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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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외모(옷차림, 신체 등)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 정보 의도적 유포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강압적으로 술 마실 것을 강요하
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봉사 강요행위
•
억지로 손을 잡아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
술자리 상급자 옆 좌석 지정 강요행위
•
노래하면서 강제로 블루스를 같이 추도록 하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
•
•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함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동물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이에 비유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끔
유도하는 행위
기타 상대방에게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
교사 학생 간의 성희롱
 오래 손잡기, 어깨동무
 밀폐된 장소에서 특정부위 접촉
- 특히 무릎에 앉히기
 복장지도, 특기지도 시 신체접촉
 음란한 농담, 신문기사 낭독
 학생 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 비유
 칠판에 음란한 그림, 글씨
 수업 지시용 막대로 치마 들추기
성희롱 대처방법 (개인)
1.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2.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서면,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3.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피해날짜,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고,
상대방이 보낸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보관)
4. 동료, 상사, 고충상담원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5. 개인적 해결이 안 될 경우,
학교 내 고충처리창구에 공식 처리를 요청한다
성희롱 대처방법 (학교)
성희롱고충 신청 접수
* 방법 : 문서, 전화, 방문, 이메일
* 신청서 : 양식, 6하 원칙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보고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조사 :접수 일부터 20일이내 (10일연장)
*조사중지 : 다른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에서 처리 중 일때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비밀유지
* 상담 및 조사에 의한 사실 확인 결과
성희롱에 해당될 경우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
* 조사완료 즉시 기관장에게 결과보고
*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불이익 하게 할 수 없음
•*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성희롱 대처방법 (외부)
학교 내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외부기관에 구제 요청
- 해당교육청 성희롱사건전담반
- 국가인권위원회 ☎1331(인권상담센터)
· 접수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처리과정 : 접수  조사(서면조사→출석조사→출장조사)
 소의원회 심의 의결
 기각 또는 시정 권고
성희롱 행위자의 대처방법
1) 성희롱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해 왔을 때
 즉시 중지하고 사과한다.
* 초기 대응이 중요함
2) 성희롱인 경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3)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한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 불필요한 성적 농담 금지
- 상대방과 나는 표현방식이 다름을 알고 주의
- 성희롱을 했다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
-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동의 또는 합의로 간주하지 않기
-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즉각 사과하고 같은 언행을 반복하지 않기
- 기관과 관련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언행에 주의하기
성희롱 발생시 공공기관 조치사항
1. 자체 징계
2.「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적용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
3. 손해배상
-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 및 751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 인권교육 수강 등 기타 제재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시정 권고
- 손해배상, 가해자 징계 등 인사조치, 특별인권교육
-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양성평등 세상, 성희롱 예방법
• 서로 인격 존중하기 / 평등한 관계로 존칭 사용하기
• ‘이 정도는 괜찮겠지?’ -주의하기
• 남녀의 성 심리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고 주의하기
• 자기 표현 명확히 하기(표현 없는 것 - 동의 아님)
• 오해의 여지가 있는 언행, 불필요한 농담 하지 않기
• 상대방이 싫어하면 즉각 중지하고 반복하지 않기
• 회식 문화 바꾸기,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 발생원인을 없애고 성희롱관련 규정 지키기
• 요주의 인물- 미리 탐색하기, 대비하기
성매매의 정의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1호)
성매매 원인 / 유입 인터넷, 꼬임, 광고
 물질만능주의, 소비심리팽배-- 쉽게 돈 벌려고
 명품구입, 용돈, 유흥비 / 빚, 카드값 갚으려고
 가정폭력, 불화 가출  생활비, 유흥비 마련
 성폭력피해 , 성학대, 성경험 후유증  의식 바꾸기, 치료하기
 호기심, 모방충동, 성충동 / 주위의 유혹- 친구나 선배의 꼬임
 부모영향 / 잘못된 성윤리, 성가치 관 하락
-
성매수
성매매
재학생
생활비
피해 청소년의 첫 성매매 나이 : 14세이하 10%
대가 : 10만원 이상 75.4%
: 40.2% 학교중퇴 : 51.7%
44.4% > 용돈, 유흥비 38.2%
(2009, 보건복지가족부)
성매매 최근 경향
 비업소 형으로 전환
- 인터넷, 통신 : 채팅, 블로그, 이메일, 문자, 트위터
 인적 매개형, 직거래형
- 오피스텔, 주택가 등으로 근거지를 옮김
 청소년 성매매 증가
최초 성매매 유입연령 및 구매연령  저연령화
 신·변종업소 증가
자유업종으로 신고, 유사성행위업소 증가
성매매자의 모습
* 평균유입연령 18.9세 (73%가 13-19세, 현장에 유입)
- 성매매여성 96%가 벗어나길 원하고 있음
* 내가 아닌 나로 살기
- 정체성 분리, 상품화된 몸으로 자신을 분리
- 시늉으로 가장하기(진짜인 것처럼)
성매매로 유발되는 사회문제
· 청소년 성매매 노출 위험 증가 60.6%
· 성범죄 증가 58.7%
· 여성인권 침해 22.8%
· 가족파괴 20.2%
· 성병감염 17.2%
성매매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1. 올바른 생각으로 소중한 내 몸 관리 잘하기
2. 어떤 경우라도 가출하지 않기
3. 유해업소 출입 않기
4. 채팅, 메시지, 번개팅 등으로 함부로 만나지 않기
5. 술, 얼떨결, 친구꼬임 등에 넘어가지 않기
6. 돈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 갖기
7. 고소득 사기광고에 속지 않기
8. 행동에는 책임이 따름을 알기
9.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으로 무장하기
*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성매매 하는 일 없도록 - 도움주기
 상담소에 후유증방지를 위한 상담과 치료 요청하기
성매매 근절 대책
1. 성인식변화
건전하고 건강한 성과 사랑 - 가족, 건강, 돈 - 가치 생각하기
2.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 의식 바꾸기
- 가해자 변화 유도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교육, 건강한 청소년성문화
- 존스쿨(성범죄 재발방지교육기관) 교육 강화
3. 양성평등적 사고 확립 - 차별로 인한 피해 없애기
(탈성매매여성 80%가 아동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4. 성산업 조장세력의 근절
- 이해당사자 처벌 :성매매 알선업자,성구매자, 건물주, 사채업자
- 집결지 폐쇄, 신변종업소(키스방,인형방,안마)처벌조항 마련
- 강력단속 : 인터넷 성매매 처벌기준 강화
업소 단속, 해외성매매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