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예방 - 동래봉생병원 페밀리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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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종사자재해예방 및 관리
- 동래봉생병원 2011.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1
한국인의 『빨리빨리』설마 문화
히말라야 츄렌히말峰 초등 (70년 6월)
日本원대
(40시간)
걸어서 올라
韓國원정대
(22시간)
① 크레바스를 건너 뛰어
② 빙벽을 타고 올라
日本, 독일원정대 : 1%의 위험요인이
있어도 우회한다, 안전 제일주의
韓國 원정대 : 크레바스를 건너 뛰었고(50%의 성공에 목숨 건다)
설마 ! 시간과 돈을 절약해야 하고 - 용감하다고?
사고경향 및 비율
• Accident Ratio
1920년대 이론(하인리히)
50,000여건의 사고 분석
(1 : 29 : 300)
75,000건 사고 분석
불안전 행동 88%
불안전 상태 10%
불가항력
2%
예방가능성
1
29
300
ILO ; 1 : 20 : 200
중대/ 사망 사고(0.3%)
경미한 부상 사고
무상해
사고(앗차사고)
공단 ?
예
⇒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 방
공단
- 기술지원
- 교육, 홍보
- 연구
사고
⇒
질병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사 산재보상보험법
근로복지
공단
- 보상
- 요양, 재활
- 사후복지관리
산재
업해
업무상 사고 = 안전관리(자) ⇒ 사고, 사망
(산안법 제23조 : 안전상의 조치)
업무상 질병 = 보건관리(자) ⇒
(산안법 제24조 : 보건상의 조치)
⇒
업무상질병
직업병 : 예) 소음성 난청, 진폐증 등
작업관련성질병 : 예)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공포(1981년)
-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6장 「안전 과 보건」조항 폐지
- 근로자의 생명보호, 노동력 손실 방지
- 생산성 향상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미국 : 1970년, 일본 : 1972년, 영국 : 1974년, 프랑스 : 1976년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 복잡·다양성
- 기술(전문)성
- 강행성
- 사업주 규제성
사업주의 의무 (제5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생명보존과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준수
○ 유해위험요인의 실태파악 및 평가관리.개선조치
근로자의 의무 (제6조)
○ 근로자는 법과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 등의 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조치(제23조),
보건상의조치(제24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5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제31조)
교육 종류 (규칙별표8)
대
상
교육 시간
생산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또는
년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1명당3)
건설업을 제외한 근로자
건설업 종사자 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작업내용
건설업을 제외한 근로자
건설업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건설업을 제외한 근로자
건설업 종사 근로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정기교육(30)
변경시 교육(3)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 (제41조)
 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 · 운반 · 저장시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비치 및 교육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8장 (병원체에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ㅇ 혈액매개감염병
- 정의 :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는 질병
(예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 호발직종 :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폐기물취급자
- 감염경로 : 주로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의료기구에 찔려서 감염
ㅇ 공기매개감염병
- 정의 : 공기 또는 비말핵(기침시 가래에 섞여 나온 균)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 (예 결핵,수두,신종플루,홍역 등)
- 호발직종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보육원 교사 등
- 전파경로 : 질환자의 위액, 척수액, 소변, 가래 등과 함께 배설된
병원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흡입
됨으로써 감염
ㅇ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 정의 :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병과 가축 또는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
(예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 호발직종 : 농부, 하수 청소부, 광부, 수의사, 축산업자, 군인 등
- 전파경로 : 감염동물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감염동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생산품을 흡입 또는 섭취하는 경우 감염
적용 대상사업장
1.
2.
3.
4.
5.
6.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혈액의 검사작업(예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 집 등)
환자의 가검물을 검사, 운반, 청소, 폐기하는 작업
연구 등의 목적으로 생물학적인자를 다루는 작업
고아원, 양로원, 보육원 또는 요양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 습윤지 등에서의 옥외작업
- 야생 설치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일반적 관리기준
ㅇ 감염병 예방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
-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
-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 감염병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감염병발생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
※ 감염병 예방계획은 타 부서와의 협조체계, 안전보건교육, 면역프로그램,
노출후 관리방법(업무제한등), 개인건강기록유지와 비밀보장 등을 포함
ㅇ 근로자에게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와 감염경로, 감염병 증상 및
잠복기, 예방방법 등을 알려야 함
ㅇ 환자의 가검물 처리(검사, 운반, 청소 및 폐기) 자는 보호앞치마, 보호
장갑, 보호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료기관 부서 개요

진료를 하는 곳
- 직접적으로 환자 진료가 이루어 지는 곳으로 진료 중 의료진과
환자의 직접적 접촉
(외래, 입원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
진료 보조 기능을 하는 곳
- 진단/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와 기기, 기구의 소독과 지급, 약 조제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중앙공급실, 주사실, 약제실, 초음파실)

기타 지원 기능을 하는 곳
행정 서비스, 세탁, 공무, 전기, 폐수 등 처리시설
(총무, 원무, 의무기록, 공무, 세탁, 식당)
-
의료업 종사 근로자들의 감염성 질환 실태조사(2005년)
◆ 조사 대상기관 선정
ㅇ 간호사수 100~200인 기관 : 14개 기관
ㅇ 간호사수 200인 이상인 기관 : 21개 기관
* 조사대상기관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904개 의료기관들 중
2004년도 보건관리 실태조사
에 응답했던 701개 의료기관들 중에서 상시 간호사 수 100인 이상인 147개 기관중에서 선정
◆ 조사 대상인원 선정 , 설문지 배포,수거 및 응답자 특성
ㅇ 각 의료기관의 보건관리자, 감염대책위원회의 주요 담당자 각 1인, 대표적인
간호사를 임의선정
* 간호사 전원을 조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교대근무,휴무 및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수
조사보다는 대표적인 간호사로 선정
ㅇ 2005.9.13~11.10일 까지 수거된 24개 기관의 3,865 설문지(6,340설문지 배포)
- 일반간호사 3,830명(99.1%),보건관리자 22명(0.57%),감염대책위원회 12명(0.31%), 기타 1명
의료기관의 건강유해요인
근로조건요인
장시간, 야간, 교대근로가
일상적으로 행해짐.
직무스트레스,
뇌심혈관질환
작업환경요인
항생제, 항암제, 소독제,
마취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
직업성 천식, 암 등
화학물질중독
신체부담요인
환자운반 등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다수 보유
근골격계질환
생물학적요인
환자진료, 검사, 수술과정에서
감염성질병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물리적 인자 등
주사침 손상, 소음,
진동, 방사선, 자외선
등
기타
감염병 전염
보건관리 조직체계와 기능의 소속
◆ 보건관리자의 소속부서
ㅇ 응답기관 24개 중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가 설문에 응답한 19개 기관중
- 감염대책위원회 : 4개 기관
- 총무과 : 4개 기관
- 기타 : 8개 기관(간호부,건강관리실,종합검진센터,진료부,관리팀,인사팀
등)
- 2개 기관 : 감염대책위원회와 기타부서에 동시 소속됨
- 1개 기관 : 총무과와 기타부서
◆ 근로자 감염질환 예방업무의 담당자
ㅇ 응답기관 24개 중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가 설문에 응답한 19개 기관
- 감염대책위원회 :5개 기관
- 총무과 : 2개 기관
-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부서 : 7개 기관
보건관리자로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강제력 부족
5
의료기관의 경영진의 무관심
6
의료기관내 타 부서의 이해 부족
9
정보의 부족
5
경험의 부족
6
0
2
4
6
기관수
8
10
병원체 감염예방 활동하는데 어려운 점
6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복/대립
의료기관의 경영진의 무관심
5
감염대책위원회 보건관리자 간 업무분장 불분
명
7
정보의 부족
4
경험의 부족
4
0
1
2
3
4
5
기관수
6
7
8
우리나라 의료기관종사자 감염질환 추이
160
60
60
50
50
153
140
120
40
40
100
30
30
80
20
20
60
10
10
0
0
40
1999
2000
2001
2002
2003
29
19
20
계
남
여
8
0
간호사
의사
기사
간호보조
8
기타
업무 중 병원체 감염경험 사례

조사대상의 30%는 해당 기관에 최근 3년 동안 감염질환 발생 사례가 있다고 함
감염질환의 종류
기타
11
인플루엔자
백일해
32
0
2
유행성이하선염
23
황색포도상구균,
6
매독
레지오넬라증
2
수두 및 대상포진
18
13
단순헤르페스 바이러스
9
수막염
6
급성설사증
1
살모넬라증
풍진 염
3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9
3
A형 간염
12
C형 간염
40
B형 간염
160
결핵증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감염 예방 보호구
3500
3000
2917
2900
2500
2000
1500
1261
1091
1000
790
500
478
471
FS
SL
0
Mas k
GLOV E
APR
OV
GLas s
보호구 미착용 사유
장갑
마스크
기타
기타
35
비치되지 않음
비치되지 않음
85
불편함
환자가 혐오함
100
150
200
250
300
350
52
0
400
50
100
150
200
250
300
보안면
앞치마
기타
79
필요성못느낌
75
50
280
환자가 혐오함
173
0
66
불편함
352
필요성못느낌
42
기타
42
비치되지 않음
387
불편함
비치되지 않음
287
환자가 혐오함
387
불편함
57
필요성못느낌
42
287
환자가 혐오함
57
70
필요성못느낌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70
4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보호의
토시
기타
35
기타
비치되지 않음
550
불편함
비치되지 않음
157
환자가 혐오함
안경
201
환자가 혐오함
50
0
375
불편함
43
필요성못느낌
32
49
필요성못느낌
100
200
300
400
기타
500
600
56
0
50
100
150
40
비치되지 않음
498
불편함
252
환자가 혐오함
59
필요성못느낌
67
0
100
200
300
400
500
600
200
250
300
350
400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실제 수행되기위해서는 ?
(근로자 의견 : 416건)
◆ 감염관리를 위한 인력확보, 시설, 기구, 장비확충 (84건)
ㅇ 격리병동의 확보와 적절한 운영
- 감염위험 환자의 격리를 위한 시설의 충분한 확보
ㅇ 환기시설
- 환기설비 기준의 법제화, 공기청정기나 환기구 등의 관리, 음압 시설
등에 대한 권고안 교육
ㅇ 적정 근무 인력 확보
ㅇ 보건관리 인력의 충분한 확보
ㅇ 안전 의료기구 등의 사용에 대한 법제화
- 현행 고무마개 대신의 안전마개
- 수혈 후 남은 혈액 보관 용기
- 안전운반용기 등
ㅇ 세척시설 완비 (의료진 용 샤워실 등)
◆ 병원체 노출 위험작업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60건)
ㅇ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호구 수량의 확보
ㅇ 용도에 맞는 다양한 보호구의 구비
ㅇ 원활한 보호구 지급의 보장
ㅇ 보호구의 필요성, 관리, 착용에 대한 교육
ㅇ 작업 편의를 위한 보호구의 불편함 개량
ㅇ 비정규직, 용역업체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감독
◆ 감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 활성화 (43건)
ㅇ 정기적인 보건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
- 교육시간의 확보, 비정규직 용역업체 사무직도 예방교육 필요
ㅇ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감염예방 교육 실시
- 배치 전 교육의 실질적 활용 등
ㅇ 근로자 감염질환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홍보
ㅇ 사업주의 인식 변화 필요
◆ 병원체 노출 위험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36건)
ㅇ 병원체 노출 위험작업 종사자에서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ㅇ 정기건강진단 항목의 추가
- 바이러스질환, AIDS 등의 질환에 대해 필요시 검사 가능하도록 하며,
감염질환에 민감한 지표를 혈액검사에 추가
- 간질환 의심 경우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의 항목 가능하도록
ㅇ 감염질환 발생시, 동일부서 근로자 해당 질환 검사 의무화
ㅇ 감염질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ㅇ 검진항목 예방에 초점 - 예방접종 등의 철저한 시행
ㅇ 감염질환으로 확진되기 전의 환자와 접촉한 근로자 관리 방안
◆ 직업성 감염질환자 발생자에 대한 조치
ㅇ 질병 이환자의 자유로운 병가사용 보장과 불이익 방지
ㅇ 질병 이환자의 치료,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ㅇ 의료진의 부주의로 책임 전가하는 행위 방지
ㅇ 감염질환 이환자에 대한 추적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보장
◆ 감염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ㅇ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감염질환 예방조치의 법적 규정력 강화
ㅇ 면역력 저하 근로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의 명확한 정립 필요
◆ 직업성 감염질환 에방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강화
ㅇ 법적 강제력의 강화
ㅇ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ㅇ 정기적인 의료기관 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ㅇ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감사합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