 시 감정의뢰)
가짜 휘발유 판매, 제조 사범 수사
중점 단속대상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처벌된 경력이 있는 주
유소
정유회사 소속이 아닌 무소속 탱크로리로 급유
하는 주유소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주유소
상주 주민이 거의 없고 차량만 통행하는 주유
소
중점 착안사항
없다, ---힘이 넘친다, ---냄새가 난다
등도 첩보수집 대상
---힘이
유의사항
정유회사
직영주유소가 아닌 개인회사를 중심
으로 탐문 수사
정상영업을 하는 주유소 등을 상대로 가짜 휘
발유 판매의혹 있는 경쟁업소 첩보수집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상대 첩보수집
혐의점 인정 시 주유소 관계자 입회 하에 샘플
채취, 밀봉 후 국과수에 감정의뢰
규격용기 사용 여부 및 계량기 실태 점검
계량기의 봉인상태 및 검정 휴효 기간 확인
파이낸스 등 금융비리 수사
유사금융기관은 비제도권 금융기관이지만 관
련자들이 많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
므로 신중히 접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수사 원칙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
직폭력배 연계여부 병행 수사
상당수 업체가 다단계 판매형식의 영업방법을
쓰고 있는 점에 유의
방문판매 관련 금지행위
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력을 가하는 행위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
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
록 의무부과
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
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가 또는 용역
의 대가를 청구
 본인 허락을 받지 않거나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
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
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적용범위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
방자치단체장의 선거
 검사,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함
특징
 단시간 내에 발생
 조직적 범죄
 범죄의식 희박
 상호경쟁적 발생
 당선무효
 선거비용 초과지출
 당선인의 선거범죄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 선거권자
 19세 이상
 피선거권
 대통령
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
 국회의원
 25세
이상의 국민
 자치단체장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
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25세 이상
선거일
 대통령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 –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
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 –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 대통령 – 23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 14일
기탁금
대통령 : 3억원
국회의원 : 1,500만원
시도의회의원 : 300만원
시도지사 : 5,000만원
자치구, 시, 군의 장 : 1,000만원
자치구, 시, 군의원 : 200만원
선거운동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
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업는 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리, 반의 장 및 읍, 면, 동의 주민자치위원
회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협의회 등)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 공무원
 종교적, 교육적,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
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시효
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
로부터 6개월.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
킨 때에는 3년
교통사고의 의의
 도로교통법상 도로상에서의 충돌, 추돌, 접촉, 전
도, 전복,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
의 사고로 제한하지 않고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모
든 사고.
 충돌 :
 추돌
접촉
전도
전복
특징
주로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서 우발적으로 발
생하므로 현장이 즉시 변경될 뿐만 아니라 현
장보존이나 목격자 확보 등 인적 증거 및 유류
품 수집 등의 물적 증거 확보가 곤란
교통혼잡 야기
원인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만 보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
사고종별
접촉상대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자동차와 기
타(물건 등)
접촉상태에 따라
접촉사고,
충돌사고, 추돌사고
전복상태에 따라
전도사고,
전복사고, 전락사고, 추락사고
사고원인에 따라
운전자과실 및 법규위반, 자동차정비불량, 피
해자과실 등으로 구분하나 현실은....
사고피해에 따라
인피
사망,
중상(3주 이상), 경상(치료기간 3주 미
만 5일 이상), 부상(5일 미만)
현실에서 2주 이하?
물피
교통사고의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교통관련
기본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우선 적용되는 법률.
차의 운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재물손괴 등이 규정되어 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 기타는 종합보험, 공제조합
가입의 경우 합의 본 것으로 간주. 반의사불벌
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 불벌죄
아님
10개의
 형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가장 기본법으로 특별법
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 적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
한 경우(뺑소니 사고)
기타
자동차관리법,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
업법 등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10개 항)
 신호위반(수신호 우선)
 중앙선 침범
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철길 건널목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사고
 보도 침범
 개문발차(開門發車)
우선순위
대로 우선
직진차 우선
선진입 우선
교통사고의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함)
(도로, 차에 의한 사고, 차의 교통으로... ,
피해결과 발생, 업무상 과실 등)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
통에 사용되는 장소.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건
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
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
에서 운전되는 차량 등에 의하여 차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접촉, 충돌, 추돌, 전
도, 전복, 추락하거나 위험을 야기한 것
피해결과의 발생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타인의 생
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자기자신의 피해와 자신의 차량, 물건의 피해
는 포함하지 않음.
업무상 과실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의무를 소홀
히 하여 차의 운행 중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결과 피해 발생시킨 것.
업무상 주의의무
사고 현장은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증거의 보
고
사고현장 보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을
차단 또는 일방통행조치를 하고, 사고현장표
지판, 적색경광등을 설치, 통행차량에 사고현
장을 알 수 있도록.
현장변경이 필요 시 사진 촬영 및 약도 작성,
사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차의 접촉, 충돌, 전도, 추락 등의 사고 시
관계차량의 정차상태, 정차시점, 타이어흔적,
스키드마크, 피의 형적, 유리파편, 도막편, 유
류품 등의 산일 기타 멸실의 우려 있는 증거
채취 및 사진촬영
현장 주변의 전주, 가로수, 기타 재물 등의 파
손상태를 사진촬영
목격자 있을 시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등
을 확보.
목격자는 가급적 다수 확보
목격자가 목격한 위치
가해차의 상황(진로, 속도, 경음기 취명, 파
괴상황, 충돌상황, 피해자구호상황 등)
피해자의 상황(진로, 자세, 휴대품, 전도지점
과 방향, 부상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사고 발생 연월일, 일시 및 위치(방향 명기)
기상상황(날씨:맑음, 비, 눈, 흐림, 바람 등)
현장의 상황
 도록의 폭(유효 폭)
 차도, 보도의 구별(횡단보도, 중앙선, 구획선, 정
지선 유무와 그 폭)
 노면의 상황(포장, 자갈, 건조, 습기, 강설, 결빙,
적설, 요철 등)
 도로의 위험상황, 도로의 파괴부분, 공사개소 등
도로의 직선, 굴곡, 경사도
노상의 방치물, 노변설치장애물 유무
도로 양측의 상태
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
의 각도
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와 종류
교통량, 도로의 제한속도, 주정차규제의 유무
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
기타 증거의 유무, 스키드 마크, 유류품 등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 있는 몇 개의 지점
과 그 지점의 위치관계를 확정하여야 함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입회인의 설명
을 종합하여 조사
 가해차량의 진로
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과 양자의
위치관계
 가해자의 사전 위험예방조치(경음기, 서행, 방향
전환 등)
가해자가 사고발생의 비상조치를 취한 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
충돌, 접촉, 전도, 전복, 추락의 지점
가해차량의 정지한 상태와 위치관계
피해차량의 전도지점과 방향
목격자의 위치관계
스키드마크 상황 등
차량의 소속 및 등록번호
명칭 및 연식, 형식, 용도, 사용의 정도
정원적재량, 차량의 제원
운전석의 위치, 전방 시야 상태
제동장치, 조향장치, 주행장치, 경음기, 전조
등 기타 자동차의 점검, 고장의 유무 등
손상의 유무와 정도
충돌부위 및 파손부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