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뢰수사 -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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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범죄수사란?
 범죄학자-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아서 법정에 세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과정
 형사법학자 -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
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주로 공소제기전의 활동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가능.
 형사사법작용/경찰행정작용(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목
적)
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사설탐정(개인)
형사사법 절차의 일환
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재판, 행정과 교정의 형사사
법절차
범죄사실의 규명과 형벌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의 규명 : 범인, 공범관계, 범행시각, 범행장
소, 범행내용,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상황 등
 형벌법령의 적용 :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
조건 등
심증형성의 지향
 수사는 수사기관이 규명한 범죄사실을 형사사법절차
에 의해 판단을 구하는 활동.
유죄판결의 지향
당해 범죄혐의를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켜 공
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물적 증
거, 인적 증거 및 과학적 수사에 의한 감정, 증
언을 통해 범죄사건을 해결해야.
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 활동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미지의 사실에서 자료
를 수집하여 범죄사실을 재현해 나가는 창조
적인 활동
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을 기본이념
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양자의 조화.
실체적 진실의 발견
 범죄와 형벌은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기도 함.
적법절차의 원리
 기본적 인권보장과 수사의 공정을 위하여
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보장, 임의성 없는 자백
의 증거능력 부정, 불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수사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무죄추정의 원리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
 임의수사의 원칙, 구속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
보석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 변호인의 접견교통
권, 고문의 절대적 금지 등
필요 최소한도의 워리
 강제처분의 제한 지도원리.
합리성의 원리
 수사는 과학이나 사회통념, 경험법칙에 비추어 모
순 없이 합리성을 지녀야.
범죄행위의 사실적 내용을 규명하고 그 행위가 형
벌법규의 범죄구성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범죄행위의 사실적, 법률적 실체를 명백히 하
기 위한 활동. 즉 범죄의 사실적 내용과 법률적 내
용을 증명하는 제 자료의 수집활동.
범죄의 개념
 실질적 의미의 범죄 :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가치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
 형식적 의미의 범죄 : 구성요건 해당, 위법, 유책
 범죄의 주체
 사람
 자연인
 법인
 법인의 범죄능력
 통설, 판례 : 부정
 법인 의제설 : 독일의 Savigny
 법인 실제설 :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 하는 것
이므로 부정함이 타당.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능력자만을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 법인에 대하여 사형,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법
인의 범죄능력을 부정. 법인은 형벌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범죄
의 주체는 불가.
범죄와 형벌의 주체
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쌍벌 규정이 늘고 있는 추세.
범죄와 신분
 자연인인 이상 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일정한 신분 있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 : 진정 신분범 - 수
뢰죄, 위증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횡
령죄 및 배임죄
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중, 감경 사유 : 부진정신분범 - 존
속살해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영아 살해죄
※형법 제33조
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
가 없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의 객체
각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명시.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를 구별.
살인죄 : 사람/사람의 생명, 방화죄 : 건조물/
공공의 평온.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으나/ 범죄
의 객체가 없는 경우도 : 소요죄.
※소요죄(형법 제115조) : 다중이 집합하여 폭
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자는...
 범죄의 유형
 (1) 법익침해의 양태에 의한 구별
 1) 실질범(결과범)과 형식범(거동범) : 결과 발생을 요하는가
에 따라
 살인죄, 강도죄, 상해죄/주거침입죄, 무고죄, 위증죄
 2) 침해범과 위험범(구체적 위험범-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추상적 위험범-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
물방화죄) : 보호법익의 침해의 정도에 따라. 법익침해/법익
침해의 위험성 - 통화위조죄. 방화죄, 유기죄, 업무방해죄
 3) 계속범, 즉시범, 상태범
 계속범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 법익침해가 시간적 계속
 즉시범 : 살인죄, 상해죄
 상태범 : 절도죄 - 법익의 침해가 있음으로서 범죄는 일단 완성,
그 후에도 위법상태는 계속되나 계속된 위법상태를 독립된 범죄
사실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형사범과 행정범(자연범/법정범)
형사목적/ 행정목적
형법범, 군형법 등/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형사범 :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회
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개인적 법익을 침해
하는 범죄로 구분.
행정범 : 행정질서유지를 목적
(3)특수한 범죄유형
1)목적범
진정목적범
: 내란죄, 공문서위조죄, 통화위조
죄
부진정목적범 : 아편소지죄, 모해위증죄
2)자수범
진정자수범
: 위증죄
부진정자수범 : 수뢰죄
3)신분범
4)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 명령
규범 위반(단순한 무위가 아니라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부진정부작위범 : 금지규정 위반 - 영아에게 젖을 주지 않
아 굶어죽게 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화재를 소화하지 아니
하여 살인죄 또는 방화죄를 범하는 경우.
5)결과적 가중범
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유기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등
 ⓵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하여, ⓶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
가 발생하고, ⓷그 중한 결과가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구.
⓸기본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
과관계 요함.
6)포괄1죄
 결합범 : 강도죄(폭행·협박+절도), 강도강간죄(강도
+강간), 강도살인죄(강도+살인)
 집합범 : 상습도박죄의 상습범, 무면허의료업과 같은
영업범
 접속범 :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
서 행한 수개의 폭행·협박, 동일한 기회에 부녀를 수
회 간음한 경우 등
 계속범 : 구성요건적 행위가 기수에 이름으로써 행위
자는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고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
하여 그 상태가 유지되는 범죄(주거침입죄, 감금죄)
 연속범 : 현행형법은 경합범으로...일본 구법에서는
과형상 1죄로 취급하였으나 폐지.
 (4) 범죄의 실현단계를 기준으로 한 범죄유형
 1)예비.음모
 “누구든지
 예비/음모
 실행착수
 2)미수범
 본조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전의 단계,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형법 제28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형법 제29조)
 임의적 감경사유
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사유
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사유 - 행위자에게 범죄로부터 돌아서게 하
기 위한 황금의 다리. 형사정책설, 위법감소설 및 책임감소설.
 다른 공범자 전원이 중지 또는 다른 공범자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
야 중지미수로.
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사유
 수사는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사실의 규명. 즉 범인? 범인의
행위?
 1. 수사의 요소
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요소. 즉 범죄재구성의 요소. 요증사
실.
 6하 → 8하
 Who, When, Where, Why, What, How, With whom, To
whom
 2. 행동의 필연성
 이유와 원인, 왜 범인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가 등 행동의 필연성 검토
 3. 사건의 형태성
 수집된 사실관련 자료를 집약하여 하나의 사건형태로 재구성하
거나 재현시키는 것. 가능한 많은 자료와 증거의 수집이 필요.
1.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형벌을 과하는 행위 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
한 것으로서 이러한 구성요건의 범죄정형적인
기술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고의, 동기, 목적, 불
법영득의사 등 내부적 심리적인 사항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행위주체, 객체, 태양,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외부적인 사항
1) 행위의 법적 의미
 ①행위의 의의
 행위는 의사의 외부적 실현이므로 주관적으로 행
위자의 의사에 기하여야.
 생리적 반사반응, 항거 불능한 강제하의 동작, 수
면 중의 동작 등은 행위 아님.
 행위는 단순한 내부적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님. 즉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 “단순한 의사만으로 처벌되지 아니 한다” -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
 목적적 행위론
 사회적 행위론
②작위와 부작위
작위
부작위 : 무위와 구별, 즉 규범적으로 기대되
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진정부작위범(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부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결과발생을 방
지해야 할 지위, 보증인의 지위 필요
부작위범의 작위 의무 - 계약, 사무관리, 관습,
조리,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발생
2)인과관계
형식범 : 인과관계 불요 - 주거침입죄, 위증죄
실질범 : 인과관계 요 - 미수범, 기수범 구별
필요
인과관계 긍정설 :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
관계설 등
인과관계 부정설 : 사실인식의 문제, 구성요건
해당성에 흡수
3)고의
형법 제13조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
인과적 행위론 : 책임요소
목적적 행위론 : 구성요건 요소
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 : 개괄적 고의, 택일적 고의,
미필적 고의.
4)과실
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범죄를 범
하는 것.
 예외적으로 처벌 : 실화, 폭발물파열, 일수죄, 교
통방해죄, 과실치사상, 장물 등 6가지만 처벌.
 요건
 ①주의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어야, ②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해야,
 ③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 기준 : 주관설, 객관설
 종류 : ①인식 없는 과실/인식 있는 과실, ②일반
과실과 중과실, ③일반과실과 업무상 과실
 (2) 위법성
 1) 의의
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여야.
 즉 행위가 국가적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규의 목적을 위반
해 전체로서의 법률질서로부터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받는 것.
 ※불법과 구별
 불법은 위법한 행위방법 그 자체/위법성은 불법의 성질, 즉 법질
서에 대한 위반.
 형식적 위법성론/실질적 위법성론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
니한다.
 위법성 판단기준 : 주관적 위법성론/객관적 위법성론(통설)
 구별실익 -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냐?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정당방위 가능)
2)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됨.
하단에 열거한 것 이외에 사회상규라는 초법
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①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
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
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열거적)
 ㉠법령에 의한 행위
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 예, 강제처분 행위
 직접 법령에 기하여 행하는 경우 : 범위를 넘으면 직권남용행위
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 정당한 명령. 명령이 구속적일 경우는 기대가능
성이 있느냐의 여부.
 ⓑ징계행위
 일탈하면 직권남용행위
 ⓒ현행범인의 체포행위
 ※형소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한도를 넘어 타인의 주거침입하면?
 ⓓ정신병자의 감호행위
 ⓔ노동쟁의행위
 ⓕ기타
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행위, 마사회법에 의한 마권판매 행위
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있어서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
ⓐ치료행위
ⓑ안락사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설/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
 요건 : 현대의학상 구제의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할 것. 죽음이
임박하였을 것. 본인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그
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의 명시적 승낙과 본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을 것.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심해도 안 됨)을 경감하기 위한 것일 것.
그 수법이 사회상규상 상당할 것.



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예,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범위 내의 징계행위, 상대방의 도발이
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등
 ②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










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
㉠성립요건
①현재(과거, 장차 예상되는 침해는 안 됨)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침
해의 면),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방위의
면),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상당성)
부정 대 정.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 가능
동물의 침해 : 사주된 경우에만 가능
싸움은 부정 대 부정으로 성립 안됨.
제3자에 대한 방위 불가
개인적 법익에 한정.
상당성 : 법익의 대소, 침해행위의 성질 등 고려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
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 임의적 감면 사유
 야간, 기타 불안스런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
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벌하지 아니한다. - 책임조각사유.
㉢오상방위
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
③긴급 피난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제3자의 법익을 침해 : 정 대 정.
책임조각사유설, 2분설 등.
긴급 피난은 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을 그 성립요건
으로 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봄.
㉡성립요건
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위난은 위법함을 요하지 않음.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해위
여야
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 보충의 원칙
 법익 균형의 원칙
㉢특칙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 - 경찰관, 선장, 소방관
㉣과잉피난·오상피난
㉤의무의 충돌
 2개 이상의 의무는 법률·관습에 의한 법적인 의무. 단순한
도의적·종교적 의무는 불포함.
 ⓸자구행위
 ㉠의의
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







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 벌하지 아니함
㉡성립요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여야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재산상의 청구권 - 물권, 채권 불문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있어야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가 불능한 경우여야 : 자구행위의 보충성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 ※야간, 공포, 당황으로 인한 자구행위는 형의 면제 없음.
⓹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 ㉠의의
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 대하여 자기 법익의 침해를 허
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 ㉡승낙의 형법상 효력
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 : 주거침입
죄, 강간죄
 ⓑ형의 감경사유에 불과한 경우 : 촉탁승낙에 의한 살
인
 ⓒ승낙이 있어도 구성요건상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
우 :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 명예훼손죄
㉢승낙의 요건
 ⓐ승낙이 표시되어야. 단순한 내적인 동의로는 불충분
 ⓑ승낙은 당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임을 요함
 (개인적 법익에 한하고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해당 안됨)
 ⓒ승낙은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아는 사람의 자유로운 판
단에 기하여 행해질 것
 ⓓ법익이 침해되기 전 또는 적어도 법익침해와 동시에 행
해져야
 ⓔ승낙에 하자가 없어야.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승낙은
무효
 ⓕ승낙에 의한 법익침해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아니할 것
 ⓖ행위자가 승낙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를 하여야
 ⓖ승낙과 행위 및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추정적 승낙
승낙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현실적 승낙을 얻을 방도나 시간적 여유가 없
을것
승낙이 객관적으로 기대되었을 것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것
㉤자손행위
병역기피 목적 자상은 예외로 처벌
(3)책임
1)의의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부과시켜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도의적 책임론 : 의사책임, 행위책임, 응보형
주의, 객관주의 형법이론
사회적 책임론 : 성격책임, 행위자 책임, 목적
형주의, 주관주의 형법이론
2)책임능력
책임무능력자 : 14세 미만, 심신상실자
 한정책임능력자 : 심신 미약자, 농아자
 도의적 책임론 : 의사능력, 범죄능력
 사회적 책임론 : 형벌능력, 형벌적응능력
 소극적으로 규정
 ①14세 미만의 자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
하지 아니 한다”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
 14세 이상이라도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 소년법에
의해 특별 보호.
 ⓶심신장애자
 심신상실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는 자 -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1항)
 심신미약자 : 전항의 능력이 미약. - 감경(형법 제10조 2항)
 ⓷농아자 : 감경
 농자 + 아자
 ⓸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하여 그러한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 ※형법 제10조 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제2항의 규정(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3)위법성 인식
 고의와는 분리된 독립된 책임요소로 이해. 법적으
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4)기대가능성
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 기대가능성을 판단하는 표준
 행위자 표준설
 평균인 표준설(통설)
 국가 표준설
5) 책임조각 사유
 ①강요된 행위
 ※형법 제12조 : “저항 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
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강제적 또는 심리적 폭력이어야. (의사 없는 도구
와 구별.)
 자기 또는 친족에 대한 것이어야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며
 다른 방법으로는 방어할 수 없어야 한다는 보충성
의 원리
⓶법률의 착오
 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임을 완전히
인식하였으나 자기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
니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함.
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된다고 믿는 경우 : 환각범 불벌
 죄가 되는데 안 된다고 믿는 경우 : 위법성의 착
오, 법률의 착오, 금지의 착오.
 ※형법 제16조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처
벌되지 아니할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
2. 범죄의 처벌조건
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위법, 책임) 외에 이
미 성립된 범죄의 처벌가능성만을 좌우하는 것.
 (1)객관적 처벌 조건 : 파산범죄에 있어서 파산이
선고된 때, 수뢰죄의 공무원, 위증죄의 선서한 증
인등
 (2)인적 처벌조각사유 : 친족상도례, 외교관
 ※즉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 처벌조건을 범죄의 성립요건과 구별 실익
 위법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
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무관
3. 범죄의 소추조건
소송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조건
(1)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강간, 간통, 모욕죄)
사유 : 피해자의 법익 고려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강
간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모욕죄 등)
(2)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경찰의 사법경찰작용
행정경찰작용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
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
되는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 경찰행정작용
사법경찰작용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 사법행정작용
1. 대륙법계 국가의 사법경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국가소추주의, 검사가 공소의 주체, 범죄수사
의 주체, 사법경찰을 지휘.감독,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좌.보조하는 기관,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
2.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
사인소추주의
영국 :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사법경찰관리는...
1. 검사
검사의 업무...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특별사법경찰관리
3.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1)검사 상호간의 관계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에 대해서는 법관과 달리 제척,기피에 관
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2)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상명하복,
지휘감독. 조서의 증거능력 차이. 관
할구역외 수사 시 보고의무.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 영장청구권.
(3)일반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공조수사
(4)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
리와의 관계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리에게 1차적 수사권.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탐지하였을 경
우 --
1. 수사의 기본지침
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을 그 사명.
2. 수사관의 수칙
 (1)관계법령의 연구와 법률준수
 (2)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 (3)합리적인 수사
 인권,
증거
 (4)종합수사
 (5)피해자의 배려
 (6)기타 관계자에 대한 배려
 (7)비밀의 보안
 (8)공소.공판에 의 배려
 (9)수사의 회피
미국의 경찰학자 August Vollmer는 경찰관의 자
격과 품성에 관하여 언급
 ‘다윗’의 용기, ‘삼손’의 체력, ‘욥’의 인내, ‘모세’의 지
도력, ‘솔로몬’의 지혜,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친절,
‘알렉산더’대왕의 전략, ‘링컨’의 외교, 나사렛‘예수’의
관용, 그리고 자연과학, 생물학 및 사회과학 모든 분
야의 깊은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 1. 의심
 2. 호기심
 3. 관찰력
 4. 편견과 선입견의 배제
 5. 인내, 친절, 동정, 감정이입
 6. 신뢰구축
 7. 기타
 수사의 구성체계
1. 구성체계의 의의
수사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이 구성되는 방법.
수사개시
초기수사
계속수사
종결수사
2. 구성체계별 요건
초기수사
 ①초동수사(사건수리, 긴급조치, 증거물의 보존
관리 등)
 ⓶현장감식(현장관찰, 현장기록, 자료수집과 보존
등)
 ⓷기초수사(자료수집 및 관리, 내사 등)
계속수사
 ⓵수사방침의 확립
 ⓶인적.물적 증거수집과 보존
 ⓷자료수집을 위한 수사
 ⓸수사자료에 의한 수사
 ⓹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응용(감식, 감정의뢰)
종결수사
⓵피의자 체포(수사)
⓶피의자 신문
⓷사건송치
⓸법정증언
※형소법 제195조 :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언제든지 수
사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의 주관
적 혐의에 의하여 수사개시.
1. 수사단서의 유형
비유형적.
현행법 : 현행범체포, 고소, 고발, 자수 및 변
사자의 검시 규정(열거적)
수사기관 자체의 체험에 근거한 단서/타인의
체험에 근거한 단서
2. 수사단서의 파악과 취급
(1)피해신고
1)긴급피해 신고인 경우
2)단순한 피해신고인 경우
⓵피해신고 처리요령
관할불문(범죄수사규칙 제50조)
구두 신고 시 피해신고서 작성
⓶피해신고서 작성요령
3)익명의 신고(투서, 밀고)인 경우
출처 및 진위 여부 확인
(2)고소
가장 보편적인 수사의 단서
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이자 소송조건
친고죄의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주의할 사항
⓵고소권의 유무
⓶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
⓷간통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한 조건구비
의 여부
(3)고발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누구든지. 공무원의 고발의무. 예외적으로 소
송조건(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고발의 대리 불가.
고발조서, 고발취하조서를 받아야.
⓵고발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발인의
신분관계
⓶고발의 동기 및 목적
(4)자수
범죄사실이 아직 수사기관에 탐지되기 전에
범인이 자진하여 범인이 자진하여 자신이 범
인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그러나 범인임이 밝혀진 경우라도 체포되기
전도 가능
주의할 점
⓵이미 수사기관에 발각된 사건 또는 범인이
아닌가
⓶다른 진범인을 숨기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
은 아닌가
(5)변사체의 검시
 변사체...
 검시...
 주의할 점
 ⓵현장보존
 ⓶지문채취 및 사체검안서 작성
 ⓷자살자의 경우, 교사자 방조자 유무 및 유서의 진위여부
 ⓸소지품이나 유류품 보관
 ⓹변사자의 가족, 관련 공무원 등 참여
 ⓺감정서
 사망추정시간, 흉기, 발견자, 독극물, 소지품, 유류품 등
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
 사체를 인도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가매장.
(6)현행범인의 체포
(7)불심검문
(8)풍문 및 보도
1. 수사의 전단계(내사)
 피내사자,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2. 수사의 개시(입건)
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수리)하여 범죄사건부에
기재하는 단계.
 피의자의 단계
3. 수사의 실행
 수사해야 할 사항...8하원칙
 수사기간 제한 없음
 고소고발사건 : 2개월, 연장 가능
 구속사건 : 10일. 연장가능.
4.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권자 : 검사
사건 송치 시 필요서류 : 사건송치서, 압수믈
총목록, 기로목록, 의견서, 피의자 환경조사서,
범죄경력조회 통보서 등
종결 방법 : 기소/불기소. 타관송치, 기소중지
사건 송치후 새로운 증거 발견 시 :
실체적 진실 주의 와 기본적 인권보장 이념
충돌.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유죄판결 후의 수형자
와 구별
 ⓵수사의 대상 혹은 절차의 대상으로서 필요에 따
라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수인의무
 ⓶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한
진술의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인적 증거방
법
 ⓷피의자의 신체가 때로는 검증의 대상으로서 물
적 증거방법
 인권옹호와 방어준비를 위하여
 ⓵영장주의, 구속기한의 제한과 재구속의 제한,
구속장소 감찰제도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임의수사
임의수사가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
1)피의자 신문
2)참고인 조사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목격자, 감정인, 통역
인 등 피의자 아닌 제3자
3)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4)실황조사
5)임의제출물 및 유류물의 압수
6)출국금지 및 해제
7)통역.번역.감정위촉 등
8)불심검문
9)임의동행
10)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
11)승낙 및 승낙 검증
(2)강제수사
절차단계를 기준으로 : 기소전/기소후
주체를 기준으로 : 법원이나 법관의 강제처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객체를 기준으로 : 대인적 강제처분/대물적
강제처분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⓵강제처분은 법률상 규정
⓶구속장소 감찰제도
⓷검사청구, 판사발부 영장주의
⓸구속기간 제한
⓹구속통지제도
⓺재구속 제한
⓻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⓼구속집행정지
⓽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1)피의자의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2)피의자의 구속
구속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3)압수.수색 검증
압수...압류, 영치, 제출명령을 포함
수색...
검증...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필요
사법경찰관이 체포 및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
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범행중 범행직후의 범죄현장에서 긴급을 요하
는 경우...
영장제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집행현장에 관계자의 참여
여자의 신체 수색 시...
일출후 일몰전
4)증거보전의 청구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
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
법 제184조)
5)증인신문의 청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6)감정유치의 요구
7)감청
전화감청, 전자감청 포함
긴급한 경우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
8)사진촬영
초상권 침해. 검증의 성질. 그러나 구속된 피
의자의 사진촬영은 영장 불요.
9)보호실 유치
10)마취분석
(1)청각적 수사
1)피의자(용의자)에 대한 조사
2)참고인에 대한 조사
3)풍설에 대한 탐문
(2)시각적 수사
(3)추리수사
귀납적 추리/연역적 추리
1. 횡적 수사
(1)현장관찰
(2)탐문수사
(3)행적수사
(4)미행
(5)잠복
(6)수색
(7)함정수사
2. 종적 수사
(1)유류물 수사
(2)장물 수사
(3)수법수사
(4)인상특징 수사
(5)수배수사
(6)감정의뢰 수사
(7)감식수사
(8)알리바이 수사
범죄징표와 수사
Ⅰ. 범죄징표의 의의
Ⅱ. 범죄 징표의 유형
1.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1)인상
(2)지문
(3)혈액형
(4)유전자
(5)기타
신체적인 특징
2.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 (1)성격
 (2)인격
3.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 (1)범인의 사회적 지문에 의한 범인의 특징
 1)성명
 2)가족
 3)주거
 4)경력
 5)직업
 (2)사회양식과 사회집단관계에 의한 범죄사실의 특징
 (3)사회적 파문(風說)
4. 범인의 자연환경에 의한 범죄징표
(1)일시
(2)물건
5.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
활자 및 타이프의 감정, 필적 감정
 1. 신속한 수사착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멸실.훼손
2. 현장의 보존
현장은 증거의 보고.
3. 지역사회와의 협력
4.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현장의 관찰, 채증, 감식 등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향상이 요구.
1. 수사선의 개념
수사의 단서로서 알게 된 기초사실에 의하여
무한히 전개되는 추리의 방향선.
2. 수사선의 성질
(1)미확정사실의 지향
(2)자료수집의 연속과정
1.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징에 의한 수
사선
(1)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의한 수사선
(2)개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수사선
2. 개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수사선
(1)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한 수사선
(2)개인의 사회적 행동유형에 의한 수사선
(3)범죄행위의 사회적 파문에 의한 수사선
3. 개인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수사선
(1)물건의 특징에 따른 수사선
(2)물건의 이동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3)현장관찰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4)문서를 중심으로 한 수사선
(5)자연현상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Ⅰ.자료의 완전수집
수사자료는 범죄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범죄
와 범인을 결부시켜 추리.판단.증명하기 위해
수집되는 유.무형의 자료, 기타 수사활동에 도
움이 되는 모든 자료.
청각적(면접)방법, 시각적(관찰)방법, 추리
(판단)방법 등에 의하여 수집.
Ⅱ. 자료의 감식 및 검토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감식하고 검토, 분석해
야
육감이나 추리에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인 지
식이나 시설을 충분히 활용
물리학, 화학, 법의학, 생명공학 등 망라.
Ⅲ. 범죄사건에 대한 적절한 추측
수집된 자료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추측이
필요.
검증적 수사에 의해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
지
Ⅳ. 추측에 대한 검증
무엇을 먼저 확인할 것인지 검증대상 결정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할 것인
지 검증방법 결정
범죄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떠
Ⅴ. 사실판단에 대한 증명
객관적 진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
실판단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근거(증거)를
제시
1. 관찰의 의의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관의 오감의
작용, 즉(시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하여 범
죄현장 또는 범죄와 관계 있는 사물, 현상의
성질, 상태 등을 실제로 지각하고 인식하는 활
동
2. 관찰의 요소
(1)시각
인간의
시각은 관찰자 보고자 하는 것이나 관
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
보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
(2)청각
(3)후각
가스
폭발현장의 LPG가스, 냄새나도록 섞음.
(4)촉각
(5)미각
3. 관찰의 요령
선입견(편견)의 배제, 냉정, 침착한 태도, 주
의력 집중, 관찰수단의 적극적 활용 등에 특히
유의해야.
관찰목적에 부합되는 관찰, 관찰순서의 준수,
분석적인 태도, 위장사건의 간파, 반복적 관찰,
관찰사항의 기억과 기록유지 등이 중요.
1. 면담의 의의
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 목격자 등 범
죄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함으로써
그들의 관찰 또는 체험한 사실을 탐지하여 수사에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2. 면담을 위한 고려사항
 (1)면담 전
 (2)면담 시
3. 면담대상자의 동기부여방법
4. 면담실시의 3단계
 면담도입단계
 면담중반단계 - 개괄적 질문, 일문일답질문, 자유응답
질문, 선택응답질문, 부정적 문답질문, 긍정적 문답질
문
 면담종결단계
1. 판단의 의의
개념...
유의할 사항
자료 및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야
⓶과학적.경험적인 감정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가치를 판단
⓷자료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추
론을 바탕으로 종합분석
⓸선입관을 버리고 낙관적인 추리를 삼가
⓹긍정적 추리와 부정적 추리의 양면에서 판단
⓺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점에 대하여는 결론을
삼가고 계속적인 수사 진행
⓵사건판단은
2. 합리적인 추리의 예
(1)절도피해 사실과 도난품 소지자와의 관계
(2)사건연루자의 생존여부
(3)비정상적 행위의 해석
(4) 지속성의 여부
(5)시간상 선후 관계
(6)우편물 배달 여부
(7)이웃거주자 증언의 신빙성 여부
1. 표현의 의의
 수사관이 수사활동에서 얻은 지식과 판단을 관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전달
하는 기술.
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
2. 표현의 요령
 자신이 경험한 사실 및 판단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것이 진실이며 합리적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
 전달성과 신용성이 중요.
3. 보고서 작성
 (1)단순성과 솔직성
 (2)문장스타일
 (3)약어
 (4)완벽성과 정확도
제1절 수사와 컴퓨터
제2절 경찰기록의 활용
비밀 또는 대외비...
신원조회 등 활용
수배전산 시스템
전과기록 조회 등
정보획득 방법
1. 관찰 및 연구
오감활용
2. 정보교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과 광범위
하게 교제
3. 검색과 조사
4. 인간관계
예, 카이스트 내 국보법 위반자 잠입
1. 공적 기록물
2. 사적 기록물
3. 정보제공자
 (1)일반 대중의 무관심
 (2)사생활 보호
 (3)정보출처의 기밀성
 (4)윤리
 (5)신상보호
 (6)인간관계
 (7)상호간의 약속
 (8)유죄인정거래
 1. 공공정신
 2. 감사표시
 3. 인정감의 성취
 4. 금전적 보상
 5. 두려움
 6. 복수
 7. 참회
 8. 정신병
 9. 수사에 대한 열정
 10. 경쟁상대 제거
 11. 타 수사관의 회피
Ⅳ. 정보의 검토 및 평가
1. 개념
2. 중요성
Ⅱ. 내용
1. 수사조직의 편성
2. 수사요원의 지휘
3. 사건의 지휘
수사의
착수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적정절
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사건의 본질이나 수사의 진전상황을 검토하
여 지시.명령하여야 한다.
1. 수사활동평가의 개념
 (1)평가의 일반적 개념
 (2)수사활동평가의 개념
2. 수사활동평가의 목적
 (1)의사결정요구의 충족
수사활동의
평가는 특정의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
 (2)책무성요구의 충족
 (3)성과의 판단
1.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1)자체평가
(2)내부평가
(3)외부평가
2.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
(1)중간평가
(2)사후평가
3. 평가내용에 따른 분류
(1)역량평가
(2)사업평가
(3)성과평가
(4)만족도평가
(5)기관평가
4. 평가방법에 따른 분류
(1)정량적 평가
(2)정성적 평가
1. 평가체계의 기본모형
2. 평가체계의 기본요소
(1)평가목적
(2)평가대상
(3)평가기본요소
(4)평가지원요소
평가자문조직
평가관련비용
근거관련법령
(5)평가실시
(6)평가결과의 활용
환류와 인센티브
Ⅰ. 수사본부의 설치.운영
Ⅱ. 변사사건의 처리
노쇠자, 병사 등 자연사 이외의 부자연사에 의
한 변사사건.
사법검시
행정검시
Ⅲ. 유치장 간수
신체검사
분리수용
영치
Ⅳ. 호송
대전청 피의자 도주 사건
이순신 장군 묘소 훼손 시 음독 사건 등.
Ⅴ. 우범자 관리
Ⅵ. 범죄통계
4종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
계원표, 피의자환경조사표)
COMPSTAT, 범죄분석예측시스템(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제1장 초동수사
제1절 초동수사의 의의
Ⅰ. 초동수사의 개념
범죄현장중심, 임장범죄
Ⅱ. 초동수사의 범위
(1)범죄사건의 방생 여부 확인
(2)자료 송신
(3)기록유지
(4)현장보존
(5)범행방법, 인적.물적 피해상황 등의 확인
(6)메모 및 보고서 작성
Ⅲ. 초동수사관의 임무와 책임
“오랫동안 정확히 살펴보라”
현장의 관찰, 물적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 증
인의 발견 및 신문에 집중
Ⅳ. 초동수사를 위한 사전준비
CCTV 위치, 공중전화 위치 등 사전파악.
1. 사건수리
신고접수에서부터 시작
2. 보고.연락. 수배
상사, 주무부서, 관련경찰서, 인근군부대 등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신속 정확하게 보고, 연
락, 수배
※보고요령...
3. 긴급배치
비상배치계획에 따라
Ⅱ. 현장에서의 긴급조치
1. 범죄사건의 확인
사건 확인, 현장보존, 출입제한, 부상자 구호,
법의관 검시.
2. 현장보존 및 격리조치
Police line 설치. 증인확보 등.
Ⅲ. 피해자.참고인 조사
신속성과 정확성. 참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분
리 조사. 전담수사관이 일관성 있게 조사.
Ⅳ. 현장부근의 탐문 및 수색
1. 현장부근의 탐문
탐문요령 숙지. 목적-범인의 체포, 증거자료
의 발견을 위한 정보의 수집. 범죄현장을 중심
으로 넓게 탐문.
비협조적인 이유...
책임구역 지정
신분 밝히는 것이 유용.
2. 현장부근의 수색
 현장주변에 은신한 범인, 유류품, 기타의 증거나
수사자료를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 ⓵동심원 확산형 수색, 동심원 축소형 수색
 ⓶몇 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수색
 ⓷단방향 수색과 석쇠형 수색 기법 활용
 최초의 발견위치와 특징을 사진이나 정확한 치수
기록.
 사진이나 치수 기록 전에 위치변경, 만지거나 수
거, 훼손 엄금
3. 현장의 물리적 변화와 피살자에 대한
조치
현장에서 손상된 모든 증거물을 수색. 수집해
야
부검이 필요한 이유...
Ⅴ. 초동수사결과의 보고
수사책임자에게 보고
보안유지
언론 취재 시...
제2장 현장감식
 현장관찰, 현장기록, 자료수집과 보전의 총칭.
제1절 현장관찰
Ⅰ. 의의와 중요성
 범죄현장에서 범행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유형 내지 무형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현
장에 있는 자료나 현상을 관찰하는 활동
 물건..
 지문, 장문, 족문...
 흔적...
 상황...
 상태...
Ⅱ. 현장관찰의 대상
요증사실 즉 6하원칙을 확인하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
⓵범인에 관련된 자료 ⓶범행시각에 관련된 자
료 ⓷범행장소에 관련된 ⓸자료 범행동기에 관
련된 자료 ⓹범행수단이나 방법에 관련된 자
료 ⓺피해자와 관련된 자료 등
1. 범인에 관련된 자료
 (1)범인의 신체적·생리적 특징 추정자료
 1)지문·장문·족문
 萬人不同, 終生不變
 2)혈액형
 타액, 정액, 질액, 콧물, 구토물, 대소변 등 분비물이
나 배설물. 담배꽁초 등.
 3)질병의 유무
 4)신장 및 체격
 보폭, 발길이, 발넓이 등
 5)기타
 치흔, 모발 등
(2) 범인의 착의·소지품·휴대품 추정자료
1)착의 또는 그 일부
2)휴대품 또는 그 일부
(3)범인의 지식과 기능 추정자료
1)편지·대화내용
2)연고감·지리감·특수지식
(4)범인의 수 및 공범의 유무 추정자료
1)발자국·흉기·유류품의 유무 추정자료
2)침입방법이나 가구의 이동상황 등
(5)범인의 직업 또는 생활환경 추정자료
1)유류품의 냄새·오염상태·부착물 등
2)범행에 사용된 흉기 또는 침입용구의 종류
(6)전과 또는 상습성의 유무 추정자료
서랍을 아래서부터 차례로...
2. 범행일시에 관련된 자료
(1)범행일시 추정자료
1)범행에 의한 시계의 정지상태
2)달력·일기·메모·금전출납부·가계부 등의 기
재
3)신문·우편물의 배달상황
4)날씨
5)세탁소, 음식점 등의 배달시간
(2)침입시간 추정자료
1)취침 또는 기상의 상태
2)식탁위의 식기 상태
3)발자국·혈흔 등의 상태
4)기타
(3)도주시간 추정자료
(4)범행시간 추정자료
(5)범행시간의 선택이유 추정자료
3. 범행장소에 관련된 자료
(1)범행장소 및 주변 추정자료
(2)범행장소와 지리감의 추정자료
(3)실내구조와 피해품의 소재 추정자료
4. 범행동기와 관련된 자료
(1)피해금품 유무
(2)신체적 피해상황
보령서 어린이 간 훼손 사건
(3)범행계획의 유무
5. 범행방법에 관련된 자료
(1)침입구 부근의 특이성 유무
가스
배관 - 신창원.
교묘한 방법 - 상습자, 전과자
잘 알지 못하는 장소 - 지리감, 연고감, 내부자
파괴방법을 통하여 범인의 직업 추정
(2)범행기구의 흔적 및 이용상황
도구흔,
사진촬영, 길이 넓이 등 측정
(3)목적물의 특이성 유무
(4)특이한 행동 유무
 분변, 방뇨
(5)실내행동의 순서 및 경로
(6)피해품 운반상황
 바퀴흔. 차량에 관한 내용 추정
(7)도주로 상황
(8)기타
 방석, 다과접대, 술잔 등.
1. 신념과 침착성
 -범죄현장을 증거의 보고
2. 객관적이며 질서정연한 관찰
 -예단이나 선입관은 절대금물
3. 광범위하나 치밀한 관찰
4. 관찰수단의 활용과 집중적 관찰
5. 일정한 순서에 의한 관찰(?)
 ⓵전체에서 부분으로 ⓶외곽주변에서 내부로 ⓷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⓸위에서 아래로
의의
범죄현장의 상황은 수사의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차후 공판정에서 재판관의 심증형
성에도 중요.
Ⅰ.
Ⅱ.
Ⅲ.
Ⅳ.
현장일지
수사보고서
현장사진촬영
현장 스케치와 도면
Ⅴ. 조서작성
실황조서 : 수사관이 임으로 현장을 관찰한 후
에 작성하는 현장기록보고서.
검증조서 : 수사관이 법원의 판사가 발행한 영
장을 발부 받아 강제처분의 일환으로 현장을
관찰한 후에 작성.
사진이나 도면을 보충적으로 첨부.
Ⅰ. 사건관계 유무의 판단
Ⅱ. 증거가치의 보전
 그 자료가 가지는 증명력을 완전히 보전.
 증거로서 채택 여부는 재판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정해짐.
 재판관의 심증형성 충분할 정도의 증거로서의 가
치를 보전.
 살인사건에서 단도의 예...
 수집할 때 경찰관 이외의 제3자를 입회시켜 이 자
료가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을
확보
수집에 앞서 사진 촬영. 입회인을 옆에 두
거나 장소나 사건명, 채취 연월일을 표시
한 표찰을 두고 촬영
시체나 기타 범죄현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사물을 사진 가운데에 넣어 쵤영
검증이나 조사서의 기술 중간에 발견, 수
집한 경과를 명백히 해 두어야
Ⅲ. 자료가치의 보전
해당물건 자체가 가지는 가치.
변질 및 멸실의 우려가 있는 자료는 신속히 채
취 및 방지조치를 강구.
분실 방지. 채취한 장소, 연월일, 사건명을 명
기.
Ⅳ. 현물자료의 수집 보전
 현물자료는 본래 상태로 유지.
1. 지문
 지문이 현출될 수 있는 물건...
 현재지문과 잠재지문
 지문 현출 방법...
2. 족적 및 타이어 흔적 등
 타이어흔으로 차량 식별 - 사진촬영이나 석고로 채형.
 족적은 평면족적, 입체족적.
 성폭행범의 치흔, 먹다 남은 과일의 치흔. 차량의 직
물자국도 중요한 단서
3. 현장 침입 도구흔
4. 먼지자국 및 기타 흔적
 흙의 성분 및 종류, 의복 등에 묻은 먼지 등
 폭발물, 방화현장, 총기사건 등
5. 신문지 등 혐의 서류
 화재현장의 불에 탄 서류, 워드작업의 특징, 기타 타자기의
특징, 글씨의 압인 부분.
6. 혈흔 등 법의관계 자료
 혈액, 타액, 정액, 질액, 분변, 토사물 및 이에 부착된 물건,
모발, 피부 조직편 등.
 냉장보관
 건조 등 방법
 혈흔의 모양으로 이동방향, 가격방향 등 추정.
7. 독극물 등 이·화학관계 자료
휘발, 변질 방지 위해 유리병에 보관.
화재현장의 탄화물, 잔소물은 원형 그대로..
※LPG/LNG
8. 총기·화약류 등 무기관계 자료
총기류 : 탄알, 탄피, 탄창, 총기 그 자체.
현장에서 총기 발사 피의자 체포시... 손목부
위의 화약 잔재 채취
9. 기타 자료
머리카락이나 섬유.
머리카락 하루에 약 100개 정도 빠짐.
정액 반응 - 루미놀. 휴지, 콘돔 등 수거. 씹던
껌에서 치흔.
독극물은 구토물이나 약병. 소변 등.
Ⅰ. 의의와 중요성
사건발생 또는 인지의 초기 일정기간 내에 장
래의 수사 및 입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수사활동
으로 예비수사라고도 함.
초동수사와 차이점
수사의 대상(임장범/비임장범) : 범죄발생 직
후 사건현장 부근에서 범인체포의 가능성 있
는 사건/현장부근에서 범인이 검거될 가능성
이 없는 사건
범인검거 목적/장래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
보의 수집 목적
사건인지 후 수시간 내/상당시간
긴급적인 사건으로 신속성/확실성
Ⅱ. 기초수사의 주요목표
초기수사활동을 통해 얻은 수사자료나 정보를
기초로 본격적인 계속수사의 수사방침을 수립
하는 것을 주요 목표.
1. 범인상의 확정
犯人像 : 범인의 성별, 연령, 체격, 인상, 복장
및 특징 등에 의하여 형성된 범인의 이미지.
2. 범인의 조건 확인
3. 피해금품의 확인
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상세히 청취. 기타 카타롤그
나 보증서 등 자료를 통하여 확인
4. 현장자료의 검토
5. 범행일시의 확인
 사건현장의 유류품 등 확인. 시체의 경우 구더기, 강
직, 시반, 체온 등. 현장에서 시계의 정지.
6. 피해자의 신원 확인
 지문, 소지품, 유류품, 기타 휴대품 등 확인
7. 사건의 판단
 수사의 요점 및 방향 판단
제2절 지능범죄의 기초수사
비임장범의 기초수사는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 철저한 내사활동이 중요.
신문, 잡지기사, 투서, 탐문 등의 단서.
Ⅰ. 주요 기초자료
1. 부동산거래 관련자료
2. 사회보장 관련자료
3. 증권상품거래 관련자료
4.
5.
6.
7.
할부·다단계판매 관련자료
사고처리 화의 관련자료
각종 상품사취 관련자료
통화위조 관련자료
 행사면에서의 수사/위조면에서의 수사-수단, 방
법, 양태.
8. 공무원 범죄 관련자료
9. 선거사범 관련자료
10. 어음·수표 등 관련자료
11. 우범자 등 관련자료
⓵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⓶본인 및 가족의 사치스러운 행동
⓷요정 바 등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유흥
⓸경마, 경륜, 도박 등
⓹담당직무 및 내부의 세평 등
 1. 내사활동의 의의 및 중요성
수사단서의 파악이나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
사단서에 의한 구체적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
지능범죄 수사에 있어서 주관적 위법요소 입
증이 중요.
사기, 배임, 공무원범죄 등
지능범죄는 사회적 거물급... 인권침해, 과잉
수사, 수사권남용 등 비난.
2. 내사활동의 목적과 방법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성격
2)사생활
3)교우관계
4)유흥생활관계
5)전력
6)사회적 지위
(2)직무 및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공무소 등에 대한 내사
2)기관 및 단체(은행, 회사, 조합 등)에 대한
내사
3)피의자 출입장소에 대한 내사
(3)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내사
3. 내사활동상의 유의점
 수사의 착수로 보기는 어려워.
 따라서 강제수사는 불가. 임의수사만 허용. 제3자
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사.
4. 내사 종결
 혐의가 불분명 : 내사중지, 이첩, 병합처리, 해당
기관 통보
 혐의 있을 시 : 수사 개시
 혐의 없음 : 내사종결(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제3편 계속수사
제1장 증거수집을 위한 기본원칙
제1절 기본적 수사단서
Ⅰ. 수사단서의 의의
범죄현장에서 범인이 체포된 경우
체포되지 않은 경우 : 피해자 신원확인, 범인
특정.
시간이 중요 : 신속성
Ⅱ. 수사단서의 원천
1. 피해자 배경
 -피해자는 범인을 아는가? 안다면 어떤 관계?
 -피해자가 의심하는 사람? 그 이유?
2. 단서 제보자
 돈을 받지 않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의 심리.
 ※이혼하면서 남편의 비리 정보제공. 필로폰 투약자인 남
편 운전수
 검찰 조사 시 유도...
 정보제공자의 신원 은닉.
 정보제공자로부터 얻은 정보라는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 : 수사관이 직접 탐문하여 정보의 정당성 확인이 필
요
3. 반사이익 수혜자
4. 범행기회
5. 범행지식
 대부분의 현금 수송차량 대상 범죄는 내부자와 연결.
 성범죄도 대부분 면식범.
6. 현장접촉보고서
지구대 근무자가 취해야 할 근무 중 중요... 바로 검
거...
7. 차량
 목격자 확보.
 ※초등생 도리짓고 땡 사건
 차량등록원부 대조
8. 무기 등
 총기판매 기록부 확인. 총기에는 제작사, 일련번
호 등이 새겨져 있음.
 ※홍성 상수도 독극물 혼입사건.
9. 지문
 顯在指紋
 潛在指紋
 現場指紋
10. 도난물품
 고물영업자나 전당포영업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법제화 필요.
11. 범행수법
 범행수법은 범인의 Sign과 같다. 범죄수법기록과 대
조.
12. 전과자 사진
 범죄수법기록에 과거 체포 시에 촬영한 사진과 대조
13. 혐의자의 상처
 ※신창원 대전 둔산동의 모병원에서 치료
 살인, 폭행 및 방화사건의 경우 때로 범인이 상처를
입거나 피를 흘리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 병원을 상대
로 탐문.
14. 몽타주 작성
 신원사진도구함을 활용. 합성 스케치로 작성.
15. 공모자와의 관계
(1)친구관계
(2)가족관계
(3)연인관계
(4)구매자 - 판매자 관계
(5)감옥동료관계
Ⅲ. 지능범죄의 단서
살인, 강도, 상해 등 임장범과 달리 지능범죄
인 비임장범은 수사기관의 단서파악이 곤란하
므로 적극적 탐지활동이 필요
⓵피해자나 관계자도 피해상황을 모르는 경우
많다
⓶범행이나 피해 등이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
는다
⓷대부분 재산범죄 또는 행정범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희박
⓸금품 등에 의한 피해회복이 가능하여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향
⓹개인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을 중요시
하여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
⓺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많다
⓻증수뢰, 선거법위반사범 등은 개인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피해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1. 단서파악을 위한 준비
(1)관내의 실태파악
(2)법령의 연구
(3)기초적 지식의 습득
(4)계획적·조직적인 정보수집
2. 활동상의 유의사항
(1)구체적 목표 설정
(2)수집대상 선택
내용 아는 사람은 누구? 협조적인 사람은 누
구? 비협조적인 사람은 누구?
(3)상대입장 존중
사무실로 찾아가 정보제공자의 신원노출 되는
사례 없도록.
(4)비밀유지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1. 증거의 의의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먼저 범죄사실을 인
정하고 다음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행하여
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형소
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증거능력을 가지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서 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기초로
되는 자료.
2. 증거의 종류
(1)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범인의
자백, 살인현장을 본 목격자의 증언, 위
조된 유가증권/지문, 범행현장을 배회하고 있
었다는 목격자의 증언
증거법정주의에서는 직접증거가 우위
자유심증주의 하에서는 우열 없음.
(2)인적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
인적증거
: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피고
인의 임의의 진술 등 사람의 언어에 의하여 진
술되는 사상내용을 증거로 한 것, 구술증거라
고도 함.
 증인의 증언 : 본래증거/전문증거
물적증거 : 살인에 사용한 흉기, 절취된 장물
등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경
우. 사람의 신체도 가능.
 취득방법에 차이 : 소환 및 신문/압수·검증
증거서류 : 증인신문조서나 검증조서와 같이
당해 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소송서류.
 증거물인 서류와 구별 : 서류내용의 의미만이 증
거/의미와 그 존재 자체가 증거
 증거조사 방식 : 요지를 고지/ 제시 및 요지 고지.
(3)본증과 반증
본증 : 요증사실의 성립이나 존재를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거증책임자가 제출하는 증거
반증 : 본증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거증책임 : 원칙적으로 검사. 따라서 검사측
본증/피고인측 반증.
탄핵증거 : 본증 또는 반증으로서 제출된 증거
자체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제출되는 증
거.
(4)주증거와 보강증거
주증거 : 범죄의 존재를 증명함을 직접 목적으
로 하는 증거
보강증거 : 주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그 증명
력을 강화하기 위한 증거
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형소법 제307조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엄격한 증명 :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서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공판정에서 적법
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증명. 예컨대 폭행범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판정에
제출하는 합의금 영수증.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인 사실, 형의 가
중·감면사유가 된 사실, 간접사실, 경험법
칙과 법규 등 : 엄격한 증명
피고인의 경력, 환경, 성격, 범죄후의 정황
등 양형의 기초가 될 정상에 관한 사실 :
자유로운 증명.
범죄의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 범죄정
황에 관계가 있으나 엄격한 증명을 요함.
2. 증거능력과 증명력
 증거능력 :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
 증명력 :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 ※형소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
유판단에 의한다”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
 즉,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
 증거능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이 허용되지 않
음.
자백과 전문증거의 원칙
임의성 없는 자백. -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수
집된 자백,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등.(인권보호와 허위배제를 위하여)
전문증거.
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함정수사
기회제공형/범의유발형
범의유발형은 신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법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
증명을 요하는 사실.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의 기
초로 될 사실은 소명으로써 족한 것이 아닌 한 증
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 실체법적 사실 : 범죄사실, 범죄성립조각사유인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 형의 가중·감면사유로 된
사실,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 소송법적 사실 : 소송조건인 사실, 관할의 원인이
된 사실 등
불요증사실 : 공지의 사실, 법률상 추정된 사
실, 사실상 추정된 사실, 거증금지사실 등.
Ⅰ. 증거수집기구
Ⅱ. 증거물 소지의 연속성 유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증거물 소
지에 연속성이 있어야.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과 사건 담당 수사관이
다를 경우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경찰수사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재판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봉인, 시정장치, 확인 후 다시 봉인, 개봉한 사
람 이름 표시 등.
Ⅲ. 증거물 표시
 그 증거물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견된 것임을 입증
하기 위해. 즉 수사관은 법관에게 자기책임 아래
표시된 증거품임을 확실하게 알려줌으로써 법관
의 확신을 받도록 해야.
Ⅳ. 증거물 포장
 이송 중에 파괴, 손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해야.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증거물 수
집, 저장하며 가죽장갑을 끼고 증거물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
 흙이나 진흙 묻은 옷은 그대로 포장.
Ⅴ. 증거물 수송
 증거물을 발견한 수사관이 직접 이송 --- 현실?
 등기우편, 특별배송도 가능.
 부패, 변질 방지 - 냉장이나 건조 등.
 증거물 처분권한은 검사.
Ⅵ. 증거물의 확립된 기준
 지문
 혈액
 토양
 필체
Ⅰ. 정황증거
사기사건에서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
증수뢰죄에서 직무와 관련성
Ⅱ. 진술증거
자백을 번복하는 것에 대비.
피의자의 주장, 변명, 진술 등을 충분히 조사
관계자,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
Ⅲ. 증거서류 등 수집
 지능범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장부 및 기타의 서
류.
신속·정확히 수집이 관건
 은폐, 은닉 장소 등 대비하여 수사
Ⅳ. 범죄현장의 확인과 관찰
 강력범죄와 같은 현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관찰을 게을리 할 수 있음.
 장소의 실재 여부 확인. 현장관찰과 확인 중요. 실
황조사서, 보고서 등 작성.
제2장 자료수집을 위한 수사
제1절 탐문수사
Ⅰ. 의의와 중요성
범죄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얻기 위해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면담, 대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견문 또는 직접 체험한 사실을
청취하는 수사활동.
사건 발생 시 사회적 파문...
Ⅱ. 탐문수사의 준비
1. 평상시 준비
 평소 탐문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나 장소, 대상
업소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 정비해 두고 사건 발
생 시 신속히 탐문.
 탐문대상자와 평상시 인간관계 유지
2. 목적의 확정
 현장중심 초기수사에서 파악된 현장상황 및 현장
자료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목적을 정확히 확정
3. 대상의 선정과 분석
누구를 먼저 면접해야 할지 대상의 선정에 신
중
4. 계획수립
면접일시, 면접장소 및 환경의 선정, 왜, 누구
와, 면접의 진행방법 등을 정리해 두어야
Ⅲ. 탐문수사의 방법과 요령
1. 직접탐문과 간접탐문
직접탐문이란? : 신분 노출할지 여부 결정.
간접탐문 : 협력자의 선정이 중요. 역정보에
경계
2. 탐문 시 일반적 유의사항
(1)관찰·면담·판단기술의 배양
안색,
표정 등 확인 진위여부 판단
(2)정보원확인
직접
경험한 자에게 확인
(3)연쇄적 탐문실시
(4)상대방 사정이용
(5)탐문내용의 가치판단
(6)지역담당 수사관의 책임
3. 탐문시 자세와 면담요령
(1)상대방의 긴장완화
 (2)상대의 자존심 존중
상대방을
억압하는 자세 금물. 냉정한 자세 유지.
감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 (3)상대의 신뢰획득
성실한
태도, 열의 있는 설득, 진실한 태도 등
 ⓵첫인상에 유의 ---맥라이언법칙?
 ⓶상대에게 호의
 ⓷약속을 잘 지켜야
 ⓸상대의 주의 환기
(4)유혹에 주의
정보제공의 대가로 범죄행위 눈감아 달라고
하는 경우. 기타 이성간
(5)탐문종결시 감사표시
감사. 비밀유지. 차후 면담 약속.
4. 탐문시 청취방식
(1)질문하기 탐문의 목적 고지
(2)상대에 따라 사용할 언어 선택
(3)질문내용은 무엇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아니어야
(4)질문 방식은 전체법, 일문일답법, 자유응
답법, 선택응답법, 긍정문, 부정문 등을 선택
해서
(5)수상한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 혹 낯선 사
람이 이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등으로 질문.
(6)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
(7)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질문
(8)수집된 자료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도
록
(9)대화도중 상대의 이야기나 표현에 비
난, 비평 하지 말 것. 대화도중 딴 짓 하지
말 것 등.
(10)대화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반드시
기억. 녹음기 사용도 좋음.
Ⅳ. 탐문수사 이후의 조치
1. 탐문내용의 보고
2. 진술의 확보
기억이 생생할 때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보관.
3. 정보제공자의 보호
제2절 감시수사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미행
잠복
2. 종류
(1) 시각적 감시
시각에 의하여 특정 혐의자, 차량, 장소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
눈, 망원경, 쌍안경 이용.
미행 - 이동감시라고도 함.
잠복 - 고정감시, 말뚝심기, 나무심기라고
도 함.
(2) 청각적 감시
도청 - 자체가 불법으로 증거능력 부정.
감청
(3) 접촉감시
접촉할 대상인의 손이나 의복에 형광물질을
묻혀서 감시대상과 인물 사이에 관찰 가능한
연결증거를 제공하는 기술.
대상 물건에 형광물질을 발라 연결고리를 찾
기도. - 군용 휘발유에 색소 첨가.
Ⅱ. 미행감시의 형태와 방법
1. 미행의 형태와 유의사항
 도보미행/차량미행
 단독 미행/복수 미행
 bumper beeper 활용.
 일정지역에 위장근무하기 위해서 행동 및 태도와
외모를 조화시켜야.
 감시의 목적 : 혐의자의 활동상황이나 그와 접촉
하는 인물 등, 자주 출현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2. 미행의 방법
(1)도보미행
1)일반적인 방법
2)적당한 거리
3)보행속도
4)시선의 방향
5)지형과 지물의 이용
 6)건물의 길모퉁이를 돌아갈 때
 7)기차나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 ⓵행선지 탐지
 ⓶대상자 승차 후 승차
 ⓷승차시간 준수
 ⓸승차 후 불필요한 행동 금지
 ⓹승차중 대상자 감시
 ⓺대상자 하차 후 하차
 ⓻차량을 이용할 경우
 ⓼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 ⓽음식점에 들어가는 경우
 ⓾시비를 걸어오는 경우 등
(2)차량미행
1)일반적인 방법
2)대상차량의 속도가감이 심한 경우
3)대상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는 경우
4)대상차량이 주차 혹은 정차하였을 경우
(3)도보 및 차량미행의 혼합
Ⅲ. 잠복감시의 형태와 방법
1. 잠복의 형태와 유의사항
외부잠복/내부잠복
근거리 감시/원거리 감시
고정감시/이동감시
유인감시
2. 잠복 감시의 방법
(1)감시대상의 선정
범인
또는 용의자 기타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배회처, 범죄
예상지를 선정.
(2)외부감시
외부감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기타
사람들의 출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직접 행
동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많음.
1)장소의 선정
2)신분위장 및 변장 시 유의사항
3)연속적인 감시 즉, 교대근무. 용변 등으
로 놓치는 사례 없도록.
4)야간 잠복감시 시 유의사항
5)기타 유의사항
(3)내부 감시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자의 주택
등에 들어가서 대상자의 동태 및 상황을 감시
하는 것.
※주의할 점
1. 수사관의 자세
 육체적, 정신적 고통. 기술의 연마 필요
2. 대상에 대한 조사
 대상인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
 검거 시 흉기의 휴대 여부 및 약물의 소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
3. 복장 및 변장에 대한 주의사항
 신분증, 수갑 등 노출되지 않도록.
 범인이 밝혀진 경우...
 집회시위시 밀착감시나 잠복의 경우.--- 사례...
4.
5.
6.
7.
수사장비의 활용
수사활동비
관찰사항의 기록
대상자에게 감시당하는 경우의 대비
대상자로부터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경우에
대비. 신분 등 위장 연습
Ⅴ. 감시수사를 위한 첩보원의 활용
1. 비밀경찰 정보원
범죄조직단체 내부에 침투해서 경찰신분을 감
추고 내부정보를 알아내는 비밀경찰정보원.
2. 비밀정보 제공자
1. 감별수사의 의의
범인과 피해자,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
간에 존재하는 어떤 사정이나 관계 등 연고에
근거를 두고 수사하는 방법.
연고감/지리감/농후감/박감/직접감/간접감
2. 감별수사의 원리
범인은 피해자 또는 범행지에 관한 사전지식
을 이용하여 범행.
3. 감별수사의 가치
(1)수사방침의 기초
(2)진범 여부의 결정자료
(3)유력한 정황증거
Ⅱ. 감별수사의 방법
1. 일반적인 유의사항
(1)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
영감과는 달리 상당한 이유나 근거에 의거한
추리판단.
(2)‘감’의 존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3)감별수사와 다른 수사와의 병행실시
2. 연고감수사
(1)연고감 유무의 판단
1)범행장소
2)피해주택
3)특수한 사정의 유무
4)침입구 및 침입방법
5)접대 및 투숙여부
6)협박, 폭행수단
7)물색방법
8)위장공작의 유무
9)피살체에 대한 조치
근친자
면식자
(2)연고관계에 대한 자료수집
(3)연고감 적격자의 색출
-유의사항
1)탐문대상자의 설득
2)비밀엄수와 신중한 언동
3)호기심에 의한 질문금지
4)기타 유의사항
3. 지리감 수사
(1)지리감 유무의 판단
1)지리감 유무에 대한 자료수집
2)지리감 유무의 판단
⓵범행장소의 검토
⓶범행전후의 행동검토
⓷교통기관의 이용상황 검토
⓸범행시간의 검토
⓹장물의 운반상황 검토
⓺장물의 은닉장소 검토
⓻범행대상자의 물색 검토
⓼범인이 사용한 언어 검토
(2)지리감 적격자의 색출
1)지리감 적격에 관한 자료수집
2)지리감 적격자의 수사방법
Ⅰ. 의의
마약수사/밀수사범
Ⅱ. 함정수사의 법적 의미와 한계
허용성 여부?
적법/부적법
국민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의 적이 되고
있는 마약, 밀수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허용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
Ⅲ. 함정수사의 주요 대상
마약, 밀수, 총기밀매 등.
Ⅳ. 함정수사 시 고려사항
1. 수사권의 남용
2. 수사관 및 비밀정보원에게 미치는 영향
3. 비밀정보원의 선정
4. 함정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제1절 유류품 수사
1. 개념
 범죄현장 및 현장주변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흉기,
착의 등 유류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찾아 범인을
색출하는 방법
2. 유류품의 특성
 (1)범인의 추정
 (2)범인의 속성 추정
 (3)범인의 행동 추정
 (4)기타 상황 추정
Ⅱ. 유류품 수사의 방법
1. 유류품의 확정
현장의
유류품은 범인과 범행을 결부시키는 중
요한 증거.
(1)시간적 관계에 의한 확정
(2)장소적 관계에 의한 확정
(3)범인의 행동에 의한 확정
(4)감정결과에 의한 확정
2.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1)동일성의 검토
(2)관련성의 검토
(3)기회성의 검토
(4)보전성의 검토
3. 유류품 수사의 실행
(1)유류품의 출처 추궁
(2)유류품의 소지 또는 휴대자의 탐문
(3)유류품과 동 종류의 물건에 대산 수사
(4)유류품 사용버릇이 동일한 자의 수사
(5)유류품 발견자에 대한 수사
(6)유류품에 대한 수배
1. 의의
2. 장물수사의 중요성
(1)합리적인 수사의 기본
(2)피해자의 요망에 부응
수사활동이 범인의 검거 외에 피해자 보호 및
피해품 회복이 중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
Ⅱ. 장물 수사의 방법
1. 평상시의 준비
 (1) 관계법령 등의 연구
 (2) 자료의 정리·정비
 (3) 각종 물품에 대한 지식의 습득
 (4) 장물의 유동실태 파악
유출
2)장물의 원거리 반출
3)장물의 변조
4)장물아비의 실태파악
1)장물의
2. 장물수사를 위한 준비
(1)피해금품 및 특징 확인
(2)장물 수배
(3)장물 手配書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붉은색
중요장물수배서 : 푸른색
보통장물수배서 : 백색
(4)장물 조회
Ⅲ. 장물수사의 실행
1. 일반적인 장물 수사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의 대
상이 되는 업자 또는 대상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장물을 발견하거나 장물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
는 수사.
 (1) 전당포·고물상 등의 출입조사
착안사항...
질문해야
할 사항...
 (2) 기타 업자에 대한 수사
 (3)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 (4) 피해자의 확인
2. 특정장물 수사
특정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범인과 관련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Ⅳ 장물 발견 이후의 수사
1. 보고 및 압수 조치
2. 장물 소지 및 취득자에 대한 수사
3. 장물 처분자 등에 대한 수사
1. 의의
범행시간과 장소, 범죄행위에 표현된 수단, 방
법, 습성 등을 토대로 범죄수법을 유형화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수사
상습범...
일정한
정형
관습성, 즉 쉽사리 변형되지 않는다
반복성이 있다
개인적인 습성 내지 특성이 있다
2. 수법수사의 필요성
Ⅱ. 범행수법의 유형
 1. 강도수법의 유형
 (1)침입강도
취침
전 침입, 취침 후 침입, 돌변치기, 틈새침입,
윽박지르기.
 (2)노상강도
꾀어내
치기, 택시강도, 행인치기(소매치기, 날치
기는 절도)
2. 침입절도 수법의 유형
(1) 귀중품 절도
(2) 금고털이
(3) 관공서 털이
(4) 학교털이
(5) 사무실 털이
(6) 병원털이
(7) 공장털이
(8) 창고털이
(9) 빈집털이
(10) 한밤중 침입
(11) 틈새 노리기
(12) 경첩뽑기
(13) 줄타기
(14) 위장절도
(15) 기타
 1)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치기
 ※현실에서 치기의 의미와 다름, 절도로 표현해야
 2)헌금치기
 3)전선치기
3. 치기배 조직 수법의 유형
(1)치기배의 조직체계
두목, 일꾼, 바람잡이 등 임무와 역할 분담
(2)치기배의 유형별 특징
1)소매치기
물색단계,
접근단계, 혼잡단계, 방심단계, 착수
단계, 이동단계로 나누어 실행
2)날치기
2-3명, 5-6명이 한 조.
3)들치기
Ⅲ. 수법수사의 방법
1. 범죄수법의 파악
(1)범행장소
(2)침입구
(3)침입방법
(4)폭력수단
(5)범행시간
(6)공범자의 유무
(7)대화의 내용
(8)목적물의 물색방법
(9)범행의 목적물
(10)특이한 행위 및 수단
2. 범죄수법자료의 작성
(1) 수법원지의 작성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
죄사실, 직업, 사진, 지문, 필적 등을 수록한 기
록지.
(2) 피해통보표의 작성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사건의 수사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피해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문서.
피해자, 범인의 인상, 신체적 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이 기록.
범인을 즉시 검거한 경우에는 제외.
3. 수법조회
(1) 수법조회의 의의와 유용성
(2) 수법조회의 방법
4. 수법대조
특이수법에 의한 사건이거나 연속적으로 발생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법대조.
1. 의의
현장부재증명.
2. 알리바이 수사의 중요성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적극
적으로 알리바이 수사를 해야 유죄로 인정 할
수 있어.
3. 알리바이의 형태
절대적 알리바이/상대적 알리바이
위장 알리바이/청탁 알리바이
Ⅱ. 알리바이 수사의 조건
1. 기억의 확실성
2. 개연성
3. 인접성
Ⅲ. 알리바이 수사의 방법
1. 범행일시의 확정
2. 체류 또는 출현장소별 시간의 확인
3. 이동시간의 측정
4. 범죄의 형태파악
5. 알리바이 공작의 유무 검토
6. 알리바이의 반증
Ⅰ. 과학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한 체
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사.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야”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중요성.
법의병리학, 법의정신의학.
Ⅱ. 과학수사 실험실과 범죄수사과학
Ⅲ. 과학수사 실험실의 결정사항
 406 Page, 표 참조
Ⅳ. 법의학 실험서비스
 법의학의 기본서비스는 사망원인 및 사망자의 신원확
인에 있음.
 부검기술에는 외상검사 및 해부가 있음.
 사체...
 독극물사건...
 치아...
Ⅴ. 실험전문가 증언
 전문가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
제2절 조직적 자료에 의한 감식수사
Ⅰ. 감식기구의 운영체제
경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적인 자료의
활용에 의한 감식수사와 과학수사연구소나 실
험실 등에 의뢰하여 자연과학, 정신과학 등의
지식 및 기술에 의한 감정을 받아내어 수사자
료로 활용하는 수사로 대별.
1. 감식수사기구
 (1)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2)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 (3)경찰서 과학수사반
 현장자료
채취, 피의자 수사자료표, 피의자수법원지,
피의자검거원표 등 작성. 각종 조회업무.
 (4)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안전행정부의 소속.
 법의학과, 생물학과,
약·독물학과, 마약분석과, 화학분
석과, 물리분석과 등. 범죄감식 및 교통사고 감식 등.
기타 총기, 탄환, 위조통화 등.
 ※비아그라의 가짜?
2. 감식수사체제
 (1)
 (2)
 (3)
 (4)
사건인지체제의 확립
현장감식요원의 확보
감식기자재의 정비
기동력의 확보
3. 감식을 위한 자료의 채취와 보전
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범인의 색출, 범행의
입증 등 범죄사실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
거물이 됨.
 증명하기 위하여 입회인의 확보, 사진촬영, 사건
기록 등 유지.
Ⅱ. 현장지문의 감식
1. 현장지문의 의의 및 분류
 (1) 의의
현장지문
: 현재지문, 잠재지문
특징 : 萬人不同, 終生不變.
 (2) 지문의 종류
궁상문 : 보통, 돌기, 우편류, 좌편류궁상문으
로 분류)
2) 제상문 : 갑종제상문(2), 을종제상문(3, 4, 5,
6)
3) 와상문 : 상류(7), 중류(8), 하류(9)
4) 변태문 : 9안에 점.
5) 기타 : 지두절단이나 손상문 - 0안에 점.
1)
2. 현장지문의 유류형태와 채취
(1) 유류형태
현재지문/잠재지문,
정상지문/역지문
(2) 현장지문의 채취
현재지문
: 사진촬영, 베지딘법, 전사법 등
잠재지문 : 고체법 - 브러쉬법, 스프레이법, 롤
러법
기체법, 액체법, 실리콘러버법, 사진촬영법.
(3) 유전자 지문
혈흔, 모발, 정액, 타액 등으로부터 사람마다
고유한 DNA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분리하여
범인 및 동일인 여부를 식별. 유전자 은행.
염기서열로 판명 : 같을 확률이 1조분의 3.
(4) 잠재지문의 레이저 감식
Ⅲ. 현장족적의 감식
1. 의의와 중요성
범죄현장, 범인의 대기 장소, 기타의 장소에
유류된 범인의 족적, 타이어흔, 공구흔, 치흔
등.
2. 현장족적의 채취방법
사진촬영법, 석고채취법 등.
제3절 과학수사연구소 등 감정의뢰수사
Ⅰ. 감정의 위촉
1. 감정의 의의
감정...
감정인...
2. 감정의뢰상의 유의사항
감정위촉서에
의하여
감정물이 변질, 멸실 등 증거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3. 감정서 제출요구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접수한 경우는 진술조서 작성
공동감정일 경우 공동감정명의의 감정서 제출
요구
 Ⅱ. 감정자료의 채취 및 관리
 1. 감정자료(시료)의 채취
 2. 변질 방지
직사광선 피하고
습기 차지 않게 건조
오염되지 않게
부패, 변질 되지 않게 냉장고 보관, 조직일 경우는 10%의 포르
말린용액에
 혈액형 및 독물분석용 시료에는 포르말린 안됨.




 3. 증거물의 밀봉
 4. 증거물의 표기
 5. 증거물의 포장
Ⅲ. 증거물의 실험실 송부
Ⅳ. 각 분야별 감정 자료의 채취요령
1. 법의학 분야
(1) 장기 및 신체 조직
(2) 치흔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
간 내에 감정. 성별 및 연령감정을 위해서는 상
악골, 하악골을 의뢰
2. 생물학 분야
 인체나 동물의 신체조직인 모발, 혈액, 정액, 타액, 소
변 등을 분석.
 시체에 묻어 있는 곤충이나 식물종자를 감별하여 발
생지역을 추정.
 (1) 혈액 또는 혈흔의 혈액형
 침투 혈액
 부착 혈액
 유동혈액
 (2) 연조직과 경조직의 혈액형
 연조직 : 장기
 경조직 : 뼈, 치아
(3)
(4)
(5)
(6)
정액의
타액의
대변의
모발의
혈액형
혈액형 : 담배꽁초 등
혈액형
혈액형 : 두모, 체모, 음모 등
 빗으로 잘 빗겨서...
(7) 플랑크톤(plankton)의 검출
 호수, 연못, 실내 수영장, 욕조, 물탱크 등 폐쇄
성 수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장기조직과 더불어
대조수를 따로 채수.
(8) super-impose.
3. 유전자형(DNA) 분석 분야
(1) 감정자료
개인식별 및 친생자 감정자료로 응용.
혈흔, 혈액, 정액, 타액, 모발, 기타 장기조직
등이 가능.
(2) 채취요령
혈흔...
혈액...
모발...
4. 거짓말 탐지 분야
 (1) 검사대상자료
 긴장정점검사법/비교질문검사법
 (2) 자료제공방법
 검사하기
전 24시간 전에 담당수사관이 직접 검사의뢰
서와 기록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검사관과 면담.
 (3) 검사 부적격자
 범죄사실을
부정한 자를 대상으로
 신경과민 상태인 자, 정신병질환자, 정신적·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자(구토, 금식, 설사, 수면부족 등), 장기수
사로 노이로제 상태인 자, 강심제 및 신경안정제 등 약
물 복용자
5. 최면수사 분야
 (1) 최면수사의 의의와 한계
 의의
 한계
 (2) 최면수사 시 유의사항
 피해자나 목격자가 최면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제한해야.
 최면자의 심리나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
6. 약독물 분야
(1) 검사대상 자료
감정자료는 섭취경로와 약독물의 화학적 성분
에 따라 다름
경구에 의하여 섭취 시 :
주사 시 :
휘발성이 강한 물질 :
(2) 감정자료의 채취요령
7. 마약류 분야
 (1) 법적 규제 대상물
 소량으로 진통작용, 마취작용. 습관성이 크고 탐
닉성과 내성이 강함. 금단증세 및 중독성.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인
 향정신성 의약품 : 메스암페타민 등 각성제, 수면
제, 신경안정제 등
 대마
 (2) 채취요령
 소변, 머리카락(6개월 까지도)
8. 농약류 분야
(1) 생체시료
위 내용물과 소변, 혈액 채취
(2) 잔류 농약
농작물 등.
※인삼의 중국산인지 여부 수사.
유해화학물질
폭발성 물질
환경오염 물질
(2) 감정자료의 채취요령
혈중알콜류 : 혈액이 더 나온다. 혈액응고 방
지제가 함유된 용기에 냉장하여.
10. 총기 및 폭발물 분야
(1) 감정자료
총기사건 : 탄환검사, 발사흔 검사, 화약 잔사
폭발물 사건 :
(2) 감정자료 채취요령
누두공 생김. 폭심을 중심으로 파면, 잔류약
채취
11. 물리학적 검사 분야
 (1) 섬유류
 (2) 공구흔, 접촉흔, 충격흔
 (3) 화재사고 관련물질
 전기합선 : 용융흔. 입력측과 부하측 표시. 가전제품
도 함께.
 전원코드, 콘세트, 플러그 등도 같이 수거.
 연소 기구 :
 (4) 교통사고 관련 물질
 의류
 차량은 세차하지 않도록
 기계적 결함 판별 시 차량 자체를
(5) 토양
 용의지점의 토양 모두
 부착물을 관찰한 후 현장토양과 같은 토양 채취.
(6) 도막편
 색상별, 위치별로 채취
 의류 전체를 송부
(7) 부정유류
 유리병이나 철제용기(플라스틱은 용해되는 경우
있음)
 전 주유기에서 각각 채취
(8) 인화성 물질
발화지점의 잔유물을 채취
종이, 면, 솜, 나무 등 흡수력이 강한 것부터
채취
발화지점의 탄화상태가 심하지 않은 곳부터
(9) 유리, 플라스틱, 윤활유, 고무 등
(10) 기타
원형을 유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취
12. 문서분야
 필적, 인영, 필흔재생, 위·변조, 소실문자, 불명문
자, 필기구 색소, 인영의 날인 전·후 기재, 지문의
날인 전·후 기재, 타자 및 컴퓨터 워드문자 위에
날인된 인영 및 지문의 전·후 관계 등의 감정.
 (1) 필적
 필기는 한 면으로 그치고 문장 및 문자는 사전 사
후를 막론하고 보여주거나 읽히지 말아야.
 평상시 대로 여러 번 대조할 문자가 들어가게...
 (2) 인영
 가급적 실인, 마모전의 인영도 송부
(3) 위·변조 및 말소문자
원본을 의뢰.
(4) 소실문자 : 불에 탄 경우
(5) 타자 및 컴퓨터 워드 문자
(6) 필흔재생문자
용지를 굽히거나 접히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13. 음성 분야
 (1) 감정자료
 음성은 음성분석기로 분석.
 소리의 주파수 분석. 스펙트로그라프라고 함. 성문.
 개인식별 가능
 (2)감정자료 채취방법
 Rosette 녹음법
 Pick up coil 녹음법
 Coupler 녹음법
 (3) 감정의뢰 시 유의사항
 원본을 감정, 복사본은 보관
 녹취록 작성.
14. 암호해독 분야
(1) 암호의 의의
당사자간만 이해되도록 꾸민 약속기호
換字式/전치식
(2) 감정자료의 채취 방법
제4절 혁신적 수사기법의 등장과 활용
Profiling.
1971년 미국에서 개발
매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비
슷한 인격특성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