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법적 해석 February 24. 2004 박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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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 법적 해석

February 24. 2004 박종오

문제제기

권고사직의 형태로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제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권고사직의 의의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용어임.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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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검토 1. 판례의 경향

가. 사직서 제출의 ‘자발적 퇴직 의사’ 인정 판례는 사직서 제출의 행위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반사항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 법원은 일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나. 사직의사표시 철회의 어려움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 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임 Page2

법적검토 2.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직의사 진정성 판단기준(중노위 심판 실무 자료)

가. 사직서의 기재 내용 자필 작성 여부,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권유에 의한 것인지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한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기재내용 참고 나.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사직권유를 받은 후 “이의제기 또는 반발”이 있었는지 여부, “ 이의 없는 퇴직금 수령” 여부, “ 이의 제기 없는 환송회 참석” 여부 등의 사정 고려 다. 퇴직금 외의 위로금 수령 별도 위로금 수령 여부, 퇴직금 수령시 이의 제기 여부 Page3

시사점

결론 법원의 판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준,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점(회사의 권고사직 증명 서류 : 권고 내용의 메일, 우편, 서면)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퇴직 처리시 법상 위반이라고 판단되기 어렵다고 보임.

그러나, 권고사직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함 사직 권유 과정 ■ 자발적 퇴사 유도 - 본인의 자발적 의사결정 유도 ■ 관련 조직 본부장/팀장간 Comm.

■ 사직권유 과정의 증거 유의 사직서 제출 ■ 퇴직 사유 -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명기 ■ 자필서명 확인 퇴직금 ■ 지급기일 준수 - 14일내 지급 준수 Page4

참고 : 부당해고시 소송 절차

소송 절차 피해당사자 (근로자, 노조) 3개월이내 구제신청 지방노동 위원회 중앙노동 위원회 불복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불복시 15일 이내 재심신청 행정소송 (고등법원  대법원) Page5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처리 구제신청의 사유 1.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2.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심판위원회 1.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2.전원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긴급이행명령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불이행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에 긴급이행명령 신청