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 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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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102 Program
은행업무 Process
Ⅰ. GSM-102 Program의 개요
1. GSM-102 이란
- 미국의 농무부(USDA)가 자국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Program의 하나
- USDA의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상품신용공사)에서 주관하여
수입국에 대한 Finance제공과 수출업자에 대한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
- USDA의 CCC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 농산물에의 종류와 국가를 지정하며,
수입국의 개설은행을 지정할 수 있음.
-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의 수입업자가 US Dollar로 개설된 신용장을
매입 및 인수하는 미국 내 금융기관(Negotiating Bank/Reimbursing Bank)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Program.
2. GSM-102 장점
- 수출업자 : 미국 농부부에서 보증서를 발행 받아
거래은행에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확실하게 수출대금을 회수
- 수입업자 : 일반적인 Banker’s Usance L/C에 비하여 저리로 수입
☞ ⓐ 1년 이하 : 기간별 LIBOR + 10bp
ⓑ 1년 초과 : 기간별 LIBOR + 15bp
※ 2008, 10. 29 현재 기준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GSM-102 Program 은행업무 Process
① 국가별 한도 배정 等
USDA
(C.C.C)
⑤ 수출계약 등록 및
Guarantee Fee
납부
④ 수출입 계약
수출업자
수입업자
⑥ 보증서 발행
⑭ 수입
통관
⑩선 적
⑫ 수출사실 통보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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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공여 약정
 통지은행
 매입은행
 인수은행
(CoBank, NY Br)
⑧ 신용장 개설
⑬ 선적서류 발송
⑮ 원금 및 이자 상환
개설은행
(국내은행)
③
개
설
한
도
약
정
Ⅱ. GSM-102 Program 은행업무 Process
1. 절차 해설
① CCC는 GSM-102 Program을 공지한다.
- 국가별 및 은행별 한도, 품목 등을 배정
② 수출업자의 거래은행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과 신용공여 약정을 한다.
- 신용공여 은행 : Deutsche Bank New York Branch, CoBank New York Branch
③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할 은행과 수입신용장개설 한도약정을 한다.
- 한도약정 시 수입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
④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GSM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다.
⑤ 수출업자는 CCC에 수출계약을 등록을 하고, Guarantee Fee를 납부한다.
⑥ CCC는 수출업자에게 보증서를 발행한다.
- CCC에서 총 Invoice Amount의 98%를 보증한다.
- CCC가 GSM-102 Program에 의거 구매승인번호 부여한다.
- 수출업자가 Negotiation 의뢰 시에 이 보증서를 매입은행에 제출한다.
⑦ 수입업자는 수입신용장 개설한도약정을 한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한다.
⑧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수출업자의 거래은행(통지은행)으로 신용장을 SWIFT로 송신한다.
Ⅱ. GSM-102 Program 은행업무 Process
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통지은행)은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통지한다.
⑩ 수출업자는 제품을 선적한다.
⑪ 수출업자는 선적서류와 보증서를 매입은행(및 인수은행)에 제출하여 매입의뢰한다.
-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을 자금공여은행으로 지정함으로 통지은행과 매입은행 및 인수은행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⑫ 매입은행(및 인수은행)은 수출업자에 Total Invoice Amount를 Sight(일람불)로 지급한다.
그리고 수출업자는 CCC에 수출사실을 통보한다
⑬ 매입은행(및 인수은행)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발송한다.
- 원금 및 이자는 개설은행에 청구한다.
(매입은행의 Covering Letter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SWIFT 전신문을 송신한다.)
⑭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서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밟는다.
⑮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원금과 이자(후취)를 결제한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매입은행(및 인수은행)에 원금과 이자(후취)를 상환한다.
Ⅱ. GSM-102 Program 은행업무 Process
2. 신용장 개설시 유의 사항
1) 통지은행 및 인수은행을 자금공여은행으로 지정한다.
- Deutsche Bank New York Branch, CoBank New York Branch
2) Usance 이자(A/D ; Acceptance Commission & Discount Charge)의 이율(Interest)이
당초 약정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Usance 이자(A/D)는 인수은행이 매입은행(수출업자)에게는 Sight로 지급하고,
개설은행(수입업자)에게는 만기에 상환받음으로 발생하는 인수은행의 이자임.
3)“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 are buyer’s account”문구를
삽입한다.
4)‘Additional Conditions’上에 “본 신용장은 GSM-102에 의거 개설한다”문구와
GSM Approval No를 표기한다.
5) 기타사항은 일반적인 Usance L/C 개설에 준하여 개설한다.
▣ [참고] 현재 국내은행의 여신규정
▷ 여신 약정기간 : 1년 이내
- 약정한도 내에서 건별로 신용장 개설시, 신용장 유효기일 등은 한도거래의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약정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 약정기간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용장 개설 시, 본점 여신심사부서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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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적서류 인수 및 기일 관리
1) 선적서류 도착 시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의 본점 도착일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인수 또는
인수거절 하여야 한다.
2) 인수은행(자금공여은행)에서 송부하여 온 Payment Schedule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은 융자기간 동안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6개월마다
후취로 결제한다.
4. 은행수수료(수입국)
1) 인수은행 수수료 : Usance 이자
2) 개설은행 수수료 : 개설수수료(T/C) 또는 인수수수료, 전신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