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드 내부통제 강화 공공기관 협의회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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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클린카드 내부통제 강화 공공기관 협의회 발표 자료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
순 서
I. 클린카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황 및 사례
II.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III.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I. 클린카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황 및 사례
1.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확대
2. 클린카드 사용시 직무관련 증빙 강화
3. 클린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4. 상품권ㆍ화환 구매ㆍ배부 관리 강화
5.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6. 위법ㆍ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1.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확대
가. 현행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예산집행지침)
ㆍ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ㆍ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 : 실내ㆍ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ㆍ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ㆍ기타 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나.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추가 현황
클린카드 사용제한 추가 업종
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ㆍ레스토랑 : 한국가스안전공사
 맥주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칵테일바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민연금공
단
유흥  스넥칵테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  주류판매점 : 국민연금공단
 카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카바레 : 한국수자원공사
 요정 : 한국수자원공사
 극장식당 : 한국수자원공사
클린카드 사용제한 추가 업종
 맥주홀 : 한국산업안전보건
위생  스포츠마사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  네일아트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 지압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골프연습장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레저
한국가스안전공사
업종  골프용품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 스크린골프 : 국민연금공단,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클린카드 사용제한 추가 업종
 당구장 : 국민연금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헬스클럽 :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
단
레저
업종
 기원 : 한국수자원공사
 PC방 : 한국수자원공사
 스키장 : 한국공항공사
 볼링장 : 한국공항공사
 수영장 : 한국공항공사
 병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2. 클린카드 사용시 직무관련 증빙 강화
 직무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법인카드 사용 허용
-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 원칙적 사용 제한
- 예외 : 객관적 증빙(출장명령서 등) 제출 의무화
【예시】한국방송광고공사 (법인카드 관리기준)
제10조(사용제한)
②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시간 및 제한장소는 다음과 같다.
단,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비정상시간대(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3. 업무와 무관한 타지역
4.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3. 예산집행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 지출결의시 집행목적, 대상, 집행내역 등 구체화
※ 도로교통공단, 한국감정원 등 99개 기관
- 일정 금액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기재 의무화
 과도하고 변칙적인 예산사용 적극 통제
- 분할결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금지
-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 제한
【예시】한국수력원자력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11조(사적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 금지)
①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판매를 통한 물품 구입
2. 의류, 스포츠용품, 귀금속,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의 구입
3. 병원비, 예식장비, 학원수강료 사용
4.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사용
5. 별표3에서 정하는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6.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
7.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8. 업무와 무관한 타지역에서의 사용
9. 심야시간(24시 이후) 사용금지
10. 자택인근 사용
11. 상품권 구입
【예시】한국수력원자력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11조(사적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 금지)
② 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업무와 명백히 관련되고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의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별도의 품의서 또는 기타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시】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
제5조(집행방법)
④ 접대자 또는 접대 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접대자 또는 접대 상대방을 “○○○ 외 ○인”으로 기재
한다.
【예시】도로교통공단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11조(업무추진비의 사용) ①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된 상대방의 기재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품권, 화환 등 관리 강화
 상품권 구입내역, 수령인, 수령여부 확인 강화
- 한국감정원, 한국수력원자력 : 원칙적 구입금지
- 한국전력공사 등 : 구입 및 배부내역 관리 의무화
- 자치단체 : 기념품, 특산물 등의 물품수불부 작성ㆍ
관리 의무화
5.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가. 중앙행정기관
-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지침(총리훈령)
- 기관장 업무추진비 월별 공개 확대 추세
* 권익위 : 정무직 사용내역, 홈페이지 월별 공개
나. 지방자치단체
* 광주시 : 4급이상 공무원, 분기별 공개('08.10월이후)
* 서울시 : 모든 부서 사용내역 월별 공개('11.7월이
후)
다. 교육자치단체
* 서울시교육청 월별 공개(각급학교 포함)
* 경기도교육청 월별 공개(각급학교 포함)
라. 공공기관
- 기관장 업추비, 연1회 '알리오'사이트에 공시
* 87개 시책평가 기관 : 홈페이지 월별 공개
<참고> 캐나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1)
<참고> 캐나다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2)
6. 위법ㆍ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민연금공단 등
【예시】근로복지공단(법인신용카드 관리지침)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
기준 적용
【예시】국민연금공단(법인카드 업무처리기준)
3. 법인카드 모니터링 및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 각 회계 단위의 회계 담당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 회계처리하고 부적정한
지출 서류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반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사 및 회계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수시 모니
터링을 실시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사적사용 등)으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인사규정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적용한다.
II. 클린카드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1. 공직유관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나. 상시 모니터링 운영 현황
구 분
특 징
기관수
 모니터링 착안사항(비리 징후)
ERP시스템
/ e-감사시스템 자동 확인
41개
회계프로그램
 필요한 자료 업무담당자 추출
/엑셀자료 활용
29개
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구 분
ERPㆍe-감사 시스템
회계프로그램ㆍ엑셀자료
소요 비용
평균 2억7천만원
없 음
라. 상시 모니터링 운영 절차
<1단계> 전산시스템상에 모니터링 착안 사항 설정
<2단계> 모니터링 착안사항별 세부내역 확인
<3단계> 클린카드 특이거래 적정성 여부 확인
<4단계> 위법ㆍ부당 사용 감사, 징계ㆍ환수 등 조
치
<1단계> 전산시스템상에 모니터링 착안 사항 설정
모니터링 착안 사항(예시)
▪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무관 시간ㆍ장소 사용
▪ 출장 및 휴가기간 중 사용
▪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 내부 기준 건별 사용 금액 초과 사용
▪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여부
▶사례1 : 한국전력공사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특이거래 선택 화면
▶사례2 : 한국방송광고공사
- 법인카드 관련 리스크 사항 설정 화면
<2단계> 모니터링 착안사항별 세부내역 확인
① 감사부서ㆍ회계부서 : 주기적 확인
<클린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주기 현황>
구분
월 1회 이상(57개)
실시간 매일
기관수 17개
13개
주1회 월2회 월1회
5개
1개
21개
분기
반기
9개
4개
② SMS 전송 : 부서장(한수원, 조폐공사)
청렴지킴이(장애인고용공단)
▶사례 : 국민연금공단
- 휴일 사용내역 검색 화면
▶사례 : 국민연금공단
- 원거리 사용내역 검색 화면
<3단계> 클린카드 특이거래 적정성 여부 확인
▣ 감사부서 : 메일링 등 활용
▶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 집행부서 확인 메일 송부 화면
<4단계> 위법ㆍ부당 사용 감사, 징계ㆍ환수 등 조
▣치
감사부서 : 감사 등 조치 및 결과 관리
▶사례 : 조치 결과 등록 화면(○○기관)
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 분석
▣ 적극적 운용시 위법ㆍ부당 사용 차단 효과
① 공사 분할결제 특이거래 현황 감소
※ ○○공사 :1,235건('11.1월) → 67건('11.4
② 비정상적 사용행태 대부분 소멸 (○○기관)
③ 올바른 카드 사용 인식 정착(○○공사)
④ 탈법행위 사전적 차단 효과 체감 (○○공사)
⑤ 사전에 주의하여 카드 사용 (○○기관)
▣ 그러나, 시스템 미비 또는 운영 미흡시 효과 반감
① 모니터링 사항 소수 : 수작업으로 추가 확인
※ ○○공사, ○○공단 등 특이 사항 1∼2개
② 형식적 운용 : 부패발생 지속 → 예산낭비 사례
※ ○○공사, ○○기관 : 유흥주점 이용, 사적 사용 발생
2. 정부 예산집행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가. 정부 예산회계 시스템
구분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d-Brain)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지방교육재정
통합시스템
(에듀파인)
구축기관
예산규모
운영 기관
기재부
210조
(일반회계)
중앙행정기관
행안부
141조
(일반+특별)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43조9,215억원
(교특회계)
교육청
(학교 포함)
▣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
 d-Brain : 모니터링 기능 있음
클린카드 비리행위 확인항목 전무
 e-호조 : 예산집행 비리 유형(20종) 모니터링
클린카드 사용 부패행위 항목 미설정
 에듀파인 : 사이버 감사 기능 추가('11.4월)
클린카드 부적절 집행 모니터링 미구축
나. 연구개발사업비(R&D) 관리시스템
▣현황
① 지식경제부 :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증빙자료 전자화
- 총 570여개 기관 시범운영/하반기 전체 기관 확산
② 교육과학기술부ㆍ국토해양부
- 지식경제부 RCMS와 유사 형태 운영
<지식경제부 RCMS 상시 모니터링 체계>
▣ 문제점
-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확인 : 가능
- 클린카드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 불가능
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현황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 : 전용카드 사용
- 자치단체 : 복지시설 카드사용내역 모니터링
- '11.7월부터 전국 지자체 의무적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 문제점
-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확인 : 가능
- 클린카드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 불가능
III.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1. 정부예산, R&D,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
완
시스템명
소관 부처
보완 사항
정부 예산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클린카드
R&D
교과부, 국토부, 지경부
보조금
복지부
모니터링 착안사항
시스템 반영
2. R&D 예산규모가 큰 기관
<2011년도 기관별 R&D 예산액>
기관명
금액
기관명
금액
방사청
2조164억원
중기청
6,288억원
농진청
5,028억원
총리실
4,190억원
복지부
3,371억원
농식품부
2,799억원
환경부
2,355억원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검토
2. 공직유관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 시스템이 없는 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중인 기관
시스템에 모니터링 착안 사항 추가 반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여부 검토시 고려 사항>
구분
고려 사항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큰 기관
신규 구축
필요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규모가 큰 기관
▪청렴도 취약 기관
▪클린카드 탈법사례 감사 지적이 다수인 기관
▪휴일 근무자ㆍ심야시간 근무자 다수인 기관
카드사 제공 ▪전산화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불가 기관
프로그램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은 기관
활용 기관 ▪업무추진비 규모가 작은 기관
3.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분야 추가 발굴
①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발생
② 전용카드제 도입
③ 축제 등 민간단체 예산 지원
④ 사행산업 수익금 집행 분야
- 문광부ㆍ농식품부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토
4.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강화(전체 공공기관)
①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② 위법ㆍ부당 사용 환수ㆍ징계조치 엄정 시행
③ 모니터링 착안사항 지속 발굴
④ 부당 사용 방지 교육 실시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