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뢰수사 -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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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감정의뢰수사 - 통합정보시스템
건양대학교
범죄수사란?
범죄학자-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아서 법정에 세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과정
형사법학자 -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
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주로 공소제기전의 활동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가능.
형사사법작용/경찰행정작용(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목
적)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사설탐정(개인)
형사사법 절차의 일환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재판, 행정과 교정의 형사사
법절차
범죄사실의 규명과 형벌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규명 : 범인, 공범관계, 범행시각, 범행장
소, 범행내용,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상황 등
형벌법령의 적용 :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
조건 등
심증형성의 지향
수사는 수사기관이 규명한 범죄사실을 형사사법절차
에 의해 판단을 구하는 활동.
유죄판결의 지향
당해 범죄혐의를 객관적 혐의로 발전시켜 공
소의 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물적 증
거, 인적 증거 및 과학적 수사에 의한 감정, 증
언을 통해 범죄사건을 해결해야.
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 활동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미지의 사실에서 자료
를 수집하여 범죄사실을 재현해 나가는 창조
적인 활동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을 기본이념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양자의 조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범죄와 형벌은 개인적 문제인 동시에 국가적, 사회적
문제이기도 함.
적법절차의 원리
기본적 인권보장과 수사의 공정을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보장, 임의성 없는 자백
의 증거능력 부정, 불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수사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무죄추정의 원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
임의수사의 원칙, 구속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
보석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 변호인의 접견교통
권, 고문의 절대적 금지 등
필요 최소한도의 워리
강제처분의 제한 지도원리.
합리성의 원리
수사는 과학이나 사회통념, 경험법칙에 비추어 모
순 없이 합리성을 지녀야.
범죄행위의 사실적 내용을 규명하고 그 행위가 형
벌법규의 범죄구성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범죄행위의 사실적, 법률적 실체를 명백히 하
기 위한 활동. 즉 범죄의 사실적 내용과 법률적 내
용을 증명하는 제 자료의 수집활동.
범죄의 개념
실질적 의미의 범죄 :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가치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
형식적 의미의 범죄 : 구성요건 해당, 위법, 유책
범죄의 주체
사람
자연인
법인
법인의 범죄능력
통설, 판례 : 부정
법인 의제설 : 독일의 Savigny
법인 실제설 :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 하는 것
이므로 부정함이 타당.
※자유의사를 가진 책임능력자만을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 법인에 대하여 사형, 자유형을 과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법
인의 범죄능력을 부정. 법인은 형벌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범죄
의 주체는 불가.
범죄와 형벌의 주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쌍벌 규정이 늘고 있는 추세.
범죄와 신분
자연인인 이상 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일정한 신분 있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 : 진정 신분범 - 수
뢰죄, 위증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횡
령죄 및 배임죄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중, 감경 사유 : 부진정신분범 - 존
속살해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영아 살해죄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
가 없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의 객체
각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명시.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를 구별.
살인죄 : 사람/사람의 생명, 방화죄 : 건조물/
공공의 평온.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으나/ 범죄
의 객체가 없는 경우도 : 소요죄.
※소요죄(형법 제115조) : 다중이 집합하여 폭
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자는...
범죄의 유형
(1) 법익침해의 양태에 의한 구별
1) 실질범(결과범)과 형식범(거동범) : 결과 발생을 요하는가
에 따라
살인죄, 강도죄, 상해죄/주거침입죄, 무고죄, 위증죄
2) 침해범과 위험범(구체적 위험범-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추상적 위험범-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
물방화죄) : 보호법익의 침해의 정도에 따라. 법익침해/법익
침해의 위험성 - 통화위조죄. 방화죄, 유기죄, 업무방해죄
3) 계속범,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 법익침해가 시간적 계속
즉시범 : 살인죄, 상해죄
상태범 : 절도죄 - 법익의 침해가 있음으로서 범죄는 일단 완성,
그 후에도 위법상태는 계속되나 계속된 위법상태를 독립된 범죄
사실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형사범과 행정범(자연범/법정범)
형사목적/ 행정목적
형법범, 군형법 등/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형사범 :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회
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개인적 법익을 침해
하는 범죄로 구분.
행정범 : 행정질서유지를 목적
(3)특수한 범죄유형
1)목적범
진정목적범
: 내란죄, 공문서위조죄, 통화위조
죄
부진정목적범 : 아편소지죄, 모해위증죄
2)자수범
진정자수범
: 위증죄
부진정자수범 : 수뢰죄
3)신분범
4)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 명령
규범 위반(단순한 무위가 아니라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부진정부작위범 : 금지규정 위반 - 영아에게 젖을 주지 않
아 굶어죽게 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화재를 소화하지 아니
하여 살인죄 또는 방화죄를 범하는 경우.
5)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유기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등
⓵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하여, ⓶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
가 발생하고, ⓷그 중한 결과가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구.
⓸기본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
과관계 요함.
6)포괄1죄
결합범 : 강도죄(폭행·협박+절도), 강도강간죄(강도
+강간), 강도살인죄(강도+살인)
집합범 : 상습도박죄의 상습범, 무면허의료업과 같은
영업범
접속범 :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
서 행한 수개의 폭행·협박, 동일한 기회에 부녀를 수
회 간음한 경우 등
계속범 : 구성요건적 행위가 기수에 이름으로써 행위
자는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고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
하여 그 상태가 유지되는 범죄(주거침입죄, 감금죄)
연속범 : 현행형법은 경합범으로...일본 구법에서는
과형상 1죄로 취급하였으나 폐지.
(4) 범죄의 실현단계를 기준으로 한 범죄유형
1)예비.음모
“누구든지
예비/음모
실행착수
2)미수범
본조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전의 단계,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형법 제28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형법 제29조)
임의적 감경사유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사유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사유 - 행위자에게 범죄로부터 돌아서게 하
기 위한 황금의 다리. 형사정책설, 위법감소설 및 책임감소설.
다른 공범자 전원이 중지 또는 다른 공범자의 결과발생을 방지하여
야 중지미수로.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사유
수사는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사실의 규명. 즉 범인? 범인의
행위?
1. 수사의 요소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요소. 즉 범죄재구성의 요소. 요증사
실.
6하 → 8하
Who, When, Where, Why, What, How, With whom, To
whom
2. 행동의 필연성
이유와 원인, 왜 범인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가 등 행동의 필연성 검토
3. 사건의 형태성
수집된 사실관련 자료를 집약하여 하나의 사건형태로 재구성하
거나 재현시키는 것. 가능한 많은 자료와 증거의 수집이 필요.
1.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형벌을 과하는 행위 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
한 것으로서 이러한 구성요건의 범죄정형적인
기술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고의, 동기, 목적, 불
법영득의사 등 내부적 심리적인 사항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행위주체, 객체, 태양,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외부적인 사항
1) 행위의 법적 의미
①행위의 의의
행위는 의사의 외부적 실현이므로 주관적으로 행
위자의 의사에 기하여야.
생리적 반사반응, 항거 불능한 강제하의 동작, 수
면 중의 동작 등은 행위 아님.
행위는 단순한 내부적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님. 즉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단순한 의사만으로 처벌되지 아니 한다” -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②작위와 부작위
작위
부작위 : 무위와 구별, 즉 규범적으로 기대되
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진정부작위범(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부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결과발생을 방
지해야 할 지위, 보증인의 지위 필요
부작위범의 작위 의무 - 계약, 사무관리, 관습,
조리,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발생
2)인과관계
형식범 : 인과관계 불요 - 주거침입죄, 위증죄
실질범 : 인과관계 요 - 미수범, 기수범 구별
필요
인과관계 긍정설 :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
관계설 등
인과관계 부정설 : 사실인식의 문제, 구성요건
해당성에 흡수
3)고의
형법 제13조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
인과적 행위론 : 책임요소
목적적 행위론 : 구성요건 요소
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 : 개괄적 고의, 택일적 고의,
미필적 고의.
4)과실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범죄를 범
하는 것.
예외적으로 처벌 : 실화, 폭발물파열, 일수죄, 교
통방해죄, 과실치사상, 장물 등 6가지만 처벌.
요건
①주의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어야, ②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해야,
③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준 : 주관설, 객관설
종류 : ①인식 없는 과실/인식 있는 과실, ②일반
과실과 중과실, ③일반과실과 업무상 과실
(2) 위법성
1) 의의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여야.
즉 행위가 국가적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규의 목적을 위반
해 전체로서의 법률질서로부터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받는 것.
※불법과 구별
불법은 위법한 행위방법 그 자체/위법성은 불법의 성질, 즉 법질
서에 대한 위반.
형식적 위법성론/실질적 위법성론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
니한다.
위법성 판단기준 : 주관적 위법성론/객관적 위법성론(통설)
구별실익 -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냐?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정당방위 가능)
2)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됨.
하단에 열거한 것 이외에 사회상규라는 초법
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①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
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
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열거적)
㉠법령에 의한 행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예, 강제처분 행위
직접 법령에 기하여 행하는 경우 : 범위를 넘으면 직권남용행위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 정당한 명령. 명령이 구속적일 경우는 기대가능
성이 있느냐의 여부.
ⓑ징계행위
일탈하면 직권남용행위
ⓒ현행범인의 체포행위
※형소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한도를 넘어 타인의 주거침입하면?
ⓓ정신병자의 감호행위
ⓔ노동쟁의행위
ⓕ기타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행위, 마사회법에 의한 마권판매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있어서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
ⓐ치료행위
ⓑ안락사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설/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
요건 : 현대의학상 구제의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할 것. 죽음이
임박하였을 것. 본인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그
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의 명시적 승낙과 본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을 것.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심해도 안 됨)을 경감하기 위한 것일 것.
그 수법이 사회상규상 상당할 것.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예,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범위 내의 징계행위, 상대방의 도발이
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등
②정당방위
※형법 제21조 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
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
㉠성립요건
①현재(과거, 장차 예상되는 침해는 안 됨)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침
해의 면),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방위의
면),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상당성)
부정 대 정.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 가능
동물의 침해 : 사주된 경우에만 가능
싸움은 부정 대 부정으로 성립 안됨.
제3자에 대한 방위 불가
개인적 법익에 한정.
상당성 : 법익의 대소, 침해행위의 성질 등 고려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
임의적 감면 사유
야간, 기타 불안스런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
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벌하지 아니한다. - 책임조각사유.
㉢오상방위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
③긴급 피난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제3자의 법익을 침해 : 정 대 정.
책임조각사유설, 2분설 등.
긴급 피난은 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을 그 성립요건
으로 하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봄.
㉡성립요건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위난은 위법함을 요하지 않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해위
여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보충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특칙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 - 경찰관, 선장, 소방관
㉣과잉피난·오상피난
㉤의무의 충돌
2개 이상의 의무는 법률·관습에 의한 법적인 의무. 단순한
도의적·종교적 의무는 불포함.
⓸자구행위
㉠의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
는 때에 벌하지 아니함
㉡성립요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여야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재산상의 청구권 - 물권, 채권 불문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있어야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가 불능한 경우여야 : 자구행위의 보충성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야간, 공포, 당황으로 인한 자구행위는 형의 면제 없음.
⓹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의의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 대하여 자기 법익의 침해를 허
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
㉡승낙의 형법상 효력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 : 주거침입
죄, 강간죄
ⓑ형의 감경사유에 불과한 경우 : 촉탁승낙에 의한 살
인
ⓒ승낙이 있어도 구성요건상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
우 :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 명예훼손죄
㉢승낙의 요건
ⓐ승낙이 표시되어야. 단순한 내적인 동의로는 불충분
ⓑ승낙은 당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임을 요함
(개인적 법익에 한하고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해당 안됨)
ⓒ승낙은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아는 사람의 자유로운 판
단에 기하여 행해질 것
ⓓ법익이 침해되기 전 또는 적어도 법익침해와 동시에 행
해져야
ⓔ승낙에 하자가 없어야.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승낙은
무효
ⓕ승낙에 의한 법익침해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아니할 것
ⓖ행위자가 승낙을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를 하여야
ⓖ승낙과 행위 및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추정적 승낙
승낙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현실적 승낙을 얻을 방도나 시간적 여유가 없
을것
승낙이 객관적으로 기대되었을 것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것
㉤자손행위
병역기피 목적 자상은 예외로 처벌
(3)책임
1)의의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부과시켜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도의적 책임론 : 의사책임, 행위책임, 응보형
주의, 객관주의 형법이론
사회적 책임론 : 성격책임, 행위자 책임, 목적
형주의, 주관주의 형법이론
2)책임능력
책임무능력자 : 14세 미만, 심신상실자
한정책임능력자 : 심신 미약자, 농아자
도의적 책임론 : 의사능력, 범죄능력
사회적 책임론 : 형벌능력, 형벌적응능력
소극적으로 규정
①14세 미만의 자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
하지 아니 한다”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
14세 이상이라도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 소년법에
의해 특별 보호.
⓶심신장애자
심신상실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는 자 -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1항)
심신미약자 : 전항의 능력이 미약. - 감경(형법 제10조 2항)
⓷농아자 : 감경
농자 + 아자
⓸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게
하여 그러한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형법 제10조 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제2항의 규정(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한다)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3)위법성 인식
고의와는 분리된 독립된 책임요소로 이해. 법적으
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
4)기대가능성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가능성을 판단하는 표준
행위자 표준설
평균인 표준설(통설)
국가 표준설
5) 책임조각 사유
①강요된 행위
※형법 제12조 : “저항 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
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강제적 또는 심리적 폭력이어야. (의사 없는 도구
와 구별.)
자기 또는 친족에 대한 것이어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방어할 수 없어야 한다는 보충성
의 원리
⓶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임을 완전히
인식하였으나 자기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
니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함.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된다고 믿는 경우 : 환각범 불벌
죄가 되는데 안 된다고 믿는 경우 : 위법성의 착
오, 법률의 착오, 금지의 착오.
※형법 제16조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처
벌되지 아니할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
2. 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위법, 책임) 외에 이
미 성립된 범죄의 처벌가능성만을 좌우하는 것.
(1)객관적 처벌 조건 : 파산범죄에 있어서 파산이
선고된 때, 수뢰죄의 공무원, 위증죄의 선서한 증
인등
(2)인적 처벌조각사유 : 친족상도례, 외교관
※즉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처벌조건과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처벌조건을 범죄의 성립요건과 구별 실익
위법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무관
3. 범죄의 소추조건
소송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조건
(1)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강간, 간통, 모욕죄)
사유 : 피해자의 법익 고려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강
간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모욕죄 등)
(2)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
경찰의 사법경찰작용
행정경찰작용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
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
되는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 경찰행정작용
사법경찰작용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 사법행정작용
1. 대륙법계 국가의 사법경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국가소추주의, 검사가 공소의 주체, 범죄수사
의 주체, 사법경찰을 지휘.감독,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좌.보조하는 기관,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
2.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
사인소추주의
영국 :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사법경찰관리는...
1. 검사
검사의 업무...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특별사법경찰관리
3.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1)검사 상호간의 관계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에 대해서는 법관과 달리 제척,기피에 관
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2)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상명하복,
지휘감독. 조서의 증거능력 차이. 관
할구역외 수사 시 보고의무. 수사중지명령권과
체임요구권. 영장청구권.
(3)일반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공조수사
(4)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
리와의 관계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리에게 1차적 수사권.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탐지하였을 경
우 --
1. 수사의 기본지침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을 그 사명.
2. 수사관의 수칙
(1)관계법령의 연구와 법률준수
(2)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3)합리적인 수사
인권,
증거
(4)종합수사
(5)피해자의 배려
(6)기타 관계자에 대한 배려
(7)비밀의 보안
(8)공소.공판에 의 배려
(9)수사의 회피
미국의 경찰학자 August Vollmer는 경찰관의 자
격과 품성에 관하여 언급
‘다윗’의 용기, ‘삼손’의 체력, ‘욥’의 인내, ‘모세’의 지
도력, ‘솔로몬’의 지혜,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친절,
‘알렉산더’대왕의 전략, ‘링컨’의 외교, 나사렛‘예수’의
관용, 그리고 자연과학, 생물학 및 사회과학 모든 분
야의 깊은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1. 의심
2. 호기심
3. 관찰력
4. 편견과 선입견의 배제
5. 인내, 친절, 동정, 감정이입
6. 신뢰구축
7. 기타
수사의 구성체계
1. 구성체계의 의의
수사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이 구성되는 방법.
수사개시
초기수사
계속수사
종결수사
2. 구성체계별 요건
초기수사
①초동수사(사건수리, 긴급조치, 증거물의 보존
관리 등)
⓶현장감식(현장관찰, 현장기록, 자료수집과 보존
등)
⓷기초수사(자료수집 및 관리, 내사 등)
계속수사
⓵수사방침의 확립
⓶인적.물적 증거수집과 보존
⓷자료수집을 위한 수사
⓸수사자료에 의한 수사
⓹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응용(감식, 감정의뢰)
종결수사
⓵피의자 체포(수사)
⓶피의자 신문
⓷사건송치
⓸법정증언
※형소법 제195조 :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언제든지 수
사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의 주관
적 혐의에 의하여 수사개시.
1. 수사단서의 유형
비유형적.
현행법 : 현행범체포, 고소, 고발, 자수 및 변
사자의 검시 규정(열거적)
수사기관 자체의 체험에 근거한 단서/타인의
체험에 근거한 단서
2. 수사단서의 파악과 취급
(1)피해신고
1)긴급피해 신고인 경우
2)단순한 피해신고인 경우
⓵피해신고 처리요령
관할불문(범죄수사규칙 제50조)
구두 신고 시 피해신고서 작성
⓶피해신고서 작성요령
3)익명의 신고(투서, 밀고)인 경우
출처 및 진위 여부 확인
(2)고소
가장 보편적인 수사의 단서
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이자 소송조건
친고죄의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주의할 사항
⓵고소권의 유무
⓶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
⓷간통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한 조건구비
의 여부
(3)고발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누구든지. 공무원의 고발의무. 예외적으로 소
송조건(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고발의 대리 불가.
고발조서, 고발취하조서를 받아야.
⓵고발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발인의
신분관계
⓶고발의 동기 및 목적
(4)자수
범죄사실이 아직 수사기관에 탐지되기 전에
범인이 자진하여 범인이 자진하여 자신이 범
인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그러나 범인임이 밝혀진 경우라도 체포되기
전도 가능
주의할 점
⓵이미 수사기관에 발각된 사건 또는 범인이
아닌가
⓶다른 진범인을 숨기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
은 아닌가
(5)변사체의 검시
변사체...
검시...
주의할 점
⓵현장보존
⓶지문채취 및 사체검안서 작성
⓷자살자의 경우, 교사자 방조자 유무 및 유서의 진위여부
⓸소지품이나 유류품 보관
⓹변사자의 가족, 관련 공무원 등 참여
⓺감정서
사망추정시간, 흉기, 발견자, 독극물, 소지품, 유류품 등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
사체를 인도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가매장.
(6)현행범인의 체포
(7)불심검문
(8)풍문 및 보도
1. 수사의 전단계(내사)
피내사자,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2. 수사의 개시(입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수리)하여 범죄사건부에
기재하는 단계.
피의자의 단계
3. 수사의 실행
수사해야 할 사항...8하원칙
수사기간 제한 없음
고소고발사건 : 2개월, 연장 가능
구속사건 : 10일. 연장가능.
4.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권자 : 검사
사건 송치 시 필요서류 : 사건송치서, 압수믈
총목록, 기로목록, 의견서, 피의자 환경조사서,
범죄경력조회 통보서 등
종결 방법 : 기소/불기소. 타관송치, 기소중지
사건 송치후 새로운 증거 발견 시 :
실체적 진실 주의 와 기본적 인권보장 이념
충돌.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유죄판결 후의 수형자
와 구별
⓵수사의 대상 혹은 절차의 대상으로서 필요에 따
라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수인의무
⓶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한
진술의 진술조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인적 증거방
법
⓷피의자의 신체가 때로는 검증의 대상으로서 물
적 증거방법
인권옹호와 방어준비를 위하여
⓵영장주의, 구속기한의 제한과 재구속의 제한,
구속장소 감찰제도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임의수사
임의수사가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
1)피의자 신문
2)참고인 조사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목격자, 감정인, 통역
인 등 피의자 아닌 제3자
3)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4)실황조사
5)임의제출물 및 유류물의 압수
6)출국금지 및 해제
7)통역.번역.감정위촉 등
8)불심검문
9)임의동행
10)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검사
11)승낙 및 승낙 검증
(2)강제수사
절차단계를 기준으로 : 기소전/기소후
주체를 기준으로 : 법원이나 법관의 강제처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객체를 기준으로 : 대인적 강제처분/대물적
강제처분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⓵강제처분은 법률상 규정
⓶구속장소 감찰제도
⓷검사청구, 판사발부 영장주의
⓸구속기간 제한
⓹구속통지제도
⓺재구속 제한
⓻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⓼구속집행정지
⓽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1)피의자의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2)피의자의 구속
구속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3)압수.수색 검증
압수...압류, 영치, 제출명령을 포함
수색...
검증...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필요
사법경찰관이 체포 및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
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범행중 범행직후의 범죄현장에서 긴급을 요하
는 경우...
영장제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
집행현장에 관계자의 참여
여자의 신체 수색 시...
일출후 일몰전
4)증거보전의 청구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
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
법 제184조)
5)증인신문의 청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6)감정유치의 요구
7)감청
전화감청, 전자감청 포함
긴급한 경우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
8)사진촬영
초상권 침해. 검증의 성질. 그러나 구속된 피
의자의 사진촬영은 영장 불요.
9)보호실 유치
10)마취분석
(1)청각적 수사
1)피의자(용의자)에 대한 조사
2)참고인에 대한 조사
3)풍설에 대한 탐문
(2)시각적 수사
(3)추리수사
귀납적 추리/연역적 추리
1. 횡적 수사
(1)현장관찰
(2)탐문수사
(3)행적수사
(4)미행
(5)잠복
(6)수색
(7)함정수사
2. 종적 수사
(1)유류물 수사
(2)장물 수사
(3)수법수사
(4)인상특징 수사
(5)수배수사
(6)감정의뢰 수사
(7)감식수사
(8)알리바이 수사
범죄징표와 수사
Ⅰ. 범죄징표의 의의
Ⅱ. 범죄 징표의 유형
1.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1)인상
(2)지문
(3)혈액형
(4)유전자
(5)기타
신체적인 특징
2. 범인의 심리학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1)성격
(2)인격
3.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1)범인의 사회적 지문에 의한 범인의 특징
1)성명
2)가족
3)주거
4)경력
5)직업
(2)사회양식과 사회집단관계에 의한 범죄사실의 특징
(3)사회적 파문(風說)
4. 범인의 자연환경에 의한 범죄징표
(1)일시
(2)물건
5.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
활자 및 타이프의 감정, 필적 감정
1. 신속한 수사착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멸실.훼손
2. 현장의 보존
현장은 증거의 보고.
3. 지역사회와의 협력
4.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현장의 관찰, 채증, 감식 등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향상이 요구.
1. 수사선의 개념
수사의 단서로서 알게 된 기초사실에 의하여
무한히 전개되는 추리의 방향선.
2. 수사선의 성질
(1)미확정사실의 지향
(2)자료수집의 연속과정
1.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징에 의한 수
사선
(1)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의한 수사선
(2)개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수사선
2. 개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수사선
(1)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한 수사선
(2)개인의 사회적 행동유형에 의한 수사선
(3)범죄행위의 사회적 파문에 의한 수사선
3. 개인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수사선
(1)물건의 특징에 따른 수사선
(2)물건의 이동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3)현장관찰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4)문서를 중심으로 한 수사선
(5)자연현상을 기준으로 한 수사선
Ⅰ.자료의 완전수집
수사자료는 범죄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범죄
와 범인을 결부시켜 추리.판단.증명하기 위해
수집되는 유.무형의 자료, 기타 수사활동에 도
움이 되는 모든 자료.
청각적(면접)방법, 시각적(관찰)방법, 추리
(판단)방법 등에 의하여 수집.
Ⅱ. 자료의 감식 및 검토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감식하고 검토, 분석해
야
육감이나 추리에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인 지
식이나 시설을 충분히 활용
물리학, 화학, 법의학, 생명공학 등 망라.
Ⅲ. 범죄사건에 대한 적절한 추측
수집된 자료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추측이
필요.
검증적 수사에 의해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
지
Ⅳ. 추측에 대한 검증
무엇을 먼저 확인할 것인지 검증대상 결정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할 것인
지 검증방법 결정
범죄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떠
Ⅴ. 사실판단에 대한 증명
객관적 진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
실판단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근거(증거)를
제시
1. 관찰의 의의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관의 오감의
작용, 즉(시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하여 범
죄현장 또는 범죄와 관계 있는 사물, 현상의
성질, 상태 등을 실제로 지각하고 인식하는 활
동
2. 관찰의 요소
(1)시각
인간의
시각은 관찰자 보고자 하는 것이나 관
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
보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
(2)청각
(3)후각
가스
폭발현장의 LPG가스, 냄새나도록 섞음.
(4)촉각
(5)미각
3. 관찰의 요령
선입견(편견)의 배제, 냉정, 침착한 태도, 주
의력 집중, 관찰수단의 적극적 활용 등에 특히
유의해야.
관찰목적에 부합되는 관찰, 관찰순서의 준수,
분석적인 태도, 위장사건의 간파, 반복적 관찰,
관찰사항의 기억과 기록유지 등이 중요.
1. 면담의 의의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의자, 목격자 등 범
죄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함으로써
그들의 관찰 또는 체험한 사실을 탐지하여 수사에 필
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2. 면담을 위한 고려사항
(1)면담 전
(2)면담 시
3. 면담대상자의 동기부여방법
4. 면담실시의 3단계
면담도입단계
면담중반단계 - 개괄적 질문, 일문일답질문, 자유응답
질문, 선택응답질문, 부정적 문답질문, 긍정적 문답질
문
면담종결단계
1. 판단의 의의
개념...
유의할 사항
자료 및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야
⓶과학적.경험적인 감정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가치를 판단
⓷자료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추
론을 바탕으로 종합분석
⓸선입관을 버리고 낙관적인 추리를 삼가
⓹긍정적 추리와 부정적 추리의 양면에서 판단
⓺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점에 대하여는 결론을
삼가고 계속적인 수사 진행
⓵사건판단은
2. 합리적인 추리의 예
(1)절도피해 사실과 도난품 소지자와의 관계
(2)사건연루자의 생존여부
(3)비정상적 행위의 해석
(4) 지속성의 여부
(5)시간상 선후 관계
(6)우편물 배달 여부
(7)이웃거주자 증언의 신빙성 여부
1. 표현의 의의
수사관이 수사활동에서 얻은 지식과 판단을 관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전달
하는 기술.
일정한 형식으로 객관화.
2. 표현의 요령
자신이 경험한 사실 및 판단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것이 진실이며 합리적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
전달성과 신용성이 중요.
3. 보고서 작성
(1)단순성과 솔직성
(2)문장스타일
(3)약어
(4)완벽성과 정확도
제1절 수사와 컴퓨터
제2절 경찰기록의 활용
비밀 또는 대외비...
신원조회 등 활용
수배전산 시스템
전과기록 조회 등
정보획득 방법
1. 관찰 및 연구
오감활용
2. 정보교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과 광범위
하게 교제
3. 검색과 조사
4. 인간관계
예, 카이스트 내 국보법 위반자 잠입
1. 공적 기록물
2. 사적 기록물
3. 정보제공자
(1)일반 대중의 무관심
(2)사생활 보호
(3)정보출처의 기밀성
(4)윤리
(5)신상보호
(6)인간관계
(7)상호간의 약속
(8)유죄인정거래
1. 공공정신
2. 감사표시
3. 인정감의 성취
4. 금전적 보상
5. 두려움
6. 복수
7. 참회
8. 정신병
9. 수사에 대한 열정
10. 경쟁상대 제거
11. 타 수사관의 회피
Ⅳ. 정보의 검토 및 평가
1. 개념
2. 중요성
Ⅱ. 내용
1. 수사조직의 편성
2. 수사요원의 지휘
3. 사건의 지휘
수사의
착수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적정절
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사건의 본질이나 수사의 진전상황을 검토하
여 지시.명령하여야 한다.
1. 수사활동평가의 개념
(1)평가의 일반적 개념
(2)수사활동평가의 개념
2. 수사활동평가의 목적
(1)의사결정요구의 충족
수사활동의
평가는 특정의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
(2)책무성요구의 충족
(3)성과의 판단
1.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1)자체평가
(2)내부평가
(3)외부평가
2.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
(1)중간평가
(2)사후평가
3. 평가내용에 따른 분류
(1)역량평가
(2)사업평가
(3)성과평가
(4)만족도평가
(5)기관평가
4. 평가방법에 따른 분류
(1)정량적 평가
(2)정성적 평가
1. 평가체계의 기본모형
2. 평가체계의 기본요소
(1)평가목적
(2)평가대상
(3)평가기본요소
(4)평가지원요소
평가자문조직
평가관련비용
근거관련법령
(5)평가실시
(6)평가결과의 활용
환류와 인센티브
Ⅰ. 수사본부의 설치.운영
Ⅱ. 변사사건의 처리
노쇠자, 병사 등 자연사 이외의 부자연사에 의
한 변사사건.
사법검시
행정검시
Ⅲ. 유치장 간수
신체검사
분리수용
영치
Ⅳ. 호송
대전청 피의자 도주 사건
이순신 장군 묘소 훼손 시 음독 사건 등.
Ⅴ. 우범자 관리
Ⅵ. 범죄통계
4종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
계원표, 피의자환경조사표)
COMPSTAT, 범죄분석예측시스템(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제1장 초동수사
제1절 초동수사의 의의
Ⅰ. 초동수사의 개념
범죄현장중심, 임장범죄
Ⅱ. 초동수사의 범위
(1)범죄사건의 방생 여부 확인
(2)자료 송신
(3)기록유지
(4)현장보존
(5)범행방법, 인적.물적 피해상황 등의 확인
(6)메모 및 보고서 작성
Ⅲ. 초동수사관의 임무와 책임
“오랫동안 정확히 살펴보라”
현장의 관찰, 물적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 증
인의 발견 및 신문에 집중
Ⅳ. 초동수사를 위한 사전준비
CCTV 위치, 공중전화 위치 등 사전파악.
1. 사건수리
신고접수에서부터 시작
2. 보고.연락. 수배
상사, 주무부서, 관련경찰서, 인근군부대 등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신속 정확하게 보고, 연
락, 수배
※보고요령...
3. 긴급배치
비상배치계획에 따라
Ⅱ. 현장에서의 긴급조치
1. 범죄사건의 확인
사건 확인, 현장보존, 출입제한, 부상자 구호,
법의관 검시.
2. 현장보존 및 격리조치
Police line 설치. 증인확보 등.
Ⅲ. 피해자.참고인 조사
신속성과 정확성. 참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 분
리 조사. 전담수사관이 일관성 있게 조사.
Ⅳ. 현장부근의 탐문 및 수색
1. 현장부근의 탐문
탐문요령 숙지. 목적-범인의 체포, 증거자료
의 발견을 위한 정보의 수집. 범죄현장을 중심
으로 넓게 탐문.
비협조적인 이유...
책임구역 지정
신분 밝히는 것이 유용.
2. 현장부근의 수색
현장주변에 은신한 범인, 유류품, 기타의 증거나
수사자료를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⓵동심원 확산형 수색, 동심원 축소형 수색
⓶몇 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수색
⓷단방향 수색과 석쇠형 수색 기법 활용
최초의 발견위치와 특징을 사진이나 정확한 치수
기록.
사진이나 치수 기록 전에 위치변경, 만지거나 수
거, 훼손 엄금
3. 현장의 물리적 변화와 피살자에 대한
조치
현장에서 손상된 모든 증거물을 수색. 수집해
야
부검이 필요한 이유...
Ⅴ. 초동수사결과의 보고
수사책임자에게 보고
보안유지
언론 취재 시...
제2장 현장감식
현장관찰, 현장기록, 자료수집과 보전의 총칭.
제1절 현장관찰
Ⅰ. 의의와 중요성
범죄현장에서 범행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유형 내지 무형의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현
장에 있는 자료나 현상을 관찰하는 활동
물건..
지문, 장문, 족문...
흔적...
상황...
상태...
Ⅱ. 현장관찰의 대상
요증사실 즉 6하원칙을 확인하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
⓵범인에 관련된 자료 ⓶범행시각에 관련된 자
료 ⓷범행장소에 관련된 ⓸자료 범행동기에 관
련된 자료 ⓹범행수단이나 방법에 관련된 자
료 ⓺피해자와 관련된 자료 등
1. 범인에 관련된 자료
(1)범인의 신체적·생리적 특징 추정자료
1)지문·장문·족문
萬人不同, 終生不變
2)혈액형
타액, 정액, 질액, 콧물, 구토물, 대소변 등 분비물이
나 배설물. 담배꽁초 등.
3)질병의 유무
4)신장 및 체격
보폭, 발길이, 발넓이 등
5)기타
치흔, 모발 등
(2) 범인의 착의·소지품·휴대품 추정자료
1)착의 또는 그 일부
2)휴대품 또는 그 일부
(3)범인의 지식과 기능 추정자료
1)편지·대화내용
2)연고감·지리감·특수지식
(4)범인의 수 및 공범의 유무 추정자료
1)발자국·흉기·유류품의 유무 추정자료
2)침입방법이나 가구의 이동상황 등
(5)범인의 직업 또는 생활환경 추정자료
1)유류품의 냄새·오염상태·부착물 등
2)범행에 사용된 흉기 또는 침입용구의 종류
(6)전과 또는 상습성의 유무 추정자료
서랍을 아래서부터 차례로...
2. 범행일시에 관련된 자료
(1)범행일시 추정자료
1)범행에 의한 시계의 정지상태
2)달력·일기·메모·금전출납부·가계부 등의 기
재
3)신문·우편물의 배달상황
4)날씨
5)세탁소, 음식점 등의 배달시간
(2)침입시간 추정자료
1)취침 또는 기상의 상태
2)식탁위의 식기 상태
3)발자국·혈흔 등의 상태
4)기타
(3)도주시간 추정자료
(4)범행시간 추정자료
(5)범행시간의 선택이유 추정자료
3. 범행장소에 관련된 자료
(1)범행장소 및 주변 추정자료
(2)범행장소와 지리감의 추정자료
(3)실내구조와 피해품의 소재 추정자료
4. 범행동기와 관련된 자료
(1)피해금품 유무
(2)신체적 피해상황
보령서 어린이 간 훼손 사건
(3)범행계획의 유무
5. 범행방법에 관련된 자료
(1)침입구 부근의 특이성 유무
가스
배관 - 신창원.
교묘한 방법 - 상습자, 전과자
잘 알지 못하는 장소 - 지리감, 연고감, 내부자
파괴방법을 통하여 범인의 직업 추정
(2)범행기구의 흔적 및 이용상황
도구흔,
사진촬영, 길이 넓이 등 측정
(3)목적물의 특이성 유무
(4)특이한 행동 유무
분변, 방뇨
(5)실내행동의 순서 및 경로
(6)피해품 운반상황
바퀴흔. 차량에 관한 내용 추정
(7)도주로 상황
(8)기타
방석, 다과접대, 술잔 등.
1. 신념과 침착성
-범죄현장을 증거의 보고
2. 객관적이며 질서정연한 관찰
-예단이나 선입관은 절대금물
3. 광범위하나 치밀한 관찰
4. 관찰수단의 활용과 집중적 관찰
5. 일정한 순서에 의한 관찰(?)
⓵전체에서 부분으로 ⓶외곽주변에서 내부로 ⓷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⓸위에서 아래로
의의
범죄현장의 상황은 수사의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차후 공판정에서 재판관의 심증형
성에도 중요.
Ⅰ.
Ⅱ.
Ⅲ.
Ⅳ.
현장일지
수사보고서
현장사진촬영
현장 스케치와 도면
Ⅴ. 조서작성
실황조서 : 수사관이 임으로 현장을 관찰한 후
에 작성하는 현장기록보고서.
검증조서 : 수사관이 법원의 판사가 발행한 영
장을 발부 받아 강제처분의 일환으로 현장을
관찰한 후에 작성.
사진이나 도면을 보충적으로 첨부.
Ⅰ. 사건관계 유무의 판단
Ⅱ. 증거가치의 보전
그 자료가 가지는 증명력을 완전히 보전.
증거로서 채택 여부는 재판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정해짐.
재판관의 심증형성 충분할 정도의 증거로서의 가
치를 보전.
살인사건에서 단도의 예...
수집할 때 경찰관 이외의 제3자를 입회시켜 이 자
료가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을
확보
수집에 앞서 사진 촬영. 입회인을 옆에 두
거나 장소나 사건명, 채취 연월일을 표시
한 표찰을 두고 촬영
시체나 기타 범죄현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사물을 사진 가운데에 넣어 쵤영
검증이나 조사서의 기술 중간에 발견, 수
집한 경과를 명백히 해 두어야
Ⅲ. 자료가치의 보전
해당물건 자체가 가지는 가치.
변질 및 멸실의 우려가 있는 자료는 신속히 채
취 및 방지조치를 강구.
분실 방지. 채취한 장소, 연월일, 사건명을 명
기.
Ⅳ. 현물자료의 수집 보전
현물자료는 본래 상태로 유지.
1. 지문
지문이 현출될 수 있는 물건...
현재지문과 잠재지문
지문 현출 방법...
2. 족적 및 타이어 흔적 등
타이어흔으로 차량 식별 - 사진촬영이나 석고로 채형.
족적은 평면족적, 입체족적.
성폭행범의 치흔, 먹다 남은 과일의 치흔. 차량의 직
물자국도 중요한 단서
3. 현장 침입 도구흔
4. 먼지자국 및 기타 흔적
흙의 성분 및 종류, 의복 등에 묻은 먼지 등
폭발물, 방화현장, 총기사건 등
5. 신문지 등 혐의 서류
화재현장의 불에 탄 서류, 워드작업의 특징, 기타 타자기의
특징, 글씨의 압인 부분.
6. 혈흔 등 법의관계 자료
혈액, 타액, 정액, 질액, 분변, 토사물 및 이에 부착된 물건,
모발, 피부 조직편 등.
냉장보관
건조 등 방법
혈흔의 모양으로 이동방향, 가격방향 등 추정.
7. 독극물 등 이·화학관계 자료
휘발, 변질 방지 위해 유리병에 보관.
화재현장의 탄화물, 잔소물은 원형 그대로..
※LPG/LNG
8. 총기·화약류 등 무기관계 자료
총기류 : 탄알, 탄피, 탄창, 총기 그 자체.
현장에서 총기 발사 피의자 체포시... 손목부
위의 화약 잔재 채취
9. 기타 자료
머리카락이나 섬유.
머리카락 하루에 약 100개 정도 빠짐.
정액 반응 - 루미놀. 휴지, 콘돔 등 수거. 씹던
껌에서 치흔.
독극물은 구토물이나 약병. 소변 등.
Ⅰ. 의의와 중요성
사건발생 또는 인지의 초기 일정기간 내에 장
래의 수사 및 입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수사활동
으로 예비수사라고도 함.
초동수사와 차이점
수사의 대상(임장범/비임장범) : 범죄발생 직
후 사건현장 부근에서 범인체포의 가능성 있
는 사건/현장부근에서 범인이 검거될 가능성
이 없는 사건
범인검거 목적/장래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
보의 수집 목적
사건인지 후 수시간 내/상당시간
긴급적인 사건으로 신속성/확실성
Ⅱ. 기초수사의 주요목표
초기수사활동을 통해 얻은 수사자료나 정보를
기초로 본격적인 계속수사의 수사방침을 수립
하는 것을 주요 목표.
1. 범인상의 확정
犯人像 : 범인의 성별, 연령, 체격, 인상, 복장
및 특징 등에 의하여 형성된 범인의 이미지.
2. 범인의 조건 확인
3. 피해금품의 확인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상세히 청취. 기타 카타롤그
나 보증서 등 자료를 통하여 확인
4. 현장자료의 검토
5. 범행일시의 확인
사건현장의 유류품 등 확인. 시체의 경우 구더기, 강
직, 시반, 체온 등. 현장에서 시계의 정지.
6. 피해자의 신원 확인
지문, 소지품, 유류품, 기타 휴대품 등 확인
7. 사건의 판단
수사의 요점 및 방향 판단
제2절 지능범죄의 기초수사
비임장범의 기초수사는 기초자료의 수집 및
활용, 철저한 내사활동이 중요.
신문, 잡지기사, 투서, 탐문 등의 단서.
Ⅰ. 주요 기초자료
1. 부동산거래 관련자료
2. 사회보장 관련자료
3. 증권상품거래 관련자료
4.
5.
6.
7.
할부·다단계판매 관련자료
사고처리 화의 관련자료
각종 상품사취 관련자료
통화위조 관련자료
행사면에서의 수사/위조면에서의 수사-수단, 방
법, 양태.
8. 공무원 범죄 관련자료
9. 선거사범 관련자료
10. 어음·수표 등 관련자료
11. 우범자 등 관련자료
⓵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⓶본인 및 가족의 사치스러운 행동
⓷요정 바 등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유흥
⓸경마, 경륜, 도박 등
⓹담당직무 및 내부의 세평 등
1. 내사활동의 의의 및 중요성
수사단서의 파악이나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
사단서에 의한 구체적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
지능범죄 수사에 있어서 주관적 위법요소 입
증이 중요.
사기, 배임, 공무원범죄 등
지능범죄는 사회적 거물급... 인권침해, 과잉
수사, 수사권남용 등 비난.
2. 내사활동의 목적과 방법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성격
2)사생활
3)교우관계
4)유흥생활관계
5)전력
6)사회적 지위
(2)직무 및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공무소 등에 대한 내사
2)기관 및 단체(은행, 회사, 조합 등)에 대한
내사
3)피의자 출입장소에 대한 내사
(3)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내사
3. 내사활동상의 유의점
수사의 착수로 보기는 어려워.
따라서 강제수사는 불가. 임의수사만 허용. 제3자
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사.
4. 내사 종결
혐의가 불분명 : 내사중지, 이첩, 병합처리, 해당
기관 통보
혐의 있을 시 : 수사 개시
혐의 없음 : 내사종결(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제3편 계속수사
제1장 증거수집을 위한 기본원칙
제1절 기본적 수사단서
Ⅰ. 수사단서의 의의
범죄현장에서 범인이 체포된 경우
체포되지 않은 경우 : 피해자 신원확인, 범인
특정.
시간이 중요 : 신속성
Ⅱ. 수사단서의 원천
1. 피해자 배경
-피해자는 범인을 아는가? 안다면 어떤 관계?
-피해자가 의심하는 사람? 그 이유?
2. 단서 제보자
돈을 받지 않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의 심리.
※이혼하면서 남편의 비리 정보제공. 필로폰 투약자인 남
편 운전수
검찰 조사 시 유도...
정보제공자의 신원 은닉.
정보제공자로부터 얻은 정보라는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 : 수사관이 직접 탐문하여 정보의 정당성 확인이 필
요
3. 반사이익 수혜자
4. 범행기회
5. 범행지식
대부분의 현금 수송차량 대상 범죄는 내부자와 연결.
성범죄도 대부분 면식범.
6. 현장접촉보고서
지구대 근무자가 취해야 할 근무 중 중요... 바로 검
거...
7. 차량
목격자 확보.
※초등생 도리짓고 땡 사건
차량등록원부 대조
8. 무기 등
총기판매 기록부 확인. 총기에는 제작사, 일련번
호 등이 새겨져 있음.
※홍성 상수도 독극물 혼입사건.
9. 지문
顯在指紋
潛在指紋
現場指紋
10. 도난물품
고물영업자나 전당포영업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법제화 필요.
11. 범행수법
범행수법은 범인의 Sign과 같다. 범죄수법기록과 대
조.
12. 전과자 사진
범죄수법기록에 과거 체포 시에 촬영한 사진과 대조
13. 혐의자의 상처
※신창원 대전 둔산동의 모병원에서 치료
살인, 폭행 및 방화사건의 경우 때로 범인이 상처를
입거나 피를 흘리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 병원을 상대
로 탐문.
14. 몽타주 작성
신원사진도구함을 활용. 합성 스케치로 작성.
15. 공모자와의 관계
(1)친구관계
(2)가족관계
(3)연인관계
(4)구매자 - 판매자 관계
(5)감옥동료관계
Ⅲ. 지능범죄의 단서
살인, 강도, 상해 등 임장범과 달리 지능범죄
인 비임장범은 수사기관의 단서파악이 곤란하
므로 적극적 탐지활동이 필요
⓵피해자나 관계자도 피해상황을 모르는 경우
많다
⓶범행이나 피해 등이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
는다
⓷대부분 재산범죄 또는 행정범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희박
⓸금품 등에 의한 피해회복이 가능하여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향
⓹개인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을 중요시
하여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
⓺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많다
⓻증수뢰, 선거법위반사범 등은 개인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피해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1. 단서파악을 위한 준비
(1)관내의 실태파악
(2)법령의 연구
(3)기초적 지식의 습득
(4)계획적·조직적인 정보수집
2. 활동상의 유의사항
(1)구체적 목표 설정
(2)수집대상 선택
내용 아는 사람은 누구? 협조적인 사람은 누
구? 비협조적인 사람은 누구?
(3)상대입장 존중
사무실로 찾아가 정보제공자의 신원노출 되는
사례 없도록.
(4)비밀유지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1. 증거의 의의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먼저 범죄사실을 인
정하고 다음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행하여
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형소
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증거능력을 가지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서 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기초로
되는 자료.
2. 증거의 종류
(1)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범인의
자백, 살인현장을 본 목격자의 증언, 위
조된 유가증권/지문, 범행현장을 배회하고 있
었다는 목격자의 증언
증거법정주의에서는 직접증거가 우위
자유심증주의 하에서는 우열 없음.
(2)인적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
인적증거
: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 피고
인의 임의의 진술 등 사람의 언어에 의하여 진
술되는 사상내용을 증거로 한 것, 구술증거라
고도 함.
증인의 증언 : 본래증거/전문증거
물적증거 : 살인에 사용한 흉기, 절취된 장물
등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경
우. 사람의 신체도 가능.
취득방법에 차이 : 소환 및 신문/압수·검증
증거서류 : 증인신문조서나 검증조서와 같이
당해 사건에 있어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소송서류.
증거물인 서류와 구별 : 서류내용의 의미만이 증
거/의미와 그 존재 자체가 증거
증거조사 방식 : 요지를 고지/ 제시 및 요지 고지.
(3)본증과 반증
본증 : 요증사실의 성립이나 존재를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거증책임자가 제출하는 증거
반증 : 본증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거증책임 : 원칙적으로 검사. 따라서 검사측
본증/피고인측 반증.
탄핵증거 : 본증 또는 반증으로서 제출된 증거
자체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제출되는 증
거.
(4)주증거와 보강증거
주증거 : 범죄의 존재를 증명함을 직접 목적으
로 하는 증거
보강증거 : 주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그 증명
력을 강화하기 위한 증거
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형소법 제307조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엄격한 증명 :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서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공판정에서 적법
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증명. 예컨대 폭행범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판정에
제출하는 합의금 영수증.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인 사실, 형의 가
중·감면사유가 된 사실, 간접사실, 경험법
칙과 법규 등 : 엄격한 증명
피고인의 경력, 환경, 성격, 범죄후의 정황
등 양형의 기초가 될 정상에 관한 사실 :
자유로운 증명.
범죄의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 범죄정
황에 관계가 있으나 엄격한 증명을 요함.
2.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능력 :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증명력 :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형소법 제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
유판단에 의한다”
자유심증주의를 채택.
즉,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
증거능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이 허용되지 않
음.
자백과 전문증거의 원칙
임의성 없는 자백. -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수
집된 자백,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등.(인권보호와 허위배제를 위하여)
전문증거.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함정수사
기회제공형/범의유발형
범의유발형은 신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
법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
증명을 요하는 사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의 기
초로 될 사실은 소명으로써 족한 것이 아닌 한 증
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실체법적 사실 : 범죄사실, 범죄성립조각사유인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 형의 가중·감면사유로 된
사실,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소송법적 사실 : 소송조건인 사실, 관할의 원인이
된 사실 등
불요증사실 : 공지의 사실, 법률상 추정된 사
실, 사실상 추정된 사실, 거증금지사실 등.
Ⅰ. 증거수집기구
Ⅱ. 증거물 소지의 연속성 유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증거물 소
지에 연속성이 있어야.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과 사건 담당 수사관이
다를 경우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경찰수사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재판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봉인, 시정장치, 확인 후 다시 봉인, 개봉한 사
람 이름 표시 등.
Ⅲ. 증거물 표시
그 증거물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견된 것임을 입증
하기 위해. 즉 수사관은 법관에게 자기책임 아래
표시된 증거품임을 확실하게 알려줌으로써 법관
의 확신을 받도록 해야.
Ⅳ. 증거물 포장
이송 중에 파괴, 손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해야. 핀셋, 집게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증거물 수
집, 저장하며 가죽장갑을 끼고 증거물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
흙이나 진흙 묻은 옷은 그대로 포장.
Ⅴ. 증거물 수송
증거물을 발견한 수사관이 직접 이송 --- 현실?
등기우편, 특별배송도 가능.
부패, 변질 방지 - 냉장이나 건조 등.
증거물 처분권한은 검사.
Ⅵ. 증거물의 확립된 기준
지문
혈액
토양
필체
Ⅰ. 정황증거
사기사건에서 지불의사 및 지불능력
증수뢰죄에서 직무와 관련성
Ⅱ. 진술증거
자백을 번복하는 것에 대비.
피의자의 주장, 변명, 진술 등을 충분히 조사
관계자,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
Ⅲ. 증거서류 등 수집
지능범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장부 및 기타의 서
류.
신속·정확히 수집이 관건
은폐, 은닉 장소 등 대비하여 수사
Ⅳ. 범죄현장의 확인과 관찰
강력범죄와 같은 현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관찰을 게을리 할 수 있음.
장소의 실재 여부 확인. 현장관찰과 확인 중요. 실
황조사서, 보고서 등 작성.
제2장 자료수집을 위한 수사
제1절 탐문수사
Ⅰ. 의의와 중요성
범죄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얻기 위해 널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면담, 대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견문 또는 직접 체험한 사실을
청취하는 수사활동.
사건 발생 시 사회적 파문...
Ⅱ. 탐문수사의 준비
1. 평상시 준비
평소 탐문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나 장소, 대상
업소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 정비해 두고 사건 발
생 시 신속히 탐문.
탐문대상자와 평상시 인간관계 유지
2. 목적의 확정
현장중심 초기수사에서 파악된 현장상황 및 현장
자료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목적을 정확히 확정
3. 대상의 선정과 분석
누구를 먼저 면접해야 할지 대상의 선정에 신
중
4. 계획수립
면접일시, 면접장소 및 환경의 선정, 왜, 누구
와, 면접의 진행방법 등을 정리해 두어야
Ⅲ. 탐문수사의 방법과 요령
1. 직접탐문과 간접탐문
직접탐문이란? : 신분 노출할지 여부 결정.
간접탐문 : 협력자의 선정이 중요. 역정보에
경계
2. 탐문 시 일반적 유의사항
(1)관찰·면담·판단기술의 배양
안색,
표정 등 확인 진위여부 판단
(2)정보원확인
직접
경험한 자에게 확인
(3)연쇄적 탐문실시
(4)상대방 사정이용
(5)탐문내용의 가치판단
(6)지역담당 수사관의 책임
3. 탐문시 자세와 면담요령
(1)상대방의 긴장완화
(2)상대의 자존심 존중
상대방을
억압하는 자세 금물. 냉정한 자세 유지.
감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3)상대의 신뢰획득
성실한
태도, 열의 있는 설득, 진실한 태도 등
⓵첫인상에 유의 ---맥라이언법칙?
⓶상대에게 호의
⓷약속을 잘 지켜야
⓸상대의 주의 환기
(4)유혹에 주의
정보제공의 대가로 범죄행위 눈감아 달라고
하는 경우. 기타 이성간
(5)탐문종결시 감사표시
감사. 비밀유지. 차후 면담 약속.
4. 탐문시 청취방식
(1)질문하기 탐문의 목적 고지
(2)상대에 따라 사용할 언어 선택
(3)질문내용은 무엇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아니어야
(4)질문 방식은 전체법, 일문일답법, 자유응
답법, 선택응답법, 긍정문, 부정문 등을 선택
해서
(5)수상한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 혹 낯선 사
람이 이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등으로 질문.
(6)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
(7)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질문
(8)수집된 자료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도
록
(9)대화도중 상대의 이야기나 표현에 비
난, 비평 하지 말 것. 대화도중 딴 짓 하지
말 것 등.
(10)대화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반드시
기억. 녹음기 사용도 좋음.
Ⅳ. 탐문수사 이후의 조치
1. 탐문내용의 보고
2. 진술의 확보
기억이 생생할 때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보관.
3. 정보제공자의 보호
제2절 감시수사
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미행
잠복
2. 종류
(1) 시각적 감시
시각에 의하여 특정 혐의자, 차량, 장소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
눈, 망원경, 쌍안경 이용.
미행 - 이동감시라고도 함.
잠복 - 고정감시, 말뚝심기, 나무심기라고
도 함.
(2) 청각적 감시
도청 - 자체가 불법으로 증거능력 부정.
감청
(3) 접촉감시
접촉할 대상인의 손이나 의복에 형광물질을
묻혀서 감시대상과 인물 사이에 관찰 가능한
연결증거를 제공하는 기술.
대상 물건에 형광물질을 발라 연결고리를 찾
기도. - 군용 휘발유에 색소 첨가.
Ⅱ. 미행감시의 형태와 방법
1. 미행의 형태와 유의사항
도보미행/차량미행
단독 미행/복수 미행
bumper beeper 활용.
일정지역에 위장근무하기 위해서 행동 및 태도와
외모를 조화시켜야.
감시의 목적 : 혐의자의 활동상황이나 그와 접촉
하는 인물 등, 자주 출현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2. 미행의 방법
(1)도보미행
1)일반적인 방법
2)적당한 거리
3)보행속도
4)시선의 방향
5)지형과 지물의 이용
6)건물의 길모퉁이를 돌아갈 때
7)기차나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⓵행선지 탐지
⓶대상자 승차 후 승차
⓷승차시간 준수
⓸승차 후 불필요한 행동 금지
⓹승차중 대상자 감시
⓺대상자 하차 후 하차
⓻차량을 이용할 경우
⓼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⓽음식점에 들어가는 경우
⓾시비를 걸어오는 경우 등
(2)차량미행
1)일반적인 방법
2)대상차량의 속도가감이 심한 경우
3)대상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는 경우
4)대상차량이 주차 혹은 정차하였을 경우
(3)도보 및 차량미행의 혼합
Ⅲ. 잠복감시의 형태와 방법
1. 잠복의 형태와 유의사항
외부잠복/내부잠복
근거리 감시/원거리 감시
고정감시/이동감시
유인감시
2. 잠복 감시의 방법
(1)감시대상의 선정
범인
또는 용의자 기타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배회처, 범죄
예상지를 선정.
(2)외부감시
외부감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기타
사람들의 출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직접 행
동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많음.
1)장소의 선정
2)신분위장 및 변장 시 유의사항
3)연속적인 감시 즉, 교대근무. 용변 등으
로 놓치는 사례 없도록.
4)야간 잠복감시 시 유의사항
5)기타 유의사항
(3)내부 감시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자의 주택
등에 들어가서 대상자의 동태 및 상황을 감시
하는 것.
※주의할 점
1. 수사관의 자세
육체적, 정신적 고통. 기술의 연마 필요
2. 대상에 대한 조사
대상인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거 시 흉기의 휴대 여부 및 약물의 소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
3. 복장 및 변장에 대한 주의사항
신분증, 수갑 등 노출되지 않도록.
범인이 밝혀진 경우...
집회시위시 밀착감시나 잠복의 경우.--- 사례...
4.
5.
6.
7.
수사장비의 활용
수사활동비
관찰사항의 기록
대상자에게 감시당하는 경우의 대비
대상자로부터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경우에
대비. 신분 등 위장 연습
Ⅴ. 감시수사를 위한 첩보원의 활용
1. 비밀경찰 정보원
범죄조직단체 내부에 침투해서 경찰신분을 감
추고 내부정보를 알아내는 비밀경찰정보원.
2. 비밀정보 제공자
1. 감별수사의 의의
범인과 피해자, 범인과 범행지 및 그 주변지역
간에 존재하는 어떤 사정이나 관계 등 연고에
근거를 두고 수사하는 방법.
연고감/지리감/농후감/박감/직접감/간접감
2. 감별수사의 원리
범인은 피해자 또는 범행지에 관한 사전지식
을 이용하여 범행.
3. 감별수사의 가치
(1)수사방침의 기초
(2)진범 여부의 결정자료
(3)유력한 정황증거
Ⅱ. 감별수사의 방법
1. 일반적인 유의사항
(1)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
영감과는 달리 상당한 이유나 근거에 의거한
추리판단.
(2)‘감’의 존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
(3)감별수사와 다른 수사와의 병행실시
2. 연고감수사
(1)연고감 유무의 판단
1)범행장소
2)피해주택
3)특수한 사정의 유무
4)침입구 및 침입방법
5)접대 및 투숙여부
6)협박, 폭행수단
7)물색방법
8)위장공작의 유무
9)피살체에 대한 조치
근친자
면식자
(2)연고관계에 대한 자료수집
(3)연고감 적격자의 색출
-유의사항
1)탐문대상자의 설득
2)비밀엄수와 신중한 언동
3)호기심에 의한 질문금지
4)기타 유의사항
3. 지리감 수사
(1)지리감 유무의 판단
1)지리감 유무에 대한 자료수집
2)지리감 유무의 판단
⓵범행장소의 검토
⓶범행전후의 행동검토
⓷교통기관의 이용상황 검토
⓸범행시간의 검토
⓹장물의 운반상황 검토
⓺장물의 은닉장소 검토
⓻범행대상자의 물색 검토
⓼범인이 사용한 언어 검토
(2)지리감 적격자의 색출
1)지리감 적격에 관한 자료수집
2)지리감 적격자의 수사방법
Ⅰ. 의의
마약수사/밀수사범
Ⅱ. 함정수사의 법적 의미와 한계
허용성 여부?
적법/부적법
국민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의 적이 되고
있는 마약, 밀수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허용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
Ⅲ. 함정수사의 주요 대상
마약, 밀수, 총기밀매 등.
Ⅳ. 함정수사 시 고려사항
1. 수사권의 남용
2. 수사관 및 비밀정보원에게 미치는 영향
3. 비밀정보원의 선정
4. 함정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제1절 유류품 수사
1. 개념
범죄현장 및 현장주변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흉기,
착의 등 유류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찾아 범인을
색출하는 방법
2. 유류품의 특성
(1)범인의 추정
(2)범인의 속성 추정
(3)범인의 행동 추정
(4)기타 상황 추정
Ⅱ. 유류품 수사의 방법
1. 유류품의 확정
현장의
유류품은 범인과 범행을 결부시키는 중
요한 증거.
(1)시간적 관계에 의한 확정
(2)장소적 관계에 의한 확정
(3)범인의 행동에 의한 확정
(4)감정결과에 의한 확정
2.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
(1)동일성의 검토
(2)관련성의 검토
(3)기회성의 검토
(4)보전성의 검토
3. 유류품 수사의 실행
(1)유류품의 출처 추궁
(2)유류품의 소지 또는 휴대자의 탐문
(3)유류품과 동 종류의 물건에 대산 수사
(4)유류품 사용버릇이 동일한 자의 수사
(5)유류품 발견자에 대한 수사
(6)유류품에 대한 수배
1. 의의
2. 장물수사의 중요성
(1)합리적인 수사의 기본
(2)피해자의 요망에 부응
수사활동이 범인의 검거 외에 피해자 보호 및
피해품 회복이 중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
Ⅱ. 장물 수사의 방법
1. 평상시의 준비
(1) 관계법령 등의 연구
(2) 자료의 정리·정비
(3) 각종 물품에 대한 지식의 습득
(4) 장물의 유동실태 파악
유출
2)장물의 원거리 반출
3)장물의 변조
4)장물아비의 실태파악
1)장물의
2. 장물수사를 위한 준비
(1)피해금품 및 특징 확인
(2)장물 수배
(3)장물 手配書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붉은색
중요장물수배서 : 푸른색
보통장물수배서 : 백색
(4)장물 조회
Ⅲ. 장물수사의 실행
1. 일반적인 장물 수사
피의자
또는 장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물수사의 대
상이 되는 업자 또는 대상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장물을 발견하거나 장물을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
는 수사.
(1) 전당포·고물상 등의 출입조사
착안사항...
질문해야
할 사항...
(2) 기타 업자에 대한 수사
(3)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4) 피해자의 확인
2. 특정장물 수사
특정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범인과 관련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Ⅳ 장물 발견 이후의 수사
1. 보고 및 압수 조치
2. 장물 소지 및 취득자에 대한 수사
3. 장물 처분자 등에 대한 수사
1. 의의
범행시간과 장소, 범죄행위에 표현된 수단, 방
법, 습성 등을 토대로 범죄수법을 유형화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수사
상습범...
일정한
정형
관습성, 즉 쉽사리 변형되지 않는다
반복성이 있다
개인적인 습성 내지 특성이 있다
2. 수법수사의 필요성
Ⅱ. 범행수법의 유형
1. 강도수법의 유형
(1)침입강도
취침
전 침입, 취침 후 침입, 돌변치기, 틈새침입,
윽박지르기.
(2)노상강도
꾀어내
치기, 택시강도, 행인치기(소매치기, 날치
기는 절도)
2. 침입절도 수법의 유형
(1) 귀중품 절도
(2) 금고털이
(3) 관공서 털이
(4) 학교털이
(5) 사무실 털이
(6) 병원털이
(7) 공장털이
(8) 창고털이
(9) 빈집털이
(10) 한밤중 침입
(11) 틈새 노리기
(12) 경첩뽑기
(13) 줄타기
(14) 위장절도
(15) 기타
1)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치기
※현실에서 치기의 의미와 다름, 절도로 표현해야
2)헌금치기
3)전선치기
3. 치기배 조직 수법의 유형
(1)치기배의 조직체계
두목, 일꾼, 바람잡이 등 임무와 역할 분담
(2)치기배의 유형별 특징
1)소매치기
물색단계,
접근단계, 혼잡단계, 방심단계, 착수
단계, 이동단계로 나누어 실행
2)날치기
2-3명, 5-6명이 한 조.
3)들치기
Ⅲ. 수법수사의 방법
1. 범죄수법의 파악
(1)범행장소
(2)침입구
(3)침입방법
(4)폭력수단
(5)범행시간
(6)공범자의 유무
(7)대화의 내용
(8)목적물의 물색방법
(9)범행의 목적물
(10)특이한 행위 및 수단
2. 범죄수법자료의 작성
(1) 수법원지의 작성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
죄사실, 직업, 사진, 지문, 필적 등을 수록한 기
록지.
(2) 피해통보표의 작성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사건의 수사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피해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문서.
피해자, 범인의 인상, 신체적 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이 기록.
범인을 즉시 검거한 경우에는 제외.
3. 수법조회
(1) 수법조회의 의의와 유용성
(2) 수법조회의 방법
4. 수법대조
특이수법에 의한 사건이거나 연속적으로 발생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법대조.
1. 의의
현장부재증명.
2. 알리바이 수사의 중요성
직접증거는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적극
적으로 알리바이 수사를 해야 유죄로 인정 할
수 있어.
3. 알리바이의 형태
절대적 알리바이/상대적 알리바이
위장 알리바이/청탁 알리바이
Ⅱ. 알리바이 수사의 조건
1. 기억의 확실성
2. 개연성
3. 인접성
Ⅲ. 알리바이 수사의 방법
1. 범행일시의 확정
2. 체류 또는 출현장소별 시간의 확인
3. 이동시간의 측정
4. 범죄의 형태파악
5. 알리바이 공작의 유무 검토
6. 알리바이의 반증
Ⅰ. 과학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한 체
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사.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야”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중요성.
법의병리학, 법의정신의학.
Ⅱ. 과학수사 실험실과 범죄수사과학
Ⅲ. 과학수사 실험실의 결정사항
406 Page, 표 참조
Ⅳ. 법의학 실험서비스
법의학의 기본서비스는 사망원인 및 사망자의 신원확
인에 있음.
부검기술에는 외상검사 및 해부가 있음.
사체...
독극물사건...
치아...
Ⅴ. 실험전문가 증언
전문가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
제2절 조직적 자료에 의한 감식수사
Ⅰ. 감식기구의 운영체제
경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적인 자료의
활용에 의한 감식수사와 과학수사연구소나 실
험실 등에 의뢰하여 자연과학, 정신과학 등의
지식 및 기술에 의한 감정을 받아내어 수사자
료로 활용하는 수사로 대별.
1. 감식수사기구
(1)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2)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3)경찰서 과학수사반
현장자료
채취, 피의자 수사자료표, 피의자수법원지,
피의자검거원표 등 작성. 각종 조회업무.
(4)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안전행정부의 소속.
법의학과, 생물학과,
약·독물학과, 마약분석과, 화학분
석과, 물리분석과 등. 범죄감식 및 교통사고 감식 등.
기타 총기, 탄환, 위조통화 등.
※비아그라의 가짜?
2. 감식수사체제
(1)
(2)
(3)
(4)
사건인지체제의 확립
현장감식요원의 확보
감식기자재의 정비
기동력의 확보
3. 감식을 위한 자료의 채취와 보전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범인의 색출, 범행의
입증 등 범죄사실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증
거물이 됨.
증명하기 위하여 입회인의 확보, 사진촬영, 사건
기록 등 유지.
Ⅱ. 현장지문의 감식
1. 현장지문의 의의 및 분류
(1) 의의
현장지문
: 현재지문, 잠재지문
특징 : 萬人不同, 終生不變.
(2) 지문의 종류
궁상문 : 보통, 돌기, 우편류, 좌편류궁상문으
로 분류)
2) 제상문 : 갑종제상문(2), 을종제상문(3, 4, 5,
6)
3) 와상문 : 상류(7), 중류(8), 하류(9)
4) 변태문 : 9안에 점.
5) 기타 : 지두절단이나 손상문 - 0안에 점.
1)
2. 현장지문의 유류형태와 채취
(1) 유류형태
현재지문/잠재지문,
정상지문/역지문
(2) 현장지문의 채취
현재지문
: 사진촬영, 베지딘법, 전사법 등
잠재지문 : 고체법 - 브러쉬법, 스프레이법, 롤
러법
기체법, 액체법, 실리콘러버법, 사진촬영법.
(3) 유전자 지문
혈흔, 모발, 정액, 타액 등으로부터 사람마다
고유한 DNA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분리하여
범인 및 동일인 여부를 식별. 유전자 은행.
염기서열로 판명 : 같을 확률이 1조분의 3.
(4) 잠재지문의 레이저 감식
Ⅲ. 현장족적의 감식
1. 의의와 중요성
범죄현장, 범인의 대기 장소, 기타의 장소에
유류된 범인의 족적, 타이어흔, 공구흔, 치흔
등.
2. 현장족적의 채취방법
사진촬영법, 석고채취법 등.
제3절 과학수사연구소 등 감정의뢰수사
Ⅰ. 감정의 위촉
1. 감정의 의의
감정...
감정인...
2. 감정의뢰상의 유의사항
감정위촉서에
의하여
감정물이 변질, 멸실 등 증거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3. 감정서 제출요구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접수한 경우는 진술조서 작성
공동감정일 경우 공동감정명의의 감정서 제출
요구
Ⅱ. 감정자료의 채취 및 관리
1. 감정자료(시료)의 채취
2. 변질 방지
직사광선 피하고
습기 차지 않게 건조
오염되지 않게
부패, 변질 되지 않게 냉장고 보관, 조직일 경우는 10%의 포르
말린용액에
혈액형 및 독물분석용 시료에는 포르말린 안됨.
3. 증거물의 밀봉
4. 증거물의 표기
5. 증거물의 포장
Ⅲ. 증거물의 실험실 송부
Ⅳ. 각 분야별 감정 자료의 채취요령
1. 법의학 분야
(1) 장기 및 신체 조직
(2) 치흔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
간 내에 감정. 성별 및 연령감정을 위해서는 상
악골, 하악골을 의뢰
2. 생물학 분야
인체나 동물의 신체조직인 모발, 혈액, 정액, 타액, 소
변 등을 분석.
시체에 묻어 있는 곤충이나 식물종자를 감별하여 발
생지역을 추정.
(1) 혈액 또는 혈흔의 혈액형
침투 혈액
부착 혈액
유동혈액
(2) 연조직과 경조직의 혈액형
연조직 : 장기
경조직 : 뼈, 치아
(3)
(4)
(5)
(6)
정액의
타액의
대변의
모발의
혈액형
혈액형 : 담배꽁초 등
혈액형
혈액형 : 두모, 체모, 음모 등
빗으로 잘 빗겨서...
(7) 플랑크톤(plankton)의 검출
호수, 연못, 실내 수영장, 욕조, 물탱크 등 폐쇄
성 수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장기조직과 더불어
대조수를 따로 채수.
(8) super-impose.
3. 유전자형(DNA) 분석 분야
(1) 감정자료
개인식별 및 친생자 감정자료로 응용.
혈흔, 혈액, 정액, 타액, 모발, 기타 장기조직
등이 가능.
(2) 채취요령
혈흔...
혈액...
모발...
4. 거짓말 탐지 분야
(1) 검사대상자료
긴장정점검사법/비교질문검사법
(2) 자료제공방법
검사하기
전 24시간 전에 담당수사관이 직접 검사의뢰
서와 기록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검사관과 면담.
(3) 검사 부적격자
범죄사실을
부정한 자를 대상으로
신경과민 상태인 자, 정신병질환자, 정신적·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자(구토, 금식, 설사, 수면부족 등), 장기수
사로 노이로제 상태인 자, 강심제 및 신경안정제 등 약
물 복용자
5. 최면수사 분야
(1) 최면수사의 의의와 한계
의의
한계
(2) 최면수사 시 유의사항
피해자나 목격자가 최면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제한해야.
최면자의 심리나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그
정보의 정확성은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
6. 약독물 분야
(1) 검사대상 자료
감정자료는 섭취경로와 약독물의 화학적 성분
에 따라 다름
경구에 의하여 섭취 시 :
주사 시 :
휘발성이 강한 물질 :
(2) 감정자료의 채취요령
7. 마약류 분야
(1) 법적 규제 대상물
소량으로 진통작용, 마취작용. 습관성이 크고 탐
닉성과 내성이 강함. 금단증세 및 중독성.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인
향정신성 의약품 : 메스암페타민 등 각성제, 수면
제, 신경안정제 등
대마
(2) 채취요령
소변, 머리카락(6개월 까지도)
8. 농약류 분야
(1) 생체시료
위 내용물과 소변, 혈액 채취
(2) 잔류 농약
농작물 등.
※인삼의 중국산인지 여부 수사.
유해화학물질
폭발성 물질
환경오염 물질
(2) 감정자료의 채취요령
혈중알콜류 : 혈액이 더 나온다. 혈액응고 방
지제가 함유된 용기에 냉장하여.
10. 총기 및 폭발물 분야
(1) 감정자료
총기사건 : 탄환검사, 발사흔 검사, 화약 잔사
폭발물 사건 :
(2) 감정자료 채취요령
누두공 생김. 폭심을 중심으로 파면, 잔류약
채취
11. 물리학적 검사 분야
(1) 섬유류
(2) 공구흔, 접촉흔, 충격흔
(3) 화재사고 관련물질
전기합선 : 용융흔. 입력측과 부하측 표시. 가전제품
도 함께.
전원코드, 콘세트, 플러그 등도 같이 수거.
연소 기구 :
(4) 교통사고 관련 물질
의류
차량은 세차하지 않도록
기계적 결함 판별 시 차량 자체를
(5) 토양
용의지점의 토양 모두
부착물을 관찰한 후 현장토양과 같은 토양 채취.
(6) 도막편
색상별, 위치별로 채취
의류 전체를 송부
(7) 부정유류
유리병이나 철제용기(플라스틱은 용해되는 경우
있음)
전 주유기에서 각각 채취
(8) 인화성 물질
발화지점의 잔유물을 채취
종이, 면, 솜, 나무 등 흡수력이 강한 것부터
채취
발화지점의 탄화상태가 심하지 않은 곳부터
(9) 유리, 플라스틱, 윤활유, 고무 등
(10) 기타
원형을 유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취
12. 문서분야
필적, 인영, 필흔재생, 위·변조, 소실문자, 불명문
자, 필기구 색소, 인영의 날인 전·후 기재, 지문의
날인 전·후 기재, 타자 및 컴퓨터 워드문자 위에
날인된 인영 및 지문의 전·후 관계 등의 감정.
(1) 필적
필기는 한 면으로 그치고 문장 및 문자는 사전 사
후를 막론하고 보여주거나 읽히지 말아야.
평상시 대로 여러 번 대조할 문자가 들어가게...
(2) 인영
가급적 실인, 마모전의 인영도 송부
(3) 위·변조 및 말소문자
원본을 의뢰.
(4) 소실문자 : 불에 탄 경우
(5) 타자 및 컴퓨터 워드 문자
(6) 필흔재생문자
용지를 굽히거나 접히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13. 음성 분야
(1) 감정자료
음성은 음성분석기로 분석.
소리의 주파수 분석. 스펙트로그라프라고 함. 성문.
개인식별 가능
(2)감정자료 채취방법
Rosette 녹음법
Pick up coil 녹음법
Coupler 녹음법
(3) 감정의뢰 시 유의사항
원본을 감정, 복사본은 보관
녹취록 작성.
14. 암호해독 분야
(1) 암호의 의의
당사자간만 이해되도록 꾸민 약속기호
換字式/전치식
(2) 감정자료의 채취 방법
제4절 혁신적 수사기법의 등장과 활용
Profiling.
1971년 미국에서 개발
매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비
슷한 인격특성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