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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Point 개괄 ∝ 송춘근 교수님 강의 원용 [일반적인 사례풀이 순서] 구 [수인의 범죄일 경우] 위 책 책임능력,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고의,과실 주체,객체,행위,결과,인과 객 행위상황,행위태양 구체적 위험성 원칙 ☞ 일반원칙 :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보다 많이 한 자부터 검토한다 ① 甲 교사 방조 ② 주 고의·과실,목적,불법영득의사 乙 1. 乙의 죄책 2. 甲의 죄책 丙 정범 ③ 丙 丙 행위 甲 주 미수, 예비, 공범 (객관적 요건으로는 범죄행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 예외 행위 乙 망 공모 [위조사/책조사 쟁점없는 일반적인 경우 ] ? 甲 乙 1. 甲·乙의 **죄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요건 (2) 사안의 경우 1. 甲의 죄책 2. 乙의 죄책(공동정범) 객 행위 [위조사/책조사가 쟁점인 경우] 1. **죄의 성부 (1) 문제점 1) 의의(조문) 2) 요건 3) 사안의 경우 : 쟁점1, 2 (2) 쟁점1에 관하여 1) 문제점(생략가능) 2) 견해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경우 (3) 쟁점2에 관하여 1) 문제점 2) … (4) 소결 : **죄에 해당되고, 별도의 위조사/책조사는 없으므로 **죄가 성립한다. [사실과 규범의 구별] 1. 甲의 죄책(**죄 성부) (1) **죄 구성요건 해당성 1) 문제점 : 의의.요건.사안의 경우 2) 쟁점 1에 대하여 3) 쟁점 2에 대하여 4) 소결 : **죄에 해당한다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위법성조각사유의 검토) (3) 법률의 착오의 인정여부(책임조각사유의 검토) (4) 소결 : **죄에 해당하나, 정당방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허용구성요건 착오) 사실 : 이다, 아니다 – 오관을 통한 인식가능영역(눈으로 보아~) ∝ 허위(예. 다른 법령의 적용 → 허위공문서 x)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규범 사실 규범 : 당위, 평가(법), 효력(∝ 효력의 착오) 1. 문제점 : 취급?(결국, 사실과 규범의 구별에서 비롯된 문제임) 효력의 인부 구 사실의 판단 2.견해대립 위 책 평가(행위) 평가(행위자) 사실의 착오 - 고의조각 법률의 착오 엄격책임설 : 법률의 착오 - 정당이유 - 책임조각 <문제되는 경우> ① 인과관계 제한적 책임설 : 일단 법률의 착오로 보지만, 사실적 측면을 고려. 효과만 제한하자는 입장(고의범 아닌 것으로 하자) → 고의를 조각하는 것으로 봄 [구성요건적 고의조각 vs. 책임고의조각(多)] 사실적 파악 : 합법칙적조건설/객관적귀속(규범) 규범적 파악 : 상당인과관계설 ② 부작위범 : 평가 측면에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 판례는 독특한 이론구성으로 위법성조각으로 몰고 감 ③ 규범적 구성요건의 취급(특히 착오의 경우) - 직계존속 3.검토 : 제한적 책임설 사실적 측면 → 사실의 착오 : A인줄 알고 父 살해 규범적 측면 → 법률의 착오 : 양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 예 :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사실의 착오)하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여(법률의 착오) 때림 → 심정반가치가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남 사실적 측면 → 사실의 착오 : 닭집 고양이로 잘못보고 - 재물의 타인성 규범적 측면 → 법률의 착오 : 두부상자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고(권리착오) ⑤ 기억능력 → 사실의 문제 : 따라서, 기억능력이 있다고 하여 ⑥ 동의의 효력 - 양해일 경우 :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실적 측면) - 승낙일 경우 : 위법성 조각(규범적 측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判) [인과관계] 丙(사망) 예견가능 강타 예견가능X 사망 의사과실,피해자과실,피해자특이체질 사망 의사과실,피해자과실,피해자특이체질 사망 화재 예견가능X 경미 폭행 강타 (질식사) 치사량 미달 甲 치사량 미달 공모x 乙 미수범(인과관계의 문제) - 상당인과관계설 : 상당성 X(인과X) - 합법칙적 조건설 : 인과관계는 인정됨(경미하나마 영향) 단, 귀속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